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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부자들의 조세도피처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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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부자들의 조세도피처 사용법

익명 (미확인) | 목, 2017/11/09- 16:00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프로젝트 기사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ICIJ와 뉴스타파 등 국제 공조취재단이 동시에 보도한 이후, 예상대로 전세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뉴스타파는 전세계 상위 1%의 부자들이 국제 금융과 조세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서 조세도피처를 경유한 탈세와 검은 돈 은닉을 어떻게 자행해 왔는지를 국제공조 취재단의 기사들을 종합해 정리한다.

버뮤다 로펌 애플비 등에서 유출된 천 3백여 만 건의 문서는 역외 조세도피처의 금융시스템이 갈수록 교묘한 회계 처리를 통해 세금을 피하려는 전세계 지도자급 인사, 그리고 애플과 나이키, 우버 등 거대 기업들과 얼마나 깊게 얽혀있는지 잘 보여준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를 통해 드러난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하나의 거대 산업으로 진화한 역외 조세도피 산업이 어떤 구조로 형성돼 있고, 전세계 부자와 유명인들이 어떻게 이 산업의 주요 고객이 됐는지 알아보자.

거대 산업으로 진화한 ‘역외 조세도피 비즈니스’

조세도피처가 고객들에게 약속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보안’과 ‘비밀유지’다. 조세도피처 현지의 대리인들은 원주인 찾기가 거의 불가능한 회사의 설립을 도와준다. 역외 법인을 두는 것 자체는 보통 합법적이다. 그래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자금 세탁, 마약 밀매, 부패 정치인들, 그리고 음성적인 비용 처리가 필요한 고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 역외 법인, 즉 페이퍼컴퍼니는 보통 사무실이나, 고용된 직원이 없는 말 그대로 ‘껍데기’뿐인 회사다. 따라서 이 같은 형태의 법인은 원칙적으로는 국고로 들어갔어야 할 수억 달러의 세금을 회피하는 데 활용된다.

코펜하겐 경영대학원 브룩 해링턴 교수에 따르면 이 같은 ‘역외 조세도피 산업’은 부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해 가난한 계층을 더욱 가난하게 만든다고 한다. 공인 자산관리사이자 ‘국경 없는 자본: 자산관리인들과 상위 1% 부자들’의 저자인 해링턴 교수는 “이 1%에 속하는 사람들은 우리같은 일반인들과 똑같이 평등하게 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사회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누리는 “꿈 같은 삶을 사는 이들”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언급된 상위 1%의 사람들이 조세도피처에 구축한 이른바 ‘역외 조세도피 산업’의 민낯은 지난 2016년 ICIJ와 전세계 파트너 언론사들이 심층 취재한 ‘파나마 페이퍼스’ 자료와 이번에 새로 애플비 등에서 유출된 문서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조세도피처의 특징은 유구한 역사를 지닌 로펌 ‘애플비’와 각종 기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비의 자회사 ‘에스테라’의 기업 보고서와 각종 문서에서 드러난다. 에스테라는 2016년 애플비에서 독립한 자회사로, 두 기업은 함께 운영되고 있다.

애플비 자료에 따르면, 이 로펌 고객 중 미국인의 비율이 최소 3만 1천명으로 집계되며 단일 국가로는 가장 높았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수치다. 영국, 중국, 캐나다 등의 국가가 그 뒤를 이으며 애플비의 주고객층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역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들의 업계 내 비공식 그룹, 이른바 “역외마술서클(Offshore Magic Circle)”. 애플비도 회원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역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들의 업계 내 비공식 그룹, 이른바 “역외마술서클(Offshore Magic Circle)”. 애플비도 회원이다.

