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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1주년] 적폐청산,사회대개혁을 위한 촛불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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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1주년] 적폐청산,사회대개혁을 위한 촛불은 계속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7/10/3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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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로 모였으나 평화로웠고, 지혜로웠던 촛불과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습니다.
당신들이 여기 함께 계시기에 민주주의의 역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촛불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한 날들에 다시한번 깊이 고개 숙여 감사인사드립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71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28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광장에 다시 촛불이 켜졌습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주최한 촛불 1주년 기념대회에 약 6만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촛불은 계속된다”, “적폐를 청산하라”, “사회대개혁 실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촛불혁명 1주년을 기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71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2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1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날 무대에 오른 최종진·정강자·박석운·권태선 퇴진행동 공동대표는 기조발언을 통해  “1년전 그날, 우리의 역사가 장엄히 시작될 줄 아무도 알지 못했다”면서 “당신들이 여기 함께 계시기에 민주주의의 역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며 촛불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한 날들에 다시 한번 깊이 고개 숙여 감사인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공동대표들은 “1700만 국민들이 촛불을 든 것은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기 위해서였으며 박근혜 정권의 퇴진은 박근혜 한 사람의 퇴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권과 반칙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해온 체제의 퇴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서 “한국사회의 대개혁은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서 쌓아놓은 적폐를 청산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723"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마이뉴스 ⓒ 오마이뉴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2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이명박.박근혜가 뒤집은 민주주의의 시계바늘을 제자리에 되돌리고, 부정부패의 깊은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다시 촛불의 힘이 필요하다”면서 “광장에서 외쳤던 정치개혁,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공안기구 개혁의 목소리를 더 높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날 집회는 지난 1년간의 촛불집회 활동영상, 시민들의 자유발언, 적폐청산 의제발언, 공연, 촛불소등과 촛불파도 퍼포먼스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발언과 영상을 통해 여전히 잔존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함께 바꿔 나갈 것을 호소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72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2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자유발언에서 촛불 자원봉사자인 강지효, 김지은님은 ‘그래봤자 안 바뀐다’는 얘기를 듣고 촛불을 들었지만 지난 겨울 ‘이렇게 하면 바뀐다’는 희망을 경험했다고 1년의 소회를 전하며 ‘다스는 누구겁니까?’ 라는 질문으로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조수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처장은 “적폐청산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 처벌해야 한다”며 “블랙리스트 작성, 댓글부대 조성,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적폐는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725"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행동 ⓒ 시민행동[/caption] 전명선 세월호 4·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적폐세력은 세월호 최초 보고 시간을 조작했고, 이를 가리기 위해 불법적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면서 “적폐세력으로 인해 중단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2기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으로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객석 인터뷰를 통해 “광화문광장에서 벌어졌던 1년 전 촛불집회는 정말 위대했다”면서 “지난 1년 동안 새로운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를 세우고,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촛불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73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소등퍼포먼스 시간에는 '적폐 청산 사회 대개혁', 'PEACE NO WAR',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고 쓰인 대형 펼침막이 광장을 뒤덮었습니다.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촛불 1년을 기억하는 오늘은 부조리한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부정의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축제와 연대의 자리였다”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듯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 모두의 촛불을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731"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마이뉴스 ⓒ 오마이뉴스[/caption] 아울러 첫 촛불집회가 시작된 날로부터 3월 10일 박근혜 파면일까지 촛불 백서 발간과 시민토론회, 학술토론회, 국제토론회를 이어가고 광화문 상징물 제작을 준비 중임을 알리면서 “적폐청산 사회대개혁과 한반도평화를 염원하는 촛불을 함께 들자”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날 광화문 광장에는 낮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의 집회와 시민 캠페인이 곳곳에서 다양하게 펼쳐졌습니다. 촛불1주년기념 시민공모사진전도 펼쳐졌고 청소년들의 선거권을 주장하는 기자회견, 사드반대 전술핵 반대, 노동악법 철폐, 비정규직 철폐, MB 구속 적폐청산 등 사회각계각층의 목소리들이 광장에 울려퍼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73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3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6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3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4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4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4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4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4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4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4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4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5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5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5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5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5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5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6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6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6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6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6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7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퇴진행동 기조발언 내용 전문]

