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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D English Newsletter, Nov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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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D English Newsletter, November 2017

익명 (미확인) | 화, 2017/11/14- 10:11

People Power 2017

This month of PSPD

 

 

As a season changes by the natural order, the wind starts to get chilly. People usually call the autumn the time of ‘the sky is high and clear and horses grow fat and sturdy’. Here is another idiom referring horses ‘Pushing horses to a greater speed’. Activities of PSPD last month was like whipping horses to run faster. Wishing for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not to miss what citizens hope for democracy, justice and peace, PSPD has been busy with urging what have to be urged, and checking and criticizing powers and groups which obstruct reform process. Followings are what PSPD has done last month.

 

 

Call for plaintiffs for damage and compensation lawsuit against unfair employment at Gangwon Land

Unjust employment scandal at Gangwon Land revealed last September made many people angry. In cooperation with youth groups, PSPD has reported Kwon Seong-dong and Yeom Dong-yeol of Liberty Korea Party on 27 September for the charge of inappropriate solicitation for employment. Prosecutors have already set their hands to reinvestigate the case but it is to give pressure for proper investigation.

Furthermore, PSPD has called for plaintiffs from 18 October who will file for damage and compensation against Gangwon Land. Applications will be received till the second week of November and it is open to people who had applied for High One trainee at the 1st job opening in 2012 and the 2nd in 2013. In addition to giving criminal punishment to the people who requested unfair employment and who were hired by that solicitation, those employers will be also asked for civil responsibilities for breaking the faith of job applicants who believed recruitment process would be fair. Please contact PSPD if you would like to take part in the legal action. 

 

 

Completed relaying legislation request to reform Election Law 

PSPD has been working for a long time to adopt mixed-member proportional voting system which allocates seats according to votes gained by party for the purpose of expanding freedom to expression of voters and rights to vote. This year, PSPD has formed ‘Joint Action for Political Reform’ with various social organizations and taken the charge of major clerical works.

Relaying legislation request made by various fields of our society started on 11 September and ended with women activists on 17 October. During the period, followings have been demanded. △ Make a law to give a right to vote to age 18 and straw vote △ Mixed-member proportional voting, Improve local election system △ Lower down age of eligibility for election and give quota to the youth △ Adopt mixed-member voting system for local councils △ Permit local parties and secure proportional seat allocation in local election △ Secure basic political rights to teachers and public servants △ Adopt mixed-member proportional voting, Secure transparency of political fund.

PSPD has participated in ‘Meeting for Public-Politic solidarity to reform election law’ on 27 September. Lawmakers from four major parties except Liberty Korea, and civil and social organizations came together for the discussion and agreed to put effort to adopt mixed-member proportional voting system. Participants include Lee Jong-geol and Kim Du-gwan of the Minju, Jeong Dong-young and Chun Jeong-bae, Park Ju-hyun of the People’s Party, Jeong Yang-seok of the Bareun Party and Sim Sang-jeong and Chu Hye-seon of the Justice Party. 

 

One year since Candle Civil Revolution began

As of 29 October, it became one year since outraged citizens at Park Geun-hye and Choi Sun-sil’s monopolizing national administration began to hold candles. For the first five months until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was decided, what the people have shown have impressed all of us and left in our hearts. Having the first anniversary of candle civil revolution, ‘Candles do not stop’ events and rallies were held on 28 October at Seoul Gwanghwamun Square by ‘Committee to commemorate records of action to dismiss’ succeeding ‘Action to dismiss’ which had looked after preparation and rallies of candle revolution. 

 

 

People’s Constitutional Revision Net held a discussion inviting advisors of Special Committee for Constitutional Revision

PSPD has established People’s Constitutional Revision Net (People Leading Constitutional Revision Network) on 12 October in collaboration with civil and social organizations and currently 119 organizations are participating nationwide.

Special Committee for Constitutional Revision in the National Assembly has been talking about ‘Public oriented constitutional revision’ and had toured provinces holding ‘National Forum’ but not in a way for ordinary citizens to conveniently participate. In addition, free speak out platform for constitutional revision was set up just at one corner of the National Assembly. Especially last February, the Committee did not accept advisors’ report drafted and submitted by 53 advisors from 6 departments and even refused to disclose the contents in despite of advisor groups were formed by the committee itself in order to listen different and broad opinions. Therefore, People’s Constitutional Revision Net has invited the advisors and held a discussion ‘Direction and issues of People Leading Constitutional Revision’ at 10am on Wednesday 18 October at a conference room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Hall. Head of Policy Team gave a designated discussion.

 

 

Published employment status of retirees from financial authorities

There is a system to restrict and examine employment of retired public servants in order to prevent unjust acts or deal of public servants due to retire from giving favors to a company or organization for the purpose of getting a position after retirement, and to block possibility to exercise improper influence to government or public organizations. However, some point out restriction is too loose.

On 18 October, PSPD has released <Employment status of retirees from 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 Financial Service Commission and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rom 2011 to 2017>. From June 2016 to June 2017, 48 retirees were screened for eligibility of getting a position at financial or related institutes and 43, that is 90% received approval.

 

 

 

Peace actions to stop arms trade

Seoul ADEX (International Aerospace and Defense Exhibition) was nicely wrapped with air show, aerobatic flights, future-oriented weapons made by cutting-edge technology, events and exhibitions but the true face was homicide weapon market. Behind roaring sound of air show, there were arms traders from all over the world and autocratic states and countries at war were not exception.