애플비와 자회사에서 유출된 700여만 건의 문서는 1950년부터 지난 2016년까지 애플비와 180개국 2만 5000곳이 법인 사이에서 오간 이메일과 수십 억 달러에 대출 계약서, 그리고 은행 입출금 내역서까지 포함돼 있다. 애플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역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들의 업계 내 비공식 그룹, 이른바 “역외마술서클(Offshore Magic Circle)”의 회원이다. 버뮤다에 본사를 둔 이 로펌은 홍콩, 상하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등의 역외 지역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조세도피처 중에서도 케이맨 제도나 버뮤다와 같이 상대적으로 깨끗하다는 평이 나있는 곳은 페이퍼컴퍼니의 위탁운영 비용이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애플비는 지난 100여년 동안 우수한 평판을 유지해왔고, 신중하고 값비싼 고객 검증 시스템을 통해 회사가 공적으로 흠집이 나는 상황을 피해왔다. 그러나 대중에 알려진 이미지와는 달리, 이번에 유출된 파일은 애플비가 이란, 러시아, 리비아 등의 문제 있는 고객까지도 받아들여 은닉 자산을 관리해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애플비가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버뮤다 금융당국에 비공개적으로 벌금을 낸 사실 또한 유출 문서에 담겨있다.

애플비는 이 사실에 대한 ICIJ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지만 답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애플비는 성명서에서 “범법 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에 만족한다”며 “지금까지 애플비는 자주 규제 관련 감사를 받아왔고 규제기관이 설정한 높은 [법적] 기준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유출된 파일에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역외 로펌 ‘아시아시티 트러스트’에서 작성된 50만여 건에 이르는 문서도 포함돼 있다. 이 회사는 가족 경영 업체이며, 남태평양 사모아 제도와 카리브해 네비스 섬에도 사무소를 두고 있다.

또한 유출된 문서에는 지금까지 베일에 싸여있던 카리브해, 태평양 지역과 유럽 지역 세계 최대 조세도피처인 안티구아, 바부다 섬, 쿡 제도, 맨 섬 등의 정부에 등록된 기업 등기 서류도 포함돼 있었다. 조세도피처로 가장 유명한 지역의 20% 가량이 이번에 유출된 데이터베이스에 등장했다.

역외 전문 로펌의 역할

애플비는 주요 업무인 세계 최상위 부자들을 위한 은닉자산 관리 외에 다른 업무도 해왔다. 주로 사업장을 둔 각 국가에서 기업들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다. 애플비는 세금 관련 자문을 하지는 않지만, 전세계 많은 기업들이 세금 프로그램을 짜는 데 역할을 한다.

일류 글로벌 은행인 바클레이, 골드만 삭스, BNP파리바 이외에도 애플비는 상류층 고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중동 최대 건설기업인 사드그룹의 창업자와 지난 2011년 쓰나미를 겪은 후쿠시마 원전의 운영사가 애플비의 고객들이다.

애플비가 보유한 상위 기업 고객 중에는 세계 최대 원자재 무역업체 글렌코어가 있다. 글렌코어는 버뮤다 애플비 본사에 따로 사무실을 차릴 정도로 중요한 고객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유출된 문서에 글렌코어와 애플비가 지난 수십년 간 주고받은 이메일, 계약문서, 이 기업이 러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호주 등지에 있는 벤처기업에 내준 수백만 달러 규모의 융자 관련 내용이 담겨있다.

▲버뮤다 소재 애플비 본사. 건물 안에는 주요 고객사인 글렌코어만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이 갖춰져 있다. ⓒ ICIJ

▲버뮤다 소재 애플비 본사. 건물 안에는 주요 고객사인 글렌코어만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이 갖춰져 있다. ⓒ ICIJ

애플비 내부 시스템에서 유출된 글렌코어 이사회 회의록 문서는 이 회사가 콩고민주공화국 구리광산 계약을 따내는 과정에서 현지 고위급 인사들과 친분이 깊은 이스라엘 사업가 다니엘 거틀러에게서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가를 보여준다. 미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글렌코어가 이 과정에서 거틀러의 회사로 추정되는 업체에게 수백만 달러를 빌려준 행위가 뇌물을 건넨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거틀러와 글렌코어는 이 사건에서 이름이 거론되지는 않았었다.