촛불 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다시 영광스런 광장에 섰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785"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행동 ⓒ 시민행동[/caption] 작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한 분노의 촛불이 이 광장에서 밝혀졌습니다. 10월 27일 박근혜 하야 촉구 첫 평일 촛불이 시작되었습니다. 10월 29일 토요일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시민촛불’ 무대가 청계광장에 올랐습니다. 그냥 모이자는 마음만으로도 3만명이 함께했습니다. 1차 범국민의 행동의 날이었습니다. 1년 전 그날, 우리의 역사가 장엄히 시작될 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11월 12일 처음으로 백만 넘게 모인 날, 12월 2일 청와대 앞 100미터까지 행진을 하던 날, 12월 3일 서울 170만, 부산 22만, 광주 15만, 전국 232만 명이 모여 국회의 박근혜 탄핵을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하야크리스마스를, 송박영신 범국민행동까지 함께 했습니다. 12월 31일 촛불 참여인원은 이미 1천만 명을 돌파했었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었고, 3월 10일 마침내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파면을 전원일치로 선고했습니다. 국민의 승리였습니다. 3월 31일 박근혜는 마침내 구속되었습니다. 그러자 세월호가 인양되었습니다. 4월 29일 "광장의 경고! 촛불의 민심을 들어라!" 23차 범국민행동을 끝으로 1700만 명의 평화롭고 위대했던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분노로 모였으나 평화로웠고, 지혜로웠던 촛불과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습니다. 당신들이 여기 함께 계시기에 민주주의의 역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촛불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한 날들에 다시한번 깊이 고개 숙여 감사인사드립니다. 지난 5월 촛불대선결과로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박근혜정권 퇴진비상국민행동은 “새정부 출범은 촛불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라는 맺음말로 5월 24일 공식 해산을 선언했습니다. 박근혜퇴진이라는 역사적 소임을 다했기에 국민들에게 해산을 선언했습니다. 뜨거웠던 겨울 한복판, 빚을 질까 걱정한 시민들의 성금이 모여 기록사업과 기념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오늘 기념대회를 시작으로 3월 10일 박근혜 파면일까지 촛불 백서 발간과 시민토론회, 학술토론회, 국제토론회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서 계신 이 광장에 촛불혁명을 기념하는 상징물을 남기려 합니다. 우리의 기록과 기념은 광장에 서 있었던 모든 날들의 기억과 경험을 모아 미래세대와 세계인들에게 불의한 세력을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되찾은 우리의 위대한 시간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1주년 기념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진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촛불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세심히 예상하고 고려하지 못한 저희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논란 역시 슬기롭게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촛불혁명 기간에도 우리는 수많은 크고 작은 논란 앞에 집단 지성을 발휘해왔습니다. 이번 논란도 전화위복으로 더 큰 단결의 계기가 되어 위대한 촛불혁명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1700만 국민들이 촛불을 든 것은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퇴진은 박근혜 한 사람의 퇴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권과 반칙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해온 체제의 퇴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장에서는 헬조선으로 대변되는 한국사회를 대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였습니다. 한국사회의 대개혁은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서 쌓아놓은 적폐를 청산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의 일부 야당들은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며 되려, 촛불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가 뒤집은 민주주의의 시계바늘을 제자리에 되돌리고, 부정부패의 깊은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다시 촛불의 힘이 필요합니다. 광장에서 외쳤던 정치개혁,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공안기구 개혁의 목소리를 더 높여 주십시오. 노동자가 노동조합으로 단결할 권리를, 농민이 기본권을 묵살당하지 않고 식량주권을 지킬 힘을, 자신이 가진 어떠한 정체성으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양심수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원자력 자본에 의해 존엄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탈핵의 시대를 앞당겨 주십시오. 새로운 정부의 시작과 함께 국정교과서와 성과연봉제가 폐기되었듯,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철저히 밝혀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중소상공인이, 빈민이, 밀양과 강정의 주민이 절망에 내몰리지 않는 나라다운 나라를 함께 만듭시다. “처음으로 무언가를 하면 된다는 희망을 보았다.”라는 촛불세대의 오늘이 더 이상 헬조선이 아니길, 그래서 촛불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 그런데 다스는 누구의 것입니까?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화 없이 성립되는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경우라도 이 땅에 전쟁은 안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어느 측도 부정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자 원칙입니다. 상대를 위협하고 파괴하기 위한 단 한 번의 군사적 공격도 이 땅의 수많은 목숨을 앗아갈 것입니다.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야말로 이 땅의 주인입니다. 한국민들의 동의 없는 어떠한 전쟁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촛불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 동안 악화 일로의 길을 걸어온 남북관계를 제자리로 되돌려야 합니다.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남북미 모두 군사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전면적이고 과감한 정책 전환으로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촛불 시민들은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탄핵도 해냈습니다. 70년 계속된 분단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오는 일, 너무나 절박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곧 방한합니다.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한국민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측의 핵 위협도 단호히 거부하며 한반도 핵 갈등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도 지켜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는 일도 같이 해냅시다. 함성을 높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우리 후대를 위해 ‘평화의 촛불’을 들어 주십시오. [caption id="attachment_18477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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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통 ‘참치통조림’ 수은함량 조사결과발표”

