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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어떻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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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어떻게 가능할까?

익명 (미확인) | 수, 2017/11/0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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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1/10이 매일 먹는 급식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가이드라인 발표 및 토론회

 

후쿠시마 사고 이후, 먹거리에 대한 방사능오염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시민사회와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뜨거운 반향과 운동은  각 지역에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이끌어냈다. 지난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일본 수산물 금지 조치가 이루어졌다. 최근 국감에서는 일본의 WTO재소 결과 관련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다.

지난 10월 30일 오후 서울시 NPO지원센터에서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가이드라인 발표 및 토론회’가 열렸다.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후원으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만들기> 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서울시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주요 식재료들에 대한 방사성물질 조사 분석과 현재 시행 중인 조례와 방사능 안전 정책을 점검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920"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7274 ⓒ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시 학교급식 재료 방사능 검사결과 발표 및 가이드라인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탈핵팀장은 “이번에 서울시 방사능 학교급식 재료의 방사능 조사를 하면서 서울시 교육청 등이 진행하고 있는 방사능검사와 크로스 체크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며 발제를 시작했다. 안 팀장은 서울시 학교 급식 현황,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현황, 서울시 교육청 방사능 검사 현황, 환경운동연합의 서울학교 급식재료 방사능 검사 결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가이드라인 순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caption id="attachment_184921"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7249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민의 1/10이 매일 먹는 급식,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가?
안팀장은 “2017년 4월 기준 서울시 급식 학교수  1,330개교, 백만이 넘는 1,043,761명의 학생이 급식을 제공받고 있다. 국민의 1/10이 매일 급식을 먹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급식의 안전은 매우 중요하다” 고 강조하면서 서울시 학교급식현황을 알렸다. [caption id="attachment_184915" align="aligncenter" width="640"]프레젠테이션1 교육청(시,도) / 지자체(광역,기초)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현황[/caption] 전국의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현황에 대해서는 “크게 교육청 조례와 지자체 조례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 조례(교육청 관할), 어린이집에 대한 조례(지자체 조례)로 구분된다”며 "경남, 강원, 제주 교육청에는 아직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출 건수가 없다고 과연 안전할까?
서울시 교육청 방사능 급식 조사 현황을 분석한 안 팀장은 “서울시교육청이 진행한 급식재료 검사에서 단 한 건도 방사능 검출이 안 되었다. 방법 및 대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 단위의 검출 건수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서울시 학교 급식재료 방사능 검사에서 "전체 검사 시료 70건 중 표고버설에서만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었다. 건표고 7건과 생표고 3건 중, 건표고 7건 모두에서 검출되었다” 며 "원인 파악을 위해 표고배지와 표고원목을 대상으로 추가검사를 진행했으나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 팀장은 "표고버섯의 경우 시중에서도 지속적으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 서울시 학교급식 재료 방사능 검사 결과 , 2017]
구분 검사품목 시료건수 (N) 검출건수 (N) 검출률 (%) 분석결과(Bq/kg)
최소 최대
수산물 고등어 5 0 0 불검출
삼치 5 0 0 불검출
다시마 10 0 0 불검출
농산물 표고버섯 10 생표고3, 건표고7 7 70 1 6.62
고사리 10 0 0 불검출
가공식품 북어채 10 0 0 불검출
생선까스 10 0 0 불검출
참치캔 10 0 0 불검출
합계 70 7 10
 
학교급식,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안팀장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가이드라인에는 조례로 인해 검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만 적합인지 불검출인지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면서 검사결과의 정확한 공개를 제안했다. 또한, “식약처 검사에서도 대부분 검출량이 1~2 베크렐 수준이다. 때문에 검출한계치가 그 이상 설정된 기계를 사용한다면 방사능물질은 있지만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현장검사용 기계의 검출한계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일본산 수산물 금지 조치로 인해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서는 방사성 물질 검출이 안 된 것으로 보인다” 며 앞으로 안전한 학교급식을 만들기 위해 일본산 수입물 금지조치를 지속해야함을 강조했다.  
먹거리 방사능오염 실태와 시민안전
두 번째 발제는  <먹거리 방사능오염 실태와 시민안전>이라는 주제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이 발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922"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7265 ⓒ환경운동연합[/caption]
생산할 때와 유통할 때가 다른 방사능 관리체계
김 운영위원장은 “생산단계는 농식품부, 해수부, 시.도 농/축/수산물 생산 관련부서가 관리하고 유통단계는 식약처 및 지방식약청, 시.도 식품위생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면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가 다른 우리나라 식품 방사능 관리 체계를 지적했다.  
일본산 수산물 감시체계
김 운영위원장은 “2013년 9월 6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사태의 일본 인정 이후,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금지 조치가 시작됐다. 국내에서는 일본산 식품에서 1베크렐 이상 방사능이 검출되면 국내수입 원천적 차단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일본산 수산물은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0,000초(2시간 48분) 검사를 작년부터 1,800초(30분)으로 단축하고 있다. 1베크렐 이하이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다” 며 수입 수산물 감시체계에 대해 말했다.  
적합/부적합 에서 수치 그대로
김 운영위원장은 “버섯 같은 경우는 검출율이 높은 대표적 품목이다. 일반적으로 건조 상태에서는 검출율이 높아진다”면서  “건표고에서 100% 검출된 이번 검사결과와 식약처 검사 결과가 다른 이유는 수분보정 여부 일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조사결과는 숫자 그대로 올려야 한다. 기준치 이하인 경우 ‘0’이 아니라 검출된 만큼 숫자 그대로 기입하는 것이 옳다”고 결과 표기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적합/부적합’이 아닌, 1베크렐 이하더라도 소수점까지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며 학교급식 조례를 통해서 이를 이행해야함을 강조했다.  
'천천히,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김 운영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신속검사에서 10,000초 검사로, 수분보정 조치를 백지화함으로써 방사능 검사 정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또한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아이들의 식탁 안전 지키는 길이 될 것” 이라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IMG_7273  
 "검사와 대응 또한 선택과 집중으로.."
IMG_7280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이윤근 소장은 이번 환경연합의 발표에 대해 "본격적으로 시민이 주체가 되어 방사능 검사를 시작한지 4~5년이 되었다. 의미 있는 자료들이 축적되었다. 이제는 시민들이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소장은 "전체 70건 중 표고 한 품목에서만 검출되었다"는 것을 볼 때 "버섯류에 대해서만큼은 전수검사와 사전검사의 원칙이 필요하며, 검출 시 유통을 금지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제안했다. 이윤근 소장은 현재 식약처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검사에서  적합/부적합으로 결과를 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검출된 결과에 대해 1베크렐 이하나 소수점 이하나 숫자 그대로 표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 분야의 경우, 최선보다 최악을 생각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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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원하는 안전 수준으로
초록을 그리다 최경숙 고문은 "후쿠시마 핵사고 초기에 비해 지금은 많이 좋아졌으나, 아직 시민이 원하는 안전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은 "WTO 패소로 인해 2010년도 초기 상황으로 회귀하는 것은 아닐까하여 많이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최경숙 고문은 "급식 조례가 제정 되었지만, 기준치가 너무 높다"는 점도 말했다. 그녀는 "조례가 제정되어 검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학교급식 담당 영양사들의 표고버섯 황태 등 식재료에는 변화가 없다"는 현실도 짚었다. 실제 영양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실무자 교육이 필요함도 제안했다.  
"서울시 기준  잘 지키고, 강화하는 것 필요.."
IMG_7319 정영기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교육국장은 서울시가 친환경급식 기준을 만든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정 국장은 "친환경 학교급식 기준을 만들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0베크렐을 가장 안전한 기준으로 판단"했지만, "여러 분야 관계자와의 협의 끝에 국가기준의 1/20인 5베크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사에서 표고버섯에서 세슘이 검출된 것을 보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그동안 노력해온 농가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결과일 것이라며 걱정스럽게 발언을 이어나갔다. 정영기 교육국장은 "이는 농가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환경이 오염되어 있는 결과이며, 이 문제에 있어 표고농가들도 다른 측면에서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정 국장은 "친환경급식의 경우에도 화학조미료를 못 사용하다보니 천연 조미료로 표고를 많이 쓰는데, 대안 식재료 등도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자주기준을 마련하기 까지
IMG_7327 박준경 한살림서울 식생활위원장은 한살림에서도 표고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이에 대응했던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준 설정이 무의미하다"고 보기도 했지만, "논의 끝에 성인 8베크렐, 아이 4베크렐로 기준이 설정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다른 생협들도 대부분 이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자체검사 결과를 보면 표고의 경우, 배지나 원목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며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함을 이야기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았던 서울환경연합 이세걸 사무처장은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지역들의 조례제정 운동,  '검출빈도 높은 품목에 대한 대책 마련', '실효성 높은 검사 방법 개선', '적합/부적합 에서 검출/불검출로 검사 결과 표기 전환', '식약처의 수분보정 검사 방법 개선', '영양사 및 학부모 교육'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를 위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만들기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중앙정부  차원, 자치단체  차원, 시민 차원 에서의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자료집 및 보고서>

