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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회장 등 부영주택 대표이사 업무방해•사기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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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회장 등 부영주택 대표이사 업무방해•사기죄 고발

익명 (미확인) | 월, 2017/10/30- 14:31

이중근 회장 등 부영주택 대표이사 업무방해•사기죄 고발
부실시공 및 허위원가공개로 소비자 기만한 부영을 철저히 수사하라

경실련은 오늘(30일)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및 허위원가 공개 관련 이중근 부영 회장 등 ㈜부영주택 대표이사들을 업무방해 및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부영아파트는 입주 이전부터 지속적인 하자가 발생, 최근까지 9만여건의 하자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입주민들은 재산상 피해는 물론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경실련 분석결과 사업비 변경으로 분양가도 최초보다 세대당 평균 1억원 이상 증가했다.

부영아파트는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해서 진행되는 공공택지 아파트로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며, 부영은 분양원가 관련 자료를 거짓 없이 상세하게 제출해서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았어야 했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부영아파트는 최초 사업비보다 2,300억원이 증가된 부풀려진 분양원가를 화성시에 제출, 별다른 조정 없이 심의 통과했고, 소비자들은 최초보다 1억원이나 비싼 불량아파트를 납품받아 이중삼중의 피해를 떠안게 되었다.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분양가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할 감리와 분양가심사위원회 조차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부영 이중근 회장에 대한 경실련 고발혐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방해

화성동탄2지구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해서 조성된 공공택지이며, 공공택지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다. 부영아파트도 분양가 심사를 위해 화성시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분양가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고, 최초보다 2,300억원이나 사업비가 증가한 만큼 분양가 심사를 위해 사실에 입각한 진실한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부영은 허위 또는 부풀려서 작성한 자료를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제출해 별다른 조정없이 심사통과 했고, 이는 형법 제3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위계(속임수)로써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된다.

2.  사기

경실련 조사결과 부영이 최초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비는 23블록 3,217억원, 31블록 2,119억원이었으나 6개월 후 변경승인 된 사업비는 각각 4,693억원, 2,919억원으로 최초보다 2,323억원이 증가했다. 부영아파트끼리의 공사비 차액도 크다. 부영이 화성동탄2지구에서 분양한 70~75블록의 공사비는 평당 442만원이지만 23, 31블록은 평당 612만원으로 최대 187만원이나 비쌌으나 결과는 9만여건의 하자가 발생한 불량아파트였다.

이처럼 부영은 분양원가를 부풀려 분양가심사위원회와 입주자를 기만했으며, 아파트는 부실시공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 이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혐의에 해당하며, 원가를 부풀려 입주자들로부터 취득한 재산이 5억원 이상 될 것이 명백한 만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제3조 위반(사기)에도 해당된다.

이에 경실련은 부영 이중근 회장 등을 분양가심사위원회 업무방해와 소비자 사기혐의로 고발하며 더 이상 건설사의 고질적인 부실시공 및 허위 분양원가 공개로 소비자는 피해보고 건설사들만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검찰은 엄중히 수사하여 처벌해야 한다.

별첨) 고발장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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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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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법무부 가석방 결과 발표에선 누락, 최종 대상자 명단엔 포함

518억 횡령하고도 징역 2.5년, 그나마도 가석방으로 풀려나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뿐만 아니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도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 포함한다고 한다. 이중근 회장의 이름은 8월 9일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 결과 발표에서 애초에 누락됐으나, 어제(8/10) 최종 의결된 810명의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는 포함되어 있었다(https://bit.ly/3iytbd8" rel="nofollow">https://bit.ly/3iytbd8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 현재 법무부 측이 "이중근 회장의 경우엔 가석방 심사 결과를 공개해도 된다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석방 여부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회장의 가석방 허가 사유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회삿돈을 사유화하고 횡령한 재벌 총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가석방하는 것은 재범우려가 없는 모범수형자, 생계형범죄자, 노약자 등을 조기에 사회에 복귀시켜 재사회화를 촉진하려는 가석방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법치주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법무부는 이중근 회장의 정확한 가석방 사유부터 밝혀야 한다. 

이중근 회장 재판의 경우 이재용 부회장 판결과 판박이라 할 정도로 유사한 흐름을 보여왔다. 이중근 회장은 ▲부영 회사 자금 약 119억 7,393만원을 처남에게 부과된 벌금 및 종합소득세 등에 대납, ▲계열사 광영토건이 위 처남에게 약 61억 9,782만 원의 퇴직금을 이중으로 지급, ▲아들의 영화제작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광주택 자금 대여, ▲영화가 흥행에 실패하자 동광주택의 피해를 만회하기 위해 계열사  대화기건으로 하여금 부영엔터테인먼트 45억 원 유상증자에 참여, ▲개인 자서전 발간을 위하여 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계열사 동광주택의 자금 약 246억 8,120만 원을 책자 발간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배임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약 518억 5,295만 원에 이른다. 그런데 2020년 8월 27일 대법원은 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징역 2년 6월~22년 6월”로 인정한 후 가장 낮은 2년 6월을 이중근 회장에게 선고한 바 있다. 부영그룹이 준법감시실을 설치한 것을 양형 판단의 감형 사유로 설시하였기 때문이다. 이중근 회장은 2018년 2월 처음 구속된 후 20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161일 만에 병보석으로 석방돼 ‘특혜 보석’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결국 재벌총수들은 불법을 저질러도 준법경영 의지 등 뉘우치는 시늉을 하면 가장 낮은 실형을 살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해묵은 공식을 아직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수십년 동안 보아오던 재벌총수들의 고질적인 회삿돈의 쌈짓돈화, 경제활성화를 핑계로 한 재벌총수들의 중대경제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이제 그만둘 때도 되었다. 회사 관련 비리를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미국의 해외 부패방지법, 뇌물·횡령 관련 중국 형법 등의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다. 법무부와 청와대는 시대를 역행하는 재벌봐주기 행태를 부끄러워해야 한다. 모범수 등을 위한 가석방 자체를 늘려가는 제도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총수 개인범죄를 위한 봐주기 판결과 그들을 위한 가석방 등은 없어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cltBtL6W6ciya1arflrSogA4Y6c1eacIQvU...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8/1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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