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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합자회사 설명회, 과연 누구를 위한 상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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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합자회사 설명회, 과연 누구를 위한 상생인가?

익명 (미확인) | 수, 2017/11/08- 19:02

합자회사 설명회, 과연 누구를 위한 상생인가?

기만과 억측이 난무하는 합자회사 설명회,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파리바게뜨 본사가 최근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시정명령 취하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합자회사를 위한 설명회 등을 진행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였다고 한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는 협력업체 주도의 합자회사 설명회가 거짓된 정보와 사실 왜곡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며 직영 제조기사에게, 사실상 제빵노동자에게도 합자회사에 대한 일방적인 동의를 강요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상생기업으로 표현하는 소위, ‘합자회사’에 대한 설명회는 지난 10월 28일부터 지역별로 개최되고 있다. 그런데 이 설명회는 ‘불법’ 파견업체이자 무허가 파견업체로 밝혀진 협력업체가 주관하고 있다. 정작 직접고용해야 할 시정명령 이행당사자인 파리바게뜨 본사는 아무런 공식 입장 표명도 없이 뒤로 빠져 있고 이해당사자도 아닌 협력업체가 왜 사태해결의 전면에 나서는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불법파견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지금껏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무엇인가? 직접고용해야 할 제빵, 카페 노동자들을 상대로 공식 입장 한번 내놓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대화하자는 노동조합의 4차례의 교섭요청에도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해왔던 기업 아닌가? 파리바게뜨 본사는 도대체 무슨 노력을 근거로 시간이 부족하다 말하는가!

 

더욱 심각한 것은 설명회 과정에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를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발언들을 늘어놓으며 온갖 불법과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이다. 각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설명회에서 협력업체들은 ‘직접고용 해도 파견법 위반이다’는 발언을 내뱉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불법파견을 적발해놓고 그것도 공식문서로 다시 불법을 지시했단 말인가?

 

이뿐만이 아니다. 모 협력업체 대표는 설명회 과정에서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결정’이라거나 ‘정부의 고집스런 정책 때문’ 이라며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행정처분을 부정했다. 고용노동부가 법에 근거해 내린 판단을 ‘고집스럽다’고 표현하는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또한, ‘간섭 없이 이대로가 좋다는 부류, 상생기업으로 가서 근로복지를 향상시키는 게 좋다는 부류, 불법이든 뭐든 모르겠고 직접고용이 좋다는 3개 부류가 있을 것’이라는 발언도 있었다. 이는 직접고용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청년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함부로 침해하고 조롱하는 행위이다. 제빵, 카페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무슨 물건인가? 힘없고 선량한 청년노동자라고 함부로 기만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합자회사가 고용할 경우, 노동조건이 개선될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합자회사로 가면 ‘임금이 13.1% 인상되고 복지도 개선하겠다’는 등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맞추는 수준의 얘기에 불과하다. 상여금도 100% 인상하여 200% 맞춰주겠다지만 본사는 상여금이 700%였다가 올해 교섭에서 200%를 기본급화 하여 500%인 점과 비교하면 여전히 차별이 상존한다. 그런데 설명회에서는 오히려 이 사실을 왜곡하여 “파리크라상 직원들이 왜 차이를 두냐고 한다”면서 “본사는 추석50%, 설50%”라고 허위사실까지 유포하였다. 결국 임금이나 노동조건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차별의 요소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본사의 의도가 ‘상생기업’이다. 상생, 도대체 누구를 위한 상생이란 말인가!

