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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부평 미군기지,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오염! 주한미군은 사과하고 즉각 정화 후에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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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부평 미군기지,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오염! 주한미군은 사과하고 즉각 정화 후에 반환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7/10/3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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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부평 미군기지,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오염!

주한미군은 사과하고 즉각 정화 후에 반환하라  

 

일시 : 2017년 10월 31일(화) 오전11시

장소 :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주최: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 용산미군기지온전한반환을위한대책위원회 

 

발언

   •  장정구   / 인천 시민사회단체연대 운영위원장   

   •  윤상훈   / 녹색연합 사무처장 

   •  최나영   / 민중당 서울시당 위원장

   •  권정호   /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및 퍼포먼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지난 10월 27일, 환경부가 부평미군기지 내부 오염원에 대한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주한미군과 협의 후 발표한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부평 미군기지는 다이옥신과 유류, 중금속에 복합적으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다이옥신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치명적인 맹독성물질이며, 1급 발암물질입니다. 미 환경청(EPA)도 암을 유발하며 생식기관, 발육기관, 면역기관 및 호르몬에도 피해를 주고 체내에 축적된다며 다이옥신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부평 미군기지에서 다이옥신의 일본 토양기준(한국은 기준치가 없음)인 1,000pg-TEQ/g을 초과한 곳이 7군데입니다. 최고농도는 기준치의 10배를 넘는 1만347pg-TEQ/g입니다. 특히 5미터 심토에서까지 다량의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은 지난 2011년 캠프 캐롤에서 시작된 고엽제 매립, 처분 의혹을 상기시킵니다. 

 

다이옥신 외에도 TPH(석유계총탄화수소)와 TCE(트리클로로에틸렌), 벤젠, 크실렌, 납, 비소,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등 기준치의 수십 배가 넘는 위해물질로 주거지역 한 가운데에 있는 부평미군기지의 토양지하수가 오염되었습니다.

 

이에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용산미군기지온전한반환을위한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연대 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통해 부평 미군기지를 오염시킨 주한미군에 사과와 책임을 촉구하고 불평등한 한미SOFA 환경조항 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문

 

부평 미군기지 내 맹독성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오염·방치, 주한미군이 책임져야 한다 

반복되는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한미 당국은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라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반환을 앞둔 부평 미군기지 내부가 맹독성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으로 심각하게 오염된 것이 확인되었다. 미군기지 주변 수십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 한복판에 맹독성 폐기물을 처리하고 장기간 방치한 주한미군을 규탄한다.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깨끗하게 정화하고 반환하라.

 

그동안 부평 지역 및 환경단체는 주거지역 한 가운데 위치한 부평 미군기지에서 폐기물 매립, 소각 작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갖고 내부오염원에 대한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주한미군의 기계와 차량 등을 재활용하고 각종 폐기물을 처리한 부평 미군기지 내 DRMO(Defense Reutilization and Marketing Office· 미군물자재활용유통사업소, 약11만㎡)는 기지 용도상 유류·중금속뿐 아니라 여러 발암물질에 의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을 거라는 판단이었다. 2012년과 2014년 기지 내부가 아닌 주변지역 환경조사에서도 다이옥신과 중금속오염이 확인된 바 있다. 

 

지난 27일, 이례적으로 환경부는 부평 미군기지 내부의 다이옥신·유류·중금속 오염 수치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다이옥신이 2,3,7,8-TCDD 독성등가환산 농도로 1만347pg-TEQ/g이 검출되었다. 충격적인 수치이다. 특히 표토뿐 아니라 5m 깊이에서도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은 물에 잘 녹지 않고 열화학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다이옥신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부평미군기지 내부에서 유독물질 매립 등 인위적인 교란이 있었음을 확신하게 한다. 무색, 무취의 다이옥신은 독성이 청산가리의 1만 배로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맹독성 물질이다. 분해되거나 다른 물질과 쉽게 결합되지 않아 자연적으로 소멸되지 않고 한번 인체에 흡수되면 체내에 축적되어 각종 암과 건강장애를 일으킨다. 미 환경청(EPA)도 암을 유발하며 생식기관, 발육기관, 면역기관 및 호르몬에도 피해를 주고 체내에 축적된다며, 다이옥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다이옥신 외에도 TPH(석유계총탄화수소)와 TCE(트리클로로에틸렌), 벤젠, 크실렌, 납, 비소,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등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수십 배 초과한 각종 유류 및 중금속 오염물질 수치도 확인되었다. 부평 미군기지의 오염 상황은 지금까지 확인된 미군기지 환경오염물질의 끝장판인 셈이다.