이에 대해 글렌코어는 거틀러에 대해 “철저하고 광범위한” 뒷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거틀러의 변호인은 법무부 조사가 “거틀러가 부정한 행동을 했다는 어떤 증거도 되지 못한다”며 그는 “거틀러에 대해 제기되는 그 어떤 잘못이나 범죄 의혹을 완벽히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거틀러가 빌린 융자가 적절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역외탈세 산업’의 주요 구성원과 그 구조

역외탈세 산업은 전세계를 아우르는 미궁이다. 이 미궁 속에는 회계사, 은행가, 자금 관리인, 변호사, 중개인 등 부유층 및 그들과 연결된 이들의 이익을 위해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서 애플비는 역외탈세를 돕는 비즈니스의 사슬 속에서 그 구성원들을 이어주는 연결 고리다. 스포츠 스타들과 러시아 ‘올리가르히 (oligarchs: 과두제 집권층)’, 그리고 정부 관료 등이 제트기, 요트 등 초호화 자산을사들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애플비 같은 역외사업 전문가들은 러시아 억만장자이자 푸틴의 유년기 친구들인 아카디 로텐버그와 보리스 로텐버그 같은 이들이 지난 2013년 2천만 달러 (한화 약 222억 8천만원)에 달하는 제트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왔다. 미국 정부는 로텐버그 형제가 푸틴이 아끼는 사업을 지원했고, 러시아 정부를 통해 고액의 계약에 자금지원을 받은 행적을 문제삼아 지난 2014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애플비는 이들 형제와 거래를 중단했지만, 제재 시작 2년 후 맨섬에 설립된 로텐버그 형제의 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 아카디 로텐버그(왼쪽)와 보리스 로텐버그 형제

▲ 아카디 로텐버그(왼쪽)와 보리스 로텐버그 형제

애플비 고객들은 이 로펌의 전문성, 효율적인 일 처리, 그리고 전세계에 뻗어있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높게 샀다. 애플비처럼 역외 업무를 하는 비슷한 로펌들도 이 업체를 몇 번이나 올해의 역외 로펌으로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수십년 간 쌓인 내부 문서가 이번에 유출되면서, 역외 조세도피 산업의 가장 뛰어난 로펌이라도 잘 알려지지 않은 약점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약점은 바로 미심쩍은 고객을 받아들이고, 수백만달러에 이르는 이들 업체의 현금 흐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2015년 애플비와 버뮤다 금융당국이 맺은 협약 문서를 보면, 애플비의 신탁 부서가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해 벌금이 부과된 사실이 있다. 올해는 간호사, 소방관, 경찰로 구성된 단체가 애플비가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고객을 대행해 자금을 옮겼다며 캐나다에서 이 로펌을 고소했다. 로펌은 1천270만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지불했다. 그러나 애플비와 고객사는 잘못을 시인하지는 않았다.

이번에 유출된 자료 중 애플비 내부 직원이 만든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와 기타 자료에는 애플비 고객이 되는데 성공한 불미스러운 인사들의 예시가 설명되어 있다. 이들 인사로는 파키스탄의 한 부패 공무원과 인도네시아 독재자 수하르토의 두 자녀, 그리고 무기 구입에 활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다이아몬드 딜러’ 등이 포함돼 있다. 애플비는 일부이긴 하지만 법에 명시된 대로 고객의 의심스러운 행적을 당국에 신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심쩍지만 수년 간 행적을 확인하지 않고 지나간 경우도 많았다.

로펌 ‘아시아시티’는 자사가 고객들이 부를 축적하고, 이 부를 “유린될 수 있는 소송 과정”, 또는 정치적 격변, 가족의 붕괴같은 상황에서 고객의 부를 보호하는 게 주요 업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 같은 홍보 문구로 아시아시티는 중국 백만장자들과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카자흐스탄 공무원, 그리고 폭넓은 직종의 미국인들을 고객으로 맞았다. 미국인 고객 중에는 의사, 포커선수, 콜로라도 농장주도 있다.

아시아시티 유출 문서는 이 로펌이 미국에서 “당신이 알고싶어하지 않을 체중 감량 치유법” 등의 자기계발서로 밀리언 셀러가 된 케빈 트루도를 대신해 쿡 제도에 신탁을 세운 과정이 드러나 있다. 알고 보니 트루도는 지난 2014년 시카고 법원에서 법정 모욕죄로 10년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었다.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는 그가 자신의 사기 행각에 친어머니의 사회보장번호까지 도용했다며, 그를 “뼛속까지 거짓으로 가득찬” 철면피 사기꾼이라 불렀다.