 

시민대책위가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합자회사의 강요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우려이다. 이 순간에도 협력업체들은 매장을 돌며 개별로 제빵,카페노동자들을 만나 ‘직고용되면 계약직으로 될지도 몰라’ ‘동의서 써도 직접고용 판결나면 무용지물이니까 서명해도 상관없다’ 등 사실과 다른 말로 현혹하면서 사실상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를 강요하고 있다. 이는 위계에 의한 강압행위로 부당노동행위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근로감독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합자회사가 되면 직영 제조기사들도 합자회사로 보내겠다며 ‘개인 동의 안되면 물류나 공장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다, 업무 재배치 할 것이다’는 발언도 확인되었다. 이는 본사 소속 제조기사를 상대로 한 발언이지만, 결국 현재 직접고용의 대상인 협력업체 소속 제빵, 카페 노동자들도 합자회사를 통한 고용의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합자회사를 받아들이라는 사실상의 동의서 강요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나아가 파리바게뜨는 애초부터 정부의 시정지시를 이행하려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파리바게뜨가 말하는 ‘시간 부족’은 결국 청년노동자들을 또다른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옷으로 갈아 입히는데 부족한 시간을 말하는 것 아닌가!

 

시민대책위는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시정명령 이행 기한이 연장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결정은 법원이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린 것이 아니고, 제기된 소송의 내용을 판단하기 위해 상황의 진행을 잠시 정지시킨 것에 불과하다. ‘법원의 제동’ 등의 표현으로 마치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옳지 않았다는 듯한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민대책위는 불법파견을 시정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안하고 있던 파리바게뜨 본사가 이제 와 시간 부족을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임을 분명히 한다. 더구나 직접고용 이행과 아무런 관련도 없을 뿐 아니라 심각한 노동권 침해를 유발하고 있는 합자회사의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법원 또한 파리바게뜨 청년노동자들의 노동권 회복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시민대책위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저지르고 있는 다양한 불법적인 행태와 부당노동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 녹취 파일 주요 내용(합자회사 설명회 녹취 파일 공개 예정 (※요청하는 경우))

“직접고용하더라도 파견법 위반” “어떠한 경우에도 직고용하면 불법파견 모순에 빠진다”

(고용노동부 결정을)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결정” “정부의 고집스런 정책 때문”

“개인 동의 안되면 물류나 공장 다른 곳으로 가는 것, 업무 재배치 할 것이다”

“노동부에서도 이쪽으로 가는게 대다수 의견이라 하면”(합자회사 동의할 것처럼 호도)

“상여금 100%인상 한다니까 파리크라상 직원들이 왜 차이를 두냐고 한다, 지금 본사는 상여 추석50%, 설50%씩이거든..” ☞허위사실 : 본사 상여700%(짝수달 100%, 설50%, 추석50%)였는데, 올해 교섭에서 200%를 기본급화 하여 상여 500%로 합의했음)

“점주도 협력사도 직고용을 원하지 않는다, 본부도 그렇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확인서’ 양식의 문제점 : 일방적인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인 점. 위계적 강압으로 사인 받고 있는 점. 확인서 받는 주체도 없고 이행당사자도 아닌 협력업체가 월권으로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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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들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예술대학생 졸업예산 배정하라

더 많은 등록금 내는데도 졸업관련 행사 예산 배정 전무해
예술계열 학생들은 수백만원의 졸업 준비금을 사비로 부담
예산을 확정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졸업관련 예산 배정해야

일시장소 : 1.17.(수) 오후2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앞(서울 금천구)

 

20180117_예술대졸업전시회비용

 

예술계열 대학생들은 최저 등록금 대비, 매학기 사립대학교는 104만원,  국립대학교는 5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졸업필수 요건인 졸업행사(ex. 졸업전시회)에 소요되는 비용에 학교는 졸업관련 예산을 배정하고 있지 않아서 예술대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현재 각 학교는 등록금액을 결정하고 학교 예산을 확정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술대학생 등록금 대책위 ⋅ 반값등록금국민본부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청년참여연대 (이하 예술대 대책위)는 예술대 학생들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각 대학 2018년 예산에 예술대 졸업행사비용을 위한 졸업관련 예산 배정을 촉구합니다.