 

주한미군은 그동안 한미SOFA 환경조항(환경보호에관한특별양해각서)의 모호한 KISE(Known, Imminent,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 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알려진 오염) 규정을 핑계로 정화 책임을 피해왔다. 주한미군에 의해 야기된 ‘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알려진 오염’인 경우에만 오염 치유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정량화된 기준이 아닌 모호한 조항을 근거로 그 어떤 오염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부평 미군기지는 대단위 아파트단지로 둘러싸인 곳이다. 지금까지 주민들은 수십 년간 다이옥신과 PCB 등 맹독성 물질에 노출되어 있었다. 불평등한 현재의 한미 SOFA 환경조항을 적용하더라도 부평 미군기지의 정화 책임은 분명히 주한미군에 있다. 

 

환경부는 부평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조사를 이미 1년 전에 완료하고 오염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시민들은 물론 인천시와 부평구 등 지방자치단체에도 알리지 않았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해 왔다. 환경단체의 자료공개 요구도 거부하여 소송 중이었다. 지금이라도 부평미군기지 오염 현황을 공개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오염문제가 국민들의 건강권,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용산 미군기지 등 다른 기지의 오염정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및 용산미군기지온전한반환을위한대책위원회 소속 시민사회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환경부와 주한미군은 부평 미군기지 내부의 각종 독성 폐기물 소각 매립 등의 처리기록, 위해성평가보고서 일체를 공개하고, 다이옥신 검출 원인을 규명하라
  2. 환경부는 용산 미군기지 등 다른 미군기지 오염정보를 공개하고, 오염 원인자인 주한미군에 정화 책임을 요구하라
  3. 주한미군은 부평 미군기지의 맹독성 물질 오염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정화하여 반환하라
  4. 한미당국은 불평등한 SOFA를 개정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의 알권리와 환경권을 보장하라.

 

2017년 10월 31일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용산미군기지온전한반환을위한대책위원회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군산 미군기지 피해상담소, 기지촌 여성 인권연대, 녹색연합, 미선효순 추모비건립위원회, 민권연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용산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택평화센터,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용산미군기지온전한반환을위한대책위원회(녹색당 서울시당, 녹색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사)우리겨레하나되기 서울운동본부, 새민중정당서울시당, 민중연합당서울시당, 서울진보연대, 서울민권연대,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용산미군기지온전한반환을 위한 용산주민모임,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의당서울시당, 한국진보연대, 홈플러스 노동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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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지체된 한국 정치에 대한 심판

시험대에 오른 민주당, 정치사법개혁과 민생입법에 박차 가해야

 

 

7대 지방선거가 끝났다. 광역과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회는 물론 재보선까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과 자유한국당 등의 참패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 주는 한편, 탄핵과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에도 그 어떤 반성도 혁신도 없이 한반도 평화 문제까지 발목 잡으려는 시대착오적인 자유한국당을 냉정하게 심판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새로운 대한민국과 지체된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이 확인된 선거였다.  

 

이러한 선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는 것은 자명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 1년이 넘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혁입법을 제대로 이룬 것이 거의 없다. 공수처 신설이나 국정원 개혁 등 국가기관 개혁과 민생입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제대로 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이나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비롯한 정치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에서는 기득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주기까지 했다.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이 약속했던 개헌도 더불어민주당의 무능과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제 야당에 책임을 돌리는 것도 통하지 않는다.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을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승리에 도취해 안주할 것이 아니라,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여 국가기관 개혁과 정치개혁, 민생입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당이 먼저 협치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어제 방송3사가 지방선거출구조사와 함께 진행한 심층출구조사에 따르면 ‘개헌’을 올해 안 또는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73%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구제 개편을 비롯한 정치개혁, 협치가 가능한 권력구조와 지방분권 등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여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와 새로운 헌정질서를 구축하기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국회와 정당들은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 국민은 변화를 거부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정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6/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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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분할합병 관련 현대차그룹 반론,
현대모비스 이사회의 답변 아니고 타당성도 결여