애플비는 인터넷에 올린 성명서에서 자신은 당국의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선에서 고객의 일을 대행한다고 밝혔다. 또, 고객들을 대상으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사업 활동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행위는 용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애플비 측은 ICIJ의 취재에 “우리는 실수한 적이 없다”며 “잘못된 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애플비는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빠르게 대응한다”고 해명했다. 아시아시티는 취재에 응답이 없었다.

▲ ICIJ 취재진이 버뮤다 애플비 본사를 찾아 취재를 진행 중이다. (출처: 아사히 신문)

▲ ICIJ 취재진이 버뮤다 애플비 본사를 찾아 취재를 진행 중이다. (출처: 아사히 신문)

과거 애플비의 버뮤다 본사에서 회계감사 담당 매니저로 재직했던 아드리안 알하산은 ICIJ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역외 서비스 로펌은 FBI가 아니”라며, 고객 중 누군가 “무모하게” 법을 위반하고자 하면 역외 서비스 로펌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애플비 같은 로펌이 하는 일은 ‘해변 청소’와 같다며 고객 뒷조사하는 데만 수년의 시간을 보내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 청소를 다 했다고 말해도, 결국 작은 미역 조각 하나 하나 다 주웠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역외탈세 산업의 결과: 불평등의 심화

조세도피처의 비밀주의는 부와 비즈니스가 규제기관 또는 감사기관, 조세당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조세도피처 19곳의 기업체 등기소 문서에는 세계에서 가장 바쁜 역외 은닉처에서 설립된 회사들의 이름과 상세 정보, 임원, 실 소유주 같은 정보가 나와있다.

이런 문서는 금융 정보의 비밀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인 마셜 제도, 레바논과 최근 태풍으로 몸살을 앓은 세인트 킷츠, 네비스 섬 등 카리브해 국가에서 작성된다. 일부 지역의 기록은 누구나 공개적으로 구할 수 있지만, 개인의 이름으로는 검색이 불가능하게 돼있다. 나머지 케이맨 제도 같은 곳의 등기소는 기본 정보만 담긴 서류를 떼는데도 장당 30달러를 지불하도록 만든다. 6개 조세도피처의 등기소는 온라인으로는 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해놓았다.

이번 유출 자료에는 기업 정보를 온라인으로는 공개하지 않는 카리브해 연방국가 ‘앤티가 바부다’에서 나온 1천여 건의 기록과, 온라인 등기소에 있어도 빈번한 오류 때문에 찾기 힘든 바베이도스 내 60만 건이 넘는 문서도 포함돼있다.

지난 10여년 간 EU와 여러 국제기구들은 역외 조세도피처 정부에 조세법 개혁을 통해 해당 지역에 있는 중개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고객에 대한 신원 조사를 시행하라고 압박해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진전은 별로 없었다. 전세계적으로 거미줄처럼 연결된 조세도피처 관할권의 관행을 변화시키는 것이 어려울 뿐더러, 권력자들과 거대 기업들이 현재의 조세도피처 시스템에서 이득을 보는 주요 고객층이기 때문이다.

이들 상류층 고객들은 많은 이들의 희생을 대가로 이득을 취한다. 중산층 납세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지우고, 작은 사업체보다는 다국적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구조이다. 그 중에서도 상류층의 역외탈세로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이들은 국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제공하지 못하는 국가의 사람들이다.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현지에서 영업하는 거대 기업의 납세 현황을 감시하는 공무원들은 냉방기마저 고장난 비좁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본다. 부르키나파소는 전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다. 이 나라 국민들의 연평균 소득은 버뮤다의 페이퍼컴퍼니 주인이 내는 법인 등록비보다 더 적다. 이곳 조세 당국은 세계 16위 규모의 기업이자 애플비의 주요 고객인 글렌코어에게 총 2천900만 달러에 달하는 미납 세금과 벌금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글렌코어의 반발로 당국은 벌금을 150만 달러로 깎아줬다.

