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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금천요리조리학교] 협치로 만든 행복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지역

[2017 금천요리조리학교] 협치로 만든 행복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11/10- 13:48

서울 금천구는 민관이 협력하여 ‘2017년 금천구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천의 골목변화사업’으로 뽑힌 주요과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민간이 참여하여 골목 구석구석을 조사하여 의제를 발굴하고 공론장 개설, 의제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를 통해 쓰레기·의류 수거함 개선사업, 학교주변 보행안전 개선사업,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위험 전신주 정비사업, 20m 도로(독산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의 과제를 민관협업으로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2017년 10월부터 11월까지 금천구청에서 청년 공무원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각각 ‘2017 협치요리조리학교(교장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3일은 공무원반 2회차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교육에서는, 행복을 정책화하고 공무원 동아리를 만들어 민과 함께 협치 사례를 일군 종로구의 사례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최종하 서울 종로구청 청소행정과 과장(이하 최종하 과장)을 모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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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하 과장은 현재 청소행정과에서 근무 중이지만, 그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행복드림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최 과장은 무엇보다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 무엇인지 궁금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국민소득은 2만8000달러에 이르지만, UN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행복지수는 155개 나라 중 55위(2017년 기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제는 풍요로워졌지만 우리 일상은 그에 부응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요. 전문가들은 과도한 경쟁과 급변하는 경제 성장 속도와 달리, 우리의 가치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 지적합니다. 행복함에도 행복을 제대로 만끽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최 과장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지난 2011년 종로구청 공무원 3명과 함께 ‘행복드림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워킹그룹으로 활동할 주민을 모집했는데요. 변호사, 작가, 떡장수 등 30여 명의 주민이 ‘행복드림이끄미’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희망제작소와 함께 우리 마을의 행복 사업을 찾아보는 ‘상상테이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참가자들은 막연하기만 했던 행복을 자신만의 시각을 담아 구체적으로 풀어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교류하면서 행복의 밑그림을 하나씩 그려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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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최 과장은, ‘나만을 위한 행복은 무슨 재미일까’라는 질문을 갖고 주민이 직접 ‘주민행복증진조례’(이하 행복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판을 열었습니다. 토론회를 열어 주민들과 행복조례 문구를 수정해보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조례 만드는 일이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1년 만에 행복조례가 통과되었는데요. 최 과장은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상대에게 다가가야 믿음과 신뢰가 생긴다”며 “(행복조례 통과는) ‘공감과 협의’라는 협치의 과정으로 구의원, 행정, 주민 등이 함께 일군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종로구가 발의한 행복조례(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행복 증진 조례)는, 서울에서 처음 제정된 것이라 합니다. 조례는 행복을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안녕과 만족의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또한 주민행복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➊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➋ 행복 증진 시책의 발굴·추진을 위한 주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 ➌ 주민행복 조사와 정책 반영 ➍ 행복 증진 교육 실시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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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하 과장이 전한 종로구의 ‘행복드림프로젝트’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으로 주민과 접점을 넓히고 참여를 끌어낸 협치 사례로 꼽을 수 있습니다. ‘협치’라는 단어는 낯설고 어려워 보이지만 아예 새로운 방식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민관이 함께 일해오던 방식을 주민참여 중심으로 방법과 대안을 모색하는 데 방점이 찍혀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공무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를 고민하고, 여기에 주민들도 주체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우리 지역을 만들어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끝으로 최종하 과장은 ‘협치’라는 말 대신 ‘공감력’으로 바꿔 불러도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간 행복을 탐구한 결과, 이를 매우 잘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보는 ‘빨간머리 앤’에 나오는 대사라고 합니다.

‘행복한 나날이란?
멋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날이 아니라
진주알이 하나하나 꿰어지듯이
소박하고 자잘한 기쁨들이 조용히 이어지는 날들이다’ / ‘빨간머리 앤’ 중에서

– 정리 : 방연주 | 커뮤니케이션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정리 : 김현수 | 시민상상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지역혁신센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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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바로 협치다!

노동조합,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

 

최재혁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노동조합이라고 했을 때, 누군가에게는 '투쟁'이란 말을 무심코 떠오를 수 있다. 무언가 지나쳐 보여서 '아무리 그래도 나라면 저렇게는 안할 것 같다'는 이미지일지도 모르겠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지금 이 글을 읽으려는 사람 중에 자신의 노동조건을 사장님과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해본 이가 있다면 이어지는 내용을 읽지 않아도 된다.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니 본론으로 들어가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달 1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공유경제, O2O서비스 등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발전으로 노동시간, 장소, 고용주에 종속되지 않는 대중노동 확산으로 노동자의 선택권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굳이 '우버(Uber)'를 언급할 필요도 없다. 오늘 퇴근길에 몇 번을 마주칠 대리운전 노동자는 신청과 배차와 관련한 프로그램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운전'이란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대리운전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시간과 노동 장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대리운전 노동자 본인이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쉴 수도 있다. 다만, 얼마를 벌어도 상관없다면 말이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노동자의 선택권이 강화된다고 하니 그렇다면 대리운전 노동자는 무엇을, 얼마만큼 선택할 수 있을까 질문해보자. 돌아오는 답은 아마도 '없다'가 아닐까. 개인으로서 노동자에게 선택권은 없다.

 

노동자는 사용자에 비해 열위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고 이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모든 사용자가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 사용자는 노동자의 의사나 이해관계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노동을 공급하는 이들이 가격과 조건을 담합하는 행위이니 불공정한 거래로 제재해야 하지만 그렇지 아니한다. 이익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권리로 인정된다. 업계의 사투리로 '조직된' 노동자 즉,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노동자는 최소한의 권리조차 주장하고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논리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이다. 노동조합이 실제로 직면한 현실은 엄혹하다. 흑자인 회사가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고 이윤은 챙기지만 사용자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책임은 회피하며 노동자가 다치고 생명을 잃어도 나 몰라라 한다. 1년에 5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다. 노동조합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했는데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손발이 다 묶이고 억압당할 때, 노동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언론을 통해 보고 들어온 노동조합의 모습이 온전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탓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조합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적대적인 어떤 것이라고 인식하게끔 하고 동지애와 연대, 상호존중과 발전의 기풍으로 하는 가족 같은 우리 공동체를 망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렇다면, '공동결정'이라는 표현으로 다시 생각해보자. 임금, 노동 시간, 노동 장소에서부터 회사조직 내부에서 노동자와 노동자의 대표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내용까지를 포괄하여,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공동으로 결정한다고 가정해보자. 요새 말로 '협치'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협치의 성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정부정책은 전 정권의 '양대지침'이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정한 부분에서 노동자가 거부할 경우,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없다. 노동자에게 불리하고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사용자 일방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내용상 부족하나마, 의견의 청취와 특정 경우에 대한 동의라는 노동자의 집단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공동 결정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양대 지침 중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은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따라, 사용자 일방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개념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노사 간 공동결정의 구체적인 모습이다. 근로계약과 노사협의회에서부터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등도 다양한 모습의 공동결정 중 하나, 하나이다. 그러나 공동결정 중의 공동결정은 바로 노동조합이다.

 

사람이 2명 이상이 모이면 모인 사람 간의 규칙이 필요하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규칙은 더욱 필요하다. 그런데 이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을 만드는데, 모여 있는 사람 중 1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면 그 1인이 아닌 이들이 그 결정에 승복할 수 있을까? 공동결정으로서 노동조합은 민주주의이다. 사람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갈등을 해소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함에 있어 모여 있는 사람이 모두 참여하고 의사를 개진하고 결정에 참여한다는 원리는 너무 상식적이다. 사람이 모여 있는 그 장소를 '회사'라고 생각해도 이 원리가 퇴색되지는 않는다.

 

참여연대 상근활동가들은 최근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다들 "사장은 누구냐?", "파업은 할 거냐?", "참여연대 내부에 무엇이 문제이냐?"고 물었고, 이에 이조은 참여연대 노동조합 위원장은 "이제 우리 사회가 이뤄야 할 민주주의는 제도적 민주주의뿐 아니라 일상에서의 소통도 있다"고 답했다.

 

사회경제적 열위에 놓여있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요구가 조직의 의사결정구조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 의사결정은 그 조직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담아내지 못할 것이고, 노동자의 삶을 외면한 의사결정은 그 결과에 대한 무관심으로 다시 의사결정 자체를 냉소하게 할 것이다. 그 결정이 회사에서의 결정이든 국가의 결정이든 말이다. 한 기업의 구성원으로서, 나아가 일하는 시민으로서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통해 자신의 직장에서 그리고 직장의 울타리를 넘어 민주주의정치에 직접참여하게 된다. 한 사람의 시민이 나라의 주권자로서 혹은 유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고 행사하는 행위가 당연하듯, 일하는 시민인 노동자가 내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정치라는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 또한 가능해야 하고 장려되어야 한다. 이게 민주주의이지 않을까 싶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금, 2017/11/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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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희망모울 릴레이 세미나 – 시민참여,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 주최

희망제작소

■ 일시

2018.07.24(화) 15:00

■ 목차

발제 : 숙의민주주의시대 협치제도의 성과와 과제 : 협치서울 모델을 중심으로
– 정병순 서울연구원 협치연구센터 센터장

토론 1)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본 지방정부의 실질적 주민참여의 실현 가능성
– 조재학 은평구 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토론 2) 지역운동의 주민참여의 촉진 요인 탐색
– 류호근 희망동작네트워크 사무국장

토론 3) 주민의 관점에서 본 행정참여의 장벽
– 전용희 소통이룸협동조합 대표

금, 2018/07/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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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시민연구공간 희망모울 오픈 기념으로 연속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4일, 뿌리센터에서 개발 준비 중인 ‘시민참여지수’에 ‘시민참여’의 핵심요소를 반영하고자,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민참여’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숱한 이미지 중 무엇을 ‘시민참여’의 알맹이로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 시민사회 활동가, 시민들과 함께 ‘시민참여,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라는 주제의 세미나로 ‘시민참여’의 알맹이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숙의민주주의 시대, 협치제도의 성과와 과제

먼저 서울연구원 협치연구센터 정병순 센터장이 숙의민주주의 시대 협치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공유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아래 발전했던 서울은 민선 5, 6기를 거치면서 본격적인 협치 시정을 시작했고, 현재는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를 기반으로 촘촘한 협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치서울’ 모델로 대표되는 서울시의 협치 제도는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그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먼저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정책네트워크가 확대되면서 행정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늘어났다는 점, 정보공개를 뛰어넘는 숙의 기반의 정책프로세스가 확립되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지역사회 간에 협력할 수 있는 다층위 거버넌스의 토대를 구축하였다는 점입니다.

