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연속기고] 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③ '괴물' 된 국정원에게서 반드시 빼앗아야 하는 '업무'

지역

[연속기고] 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③ '괴물' 된 국정원에게서 반드시 빼앗아야 하는 '업무'

익명 (미확인) | 월, 2017/11/06- 15:21

'괴물' 된 국정원에게서 반드시 빼앗아야 하는 '업무'

[연속기고-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③]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현재 국정원개혁발전위에 의한 국정원 적폐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적폐청산은 국정원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다만 그것만으로 국정원 개혁이 완성될 수는 없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국정원 9대 적폐사건 집중분석'에 이어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함께 가장 중요한 '국정원 8대 개혁과제'를 제시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에는 민들레-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 한국진보연대가 참여하고 있다. [편집자말]

 

▲  국가정보원 메인 페이지, ⓒ 화면캡처

 

현재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특정범죄(내란,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 등)를 수사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국정원이 하는 일은 그것에 그치지 않는다. 

 

국정원 개혁을 이야기할 때에도 국내정치 정보수집과 간첩조작 수사가 여러 차례 문제되다 보니 정보수집 제한과 수사권 이관 문제에만 집중해왔다. 그러나 '괴물' 국정원을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정원에게 너무 많은 일을 맡기지 말아야 한다.

 

국정원법 3조 1항 5호과 기획조정권

 

우선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정부조직법 제17조는 다음과 같다.

 

제17조(국가정보원)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

② 국가정보원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리고 국가정보원법 제3조는 국정원이 할 수 있는 직무를 다음과 같이 정해두었다. 

 

제3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정부조직법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정한 곳은 국정원이 유일하다. 그로 인해 국정원은 정부를 구성하는 다른 기관들의 상급자처럼 움직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국정원법 3조 1항 5호에 있는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은 국정원이 다른 정부기관 위에 서 있게 만든다.

 

국정원이 하는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과 조정은 무엇일까? 그 내용은 대통령령인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에 정해져 있다. 그 규정에 따라 국정원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자세한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할 수 있다).

 

정부기관들의 예산과 업무에 간섭하는 국정원

 

영장실질심사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과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 영장실질심사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과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우선 국정원은 정부의 정보예산을 기획한다. 정보예산을 쓰는 곳은 국정원만이 아니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도 국가안보 관련 정보예산을 사용하는 기관이다. 국방부의 국방정보본부, 국군기무사령부, 국군사이버사령부 같은 군 정보기관들도 정보예산 편성기관이다. 외교부나 통일부 등도 정보예산을 쓰는 곳이다. 

 

공무원 조직에서 예산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인원과 업무의 범위, 권한과 기능을 뒷받침하는 것이 예산이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이들 기관의 목줄을 쥐고 있는 셈이다. 경찰청이나 국방부 등이 국정원 앞에서 눈치보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은 정보예산 편성만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사업과 그에 따른 예산 사용에 대한 감사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감사 대상 기관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다. 

 

예산 기획과 감사를 무기삼아 국정원은 다른 정부기관의 상급기관으로 군림할 수 있다. 반면 거의 대부분의 정부기관들이 국정원의 간섭을 받지만, 정작 그 정부기관들은 국정원이 어떻게 간섭했는지 외부에 알리지도 못한다. 국정원이 한 일이기 때문이다. 자칫 알렸다가는 불이익을 당할 것이 뻔하다.

 

검찰이나 경찰수사에 영향 주는 국정원의 입김

 

국정원은 검찰이나 경찰의 범죄 수사에도 간섭할 수 있다. 검사가 정보사범을 처리하려면 국정원장에게 사전통지하고 의견을 꼭 들어야 한다. 정보사범은 내란죄, 간첩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가리킨다. 검사가 이런 범죄 혐의를 수사할 경우에는 국정원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수사에 앞선 단계인 내사를 시작했을 때도 즉시 알려야 한다. 기소결정을 하거나 불기소 결정을 하면 또 알려야 한다. 기소하지 않으려면 국정원장과 사전협의해야 한다. 

 

경찰이나 군헌병대도 검찰에 공소보류 의견을 내려면 사전에 국정원장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의 입김은 검찰이나 경찰에 영향을 끼친다. 정보 공유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정보공유가 아니라 협의까지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은 검찰과 경찰의 독립적인 판단에 간섭하고, 국정원의 의중에 따라 사건은 왜곡되어 버린다. 