총수일가 이익과 현대모비스 소수주주 이익이 충돌하는 문제,
현대차그룹이 아닌 현대모비스 이사회가 의견 발표해야 마땅

환율 등 분할 후 두 법인의 성과에 공통 효과 미치는 변수 처리 신중해야 
4/17 오후4시 현대 측 관계자의 방문설명회 이후 공식입장 발표할 것

 

2018.4.12. 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59013)는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재편과정에서 발생하는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간의 분할합병과 관련하여, 그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현대글로비스·모비스 분할합병비율 적정성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대모비스 이사회에 질의서를 송부하였다. 같은 날 현대차그룹은 언론을 통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https://bit.ly/2H2sZ0o)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현재 언론에 유통되는 반박문은 공개 질의의 대상인 현대모비스 이사회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현대차그룹의 주장임을 지적하며, 현대모비스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현대모비스 이사회가 공식 답변을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의 반박논리에는 ▲외부기관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회계자료의 이용, ▲환율 등 존속법인과 분할법인 모두의 경영성과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처리 문제, ▲리콜 등 영업활동에 부수되는 사건의 발생 빈도에 대한 가정 문제 등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참여연대는 2018.4.17. 오후 4시로 예정된 현대 측 관계자의 방문설명회 이후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참여연대의 문제제기 이후 현대차그룹은 언론에 이에 대한 반박문을 유통시켰으며, 이를 참여연대에도 전달해왔다. 그러나 작성주체가 표기되지 않은 이 반박문은 현대모비스 이사회의 공식 의견이라 볼 수 없으며, 그 배포주체 또한 현대차그룹이므로 현대차그룹의 주장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은 이번 분할합병 건과 관련하여 잠재적인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총수일가와 현대모비스 소수주주 사이에서 공정한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 참여연대가 현대차그룹이 아닌 현대모비스 이사회에게 질의를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본 건 분할합병에 관한 현대모비스 이사회의 공식 답변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현재 언론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현대차그룹의 반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추가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반박의 논거로 당초 공시된 재무제표처럼 외부 기관의 검증을 거친 회계자료 이외에 별도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4/17) 오후 4시로 예정된 방문설명회 시 논의 후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참여연대 질의 관련 자료>에서 ‘AS부품 수출 매출의 경우, 외화 기준 매출로 거래되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라 매출액도 영향을 받는다(환율 10% 하락 시, 원화 수출매출 10% 하락)며’ 원화 강세가 분할법인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자료에서 현대차그룹은 원화 강세가 현대자동차 및 해외종속법인의 영업을 위축시키고 원화로 환산한 투자이익을 감소시켜 존속법인의 수익성도 함께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본 건 분할합병에서 핵심적인 관심사항은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이므로 분할 후 두 법인 가치의 상대적인 비교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처럼 두 법인의 가치에 공통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처리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또한 같은 자료에서 현대차그룹은 ‘2017년 AS부품 매출액에는 2017년 현대/기아차의 국내에서의 대규모 리콜로 인하여 발생한 일시적인 매출 1,100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매출액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동 매출을 제거한 후 2018년 매출액과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리콜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부수하여 일정한 확률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특히 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될수록 어쩌면 앞으로 그 빈도와 규모는 더욱 증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를 예외적인 사건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현대차그룹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한편, 현대차그룹의 반박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오늘자 언론보도에 포함된 반박(https://bit.ly/2HtHhuJ)에 따르면 “참여연대가 이해상충 논란의 근거로 둔 금감원의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은 2014년에 폐지된 기준”이라면서 마치 참여연대가 ‘유령기준’을 적용해서 외부평가기관의 공정성을 무책임하게 문제삼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의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을 먼저 언급한 곳은 참여연대가 아니라, 아래 인용문에서 보듯이 외부평가기관인 삼일회계법인이다. 이 기준이 ‘유령기준’이라면 그 ‘유령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한 곳이 바로 삼일회계법인인 것이다.