코펜하겐 경영대학원 해링턴 교수는 역외로 자금을 이동시켜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드는 행위는 “좋은 이익”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는 “부자가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빈곤해진다. 부자 개개인들이 공평한 몫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링턴 교수는 그러나 “이런 지적은 자산관리사들, 또는 역외 조세도피 산업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우리 사회는 프랑스 혁명 때와 같은 수준의 불평등과 불의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취재: ICIJ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프로젝트 팀
번역, 정리: 김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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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정의 왜곡·세수 감소 외면, 세부담 완화 포장 급급

    공시가격에 연동된 일부 효과를 대대적 복지 확대로 호도

    공시가격 현실화·보유세 강화 등 진정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시급

    2023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전국 평균 18.61% 감소해,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정부는 이에 대해 『’20년 수준으로 보유부담 완화』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의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혜택이 늘게 되었다고 자화자찬 중이다.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가격이 야기한 과세 기반과 기초의 부실, 보유세 누락 등 문제를 외면한 채, 60여개 행정제도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하락에 연동된 자산가 계층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과장해 대대적인 복지 정책의 확대로 둔갑시킨 것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거듭된 종부세 개악,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부동산 보유세 과세 왜곡을 조장하는 조치들을 부동산 세제 정상화 효과로 포장해 호도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공시가격 현실화와 보유세 강화 등 진정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재산세: 60→45%, 종부세: 95→60%), 올해 적용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으로 환원(71.5 → 69.0%),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6→9억, 1주택자 11→12억), 세율 인하 등을 동원해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고 초고가·다주택자 등 자산가 계층의 세부담 절감을 위해 앞장서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올해 보유세 부담액은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거듭된 재벌부자감세로 세수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는커녕 효과 분석도 되지 않은 재벌대기업 세액 공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러면서도 나라빚을 줄이겠다며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는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결국, 경제위기 상황에서 시급한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나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정의 역할은 포기하겠다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시가격 발표에 맞춰 강조한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은 부동산 과세 왜곡으로 인한 일부 효과가 아니라 제대로 된 복지 제도 확충과 적극적 재정으로 담보될 수 있지만, 정작 정부의 그에 대한 의지도 계획도 확인하기 어렵다.

    일례로, 정부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수혜대상에서 탈락한 국민이 복지혜택을 다시 누릴 수 있고, 기존 수혜자들이 누리는 혜택도 보다 커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80년 된 낡은 집의 가격이 올라 생계·의료급여 수급 심사에서 탈락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숨진 서울 창신동 모자 사건과 같이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수급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던 시기에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작 가난한 이들이 처분할 생각도 의지도 없는 자산을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진입도 못하고 생계를 이유로 생을 마감해야 하는 비극이 반복되어도 제도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단편적·땜질식에 불과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만 확대하는 대책으로 일관하지 않았나. 그랬던 정부가 부자들 세부담 낮춰주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효과를 정부의 복지 대책인냥 포장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2005년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부동산 공시가격이 부동산공시법이 정의한 적정가격에 한참 미치지 못해 제대로 된 세부담이 이뤄지지 않아 조세정의를 왜곡하고, 자산불평등 심화를 초래해왔다. 부동산의 가격별·유형별·지역별 형평성을 훼손시키고 자산가 계층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부동산 보유세를 축소해왔던 것이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 확대는 조세 원칙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과인 데도 윤석열 정부는 세부담 완화가 시대정의인냥 왜곡하며 잘못된 납세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과 경기침체는 물론, 저출생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위험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 재정 운용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세입 확대를 통한 재원 확보가 시급하지만, 정부 정책은 이에 역행한다. 조세인프라를 확충해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부자 감세로 세부담 완화를 자화자찬하는 정부의 모습이 처량하기까지 하다. 정부가 철 지난 낙수효과, 재벌부자 감세, 재정건전성에서 벗어나 공시가격 현실화·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와 적극적 재정 운용 등으로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 민생과 복지를 책임지는 것이 자신의 역할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집부자 감세를 복지 확대로 둔갑시키는 윤정부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3/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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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지난 3일 「2023년 세법개정방안 의견서」(아래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부자감세 폐기를 위한 법인세 상위구간 증세·정상화 ▲사회연대를 위한 초과이득세(횡재세) 도입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금융소득에 대한 공평과세를 위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상속세 개편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국경제는 저성장-양극화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이전 정부하에서 추진되었던 법인세와 부동산 세제 강화를 원상 복구했을 뿐 아니라 그보다 더 강력한 강세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감세의 혜택은 대기업, 자산보유가계에 대거 돌아갈 것이라는 점에서 대기업 및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감세 정책이 ‘부자’ 감세라는 점에서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감세에 따른 복지재원 마련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점에서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세계적인 복합 위기 속에서 다른 나라들은 재정을 확대하고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부자감세 폐기를 위해 법인세 상위구간을 증세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는 사회경제적으로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정과 세제의 대폭 개편 등 사회 양극화 해결을 위한 단초 마련은 우리 사회에 놓인 시급한 과제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각 구간별 1%p 세율을 인하하는 등 재벌대기업에 대한 ‘부자감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사회 양극화를 막기 위해 ‘부자감세’ 정책의 폐기가 필요한 시점으로 법인세 상위 구간에 대한 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연대의 차원에서 초과이득세(횡재세)를 도입해야 합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국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원자재 업계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가격 결정에 대해 정유사에 대한 초과이득세(횡재세)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금리 기조로 서민 부담이 지속되면서 일명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에 대해서도 같은 필요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석유사업자와 시중은행의 초과이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형태로 초과이득세를 신설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이에 걸맞는 과세표준 세율을 정하여야 합니다.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해 부동산 세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 금액에서 상황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행정부가 세율의 역할을 지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통해 인위적으로 세부담 수준을 임의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폐지해야 합니다. 자산불평등 심화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자산에 대한 경미한 세부담입니다. 자산불평등 완화, 부동산 가격 폭등 방지,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 등을 위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도록 하는 한편 자산 보유에 대한 적정한 세부담 원칙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 2019년부터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시행되고 있으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축소해야 합니다.