서울시의 협치제도는 성과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협치시정이 안정화되고 있음에도 행정과 시민 사이에는 여전히 협치에 대한 ‘인식차’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식차는 협치에 대한 피로도를 높이고 형식적인 협력으로 귀결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협치제도를 질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어려움, 부서 간 칸막이를 극복, 예산제도나 평가제도를 협치친화형 체계로 확립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 센터장은 마지막으로 협치정책이 실제 실행되는 지역사회 차원의 거버넌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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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본 실질적 주민참여의 실현가능성

이어 서울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조재학 위원장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주민참여 강화 방안을 탐색해보았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편성, 집행, 평가 과정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이 예산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 제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평구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참여통로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적인 한계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조 위원장은, 주민 권한의 불명확성, 참여하는 주민만 참여하게 되는 ‘그들만의 리그’, 사업계획서 작성 중심으로 제안되는 사업과 그 효과에 대한 의문, 숙의과정 없이 단순 투표로만 진행되는 참여 방식,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행정적 지원 부족, 주민참여를 촉진할 시민단체의 지원 역량 부족 등을 지적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조재학 위원장은 ‘적극적인 권한 부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민이 제안한 의견과 결정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예산 주민심의에 대한 법적 결정권한을 부여하고 민관예산협의회를 제도화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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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에서 참여로, 참여에서 협치로, 협치에서 자치로

지역운동가의 관점에서 본 서울시의 협치제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에 대해 희망동작네트워크(이하 희망동네)의 유호근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서울시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주민참여를 양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주민의 역량강화에는 다소 소홀했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협치’가 행정운영의 일상적 방법론이 아닌,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사업의 형태로 진행된다는 점, 지역주민이 중간지원조직으로 흡수되면서 지역의 활동가가 남지 못하는 구조 등은 관 주도로 진행되는 협치제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 사무국장은 결국 주민참여의 완성은 협치가 아닌 ‘자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주민이 자신이 사는 지역을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행정도 주민의 비판적 목소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관 주도가 아닌 지역주민이 이끌고 나가야 합니다. 주민이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문제에 적극적 태도를 가지면, 행정의 주민참여제도를 주민의 요구에 맞게 주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이 되는 자치로 귀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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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관점에서 본 행정참여의 장벽

다음으로 전용희 소통이룸협동조합 대표가 주민이 행정에 참여할 때 느끼는 장벽에 대해 상세히 공유했습니다. 주민과 퍼실리테이터의 입장에서 주민참여의 과정을 경험한 전용희 대표는, 지역에 대해 주민이 많이 알고 있고 그 해결책도 역시 주민이 많이 알고 있지만 행정은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데에 소극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세한 정보공개로 관심있는 주민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여 주민참여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시적인 공론장으로 주민이 자연스럽게 토론하면서 공익성을 담보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의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전 대표는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의 장을 다양화하는 방법, 주민의 힘을 신뢰하는 행정의 인식 변화, 행정의 권한을 주민들에게 단계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정책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 등을 제시했습니다.

주민참여를 독려할만한 유인이 부족하다는 것은 현실적인 고민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자원봉사로 지역 일에 참여하기를 요구하기보다 참여의 인센티브를 고민해야 하는데요. 금전적인 보상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참여로 실제 지역사회가 바뀌어가는 성취감을 부여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용희 대표는 이러한 인센티브에 대해 행정이 현실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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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주민참여 실현을 위한 과제

오늘 발표한 네 명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안은 서로 맞닿아 있었습니다.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통로는 갈수록 확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민에게 부여하는 권한은 여전히 적고 이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제도적으로 확장된 주민참여의 기회를 수용하는 주민의 태도도 중요할 것입니다.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려는 태도가 없다면, 행정의 일방적인 요구를 소화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행정과 주민 간 인식의 괴리를 좁혀나가는 것, 주민역량과 행정역량이 함께 성장하는 것, 현재 시점에서 주민참여제도를 되돌아볼 때 중점으로 보아야 할 부분인 듯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시민참여지수’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시민참여지수’가 행정의 시민참여 정도를 측정하고 실질적인 시민참여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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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이다현 | 뿌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뿌리센터

목, 2018/08/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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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밖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의 눈길을 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움직임을 ‘세계는 지금’에서 소개합니다.

세계는 지금(8)
광장 투표, 트위터 마을…세계의 민주주의 실험

스위스 광장 민주주의 ‘란츠게마인데’

동계올림픽 유치 철회, 외국인 귀화 신청 반려, 국립은행의 금 매각 금지, 이민자 숫자 제한…

묵직한 논쟁 주제인 이 의제들은 ‘란츠게마인데 (Landsgemeinde)’라 불리는 스위스 주민총회의 의제들입니다. 란츠게마인데는 일 년에 한 번씩 주민 모두가 광장에 모여 직접 찬반투표를 하는 주민총회를 말합니다. 스위스 직접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란츠게마인데는 칸톤(Kanton, 우리나라 도에 해당하는 스위스의 행정단위) 혹은 코뮌(Commune, 칸톤보다 한 단계 아래의 행정단위)의 지역 법안 개정을 위해 주로 열리고 있습니다.

란츠게마인데는 ‘생활의 정치화, 정치의 생활화’라는 스위스 민주주의의 핵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중 하나입니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대중교통 요금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합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와 세금 인상 문제도 토론하고 의결합니다. 스위스의 약 300개 코뮌 중 약 84%에 달하는 250개의 코뮌이 란츠게마인데를 최고 의결기구로 두고 있습니다. 코뮌보다 더 큰 행정단위인 칸톤 중에서는 현재 아펜첼과 글라루스 두 곳에서 란츠게마인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란츠게마인데에 참여하기 위해 광장에 모인 사람들(사진출처:MySwitzerland.com)

▲란츠게마인데에 참여하기 위해 광장에 모인 사람들(사진출처:MySwitzerland.com)

8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란츠게마인데의 첫 출발은 그다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의 참여가 허용되지 않았던 반쪽짜리 주민총회였기 때문이지요. 1957년 일부 란츠게마인데에서 여성의 참여를 허용하기도 했지만, 2년 후 1959년 연방 국민투표에서 여성 참정권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거부되었습니다. 스위스 연방 차원에서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된 것은 비교적 최근인 1971년의 일입니다.

선거권 연령제한에 있어서 란츠게마인데는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보다 많은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 아래 현재 만 18세로 규정하고 있는 투표권 연령제한을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방법안의 개정이 어렵게 되자 각 지역은 독자적으로 법안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007년 글라루스 주민들은 란츠게마인데에서 투표권 연령제한을 만 16세로 낮추는 데에 찬성했습니다. 글라루스에서는 앳된 얼굴의 고등학생이 가족과 함께 주민총회장으로 향하는 모습이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다양한 권한을 행사하는 곳일수록 경제지수와 행복지수가 높다는 연구보고가 있을 정도로, 주민들의 참여는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주요한 과제입니다. 스위스뿐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도 직접 민주제의 가능성은 다양하게 실험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은 그 가능성을 크게 열어놓았습니다. 일례로 2003년 스위스 아니에르 칸톤에서 최초로 인터넷 전자투표가 실시되었고, 현재 스위스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작은 마을의 ‘트위터 행정’

‘트위터 마을’이라고 불리는 스페인 남부 훈(Jun) 마을의 재미난 실험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인구 3,500명의 이 마을은 주민 모두가 트위터 계정을 가지고 있어 거리 청소 요청부터 시의회 질의응답까지 모두 트위터를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공대(MIT) 소셜머신랩은 2011년부터 시작된 훈 마을의 트위터 마을 운영이 직접 민주주의를 효과적으로 실현하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4월15일 공개된 연구보고서는 훈 마을의 트위터 시정의 차별점을 설명합니다. 통상적인 SNS 민원의 경우 정부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요청이 대부분이지만, 이와는 달리 훈 마을의 경우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들의 트위터 계정임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트위터 시정운영 과정의 간단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가로등이 고장났다는 내용을 시장에게 트윗을 남기면 → 시장이 그 주민과 전기 수리공을 태그하여 답하고 → 전기 수리공은 수리한 가로등 사진을 올리며 그 주민과 시장을 태그한다.

▲호세 안토니오 로드리게즈 살라스 시장(사진출처:MIT 소셜머신 연구소 블로그)

▲호세 안토니오 로드리게즈 살라스 시장(사진출처:MIT 소셜머신 연구소 블로그)

MIT 연구진이 밝힌 트위터 마을의 효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트위터를 통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가 시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이런 빠른 대응을 통한 결과물이 트위터로 마을 전체와 공유되면서 주민과 정부 모두 좋은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강한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훈 마을의 로드리게즈 살라즈 시장은 트위터 시정운영의 효율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트위터로 주민과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인력이 필요하다. 덕분에 마을 경찰을 4명에서 1명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현재 이 마을의 경찰관은 하루에 40~60통의 트윗 메시지를 받는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트위터가 주민들의 민원 전달과 처리의 수단에만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 회의를 인터넷으로 생방송하고, 온라인으로 회의를 참관할 수 있으며, 트위터로 의견을 전달합니다. 주민이 트위터로 보낸 질문과 의견은 의회에 설치된 화면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런 트위터 실험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로드리게즈 살라스 시장은 농담 삼아 트위터를 “분 단위로 쪼개진 사회”라고 말합니다. “트위터의 즉각적인 반응에 주민들은 점점 참을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세계에서 43명당 1명 꼴로 불만을 표출한다면, 트위터에서는 27명당 1명 꼴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항상 즉각 답변을 원하고 있지요”
트위터는 최대 140자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사안을 토론하기에도 부적합하다는 것 또한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사적인 이야기 노출과 홍보성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존재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트위터 위에서 작동한다’는 MIT 연구진의 표현처럼, 트위터는 훈 마을의 시정활동뿐만이 아니라, 주민들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병원을 예약하고, 학교 식당의 메뉴를 확인하고, 좋아하는 스포츠팀의 경기일정을 확인할 때도 훈 마을의 주민들은 트위터를 사용합니다.

주민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손을 들어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직접 투표하는 스위스의 란츠게마인데, 그리고 먼 나랏님들의 잔치가 아닌 글자 그대로 주민들의 ‘손바닥’ 위에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스페인의 훈 마을. 모두 주민들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곧 ‘정치’가 되는 지방자치, 주민참여의 진지하고도 유쾌한 현장입니다.