‘Protest Actions against ADEX’ which PSPD and other peace organizations worked together described ADEX as below. International Aerospace and Defense Exhibition which is held from 17 to 22 October is named ADEX by Seoul Airport. The title sounds good but it is an exhibition of high-tech weapons.

PSPD picketed “Death Market ADEX, Stop war trading” on 16 October at a welcome reception which was held for arms traders. It also organized a lecture ‘Growth of Korean defense industry’ on the 18 and promotion campaign on 21 October at ADEX Exhibition entrance, Seongnam Seoul Airport for citizens who had visited the arms exhibi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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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에 대한 중형 선고, 응당 치러야 할 대가이다!

 

탄핵 이후 1년 여만에 이루어진 오늘 1심 재판 선고로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역사의 한 굽이를 돌았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도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가권력과 유착관계에 있었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삼성의 오랜 불법행위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정의와 법리를 외면한 판결로 인신구속에서 풀려난 상태입니다. 박근혜를 비롯한 국정농단 범죄자들에 대해 이어지는 2심과 대법원의 판결은 정의와 법치주의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국정농단의 범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지속적으로 재판을 모니터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참여연대 입장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Government/1558217

 
 

* 유뷰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O0w6cIZc0oc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금, 2018/04/0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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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이동통신요금 원가자료 공개결정! 호갱하기도 지친 우리에게 단비 같은 소식!

 

한 달에 이동통신 요금 얼마 내시나요? 호갱하기도 지친 우리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있습니다!

 

원가가 도대체 얼마길래 이동통신 요금이 이렇게 비쌀까?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사 원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2011년 7월 통신요금 원가 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이동통신사가 약관 및 요금 인가 신고를 위해 제출한 서류와 심사자료를 공개하라.” 이에 이어 2014년 2심 재판부도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이동통신 3사는 원가는 영업 비밀이라며 반발해 상고했는데요.

 

드디어 오늘 2018년 4월 12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1심과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동통신 서비스는 공공재의 성격이 매우 강한데도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맡고 있고, 심지어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은 진입장벽이 높고 통신3사가 장기간 과점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공공의 가격 통제를 거의 받지 않고, 합리적인 가격 결정 기능이 발휘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서 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민생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국민의 알권리가 통신사업자의 영업 비밀보다 우선한다는 원칙과 이동통신사에 대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된 것인데요. 비록 2G⋅3G 통신의 원가 공개를 청구한 것이지만, 통신 원가 자료가 공개되고, 원가 대비 적정 요금제로 책정된 검증을 할 수 있는 길에 다가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559052

 
 

* 유뷰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A9eahyhT88s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목, 2018/04/1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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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에 봄이 와야 진짜 봄이다!

 

소성리에 봄이 와야 진짜 봄이다!  

2017년 4월 26일, 8,000명의 경찰이 50여 명의 국민을 짓밟고 사드를 1차 반입한 지 1년. 한반도에 봄이 왔지만 소성리는 더욱 더 추운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제일 앞에서 싸운 성주와 613일째 촛불을 든 김천, 411일째 기도를 올리는 원불교의 진밭평화교당, 그리고 많은 평화를 사랑하는 연대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사드가고 평화오라’를 외쳤습니다. 남북이 만나고, 북미가 만나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한반도 비핵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평화정세 속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겠다며 임시 배치된 사드는 여전히 배치되어 있고, 부지공사는 강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2일 정부는 부지공사 강행을 위해 소성리 마을에 1,000여명의 중무장한 경찰을 마을 전체에 배치했고,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을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검문검색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평화정세에 발맞춰 사드철거를 요구하고, 한반도의 봄과 함께 소성리에도 봄이 올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소성리와 청와대 앞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자세히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561142

 
 

* 유뷰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IG4TdTlrA9o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수, 2018/04/2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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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시리아를 기억해주세요 클릭하여 유튜브 영상보기

 

21세기 참극이라 불리는 시리아 전쟁이 어느덧 7년 째 접어들었습니다. 시리아인권관측소(SOHR)에 따르면 지난 7년 동안 시리아에서는 전쟁으로 약 50만 명이 목숨을 잃고,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국내외 난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극은 아직 현재진행형입니다. 2011년 '아랍의 봄'을 맞아 시작된 시리아의 민주화 운동이 참혹한 국제전으로 확대된 것은 시리아 정부의 강경 대응과 강대국과 주변국의 이해 관계, 무력한 국제사회의 대응 등이 복잡하게 얽힌 탓입니다.

 

특히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동구타 공습으로 한 달 새 민간인 1200여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 중 5분의 1은 어린이 입니다. 도대체 시리아에서는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 참극을 멈추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헬프 시리아' 사무국장인 압둘 와합씨와 이야기 나누어보았습니다.

 

자세한 시리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로 이동!

[아시아팟 10회] 시리아에 평화를 Peace for Syria : https://youtu.be/IUHzeDD1U_A

헬프시리아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helpsyriaplease/

 
 

* 유뷰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EpKSj1bMs1I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화, 2018/04/0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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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ecutors have obtained Samsung’s union-busting strategy documents 

PSPD calls for special labor inspection, thorough investigation and punishment

 

According to the Hankyoreh newspaper on 2 April 2018, the Prosecutors Office has launched a full-scale investigation on Samsung’s union-busting operations upon acquiring 6,000 documents describing its anti-union strategies. The acquisition took place while the Prosecutors Office was investigating Samsung for the group’s payment of DAS litigation costs made on behalf of former President Lee Myung-bak. Obviously, Samsung’s anti-union actions are anti-constitutional crim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strongly condemns Samsung for dominating over the Constitution. PSPD calls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for special labor inspection, the Prosecutors Office for thorough investigation and the judicial branch for punishment.