    공평과세를 위해 금융자산 관련 세금을 강화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하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합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득 형평성을 높이고자 실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것과 비교할 때 금융소득은 각종 비과세, 분리과세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부의 양극화 현상이 결국 자산의 불평등을 통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축소해야 합니다.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를 축소해야 합니다.

    상속은 증여와 함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이른바 ‘금수저-흙수저’를 가르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의 무상이전인 증여세와 상속세를 현행 제도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고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기준을 낮춰 상속세 과세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2023년 세법개정 방안 참여연대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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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2023/03/0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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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오전에 진행된 <효과는 의문, 혜택은 재벌에게, 반도체 특혜법 철회해야> 기자회견 사진.

    ‘반도체 특혜법’ 논의 중단해야

    취지와 목적

    대기업에 대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021년 7월 3%에서 6%로 2배 인상되었고 2023년부터는 8%로 상향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여당은 다시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상향하여 대기업에 15%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대규모 임시세액공제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부족하다며 세액공제 확대를 지시하자마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반도체산업 세제혜택 확대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말 “반도체 투자에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세제지원 중”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입장이 바뀐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 유치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폭의 세금감면 이외에는 최소한의 합리적 분석과 방향성 모색을 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최근 반도체 설비투자 감소 이유가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중국 경기회복의 둔화 등 대표적으로 경기와 연동되는 상품인 반도체의 수요가 감소되기 때문인데 이같은 설비투자의 역성장을 세금감면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세제 지원이 촉진한 대기업 설비 투자 확대는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의 매출과 고용 증가 등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과거 이명박 정부 논리의 재탕입니다. 당시에도 대규모 감세로 2009~2012년 4년 간 약 47조 원의 세수 감소로 국가재정만 나빠진 바 있는데요. 감세로 인한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 주장이 실현된 적이 없음에도 정부는 같은 주장을 반복 중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세제 지원 확대에 따른 3조3000억 원 규모의 세수 감소는 국세 증가율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지 않다”고 하지만, 1월 세수만 해도 전년보다 6.8조 감소했고 복합적 경제 위기 등으로 세수 부족이 우려되기 때문에 안정적 세입 기반 유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한 무리한 세액공제 확대는 우리경제 전체에 독만 될 우려가 큽니다.