방사능안전학교급식토론자료집_171030

방사능안전급식보고서_2017_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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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청와대 앞 기자회견 집시법 위반 고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

문재인 정부는 대책 없는 핵폐기물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하라
–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기자회견에 집시법 위반 고지한 종로경찰서 규탄한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단은 지난 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성과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의 잘못된 공론화 문제를 알리기 위해 전국 곳곳을 돌며 기자회견과 캠페인을 진행했다. 11월 2일, 탈핵시민행동을 비롯한 고준위핵폐기물 지역대책위 단체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마지막 기자회견을 진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찰이 핵폐기물 드럼통 모형 반입을 제지해, 참가자들은 청운동사무소 인근으로 장소를 변경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런데 며칠 뒤 종로경찰서는 당일 기자회견을 미신고 집회라며 기자회견 사회를 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서 통상적인 기자회견조차 공권력을 남발해 탄압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것이 너무나 개탄스럽다. 더 황당한 것은 경찰과 당일 기자회견 장소나 진행 등을 문의하고 협의해 진행했다는 점이다. 당시 수많은 경찰이 현장에 있었지만, 누구도 이 기자회견이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경고하거나 해산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당일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경주, 울산을 비롯한 지역의 주민들은 “잘못된 재검토를 멈추고 원점부터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책임 있게 해결하라”고 호소하기 위해 새벽부터 집을 나선 것이다. 단 몇 십분의 기자회견이지만 “핵폐기물의 책임을 지역에만 떠넘기지 말고 함께 책임지자”고 시민들에게 호소하고자 서울까지 온 것이었다. 매일같이 핵폐기물과 핵발전소의 위험과 함께 살아야 하는 주민들의 고통과 눈물의 호소를 경찰과 청와대는 외면했다. 고작 핵폐기물 드럼통 모형도 반입할 수 없다고 가로 막더니 정당한 기자회견을 집시법 위반이라며 조사하겠다고 한다. 매일매일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이제 ‘개혁’이라는 단어는 이 정부에 어울리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 기자회견의 자유도 침해받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2017년 9월 경찰개혁위원회는 “‘기자회견’은 집시법상의 집회·시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경찰은 그 평화적 진행을 최대한 보장”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 구호제창 여부, 플래카드 사용 여부, 확성장치 사용 여부 등의 기준을 형식적으로 적용해 기자회견을 집회·시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 기자회견이 집회·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현장에서는 진행을 보장하고, 추후 집회·시위 여부를 판단한다 ▲ 기자회견을 집회·시위라고 판단하더라도, 평화적으로 진행될 경우 방송차를 이용해 자진해산요청이나 해산명령을 하는 방식으로 기자회견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등이 그 내용이다. 기자회견의 평화적 진행에 대한 보장을 개혁의 내용으로 삼았던 경찰이 그때는 맞고 이제는 틀리다고 말 바꾸기 하려는 것인가? 기자회견은 시민들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이고 집시법상 신고의 의무가 없다. 정당한 기자회견을 탄압하는 것이 경찰의 업무수행인가.

 

정당한 기자회견에 집시법 위반이라며 탈핵활동 탄압하는 경찰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 정당한 기자회견 탄압하지 말고, 고준위핵폐기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표현의 자유 억압하지 말고 탈핵의 약속을 지켜라.

 

202114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단,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탈핵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 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원회, 고준위핵폐기장 건설반대 양남면대책위원회, 월성원전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원회,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 2021/01/0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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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월성원전 부지 방사능 유출, 민관합동 조사 실시하라

월성 3호기 터빈 건물 지하수에서 기준치 18배 삼중수소 검출
사용후핵연료저장조 집수정•하부 지하수, 부지 경계 등 비계획적 유출에 의한 광범위한 오염 드러나
민관합동조사단 꾸리고 정확한 원인 조사와 규명 필요해

 

월성 원전 부지의 지하수가 삼중수소에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월성원전 부지 내 지하수 삼중수소 관리현황 및 조치계획’에 따르면, 2019년 4월 월성 3호기 터빈건물 지하수 배관계통에서 액체폐기물 배출 기준치(40,000Bq/L)의 약 18배인 71만 3,000Bq/L 의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

 

