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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회장 등 부영주택 대표이사 업무방해•사기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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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회장 등 부영주택 대표이사 업무방해•사기죄 고발

익명 (미확인) | 월, 2017/10/30- 14:31

이중근 회장 등 부영주택 대표이사 업무방해•사기죄 고발
부실시공 및 허위원가공개로 소비자 기만한 부영을 철저히 수사하라

경실련은 오늘(30일)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및 허위원가 공개 관련 이중근 부영 회장 등 ㈜부영주택 대표이사들을 업무방해 및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부영아파트는 입주 이전부터 지속적인 하자가 발생, 최근까지 9만여건의 하자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입주민들은 재산상 피해는 물론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경실련 분석결과 사업비 변경으로 분양가도 최초보다 세대당 평균 1억원 이상 증가했다.

부영아파트는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해서 진행되는 공공택지 아파트로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며, 부영은 분양원가 관련 자료를 거짓 없이 상세하게 제출해서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았어야 했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부영아파트는 최초 사업비보다 2,300억원이 증가된 부풀려진 분양원가를 화성시에 제출, 별다른 조정 없이 심의 통과했고, 소비자들은 최초보다 1억원이나 비싼 불량아파트를 납품받아 이중삼중의 피해를 떠안게 되었다.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분양가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할 감리와 분양가심사위원회 조차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부영 이중근 회장에 대한 경실련 고발혐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방해

화성동탄2지구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해서 조성된 공공택지이며, 공공택지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다. 부영아파트도 분양가 심사를 위해 화성시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분양가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고, 최초보다 2,300억원이나 사업비가 증가한 만큼 분양가 심사를 위해 사실에 입각한 진실한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부영은 허위 또는 부풀려서 작성한 자료를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제출해 별다른 조정없이 심사통과 했고, 이는 형법 제3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위계(속임수)로써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된다.

2.  사기

경실련 조사결과 부영이 최초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비는 23블록 3,217억원, 31블록 2,119억원이었으나 6개월 후 변경승인 된 사업비는 각각 4,693억원, 2,919억원으로 최초보다 2,323억원이 증가했다. 부영아파트끼리의 공사비 차액도 크다. 부영이 화성동탄2지구에서 분양한 70~75블록의 공사비는 평당 442만원이지만 23, 31블록은 평당 612만원으로 최대 187만원이나 비쌌으나 결과는 9만여건의 하자가 발생한 불량아파트였다.

이처럼 부영은 분양원가를 부풀려 분양가심사위원회와 입주자를 기만했으며, 아파트는 부실시공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 이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혐의에 해당하며, 원가를 부풀려 입주자들로부터 취득한 재산이 5억원 이상 될 것이 명백한 만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제3조 위반(사기)에도 해당된다.

이에 경실련은 부영 이중근 회장 등을 분양가심사위원회 업무방해와 소비자 사기혐의로 고발하며 더 이상 건설사의 고질적인 부실시공 및 허위 분양원가 공개로 소비자는 피해보고 건설사들만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검찰은 엄중히 수사하여 처벌해야 한다.

별첨) 고발장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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