 

국정원은 통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구체적인 업무에도 간섭한다. 통일부가 통일교육을 계획할 때 국정원은 그 내용과 방식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법규정에는 '조정'이라는 단어로 표시되어 있지만, 조정은 곧 간섭한다는 말이다. 통일에 관한 국내외 정세를 조사하고 분석해 평가하는 일은 통일부의 고유 업무이다. 하지만 국정원은 통일부의 이 일에도 간섭할 수 있다. 

 

매번 간섭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국정원이 마음만 먹으면 통일부의 독자적 판단을 제한해버릴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영역인 신문·통신 그 밖의 정기간행물과 방송 등 대중전달매체의 활동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에도 간섭할 수 있다.

 

 

▲ 댓글 작업 질의에 곤혹스러운 김관진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2013년 10월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광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지난해 대선 기간 동안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댓글 작업을 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질의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 유성호
 

 

최근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국군기무사령부의 '댓글작업'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13년 가을에 드러났던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사건은 빙산의 일각이 분명해 보인다. 그때에도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이 서로 공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었지만 밝혀지지 못하고 넘어갔다. 

 

당시에 그런 의혹은 첫째,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이 상호 기관을 방문하면서 회의한 사실, 둘째, 사이버사령부의 특수활동비는 국정원에서 지급된다는 사실, 셋째, 국정원에서 사이버사의 심리전 관련 지침을 제공했다는 군 관계자들의 증언에 바탕을 두었다.

 

최근 국방부 조사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점은 당시 의혹이 틀린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물론 청와대 차원에서의 기획과 지시가 분명히 있었지만, 국정원이 다른 정부기관, 특히나 군의 정보기관에게까지 배놔라 감놔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보수집기관과 국가 전체의 정보업무 지휘기관 분리해야

 

이렇게 국정원은 국가 전체의 정보정책 수립과 판단 등 컨트롤타워 기능까지 겸하고 있다. 정부 전체의 정보예산 편성권을 무기삼아 타 기관의 정상적인 활동까지 침해하고 있다. 기획조정권을 행사해 상위기관으로 군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권한남용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정원도 정보수집 업무를 담당하는 여러 기관들 중의 하나여야 한다. 하나의 정보수집 전문기관으로서 다른 정부기관과 수평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 너무 많은 일을 시키고, 그만큼 권한을 많이 주면 사고는 생길 수밖에 없다. 권한남용에 따른 불법과 탈법이라는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미국의 경우에, 9.11 테러를 겪고 정보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국가정보장(DNI,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직위와 국가정보장이 속한 조직(ODNI, Office of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을 신설하였다. CIA와 국가안보국(NSA), FBI 등 여러 정보기관들(16개에 이른다)에서 모은 정보를 취합해 분석할 뿐만 아니라, 이들 정보기관들과 관련한 정책조정, 예산조정 등의 업무를 국가정보장(DNI)에게 맡겼다. 정보수집 기관과 정책수립 및 예산조정기관을 분리한 것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여러 정부기관의 정보 및 보안 업무를 어디선가 기획하거나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 역할을 정보수집 기관의 하나인 국정원에게 맡기지 말아야 한다. 국정원의 의중에 따라 왜곡될 수 있고, 국정원이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해야 한다. 그 기능은 국무총리실이 맡거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같은 별도의 기관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국정원이 다른 정부기관들의 상위기관으로 군림하게 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국정원법 3조 1항 5호와 그 하위 규정인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을 폐지해야 한다. 국정원의 힘을 빼고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을 제거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본 게시문은 2017.11.06.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기고문입니다. [원문보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박지원 국정원장이 지난 6월 23일 경기도 시흥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개최한 언론 간담회에서 "국정원이 간첩을 잡지 않는다면 국민이 과연 용인 하겠는가"라며 "국정원의 입장은 폐지가 아닌 존치·개정"이라 말했습니다.