월성 1~4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이하 ‘SFB’) 집수정 및 하부 지하수에서도 많은 양의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 특히, 차수막이 손상되어 논란이 되었던 1호기의 SFB 차수막 하부 지하수에서 검출된 삼중수소량이 3만 9,700Bq/L로 특히 많았다. 뿐만 아니라, 4호기의 SFB 집수정에서는 최대 53만Bq/L의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으며, 감마 핵종도 7회 검출되었다. 특히, 월성 1~4호기의 지하수 관측정 중 1,2호기의 보초우물*인 WS-2에서 최대 28,200Bq/l의 삼중수소가, 부지 경계우물에서는 최대 1,320Bq/l의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

* 지하수 오염 위험도가 높은 계통/구조물/기기의 방사능 유출을 신속히 감지하기 위해 설치한 우물

 

즉, 월성 원전 부지가 전반적으로 삼중수소에 오염되었으며 부지 경계에서도 높은 수치의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삼중수소 누출이 ‘비계획적 유출’이라는 점이다. 이는 방사성물질이 지정된 배출 경로를 벗어나서 유출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한수원은 이러한 비계획적 유출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한수원은 이번 월성 원전 부지 내의 삼중수소 검출은 비계획적 유출도 아니고,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수원은 이러한 비계획적 유출에 대한 판단기준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 한수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월성 1,2호기 보초우물에서 높은 양의 삼중수소가 검출된 이후인 2019년 6월에서야 부랴부랴 가동원전 지하수 감시 프로그램을 수립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수원은 오염 원인조차 제대로 규명하지 않았고, 이러한 오염이 인근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원전 규제•감독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에서도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이 크다. 미국에서는 이미 2005년 원전 주변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 이에 대한 조사를 시행했고, 2013년에는 미국 원자로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감시를 강화했다. 원안위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인지했고, 감시 및 조사의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인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는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기에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방사성물질 유출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하수뿐만 아니라 토양과 구조물의 오염도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집수정과 하부 지하수에서 특히 높은 양의 삼중수소가 검출된 만큼, 사용후핵연료저장조를 중점적으로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 또, 월성원전 가동 후 삼중수소의 발생량, 방출량, 누설량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비계획적 유출의 규모를 확인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지 내•외부의 지하수 오염도와 지하수 이동 경로에 대한 전반적인 재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오염수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부지 경계 지역 외부의 지하수와 토양의 오염도를 조사해야 한다. 또한, 원전 자체의 노후화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노후 원전은 콘크리트 부식, 배관 손상 및 균열 등의 문제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수원과 원안위는 월성 원전의 지하수 오염 사태에 대해 그 심각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유출이 확인된 이상 먼저 빠른 조치를 취한 후 정확하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2021년 1월 11일

환경운동연합

 

월, 2021/01/1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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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CQ-8_3IgeQ

발표 자료 다운로드 :

삼중수소 피폭과 건강영향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자력_안전_현안과_대응_환경운동연합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20210115 월성원전 간담회 발표자료 (송주희 환경운동연합)

 

[간담회]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 무엇이 문제인가?

2021년 1월 15일(금) 오전 11시
주최 : 환경운동연합
장소 : 유튜브 생중계

사회
- 안재훈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패널
- 송주희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
- 이상홍 | 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
- 이정윤 |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 백도명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발표 자료 다운로드 :

삼중수소 피폭과 건강영향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자력_안전_현안과_대응_환경운동연합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20210115 월성원전 간담회 발표자료 (송주희 환경운동연합)

금, 2021/01/1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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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월성 삼중수소 누출 사건, 원자력안전위 자체 조사로 제대로 검증할 수 없어

지역, 시민사회, 전문가 참여한 민관합동조사 실시해야

 

월성핵발전소 부지가 광범위하게 방사성물질 삼중수소에 오염돼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전성 논란이 뜨겁다. 월성 핵발전소 내 27개 지하수 관측 정에서 삼중수소가 최대 28,200Bq/L(리터당 베크렐)까지 검출되었고, 부지 경계 지점에서도 1,230Bq/L, 1,320Bq/L까지 검출됐다. 월성 3호기 터빈건물 배수로에서는 최대 71만3천 베크렐(Bq/L)의 고농도 삼중수소가 나왔다. 문제는 이렇게 광범위한 삼중수소 누출이 있었음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은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그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질 때까지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방치해왔다는 점이다.

 

지역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제대로 된 오염현황, 외부유출, 원인, 대책 등을 세우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 해결을 미루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뒤늦게 관련 학회 추천을 통한 자체 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발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문제를 다시 축소시키고 책임을 면하기 위한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적극 보호 해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거나 역행하는 처사를 반복해왔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 결정, 라돈검출 침대사건, 한빛 핵발전소 격납건물 공극사건처럼 안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도 무시해 피해를 더 키운 경우가 많았다. 이번 삼중수소 유출 사건 역시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원안위는 자신의 일이냐 아니냐를 따지며 문제를 방치해왔다. 이번 사건의 올바른 해결방안은 문제진단과 원인조사만이 아니라 규제기관의 대처, 규제의 사각지대 등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제대로 마련될 수 있다.

 

‘비계획적 방출’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였다. 하지만 이미 미국 등 외국의 경우 이 문제가 발생, 발견되어 왔고 그 위험성과 문제들이 짚어져왔다. 비계획적인 방출은 정해진 경로를 통한 방출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주의가 필요하다. 한수원 중앙연구원 보고서(2013)에서도 미국의 경우 전체 원전의 절반 이상에서 비계획적 방출에 의한 지하수 오염이 발생했고, 그 누설원인이 지하배관(35%), 사용후연료저장조(24%), 탱크(12%) 등이 71%를 자치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월성핵발전소 내의 관련 시설들의 누설이 없는지 철저한 조사 없이 원인을 예단할 수 없다.

한수원이나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은 제대로 된 조사나 원인분석 없이 이 문제를 배기구를 통해 배출된 삼중수소가 강우 등으로 지하수로 유입돼 높아졌다고 일축했다. 또 그 영향을 바나나 섭취로 인한 칼륨 영향과 비교하는 등 사건을 호도하고 있다.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이렇다보니 일부 몰지각한 원자력전공 교수들마저 바나나와 멸치 이야기를 하며 문제를 희화화시키는데 바쁘다. 국민 안전을 고려한다면 더 이상 이런 가치 없는 논란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 지역과 시민사회가 참여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제대로 된 조사와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길 강력히 요구한다.

 

2021년 1월 21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JPIC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금, 2021/01/22-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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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한일 양국 150여 명 참여자와 함께 한일 공동행동 선포식 진행

 

[caption id="attachment_212282" align="aligncenter" width="640"] 선폭식 참여자들이 진행한 온라인 피켓팅 퍼포먼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2281" align="aligncenter" width="640"] 선폭식 참여자들이 진행한 온라인 피켓팅 퍼포먼스[/caption]

 

3월 11일을 50일 앞둔 1월 20일 2시 46분, 후쿠시마 10주년 한일준비위원회가 주최한 <후쿠시마 10주년, 탈핵 세상을 향한 한일 공동행동 선포식>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오늘 행사에서는 약 150여 명이 줌(ZOOM)을 통해 동시 접속하여, 탈핵을 염원하는 다양한 피켓을 드는 온라인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또, 한일 공동성명서를 비롯해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일본의 상황과 한국의 탈핵 이슈,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선언 조직 제안, 50일 공동행동 계획에 대해 소개하였다.