    이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절차도 내용의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채 재벌대기업에게 특혜가 될 이른바 ‘반도체 특혜법’의 논의 중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개요

    • 제목 : ‘효과는 의문, 혜택은 재벌에게, 반도체 특혜법 철회해야’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3. 03. 15.(수) 오전 9시40분 / 국회 소통관 
    • 주최 : 국회의원 장혜영,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참석자
      •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발언)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박용대 소장·변호사 (발언)
      •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박상인 서울대 교수 (발언)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은정
      • 참여연대 조제재정개혁센터 간사 안정호
      • 경실련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 문의 :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최기원 선임비서관 010-2308-6723,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발언내용

    [장혜영 정의당 의원]

    • 반도체 투자세액공제는 졸속으로, 또다시 제도를 손댈 근거가 없는 제도임. 무엇보다 기재부의 늑장 시행령 개정으로 신고기업이 없어 사실상 한 번도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는 제도임. 시행된 적이 없으니 당연히 정책에 대한 평가도, 효과분석도 없음. 그런데 오로지 정부와 대통령의 입김만으로 공제율만 두 차례 상향하는 상황이 됨.
    • 세액공제의 투자 효과도 공백으로 남아 있음. 기재부는 기재부발 보도자료로 작년 12월 24일에는 8% 세액공제를 하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 세제 혜택을 주는 나라라고 했지만, 1월 3일에는 갑자기 그게 아니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
    • 반도체를 핑계로 하는 재벌 감세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킬 때가 아니라, 강대국에 매달리지 않는 한국의 통상 플랜을 제시하고,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공급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막기 위한 규제와 법령을 제시하고, 국가의 전폭적인 기업지원이 사회 구성원들의 혜택으로 고르게 귀속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순간임.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방안이 반도체 산업을 제대로 잘 지원하는 방안인가 하는 점에서 비판의 지점이 있음. 현재 논의되는 특정 반도체 기업에 대한 수조원의 세금 지원 방안이 반도체 산업을 위한 제대로 된 지원방안이 될 수 없음. 세수 부족이라는 부작용을 낳는 것으로 잘못된 방안임.
    • 과거 이명박 정부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시행했음. 그 때의 논리는 감세를 통해 기업을 지원해야 기업 투자가 늘고, 기업 투자가 늘어야 고용이 확대되며, 경제성장과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에 따라 장기적으로 세입이 더 늘어난다는 논리였음. 이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주장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고용은 확대되지 않았고, 경제성장도 이끌지 못했음. 세수도 늘어나지 않았음. 세수는 늘기는커녕 오리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무려 46조 5천억 원의 세금만 감소되었을 뿐임.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의 효과에 의문임. 최소한 신규 공장 설립에 세액 공제를 한정할 필요가 있음.
    •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세액 공제가 아니라 ▲RE100가 가능한 재생에너지 수급 계획 및 RE100 산업단지 조성 ▲기술탈취를 방지할 수 있는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국내 소재 공장으로부터 부품 소재에 대한 2차 공급원 의무화 ▲한미동맹으로서 반도체 공급망의 한국 입지 확보가 필요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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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2023/03/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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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여당은 관리재정수지가 적자 폭을 3% 이내로 유지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2%까지만 허용하자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 중입니다.

    이같은 재정준칙 법제화는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투자에 대한 예외성을 감소시켜, 재정에 대한 경직성을 키우고 소극적인 재정정책을 야기하게 됩니다. 결국 재정준칙 법제화는 포스트 코로나 시기, 서민들이 체감하게 되는 ‘복지 절벽’을 더욱 가파르게 만들고 위기 상황 속에서의 사회안전망 확충, 고령화와 인구절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부적절한 방향입니다.