 

그간 국가보안법은 독재정권들의 정권유지와 연장의 목적으로 시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데 사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국가보원법에 대한 박지원 원장의 인식은 시대착오적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시대착오적 인식을 규탄한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29/800/001/f6... />

 

 

박지원 국정원장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시대착오적 인식을 규탄한다

국가보안법 존치 운운하기 보다 국정원 개혁에 집중해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6월 23일 경기도 시흥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개최한 언론 간담회에서 "국정원이 간첩을 잡지 않는다면 국민이 과연 용인 하겠는가"라며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이 일부에서 있는데, 국정원의 입장은 폐지가 아닌 존치·개정"이라 말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시대착오적 인식을 규탄한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방해 급조해 만들어진 이래 70년이 넘는 시간동안 독재정권들의  정권 유지와 연장의 목적으로 인권을 유린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국가보안법은 그간 독재권력에 저항했던 무고한 시민들을 간첩과 반란분자로 만들어 탄압해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광주민주화운동의 배후로 조작되어 국가보안법 등으로 사형선고까지 내려졌던 사건은 국제사회에서도 악명 높다. 이러한 이유로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기구와 시민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해 왔다. 또한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바 있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도 상시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5월에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국회 국민동원청원이 9일만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법제사위원회에 심의회부된 상태다. 이처럼 국가보안법 폐지는 단순히 일부 국민들의 요구가 아니라 이미 국제사회의 염원이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국정원 개혁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부여 받은 국정원장이 국정원 설립 60년을 맞아 공개 기자간담회에서 비록 국가보안법 개정의 필요성은 언급하였다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의 존치를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동의한 10만명이 넘는 국민과 이를 심의하는 입법부를 존중하는 태도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와 같은 발언은 자칫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역시 앞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좌파척결 등 자신의 정권 보위를 위한 수단으로 계속 불법 사찰과 공작, 그리고 감시통제를 지속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그러므로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가보안법 존치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aTZUwz-OGfmh9kNDBHkqprxWpy2XRQuOpvY... rel="nofollow">[다운로드/원문보기]

 

월, 2021/06/28- 19:07
3
0

윤석열 정권은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2023년 1월 19일(목) 오후 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전쟁기념관 앞)

20230119_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규탄 기자회견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국가보안법을 활용한 공안몰이 칼춤을 당장 중단하라

1월 18일 어제 오전 9시, 국가정보원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산별 가맹조직과 조합원, 제주지역 평화활동가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민주노총 서대문 건물의 경우, 두세 평에 불과한 한 간부의 책상 등을 압수수색하며 경찰 수백 명과 에어매트, 크레인을 동원했고 무려 저녁 8시 15분까지 8시간 이상을 조사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등 부정한 독재 권력이 정권의 위기 때마다 써먹던 ‘빨갱이’, ‘좌경’, ‘간첩 놀음’ 등 색깔 씌우기로 몰아가던 악행을 떠오르게 한다.

이처럼 사건을 부풀리려는 의도가 분명한 공안 탄압 ‘쇼’를 치밀하게 준비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이란 정부의 강력한 반발과 주 이란 한국 대사 초치로 외교 참사가 노골화 됨에 따라 또 다시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질까 두려워 이를 막아 보겠다는 발빠른 대응인가?

일제시기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제시하며 가해자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굴욕외교를 감추기 위함인가?

아니면 볼썽사나운 여당 전당대회 개입논란을 가리기 위함인가?

그 무엇이 되었건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공안탄압의 시작임을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20230119_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규탄 기자회견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에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규탄 발언으로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진=참여연대>

공안탄압의 제일 앞자리에 국정원이 서 있는데, 이 국정원은 어떤 조직이었나? 불과 5년전 박근혜 퇴진 촛불 과정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민낯을 국민들은 똑똑히 보았다.

국정원을 개혁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하다.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에서 그것도 대선에 개입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댓글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호도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 시켰고, 뿐만 아니라 유오성 간첩 사건을 거짓 허위로 조작했으며, 이후에도 대규모 민간인 사찰을 자행하고 정치공작을 일삼아 왔다.