 

무토 루이코 후쿠시마 핵발전소 형사소송 지원단장은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일본의 상황에 대해 전했다. 그는 ‘원전사고 긴급사태 선언’ 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해제되지 않았으며, 며칠 전에도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2호기 원자로 격납용기 뚜껑 부분에서 아주 높은 방사선 수치가 측정되었다고 전했다. 또, 한국과 일본의 공동 행동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현철 녹색연합 대표는 현재 한국의 다양한 탈핵 이슈들에 대해 소개했다. 최근 불거진 월성 원전 삼중수소 누출 사건과 신한울 3,4호기 신규 원전 건설 재개의 움직임, 그리고 한빛 원전 격납건물의 공극 문제 등을 지적하며 핵발전을 멈추지 않는 한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송주희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는 3월 11일을 향해 나아가는 50일 동안 한국과 일본이 공동 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0일 동안 3,110명의 국제 공동 서명을 받고, 다양한 탈핵 행사 및 활동과 관련된 사진을 모아 탈핵 운동의 10년을 되돌아 볼 계획이다. 또, 3월 11을 30일 앞둔 2월 9일에는 한일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올해 1년의 탈핵 운동을 함께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은 3월 11일 본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토 다이스케 반핵아시아포럼 사무국장은 국제 서명 운동 제안서를 준비했다. 그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년, 오염수를 해양방출하지 마라! 핵발전소 이제 그만!” 이라는 내용을 제안서에 담았다. 그는 한일을 포함한 아시아와 전 세계에서 핵발전과 핵폐기물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 되고 있지만,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또한 10년이 지난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낡고 시대착오적인 핵발전을 멈추라는 내용을 담은 국제 서명을 제안하고 국제적인 참여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카타오카 료헤이,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탈핵 세상을 향한 한일 공동행동 선언문>을 낭독했다. 선언문은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는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을 맞아 후쿠시마의 진실을 알리고, 제대로 된 탈핵의 길로 함께 나아가길 염원하는 공동행동을 결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단 참조)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탈핵 세상을 향한 한일 공동행동 선언문
낭독 : 가타오카 료헤이 (片岡遼平),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

앞으로 50일 후면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핵사고가 발생한지 10년이 된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피해와 아픔은 여전히 가시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다. 아직도 4만 명의 후쿠시마 주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피난생활을 하고 있다. 이 사고로 전 세계는 핵은 결코 안전한 에너지가 아니며,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인류가 핵발전으로 빨리 벗어나야 분명히 보여주었다.

 

일본 정부는 최근 후쿠시마 핵발전소 부지 내에 쌓여있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을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 내에서도 후쿠시마현을 비롯하여 많은 시민들이 오염수 해양 방출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해양으로 방사성물질이 방출될 경우 환경을 방사능으로 직접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인간에게도 피해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해양방출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 역시 여전히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핵발전수출 정책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또 영광 한빛 핵발전소 격납건물 공극사태, 경주 월성 핵발전소 삼중수소 누출 사건 등 핵발전소 안전 대책 부실과 주민피해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핵산업계와 보수 정치인들이 노후핵발전소 월성1호기 폐쇄를 반대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주장하는 것은 후쿠시마의 교훈을 망각한 무책임한 행동이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는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을 맞아 후쿠시마의 진실을 알리고, 제대로 된 탈핵의 길로 함께 나아가길 염원하는 공동행동을 결의한다. 우리는 이후 50일 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와 탈핵 세상을 앞당기기 위한 행동을 함께 펼쳐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년, 오염수를 해양방출하지 마라! 핵발전소 이제 그만!” 국제 공동서명에 각국의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 줄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이 선언을 시작으로 각 국의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신규 핵발전소를 막기 위한 힘찬 걸음을 내디딜 것이다.

 

어느 곳에도 안전한 핵은 없다. 핵발전을 유지하는 한 위험과 고통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10만년 이상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고준위핵폐기물은 아직 해결책도 찾지 못했다. 더 이상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일본과 한국 정부는 10년 전의 사고를 교훈 삼아 앞으로는 더 이상 핵발전소로 인해 아파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단호한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자국민의 안전은 물론 전 세계의 안전을 위해 핵발전소를 하루 빨리 퇴출하는 길에 앞장서야 한다. 탈핵 세상을 향한 길에 우리는 언제나 함께 연대하고 힘차게 행동해 나갈 것이다.

 

2021년 1월 20일
후쿠시마 핵사고10주년 한일준비위원회

 

목, 2021/01/2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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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월성 원전 부지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 조사,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추진해야

 

[caption id="attachment_212296" align="aligncenter" width="640"] 토론회 현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1월 27일, 에너지전환포럼, 탈핵교수모임, 반핵의사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탈핵시민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공동주최하여 '월성 원전 방사성 물질 누출과 안전 문제 대응'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부지 삼중수소 유출에 대해 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원안위 자체를 조사해야 하는데 원안위가 조사를 주도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원전 안전 문제를 책임지지 못한 원안위를 조사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철저한 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은 “2011년 독립된 이후 기술과 안전 수요에 대한 답을 하나도 내놓지 못한 원안위가 조사를 주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원안위가 오히려 장애가 될 것”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국무총리실이나 국무조정실에서 조사를 주관해야 하며 조사대상에 원안위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 소장은 “이것은 내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고 원자력계 많은 전문가들이 대부분 공감하는 사항”이라면서 “이번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 문제는 그동안 한국 원자력 안전체계 부실이 중첩돼 발생한 종합선물세트 같은 사고”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모두 공감대가 이뤄졌다.

