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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GPPAC] Reflections on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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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GPPAC] Reflections on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익명 (미확인) | 금, 2017/09/01- 13:33

Launch of GPPAC Publication

Reflections on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 Perspectives on the Ulaanbaatar Process

 

The publication Reflections on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 Perspectives on the Ulaanbaatar Process was launched in Ulaanbaatar, Mongolia on August 29, on the occasion of the third meeting of the Ulaanbaatar Process, a civil society-led dialogue for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The publication is a collection of essays which capture the diverse and uncompromised opinions, concerns, tensions and contradictions of a region in turmoil at the time of the 3rd Ulaanbaatar Process Meeting held on August 29–30, 2017.

 

Articles of the printed publication are made available online at https://medium.com/reflections-on-peace-and-security-in-northeast. Please visit this site. 

 

Reflections on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 Perspectives on the Ulaanbaatar Process explores the contentious issue of nuclear weapons in the region, the current security climate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is frozen in a fragile armistice, as well the successes and challenges faced by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the context of peacebuilding in Northeast Asia. It features articles by the participants of the Ulaanbaatar Process; representatives of civil society from China, Japa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Russian Federation as well as Mongolia.

 

The Ulaanbaatar Process, launched by the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in June, 2015, aims to support the creation of conditions of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through the promotion of greater civil society dialogue and interaction. It is hosted by Mongolian NGO Blue Banner in cooperation with GPPAC Northeast Asia, and with the support of the Mongol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third Ulaanbaatar Process meeting provided an opportunity for sincere and open civil society dialogue on the current peace and security situation in Northeast Asia, and particularly the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previous two meetings, similarly held in Ulaanbaatar, also saw the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representatives of all the Six Party Talks countries and Mongolia.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 Ulaanbaatar Process, please visit the GPPAC Northeast Asia as well as Facebook page  https://www.peaceportal.org/web/ulaanbaatar-process/home

For more information on GPPAC, please visit http://www.gppac.net/.

 

 

<Photo from GPPAC NEA, Aug 29-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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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의 부패행위 신고자
강신천 씨 부패방지법에 따라 보호해야

참여연대, 강신천 씨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학교 교수)는 오늘(23일)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뒤 해고된 강신천 씨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사건을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서 근무하던 강신천 씨는 2015년 3월부터 7월 사이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전북혈액원 지부(이하 '노조')가 조합비로 전북혈액원장과 총무팀장 등에게 선물을 제공하고 전북혈액원이 혈액원 예산으로 조합 행사를 지원한 것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노조 인트라넷 게시판에 여러차례 올렸고, 2015년 5월 이를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 감사실은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해 2015년 7월에 관련자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대한적십자사 측에 징계조치를 요구하는 동시에 강씨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게재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조직기강 및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또한 강 씨가 맡은 황산구리수용액 제조 업무 처리에서 잘못이 드러나자 감사실은 특정 감사를 벌여 강 씨에 대한 징계를 또 다시 요구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는 2015년 10월에 황산구리수용액 제조 부적정과 게시글의 내용 등을 징계 사유로 들어 강 씨를 해임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강 씨의 게시글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고, 황산구리수용액 부적정 제조의 경우, 부적정한 업무처리는 인정되나 구체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고, 관련 상급자는 경고 조치만 받는 점 등을 이유로 강 씨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1심 법원은 강 씨의 게시글이 노동자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한다면서도, 또 다른 사유인 부적정한 업무처리만으로도 해임은 정당하다고 보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서 벌어진 부패행위는 부패방지법 위반이자, 혈액원장과 총무팀장 등의 금품 수수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므로, 강 씨의 부패행위 신고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강 씨가 노조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권익위에 신고한 뒤 강 씨의 업무에 관한 특정 감사가 이루어졌고, 해임사유 중 하나가 강신천 씨가 올린 게시글이며, 부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도 강 씨에게만 유독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강 씨의 해임이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되어 있음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참여연대는 공익제보 이후 제보자에 대해 다른 사유를 들어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불이익 조치가 이루어진 실질적 동기나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살피지 않고 형식적 징계사유만으로 정당성을 판단하면 공익제보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참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제63조(불이익 추정) 신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뒤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67조(준용규정)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및 제66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2. 피신고자의 소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ㆍ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3.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3.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보도자료 원문 보기 