1961년 박정희 군부독재정권 시대에 만들어진 중앙정보부는 안기부로,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지만 민주인사를 고문으로 죽음으로 내몰고, 간첩사건을 조작하며, 사법부와 짬짜미로 심지어 사법 살인까지 자행했던 반민주 반인권의 상징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들이 이렇듯 정권의 안보를 위해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는 반인권 반민주 반평화 악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엔인권위 등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수십차례 폐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되살려 다시 한국사회를 지배하려 하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20230119_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규탄 기자회견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이러한 공안탄압을 빌미로 국정원의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입을 통해 내년으로 되어 있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해 ‘이관 재검토’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대공 수사권 이양을 막기 위한 꼼수로 ‘국정원-경찰의 상설 합동수사단’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은 국정원의 시행령을 개정해 신원조사센터 설치와 경제 방첩단, 경제 협력단 설치 등을 통해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 사찰을 열어 놓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국정원 댓글 부대, 여론 조작, 간첩 조작 등 위헌 탈법적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권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국정농단의 끝은 5개월여 간의 1700만 촛불이라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켰으며, 결국 대통령을 끌어내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시민사회종교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당장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국정원 권한을 확대하는 기도를 중단하라. 그리고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이러한 국민적 경고를 무시하고 반인권 반민주 공안탄압을 자행한다면 또다시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공안탄압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반인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시도 중단하라

2023년 1월 19일
시민사회종교 단체 일동 (231개)

보도자료 원문 보기

The post [공동기자회견] 국가정보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1/19- 16:16
3
0

윤석열 정권은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2023년 1월 19일(목) 오후 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전쟁기념관 앞)

20230119_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규탄 기자회견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국가보안법을 활용한 공안몰이 칼춤을 당장 중단하라

1월 18일 어제 오전 9시, 국가정보원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산별 가맹조직과 조합원, 제주지역 평화활동가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민주노총 서대문 건물의 경우, 두세 평에 불과한 한 간부의 책상 등을 압수수색하며 경찰 수백 명과 에어매트, 크레인을 동원했고 무려 저녁 8시 15분까지 8시간 이상을 조사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등 부정한 독재 권력이 정권의 위기 때마다 써먹던 ‘빨갱이’, ‘좌경’, ‘간첩 놀음’ 등 색깔 씌우기로 몰아가던 악행을 떠오르게 한다.

이처럼 사건을 부풀리려는 의도가 분명한 공안 탄압 ‘쇼’를 치밀하게 준비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이란 정부의 강력한 반발과 주 이란 한국 대사 초치로 외교 참사가 노골화 됨에 따라 또 다시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질까 두려워 이를 막아 보겠다는 발빠른 대응인가?

일제시기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제시하며 가해자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굴욕외교를 감추기 위함인가?

아니면 볼썽사나운 여당 전당대회 개입논란을 가리기 위함인가?

그 무엇이 되었건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공안탄압의 시작임을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20230119_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규탄 기자회견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에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규탄 발언으로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진=참여연대>

공안탄압의 제일 앞자리에 국정원이 서 있는데, 이 국정원은 어떤 조직이었나? 불과 5년전 박근혜 퇴진 촛불 과정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민낯을 국민들은 똑똑히 보았다.

국정원을 개혁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하다.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에서 그것도 대선에 개입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댓글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호도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 시켰고, 뿐만 아니라 유오성 간첩 사건을 거짓 허위로 조작했으며, 이후에도 대규모 민간인 사찰을 자행하고 정치공작을 일삼아 왔다.

1961년 박정희 군부독재정권 시대에 만들어진 중앙정보부는 안기부로,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지만 민주인사를 고문으로 죽음으로 내몰고, 간첩사건을 조작하며, 사법부와 짬짜미로 심지어 사법 살인까지 자행했던 반민주 반인권의 상징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들이 이렇듯 정권의 안보를 위해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는 반인권 반민주 반평화 악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엔인권위 등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수십차례 폐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되살려 다시 한국사회를 지배하려 하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20230119_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규탄 기자회견
2023. 01. 19.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이러한 공안탄압을 빌미로 국정원의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입을 통해 내년으로 되어 있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해 ‘이관 재검토’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대공 수사권 이양을 막기 위한 꼼수로 ‘국정원-경찰의 상설 합동수사단’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은 국정원의 시행령을 개정해 신원조사센터 설치와 경제 방첩단, 경제 협력단 설치 등을 통해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 사찰을 열어 놓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국정원 댓글 부대, 여론 조작, 간첩 조작 등 위헌 탈법적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권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국정농단의 끝은 5개월여 간의 1700만 촛불이라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켰으며, 결국 대통령을 끌어내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시민사회종교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당장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국정원 권한을 확대하는 기도를 중단하라. 그리고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이러한 국민적 경고를 무시하고 반인권 반민주 공안탄압을 자행한다면 또다시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공안탄압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반인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시도 중단하라