글_이은경(연구조정실 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 이 글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MIT launches Laboratory for Social Machines with major Twitter investment (MIT News, 2014.10.01)
MIT’s Twitter-backed research highlights Twitter use by small Spanish town (beta Boston, 2015.04.17)
스페인 ‘트위터 마을’의 민주주의 실험(블로터, 2015.04.21)
스위스와 독일의 주민에게 배우는 ‘디지털 시대의 직접 민주주의‘(김석수, 비영리 IT 지원센터, 2015.11.04)
‘하이브리드 엔진’ 스위스 민주주의, 한국엔 안 맞다?(윤석준, 오마이뉴스, 2010.10.05)

월, 2015/08/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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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민주주의는 ‘주민 자신이 느끼는 생활상의 아쉬움과 절실한 필요들(보육, 교육, 노후, 안전, 안심 먹거리 등)을 이웃과 함께 민주주의 방식으로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현장에서 실행하고 있는 곳이 서울시 성북구이다. 무엇보다 마을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시도하는 곳은 성북구가 처음이다. 특히 성북구는 희망제작소와 함께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진행하여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알리고, 함께 학습하는 일에 앞장 서고 있는 곳 중 하나이다. 성북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마을민주주의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살펴보자.


2015년 5월 19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하나인 성북구는 ‘마을민주주의 원년’을 알리는 심포지엄을 열었다. ‘마을공동체’라는 단어에 익숙해질 때쯤 나타난 ‘마을민주주의’는 또 무엇일까. 아마도 공동체의 중요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특히나 사람 간의 관계가 약해지면서 그로 인한 위험이 잠재된 도시에서는 이 가치에 대해 목마른 사람들이 많다. 이 목마름을 바탕으로 마을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마을공동체’이고, 이를 형성해가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이 직접 경험하며 학습하는 등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마을민주주의’이다. 마을민주주의라는 개념은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주민들의 참여를 모두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민선 5기에 진행된 다양한 주민참여정책들과 이 마을민주주의를 어떻게 연결해 운영할지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성북구 마을민주주의 시대를 말하다 심포지엄

▲성북구 마을민주주의 시대를 말하다 심포지엄

이에 대해 마을민주주의 원년을 선포한 성북구의 사례를 살펴보자. 특히 마을민주주의의 실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이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민선 5기 선거공약으로 2011년 처음 시행되었다. 지금까지는 구청장이 갖고 있는 예산편성권의 일부를 주민들이 편성해 보는 형태로 제도가 운영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중심으로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는 3가지 변화지점이 있다.

첫 번째 변화는 참여하는 주민 폭의 확장이다. 성북구는 마을민주주의의 구체적 목표로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의 수를 전체 주민의 3%로 잡고 간접 참여층은 30%로 잡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참여하지 않았던 일반 주민들의 참여가 늘어나야 한다. 이는 주민들에게 제도를 알려 참여 동기를 부여하는 주민참여예산학교의 수강생을 모집하는 과정부터 고려돼야 가능하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지역회의는 지역별로 주민들의 필요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을 제안하는 과정으로, 각 동네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주민의견을 받아 마을계획을 세우는 마을 민주주의의 핵심 활동과 같은 역할을 한다. 따라서 예산학교 수강대상을 모집할 때부터 모든 동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변화는 공론의 장 다양화이다. 이는 참여 폭의 확장에 행동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단위인 동네회의(지역회의를 성북구에서 부르는 명칭)를 인적네트워크와 공간네트워크로 이원화하였다. 공론의 장을 주민들의 모이는 형태로 나누어 접근한 것이다. 인적네트워크는 동복지협의체, 직능단체, 마을·사회적 경제 단체, 분야별 지역모임 등 5인 이상의 주민만 모이면 성립하고, 공간네트워크는 기존의 통단위가 이어지는 것으로 5개 이내의 통들이 묶여 구성된다.(예를 들면 생활체육회에 참여하고 있는 비산클럽 회원 5명은 하나의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고, 인근 통장들이 모여 공간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기존 주민참여예산의 회의체가 지역회의위원이나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선정된 주민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해 대표성을 갖고 회의를 진행했다면, 이와 같은 네트워크 형태의 의견수렴장치는 각 모임의 성격에 맞는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어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중요한 것은 기준을 충족한 다양한 동네회의를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느냐이다. 공론의 장이 다양화된 만큼 이야기를 실제화시키는 과정에 대한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다.

세 번째 변화는 마을계획과의 연계이다. 성북구는 ‘참여에서 자치로! 주민의 힘으로 지역의 변화를!’을 마을민주주의의 비전으로 삼고 있다. 이는 행정에서 마련한 활동의 장에 주민들이 참여하던 것을 벗어나 그들이 주도성을 갖고 직접 필요한 것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동네회의(인적네트워크, 공간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구체화된다. 각 동네회의는 마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는 마을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이디어를 내고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다. 이 다양한 계획들은 마을심사단의 심사를 통해 내년도 단기예산으로 집행하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진행할지, 중장기적 관점으로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할 사업인지 나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사업내용이다. 마을민주주의와 주민참여예산이 함께 진행되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주민참여예산사업들이 예산과 집행시기의 한계로 시설개보수 및 단순 민원성 사업들이 많았다면, 마을계획과 연계돼 사업을 제안한다면 보다 큰 관점에서 연계된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 실행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세대 간 소통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마을’을 만드는 것이 마을 목표라면, 마을계획으로 경로당과 지역 초등학생들이 유대관계를 맺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제안할 수 있고, 이를 실행하는 첫 단계로 ‘옛날놀이 찾기’와 같은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마을민주주의와 주민참여예산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주민의 입장에서는 둘 다 마을에서 주민들의 삶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각각 운영되는 것은 중복적이고 혼란스러울 뿐이다. 마을민주주의가 설정한 목표를 이루고 지역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비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주민에게 힘을 주어야 한다. 즉, 주도권을 주민에게 주어야만 한다.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동네회의도 마을계획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에서 기본 틀을 만들어 주었다면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은 온전히 주민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들의 활동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 교육이 필수적이다. 기존까지 운영된 산발적인 교육의 형태가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참여단계별(시작, 활동, 확장단계), 세부 주제별(우리마을 상상하기, 주민의견 듣기, 마을자원 찾기,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주민행복지표 만들기 등)로 세밀하게 설계가 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그들 스스로 내성을 키우고 지속성을 가져 그들의 삶 속에 변화를 가져올 때까지 행정은 그들의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마을에서 시작된 민주주의가 주민참여 활동의 긍정적 동력의 발화점이 되어 주민 누구나 삶의 일환으로 마을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에 변화를 가져오길 바란다.

글_오지은(정책그룹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이 글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성북구 마을민주주의 시대를 말하다’ 심포지엄 자료집(성북구청)
• 2015년 성북구 주민참여예산학교 결과보고서(희망제작소)

목, 2015/08/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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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신숙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이 전하는 일본, 일본 시민사회, 일본 지역의 이야기. 대중매체를 통해서는 접하기 힘든, 일본 사회를 움직이는 또 다른 힘에 대해 일본 현지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안신숙의 일본통신 36
내가 낸 주민세 시민단체에 기부해볼까?

도쿄를 방문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쿄 만에 위치한 디즈니랜드나 마쿠하리 메세(Makuhari Messe): 일본 지바 현(千葉県) 지바 시(千葉市)에 있는 회의 및 전시시설)를 한 번쯤은 찾는다. 도쿄 시내에서 전철을 타고 20분 정도 달리면 바로 이치카와 시(市川市)가 나온다. 이곳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지바 현이지만 도쿄에 인접한 주택 도시로, 인구 47만 중 약 1/4이 매일 도쿄로 출퇴근과 통학을 하고 있다. 주민들의 ‘이치카와 도민’ 이라는 자조적인 표현에서 드러나듯, 이치카와 시 주민들은 집이 있는 이치카와 시보다 직장과 학교가 있는 도쿄를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는 전형적인 베드타운이다.

그런데 이치카와 주민들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 변화의 첫 걸음은 주민들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를 탐색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변화를 주도한 것은 이치카와 시 정부다. 시 정부는 2005년 4월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의 일환으로 주민이 직접 시민단체를 지정하면 자신이 낸 주민세의 1%를 후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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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6월6일부터 7월13일까지 참여기간으로 주민세를 납부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방식 또한 쉽고 다양하다.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시 홍보 인쇄물에 각 시민단체가 제안한 프로그램의 번호를 부여해 후원하고 싶은 프로그램 번호 3개를 주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 인쇄물을 시청 세무과나 시민센터 등에 제출하면 자동으로 1% 후원이 진행된다. 또한 이치카와 시 볼란티어・NPO활동센터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이제껏 세금을 내기만 하고 그 예산 수립과 결산 과정에서는 소외되어 왔던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비록 1%이지만 내가 낸 세금의 사용처를 내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는 매우 신선하게 느껴진다. 그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평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시민단체의 활동도 유심히 관찰하게 된다. 이처럼 이치카와 시 시민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이 제도를 ‘1% 지원 제도’라고 한다.

2015년 112개 시민단체가 응모

주민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에게도 이 기간은 축제같은 시간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 단체들은 필요한 사업비와 희망지원금액을 사업계획서에 작성해 응모한다. 시는 심의회를 구성해 응모한 단체들에 대한 기본 심의를 실시하고 대상 단체 리스트를 작성해 시민에게 공개한다. 올해도 112개의 시민 단체가 응모했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올해 이시카와 시에 등록된 300여 개의 시민단체 중 약 1/3이 새로운 공공사업을 시민에게 제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례로 응모번호 49번 ‘사카나짱 클럽’은 장애인의 수영 지도를 통해 기능 훈련을 실시하는 단체다. 올해도 장애인 수영교실 ‘사나카짱 클럽’을 더욱 확대시키기 위해 총 225만 엔의 사업비중 약 70만 엔의 지원금을 1% 지원제도에 신청했다. 응모번호 71번은 노숙자 및 생활 곤란자들의 자립과 인권 옹호를 위해 활동하는 ‘NPO법인 홈레스 자립 지원 이치카와 캄파’라는 단체다. 이 단체는 올해 생활 곤란 가정의 아동들을 위한 학습 지원 사업을 새롭게 계획해 총 예상 사업비 330만 엔 중 70만 엔의 지원금을 요청했다.