 

<표 1> 예술계열 등록금 차등 현황

oomcwHxpJER5tITKgHk6z2gtgdqy6XWSUFMAF767

 

대학들은 실험⋅실습을 이유로 예술계열 대학생들에게 최저 등록금 대비, 매학기 사립대학교는 104만원,  국립대학교는 5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 강요하고 있습니다. <표1 참조>

그러나 예술대 학생들은 실험⋅실습 명목으로 더 많은 등록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험⋅실습비용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예술계열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실습을 위한 재료비, 레슨비 등을 추가 사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표2 참조>

 

<표 2> 예술계열 1년 간 등록금 외, 실습을 위한 사비 비용kbgUq0fjzL0kFsCOaEqV0TPsFZYOHXtSf9JAh8L7

더욱이 문제되는건 예술계열의 졸업관련 부대 행사 (졸업전시, 졸업연주회, 졸업공연 등)는 졸업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표3 참조>  졸업을 위하여 반드시 수행해야 할 필수 교육과정에 아무런 실험실습비용이 제공되지 못한다는 것은 학교 측이 제시한 차등 등록금의 이유를 납득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책위의 가입대학 조사 결과, 대다수의 학교들에서는 학교본부의 차원의 졸업관련 예산 배정이 없었으며, 각 학교 홈페이지 예결산 회계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졸업관련 예산 배정이 확인 가능한 학교는 대책위에 가입한 25개 학교의 소속 150개의 과 중 중,  그나마 홍익대학교가 유일하며, 금액은 약 1,020만원 정도입니다. <표4 참조> 이는 학과당 지원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평균 60만원, 1인당 지원금액으로 환산해보았을 때는 약 2만원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림1 참조>

 

 

<표 3> 대책위 가입 학교들의 학과 중 졸업관련행사 필수 여부

 

소속학과

개수

졸업관련행사

필수여부

 

소속학과

개수

졸업관련행사

필수여부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3개

O

숙명여자대학

미술대학

5개

O

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

2개

O

안양대학교

인문예술대학

3개


(1개 학과 예외)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9개

O

연세대학교

예술디자인학부

3개

O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8개


(2개 학과 예외)

용인대학교

예술대학

10개

O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6개


(1개 학과 예외)

이화여자대학

조형예술대학

8개

O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4개

O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5개

O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6개

O

인하대학교

예술체육학부

5개

O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7개

O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17개

O

서경대학교

예술대학

11개

O

한성대학교

예술대학

9개

O

상명대학교

예술문화산업대학

6개

O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11개

O

서울과학기술대

조형대학

5개

O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6개

O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9개

O

     

 

<표 4 > 대책위 가입 학교들 중, 졸업관련 예산 배정

대 학

졸업관련행사 예산 배정

대 학

졸업관련행사 예산 배정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알수 없음

숙명여자대학

미술대학

알수 없음

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

알수 없음

안양대학교

인문예술대학

알수 없음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알수 없음

연세대학교

예술디자인학부

알수 없음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알수 없음

용인대학교

예술대학

알수 없음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알수 없음

이화여자대학

조형예술대학

알수 없음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알수 없음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알수 없음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알수 없음

인하대학교

예술체육학부

알수 없음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알수 없음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알수 없음

서경대학교

예술대학

알수 없음

한성대학교

예술대학

알수 없음

상명대학교

예술문화산업대학

알수 없음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1,020 만원

서울과학기술대

조형대학

알수 없음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1,020 만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알수 없음

   

 

<그림 1> 홍익대학교, 예결산내역 중, 졸업관련 부대행사 지원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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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홍익대학교 2016년 결산>

 

그 결과, 예술계열 대학생들은 졸업관련 부대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졸업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개인의 사비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 금액은 보통 50만원 가량되며, 많게는 170만원에 달하기도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인해 학생들 중 일부는 졸업 준비를 위한 비용을 벌기위해 휴학을 하거나, 대출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예술대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표5 참조>

 