2023년 1월 19일
시민사회종교 단체 일동 (231개)

보도자료 원문 보기

The post 국가정보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1/19- 16:16
3
0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로 정치적 다양성 높여야”

참여연대, 4인 선거구 확대 반대주장 반박 의견서 발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오늘(1/31),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 헌정특위 위원들과 제 정당에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참여연대는 이 의견서를 통해, 거대 양당이 기초의회를 독점하기 쉬운 2인 선거구를 축소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 가능성을 높이는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여연대는 먼저, 국회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득표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정당을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국회가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기초의회 중선거구제가 유지되는 조건 하에서는 거대 양당의 독점을 공고하게 만드는 2인 선거구보다, 다양한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3인~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참여연대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정당의 기초의회 4인 선거구 반대 주장에 반박하였다. △4인 선거구에서는 낮은 득표율로도 당선될 수 있어 대표성의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는 4인 뿐 아니라 2인 또는 3인 선거구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 △선거구역이 넓어져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이 어렵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구역이 넓어진다고 하여 지역과의 소통이나 책임성이 저하된다고 볼 수 없고, 선거구가 더 큰 국회의원을 고려하면 더욱 설득력 없는 부분이라고 평가하였다. △선거비용이 증가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가 선거비용 상한액을 정하고 후원회 지정권자를 지방의원과 지방정치 예비후보까지 확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선거를 앞두고 큰 제도 변화는 혼란스럽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4인 선거구 확대는 거대 양당의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하고 다양한 정치 세력 진출을 높이는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리는 방향이며, 오히려 기초의원 당선자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양당이 왜 기존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지 유권자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4인 선거구에서는 정치 신인의 진출이 어렵다는 주장은 오히려 정반대된 주장으로, 두 개의 거대 정당의 후보가 1석 씩 당선되는 2인 선거구가 정치 신인의 원내 진출을 더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선거구 획정은 당리당략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며, 중선거구제의 취지와 표의 등가성 확보, 비례성 보장 원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다양한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3~4인 선거구 획정안을 수용할 것을 제 정당에 촉구하였다. 

 

 

▣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 반대주장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 반대주장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1. 배경 

 

- 2018년 6월 13일에 실시되는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에서는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운영되며 획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6개월 전인 지난 해 12월 13일까지 선거구 및 의원정수가 확정되어야 했지만, 이를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이번에도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 하고 늦어지고 있음. 

- 선거구의 크기는 한 선거구에서 몇 명을 선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요소로, 득표와 의석 사이의 비례성에 영향을 줌. 선거구가 어떻게 정해지는가에 따라 선거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은 후보자와 정당의 이해관계에는 물론이고, 유권자들의 선택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 

- 최근, 서울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기초의회 의원선거에서 2인 선거구를 축소하고 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잠정안을 제시하였음. 이 획정안에 따르면 선거구별로 인구 편차가 약 4배 가량 나던 것이 1.5배 수준으로 낮아지고 표의 등가성이 크게 높아짐.  

-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양대 정당이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참여연대는 중선거구제로 운영되는 현 기초의회 선거제도 하에서는 3인~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며, 반대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을 밝히고자 함. 

 

 

2. 참여연대 의견 

 

1) 20대 국회, 지방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지역정당 허용해야 

 

- 그동안 시민사회는 국회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득표만큼 의석을 갖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해왔으며, 비교적 단순한 방식으로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전면적인 비례대표제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음. 또한 선거제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세력의 선거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정당을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해왔음. 

- 그러나 국회는 지금까지도 불공정한 현행 선거제도를 바꾸는 어떠한 방안도 합의하지 못 하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음.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기초의회 중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임. 

- 기초의회 중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면 2인 선거구보다 3인~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것이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는 것임. 

 

2) 거대 양당의 독점 강화하는 2인 선거구 축소하고, 3인~4인 선거구 대폭 확대해야

 

- 2002년까지 하나의 지역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였던 기초의회 선거제도를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부터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바꾼 목적은 ‘거대 양당 중심의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음. 

