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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稅 언급 안한 DJ→盧 종부세→MB 부자감세→朴 말로만 “증세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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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稅 언급 안한 DJ→盧 종부세→MB 부자감세→朴 말로만 “증세없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11/10- 12:12

[커버스토리] 稅 언급 안한 DJ→盧 종부세→MB 부자감세→朴 말로만 “증세없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입력 : 2017-11-03 18:14 ㅣ 수정 : 2017-11-04 02:23

연설문으로본 역대 증세·감세 정치학

박정희·노태우·노무현, 증세 카드 꺼내  
김영삼·박근혜, 예산 절감 강조 감세 성향  
전두환·이명박 “법인세 인하로 내수 진작”  
노무현만 정권 후기에 직설적 증세 강조




역대 대통령의 연설문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세금에 관한 한 전두환·이명박, 김영삼·박근혜, 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이 닮은꼴이다. 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더불어 증세를 시도했다. 세 사람을 빼고는 모두 감세 성향이 명확했다. 이승만·김대중 전 대통령은 집권 중에는 세금과 관련해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만큼 세금은 정권에 민감한 주제였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지출 구조조정’은 새로운 카드가 아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주문한 단골 레퍼토리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4년 1월 연두 기자회견에서 “소비 절약에는 정부가 앞장을 서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에 세출 예산서에 약 500억원을 절감하여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만성적으로 팽창되어 온 예산구조를 영점 기준에 의하여 재점검하겠다”(1982년 10월 4일)고 했다. 

고통 분담과 근검절약을 가장 강조한 이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다. 1993년 3월 19일 신경제 관련 특별담화문에서 김 전 대통령은 “모두 고통을 분담해 주십시오.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청와대 예산을 먼저 줄이겠습니다. 각종 행사는 물론 청와대의 식탁까지도 낭비요소를 철저히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작고 생산적인 정부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공무원 봉급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정원도 늘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소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제11차 라디오연설에서 “10% 예산 절약을 목표로 정부 조직도 줄이고 씀씀이도 더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취임 초기에는 증세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2월 27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약재원 마련을 위해) 요즘 증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민세금을 거둘 것부터 생각하지 말라. 먼저 최대한 낭비를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등의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50년에 걸친 ‘허리띠 졸라매기’는 돈 쓸 곳은 많은데 세금 인상은 피하려는 정권의 태도에서 나온 면피성 성격이 강하다”면서 “그러다 보니 정권이 바뀌어도 매번 세금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정신개혁운동 측면으로 접근하곤 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6년 1월 18일 신년연설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정 소장은 말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여론조사를 해 보아도 세금을 올리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껴 쓰고 다른 예산을 깎아서 쓰라고 합니다. (중략) 그러나 이러한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며 증세 문제를 꺼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부터 감세를 국정 기조로 내세웠다. 다른 대통령들도 대부분 ‘세금 인하’를 약속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2년 10월 4일 시정연설에서 “법인세·소득세 감세와 긴축예산”을 강조했다.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분은 국채를 발행해 메우겠다고 했다. 국채 발행은 나랏빚 증가로 이어진다. 기업인 출신의 이명박 전 대통령도 26년 뒤 시정연설에서 “감세는 경기 진작의 일환으로 필요하다. 세계는 지금 ‘낮은 세율이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으로 세율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연설문을 보면 마치 한 사람이 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박근혜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담뱃값 인상,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등 다양한 증세 정책을 폈다. 하지만 정작 박 전 대통령 자신은 기회 있을 때마다 증세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빚을 줄이는 노력을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염치가 없는 일”(2015년 5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이라고 질타했을 정도다. 