학교는 이에 대하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걷는 것”이라며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졸업 행사가 졸업 필수요건으로 지정되어있는 상황에서 장소 섭외, 가벽, 작품진열대, 전시 카탈로그, 작품 촬영, 무대설치, 모델 섭외, 포스터 제작 등 매년 빠짐없이 소요되는 비용을 학생들이 사비 충당으로 부담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에 관련된 실험실습비 예산을 배정하지 않거나 배정하더라도 그 금액 매우 적은 것은 무책임한 처사 입니다.<표6,7 참조>

 

예술대 학생들에게 부담을 심화시키는 차등등록금과 졸업준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등록금 대책위가 속한 각 학교 학생회 단위에서는 이번 달 중에 열릴 2018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예술대학생들이 낸 높은 액수의 등록금 만큼, 실제 졸업 행사에서 있어 학생들의 사비부담을 최대한 경감할 수 있도록 학교 본부 차원의 졸업관련 예산배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각 대학은 예술대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예술대 학생들이 학업수행에 사비충당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

 

 

<표 5> 등록금 혹은 재료비로 발생한 예술계열 대학생 본인 혹은 가계의 대출

JujPObTCopUoDnJgwOSgFIA0JgJAhRrnemEpPloi

<출처 :  예술계열 대학생 등록금 실태 설문조사, 17.09.23 ~ 17.10.23, Google docxs,  참여인원 10,160명>

 

<표 6> 각 대학 학과별 졸업준비금

대학

최소

졸업준비금액

최대

졸업준비금액

대학

최소

졸업준비금액

최대

졸업준비금액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50만원

(조소,회화,

한국화)

50만원
(조소,회화,한국화)

숙명여자대학교

미술대학

0원
(시각디자인, 환경디자인)

50만원
(회화)

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

30만원

(조형학과)

50만원
(산업정보디자인과)

안양대학교

인문예술대학

20만원
(공연예술 - 규모에 따라 다름)

100만원
(공연예술 - 규모에 따라 다름)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0원

(관현악,영화)

70만원
(회화과)

연세대학교

디자인예술학부

50만원

(시각디자인과

디지털아트과)

60만원
(산업디자인과)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31만원

(공간디자인)

170만원

(의상디자인)

용인대학교

예술대학

0만원

(국악과)

50만원

(서양화과)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0원
(생활음악과)

100만원

(서양화, 동양화)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0만원

(서양화과)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7만원

10만원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30만원
(한국음악)

70 ~ 80만원
(무용, 미술)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25만원
(조소)

35만원
(불교미술)

인하대학교

예술체육학부

0원
(연극영화과)

150만원
(의류디자인)

서경대학교

예술대학

0원
(무대패션전공)

60만원
(뮤지컬학과)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20만원
(전시)

100만원
(공연)

상명대학교

예술문화산업대학

11만원

(음악학부)

80만원

(생활예술학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

0원
(애니메이션, 무용, 회화)

100만원
(패션디자인)

서울과학기술대

조형대학

40만원
(조형예술학과)

70 ~ 80만원
(도예,금속공예)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5만원
(시각디자인과)

150만원
(섬유미술패션디자인)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5만원
(서양화)

20만원
(디자인)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45만원

(애니메이션, 커뮤니케이션,프로덕트)

55만원

(디지털 미디어)

 

<표 7>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 배정

대 학

등록금

실험실습비

대 학

등록금

실험실습비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422만원

1만원

숙명여자대학교

미술대학

489만원

평균 21.7만원

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

488만원

학생들에게 공개X

안양대학교

인문예술대학

422만원

개인별 집계X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448만원(미술)

489만원(음악,공연)

21.4만원(미술)

학교 측에서 공개거부
(음악, 공연)

연세대학교

디자인예술학부

415만원

학생들에게 공개X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448만원

 

용인대학교

예술대학

399만원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460만원

학생들에게 공개X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423만원(음악)

504만원(조형,무용)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458만원

학생들에게 공개X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228만원

 

단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458만원

학생들에게 공개X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236만원

2.7만원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458만원

15.5만원

인하대학교

예술체육학부

422만원(시각,조형)

447만원(연극영화)

391만원(의류디자인)

390만원(스포츠과학)