- 그러나 한편으로 당시에 4인 이상을 선출할 때에는 기초의회 선거구를 2개 이상으로 분할 할 수 있는 조항(공직선거법 제26조4항)도 함께 신설하여 중선거구제의 의미를 퇴색시켰음. 

- ‘쪼개기’를 가능케 하는 이 조항을 근거로, 그동안 지역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기초의회 4인 선거구는 2인 선거구로 다수 분할되었고 2005년 이후 세 번의 지방선거(2006년, 2010년, 2014년 지방선거)에서 2인 선거구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음(<표1> 참조). 지난 2014년 지방선거는 2인 선거구가 612개로 전체의 59%를 차지하였으며 4인 선거구는 29개에 불과했음. 지역별로 4인 선거구가 한 개도 없는 지역도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등 7개 지역이 있었음. 

 

 

<표1> 4회~6회 지방선거 기초의회 지역구 선거구 수와 비율 

 
 

기초의회 선거구 수 (지역구)

소계

2인 선거구 수

(비율)

3인 선거구 수 (비율)

4인 선거구 수

(비율)

2006년 4회 지방선거

1,028

610 (59.3%)

379 (36.9%)

39 (3.8%)

2010년 5회 지방선거

1,039

629 (60.5%)

386 (37.1%)

24 (2.3%)

2014년 6회 지방선거

1,034

612 (59.1%)

393 (38.0%)

29 (2.8%)

 
 
- 2인 선거구는 사실상 거대 양당의 독과점 정치를 강화하는 장치가 되고 있음. 2인 선거구에서는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기 어렵고 거대 양당이 1석 씩 당선되는 등 거대 정당들이 독점하는 결과가 되기 쉽기 때문임. 
- 제6회 지방선거 결과를 정당별로 살펴보면(<표2> 참조), 전국 기초의회 지역구 당선자 2519명 중 2195명(약 87%)이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었음. 서울의 경우에는 당선자 366명 중 양당 소속이 아닌 당선자는 단 4명에 불과했고, 대전 지역에서는 양당 소속이 아닌 당선자는 단 한 명도 없었음. 
 
 
<표2> 제6회 지방선거 기초의회 지역구 정당별 당선인수  
 
 

정당별 당선인수 (비율)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무소속

합계

2,519

1,206

(47.9%)

989

(39.3%)

31

(1.2%)

10

(0.4%)

6

(0.2%)

277

(11.0%)

서울특별시

366

171

(46.7%)

191

(52.2%)

0

( - )

0

( - )

1

(0.3%)

3

(0.8%)

부산광역시

158

92

(58.2%)

58

(36.7%)

1

(0.6%)

0

( - )

0

( - )

7

(4.4%)

대구광역시

102

77

(75.5%)

9

(8.8%)

0

( - )

2

(2.0%)

1

(1.0%)

13

(12.7%)

인천광역시

101

53

(52.5%)

44

(43.6%)

0

( - )

2

(2.0%)

1

(1.0%)

1

(1.0%)

광주광역시

59

1

(1.7%)

47

(79.7%)

9

(15.3%)

0

( - )

0

( - )

2

(3.4%)

대전광역시

54

26

(48.1%)

28

(51.9%)

0

( - )

0

( - )

0

( - )

0

( - )

울산광역시

43

30

(69.8%)

2

(4.7%)

9

(20.9%)

0

( - )

1

(2.3%)

1

(2.3%)

경기도

376

184

(48.9%)

182

(48.4%)

1

(0.3%)

2

(0.5%)

0

( - )

7

(1.9%)

강원도

146

86

(58.9%)

44

(30.1%)

0

( - )

0

( - )

0

( - )

16

(11.0%)

충청북도

114

66

(57.9%)

38

(33.3%)

1

(0.9%)

0

( - )

0

( - )

9

(7.9%)

충청남도

144

84

(58.3%)

49

(34.0%)

0

( - )

0

( - )

0

( - )

11

30.1%)

전라북도

173

0

( - )

119

(68.8%)

0

( - )

2

(1.2%)

0

( - )

52

(30.1%)

전라남도

211

0

( - )

155

(73.5%)

4

(1,9%)

1

(0.5%)

0

( - )

51

(24.2%)

경상북도

247

185

(74.9%)

2

(0.8%)

0

( - )

1

(0.4%)

0

( - )

59

(23.9%)