 

Over the years suspicions about Samsung Group’s union-busting operations have repeatedly been raised. Previously on 14 October 2013 a document containing the group’s specific union-busting scenario had been disclosed. According to the document, the group had planned and elaborately tailed and inspected its employees, at the group level. Samsung’s labor union, the direct victim of such operations, jointly with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cluding PSPD,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and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pressed a charge against Samsung. The Prosecutors, however, dismissed the charge in 2015 for lack of evidence. Now, after three years, Samsung’s union-busting operations have clearly revealed.

 

Our society talks about the need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appropriate for the changing age, but in reality not even the current 1987 Constitution is fully practiced. The Article 33 (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ates, "To enhance working conditions, workers shall have the right to independent associ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 Accordingly, workers are guaranteed a constitutional right to engage in union activities and to negotiate with employers on labor conditions. However, Samsung has been reigning over the Constitution for a long time under the auspices of the government and media. It is a shame. Wrong labor practices must be abolished and labor rights should be guaranteed.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should make every effort to uncover the truth through special labor inspection on Samsung's unfair labor practices. The Prosecutors should investigate Samsung's union-busting scenarios. In making its judgement, the judiciary should implement a society where labor is respected, by reflecting to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and law the serious crime of busting labor union. The people are watching on how the state secures the rights of labor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수, 2018/04/0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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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수활동비 통제 등 법 개정 서둘러야

특수활동비 불법 사용한 전 국정원장들에 대한 검찰 구형

국회, 국정원 관련 법개정에 즉각 나서야

 

검찰은 어제(4/26)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으로 재판으로 받아온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각각 징역7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고,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는 징역 5년,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는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징역5년과 벌금3억원, 추징금 1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유용했다는 것이 확인된만큼, 법원도 특수활동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해 온 피고인들에게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정원 예산은 기밀성을 이유로 인건비, 시설비 등을 포함해 전액 특수활동비로 편성되고 있다. 특수활동비이기 때문에 지출을 증빙할 필요가 없다. 심지어 다른 정부기관들이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 해당 상임위와 국회 예결특위 심사를 거치는 것과 달리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심사만 받으면 국회 예결특위의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국정원장이 직접 회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 감사원 등과 같은 외부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렇다 보니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하고,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는가 하면, 군 심리전단 운영에 예산을 사용해도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정원의 불법적인 특수활동비 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국정원 예산 전액을 특수활동비로 편성하지 못하게 하고, 특수활동비 편성 자체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인건비나 운영경비 등 구분해 예산서에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 당연히 감사원 회계감사 대상에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국정원의 예결산을 국회 예결산심위에서 심의받도록 하는 등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예산 통제와 관리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김병기 의원, 진선미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국정원 개혁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 등 국회 파행으로 국정원법 개정을 포함해 시급히 다뤄져야 할 개혁법안들이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정원이 더 이상 외부통제 없이 특수활동비를 마음대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제도개혁을 이루는 것은 한시가 급한 일이다. 지금 국민들은 국회가 언제까지 국정원의 환골탈태라는 국민의 열망을 외면할 것인지 지켜보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제대로 인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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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4/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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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봄바람아, 불어라

남북정상회담에 거는 기대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오고 있다. 오랜 단절과 대립의 터널을 지나,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007년 10.4 선언 이후 11년 만이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찾아온 한반도 해빙무드가 급물살을 타 이렇게 급속도로 진전될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4월, 8월 전쟁위기설이 난무했던 한반도다. 

 

지난해 12월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라는 담대한 제안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향한 중대한 진전을 이뤄왔다. 그야말로 기적처럼 대화국면이 조성되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합의까지 이어졌다. '우주의 온 기운'이 한반도에 모이고 있다. 지난 20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을 선언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남측 정부도 23일 자정부로 군사분계선 대북확성기방송을 중단하였다.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남북 간 일련의 선제적 조치들이 남북정상회담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4.27 남북정상회담 3대 의제로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 진전을 설정하였다. 각고의 노력 끝에 성사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한반도 정전체제와 핵 위협 해소, 남북관계 진전과 동아시아 평화의 진정한 출발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상력과 담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반도 정전체제와 핵 문제, 동아시아 평화협력 강화와 관련된 포괄적 합의의 틀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을 통해 이미 마련되었다. 하지만 합의 이행과 관련해 불신과 갈등이 이어졌고 그 이후 핵·미사일 갈등과 군사적 불안정성은 심화되었다. 이에 이번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이어질 대화와 협상에서는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시도되어야 한다. 

 

한반도 핵 문제를 푸는 포괄적 접근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핵 갈등이 불안정한 정전체제의 일부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한반도 핵 갈등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된 대결 상태와 군비 경쟁 속에서 발생했다. 남한은 북한의 총 GDP에 달하는 군사비를 지출해왔다. 북한이 핵·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전력에 집착하게 된 것은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한반도 비핵화의 성공 여부는 군사적 신뢰구축, 정전체제의 해소와 평화제체 수립, 관계 정상화 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북미·북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과 북한 핵 폐기를 연계하는 포괄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협정의 선결 조건으로 삼을 필요는 없으며,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관련국 간의 협상과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상은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과 동시에 또는 선제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현재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포괄적 시각으로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이어질 북미정상회담과 관련국 간의 대화와 협상에서도 이러한 원칙은 계속 견지되어야 한다. 