지원 대상 단체가 발표되면 단체들은 약 한 달 간 자신들의 활동을 여러 시민에게 자신들의 활동을 알리고 교류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인다. 그 중 하나가 지난 6월7일 시내 중심가에서 개최된 ‘1% 스타트 페스티벌’이다. 납세자들은 이러한 지역 이벤트에 직접 참여하거나 페스티벌 홍보물을 통해 여러 시민단체의 프로그램을 접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주민들은 자기가 후원하고 지지할 시민단체를 자연스럽게 결정하게 된다.

<[caption id="attachment_26516" align="aligncenter" width="209"]▲지난 6월7일 열린 '1% 스타트 페스티벌' ▲지난 6월7일 열린 ‘1% 스타트 페스티벌’[/caption]>

시민에겐 주인의식을 시민단체에겐 재정적인 도움을

 2005년부터 이치카와 시가 주민참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이 제도는 헝가리의 1%법(1996년 헝가리에서 납세자가 소득세의 1%를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비영리시민조직에 지정기부할 수 있는 법률. 헝가리에서 탄생한 이 법률은 1998년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등 시민사회의 기부문화가 약한 (구) 동유럽에서 실시되고 있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시카와 시가 최초로 지역 예산 분배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치카와시는 전형적인 베드타운으로 주민들의 주인의식은 희박한 반면, 환경, 육아, 교육 등 해결해야 할 문제는 광범위하게 안고 있었다. 시 정부는 이러한 지역 문제를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고 ‘주민 참여’에서 그 답을 찾고자 했다. 1% 지원제도는 주민 참여 활동의 첫 시작인 셈이다.
올해로 실시 10년 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이시카와 시 주민 모두가 이 제도를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지원제도를 신청하면 주민세 외에 지원금을 더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주민들이 많다.

2014년 개인 납세자 중 이 제도에 참가한 수는 8,753명, 총 지원금 16,521,570엔이다. 2014년 이치카와 시 총 개인 납세자 수가 약 23만 명, 총 납세액 380억 엔임을 고려할 때 그리 큰 금액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지원제도의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한다.

우선 시민 단체에 재정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그 활동과 사업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비약적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시 홍보지와 웹페이지에 자신들의 활동을 소개하는 것은 물론 주민 설명회, 페스티벌 등을 통해 시민에게 직접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더 나아가 지역 케이블 TV, 시민들이 운영하는 FM 방송 등에 소개되기도 한다.

이처럼 시민단체들은 ‘1% 지원제도’를 통해 자신들의 사업을 공개하면서 그 활동에 대한 책임감과 공익성을 동시에 키우고 있다. 시민들 또한 어떤 시민단체에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평소 다가가기 어려운 곳으로 생각하던 시민단체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되었다.

9개의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이치카와 시의 1% 지원제도는 현재 9개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돼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그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홋카이도 에니와 시(北海道恵庭市), 이와테현 오슈 시(岩手県奥州市), 아이치 현 이치노미야 시(愛知県一宮市), 오이타 현 오이타 시(大分県大分市)가 2008년부터, 치바 현 야치요 시(千葉県八千代市)가 2009년부터, 오사카 부 이즈미 시(大阪府和泉市)와 나라 현 나라 시(奈良県奈良市)가 2010년부터 각각 조례를 제정하여 1%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물론 각 지역마다 세부적인 측면에서 조금씩 다른 면이 있다. 하지만 주민들이 직접 선택한 시민단체에 주민세의 1%를 지원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시민활동을 활성화시킨다는 점은 모두 일치하고 있다.

▲야치요 시는 매년 시민회관에서 '1% 지원제도 시민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야치요 시는 매년 시민회관에서 ‘1% 지원제도 시민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이치카와 시와 같은 지바 현의 야치요 시는 참가자격을 납세자에 국한해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의 비율은 단체가 신청하는 사업의 1/2로 제한하고 있다. 나아가 이치카와 시는 납세자의 주민세뿐만 아니라 지역의 포인트 서비스도 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참가자격을 납세자로 제한하지 않고 비납세자들에게도 개방하고 있다. 에니와 시는 중학생 이상, 이치노미야 시와 이즈미 시는 18세 이상, 오이타 시는 20세 이상의 시민들에게 참가자격을 확대해 실시한다. 지원금 비율 또한 에니와 시는 비율에 상한을 두지 않는 대신 한 개 단체에 50만 엔의 상한선을 두고 있으며, 이치노미야 시는 사업비의 2/3로 제안을 두고 있다.

이처럼 이치카와 시의 1%지원제도는 각 시의 여건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위의 9개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곳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하니, 시민단체들의 다양한 공공사업을 위한 사회적 자본의 새로운 창출 방법으로 굳건히 자리 잡게 되길 기대해본다.

글_ 안신숙(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화, 2015/08/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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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신숙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이 전하는 일본, 일본 시민사회, 일본 지역의 이야기. 대중매체를 통해서는 접하기 힘든, 일본 사회를 움직이는 또 다른 힘에 대해 일본 현지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안신숙의 일본통신 36
내가 낸 주민세의 1% 시민단체에 기부해볼까?

도쿄를 방문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쿄 만에 위치한 디즈니랜드나 마쿠하리 메세(Makuhari Messe): 일본 지바 현(千葉県) 지바 시(千葉市)에 있는 회의 및 전시시설)를 한 번쯤은 찾는다. 도쿄 시내에서 전철을 타고 20분 정도 달리면 바로 이치카와 시(市川市)가 나온다. 이곳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지바 현이지만 도쿄에 인접한 주택 도시로, 인구 47만 중 약 1/4이 매일 도쿄로 출퇴근과 통학을 하고 있다. 주민들의 ‘이치카와 도민’ 이라는 자조적인 표현에서 드러나듯, 이치카와 시 주민들은 집이 있는 이치카와 시보다 직장과 학교가 있는 도쿄를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는 전형적인 베드타운이다.

그런데 이치카와 주민들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 변화의 첫 걸음은 주민들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를 탐색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변화를 주도한 것은 이치카와 시 정부다. 시 정부는 2005년 4월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의 일환으로 주민이 직접 시민단체를 지정하면 자신이 낸 주민세의 1%를 후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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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6월6일부터 7월13일까지 참여기간으로 주민세를 납부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방식 또한 쉽고 다양하다.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시 홍보 인쇄물에 각 시민단체가 제안한 프로그램의 번호를 부여해 후원하고 싶은 프로그램 번호 3개를 주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 인쇄물을 시청 세무과나 시민센터 등에 제출하면 자동으로 1% 후원이 진행된다. 또한 이치카와 시 볼란티어・NPO활동센터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이제껏 세금을 내기만 하고 그 예산 수립과 결산 과정에서는 소외되어 왔던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비록 1%이지만 내가 낸 세금의 사용처를 내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는 매우 신선하게 느껴진다. 그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평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시민단체의 활동도 유심히 관찰하게 된다. 이처럼 이치카와 시 시민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이 제도를 ‘1% 지원제도’라고 한다.

2015년 112개 시민단체가 응모

주민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에게도 이 기간은 축제같은 시간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 단체들은 필요한 사업비와 희망지원금액을 사업계획서에 작성해 응모한다. 시는 심의회를 구성해 응모한 단체들에 대한 기본 심의를 실시하고 대상 단체 리스트를 작성해 시민에게 공개한다. 올해도 112개의 시민 단체가 응모했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올해 이시카와 시에 등록된 300여 개의 시민단체 중 약 1/3이 새로운 공공사업을 시민에게 제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례로 응모번호 49번 ‘사카나짱 클럽’은 장애인의 수영 지도를 통해 기능 훈련을 실시하는 단체다. 올해도 장애인 수영교실 ‘사나카짱 클럽’을 더욱 확대시키기 위해 총 225만 엔의 사업비중 약 70만 엔의 지원금을 ‘1% 지원제도’에 신청했다. 응모번호 71번은 노숙자 및 생활 곤란자들의 자립과 인권 옹호를 위해 활동하는 ‘NPO법인 홈레스 자립 지원 이치카와 캄파’라는 단체다. 이 단체는 올해 생활 곤란 가정의 아동들을 위한 학습 지원 사업을 새롭게 계획해 총 예상 사업비 330만 엔 중 70만 엔의 지원금을 요청했다.

지원 대상 단체가 발표되면 단체들은 약 한 달 간 자신들의 활동을 여러 시민에게 자신들의 활동을 알리고 교류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인다. 그 중 하나가 지난 6월7일 시내 중심가에서 개최된 ‘1% 스타트 페스티벌’이다. 납세자들은 이러한 지역 이벤트에 직접 참여하거나 페스티벌 홍보물을 통해 여러 시민단체의 프로그램을 접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주민들은 자기가 후원하고 지지할 시민단체를 자연스럽게 결정하게 된다.

▲지난 6월7일 열린 '1% 스타트 페스티벌'

▲지난 6월7일 열린 ‘1% 스타트 페스티벌’

시민에겐 주인의식을 시민단체에겐 재정적인 도움을

 2005년부터 이치카와 시가 주민참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이 제도는 헝가리의 1%법(1996년 헝가리에서 납세자가 소득세의 1%를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비영리시민조직에 지정기부할 수 있는 법률. 헝가리에서 탄생한 이 법률은 1998년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등 시민사회의 기부문화가 약한 (구) 동유럽에서 실시되고 있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치카와 시는 전형적인 베드타운으로 주민들의 주인의식은 희박한 반면, 환경, 육아, 교육 등 해결해야 할 문제는 광범위하게 안고 있었다. 시 정부는 이러한 지역 문제를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고 ‘주민 참여’에서 그 답을 찾고자 했다. ‘1% 지원제도’는 주민 참여 활동의 첫 시작인 셈이다. 올해로 실시 10년 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이시카와 시 주민 모두가 이 제도를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지원제도’를 신청하면 주민세 외에 지원금을 더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주민들이 많다.

2014년 개인 납세자 중 이 제도에 참가한 수는 8,753명, 총 지원금 16,521,570엔이다. 2014년 이치카와 시 총 개인 납세자 수가 약 23만 명, 총 납세액 380억 엔임을 고려할 때 그리 큰 금액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지원제도’의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한다.

우선 시민 단체에 재정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그 활동과 사업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비약적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시 홍보지와 웹페이지에 자신들의 활동을 소개하는 것은 물론 주민 설명회, 페스티벌 등을 통해 시민에게 직접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더 나아가 지역 케이블 TV, 시민들이 운영하는 FM 방송 등에 소개되기도 한다.

이처럼 시민단체들은 ‘1% 지원제도’를 통해 자신들의 사업을 공개하면서 그 활동에 대한 책임감과 공익성을 동시에 키우고 있다. 시민들 또한 어떤 시민단체에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평소 다가가기 어려운 곳으로 생각하던 시민단체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되었다.