 

이상홍 탈핵경주시민행동 사무국장도 “국무총리실이나 정부 차원의 조사단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국회나 지자체 차원에서 조사단을 구성하지 말고, 정부 차원에서 민관합동조사위원회를 꾸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이 국장은 “지난 2012년 고리 1호기 블랙아웃 사고 은폐가 엄청난 충격을 줬고 이것은 고리 1호기 폐쇄로 이어졌다”면서 “이로 인해 월성 원전의 차수막이 파손되었던 것은 지난 2012년의 일인데 원안위와 한수원에서 이 사실을 알면서도 숨기려고 했던 것이라는 의심이 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규제는 기술이 중심이 아니라 관료가 중심이 되어 있어서 문제”라면서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시민 감시 조직을 활성화해서 독점 폐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에는 독립전문기관이 있고 검사도 독립검사기관에서 진행하며 프랑스에서는 환경단체, 노조, 의료인, 학자, 전문가, 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정보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정보를 요구하면 법적으로 7일 이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 ‘영업비밀’이라고 주지 않는데 국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 태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분희 월성원전 이주대책위 부회장은 6년 전부터 삼중수소 지하수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 해왔음에도, 한수원은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며, 더 이상 주민들에게 전기 생산을 위한 희생이 요구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에너지전환포럼, 탈핵교수모임, 반핵의사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탈핵시민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공동주최했으며, 이들 단체들과 토론회 참가 전문가들은 전문가와 시민단체 협의체를 결성해 월성원전 방사성 물질 누출 문제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지기 위한 조사단 구성 원칙과 조사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병섭 소장(원자력안전연구소)이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사건으로 본 원전 안전관리문제”, 백도명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가 “월성 방사성물질 검출의 의미와 건강 영향”, 이정윤 대표(원자력안전과 미래)가 ”원자력 안전을 위한 시민참여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토론자로는 이준택 탈핵교수모임대표,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이상홍 탈핵경주시민행동 사무국장, 이상범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황분희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 부위원장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목소리로 사건의 본질은 원자력 안전관리체계의 실패이고, 안전 관리 실패의 핵심주체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사건의 조사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조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끝>

목, 2021/01/28-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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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수소제거장치(PAR) 결함 즉각 조사하고, 사건 은폐 한수원 법적 책임 물어야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후속 대책으로 국내 원전에 설치된 피동형 수소제거장치(이하 ’PAR’)의 수소 제거 성능이 구매 규격의 5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KBS의 단독보도(2021.02.01. 일자)로 드러났다. 성능 실험 과정에서 촉매에서 불꽃이 발생하는 문제까지 발견되었으나, 한수원은 2020년 7월 작성한 최종 보고서에 이 내용을 은폐하였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이하 ‘원안위’)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특히, 한수원에서는 수소제거장치 성능에 대한 우려와 전수조 사, 기준 강화 등의 필요성을 인지하였음에도 간부들의 계획적인 은폐로 인해 최종 보고서에 내용이 빠지게 되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2021.02.02 일자, KBS)

문제의 설비인 PAR은 후쿠시마 사고의 원인이었던 ‘수소 폭발’ 이라는 중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후쿠시마 원전에는 이 수소를 제거하는 환기 설비가 있었지만, 전원 차단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전원 없이 수소 제거가 가능한 피동형 수소제거장치를 설치했다.

그러나 약 2년 전인 2018년 7월 독일에서 장치 성능 검증을 위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수소 제거량이 예상의 30~6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19년 4월 한수원이 제품 납품 업체와 함께 진행한 재실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소 제거율이 구매 규격의 50%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실험 과정에서 수소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장치의 ‘이상 현상’이 발견되었다. 실제 원전 중대사고 상황과 비슷한 환경에서 진행된 2번의 실험에서 PAR 촉매가 손상되어 떨어져 흩날리면서 고온의 불꽃으로 변하는 현상이 관찰된 것이다. 그러나 한수원은 이 현상을 ‘이상 현상’으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최종 보고서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지 않았다.

한수원이 이 문제를 의도적으로 은폐 및 축소했다는 정황까지도 드러났다. 2019년 5월, 한수원 내부에서는 수소제거장치 결함 가능성을 담은 문서가 정식 보고되었으나, 관리자급 간부는 “발전소가 지금 날아가고 격납 건물 날아가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 장치가 불꽃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그게 핵심 이슈냐 이거지…”라며 오히려 문제의 핵심 원인을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한 것이다.

결국 최종 보고서에는 PAR에 대해 ‘수소제거 효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촉매에 불이 났지만 높은 수소제거율 덕에 화염 전파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기술되었으며 해당 장치의 결함과 실험 결과 나타난 이상 현상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한수원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 원안위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수원은 심층 연구를 위해 추가적인 실험을 진행한 것일 뿐, 장치의 이상 여부는 정기적인 성능 시험을 통해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정주기 시험이 아닌 자체적으로 진행한 심층 연구이기 때문에 원안위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또, 구매 규격 요건을 넘어서는 환경에서 실험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안법 제 15조의3(부적합 사항 보고)에 따르면, 사업자는 안전관련 설비에서 제11조 및 제21조의 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발견하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 원안위의 ‘부적합 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2조 1항 2호를 보면, 구조·설비 및 성능에 관련된 시험·유지·보수 등의 용역이 기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수행된 경우에도 이를 ‘부적합’하다고 보고, 원안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PAR은 설계 기준 사고 및 중대 사고에 대비하여 설치되었기 때문에 원안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수원 간부가 원안법의 규정에 따라 부적합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은폐 행위이며, 업무 방해 행위로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해 원안위는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철저하게 조사하고, 전체 원전에 설치되어 있는 수소제거장비에 대한 재검토와 성능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또, 최근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 사건을 포함하여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원안위 규제 체계의 허술함에 대해 제대로 된 보완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후속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 작년 태풍으로 인해 발생한 원전 정지 사고 또한 후쿠시마 후속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따라서 원안위는 이번 사건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후쿠시마 후속 대책이 전반적으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더욱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2021.02.03.

환경운동연합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류를 막기 위한 서명에 함께 해 주세요

수, 2021/02/0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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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전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토론회 개최

 

[caption id="attachment_212452" align="aligncenter" width="800"] 원전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토론회 ⓒ양이원영 의원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2453" align="aligncenter" width="800"] 발언 중인 황분희 월성원전인접이주대책위원회 ⓒ 양이원영 의원실[/caption]