 

한반도로부터 시작하여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건설로

한반도 핵·미사일 갈등은 동아시아 핵미사일 갈등의 일부이며, 전 세계 핵 비확산·군축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에 한반도 핵 위기를 북한의 비핵화로만 접근해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에서 핵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포괄적인 해법을 추구해야 한다. 핵 위협을 상호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한반도로부터 시작하여 동북아시아에 비핵지대를 건설하고,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전 지구적 핵 군축 협상을 촉진하는 것이다. 대화와 협상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핵우산 문제 역시 의제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민간의 참여

 

세 번째 의제인 남북관계 발전에서 중요한 부분은 남북협력을 안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군사분야, 경제분야, 민간 교류 분야의 남북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민간의 역할은 정부 못지않게 중요하다. 정세에 휘둘리지 않고 지속되는 민간의 만남과 협력은 남북 간의 신뢰구축과 화해 협력의 든든한 바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민간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한반도 평화에 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민간이 당사자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24 조치를 해제하고 인도적지원,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다차원적 교류협력 사업도 재개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는 서로를 존중하며 군사적 신뢰구축과 상호 불가침, 화해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이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4월 27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대화와 협상의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 대화와 협상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남북미 모두 서로 존중하며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남북미가 서로를 겨냥한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미 정부는 하반기 을지프리덤가디언 군사연습의 중단까지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오랜 단절 끝에 재개되는 대화와 협상이 마냥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갈등의 역사는 제재와 압박이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해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상호 간의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지속하는 것만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만드는 길이다. 이제 70년간 지속되어온 적대와 갈등의 시간을 끝내고 평화의 문을 열 시간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금, 2018/04/2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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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연 판문점 선언 크게 환영

분단과 대결의 시대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의 주도적 역할 천명

군사적 긴장 해소, 신뢰 구축 통한 군축, 핵 없는 한반도 목표 높이 평가

 

2018년 4월 27일 남북은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선언하며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남북 정상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가슴 벅찬 감동과 희망을 전해주었다. 11년 만에 성사된 정상회담에서 남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오랜 분단과 대결의 세월을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참여연대는 오늘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크게 환영한다. 

 

남북은 오늘 선언을 통해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 위험 해소를 위한 공동 노력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특히 우리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남과 북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과 노력을 표명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또한, 이번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것 역시 환영할 일이다. 향후 한미, 북미, 북중 간의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한반도 평화체제와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한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중대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핵 없는 한반도는 동북아 비핵지대 건설이라는 전망 속에 추진되어야 하며, 나아가 핵 없는 세상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

 

또한, 남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며, 이전에 채택된 남북 선언에 대한 이행과 남북 관계의 전면적, 획기적 개선과 발전,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당면하고도 유의미한 조치 등에 나서는 데 합의했다. 특히 우리는 남북이 한반도의 전쟁 위험과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해 일체의 적대 행위 전면 중단과 서해 NLL 일대의 평화수역 조성, 군사당국자 회담 수시 개최 등에 합의한 것을 매우 환영한다. 이는 기존의 남북 합의에 따라 일찍이 이행되었어야 할 사안들로, 남북 간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다. 나아가 남북이 군사적 긴장 해소와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에 나서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 역시 고무적인 일이다.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 관련해서도 남북은 시급한 과제들을 다루었다.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분야별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기로 하되,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남북 당국과 민간의 교류협력을 보장하고 활성화하기로 했다.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과 친척 상봉을 진행하고, 10.4 선언에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며 그 일환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비롯해 분야별 협상이 이루어지는 만큼 남북의 분야별 교류 협력이 향후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천명한 오늘 판문점 선언은 결코 과거와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구체화해야 한다. 더 자주 만나고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그 과정을 통해 남북관계의 발전은 물론 공고한 평화체제와 핵 없는 한반도를 반드시 실현해가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평화와 정의를 위해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염원했고 함께 만들고자 했던 길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우리는 지금 한반도에서 움트고 퍼지는 평화가 분명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4/2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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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Welcome the Panmunjeom Declaration and 

the Arrival of the Era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ith It

The Declaration embodies both Koreas’ commitment to bringing the era of division and confrontation to an end and establishing a peace regime on their own accord.

The vision of thawing military tension, achieving disarmament through mutual trust-building, and freeing the Korean Peninsula from nuclear threats is highly praised.

 

On April 27, 2018, South and North Koreas declared the arrival of the Era of Peace, thus opening up a new chapter in history. With the entire world watching, the leaders of the two Koreas delivered hopes and achievements that seemed unimaginable even just several months ago. At the Summit, held for the first time in 11 years, the two leaders announced the Panmunjeom Declaration for Peace, Prosperity,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us affirming their commitment to bringing the age of division and confrontation to an end and establish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an active manner of their own accord. Th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could not be more delighted by the news of today’s Summit as well as its Panmunjeom Declaration.