9개의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이치카와 시의 ‘1% 지원제도’는 현재 9개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돼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그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홋카이도 에니와 시(北海道恵庭市), 이와테현 오슈 시(岩手県奥州市), 아이치 현 이치노미야 시(愛知県一宮市), 오이타 현 오이타 시(大分県大分市)가 2008년부터, 치바 현 야치요 시(千葉県八千代市)가 2009년부터, 오사카 부 이즈미 시(大阪府和泉市)와 나라 현 나라 시(奈良県奈良市)가 2010년부터 각각 조례를 제정하여 ‘1%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물론 각 지역마다 세부적인 측면에서 조금씩 다른 면이 있다. 하지만 주민들이 직접 선택한 시민단체에 주민세의 1%를 지원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시민활동을 활성화시킨다는 점은 모두 일치하고 있다.

▲야치요 시는 매년 시민회관에서 '1% 지원제도 시민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야치요 시는 매년 시민회관에서 ‘1% 지원제도 시민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이치카와 시와 같은 지바 현의 야치요 시는 참가자격을 납세자에 국한해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의 비율은 단체가 신청하는 사업의 1/2로 제한하고 있다. 나아가 이치카와 시는 납세자의 주민세뿐만 아니라 지역의 포인트 서비스도 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참가자격을 납세자로 제한하지 않고 비납세자들에게도 개방하고 있다. 에니와 시는 중학생 이상, 이치노미야 시와 이즈미 시는 18세 이상, 오이타 시는 20세 이상의 시민들에게 참가자격을 확대해 실시한다. 지원금 비율 또한 에니와 시는 비율에 상한을 두지 않는 대신 한 개 단체에 50만 엔의 상한선을 두고 있으며, 이치노미야 시는 사업비의 2/3로 제안을 두고 있다.

이처럼 ‘1%지원제도’는 각 시의 여건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위의 9개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곳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하니, 시민단체들의 다양한 공공사업을 지원하는 사회적 자본의 새로운 창출 방법으로 굳건히 자리 잡게 되길 기대해본다.

글_ 안신숙(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화, 2015/08/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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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의 열매는 어디로? 왜 우리 삶은 더욱 팍팍해진 것일까?
많은 국가들이 경제성장을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증대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은 지역 격차, 양극화, 일자리 부족, 생태계 훼손, 공동체 파괴 등 많은 문제들을 야기했다. 사회의 불확실성과 구성원들의 불안은 더욱 커졌다. 세계적으로 성장을 추구한 여러 국가들은 그로 인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고성장의 시대는 한계에 직면했고, 재벌이 동네 빵집이나 치킨 가게와 경쟁을 벌이는 행태와 같은 ‘후유증’은 사회적으로 크고 오래갈 것이다. 개인과 동네, 마을에서는 ‘희망’보다는 ‘절망’이, ‘행복’보다는 ‘불행’의 그림자가 더욱 짙고, 길게 드리워진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중앙정부보다 생활밀착형 정책을 펼쳐나가는 지방정부에 고스란히 넘겨진 커다란 짐이자 당면과제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는 GDP의 성장이 국민의 행복으로 직결되지 못한다는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 “기존의 성장 방식이 지속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성장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었는가?”에 대한 성찰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에 대한 생각부터 다시 정리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이 말하는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란?
세계는 지금 저성장시대로 접어들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한계와 과제도 많다. 한편으로는 위기가 기회일 수도 있듯이, 이제는 성장 중심 정책보다는 주민행복 차원에서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은 경제개발 중심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드웨어 중심의 대규모 개발에 기반을 둔 각종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한 성과가 지역민의 건강, 성취, 만족 등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

지방자치 20년 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다. 성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주민의 삶은 왜 행복해지지 않는 것일까? 정부의 노력과 개인의 행복 사이의 괴리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개인의 행복 체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관심과 고려가 부족했다는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삶’과 ‘삶의 터전’을 바라보는 정부와 개인의 시각차에서 오는 것이다. 정책의 효과와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은 자신의 일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인 ‘주민의 언어’로 표현한다. 주민행복 증진은, 주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에 대해 주민 스스로 말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변화의 흐름, 공공부문 행복에 관심 갖다
2012년 유엔의 ‘세계행복보고서 The World Happiness Report’ 발간은 공공부문에서 시민의 삶의 행복을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의 경우,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가 그 변화의 흐름에 부합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동안 ‘행복’과 ‘주민행복’은 정책을 홍보하는 수식어나 구호로 사용되어 왔기에 가깝고도 먼 개념이었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주민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면서,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개인의 행복과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려는 변화가 시작되었다.

‘행복’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선도적으로 시작한 지방정부는 광역 차원에서는 충청남도다. 충청남도는 행복을 도정의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도민의 행복을 위해 많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행복지표 측정 틀을 정립하는 연구를 시도해 행복에 대한 정의, 행복지표를 개발하였다. 충청남도는 행복지표 측정을 통해 도민의 행복에 대한 요인을 파악하고, 도민의 행복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연계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별 주민행복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측정하는 지표를 만들고 있다. 행자부는 인천 부평구, 전북 정읍시, 경남 하동군 등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역공동체행복지표 개발 및 조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는 등 지역공동체행복지표 개발에 맞춰 정책을 추진 중이다. 서울특별시도 서울연구원을 중심으로 메가시티 삶의 질과 서울형 행복지표 개발과 행복 관련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

기초지자체, 종로는 왜 행복을 이야기하는가?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는, 목민관클럽 회원 지자체인 종로구가 ‘행복’에 대해 접근하고 풀어가는 방식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행복’을 다루는 과정과 의미를 좀 더 상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종로구가 하는 방식은 행정이나 전문가가 중심이 돼 연구나 지표개발을 하는 기존과 다르다. 종로구는 2015년 3월부터 ‘종로행복드림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종로행복드림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인 ‘종로행복조례’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주민참여로 구성한 ‘종로행복드림이끄미’들이 지난 3월부터 정기회의와, 워크숍(종로행복상상테이블), ‘행복을 찾아서’ 인증샷 캠페인, 타 지역 사례 연구 및 조사 등을 통해 ‘행복조례의 키워드 찾기’와 ‘조례 기본(안)’을 마련했다. 2015년 10월 2일 종로구는 행복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종로행복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조례 기본(안)은 용어의 정의와 기본 원칙을 담은 총칙, 행복증진 사업 및 행복지표 개발, 종로행복포럼 구성·운영(안)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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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주도해 나가는 방식으로 ‘행복’을 학습·연구하고 있다. 제도화를 준비하는 과정과 방법도 주민이 기획하고 실행하여 매우 다채롭다. ‘행복을 찾아서’ 인증샷 캠페인을 통해 추상적 개념인 ‘행복’을 이미지화하여 구체화하고, 시상을 통해 서로의 행복을 칭찬하고 응원한다. 행복정책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어떤 정책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하나의 방법을 보여줬다. 주민 스스로 만드는 조례의 경우, 담아내야 할 핵심가치와 원칙, 추진과제를 여러 차례의 학습과 논의, 토론을 통해 매우 느리고 꼼꼼하게 살피면서 만들어왔다.

종로구는‘종로행복드림이끄미’라는 주민참여구성체를 중심으로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부터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한다. ‘종로행복드림이끄미’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개인 삶 수준에서 추상적이고, 주관적 수준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또한 그것이 다층적 ‘관계망(가족, 이웃, 직장, 동네, 마을, 지역, 국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상호 학습의 장인 매월 정기 모임을 갖는다. 행복은 ‘개인’에서 ‘주민’으로, 다시 ‘국민’으로 연결되고 확장되어 나가는 것으로, ‘개인’에서 출발하는 상향식 방식을 우직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개인의 행복을 서로 이야기하고 들여다보면서 이웃과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고 공공선을 찾아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하는 탄탄한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종로구청도 지나친 개입과 간섭보다는 지원과 협력을 중심에 뒀다. 전문가가 만든 조례(안)가 아닌, 주민 스스로 진심이 담긴 조례를 만드는 시간을 기다린 것이다. 지난하지만 의미 있는 과정을 밟은 것이다. 종로구 공무원들 열정과 노력도 매우 흥미롭다. 2014년 종로구 공무원들은 ‘행복’에 대한 동아리를 만들어 학습을 시작했다. 이 동아리의 활동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되었다는 점은 타 지자체 공무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10월 2일 토론회장에서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행복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공공정책을 통해 개개인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지만, 주민 행복에 대한 지자체의 세심한 관심과 노력 그리고 이웃과 함께 행복해지기 위한 주민 스스로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분명히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행복한 종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로구의 노력처럼, 주민의 참여를 통해 ‘행복’을 주민의 언어로 말하고, 그것을 상호학습하고 토론하여 정책추진체계를 상향식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은 중요하다. 지방정부의 정책과 주민행복의 괴리를 좁힐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행복한 주민들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든다!
‘행복’이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안녕과 만족의 상태를 말한다. 많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개인의 ‘행복’을 혼자 지켜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사회적 지지와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의 특징은 복지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국민 간 신뢰가 높다. 또한 주민들이 지역의 주체로 참여해 스스로 결정하고 이뤄내는 직접민주주의 방식이기 때문에 만족감과 행복도도 높다. 행복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결과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는다. 행복한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마태효과가 실제로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개인의 행복 누적효과가 사회적 행복 누적효과로 이어질 때 공동체도 활성화되고, 전체적인 사회도 건강해진다.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 가족, 사회, 정부 등 각 주체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는 지방자치의 핵심 구성원인 지자체와 의회, 주민들이 서로 협력하여, 구호에만 그치던 ‘주민행복’과 ‘주민행복 증진정책’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섬세한 시도와 노력을 기울일 시점이다. 헌법 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여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정부의 의무로 제시하고 있다. 기초지자체 종로구의 ‘행복’에 대한 새로운 도전의 결과가 기대되는 이유다.