 

의 견 서

사건 :  2017누7219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  대한적십자사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강신천 

 

이 사건 피고보조참가인인 강신천 씨는 대한적십자사 내 부패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1심 재판부가 부패방지법의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강신천 씨에게 몇 가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것만으로 해임의 정당성을 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귀 재판부에서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이 사건을 살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서 근무하던 강신천 씨는 2015년 3월부터 7월경 사이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전북혈액원 지부가 조합비로 전북혈액원장과 총무팀장 등에게 선물을 제공하고 전북혈액원이 혈액원 예산으로 조합 행사를 지원한 것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여러 개의 게시글을 인트라넷의 노동조합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경에는 지부와 혈액원 간에 이루어진 금품 수수가 공직자 행동강령에 위반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 감사실은 강신천 씨가 올린 게시글 내용의 관련자에 대하여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2015년 7월경 관련자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대한적십자사 측에 관련자들을 징계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게재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며 조직기강 및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강신천 씨도 징계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015년 8월경 강신천 씨가 담당하는 황산구리수용액 제조 업무의 오류가 발견되자 감사실에서 특정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로 2015년 9월경 감사실은 대한적십자사 측에 다시 강신천 씨를 징계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대한적십자사는 2015년 10월경 황산구리수용액 제조 부적정과 게시글의 내용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강신천 씨를 해임하였습니다. 

 

위 해임징계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➀ 감사실의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 강신천 씨의 게시글 상당부분이 사실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게시글과 관련한 징계사유를 부정하였고, ➁ 황산구리수용액 부적정 제조의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구체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점, 부정적 제조에 관련된 상급자에게는 경고 처분만 이루어진 점, 유사 사례와 형평이 맞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강신천 씨의 게시글은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보면서도,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서 부패방지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부패방지법 제2조 제1호 라목). 한편, 전북혈액원에서는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혈액원 예산을 노동조합 행사에 지출하였는데, 이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부패방지법 제2조 제4호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부패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혈액원 원장, 총무팀장 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대한적십자사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에 관한 강신천 씨의 신고는 부패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받아야 할 행위에 해당합니다(부패방지법 제67조 제3호). 

 

부패방지법에서는 부패행위를 신고한 뒤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여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부패방지법 제63조). 강신천 씨가 게시글을 올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한 이후 자신의 업무에 관한 특정 감사가 이루어진 점, 대한적십자사가 든 해임징계의 주된 사유 중 하나가 강신천 씨가 올린 게시글과 관련된 점, 유독 강신천 씨에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강신천 씨에 대한 해임징계는 강신천 씨의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된 것으로 충분히 추측할 수 있고, 위 추정 규정에 의할 때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익제보 이후 그 제보자에 대하여 다른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불이익한 조치가 이루어진 실질적인 동기,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징계사유의 존부만으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할 경우 공익제보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과 함께 강신천 씨가 부패행위를 신고하여 공익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귀 재판부에서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이 사건을 살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수, 2018/05/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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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수함 토론회

 

제주 4.3항쟁 70주년,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토론회

핵 잠수함 들어온 제주,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2018년 3월 24일(토) 오후 2시 - 6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

 

발제

핵 군비경쟁에 직면한 동아시아 이삼성 한림대 교수

 

토론

윤여일 제주대학교 공동지원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엄문희 강정 평화활동가

신강협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소장

장하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주최 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 및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비무장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 제주대학교 공동지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제주도의회 이상봉의원실

 

주관 강정 성프란치스코 평화센터

 

금, 2018/03/0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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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매년 3월이면 항상 먼발치에서 응원해주시는 지역에 계신 회원님들을 만나뵙고 한 해의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기 위해 광주, 대구, 대전, 부산에서 ‘지역회원 만남의 날’ 행사를 갖습니다. 3월 27일(화)에는 대전에 다녀왔습니다. 