국회의원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한 <원전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토론회>가 4일 오전 산림비전센터에서 진행되었다. 본 토론회에서는 원전 주변 주민의 건강 역학조사에 대해 전문가 및 시민사회, 환경부, 그리고 원전 인근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이원영 의원은 올해 원전 주변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관련 예산 16억 9천 만원이 확보되었다고 말하며 우리나라처럼 제한구역 인근에 수 천, 수 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환경은 흔치 않다고 말했다. 또, 낮은 방사선량이 수십 년간 지속될 경우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으며,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연구가 본격화될 시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1991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되었던 원전 주변 건강영향조사에서는 18세 이하, 초기 거주민이 제외되는 등 불균형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어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참여한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행해졌던 기존의 주민 피폭 선량 환산 과정과 주민 건강 영향 조사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2010년도까지 탄소-14 배출량을 측정하지 않았으나, 2011년 탄소-14에 대한 모니터 시작 이후 탄소-14 주민 피폭 선량이 10배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모든 방사성 핵종에 대해 고려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지하수나 농작물 등을 포함한 모든 노출 경로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았으며 ICRP(국제 방사선 방어 위원회)에서 주어진 기계적인 선량환산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기존에 진행되었던 주민 건강영향 조사는 조사 이전에 이미 암이 발생한 사람들을 분석에서 제외하여, 암이 발생하지 않은 건강한 사람만 분석에 포함되었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과잉 검진 논란에 대해서는 무료 건강검진이 제공된 지역이 조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고 고리, 월성 지역에서는 갑상선 검진이 전국 평균보다도 더 낮았기 때문에 과잉검진의 논란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향후 건강영향조사에 대해서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민감군이나 다른 암종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신건일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과장은 2011년까지 시행된 기존 연구에서 선택의 오류가 있었으며, 성급하게 연구에 대한 결과를 내릴 수 없다기 때문에 정밀한 추가 연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원전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헌법」 제35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제34조제1항은 “정부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및 그 방지 등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정부가 국민의 환경권을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안위, 산업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전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에 대한 방안을 협의하였다. 이 방안에 따르면 환경부가 적극행정을 통해 원전 주변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하되 관계부처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협의체 운영을 통해 조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로 하였다. 특히, 한수원과 원안위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환경부는 주민 건강영향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조사 설계과정과 진행과정 등에서 다양한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편향성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은 토론자로 참여하여 원전지역 주민 건강 피해 책임은 사업자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원전은 기체, 액체 형태로 방사성 물질을 배출하며 이와 관련하여 주민 건강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또, 그동안 원전에서 방출된 방사성 물질들의 수치가 발표되었지만, 상당 부분 과소평가되어 왔다고 말했다. 따라서 원전 인근 주민의 건강 조사는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라 정부와 사업자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에는 다수 호기가 밀집되어 있어 원전 밀집도가 전 세계 1위이며, 따라서 원전 주변 주민의 건강 피해에 대한 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어떠한 조사와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는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환경권 등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 정부와 국회의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하루 빨리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법개정이 필요하다면 신속히 이를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분희 나아리이주대책위 부위원장은 월성 원전 인근에서 7년 동안 한수원과 정부에 이주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해왔다. 그는 주민의 건강 조사 결과, 모든 주민들이 삼중수소에 의해 내부 피폭이 되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물, 먹거리, 공기 등 모든 것이 오염되어 있으므로 한수원에 주민들의 이주를 요구해왔으나, 한수원은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이주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황분희 부위원장은 또한 전기는 다른 지역, 대도시에서 편리하게 쓰고 그 피해는 왜 원전 인근 지역 주민이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또, 한수원은 방사능이 미미하게 검출되어 주민에게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방사능은 색깔도 냄새도 없어 제대로 검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월성 원전 인근은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까지 남아있어 주민들은 더욱 이주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현장 토론회에 참여한 오순자 월성원전 인근 주민은 가족3명(본인, 아들, 딸)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고 손자는 지체장애2급 판정 피해를 호소했다. 그는 삼중수소 기준치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며, 공기업으로 인해 행복하게 살 수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양이원영 의원은 앞으로 더 많은 논의를 통해 원전 주변 주민의 건강영향 조사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토론회 참석 예정이었던 나사리 주민 주동열 이장협의회장은 일정 상 참석하지 못했다.

 

 

 

 

 

금, 2021/02/0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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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부실과 은폐로 얼룩진 후쿠시마 후속대책을 전면 재점검하라

[caption id="attachment_212457" align="aligncenter" width="800"] 탈핵시민행동 기자회견 현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2458" align="aligncenter" width="800"] 탈핵시민행동 기자회견 현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2459" align="aligncenter" width="800"] 원안위 담당자에 기자회견문 전달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국내 핵발전소의 수소제거장치(PAR)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해왔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수소폭발을 막기 위한 장치가 오히려 폭발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중대한 보고를 받고도 이를 은폐하도록 지시한 정황과 결국 실험결과를 축소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서도 이를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수소제거 장치의 치명적 결함을 넘어 핵발전 안전관리에도 치명적 결함이 노정되어 왔다는 사실이 다시금 폭로된 사건이다.

한수원은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예측 불가능한 자연 재해로 인한 대처 방안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핵발전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46건의 후속대책과 추가개선과제 10건을 마련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수소제거장치는 핵발전 사고시 수소폭발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IAEA 권고에 따라 291억원을 들여 2015년 모든 원전에 설치한 것이다. 그러나 2018년 9월과 2019년 4월 두 차례 성능 실험을 통해 수소제거장치의 성능이 규격 미달이며 오히려 핵발전소 내부에서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실험을 통해 수소 제거율이 구매 규격의 30~60% 수준에 그치며, 가연성 물질이 많은 핵발전소 내부에서 수소제거장치 촉매가 흩날리며 고온의 불꽃이 튀는 현상이 관찰되기까지 했다. 한수원은 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작년 7월 원전 안전 관련 최종 보고서에서 수소제거장치에 큰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에 다름 아니다.

뿐만 아니라 한수원이 문제를 계획적으로 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어 충격이 더욱 크다. 2019년 5월 수소제거장치 성능 실험 결과를 두고 한수원의 관리자급 간부는 ‘당연히 비밀’이라며 실험 결과를 숨길 것을 지시했다. 화염 가속 발생 위험이 있어 즉각적인 설비 개선이 필요하고, 전국의 수소제거장치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묵살된 채, 사건을 축소, 은폐하며, 자리 보전에만 급급했다. 한 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는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핵발전의 안전관리가 이토록 허술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묵과될 수 없는 일이다.

더욱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문제 발생시 이를 관리할 핵발전 관리 체계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핵발전 안전설비에 이상이 발견 될 경우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지만 한수원에서 보고하지 않는 한 원안위가 이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하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처음 수소제거장치의 문제점이 발견된 지 2년이 넘도록 전국의 모든 핵발전소는 수소폭발 방지는 커녕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부품과 함께 운영되었다. 이는 단순히 사실을 은폐한 한수원만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

후쿠시마 후속조치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대책의 허술함은 이번일 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해 9월 이동형 발전차량 역시 불량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대지진과 쓰나미로 전원이 끊길 경우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한 비상발전차량이었지만 이 역시 실험 작동이 수차례 중단되는 불량제품이었음에도 멀쩡하게 납품되었다. 작년 폭우와 태풍에 집단 정지를 일으킨 핵발전소와 삼중수소가 누출되고 있는 월성핵발전소 소식을 접하는 국민들은 전에 없이 불안한 마음으로 핵발전소를 바라보고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상기후 속에서 핵발전의 운영은 더욱 위태롭고 가동 중단도 빈번해지고 있다. 핵발전은 최대한 빨리 종료되어야 하나, 종료 전까지 철저한 안전조치를 기해야 하는 설비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독과 역할이 막중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발전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순간은 존재하지 않음을 명심하고,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후쿠시마 후속대책에 대한 재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결함 은폐 등 보고서 조작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전체 핵발전소 수소제거장치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하라!