글_인은숙 (정책그룹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금, 2015/11/0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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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 정당인 노동당의 인천시당도 인천남구청의 위법한 정보비공개에 대해 비판했다(사진: 노동당인천남구당협)

 

인천남구청은 인천남구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는 시민단체 주민참여 회원들이 행정감시를 위해 현 박우섭 구청장의 전용관용차량의 운행거리, 주유비 등을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고 인천남구청은 이에 지난 2013년 5월 29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2년간 주민참여 특정 회원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무조건 비공개 한다는 무척 "황당한"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주민참여와 정보공개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4월 부터 인천남구청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함께 기획해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며 법률에 근거 없는 기본권 제한임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인천남구청은 정보공개청구 권리를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29일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11월 2일 공개된 판결문을 통해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할 것인지의 여부는 개개의 청구마다 전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과 같이 과거에 권리를 남용한 적이 있다는 점만으로 장래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청구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모두 비공개하기로 한다는 경정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이 정한 정보공개의 원칙과 권리남용을 규제하려는 위 법리의 취지에도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남구청과 박우섭 구청장에게 이 재판이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성실히 공개의 책임을 다하고 투명한 구 행정을 실천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위법하고 부당한 공공기관들의 정보공개거부에 적극적으로 청구인들과 연대해 대응함으로 제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인천남구청(2015구합51228).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5/12/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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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달팽이공부방에서는 김정후 박사님을 모시고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주민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대화와 토론, 타협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행정과의 소통을 통해 그 의견을
금, 2016/03/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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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지역혁신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가는 목민관클럽은 지방자치의 길잡이 <목민광장>을 발간하고 있다. <제10호 목민광장>에서는 지방분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짚어보는 기획 기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주제로 우수한 정책을 학습했던 목민관클럽 정기포럼, 목민관 인터뷰, 전국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자치단체들의 소식을 만나 볼 수 있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 20년이 지난 지금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과제이다. 지방분권에는 분권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 구조와 예산 재편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자치분권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지방정부의 부담을 다시 한 번 재조명하고. 지금까지 지방 분권을 위해 외쳤던 의견들을 모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지방분권을 위한 7대 과제를 제안했다.

<목민광장 제10호>는 민선 6기 목민관클럽 12차 정기포럼에서 다룬 청년 정책을 현장에 기반해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았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의 기고를 통해 청년 정책을 만드는 지방정부가 해야 할 핵심 역할이 무엇인지 짚어보았고, 청년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 별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도 실었다. 또한 현 지방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청년 정책을 바라본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도 담았다.

■ 목차

– 발간사
지방분권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갑시다

-기획특집
대한민국 헌법 1조,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
20대 국회에 필요한 건 ‘지방분권 강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는 대한민국의 경쟁력
지방분권 7대 과제를 소개합니다

– 포럼주제 톺아보기
레짐 트랜스포메이션
청년의 불안한 현실, 대학과 지역이 서로 품어야 할 때
청년과 함께 만드는 더 큰 수원
일터, 놀이터, 문화터가 함께 하는 청년토피아 완주
청년의 미래를 열다
청년정책, 지역 청년에게 ‘힘’을 주는 과정을 우선해야
청년이라고 다 같은 청년이 아니다

– 목민관 인터뷰
행복한 변화, 살고싶은 당진
사람이 중심 되는, 다함께 행복한 양천
청정바다 수도, 건강의 섬 완도

– 이슈&포럼
10차포럼 민선 지방자치 20년, 혁신을 꿈꾸다
11차포럼 젠트리피케이션을 넘어 지역공동체를 품다
12차포럼 청년과 함께하는 정책, 지역의 미래를 만들다

– 희망제작소 Think and Do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지방정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방안
주민참여의 경험이 모여 주민자치를 완성한다
‘아파트 경비직’ 해법, 사회혁신으로 디자인하라
참여하는 청소년이 지역의 미래를 바꾼다

– 목민광장을 읽다
첫 업무, 목민광장과 시작하다

–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자치단체 단신

월, 2016/05/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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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형의 지속가능한 야생동물 보전 활동 - 야생동물탐사단 7기 ‘천연기념물 서포터즈’ - 7월 13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8박 9일동안 산양을...
수, 2016/07/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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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신숙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이 전하는 일본, 일본 시민사회, 일본 지역의 이야기. 대중매체를 통해서는 접하기 힘든, 일본 사회를 움직이는 또 다른 힘에 대해 일본 현지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안신숙의 일본통신 43

마을 일에 침묵하던 주민들이 입을 열게 된 까닭

도쿄 도 신주쿠에서 중앙선을 타고 20여 분을 달리면 미타카 역이 나온다. 쾌속선을 타면 바로 다음 정거장으로 10여 분 만에 도착할 수도 있다. 일본 방문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미타카 역을 들어봤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브리 미술관’이 이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관장으로 있는 지브리 미술관의 정식 명칭이 ‘미타카시립 애니메이션 미술관’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즉, 지브리 미술관은 (주)스튜디오 지브리(이하 ‘지브리’)가 아닌 미타카 시민의 재산인 것이다. 어떤 경위로 지브리 미술관이 미타카 시민의 공공재산으로 탄생하게 된 것일까?

▲ 미타카의 숲 지브리 미술관

▲ 미타카의 숲 지브리 미술관

미타카 시는 시내의 도립 이노카시라 공원에 문화시설을 만들고자 소유자인 도쿄 도와 1992년부터 논의하고 있었다. 마침 1997년부터 지브리 미술관 건립을 계획해 온 지브리는 미타카 시에 공동으로 미술관을 건립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도립공원 내에 민간시설을 건립할 수는 없었다. 이때부터 미타카 시와 주민들은 미술관을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지브리가 건축물을 미타카 시에 기부하고 시의 공공시설로 미술관을 건립한 후 지브리와 미타카 시 그리고 니혼TV가 함께 설립한 ‘공익재단법인 도쿠마 기념 애니메이션 문화재단’을 관리 운영자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른바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방식을 도입한 도시재생사업의 선구적인 실험 사례가 된 것이다.

미타카시의회는 ‘미술관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미술관 건립에 관한 안건들을 공개적으로 검토한 뒤 ‘미타카시립 애니메이션 미술관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주민들과 지역 관계자들은 ‘미타카 시립 애니메이션 미술관 마을 만들기 추진 협의회’를 조직해 교통대책과 지역활성화 대책을 협의했다. 이렇게 해서 인구 19만의 미타카 시는 세계적인 관광지인 지브리 미술관을 주민의 재산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주민참여와 파트너십의 인텔리전트 도시’로 불리고 있는 미타카식 민관 협동 사업의 모델이 탄생한 것이다.

50년을 이어온 주민참여와 협동의 시정

미타카 시의 주민참여와 파트너십에 의한 시정은 약 50여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미타카 시는 1950년부터 시정이 시작되어 1955년 사회당 출신의 스즈키 헤이사브로가 3대 시장에 당선됐다. 5기에 걸친 20여 년간의 재임 동안 그는 혁신 시정을 펼치면서 현재의 미타카 시정의 기초를 다졌다. 그중 하나가 시를 7개의 지구로 나누고 각 지구별로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여 주민협의회가 이를 운영하게 하는 ‘커뮤니티 시정’이다. 커뮤니티센터를 중심으로 주민자치의 마을만들기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행동하는 주민들을 육성한다는 구상이었다. 1971년 커뮤니티센터 조례가 제정돼, 1973년에 오사와에 제1호 커뮤니티센터가 개관됐다. 1972년에는 ‘미타카 시 기본구상’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을만들기 시민의 모임’이 구성됐다. 여기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1975년 ‘미타카 시 기본 구상’이 책정되었고 시의회에서 가결돼 미타카 시정의 기초가 됐다.

노동조합 출신의 사카모토 마사오 시장 또한 4기에 걸쳐 16년간 스즈키 시장의 커뮤니티 시정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서 1984년 렌자크 커뮤니티센터를 마지막으로 7개 지구의 커뮤니티센터가 완성되어 주민협의회가 운영하게 되었다. ‘건설비와 운영비는 시가 부담하지만 운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방침이었다. 다양한 시민 및 단체가 자발적으로 운영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각종 시민회의가 개최되기 시작했다.

▲ 지역주민들은 이노카시라 커뮤니티센터를 거점으로 다양한 지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 지역주민들은 이노카시라 커뮤니티센터를 거점으로 다양한 지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1981년에는 7개 지구 주민협의회가 각 지역별로 ‘커뮤니티 카르테’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커뮤니티 카르테란 주민 스스로 지역적 과제를 진단하고 ‘마을만들기 계획’을 작성한 것이다. 시가 이를 미타카 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에 반영하면서 커뮤니티 시정은 한층 발전했다. 커뮤니티 카르테는 주민협의회가 선출한 ‘카르테 작성 위원회’에 의해, 1981년, 1984년, 그리고 1989년 모두 3회에 걸쳐서 작성됐다. 카르테 작성에 참가했던 주민들은 ‘새로운 만남의 기회가 됐다’, ‘주민자치란 관용과 조정, 결단이 필요함을 알게 됐으며, 정치란 현실의 통찰로 이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참가소감을 밝혔다.

1990년대에 이르러 미타카 시의 시정은 ‘참여에서 협동(파트너십)으로’ 한층 발전하게 된다. 제 5대 야스다 요지로 시장은 미타카 시 공무원 출신으로 스즈키 시장과 사카모토 시장의 시정을 보좌해 왔었다. 그 덕분에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려는 ‘시민회의 방식’은 그대로 이어져 다양한 분야에서 전개됐다. 그리고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워크숍 방식’을 도입해, 마을만들기 계획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체화하는 과정에도 주민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지기 시작했다. 주민협의회 멤버뿐만 아니라 아이들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민들이 지역에 공원을 만들고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는 일에 직접 참여하게 됐다. 워크숍에 의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대표적인 예로 ‘꿈의 공원 만들기(이노카시라 테노히라 어린이 놀이터) 워크숍’과 ‘마루이케 부활 플랜 만들기 워크숍’이 유명하다.

▲ 1997년 100여 명의 주민들이 총 11회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살린 마루이케 공원

▲ 1997년 100여 명의 주민들이 총 11회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살린 마루이케 공원

시작부터 주민참여로 이뤄진 미타카 시 기본계획

1999년 10월 미타키 시 주민들로 구성된 NPO조직 ‘미타카 시민 플랜 21 회의’가 발족했다. 미타카 시의 기본 구상・제3차 기본계획을 책정하기에 앞서, 주민들이 직접 그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에 제언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 이는 시가 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존의 시민회의 방식과는 크게 다른 새로운 형태의 시민 참여 방식이었다. 즉, 시가 원안을 작성하기 전에 백지상태에서 시민회의가 구성됐다. 시민회의의 구성원 또한 공모에 의해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는 1995년 결성된 ‘미타카 시 마을 만들기 연구소’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연구소는 기존의 공원 만들기나 학교의 재건축 등에서 이뤄졌던 워크숍 방식의 시민참여가 시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시작부터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서 토론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는 ‘시민참여의 새로운 모델’을 시에 제안한 것이다. 시는 이 제안을 수용해 먼저 준비위원회를 공모했다. 준비위원회는 새로운 시민참여 조직의 형식과 회의 운영의 기본 규칙 등을 정하고 시민 참가자를 공모했다. 인원의 제한을 두지 않는 완전 자유 참가 형식이었다. 이 공모로 모인 375명의 시민들로 1999년 10월 미타카 시민 플랜 21회의가 출범했다.