학생들에게 공개 X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257만원(음악)
231(미술,공연)

국가에서 지원받기에 확인불가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458만원

20.3만원

서경대학교

예술대학

433만원

약 16만원

한성대학교

예술대학

436만원

약 34 ~ 36만원

상명대학교

예술문화산업대학

499만원

25만원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449만원

15.7만원

서울과학기술대

조형대학

281만원

학생들에게 공개 X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449만원

15.7만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365만원

학생들에게 공개 X

     

 

예술대학생 등록금 대책위원회

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청년참여연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1/1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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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왼쪽부터 1일차 박석운 시민행동 공동대표, 2일차 최종진 민주노총위원장권한대행, 4일차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

오늘(9월 15일)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 고대영사장,김장겸사장 퇴진 촉구 광화문 릴레이 1인 시위(4일째)

9월 13일 부터 매일 11시 30분, 광화문 광장 

 

 

KBS MBC정상화 시민행동(공동대표 김환균, 박석운, 이하 ‘시민행동’))은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공영방송을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홍보 나팔수로 전락시키기 위해 인사권과 징계권을 악용하여 비판 프로그램 폐지, 비판적인 PD, 기자, 아나운서 등 방송종사들을 해고,징계, 전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남발한 고대영 KBS사장,김장겸 MBC사장 퇴진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9월 13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9월 18일)은 그 네번째로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이 11시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광화문광장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1인 시위 참여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9월13일, 11:30~12:30 민주언론시민연합 박석운 대표(시민행동 공동운영위원장) 
9월14일(목) 11:30 ~ 12:30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광화문광장
9월15일(금) 11:30 ~ 12:30 최성주 언론연대 공동대표, 광화문광장
9월18일(월) 11:30 ~ 12:30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 광화문광장

 


시민행동은 고대영KBS사장, 김장겸MBC사장 등이 퇴진할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 KBS MBC정상화 시민행동  소개
KBSMBC정상화 시민행동은,
 
미디어 홍수의 시대, 공영방송은 언론이 지향해야 할 공적 여론의 틀을 제공하고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간 공영방송 KBS‧MBC는 부패한 적폐 정권을 떠받치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양사 방송 노동자들이 격렬히 항거하며 공정방송을 지키려 했지만 경영진은 징계와 해고로 탄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거치면서 KBS‧MBC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권력의 치부를 가감없이 드러내며 ‘고봉순’과 ‘마봉춘’이라는 국민적 애칭을 얻었던 시절은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두 공영방송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민의 자산입니다. 여전히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부역했던 이들이 장악하고 있는 KBS‧MBC를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공영방송 KBS‧MBC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을 발족합니다. 전국의 시민들과 함께 KBS‧MBC 노동자들의 투쟁 소식을 널리 알리고 두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민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문화제, 언론인 탄압 잔혹사 고발, KBS·MBC 보도 피해자 증언대회, 전국적 일인시위 등 시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참여 단체


가톨릭농민회 강릉청년회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겨레사랑청년회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진보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경제민주화를위한동행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양평화청년회 공주청년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6월항쟁 기념사업회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광주진보연대 광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광주푸른청년회 광주희망청년회 구로청년회 국제민주연대 군포청년회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나눔문화 나라사랑청년회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진보연대 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세종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대전여성장애인 연대, 여성인권티움, 풀푸리여성 마을숲, 실천여성회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더나은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목포사랑청년회 미디어공공성포럼 미디어기독연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달팽이유니온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연합당 경기도당 바꿈 방송기자연합회 범민련부경연합 부산민권연대 부산민주언론시민연 부산민중연대 부산시민단체운동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산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참여연대  부산청년회 부천청년회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연대 사월혁명회 사회개벽교무단 사회연대네트워크 새길 새바람 새언론포럼 새언론포럼 생태교육연구소 터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서울진보연대 성남청년회 수수팥떡가족사랑연대 수원청년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의눈 시민행동21 안산청년회 안양일하는청년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인권센터 언론정상화광주인권지기 여성환경연대 여수사랑청년회 용인청년회 우리동네청년회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울산진보연대 울산청년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원주청년회 이끌림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익산참여연대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자유언론실천재단 장애인차별철폐경기연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회의 경기지부 전국회의부산지부 전남진보연대 전농 경기도연맹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진보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희망나눔재단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참여연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창원진보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다락 청년담다 청년두레 청년보라 청년이그나이트 청년인트로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청년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교협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터사랑청년회 통일광장 파도 평택청년회 평화의친구들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하남청년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PD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감독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지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함께하는대구청년회 행동하는복지연합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화순민주청년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활개 효창원을사랑하는사람들 흥사단 흥사단충북지부 희망청년회 (사)경기민예총 (사)공공시민참여연구센터 (사)두꺼비친구들 (사)사람과경제 (사)충북민예총 (사)풀뿌리사람들 4.9통일평화재단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주본부 6월민주포럼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KYC한국청년연합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도협의회 (9월 15일 현재 가나다 순, 총 238개 단체)