    2021년 작성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준칙을 국가채무 한도로 국가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경기회복을 더디게 하고, 다시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는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아울러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재정준칙은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강력한 지출제한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국민 복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출이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현재 직면한 재정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재정준칙 법제화의 문제점과 관련한 파생 위기 등 현안을 분석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직면한 복합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정 운용 방향을 살펴보는 좌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정부 역할 외면’하고 ‘복지 절벽 초래’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진단 긴급좌담회
    • 일시 : 2023년 4월 10(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서영교·신동근·김주영·양기대·이수진·홍성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의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포용재정포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운수노조,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 프로그램
      • 사회 : 김유찬 홍익대 교수 / 포용재정포럼 회장
      • 좌담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 정순문 변호사 /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부위원장
        •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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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2023/03/3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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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와 목적

    오늘(4/10)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영교·신동근·김주영·양기대·이수진·홍성국, 포용재정포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운수노조, 민변 복지재정위원회와 함께 <정부 역할 ‘외면’하고 ‘복지 절벽’ 초래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진단>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서 정부여당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3% 이내로 유지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2%까지만 허용하자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투자에 대한 예외성을 감소시켜, 재정에 대한 경직성을 키우고 소극적인 재정정책을 야기할 확률이 높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되었습니다. 재정준칙 법제화의 문제점과 함께 관련된 파생 위기 등 현안을 분석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직면한 복합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정 운용 방향을 살펴보았습니다.

    2021년 작성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준칙을 국가채무 한도로 국가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경기회복을 더디게 하고, 다시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는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재정준칙은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강력한 지출제한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국민 복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출이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재정준칙 법제화는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투자에 대한 예외성을 감소시켜, 재정에 대한 경직성을 키우고 소극적인 재정정책을 야기하게 됩니다.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기, 서민들이 체감하게 되는 ‘복지 절벽’을 더욱 가파르게 만들고 위기 상황 속에서의 사회안전망 확충, 고령화와 인구절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부적절한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포용재정포럼 회장인 김유찬 홍익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좌담회에서 첫 번째 좌담자로 나선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는 현 정부가 ‘현재 부채가 과도’하며 ‘포퓰리즘의 결과’라는 프레임을 내세우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 교수는 한국의 부채 상황이 선진국 평균에 비해 매우 적은 상황이라면서 이에 대한 근거로 “2020년 기준 GDP 대비 총부채가 선진국 평균이 123.2%인데 비해 한국은 48.7%”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상황에서 정부 채무가 증가하는 이유 중 우려해야 할 지점은 감세”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기재부가 정부채무를 과장하도록 허용하는 국가재정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두 번째 좌담자인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과 대응을 권고하는 OECD의 정책보고서와 상반된 것”이라며 “현재까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국내 경제상황에서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주요국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부터 “자국의 경제와 산업 보호를 이유로 정부주도하에 경제전략을 수립했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지출과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좌담자로 나선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한국은 GDP 대비 순 채무 비율이 2021년 20.89%, 2022년 23.63%로 세계적으로 재정이 가장 건전하게 운영되는 나라에 속한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본 나 교수는 “실질성장률이 낮더라도 실질금리는 더 낮을 수 있는 만큼 변화된 환경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대한 경제적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재정준칙 법제화로 인해 발현될 수 있는 소극적 재정정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재정준칙의 기계적인 준수는 결국 사회정책과 복지재정을 최우선적으로 위축시켜 불평등과 양극화를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기 쉽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번째 좌담자인 정순문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상황이 과거 그 어느때보다 국가재정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는 정부가 휘두를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재정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준칙의 도입은 재정지출을 제한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본질적으로 재정정책의 효과성 추구와 상충되는 관계에 있다”며 ”이같은 상충관계가 재정정책의 효과성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좌담자로 나선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은 ”재정준칙 법제화가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위기, 고물가–경기침체 등 경기변동에 대한 대응, 중기적으로는 심각해진 불평등의 해결, 인구 구조 변화, 장기적으로는 탈탄소 전환 등에 이르기까지 재정이 담당해야 할 기능과 역할을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 임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 실장은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현 정부의 감세와 보수 적 재정 정책, 공공부문 축소와 구조조정 정책도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요

    • 제목 : ‘정부 역할 외면’하고 ‘복지 절벽 초래’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진단 긴급좌담회
    • 일시 : 2023년 4월 10(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서영교·신동근·김주영·양기대·이수진·홍성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의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포용재정포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운수노조,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 프로그램
      • 사회 : 김유찬 홍익대 교수 / 포용재정포럼 회장
      • 좌담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 정순문 변호사 /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부위원장
        •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email protected]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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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2023/04/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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