시민 플랜 21회의는 미타카 시와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하고 10개의 분과 위원회로 나뉘어 계획을 수립하기 했다. 1년간의 토론에 토론을 거듭한 결과 ‘미타카 시민 플랜 21’을 완성하여 이를 시에 제출하게 된다. 미타카 시민 플랜 21은 지구・협동・순환・ 공생이라는 4개의 키워드로 정리돼 있으며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자치기본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시는 이 제안서를 바탕으로 신기본구상과 제3차 기본계획 초안을 작성했고, 시민 플랜 21회의는 시의 초안에 대한 의견서를 다시 제출했다.

그 결과, 2001년 5월에 최종안이 책정돼 그해 9월에 의회에서 의결됐으며, 이를 수용해 제3차 기본계획이 2001년 11월에 확정됐다. 임무를 마친 시민 플랜 21회의는 3년에 걸친 활동을 종료하고 해산했다. 그리고 시민 플랜 21회의는 이듬해 마크하리멧세에서 열린 일본 행정학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행정의 시작부터 주민들이 참여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궁극적인 시민참여 행정 모델로 평가받은 것이다. 기요하라 케이코 현미타카 시장이 바로 시민 플랜 21회의 3명의 의장 중 한 명이었다.

▲ 2003년 시 조례에 의해 설립된 NPO법인 미타카 시민 협동 네트워크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협동센터는 시민들의 행정 참여를 돕고 있다.

▲ 2003년 시 조례에 의해 설립된 NPO법인 미타카 시민 협동 네트워크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협동센터는 지역주민들의 행정 참여를 돕고 있다.

침묵하던 주민들 시정운영에 입을 열다

2006년 8월 26일~27일, 미타카 시 시민협동센터에서 ‘미타카 마을만들기 공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 개최를 위해 미타카 상공회의소와 미타카 시는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청년회의소 회원 12명, 미타카 시 공무원 4명, 시민단체 회원 6명으로 구성된 총 22명의 실행위원회를 조직했다. 실행위원회는 6개월 동안 총 30회가 넘는 회의를 통해 토론회를 준비했다. 우선 18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무작위로 선발하여 토론회 참가 의뢰서를 발송했다. 그중 87명의 시민이 참가 승낙서를 보냈다. 예상을 넘는 숫자였다. 87명 중에서 공개추첨을 통해 참가자 60명을 선발했다. ‘무작위 선발’이란 방식으로 참가자를 결정한 것은 ‘침묵하는 다수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들에게 관련 현황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토론회는 ‘안전・안심 마을 만들기-어린이 안전’을 주제로 1시간씩 총 4회에 걸쳐 진행됐다. 먼저 5명씩 10개의 그룹으로 나눠 동시에 토론을 진행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과제별로 그룹의 토론 멤버를 교체했다. 각 그룹은 제출된 다수의 의견 중에서 3개의 의견을 정한 뒤, 그룹 대표가 전체 회의에서 이를 발표하고 참가자들은 찬성하는 의견에 투표를 했다. ‘경찰과 시청, 학교가 어린이 안전을 위한 협의회를 만든다(총득표 14), 퇴직한 시니어들로 유급 어린이 보호관을 양성한다(총득표27)’ 등의 의견이 제안되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진짜 시민이 된 것 같다’, ‘재미있었다’ 등의 소감을 밝혔다. 물론 토론회의 효과는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에 그치지 않았다. ‘제출된 제안들이 시민과 지역에서 해야 할 과제와 행정에서 해야 할 과제가 각각 구별돼 있고 매우 현실성이 높다’며 ‘제안의 질’ 또한 높이 평가됐다. 이런 평가에 힘입어 미타카 시는 ‘무작위 선발에 의한 마을만들기 공개 토론회’를 매년 정례화시켰다. ‘미타카 마을만들기 공개 토론회’는 시의 종합기본계획 책정, 외곽순환도로 주변의 마을만들기, 방재 마을만들기 등등 해마다 주제를 바꿔 개최되고 있다. 매년 각 연령층에서 무작위로 선발된 침묵하던 다수의 주민들이 모여 진지하고 활발하게 토론을 벌이고 질 높은 제안을 하고 있다. 그동안 행정 참여의 경험이 없었던 주민들이 시정에 참여하여 지역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미타카 시의 ‘마을만들기 공개 토론회’는 매우 획기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며, 미타카 시는 앞으로도 시민참여와 협동을 기반으로 한 시정 운영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글 : 안신숙 |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금, 2016/07/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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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opinion

뉴타운사업으로 상징되는 전면 철거 방식의 도시개발은 이제 서서히 도시재생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 수많은 정비사업 구역이 주민 다수의 의사로 해제되고 도시재생특별법의 제정과 뒤이은 전국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은 그런 흐름이 이제 대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아직 도시재생이 도시인의 생활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체감될 정도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점진적 공간구조의 변화를 그 특징으로 하는 도시재생의 본질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 근린이 재생을 필요로 한다는 공감대의 형성, 구역지정, 계획수립, 사업실행, 자치적 지역관리의 시행이라는 긴 시간의 흐름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합의의 형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사업성 악화의 주된 이유로 바라보면서 일정 수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반대하는 소수는 현금청산이란 이름으로 소유권에 근거한 권리를 박탈하고 세입자는 의사결정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인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의 근원적인 차이는 바로 재생사업의 그러한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실행과정에서 기인한다. 주민, 상인으로 대표되는 ‘주민참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단기간에 다수의 동의를 이끌어내 사업을 추진하는 하나의 ‘절차’로 보는가 아니면 사업에 착수하고 실행하는 과정의 필수불가결한 ‘목적’으로 보는가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도시재생은 지역사회의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활성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역사, 문화, 자연, 공간자원의 합리적 활용과 재발견을 그 수단으로 하면서 인적자원으로 대표되는 주민의 실천과 역량에 의한 실현을 도모한다. 도시재생은 낡아가는 주택과 불편한 거주여건, 부족한 기초생활 인프라, 공간의 쇠퇴와 고령화 속에서 가속화되는 생활경제권의 침체, 점차 단절되어가는 이웃 간의 관계와 마을의 문제를 함께 다루었던 비공식적 공론장의 폐쇄라는 현실에서 ‘공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문제를 사업성을 판단 근거로 하는 개발자본의 논리가 아닌 주민의 참여를 통해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다. 활로를 잃어가고 있는 저층 주거단지로 대표되는 노후주거지와 구도심으로 상징되는 침체되고 있는 상업지역과 골목경제권에 관심, 공감, 협의, 협업의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변화의 단초를 만들려는 시도이다.

하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시작된 도시재생사업은 형식적 주민참여, 행정주도의 사업추진, 기술용역으로 대표되는 물리적 계획 중심의 사업이란 비판에 직면해 있다. CCTV 설치나 도로정비,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과 같은 기반시설에 확충하는데 대부분의 예산이 투입되는 무늬만 바꾼 개발사업이란 시선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모두 기존의 관행에 익숙한 행정이 주도하고 주민참여에 기반한 사업진행이 되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선진국의 경험을 봐도 도시재생사업은 기존 주력 산업의 몰락과 빈곤의 대물림 속에서 잘못된 도시정책에 반대하는 주민활동이나 공유자산을 주민들이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자사화하려는 시도에서 시작되었다. 즉, 주민의 자각과 참여가 공간의 변화와 새로운 활용, 일자리의 창출과 지역경제의 재구조화로 이어지면서 활력이 창출되는 ‘과정’이 도시재생의 특징이고 성과인데 우리는 아직 ‘사업’으로만 바라보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과 동시에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다.

다시 도시재생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살거나 일하는 지역사회의 변화를 열망하는 주민들의 희망이 작은 지원사업 등을 통해 모여야 하고,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전문가, 민간비영리조직, 사회적경제조직도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이런 준비를 거쳐 사업구역으로 선정되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홍보와 실천활동을 거쳐 주민리더십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해진다.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여 직접 지역의 과제를 논의하고 의제를 설정하는 과정은 활성화 계획으로 구체화된다.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이 투입되는 사업의 시행은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이 한 그릇에 담겨 맛있게 비벼지는 비빔밥을 만드는 과정과 유사하다.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지만 지역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주민, 상인, 지자체, 전문가, 민간조직 등이 조화를 이루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다.

사업시행의 종료가 곧 사업의 마무리인 기존의 정비사업과는 달리 도시재생은 사업종료 후가 더 중요하다. 확충된 생활인프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해진 거주여건, 거주자의 의사와 자원투입에 따라 고쳐지거나 신축되는 주택은 지속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주민이 새롭게 확보된 공유시설을 거점으로 지역의 필요와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을 만든다면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새로운 일자리, 수익이 지역 내에서 순환되는 효과를 덤으로 얻을 수 있다. 오래 살고 싶은 동네, 이웃과의 소통과 함께하는 실천이 자연스러운 마을은 도시재생이 꿈꾸는 도시의 미래상이다. 그 근본에 주민참여가 있다. 이제 막 도시재생의 출발선을 떠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글 : 남철관|(사)나눔과 미래 국장

화, 2016/08/0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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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신숙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이 전하는 일본, 일본 시민사회, 일본 지역의 이야기. 대중매체를 통해서는 접하기 힘든, 일본 사회를 움직이는 또 다른 힘에 대해 일본 현지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안신숙의 일본통신 43

마을 일에 침묵하던 주민들이 입을 열게 된 까닭

도쿄 도 신주쿠에서 중앙선을 타고 20여 분을 달리면 미타카 역이 나온다. 쾌속선을 타면 바로 다음 정거장으로 10여 분 만에 도착할 수도 있다.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미타카 역을 들어봤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브리 박물관’이 이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관장으로 있는 지브리 박물관의 정식 명칭이 ‘미타카시립 애니메이션 미술관’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즉, 지브리 박물관은 (주)스튜디오 지브리(이하 ‘지브리’)가 아닌 미타카 시민의 재산인 것이다. 어떤 경위로 지브리 박물관이 미타카 시민의 공공재산으로 탄생하게 된 것일까?