■원자력 안전 위원회는 이번 사건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후속대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하라!

■한국수력원자력의 결함 은폐행위가 업무방해행위이듯이 원자역안전위원회의 부실한 조사 및 검증 역시 직무유기임을 명심하라!

■핵발전사고는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위태로운 가동을 멈추고 핵발전에 대한 제대로 된 안전점검 체계를 마련하라!

 

2021년 2월 5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서명하러 가기

 

금, 2021/02/0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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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부터 1년 동안 중단됐던 경상남도 무상급식이 재개됐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하다. 언제 또 다시 급식이 중단될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현행 무상급식은 관할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시행돼, 지자체의 ‘선택 사항’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이다. 언제라도 지자체가 마음만 먹는다면 무상급식을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이다.

▲ 올해 전국 1만 1,630개 초,중,고등학교 학교 가운데 74.3%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 올해 전국 1만 1,630개 초,중,고등학교 학교 가운데 74.3%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학교 급식 관련 전문가들은 국가에서 무상급식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올해 전국 1만 1,630개 초,중,고등학교 학교 가운데 74.3%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아이들이 먹는 밥이 더 이상 어른들의 정치 논리에 휘말리지 않기를 엄마들은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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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1년 만에 다시 재개된 경남도의 무상급식은 앞으로 어떻께 될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재개의 현장을 다녀왔다.

관련 방송 : 어떤 이상한 아저씨의 급식 이야기 (2015년 4월 20일)


취재작가 : 이우리
글.구성 : 이화정
연출 : 서재권

금, 2016/03/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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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대 국회는 민생 최우선 법안으로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고, 아이들의 행복한 밥을 책임지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우리는 제 20대 국회 출범을 축하하며, 국회가 희망을 만들어 내는 민생 살림의 국회가 되길 바란다. 특히, 행복한 밥을 책임지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제 19대 국회에서 보여주었던 무능함과 무책임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무섭게 새겨야 될 것이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모든 야당은 안정적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중앙정부(교육부) 예산 지원과 공공급식 조달시스템 마련을 위한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 방사능·GMO·화학첨가물 등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한 제도 보완을 약속하였다. 그 결과 20대 국회는 이를 찬성한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대거 당선되어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냈다. 너무도 당연한 결과였다.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약속을 이행하고 실천할 순서이다. 

 

  우리는 지난 4년간 줄기차게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해 노력했으나, 19대 국회에서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폐회됐다. 무상급식이 이미 75% 가까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여전히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모르쇠하고 있다. 그 결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같이 지역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커다란 혼란을 반복하거나 지역별 편차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혼란으로 우리 아이들은 눈치를 봐야 하고 학부모들은 거리에 나서야 하는 소모전을 벌이고 있다. 모든 해결의 시작이자 답은 학교급식법 개정이다. 

 

  세월호 참사와 더불어 최근 국민을 분노케 하는 옥시 등 부도덕한 기업에 의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 안일한 모습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에는 그 무엇보다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야 한다. 방사능, GMO, 각종 첨가물 등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하고 절실하다. 

 

  이제, 새로운 국회가 개원되었다. 아이들에게 행복한 밥을 책임지는 것은 지체할 수 없는 문제이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제 20대 국회는 최우선 법안으로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우리 아이들의 안심, 안전, 행복한 밥을 책임지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우리 아이들에게서 시작한 행복한 밥은 청년의 밥, 어르신의 밥, 사회적 소수자의 밥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행복한 밥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 멋진 발전을 기대한다.


2016. 5. 30. 제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박인숙, 진헌극)

월, 2016/05/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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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소식지 560호 [살림의 창]

 

GMO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학교급식
아이들의 미래가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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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는 위험한가?’ 이에 대한 논란은 수십 년째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나 질문을 한 번 바꿔보면 어떨까? ‘나는 아무 거리낌 없이 내 아이에게 GMO 식품을 먹일 수 있는가?’를 질문해보면, 그래도 논란은 여전할까?

GMO라는 잣대로 견주어볼 때 대만은 우리나라와 여러모로 비교된다. 밀, 콩, 옥수수 자급률은 1.6%인 우리나라보다 낮은 0.6%에 불과하지만 GM콩, GM옥수수의 비의도적 혼입치를 5%에서 0.9%로 강화한 표시제를 시행하는 등 GMO 정책 면에서는 오히려 앞서있다.

지난 2월 대만 민진당 정부는 ‘GM작물이 포함된 어떤 식품도 학교급식의 형태로 어린 학생들에게 공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학교위생법을 개정했다. 대만은 왜 법 개정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까지 GMO 식품을 학교급식에서 퇴출시키고 있을까? 대만 의회에서 GMO 식품을 퇴출한 이유와 식용 GMO 수입 2위 국가이면서도 GMO 성분 표시가 불완전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함께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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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학교급식은 외식을 금지하고 있어 학생선택권이 없다. 학생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안전성에 대해 충분히 검증을 거치지 않은 GMO 식품을 접촉할 가능성을 대폭 낮추기 위해서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도시락을 싸오는 극소수를 제외하면 학생 대부분이 급식을 먹을 수밖에 없다. GMO완전표시제가 도입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이 GMO가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확신할 수 없는 음식을 접할 가능성과 그로 인한 위험성은 훨씬 더 크다.

둘째, GMO 식품을 학교급식에서 너무 많이 먹고 있다. 콩을 예로 들면 초등학교 급식으로 일주일에 제공되는 25가지 반찬 중 8가지가 사각두부, 된장국 등 콩음식이다. 대만이 매년 수입하는 230만 톤의 콩 중 많게는 90%가 국외에서 사료로 쓰이는 GM콩으로 수입 후 국민의 주식이 되고 있다. 단체급식업자는 원가를 낮추기 위해 품질이 떨어지는 사료용 콩을 학교급식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아이들로 하여금 매일 GMO식품을 먹게 만들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사료용 콩으로 두부를 만들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수입 GMO식품에 대한 정보공개 판결을 받는 데 2년이 걸렸다. 이제 곧 공개될 사실이 어떤 진실이 되어 다가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Syringe injecting liquid into corn against a white background

셋째, GMO가 건강에 미칠 악영향이 크다. GMO는 알레르기나 암에 걸릴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제초제 저항 유전자를 삽입하기 때문에 농약잔류량을 과다하게 높인다.