 

Through the Declaration, the leaders of both Koreas agreed to implement sweeping and groundbreaking improvements and progresses in inter-Korean relations, to make concerted efforts to thaw military tension and eliminate risks of war, and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actively toward establishing a permanent and solid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t the PSPD, we are especially heartened the fact that the two leaders decided to play leading role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peace regime, by declaring the end of the Korean War this year, replacing the ceasefire agreement with a peace treaty, and pursuing trilateral talks with the United States and/or quadrilateral talks with the United States and China. Moreover, we are also delighted the fact that the two leaders confirmed their agreement on realizing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through complete denuclearization and their commitment to making the required efforts together. We believe that the Declaration would form an important first step toward the progress of discussions on Korean peace and denuclearization that will be discussed again in the South Korea-U.S., North Korea-U.S., and North Korea-China summits.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must be achieved under the vision of establishing a Nuclear-Weapon-Free-Zone in Northeast Asia, and lead to efforts to free the entire world from nuclear weapons. 

 

The two leaders of both Koreas also affirmed the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 and agreed to implement the inter-Korean agreements that have been reached so far, implement sweeping and groundbreaking improvements and progresses in inter-Korean relations, and take immediate and significant actions toward alleviating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We especially appreciate the fact that the two leaders agreed to cease all hostile acts at once, turn the areas around the Northern Limitation Line (NLL) into a maritime peace zone, and hold frequent meetings between military authorities. These actions should have been put into effect according to the existing inter-Korean agreement, and must be carried out today to eliminate unnecessary armed clashes between the two Koreas. The two leaders also inspired the whole world by actively embracing the position in favor of reducing military tension and achieving disarmament in phases through mutual trust-building. 

 

Through the Panmunjeom Declaration, the two leaders also addressed pressing issues and tasks with respect to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They agreed to hold dialogue and negotiations, including at high levels, and to establish a joint liaison office with the resident representatives of both sides in Gaeseong to ensure and facilitate exchange and cooperation at both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levels. The two leaders also agreed to organize the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on the National Liberation Day of August 15 this year, implement the projects agreed in the October 4 2007 Declaration, including the connection the railways and roads along Donghaeseon and Gyeongeuiseon. As President Moon will visit Pyongyang this fall to expedite further negotiations across diverse areas of exchange and cooperation, we believe that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cross various areas and at different levels should dramatically increase in the future.

 

Declaring the arrival of a new era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Panmunjeom Declaration should never be treated the same as past declarations and agreements. Both Koreas must remain dedicated to implementing its terms and finding specific ways to realize peace. Officials and civilians of both countries should meet more often and engage each other in greater dialogue. Through this process, we must achieve progress in inter-Korean relations, establish a robust peace regime on the peninsula, and free it from all nuclear threats. That is what the candlelight-holding citizens who gathered to protect peace and justice wanted to achieve. We have no doubt that the kindling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lead to the peace of East Asia and the rest of the world.

 

* [Statement] See / Download

* Korean Version >> 

토, 2018/04/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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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PAC Northeast Asia Statement Welcoming the 2018 Inter-Korean Summit

Supporting new hope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owards a peaceful, nuclear-weapons free Northeast Asia

 

April 28, 2018

 

The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Northeast Asia, a network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working for peace and dialogue in the region, wholeheartedly congratulates the leaders of the DPRK and the ROK, as well as the Korean people, for the historic achievement of the “Panmunjeom Declaration for Peace, Prosperity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sued following the Inter-Korean Summit of April 27, 2018 at the Peace House on the southern side of Korea's Demilitarized Zone (DMZ). The Summit contributed to a significant reduction of tensions and indeed avoidance of the catastrophe of a potential nuclear war. Furthermore, it showed the world the true impact of committed leadership and diplomacy, and the direct, personal meeting between the leaders of both Koreas sent a powerful wave of emotion around the world.

 

The landmark steps of goodwill and promises for action shown on this day mark a historic moment, and the beginning of a “new era of peace” for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A peaceful resolution of the ongoing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 shift from the current Armistice regime to a permanent peace regime, is vital for the security not only of both Koreas, but for the Northeast Asia region as a whole. We strongly welcome the declaration to bring a swift end to the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realize a peace treaty, as well as the concrete steps outlined to end hostilities and encourage active cooperation. Concrete step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liaison office, continued high-level dialogue, and active contacts will mark the historic start of this new area.

 

Reaffirmation of the common goal of attaining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through “complete denuclearization” is greatly encouraging. We also share the view that the DPRK's measures to cease nuclear and missile tests are important steps for reducing tensions. We sincerely hope that these developments will be followed by clear commitments for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for nuclear disarmament by all related parties. Both Koreas could celebrate complete denuclearization by together signing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We call on other parties in the region to also do so, as a step towards the future establishment of a Nuclear-Weapon-Free-Zone in Northeast Asia.

 

The encouragement of more active cooperation in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fields is also significant, as are the steps outlined regarding practical implementation of previous agreements. We underline the role played by cultural exchange in creating the positive environment for the Inter-Korean Summit. Having organized regional civil society meetings at joint sites such as Mt Kumgang and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we can directly testify to their significance as symbolic spaces for interaction between people from both Koreas and internationally, as well as for concrete cooperation and the development of joint inter-Korean institutions – important steps towards eventual unification. We therefore welcome commitments to expand such activities, such as on June 15 and other upcoming events. The clear declaration to restart reunions for tragically separated families, and solve humanitarian issues on the peninsula, are also crucial steps forward.

 

GPPAC Northeast Asia, with members from throughout the region including both Koreas, pledges to continue to do all we can to support diplomacy and the creation of an environment in which the Panmunjeom Declaration, as well as past agreements and future efforts to build peace, can be realized. In 2018, we will continue to convene the Ulaanbaatar Process, our civil society dialogue for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to complement official processes towards the development of a peaceful, nuclear-free Northeast Asia.