경상남도

225

151

(67.1%)

21

(9.3%)

6

(2.7%)

0

( - )

2

(0.9%)

45

(20.0%)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 또한, 2인 선거구에서는 단일 후보자의 무투표 당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특히 거대 양당의 경쟁이 치열한 2인 선거구의 경우에 양당이 아닌 정치인들이 출마 자체를 포기하여 무투표로 거대 양당의 후보들만 당선되는 일이 발생함. 이는 양당 독점에 의해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후보자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유권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 이처럼 다양한 정당과 후보의 경쟁 없이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2인 선거구는 축소하고, 다양한 정치세력 진출이라는 중선거구제의 제도적 취지를 살려 3인~4인 선거구를 확대해야 함. 

 

 

3. ‘4인 선거구 확대’ 반대 주장에 대한 반박 

 

-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한 잠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음. 심지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서울시 선거구 조정에 대해 ‘무력으로 막으라’ 지시하는 등 선거구 획정 과정에 대한 몰이해와 획정위원회 독립성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음.  

- 아래와 같이 ‘4인 선거구 확대’에 반대하는 거대 양당의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 의견을 서술함. 

 

1) 선거 직전, 선거제도 개편으로 유권자에게 혼란을 준다는 주장 

 

- 지방선거가 불과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선거제도를 크게 바꾸는 것은 유권자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 사실상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국회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획정 기준을 마련하는 법 개정을 못했기 때문임. 2014년에도 국회의 기준안 마련이 늦어져 선거 일정에 차질을 빚었고, 이번에도 예비후보자의 등록이 늦어질 수 있음. 빠른 시일 안에 선거제도 취지에 맞는 원칙에 따라 획정 기준부터 마련해야 할 것임. 

- 이전 지방선거와 같이 지역구의 과반수 이상을 2인 선거구로 하여 거대 정당의 독점을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선거제도는 공정하지도 않으며 제대로 된 민의를 반영했다고 할 수 없음. 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것은 ‘혼란’이 아니라 2005년에 중선거구제로 선거제도를 바꿀 때 3~4인 선거구로 비례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고자 한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것임. 오히려 전국 기초의회 지역구 당선자의 87%를 독점하는 두 거대 양당이 왜 기존 제도를 유지하려고 하는지 유권자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임.

 

2) 낮은 득표율로 당선되어 표의 왜곡이 생기고 후보가 난립한다는 주장 

- 4인 선거구는 1등부터 4등까지 당선시켜 낮은 득표율로도 당선될 수 있고, 후보가 난립하여 혼란을 야기한다는 반대 주장이 있음. 

- 낮은 득표율의 당선자가 생기는 것은 2인 또는 3인 선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하는 것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전면 비례대표제로 개혁해야 함.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행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은 국회와 정치권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다가 지금에서야 중선거구의 제도적 한계를 근거로 4인 선거구를 반대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임. 

- 후보자 난립의 문제 역시 공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이며, 중선거구제의 문제로 보기는 어려움. 많은 후보자가 입후보하여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권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의회 진출을 높이는 측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3) 선거구가 넓어져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이 어렵고 광역의원과 선거구가 중복된다는 주장

- 4인 선거구의 경우, 선거구의 크기가 커지고  후보자와 유권자 간 소통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사실상 선거구가 광역의원의 선거구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음.

- 선거구가 넓어진다고 해서 지역과의 소통이나 책임성이 저하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음. 이 논리라면 선거구가 더 큰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에 대한 책임성이 낮다는 동일한 문제점이 제기 되어야할 것임. 또한, 4인 선거구로 확대할 경우 광역의회 의원의 지역구와 같아질 수 있으나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에게 부여된 역할이 상이하고 각각 고유의 역할이 존재하므로, 구역이 중복되는 것을 4인 선거구 반대의 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또한 기존의 3인 선거구의 경우에도 광역의원과 선거구가 겹치는 지역이 있어 이러한 반대 논리는 설득력이 전혀 없음. 

 

4) 선거구가 확대되어 선거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된다는 주장  

- 2인에서 4인 선거구로 선거구가 커짐에 따라 선거비용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선거비용은 국회가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의 상한액을 두고 후원회 지정권자를 확대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 지정권자를 지방의원과 지방정치 예비후보자까지 확대하면 후보자가 필요한 선거비용을 충당하며, 국민 지지에 따른 정치자금의 배분도 이루어짐. 또한 불필요한 선거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철저한 회계 감사로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이 적절함. 