 

 

 

그림4_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제 1쪽_수정.jpg

출처: 2018.4.12. 참여연대 질의서중 질문 <1-10>의 부속 그림에서 재인용

 

이번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간의 분할합병은 현대차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재벌3세인 정의선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합병비율이 총수일가에게 유리하게 결정될수록 현대모비스 소수주주들은 자동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 따라서 본 분할합병 건에서 분할합병비율을 공정하게 결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제정의를 세우는 일일 뿐만 아니라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다. 참여연대는 2018.4.17. 오후4시로 예정된 방문설명회에서 이번 분할합병 건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논의한 후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월, 2018/04/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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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지카 바이러스 관련 활동 내용을

투명하게 밝히십시오

 

수신 빈센트 브룩스(Vincent K. Brooks) 주한미군 사령관 


발신 122개 시민사회단체

 

 

지난 4/15 주한미군의 생물 방어 프로그램인 주피터(JUPITR)를 총괄하는 미 육군 에지우드생화학센터(ECBC)가 용산미군기지에서 지카 바이러스 탐지 능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어제(5/12) 주한미군과 한국 국방부는 지카 바이러스 관련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주한미군은 어떤 지카 바이러스 샘플도 대한민국에 반입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은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은 실험 추진과 샘플 반입을 부인했지만, 샘플을 반입하지 않은 채 어떻게 지카 바이러스 탐지 능력을 확보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또한 실험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면 ECBC에서‘용산미군기지에서 지카 바이러스 탐지 능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발표가 왜 나왔는지도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주한미군의 해명에 의문을 갖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지난해 5월 27일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이 밝혀진 직후 주한미군은“이러한 훈련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즉시 해명한 바 있지만,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도 시민사회단체는 주한미군의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ECBC 등이 발표한 여러 자료에 주피터가 시행되고 있는 실험실이 위치한 기지로 용산, 평택, 군산 등이 특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오산미군기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기지에서도 탄저균을 활용한 훈련이 진행되었을 가능성과 탄저균 외에 또 다른 고위험 병원체를 반입했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주한미군 오산기지 탄저균 배달사고 관련 한․미 합동실무단>은 주한미군이 탄저균 샘플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15차례 용산미군기지에도 반입하여 실험 및 훈련을 해왔으며, 탄저균뿐만 아니라 페스트균도 반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실험 및 훈련이 이뤄진 용산미군기지 내‘병원 간이시설’의 안전성 여부는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한․미 합동실무단은 한․미 생물 방어 협력을 멈추지 않고 강화하겠다는 무책임한 결론을 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해명이 사실인지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탄저균과 페스트균 반입에 이어 지카 바이러스 취급 논란까지, 한국 시민의 안전이 이렇게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지카 바이러스 방역은 비상 상황입니다. 치료할 백신은 없고, 전 세계는 아직 이 바이러스에 대하여 모르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지난해 미 국방부가 발표한 <의도하지 않은 살아있는 탄저균 포자 배달 검토위원회 보고서>의 결론은 현재 탄저균을 완전히 비활성화하고 균의 생존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과학 기술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통제할 일관된 기준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탄저균 샘플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한국으로의 샘플 반입을 ‘당분간’ 중단한 마당에, 아직 잘 알지도 못하는 바이러스와 관련된 활동을 한국 정부와 시민의 합의도 없이 추진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입니다. 
 