임기 초반과 후반 조세정책의 큰 그림이 달라지는 것도 역대 정권에서 자주 발견되는 공통점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는 금융실명제와 불로소득 환수를 강조했지만 후반으로 가면서 예산 절감과 정부인력 감축 등에 더 무게를 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반기엔 감세와 규제 완화에 각별히 힘을 쏟았지만 ‘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한 듯 후반기엔 감세 언급을 눈에 띄게 자제했다. 대신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다. 2011년 1월 3일 신년연설에서 “보편복지는 곧 부자복지이며 이는 재정위기를 초래한다”고 주장한 데서 보듯 재정 건전성을 강조함으로써 빗발치는 복지 확대 요구를 무마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유일하게 세금에 대한 소신을 직설적으로 제시했다. 다른 대통령들이 대체로 임기 초반에는 공평과세와 재분배를 말하다가 후반기엔 조세 감면이나 예산 절감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노 전 대통령은 정반대 행보를 보였다. 임기 초 “기업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과감히 고쳐나가고 금융·세제 면에서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2003년 6월 30일)이라던 노 전 대통령은 오히려 후반기에 “탈세 방지와 예산 절감만으로는 일자리와 복지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편지’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 등을 통해 국민적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가 던진 화두는 공론장에 제대로 오르지 못했고 반대층의 조롱과 반발만 샀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이 점을 무척 아쉬워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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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청년에만 혜택이 집중돼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책임연구위원은 월례 정책포럼에서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청년 지원 혜택 중 세금 감면 혜택은 상대적으로 소득보전 필요성이 적은 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지금도 부양가족이 있거나 의료비, 기부금, 교욱비 등의 지출이 많아 공제항목이 많은 청년은 세금을 전혀 납부하고 있지 않거나 아주 적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 실제 혜택이 크지 않다.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청년들의 소득 수준인 총급여 2천500만원 근로소득자의 약 68%만 세금을 1원 이상 납부하고 있고 나머지 32%는 세금을 한푼도 내고 있지 않다.


(중략)


이 연구위원은 청년실업률 감소를 위한 대안으로 “현재의 제도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상위계층의 소득보전 제도인 기존 근로장려세제(EITC)와 두루누리 사업(10명 미만 사업장에 보험 혜택)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이 위원은 “EITC나 두루누리사업은 특정 경제적 행위(번트)를 유도하지 않아 정부의 정책으로 사회적 손실이 발생(사중손실)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EITC제도를 두리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 국민연금 크레딧 등을 연계하고 최저임금, 생활임금의 기준선을 통합적으로 재설계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합해 복잡한 복지제도를 단순화하고 복지의 중복적용과 사각지대를 막는 큰 틀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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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4/0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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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카드를 재차 꺼내들었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이자 같은 해 7월 추경안 국회 통과 후 7개월 만이다. 국내 일자리 상황이 심각하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추경의 필요성, 효과, 국회 협조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략)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중요한 것은 추경 자체가 아니라 정부의 일자리 정책 자체가 현장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진단이 없다는 점”이라면서 “지금처럼 간접 지원 방식보다는 오히려 좀더 적극적인 직접 지원 방식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 2018/03/0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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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한 내에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국회는 올해 역시 못 다한 예산안 심사를 벼락치기 ‘소소위’로 가져갔다. 소소위에 참여한 너댓 명의 사람들은 법적근거도 없고 회의 내용도 공개되지 않는 ‘밀실’에서 470조 원에 이르는 수천 개 예산안을 떡 주무르듯 했고, 투명하게 처리돼야 할 예산안 심사를 ‘깜깜이’로 진행했다. 입법부가 소소위라는 편법으로 국회를 운영하며 국민들은 혈세가 어디로 어떻게 배정되는지 알 턱이 없다.


(중략)


이 같은 밀실심사에 대한 비판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15년 전에는 소위도 기록이 안 됐었다. 하지만 이걸 기록하고 투명하고 공개하고 나니 소소위가 생긴 것”이라며 “소소위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또 따로 만나서 그들끼리 심사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예산 증액과 감액에 있어서 아무런 설명 없이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문제며, 이는 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 누가 왜 증액과 감액을 요구했는지 등 기록이 남게 된다면 많은 부분에서 보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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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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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반기 중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핵심은 ‘통곡의 벽’을 낮추느냐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번번이 예타 문턱에서 미끄러졌다. 인구 부족, 인프라 미비에 따른 사업 경제성 부족이 발목을 잡았다.