 

*[지역회원 만남의 날] 3.24(광주) / 3.27(대전) / 3.31(대구, 부산) >> https://goo.gl/5uyZxx

 

20180327_대전_지역회원만남의날

<대전충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참여연대>

 

 

대전충남에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회원님들이 많습니다. KTX를 타고 1시간이면 서울에 올수 있고 기회가 닿는 대로 풀뿌리 시민 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봄기운이 완연한 3월 27일(화)에는 대전 회원님들을 만나 뵙고자 정강자 대표, 박정은 사무처장, 이재근 정책기획실장, 한상희 실행위원, 심현덕 시민참여팀 간사가 서울역에서 KTX에 몸을 싣고 대전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20180327_대전_지역회원만남의날

<대전충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참여연대>

"개헌은 봄인 것 같아요.
모두가 바라고 있고, 때로는 꽃샘 추위가 있을지라도
기어코 오고야 마는 그런 봄이요"

 

개헌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마디 적어달라는 요청에 한 회원님께서 '나에게 개헌은 봄이다'라고 적어주시며 이렇게 표현해주셨습니다.

 

이번 대전충남 회원 만남의 날은 예년에 비하여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예년에는 서울에서 진행하는 총회 장소가 너무 멀어서 참석하지 못하신 지역 회원님들을 위해서 총회에서 보고됐던 내용을 요약해서 작년 활동보고 올해 사업 계획을 주제로 진행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개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연대 실행위원이신 한상희 건국대 헌법 교수님을 모시고 참여연대가 준비한 개헌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개헌안을 비교하며 설명드리고, 앞으로의 개헌 활동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20180327_대전_지역회원만남의날

<대전충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참여연대>

 

참석하신 회원님들은 개헌을 통해서 정치개혁과 민생안정 그리고 양극화 해소를 요청하시며 새로운 헌법으로 구현될 사회 가치 실현을 주문하셨습니다.

 

대전충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에 참석하신 정강자 대표님과 박정은 사무처장, 이재근 정책기획실장은 회원님들의 뜻을 담은 개헌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짐과 포부를 회원님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후기 보기  

* 2017년 대전충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 http://bit.ly/2JmxDYy

* 2016년 대전충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 http://bit.ly/2JioAIg

* 2015년 대전충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 http://bit.ly/2Jj6J44

 

목, 2018/04/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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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 BIS 비율(15.25%),
계속해서 국내은행 평균치(15.48%) 미달

직전 분기 및 1년·2년·3년 평균 기준 모두 국내은행 평균치 미달

은행법 시행령 개정 없었다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 불가능

케이뱅크 위해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 ‘업종 평균치 이상’ 요건 복원해야

급격히 악화되는 케이뱅크 BIS 비율, 선제적인 금융감독에 나서야

 

