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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稅 언급 안한 DJ→盧 종부세→MB 부자감세→朴 말로만 “증세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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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稅 언급 안한 DJ→盧 종부세→MB 부자감세→朴 말로만 “증세없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11/10- 12:12

[커버스토리] 稅 언급 안한 DJ→盧 종부세→MB 부자감세→朴 말로만 “증세없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입력 : 2017-11-03 18:14 ㅣ 수정 : 2017-11-04 02:23

연설문으로본 역대 증세·감세 정치학

박정희·노태우·노무현, 증세 카드 꺼내  
김영삼·박근혜, 예산 절감 강조 감세 성향  
전두환·이명박 “법인세 인하로 내수 진작”  
노무현만 정권 후기에 직설적 증세 강조




역대 대통령의 연설문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세금에 관한 한 전두환·이명박, 김영삼·박근혜, 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이 닮은꼴이다. 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더불어 증세를 시도했다. 세 사람을 빼고는 모두 감세 성향이 명확했다. 이승만·김대중 전 대통령은 집권 중에는 세금과 관련해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만큼 세금은 정권에 민감한 주제였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지출 구조조정’은 새로운 카드가 아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주문한 단골 레퍼토리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4년 1월 연두 기자회견에서 “소비 절약에는 정부가 앞장을 서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에 세출 예산서에 약 500억원을 절감하여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만성적으로 팽창되어 온 예산구조를 영점 기준에 의하여 재점검하겠다”(1982년 10월 4일)고 했다. 

고통 분담과 근검절약을 가장 강조한 이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다. 1993년 3월 19일 신경제 관련 특별담화문에서 김 전 대통령은 “모두 고통을 분담해 주십시오.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청와대 예산을 먼저 줄이겠습니다. 각종 행사는 물론 청와대의 식탁까지도 낭비요소를 철저히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작고 생산적인 정부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공무원 봉급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정원도 늘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소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제11차 라디오연설에서 “10% 예산 절약을 목표로 정부 조직도 줄이고 씀씀이도 더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취임 초기에는 증세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2월 27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약재원 마련을 위해) 요즘 증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민세금을 거둘 것부터 생각하지 말라. 먼저 최대한 낭비를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등의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50년에 걸친 ‘허리띠 졸라매기’는 돈 쓸 곳은 많은데 세금 인상은 피하려는 정권의 태도에서 나온 면피성 성격이 강하다”면서 “그러다 보니 정권이 바뀌어도 매번 세금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정신개혁운동 측면으로 접근하곤 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6년 1월 18일 신년연설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정 소장은 말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여론조사를 해 보아도 세금을 올리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껴 쓰고 다른 예산을 깎아서 쓰라고 합니다. (중략) 그러나 이러한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며 증세 문제를 꺼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부터 감세를 국정 기조로 내세웠다. 다른 대통령들도 대부분 ‘세금 인하’를 약속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2년 10월 4일 시정연설에서 “법인세·소득세 감세와 긴축예산”을 강조했다.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분은 국채를 발행해 메우겠다고 했다. 국채 발행은 나랏빚 증가로 이어진다. 기업인 출신의 이명박 전 대통령도 26년 뒤 시정연설에서 “감세는 경기 진작의 일환으로 필요하다. 세계는 지금 ‘낮은 세율이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으로 세율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연설문을 보면 마치 한 사람이 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박근혜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담뱃값 인상,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등 다양한 증세 정책을 폈다. 하지만 정작 박 전 대통령 자신은 기회 있을 때마다 증세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빚을 줄이는 노력을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염치가 없는 일”(2015년 5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이라고 질타했을 정도다. 

임기 초반과 후반 조세정책의 큰 그림이 달라지는 것도 역대 정권에서 자주 발견되는 공통점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는 금융실명제와 불로소득 환수를 강조했지만 후반으로 가면서 예산 절감과 정부인력 감축 등에 더 무게를 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반기엔 감세와 규제 완화에 각별히 힘을 쏟았지만 ‘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한 듯 후반기엔 감세 언급을 눈에 띄게 자제했다. 대신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다. 2011년 1월 3일 신년연설에서 “보편복지는 곧 부자복지이며 이는 재정위기를 초래한다”고 주장한 데서 보듯 재정 건전성을 강조함으로써 빗발치는 복지 확대 요구를 무마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유일하게 세금에 대한 소신을 직설적으로 제시했다. 다른 대통령들이 대체로 임기 초반에는 공평과세와 재분배를 말하다가 후반기엔 조세 감면이나 예산 절감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노 전 대통령은 정반대 행보를 보였다. 임기 초 “기업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과감히 고쳐나가고 금융·세제 면에서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2003년 6월 30일)이라던 노 전 대통령은 오히려 후반기에 “탈세 방지와 예산 절감만으로는 일자리와 복지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편지’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 등을 통해 국민적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가 던진 화두는 공론장에 제대로 오르지 못했고 반대층의 조롱과 반발만 샀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이 점을 무척 아쉬워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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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건축비리 막을 분쟁조정기구 ‘있으나 마나’