정부는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춰 지역의 SOC 사업에 대해 예타 문턱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무분별한 SOC 사업을 걸러내겠다는 제도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상반기 중 예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선 방향으로 평가항목 조정, 수행기관 다원화, 조사기간 단축 등을 제시했다. 사업당 평균 15개월이 걸리는 예타 기간을 압축하는 것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집중된 평가기관을 다양화하는 문제는 여러 차례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관건은 평가항목 조정이다. 현재 예타는 경제성 분석(전체 점수에서 35~50% 비중), 정책성 분석(25~40%), 지역균형발전 분석(25~35%)으로 구성돼 있다. 이 세 항목의 종합평가(AHP)가 기준치를 넘어야 대규모 SOC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중략)


그러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우후죽순 추진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 입맛에 맞게 예타 제도가 개편돼 혈세를 낭비한 전례도 있다. 이명박정부는 2009년 4대강 사업을 예타 없이 추진하기 위해 면제 사유에 ‘재해 예방’ 항목을 끼워넣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대규모 SOC 사업은 한 번 시작하면 되돌리기 힘들고, 유지·보수를 위해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사업을 보다 엄격하게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예타라는 마지막 안전장치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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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2/0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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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건축비리 막을 분쟁조정기구 ‘있으나 마나’

[건설적폐 재건축비리 ②-3]<손놓은 지자체>서울시 13개구, 7년간 제도 운영 ‘0’건 심각

입력 : 2017.10.19 06:10


재건축(재개발 포함) 비리를 막기 위해 설치한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 기구가 있으나 마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중 과반수인 13개 구에서 최근 7년간 관련 제도를 전혀 운영하지 않았다. 나머지 자치구들도 운영 횟수를 한 손으로 꼽을 수 있어 비슷한 상황이다.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비리에 따른 분쟁이 끊이지 않지만 지자체들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분쟁이 방치되면서 사업장들은 온갖 소송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18일 머니투데이가 서울시의 ‘자치구별(2010~2016년)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정비사업 관련)’ 자료와 노동당 서울시당이 2014년 11월 서울 25개구로부터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를 종합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정위는 2009년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 사건(용산참사) 뒤 정부가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 가운데 하나다. 현행 도시정비법 제77조의2 등에 따르면 정비구역을 지정한 지자체는 10인 이내의 위원(5급 이상 공무원, 교수, 변호사,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조정위를 둬야 한다. 분쟁 당사자의 신청으로 조정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종로, 동대문, 중랑, 강북, 도봉, 노원, 서대문, 양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서초구의 조정위 운영실적은 전부 0이다. 이들 자치구 중 상당수는 재건축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나머지 자치구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중구(1), 용산(4), 성동(1), 광진(2), 성북(3), 은평(1), 마포(4), 강서(2), 관악(1), 강남(2), 송파(1), 강동구(2) 각각의 조정위 운영 횟수는 연간으로 따지면 1건 열릴까 말까 한 수준으로 미미하다. 

그나마 조정위가 열려도 아무런 성과를 못 내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성동구에서 그동안 딱 한번 열린 2013년 조정위(감정평가와 조합운영 방식)에서는 당사자들이 조정 결과를 거부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은 “조정위 제도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사업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홍보 부족으로 조정위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행여 아는 사람들조차 지자체가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조정을 신청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조정위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과거에도 수없이 나왔지만 고쳐지지 않는 게 더 문제다. 김상철 전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와 서울시가 그럴듯한 제도만 만들어 놓고 재건축 분쟁에 개입하기를 주저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책임 회피”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조정위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도시정비법에 책임을 돌린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는 사업 관계자들이 신청해야 조정이 이뤄지는데 구청장 등이 직권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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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1/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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