BIS 기준 총자본 비율(이하 “BIS비율”)은 10.71%에 불과하고, 연체율은 0.44%까지 치솟는 등 케이뱅크의 자본 적정성과 자산 건전성이 급속히 악화 중인 가운데,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 문제 역시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018.9.13.자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18년 6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을 이용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8년 6월말 현재 우리은행의 BIS 비율은 15.25%로 업종 평균치(국내은행 평균치) 15.48%미달했다. 뿐만 아니라 당연하게 사용되던 ‘직전 분기말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케이뱅크만을 위해 특혜적인 조치로 도입한 ‘과거 3년 평균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우리은행의 과거 3년 평균 BIS 비율은 14.60%로 업종 평균치의 과거 3년 평균 비율인 14.81%미달했다. 뿐만 아니라 과거 1년 평균 기준, 과거 2년 평균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만일 금융위가 2016.6.에 케이뱅크 본인가를 앞두고 은행법 시행령 <별표>에서 ‘(재무 건전성 요건이)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종래의 적격성 요건을 삭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은행은 2017년 9월 이후 지금까지 케이뱅크의 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었음’을 의미한다. 즉, 금융위는 충분한 증자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는 은행의 대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의 취지를 자의적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는 중인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금융위에 ▲꼼수로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의 조속한 복원, ▲우리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재심사 및 ▲우리은행이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한 경우, 은행법 제16조의4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과 같은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아래 <표>와 <그림>에 따르면 2018년 6월말 현재 우리은행의 BIS 비율은 그 산정 기간을 ‘직전 분기말’, ‘과거 1년 평균’, ‘과거 2년 평균’, ‘과거 3년 평균’ 등 어떻게 정하더라도 예외 없이 업종 평균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과 국내은행의 BIS비율 비교 및 추이 표와 그림

 

이는 기본적으로 2018년 3월말과 유사한 상황으로, 우리은행이 통상적인 은행 대주주에게 요구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회복할 가능성이 요원함을 보여준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2017년 6월말, 9월말, 12월말, 2018년 3월말 기준 BIS 비율을 확인하여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국내 은행 평균 수준에 미달함을 매 분기마다 지적해왔다. 또한 금융위가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지 않았다면 우리은행이 케이뱅크의 대주주로서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비판하며, 케이뱅크 만을 위해 삭제한 ‘업종 평균치 이상’ 조건을 조속히 복원할 것을 수차례 촉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별다른 이유도 제시하지 못한 채, 시행령의 복원 요구를 외면하면서 우리은행의 적격성 미달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금융감독원 자료는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삭제된 재무 건전성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해 왔고, 2018년 6월말 현재도 그러하다는 점을 또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충분한 증자능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니, 창사 이래 단 한 번도 순이익을 내지 못한 케이뱅크의 자본 적정성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케이뱅크의 BIS 비율은 2017년말 18.15%에서 2018년 3월말 13.48%, 2018년 6월말 10.71%로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국내은행의 2018년 상반기 경영실적에 관한 정기공시에 따르면, 연체율은 0.44%에 달하고 있어, 케이뱅크 부실화 가능성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케이뱅크의 상황이 현재는 적기시정조치 등 강제적인 감독상 시정조치를 발동할 수준이 아니어도, 급격하게 악화되는 추세를 고려하면 심각한 상황이다. 

 

 

케이뱅크의 부실화와 증자 실패 문제는 특혜와 불·편법으로 점철된 인가 과정에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케이뱅크의 계속된 유상증자 실패나 부실경영의 문제는 애초 대주주의 자본확충 능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채, 인가를 강행한 박근혜 정부 당시 금융위의 잘못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과거의 잘못된 은행업 인가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반성하고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그 잘못을 덮기 위해 은산분리 완화와 같은 금융규제의 근간을 흔들 특혜를 계속해서 추진 중이다. 더구나 이런 잘못된 흐름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면서 케이뱅크 불법 인가와 경영 부실의 문제는 더 이상 박근혜 정권의 탓으로만 할 수 없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잘못을 시정하기보다 도리어 적폐를 은폐하고 확대재생산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루속히 사태를 정상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금융위는 ▲케이뱅크만을 위해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을 조속히 복원하고, ▲우리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을 재심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시정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역시, 케이뱅크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인 금융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런 실익도 없이 케이뱅크 인가과정의 불법과 경영현황의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금융위가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하루빨리 금융감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엄중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9/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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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사태, 진상규명이 먼저다

「GM대우 장기발전전망 기본 합의서」 및 「비용분담협정」 내용 밝혀야

한국지엠의 회계기준 변경, 고금리 차입, 과다 비용 분담 의혹의 시발점

당시 산업은행 실무자 및 윗선 존재 여부 밝히고, 필요시 책임 지워야

물량배정 축소와 이익유출 문제를 노동 생산성 저하로 호도해서는 안 돼

 