월, 2017/09/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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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경영위기 과장 및 폐업 협박 반박과 OBS 방송사유화 고발 공동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7년 7월 18일 오전 11:00,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OBS 경영위기 과장 및 폐업 협박 반박과 OBS 방송사유화 고발 공동기자회견 사진

 

OBS는 지난해 말 재허가 심사에서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습니다. 방통위는 OBS에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며 올해 연말까지 2013년 재허가 시 약속한 증자계획 중 미 이행된 금액 30억을 증자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신속하게 허가승인을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BS는 지난 2013년 재허가시에도 부가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작년 말 재허가 취소 위기에 몰렸으나 방송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지역시청자의 시청주권을 고려해 방통위가 또다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방통위 재허가 조건을 상습적으로 지키지 않아 사업권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OBS는 최근엔 ‘폐업’을 공개적으로 운운하며 직원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대주주로의 경영책임은 지지 않은 채 노동자의 생존권과 시청자의 시청주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조영수 (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

 - OBS 상황 공유 : OBS희망조합지부
 - 경영위기 과장 및 폐업 반박 :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OBS 방송사유화 실태 고발 : 유진영 (OBS희망조합지부 지부장)
 - 연대발언
    박석운 민언련 공동대표
    전규찬 언론연대 대표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 질의응답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7/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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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2회 /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나오는 난민의 정의

 

고국의 박해를 피해 한국에 들어와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연간 7,000여 명에 달합니다. 그렇지만 유달리 난민 인정률이 낮은 우리나라에서는 고작 200여 명 정도만 난민 지위를 부여받습니다. 어렵게 난민 지위가 인정되었다고 해도 한국에서 살아가는 일은 녹록지 않습니다. 쫓겨나지 않을 뿐이지 취업하기도 어렵고 병원에 가기도 어려워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지만 돌려보냈을 때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어 돌려보내지 않는, 인도적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박해를 피해 살 곳을 찾아온 난민들. 단지 그들을 쫓아내지 않는다고만 해서 우리는 지구 시민으로서 연대의 의무를 다한 것일까요? "환대란 우리 안에 머물 공간(자리)을 내어주고 그 안에서 꽃피도록(flourish) 하는 것"이라는 코넬리우스 플랜팅가의 말처럼 한국 안의 난민들을 진정으로 환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공익법센터의 이일 변호사를 초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백가윤 간사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 고정출연: 김형종 교수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제관계학과)
  • 이슈손님 : 이일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4vbp7F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9d7iZf

 

같이보기

 

[아시아팟] 목록

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수, 2017/07/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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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테이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정책, 이대로는 안 된다

 

 

개요

O 일시 : 2017년 9월 5일(화) 오후 2시-4시

O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O 공동주최: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프로그램 

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패널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이남주 (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분야별 전문가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으로 진행됩니다.

 

O 문의 : 시민평화포럼 (한광희 사무국장 010-8891-2013),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목, 2017/08/3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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