주한미군이 진행하는 모든 훈련은 한국 정부와 시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시작은 ECBC가 추진하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 관련 활동의 목적과 내용 등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또한 주한미군이 진행하고 있는 모든 생물 방어 훈련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정보가 제한되면 불안은 확산될 뿐입니다. 지난 2015년 12월 17일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주한미군이 샘플 반입 시 한국 정부에 통보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권고안에 서명했습니다. 합의권고안 전문과 이에 따라 주한미군이 통보하는 샘플 반입 현황을 공개하고, 합의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평가체계도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주한미군의 생물 방어 훈련은 중단되어야 합니다.‘생물 방어’명분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존재합니다. 탄저균과 같은 생물무기는 방어용과 공격용을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이 모두 비준한 국제협약인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지켜야 한다고 시민사회단체는 수없이 강조한 바 있습니다. 생물무기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생물무기의 보유 및 이전과 관련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생물무기금지협약의 이행을 검증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우선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122개 시민사회단체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새로하나,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생화학무기실험반입금지평택시민행동, 탄저균불법반입·실험규탄시민사회대책회의, 민주노총서울본부, 사회진보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서울시당, 좌파노동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민중연합당서울시당, 정의당서울시당, 서부지역노점상연합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서울지부, 송파민주광장,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서울청년네트워크, 새바람, 청년이그나이트, 청년다락, 더나은, 청년보라, 청년두레, 서울희망청년회, 즐거운청년커뮤니티e끌림, 나라사랑청년회, 청년인트로, 범민련서울연합, 서울통일의길, 민자통서울회의, 민주주의서울행동, 코리아서울연대, 민중총궐기서울지역준비위원회, 민중총궐기서울서부지역준비위원회, 민주노총서울본부서부지구협의회,  마포구지부, 서대문구지부, 은평구지부, 서부지역노점상연합회, 언론노조 MBC아트지부ㆍ스카이라이프지부, 서울신용보증재단지부, 서울지역공무직지부 마포구청지회ㆍ서대문구청지회,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ㆍ서대문구지부, 대학노조연세대지부, 전교초초등서부지회, 홈플러스노동조합합정점지부, 희망연대노조엘지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마포용산지회, 경기대겨레하나, 노동당 마포당원협의회, 노동자연대서부지구, 마포겨레하나, 마포민중의집, 민주주의마포모임, 사회진보연대서부모임, 서대문겨레하나, 서대문민주광장, 연세대학생행진, 은평새물결, 정의당 은평구위원회, 참교육학부모회서부지회, 노농빈주도진보대통합당서울추진모임, 민주노동자전국회의서울지부, 녹색연합,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서울대학생겨레하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동북부지회, 전노련북서부지역, 민주노련북부지역, 노원시민정치연대, 노원겨레하나, 노원일행, 노원에서민주주의를찾는사람들, 학교비정규직노조노원지회, 북부환경정의중랑천사람들,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도봉노원기술지회, 함께노원, 한국뇌성마비장애인협회'청우', 민주노총북부지구협의회, 전교조중등 북부지회, 서울노동자겨레하나, 홈플러스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전교조사립북부지회

금, 2016/05/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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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획포럼]

참여연대-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3회_기초생활보장과 현금급여,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한다

 

SW20180126_공동포럼_기초생활보장과현금급여함께가는길을모색한다.jpg

 

개요

한국 사회는 탈산업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민주화 담론 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신사회위험이 등장하고 있으며, 지구화, 탈산업화 시대 및 인구문제 시대의 민주화 담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복합적인 현실에서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를 짚어보기 위해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공동기획 포럼을 진행하고자 함. 

 

첫번째 포럼 : 10/20(금)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두번째 포럼 : 11/17(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주요쟁점과 과제”

 

일  시_2018. 1. 26.(금) 15:00

장  소_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발제1_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의 기초연금 권리 보장

           남재욱(이화여대 사회과학원 전임연구원),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발제2_기초보장 생계급여와 기타 현금급여와의 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남찬섭(동아대학교 교수), 허선(순천향대학교 교수)

종합토론_김은지(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다문화연구센터 센터장), 김성욱(호서대학교 교수) 

 

 

 

수, 2018/01/1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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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관한 알권리 보장과 ‘삼성직업병문제 해결 약속’ 이행 촉구 기자회견

및 항의서한 전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8년 5월 2일(수) 오후1시, 청와대 분수대 앞

항의서한 전달 일시/장소 : 당일 오후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앞

 

20180502_사진_삼성직업병 관련 기자회견 (8)

 

2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국민의 안전권 및 알권리 보장을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 연대'는 최근 법원과 노동부의 ‘삼성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결정에 대해 삼성 측이 국민권익위, 산업통상자원부, 법원 등에 다양하고 적극적인 공개 저지 활동을 펼치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합니다.