 

We call up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undertake all efforts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Panmunjeom Declaration, as well as previous joint agreements. The success of this Summit should be carried on to the upcoming US-DPRK discussions, which we sincerely hope will conclude with concrete steps towards denuclearization and a peace treaty for the Korean Peninsula. Space should be ensured for all stakeholders, including GPPAC members, civil society, states and the United Nations, to make utmost efforts to build on this success, and work towards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peacebuilding mechanisms for Northeast Asia.

 

The Summit is a powerful symbol of a process to overcome conflict and achieve peace through shifting from reaction to prevention. We sincerely believe that the realization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develop into peace for the Northeast Asian region, and in turn contribute to momentum for building peace and security around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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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8/04/2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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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적극 환영합니다

남북 정상의 두 손에서 피어난 평화의 꽃향기가 소성리에도 전해지길 희망합니다



3월에 불어온 봄바람이 4월 27일 오늘 남북 정상의 두 손에서 평화의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대결 말고 대화하라’, ‘전쟁 말고 평화협정’ 지난 600일이 넘는 시간동안 성주와 김천, 원불교 그리고 평화를 염원하는 이들이 함께 외쳐왔던 한결 같은 염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염원들이 꽃 피는 감격스런 장면을 맞이하며 두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두 손 높여 환영하는 바입니다.

 

금일 선언문에서는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겨레와 전 세계에 천명’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을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함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두 정상이 전 세계에 선언하였습니다.

 

우리가 염원했던 위와 같은 결과를 고대하며 우리는 2년 가까운 시간 염원해온 이 역사적인 순간을 소성리 마을회관 마당에 함께 모여 축하하고 두 정상의 회담의 성공을 기원하고 싶었습니다. 때문에 국방부에 금일 하루만큼은 공사를 중지하고, 마을에서 경찰을 모두 물리고 함께 한반도의 국민으로써 함께 평화를 기원하자 요청하였으나 이마저도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아침 경찰이 매일 아침 진행되는 평화 기도를 위한 진밭교 통행을 차단하고 주민과 지킴이 종교인들을 들어냄으로써, 세계를 흔든 악수에  전 세계인이 박수칠 때 함께 만세를 불렀어야할 소성리는 여전히 북핵 핑계로 만들어진 허망한 남북분단 갈등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더 이상 전쟁도 없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일체의 적대행위가 전면 중지되고, 군축을 실현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8000만 겨레와 전 세계에 선언’되어도 소성리만은 그 선언이 전해지질 않는 가 봅니다. 여전히 미국의 전략무기를 위한 공사를 진행시키기 위해 대한민국 경찰 1000여명이 조그마한 마을에 점령군처럼 마을에 주둔해 있으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마을을 봉쇄하여 감옥으로 만들고, 빨간 경광봉을 휘두르며 마을을 배회합니다.

 

전쟁도 없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군축을 실현하고, 완전한 비핵화의지가 선언되었는데 사드는 왜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까? 정부와 미국의 말대로 북한에 대항하는 무기라면 마땅히 배치절차가 중단되어야 합당하지 않습니까? 공사가 중단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역시 미국을 위한 전략 무기이기 때문에 남북의 평화 선언과는 상관없이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 그만 그 모든 허울을 벗어버리고 사드배치의 모든 절차는 멈추어 져야 합니다. 공사는 멈추어야 합니다. 평화협정 전 못박기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제발 소성리에도 그 꽃향기의 일부라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두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다시 한 번 두 손 높여 환영합니다. 오늘 피어난 그 꽃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열매를 맺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꽃의 향기와 열매가 이곳 성주 소성리와 김천에도 전해져 전 세계인들과 함께 평화의 성지에서 평화의 축제가 열리길 간절히 염원합니다. 우리는 그날 까지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드 철회 마지막 명분으로써 끝까지 싸우고 있겠습니다. 

 

2018. 4. 27. 

 

사드철회 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18/04/2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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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경제민주화-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다가오는 5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경제민주화 실현과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절감 등 서민 가계부담 해소에 필요한 민생정책과 공약,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후 과제와 정책방향를 제안합니다.

 

제목 :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경제민주화, 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좌담회

주최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일시장소 : 2018년 5월 2일(수) 오전 10시-12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진행안 

사회 :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 발표1. [주거]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거분과장

- 발표2. [부동산]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감시팀 팀장

- 발표3. [공정경제]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중소상인분과장

- 발표4. [중소상인] 김동규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

- 발표5. [고등교육] 이명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교육분과장

- 발표6. [통신]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

 

문의 : 참여연대 민생팀 02-723-5303, [email protected]

월, 2018/04/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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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임기 말 정치후원금 사용 관련 선관위에 질의

정치후원금 지출 관련 명료한 해석과 기준 마련되어야 

 

오늘(4/30),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국회의원의 임기 말 정치후원금 사용과 관련하여 중앙선관위에 질의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 질의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회신 이후, 임기 말 기부행위를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과잉 해석이라는 의견과 ‘종전의 범위’가 무엇인지 중앙선관위의 해석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치후원금 지출과 관련한 명료한 해석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정치후원금 사용 관련 질의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최근 언론에 추가로 보도된 임기 말 정치후원금 기부 사례들이 ‘종전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최근 드러난 중앙선관위의 정치후원금 회계 관리상 허점과 관련한 입장 및 향후 계획, △정치후원금의 온라인 상시 공개와 관련한 입장 등을 질의하였습니다. 