최근 한국지엠 주식회사(이하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철수 및 한국지엠 재무현황 실사를 둘러싸고, 미국 GM 본사(이하 “미국 본사”),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은”) 및 노동자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2월 하순, 잠시 협조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하는 것처럼 보였던 미국 본사가 최근 회사의 중요 재무자료 공개나 노동자 측 대표자의 실사 참여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언론(https://goo.gl/tzqdn2)에 따르면 최근(3/6) 산은은 한국지엠 노동자 측의 실사 참여 요구에 대해 “객관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동안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의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해 온 관행을 고려하면, 노동자 측의 참여로 객관성에 시비가 걸릴 수 있다는 산은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한국지엠 부실의 핵심에는 미국 본사의 생산물량 배정 축소, 고금리 차입, 과다한 각종 비용 분담 등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으며, 따라서 부실의 원인과 회생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무 현황에 대한 실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 부실초래 원인이 발생한 경위와 향후 치유 전망을 분명히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2010년에 체결된 「GM대우 장기발전전망 기본 합의서」(이하 “기본 합의서”)와 「비용분담협정」의 내용과 체결 경위, 그리고 이를 주도한 한국의 책임자와 미국의 책임자는 각각 누구였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는 먼저 한국지엠 부실의 원인부터 명확하게 규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처리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지역 경제와 노동자의 소득을 지키면서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근본적인 처방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지엠이 오늘과 같은 질곡에 빠진 핵심 원인으로는 미국 본사의 생산물량 배정 축소 외에 미국 본사로부터의 고금리 차입금 및 과다한 비용분담금 납부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들 문제의 출발은 2010.12. 기본 합의서와 비용분담협정이 체결되면서 시작되었다. 기본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19대 국회 당시, 산은이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지엠 자체 창출수익으로 우선주를 상환하도록 하되, 미상환 우선주 발생시 이를 본사가 상환 보증하기로 했다고 한다. 

 

산은과 지엠과 협상 타결 내용.jpg

 

그러나 산은 보유 우선주 상환은 7% 내외의 우선주 수익률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산은의 재무적 손해일 뿐만 아니라, 산은이 7% 고배당의 우선주를 포기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조건(신차 물량 배정을 통한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이나 불합리한 비용 전가의 방지 등)을 요구하여 관철시키는 과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우선주 상환에 필요한 제반조치에 동의함으로써 한국지엠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기회를 놓치게 된 측면이 있다. 

 

또한, 다음의 <그림 1>에서 보듯이 국민 경제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한국지엠 재산에 대한 청구권의 우선순위가 산은에서 미국 본사로 바뀌게 되었다는 점에서 손해가 아닐 수 없다. 

 

그림1_대출금 조달에 의한 우선주 상환의 재무적 효과.jpg

 

 

우선주 상환의 재원을 “한국지엠 자체 창출수익”으로 한정한 기본 합의서의 규정도 정상적으로 준수되지 않았다.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 창출이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을 변경하는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장부상의 이익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https://goo.gl/CPEsNQ)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2011년에 한국기업회계기준을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경하면서 ‘부의 영업권’을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인위적인 장부상의 이익을 만들어 냈다. 2011년 한국지엠의 감사보고서 역시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

 

2011년 한국지엠 감사보고서 주석2.jpg

 

이와 같은 회계처리기준의 변경은 회사의 “향후의 영업성과를 왜곡하였으며, 이후에 드러났듯이 이로 인한 이익잉여금의 증가분을 우선주 상환과 배당의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회사의 재무구조를 부실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김경율,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계상할 경우 한국지엠 주식회사의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보고서」, 제9쪽, 2015.3.29.).