우리나라는 GM콩의 제초제 글리포세이트 잔류량 기준치를 0.1ppm에서 20ppm까지 올렸다. 쌀의 잔류량 허용치는 겨우 0.05ppm이다. 쌀에 비해 400배나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글리포세이트는 유전자조작된 콩에 사용되는 제초제로 지난해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 2A 등급 판정을 받았다. 발암물질이 듬뿍 담긴 식품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느슨한 기준으로 수입해서 아이들의 급식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이 국가의 미래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급식에서 GMO 식품을 퇴출시켜야 하지 않을까.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은 그리 먼 곳에 있지 않다. 학교급식에서 만이라도 GMO 식품을 퇴출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바로 지금, 우리도 시작해야 한다.

최재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정책위원

 

 

SAMSUNG CSC

글을 쓴 최재관은 1990년대 여주시농민회에 참여했고, 160여 명이 함께한 영농조합 형태의 친환경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12년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운동을 위해 먹거리안전과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다루는 신문 <식량닷컴> 발행인을 맡고 있다.

화, 2016/09/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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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GMO강좌 및 조사단 교육]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와
GMO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학교급식에서 GMO식재료 사용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 내용 | 학교급식, GMO로부터 안전할까? – 학교급식과 GMO이해

| 일시 | 2017년 8월 31일(목) 10~12시

| 장소 | 한살림 수내매장 2층 교육장(분당구 수내동 58-3번지)

| 강사 | 최재관(친환경학교급식 경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대상 | 학교급식과 GMO에 관심 있는 조합원

| 신청 | 070-8228-4853 기획실

 

 

금, 2017/07/2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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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GMO강좌 및 조사단 교육]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와 GMO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학교급식에서 GMO식재료 사용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 내용 : 학교급식, GMO로부터 안전할까? – 학교급식과 GMO이해
  • 일시 : 2017년 8월 31일(목) 10~12시
  • 장소 : 한살림 수내매장 2층 교육장(분당구 수내동 58-3번지)
  • 강사 : 최재관(친환경학교급식 경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대상 : 학교급식과 GMO에 관심 있는 조합원
  • 신청 : 070-8228-4853 기획실

 

 

한살림성남용인 홈페이지
월, 2017/08/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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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완전표시제 청와대 청원 기자회견

 

 

한살림을 포함한 46개 생협, 농민, 급식, 환경, 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전국연대기구인 ‘GMO반대전국행동’을 비롯, 총 57개 단체가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을 구성하여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60여 명의 시민들이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 모인 가운데, 여러 단체의 규탄발언과 퍼포먼스가 이어졌습니다.

 

한살림연합 곽금순 상임대표는 GMO로부터 안전한 밥상을 차리고 우리 농지를 지키기 위해 한살림이 쌓아 온 지난 노력들을 소개하며 GMO완전표시제 실현과 더불어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에서 GMO식재료를 금지하고 친환경급식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특히 GMO표시제 강화와 Non-GMO 학교급식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기도 한만큼, 자신의 공약을 이행해줄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뒤이어 한살림 조합원 활동가들은 국내 유통되고 있는 대표적 GMO가공식품인 식용유와 간장, 액상과당과 이를 사용한 빵 과자류 등을 얹은 식판을 들고 나와 “안돼요 GMO, 급식살림 한살림”을 외치며 청와대 청원운동을 통해 “넌 GMO”인 현행 급식 식재료가 “논(Non) GMO”로 변화하길 바란다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청원운동은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국정 현안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 및 관련 정부 부처가 직접 답변하도록 하는 국민청원 제도를 통해 진행됩니다.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의 요구 ▲GMO를 사용한 식품에 대한 예외 없는 GMO표시 ▲공공급식, 학교급식의 GMO식품 사용 금지 ▲Non-GMO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고시 개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대응을 위해 한살림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청원 기간: 2018년 3월 12(월)~ 4월 11일(수) 30일간

청원 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64255

 

기자회견문

 

소비자가 유전자변형식품을 확인할 수 없는

한국의 GMO 표시제는 개정돼야 한다

 

GMO, Non-GMO 관련 표시 무조건 막는 현행 표시제 문제 심각

소비자 알권리 보장하고 Non-GMO 생산 촉진하는 제도 시급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GMO표시제 강화, GMO없는 공공급식 하루빨리 지켜져야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새정부는 소통을 우선에 두고 안심할 수 있는 시민의 삶을 보장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작년 4월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시민단체 질의서 답변을 통해 GMO표시제 강화와 GMO없는 학교 급식을 약속하기도 했다. 오랜 기간 동안 GMO표시제 개정을 요구해온 시민들은 이와 같은 약속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GMO 문제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GMO 개발에만 집중했던 이전 정부에서처럼 GMO표시 법제도 개정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낮은 식량 자급률로 인해 75% 가까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용 GMO 수입량은 매년 2백만톤을 넘어서고 있다. 시민들은 매년 1인당 40kg 이상(세 끼 먹는 쌀 62kg의 2/3)을 GMO인지 알지 못한 채 소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GMO 표시에는 각종 면제 조항을, Non-GMO 표시는 불가능하게 막아 둔 현행 GMO표시제를 식약처가 고집하는 것을 소비자도 생산자도 납득하기 어렵다.

2014년,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시중 제품에 GMO, Non-GMO 표시 여부를 조사해 봤지만 그 어떤 표시도 확인할 수 없었다. GMO, Non-GMO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가 되지 않는다면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원재료 기반의 GMO표시제와 함께 Non-GMO 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농축산물 및 가공 생산자가 Non-GMO 표시를 기피하는 것을 막아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안전장치이다. GMO없는 공공급식, 학교급식을 실현하는 것은 국내 농업을 살리는 방법인 동시에, 아무런 선택권 없이 급식을 이용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다.

2016~2017년 동안 GMO완전표시제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 서명은 20만 8,721명에 이른다. 국회에서도 GMO완전표시제 관련 법안이 5개 발의되었다. 정부 기관인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설문 조사에서도 매년 GMO완전표시제 지지율이 80%를 넘어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GMO 의무 표시 기준인 현행 3%를 하향 조정하고,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을 표시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비의도적 혼입치는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GMO완전표시제 개정을 위한 어떤 의미 있는 절차도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청와대 청원까지 해야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참담하다.

시민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GMO인 것은 GMO로, Non-GMO인 것은 Non-GMO로 표시하라는 것이다. 알고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 관련 표시는 막고 보는 현행 표시제로 인해 소비자 알권리, 선택할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GMO완전표시제는 소비자 알권리, 선택할 권리 차원의 정보 공개 문제임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고 있어 ‘소통’, ‘시민 알권리’를 존중하겠다던 새 정부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GMO완전표시제의 빠른 도입은 소비자 알 권리를 강화하는 효과와 함께 GMO 수입, 유통 관리 체계가 바로잡힐 수 있는 큰 압력이 될 수 있다.

GMO의 표시 강화와 학교급식에서 GMO 퇴출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다. 공약 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하나,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해야 한다!

하나, 공공급식, 학교급식에는 GMO 식품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하나,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 고시는 개정돼야 한다!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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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3/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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