 

 

 

<국회의원의 임기 말 정치후원금 사용 관련 질의>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4월 16일,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임기 말 정치후원금으로 기부한 행위가 적법한지 묻는 대통령비서실의 질의에 대해 ‘국회의원이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에 위반된다고 결정한다’며 유권해석하였습니다. 


3. 그러나 중앙선관위의 결정 이후, 임기 말 기부행위를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과잉 해석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종전의 범위’가 무엇인지 중앙선관위의 해석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김기식 전 의원 사례 이외에 다른 국회의원의 잔여 후원금 사용 문제 사례도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뒤늦게 확인되고 있어, 중앙선관위의 후원금 회계 관리상 허점도 드러난 상황입니다. 

 

4. 이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정치후원금 지출과 관련한 명료한 해석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바, 국회의원의 임기 말 정치후원금 사용과 관련하여 중앙선관위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5월 14일(월)까지 답변해주시길 요청합니다. 

 

 

- 다 음 - 

 

 

◎ 지난 4월 23일, <the300> 언론보도에 따르면 19대 국회 임기 말 직전, 자신이 설립에 참여한 비영리법인에 정치후원금 중 5,000만원을 기부한 사례, 자신이 이사로 있던 재단에 1,500만원, 또 다른 싱크탱크에 1,900만원을 기부한 사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질의1-1. 이들 사례가 귀 위원회가 판단한 ‘종전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필요하다면 당해 단체의 정관과 규약에 근거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2. 또한 ‘종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선관위가 취할 조치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관위의 해석에 따르면, 김기식 전 의원이 임기 종료 직전에 정치후원금을 ‘더미래연구소’에 기부한 것은 위법한 것이었음에도 귀 위원회는 당시 발견하지 못 하고 사후적으로 위법을 판단하며 정치후원금 회계 관리상 허점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선거, 정치자금 관련 선관위의 사무처리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질의2-1. 회계보고서를 적시에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사후적으로 위법 판단을 내린 것은 선관위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2. 정치후원금 회계 관리와 관련한 중앙선관위의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현행 정치자금법 제42조는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내역 및 첨부서류를 3개월 동안 관할 선관위 사무소에 비치하거나, 서면으로 신청하고 비용을 지불하여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기간이 매우 짧고 정보에 접근하기 까다로워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대원칙에 반합니다. 이에 정치자금의 공개는 기간과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상시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질의3. 정치자금 정보공개 확대와 관련한 중앙선관위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월, 2018/04/3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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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용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투에 대한 여러 말들로 여전히 우리는 상처받고 있습니다.

미투에 대한 편견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미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회에 언제나 존재해 왔던 미투에 대해  들읍시다. 

그리고 서로의 용기가 되어, 나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당신의 #MeToo는 무엇인가요? 

 

 

언제 : 5/11(금) 오후 7시

어디 :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무엇 : 1/ 강연 한국성폭력상담소 오매 활동가 

           <미투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여성운동의 흐름 속에서 미투운동 바라보기> 

        2/ 테이블 토크 <미투하지 않아도 되는 일상을 위해>

누구 : 청년참여연대와 미투운동에 관심있는 청년 누구나

참가비 : 5,000원 (다과비)

문의 : 02-723-4251 (청년참여연대) 

 

참가신청(클릭) 

 

 

월, 2018/04/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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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외이사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의 유효성 제고 일부 긍정적

사실상의 이사에 대한 통제 미비, 노동자 추천 이사제 규정 부재, 대주주 지위 취득시와 유지시 적격성 심사 범위 및 심사요건 상치, 부칙을 통해 위법 대주주에 대한 면죄부 부여 등 문제점 지적

노동자 추천 이사제 도입하고, 새롭게 강화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은 이 법 시행 후부터 그대로 적용할 것 등 제안

 

1. 취지와 목적

  • 금융위원회는 2018.3.20. “금융회사를 실제로 지배하는 소유주를 대상으로 내실 있는 적격성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주주 자격심사 제도를 전반적으로 보완하는 등 금융회사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금융회사의 CEO 및 사외이사 선출 절차를 투명화하고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경영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67호」)(https://bit.ly/2jfh1q1).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는 금융회사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대한 통제의 법적 구조로서,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와 투명한 경영을 위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번 정부의 개정안은 그동안 제도의 도입에만 의미를 부여하고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되어 온 대주주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dynamic fit and proper test) 제도의 유효성을 부분적으로 제고하는 등, 종전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사실상의 이사에 대한 통제 미비, ▲노동자 추천 이사제 규정 부재, ▲유명무실한 상근 이사의 겸직 금지 규제, ▲계열회사 갈아타기를 통한 사외이사의 장기 재임 존치, ▲대주주 지위 취득시와 대주주 지위 유지시의 적격성 심사 범위 및 심사요건 상치, ▲일부 임원에 대해서만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관리의무 부과 ▲부칙을 통한 현재 적격성이 문제가 되는 대주주에 대한 면죄부 부여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금융회사 대주주의 자격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하여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함.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 임원의 자격요건 중 범죄경력과 관련한 결격요건 조정(안 제5조제1항제4호ㆍ제4호의2ㆍ제5호) 

  • 현행 정부안의 개정 내용 찬성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심신미약자”를 추가할 것을 제안함. 