이와 관련하여 한국지엠은 회계기준의 변경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국적 기업의 경우 세계 각국에 산재한 현지법인의 회계기준을 본사의 회계기준과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이 상식이고 GM본사와 한국지엠의 회계기준 차이로 인하여 GM본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한국지엠의 장부를 매번 재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고려할 때, 한국지엠이 굳이 비상장기업처럼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기업의 회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회계기준인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채택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로 한국지엠의 부채비율은 우선주 상환 때문에 크게 악화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만일 한국지엠이 2012년과 2013년 중 우선주 현금배당과 상환우선주 상환에 사용한 현금 약 1조 8,800억 원을 기존 주주의 투자금 반환에 쓰지 않고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했다면, 다음의 <표 1>에서 보듯이 2013년의 부채비율은 354.5%에서 133.6%로 현저하게 개선된다. 

 

표1_우선주 상환 대신 부채 상환시의 부채 비율의 변화.jpg

 

 

미국 본사는 인위적으로 회계상의 이익을 만들어 낸 이후, 우선주 상환을 위한 재원은 미국 본사가 한국지엠에 5.3%의 금리로 대출해 주는 방식으로 조달하였다. 금리 수준과 관련해서 한국지엠은 7%의 우선주 배당률과 비교할 때 5.3%의 이자율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비교의 대상은 우선주 배당률이 아니라, 그 당시 조달 가능한 최선의 금리 수준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만일 국내 은행에서 5.3%의 이자율보다 더 싼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당연히 그 대출을 택했어야 한다. 또한 최근 국내 대출금리가 확연하게 저금리 기조를 보이는 상황에서 다른 저금리 대출을 통해 기존 고금리 대출을 차환하려는 노력조차 없었다는 점은 고금리 대출의 진정한 목적이 한국지엠의 이익을 보통주 주주들보다 미국 본사가 선점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 

 

 

비용분담협정의 효과도 한국지엠의 자생력을 크게 저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표 2>에서 보듯이, 오민규(2018)의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부당한 비용 분담에 의한 이익 유출액의 누계는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월세액공제 소멸을 부당한 비용분담에 포함시킬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를 제외시키더라도 이익 유출액의 누계는 1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 또한 한국지엠이 분담한 비용 중에는 시보레의 유럽 및 러시아 공장 철수비용의 일부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_비용분담협정 등에 따른 부당한 비용분담의 추이.jpg

  

앞에서 살펴 본 많은 증거들은 현재 한국지엠이 직면한 부실의 핵심 원인이 ‘생산물량 배정 축소’ 이외에 2010년에 체결한 기본 합의서와 비용분담협정의 결과로 나타난 ‘미국 본사로의 이익 유출’에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 본사와 협상에 나서기에 앞서 ▲도대체 어떤 이유로 2010년에 기본 합의서와 비용분담협정이 체결되었는지, 그리고 ▲그 주도자들은 누구였는지를 먼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회사의 재무상황 추이와 관련해서도 앞에서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검토하여 만일 미국 본사가 한국지엠의 건전한 경영을 방해하고 부당하게 회사와 주주 그리고 노동자의 이익을 훼손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추궁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현재 협상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은이 이런 의혹에 연루되어 정상적인 협상을 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될 경우 ▲산은의 문제점을 해소하거나, 별도의 창구를 도입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한국지엠 사태에 관심을 갖는 궁극적인 이유는 회사 노동자의 소득 보전과 지역경제의 발전 때문이다. 따라서 협상의 목표는 바로 이것이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구조조정의 최대 이해관계자인 노동자 측을 실사에서 배제시키면서 노동자의 자구노력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자칫 구조조정의 근본 목적을 도외시하고 본말을 전도시키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미국 본사나 한국지엠의 대리인이 아니라, 철저하게 노동자의 권익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앞세우는 대리인임을 명심하고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자 측의 참여가 객관성에 시비가 걸릴 수 있다는 산은의 주장이 어불성설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동안 한국지엠 문제를 방기해온 산은의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회는 현재 산은이 은폐하고 있는 기본 합의서와 비용분담협정의 원문을 입수·공개하여 국민들이 이 사건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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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3/0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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