▲ 미타카시립 애니메이션 미술관

▲ 미타카시립 애니메이션 미술관

미타카 시는 시내의 도립 이노카시라 공원에 문화시설을 만들고자 소유자인 도쿄 도와 1992년부터 논의하고 있었다. 마침 1997년부터 지브리 박물관 건립을 계획해 온 지브리는 미타카 시에 공동으로 미술관을 건립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도립공원 내에 민간시설을 건립할 수는 없었다. 이때부터 미타카 시와 시민들은 미술관을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지브리가 건축물을 미타카 시에 기부하고 시의 공공시설로 미술관을 건립한 후 지브리와 미타카 시 그리고 니혼TV가 함께 설립한 ‘공익재단법인 도쿠마 기념 애니메이션 문화재단’을 관리 운영자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른바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방식을 도입한 도시재생사업의 선구적인 실험 사례가 된 것이다.

미타카시의회는 ‘미술관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미술관 건립에 관한 안건들을 공개적으로 검토한 뒤 ‘미타카시립 애니메이션 미술관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시민들과 지역 관계자들은 ‘미타카 시립 애니메이션 미술관 마을 만들기 추진 협의회’를 조직해 교통대책과 지역활성화 대책을 협의했다. 이렇게 해서 인구 19만의 미타카 시는 세계적인 관광지인 지브리 박물관을 시민의 재산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주민참여와 파트너십의 인텔리전트 도시’로 불리고 있는 미타카식 민관 협동 사업의 모델이 탄생한 것이다.

50년을 이어온 주민참여와 협동의 시정

미타카 시의 시민참여와 파트너십에 의한 시정은 약 50여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미타카 시는 1950년부터 시정이 시작되어 1955년 사회당 출신의 스즈키 헤이사브로가 3대 시장에 당선됐다. 5기에 걸친 20여 년간의 재임 동안 그는 혁신 시정을 펼치면서 현재의 미타카 시정의 기초를 다졌다. 그중 하나가 시를 7개의 지구로 나누고 각 지구별로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여 주민협의회가 이를 운영하게 하는 ‘커뮤니티 시정’이다. 커뮤니티센터를 중심으로 주민자치의 마을만들기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행동하는 시민들을 육성한다는 구상이었다. 1971년 커뮤니티센터 조례가 제정돼, 1973년에 오사와에 제1호 커뮤니티센터가 개관됐다. 1972년에는 ‘미타카 시 기본구상’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을만들기 시민의 모임’이 구성됐다. 여기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1975년 ‘미타카 시 기본 구상’이 책정되었고 시의회에서 가결돼 미타카 시정의 기초가 됐다.

노동조합 출신의 사카모토 마사오 시장 또한 4기에 걸쳐 16년간 스즈키 시장의 커뮤니티 시정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서 1984년 렌자크 커뮤니티센터를 마지막으로 7개 지구의 커뮤니티센터가 완성되어 주민협의회가 운영하게 되었다. ‘건설비와 운영비는 시가 부담하지만 운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방침이었다. 다양한 시민 및 단체가 자발적으로 운영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각종 시민회의가 개최되기 시작했다.

▲ 지역주민들은 이노카시라 커뮤니티센터를 거점으로 다양한 지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 지역주민들은 이노카시라 커뮤니티센터를 거점으로 다양한 지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1981년에는 7개 지구 주민협의회가 각 지역별로 ‘커뮤니티 카르테’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커뮤니티 카르테란 시민 스스로 지역적 과제를 진단하고 ‘마을만들기 계획’을 작성한 것이다. 시가 이를 미타카 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에 반영하면서 커뮤니티 시정은 한층 발전했다. 커뮤니티 카르테는 주민협의회가 선출한 ‘카르테 작성 위원회’에 의해, 1981년, 1984년, 그리고 1989년 모두 3회에 걸쳐서 작성됐다. 카르테 작성에 참가했던 시민들은 ‘새로운 만남의 기회가 됐다’, ‘주민자치란 관용과 조정, 결단이 필요함을 알게 됐으며, 정치란 현실의 통찰로 이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참가소감을 밝혔다.

1990년대에 이르러 미타카 시의 시정은 ‘참여에서 협동(파트너십)으로’ 한층 발전하게 된다. 제 5대 야스다 요지로 시장은 미타카 시 공무원 출신으로 스즈키 시장과 사카모토 시장의 시정을 보좌해 왔었다. 그 덕분에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려는 ‘시민회의 방식’은 그대로 이어져 다양한 분야에서 전개됐다. 그리고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워크숍 방식’을 도입해, 마을만들기 계획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체화하는 과정에도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지기 시작했다. 주민협의회 멤버뿐만 아니라 아이들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지역에 공원을 만들고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는 일에 직접 참여하게 됐다. 워크숍에 의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대표적인 예로 ‘꿈의 공원 만들기(이노카시라 테노히라 어린이 놀이터) 워크숍’과 ‘마루이케 부활 플랜 만들기 워크숍’이 유명하다.

▲ 1997년 100여 명의 지역주민들이 총 11회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살린 마루이케 공원

▲ 1997년 100여 명의 지역주민들이 총 11회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살린 마루이케 공원

시작부터 시민참여로 이뤄진 미타카 시 기본계획

1999년 10월 미타키 시 시민들로 구성된 NPO조직 ‘미타카 시민 플랜 21 회의’가 발족했다. 미타카 시의 기본 구상・제3차 기본계획을 책정하기에 앞서, 시민들이 직접 그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에 제언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 이는 시가 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존의 시민회의 방식과는 크게 다른 새로운 형태의 시민참여 방식이었다. 즉, 시가 원안을 작성하기 전에 백지상태에서 시민회의가 구성됐다. 시민회의의 구성원 또한 공모에 의해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는 1995년 결성된 ‘미타카 시 마을 만들기 연구소’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연구소는 기존의 공원 만들기나 학교의 재건축 등에서 이뤄졌던 워크숍 방식의 시민참여가 시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시작부터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서 토론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는 ‘시민참여의 새로운 모델’을 시에 제안한 것이다. 시는 이 제안을 수용해 먼저 준비위원회를 공모했다. 준비위원회는 새로운 시민참여 조직의 형식과 회의 운영의 기본 규칙 등을 정하고 시민 참가자를 공모했다. 인원의 제한을 두지 않는 완전 자유 참가 형식이었다. 이 공모로 모인 375명의 시민들이 1999년 10월 ‘미타카시민플랜21회의’를 출범시켰다.

시민플랜21회의는 미타카 시와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하고 10개의 분과 위원회로 나뉘어 계획을 수립하기 했다. 1년간의 토론에 토론을 거듭한 결과 ‘미타카시민플랜21’을 완성하여 이를 시에 제출하게 된다. 미타카시민플랜21은 지구・협동・순환・ 공생이라는 4개의 키워드로 정리돼 있으며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자치기본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시는 이 제안서를 바탕으로 신기본구상과 제3차 기본계획 초안을 작성했고, 시민플랜21회의는 시의 초안에 대한 의견서를 다시 제출했다.

그 결과, 2001년 5월에 최종안이 책정돼 그해 9월에 의회에서 의결됐으며, 이를 수용해 제3차 기본계획이 2001년 11월에 확정됐다. 임무를 마친 시민플랜21회의는 3년에 걸친 활동을 종료하고 해산했다. 그리고 시민플랜21회의는 이듬해 마크하리멧세에서 열린 일본 행정학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행정의 시작부터 시민들이 참여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궁극적인 시민참여 행정 모델로 평가받은 것이다. 기요하라 케이코 현미타카 시장이 바로 시민 플랜 21회의 3명의 의장 중 한 명이었다.

▲ 2003년 시 조례에 의해 설립된 NPO법인 미타카 시민협동네트워크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협동센터는 지역주민들의 행정 참여를 돕고 있다.

▲ 2003년 시 조례에 의해 설립된 NPO법인 미타카 시민협동네트워크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협동센터는 지역주민들의 행정 참여를 돕고 있다.

침묵하던 시민들 시정운영에 입을 열다

2006년 8월 26일~27일, 미타카 시 시민협동센터에서 ‘미타카 마을만들기 공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 개최를 위해 미타카 상공회의소와 미타카 시는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청년회의소 회원 12명, 미타카 시 공무원 4명, 시민단체 회원 6명으로 구성된 총 22명의 실행위원회를 조직했다. 실행위원회는 6개월 동안 총 30회가 넘는 회의를 통해 토론회를 준비했다. 우선 18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무작위로 선발하여 토론회 참가 의뢰서를 발송했다. 그중 87명의 시민이 참가 승낙서를 보냈다. 예상을 넘는 숫자였다. 87명 중에서 공개추첨을 통해 참가자 60명을 선발했다. ‘무작위 선발’이란 방식으로 참가자를 결정한 것은 ‘침묵하는 다수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들에게 관련 현황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토론회는 ‘안전・안심 마을 만들기-어린이 안전’을 주제로 1시간씩 총 4회에 걸쳐 진행됐다. 먼저 5명씩 10개의 그룹으로 나눠 동시에 토론을 진행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과제별로 그룹의 토론 멤버를 교체했다. 각 그룹은 제출된 다수의 의견 중에서 3개의 의견을 정한 뒤, 그룹 대표가 전체 회의에서 이를 발표하고 참가자들은 찬성하는 의견에 투표를 했다. ‘경찰과 시청, 학교가 어린이 안전을 위한 협의회를 만든다(총득표 14), 퇴직한 시니어들로 유급 어린이 보호관을 양성한다(총득표27)’ 등의 의견이 제안되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진짜 시민이 된 것 같다’, ‘재미있었다’ 등의 소감을 밝혔다. 물론 토론회의 효과는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에 그치지 않았다. ‘제출된 제안들이 시민과 지역에서 해야 할 과제와 행정에서 해야 할 과제가 각각 구별돼 있고 매우 현실성이 높다’며 ‘제안의 질’ 또한 높이 평가됐다. 이런 평가에 힘입어 미타카 시는 무작위 선발에 의한 마을만들기 공개 토론회를 매년 정례화시켰다. ‘미타카 마을만들기 공개 토론회’는 시의 종합기본계획 책정, 외곽순환도로 주변의 마을만들기, 방재 마을만들기 등등 해마다 주제를 바꿔 개최되고 있다. 매년 각 연령층에서 무작위로 선발된 침묵하던 다수의 시민들이 모여 진지하고 활발하게 토론을 벌이고 질 높은 제안을 하고 있다. 그동안 행정 참여의 경험이 없었던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여 지역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미타카 시의 토론회는 매우 획기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며, 미타카 시는 앞으로도 시민참여와 협동을 기반으로 한 시정 운영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글 : 안신숙 |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금, 2016/07/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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