○ 사외이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외부평가제도 도입(안 제6조제4항)

  •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려는 정부안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그 구체적 시행방안에는 반대함.
  • 정부안은 느슨한 사외이사 연임 가능 기한은 유지한 채, 별도의 외부평가기구에 의한 평가를 통해 사외이사 연임의 공정성을 담보하려 함. 그러나 금융회사 및 사외이사로부터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규제 방향이고 자칫 실효성 없는 규제가 될 가능성 큼. 
  • 이에 사외이사의 연임 가능 기한 자체를 엄정하게 관리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고 현실적합성이 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함. 

① 사외이사의 연속재임 금지기간을 “5년 초과”로 단일화 하고, 그 적용범위를 “당해 금융회사, 당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주요주주 및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으로 정비함.

② 연속재임기간 축소를 전제로 외부평가기구 관련 조항은 삭제함.

 

○ 주요 업무집행책임자의 선임의무 완화(안 제8조제1항) : 개정 내용 찬성

 

○ 겸직 금지 규제 완화(안 제10조제4항) : 개정 내용 반대

  •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과의 규제 격차 해소를 현행 겸직금지 조항의 일부 삭제 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변액보험 계약업무 담당자의 별도 선임이나 자회사와의 이해상충 가능성, 건전경영 저해 가능성에 대한 대비는 그것 자체로 정당하고 매우 중요한 입법 방향이므로 규제 격차 해소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런 입법 방향을 훼손해서는 안 될 것임. 

○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 및 연속성 강화(안 제12조제4항ㆍ제5항) : 개정 내용 찬성

 

○ 대표이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영향력 제한(안 제17조제2항ㆍ제6항)

  • 현행 정부안의 개정 내용 찬성하지만 노동자 추천 이사제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제17조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함. 

○ 감사 및 감사위원의 독립성 및 직무전념성 강화(안 제19조제10항ㆍ제11항ㆍ제12항, 제20조제1항ㆍ제3항․제5항)

  • 현행 정부안의 개정 내용 찬성하지만, 상근감사 및 상임감사위원도 연임가능기간을 사외이사와 마찬가지로 당해 금융회사, 당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주요주주, 계열회사에서의 감사위원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5년 초과” 할 수 없도록 함.

○ 임직원의 보수투명성 강화(안 제22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 : 개정 내용 찬성

 

○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의무 명확화 (안 제24조제2항ㆍ제27조제2항) 

  • 정부안의 개정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구체적인 개정방안에는 반대 
  • 개정 취지를 올바로 구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수정 제안함. 

① 모든 임직원에게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준수 의무를 명시

② 임직원이 내부통제기준 또는 위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감독기구가 제재할 수 있도록 제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련 내용 추가

 

○ 대주주 자격심사 제도 내실화 (법 제32조제1항ㆍ제5항․제7항)

  • 대주주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내실화하자는 정부안의 개정 방향에는 찬동하지만, 그 구체적 개정내용에는 반대하고 수정 제안
  • 적격성 유지요건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을 것’을 추가하고, 주식처분명령 부과에도 찬성
  • 다만 그 이외의 개정 내용에는 반대하고 아래와 같이 수정 제안함. 

① 대주주 지위 취득시와 대주주 지위 유지시의 심사 대상 범위와 심사 요건을 일치시킴

② 대주주 지위 취득 요건 불충족시의 시정 수단과 대주주 지위 유지 요건 불충족시의 시정 수단을 일치시킴

③ 현재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대주주에게 면죄부를 주는 부칙 제7조를 수정하여 새로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조항이 이법 시행 후 최초의 심사 때부터 적용되도록 함.

 

3. 추가의견 및 결론

○ 임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실상 이사의 영향력 배제

  • 현행법에 따르면 법 제5조에 규정된 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임원으로서 재임할 수 없는 자가 사실상의 업무집행지시자(사실상의 이사)로서 금융회사의 업무에 관여할 수 있음. 이에 임원이 아닌 자가 사실상 이사로서 금융회사의 업무집행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배제하는 내용을 현행 제5조 제4항과 제5항으로 신설하고, 벌칙 조항도 신설 함. 

○ 노동자 추천 이사제 도입

  • 현행 정부안에는 노동자 추천 이사제 도입과 관련한 내용이 완전히 누락되어 있음. 장기적으로 노동자 추천 이사제는 상법에 반영하여 모든 주식회사에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상법의 개정을 기다리기 보다는 금융권부터 선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대주주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의 유효성 제고

  • 정부안은 대주주 지위의 취득시 적용되는 심사대상 및 심사요건과 대주주 지위의 유지시 적용되는 심사대상 및 심사요건을 구별하고 있으나 동태적 적격성 심사 제도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도록 이들을 일치시킬 필요 있음. 
  • 또한 현재 정부안은 부칙 제7조를 통해 이 법 시행후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부터 새로운 적격성 조건이 적용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사실상 현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을 이유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해 면죄부를 발급하고 있음. 그러나 대주주 적격성 유지와 관련한 심사는 “과거의 주식보유 행위”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장차 다음번 적격성 심사 도래 시까지 금융회사의 대주주로서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소급성과는 거리가 먼 것임. 따라서 새롭게 강화된 적격성 심사 요건은 이 법 시행 후부터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결론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재벌 총수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고, 노동자 추천 이사제 등 형해화된 사외이사 제도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임.
  • 참여연대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투명화, 효율화하기 위해 이 의견서에 담은 내용을 반영하는 별도의 입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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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4/30-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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