 

그동안 삼성은 피해자들의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작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영업 기밀’이라는 명분으로 공개하지 않았고, 법원의 ‘영업 기밀이 아니다’라는 판결 이후에도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의 공개를 가로막아 왔습니다. 이는 삼성직업병 피해자들의 권리는 물론이고 국민의 안전권과 알권리를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국민의 안전권 및 알권리 보장을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 연대'는 5월 2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안전할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를 막으려는 삼성전자와 산자부를 규탄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해 ‘삼성직업병문제 해결 약속’을 지킬 것과 ‘안전에 관한 알 권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참여단체 대표단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되었다’고 결정하여 삼성 측에 힘을 보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안전에 대한 알권리 보장과 ‘삼성직업병문제 해결 약속’ 이행 촉구 기자회견 및 항의서한 전달
  • 일시 : 2018년 5월 2일(수) 오후 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정부서울청사 별관 앞
  • 주최 : 국민의 안전권 및 알권리 보장을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
  • 발언자 : 황상기(반올림 공동대표) / 김귀옥(민교협 상임의장) / 이상진(민주노총 부위원장) / 심재섭(민변 노동위원회)
  • 산자부 장관에 항의 서한 낭독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성명서 낭독 :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팀장)
  • 청와대 서한 전달 : 황상기(반올림 공동대표), 김귀옥(민교협 상임의장), 이상진(민주노총 부위원장), 송경용 신부
  • 산자부 장관 서한 전달 : 황상기 대표, 박정은(참여연대 사무처장), 박래군 대표(416연대 공동대표)

 

[성명서]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라

 

1. 삼성반도체, LCD 공장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를 막으려는 삼성전자와 산자부를 규탄한다. 

2. 대통령과 민주당은 ‘삼성전자직업병문제 해결 약속’을 지켜야 한다.

3. 안전에 관한 알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산자부)는 삼성전자의 신청에 의해 지난 4월 17일 삼성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되었다’고 결정했다. 해당 결정의 적법성이나 타당성 논란에도 삼성전자는 이 결과를 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한 근거자료로 법원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 판결대로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한 고용노동부의 결정과는 정반대의 결정을 산자부가 내린 것이다. 

 

2018년 2월 대전고등법원은 삼성전자 온양사업장 백혈병 사망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 대해,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는 영업 기밀이 아니고, 산재노동자와 인근 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의 건강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이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삼성의 주장과는 달리 고등법원은 해당 보고서상 측정위치도는 개략적이고 간략한 공장도면 모식도에 측정대상자의 위치나 시료채취 지점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단순히 라인명과 공정명이 기재됐을 뿐, 공정 간 배열이나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사용량이나 구성성분은 적혀 있지 않아 영업기밀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삼성은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의 공개를 막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 화성사업장, 삼성디스플레이 탕정사업장 등에서 일하다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등 피해를 입은 피해노동자 및 유족들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해당 정보를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 청구하였지만 또다시 삼성전자는 이를 모두 가로막고 나섰다. 삼성의 신청에 의해 3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김대희 상임위원직무대행)이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시킨데 이어, 4월 19일 수원지법 등도 삼성전자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으로 또 행정소송 최종 판결이 있기 까지 피해노동자와 유족들은 보고서를 통한 산재입증의 길이 막힌 것이다. 더불어 지역주민들과 국민들의 알권리도 막혔다.  

 

잇따른 삼성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방해 활동에 대한 정부 기관과 법원의 후속 조처는 과연 이들이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 삼성공화국의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에 대해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자체 측정한 결과이다. 일하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지 알 수 있는 미약하지만 거의 유일한 근거이다. 

직업병의 입증 책임을 사업주가 아닌 병든 노동자에게 돌리면서, 노동자에게 이런 정보마저 차단하는 것은 산재를 입증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에서는 작업환경 측정 결과와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접근권 등 국민의 안전에 관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는 언제까지 산재 후진국, 노동자가 안전하지 못한 나라로 남을 것인가.

 

삼성직업병 피해자들에게는 아직도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

 

2018년 5월 2일

 

국민의 안전권 및 알권리 보장을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기업인권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민주연대, 좋은기업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생명안전시민넷, 일과건강, 원불교인권위원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보건시민센터

 

청와대 서한 [원문보기/다운로드] 

산자부 장관 항의서한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5/0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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