- 이 때문에 다양한 민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4인 선거구를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함. 기존 2인 선거구 중심의 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줄이고 정치 다양성과 비례성 확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크다할 수 있음. 

 

5) 정치 신인의 기초의회 진출이 어렵다는 주장 

- 4인 선거구제로 바꿀 경우 정치 신인의 참여가 제한되고 기초의회 진출이 보다 어려워진다는 주장이 있음. 

- 정치 신인의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오히려 2인 선거구임. 2인 선거구의 경우, 두 개의 거대 정당의 후보가 1석 씩 당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거대 정당이 아닌 소수정당의 정치 신인들은 출마 자체를 포기하게 됨. 2인보다 4인으로, 후보를 다수 공천하는 경우에 정치 신인의 진출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임. 

- 무엇보다 정치 신인의 지방의회 진출을 고려한다면, 제 정당은 2인 선거구를 고집하기보다 기탁금 등 정치 신인에게 실질적인 장벽으로 작용하는 제도를 바꾸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임. 

 

 

4. 결론

 

- 거대 정당이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4인 선거구 확대에 반대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자신들의 기득권이 깨질 것을 우려한 것이 아닌지 의문임. 그러나 선거구 획정은 당리당략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최대한 동등하게 만드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함. 

- 3인~4인 선거구 확대는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장치임. 제 정당은 보다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2인 선거구를 최소화하고 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수용하고, 이러한 방안을 제시하는 각 지역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통과시켜야 함. 

- 또한 4년 후인 다음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유사한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의원 선거 뿐 아니라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적용하게끔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서야 함. 

 

 

 
수, 2018/01/31- 16:08
3
0
<div class="xe_content"><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72/612/001/a47d…; style="width:800px;height:800px;" /></p> <p> </p> <p>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동통신요금을 낮추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참여연대입니다^^</p> <p> </p> <p>참여연대는 무려 7년의 소송 끝에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요금 원가 자료를 받아 분석했습니다. 관련기사 : <a href="http://www.hani.co.kr/arti/economy/it/871249.html#csidxd9c6618119ee4189…; rel="nofollow">참여연대 “SKT, 2004~2016년 초과이익 19조4천억원”(2018. 11. 한겨레)</a></p> <p> </p> <p>그 결과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시설투자비, 연구비, 인건비 등을 다 빼고도 3G서비스로만 6조원의 초과이익을 남겼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요,</p> <p> </p> <p>이런<span style="color:#f39c12;"><strong> SK텔레콤이 4월에 출시할 5G서비스</strong></span>는 무조건 월 5만원 이상의 중고가 요금(5만/7만/9만/11만원)을 내야만 쓸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LTE에는 있던 <span style="color:#f39c12;"><strong>3만원, 4만원대 요금제는 사라지는거죠ㅠㅠ</strong></span></p> <p> </p> <p>문제는 이러한 SK텔레콤의 비싸고 황당한 요금제를 <span style="color:#f39c12;"><strong>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그대로 인가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strong></span></p> <p> </p> <p>SK텔레콤과 정부가 보다 저렴한 5G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저렴한 요금제를 쓰는 사람도 데이터 제공량, 보조금, 이벤트 등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span style="color:#f39c12;"><strong> 이동통신 3사와 정부에 보낼 서명에 함께 해주세요!</strong></span></p> <p> </p> <p><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3&quot;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22px;"><b>온라인 서명하러 가기(클릭)</b></span></a></p> <hr /><p>캠페인 참여하면 5G 요금 월 3만원, 그냥 가면 10만원</p> <p> </p> <p><span style="font-size:20px;"><strong>지금 촉구해주세요</strong></span></p> <p><strong><span style="color:#f39c12;">SK텔레콤, KT, LGU+, 정부에 요구합니다</span></strong></p> <p>3만원, 4만원 등 5G 저가요금제도 출시해야 합니다.</p> <p>고가요금제보단 저가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늘려야 합니다.</p> <p>데이터제공량, 보조금 등에서 LTE 및 저가요금 이용자를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p></div>
목, 2019/03/21- 10:12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