[건설적폐 재건축비리 ②-3]<손놓은 지자체>서울시 13개구, 7년간 제도 운영 ‘0’건 심각

입력 : 2017.10.19 06:10


재건축(재개발 포함) 비리를 막기 위해 설치한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 기구가 있으나 마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중 과반수인 13개 구에서 최근 7년간 관련 제도를 전혀 운영하지 않았다. 나머지 자치구들도 운영 횟수를 한 손으로 꼽을 수 있어 비슷한 상황이다.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비리에 따른 분쟁이 끊이지 않지만 지자체들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분쟁이 방치되면서 사업장들은 온갖 소송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18일 머니투데이가 서울시의 ‘자치구별(2010~2016년)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정비사업 관련)’ 자료와 노동당 서울시당이 2014년 11월 서울 25개구로부터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를 종합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정위는 2009년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 사건(용산참사) 뒤 정부가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 가운데 하나다. 현행 도시정비법 제77조의2 등에 따르면 정비구역을 지정한 지자체는 10인 이내의 위원(5급 이상 공무원, 교수, 변호사,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조정위를 둬야 한다. 분쟁 당사자의 신청으로 조정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종로, 동대문, 중랑, 강북, 도봉, 노원, 서대문, 양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서초구의 조정위 운영실적은 전부 0이다. 이들 자치구 중 상당수는 재건축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나머지 자치구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중구(1), 용산(4), 성동(1), 광진(2), 성북(3), 은평(1), 마포(4), 강서(2), 관악(1), 강남(2), 송파(1), 강동구(2) 각각의 조정위 운영 횟수는 연간으로 따지면 1건 열릴까 말까 한 수준으로 미미하다. 

그나마 조정위가 열려도 아무런 성과를 못 내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성동구에서 그동안 딱 한번 열린 2013년 조정위(감정평가와 조합운영 방식)에서는 당사자들이 조정 결과를 거부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은 “조정위 제도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사업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홍보 부족으로 조정위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행여 아는 사람들조차 지자체가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조정을 신청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조정위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과거에도 수없이 나왔지만 고쳐지지 않는 게 더 문제다. 김상철 전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와 서울시가 그럴듯한 제도만 만들어 놓고 재건축 분쟁에 개입하기를 주저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책임 회피”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조정위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도시정비법에 책임을 돌린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는 사업 관계자들이 신청해야 조정이 이뤄지는데 구청장 등이 직권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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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1/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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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발행 결정 청와대는 개입하면 안 된다?


우선 신 전 사무관의 국채발행 관련 폭로 내용을 살펴보자. 당시 14조원의 추가세수가 걷힌 상황에서 1조원 규모의 국채매입 계획이 취소되고 4조원 규모의 국채 추가발행이 논의됐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국채발행 의견을 제시한 점은 기획재정부도 인정한 사실이다. 그런데 기재부는 청와대가 견지한 입장과는 달리 전액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를 기재부가 정면으로 위반한 셈이다.

여기에 대해 기재부는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만약 강압적 지시가 있었더라면 궁극적으로 적자국채 추가발행으로 연결되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채매입 취소와 관련해서도 "적자국채 추가발행 여부 논의,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말 국고자금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가피하게 결정한 것"이라며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렇다면 국채발행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기재부 의사와 다른 의견을 제시한 점이 기재부의 권한을 침해한 일종의 월권일까. 혹은 외압으로 받아들여야 할까. 신 전 사무관과 야권의 비판이 집중되는 부분도 이 대목이다. 예산 편성과 집행은 정부의 경제운영 방향 핵심이다. 외교·통일 및 안보, 국민안전, 사회·문화, 경제·산업 등 국정 전반에서 대통령은 국가정책의 최종 책임을 진다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따라서 대통령의 보좌기구인 청와대가 개별 부처에 정책적, 정무적 입장을 피력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국채발행 과정에서 경제부총리를 우회하거나 법적 한도 이상으로 발행을 강요하는 등 불법적 요소가 드러나지 않은 이상, 청와대의 개입 자체를 문제 삼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공통된 인식이다. 신 전 사무관의 폭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중략)


올해 6월 지방선거 이후 고용악화, 자영업 위기론이 크게 부각되면서 최저임금과 일자리 예산 등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의 갈등이 부각되기도 했다. 부처간 소통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말부터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부 등 경제 부처 장관들과 정책실장, 경제수석, 정무수석,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이 참여하는 비공개 회의가 다시 가동 중이다. 사실상 '서별관 회의의 부활'로 여겨진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청와대가 재정정책은 물론 경제현안에 대한 별도의 입장 없이 기재부 등 정부 부처의 독자적 판단에만 맡긴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그러려면 대통령을 뭐하러 뽑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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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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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서울살림포럼’이 30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포럼에는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김생환, 박기열 부의장, 김용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문영민 행정자치위원장, 유용 기획경제위원장 등 서울시의회 전체 의원 중 절반에 가까운 50여명의 의원들과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이 참석했다.


(중략)


이번 포럼은 제10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함에 따라 새로이 창립총회를 열어 이현찬 의원을 대표로, 간사에는 강동길 의원과 권순선 의원, 감사에는 경만선 의원을 선출하여 임원진을 구성하고,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의 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 날 강연은 ‘지방의원이 알아야 할 예산’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2018년 하반기 서울시의회의 주요 일정인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에 대비하여 예산에서의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역할을 시작으로 예산의 구조와 과정부터 예산·결산분석 및 심의방법 등에 대해 강의했다. 또한 각 자치구의 재정사례를 들어 어렵고 방대한 지방재정시스템을 생동감 있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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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9/0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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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이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주는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등을 축소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8년 이상 임대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민간 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하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 이같은 혜택을 줬다. 하지만 세금 부담 없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자 혜택을 축소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중략)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그동안 '조변석개'해 왔던 부동산 정책을 경험했던 투자자들이 일단 부동산을 사들인 뒤 정책이 또다시 바뀌는 것을 기대할 것이라는 예상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정공법으로 보유세 세율을 높여 기대 수익을 낮추는 게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유세율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여권이 다소 차이가 있어 실현될지 미지수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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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9/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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