- 조사대상 참치통조림 수은함량 평균 0.06mg/kg으로 고등어 등

일반어류보다 2~3배 높아, 식약처가 밝힌 0.03mg/kg과 큰 차이 보여 -

- 조사대상 참치통조림 95%(38/40), 0.03mg/kg 넘어, 0.07~0.10mg/kg도 15개에 달해 -

- 식약처 참치통조림 섭취권고량 강화해 국민건강불안 해소해야 -

임산부, 어린이 수은중독 우려” “식약처, 수은함량 높은 참치통조림

규제위해 참치통조림 어종표시 의무화하고 적정섭취권고량 강화해야

참치통조림 제조사 허위, 과잉광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 최근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식품전문분석기관에 의뢰해 국내 참치통조림 수은함량을 조사한 결과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참치통조림의 수은함량은 평균 0.06mg/kg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참치통조림 적정섭취권고 수은함량 평균인 0.03mg/kg보다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임신 여성의 생선 안전섭취 요령”을 발표하고 수은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일반어류와 함께 ‘참치통조림’의 섭취권고량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참치통조림은 평균 0.03mg/kg의 수은이 함유돼 있어 우리가 흔히 먹는 고등어 등의 일반어류 수은함량과 같이 낮은 수준이라며 참치통조림의 적정섭취량을 일주일에 400g이하(150g 참치통조림 약 3개 이하)로 권고한바 있다.

◌ 하지만, 실제 국내에서 유통되는 참치통조림 40개를 수거해 조사한 결과 평균 수은함량은 0.06mg/kg으로 식약처가 밝힌 평균 수은함량 0.03mg/kg보다 2배 이상 높아 국내 참치통조림 수은함량이 식약처의 주장대로 우리가 흔히 먹는 고등어 등의 일반어류와 같이 낮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표본조사한 참치통조림 38개(95%)가 고등어 등 일반어류의 평균 수은함량인 0.03mg/kg을 초과했고 식약처가 밝힌 평균 수은함량 0.03mg/kg에 해당하는 참치통조림은 단, 2개(0.05%)에 불과했다.

◌ 이에 따르면, 식약처는 참치통조림 적정섭취권고량을 일주일에 400g이하가 아니라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수은함량이 높은 중대형 다랑어류 및 심해성 어류 등의 적정섭취권고량에 해당하는 100g이하로 강화해야 한다.

◌ 세부적으로, 조사를 실시한 참치통조림의 수은함량은 0.03mg/kg(2개), 0.04mg/kg(11개), 0.05mg/kg(4개), 0.06mg/kg(8개), 0.07mg/kg(5개), 0.08mg/kg(4개), 0.09mg/kg(5개), 0.10mg/kg(1개)로 나타났다.

◌ 특히, 15개의 참치통조림은 수은함량이 0.07mg/kg~0.10mg/kg에 달할 정도로 높았고 임산부,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도 판매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했다.

◌ 지난시기 서울환경연합이 발표한 바와 같이(2015.9.7. 수은함량 참치통조림 어종표시 조사결과발표) 국내에서 유통되는 참치통조림은 대부분 별도의 어종표시 없이 원료명이 ‘다랑어’라고만 표기돼 실제 어떤 종류의 다랑어가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실제로 참치통조림의 주원료라고 하는 소형어종인 가다랑어 외에 황다랑어, 날개다랑어 등 중대형 다랑어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참다랑어, 날개다랑어, 황다랑어, 가다랑어, 새치류까지 모두 참치로 불리고 있다) 참치는 대형어종일수록 수은함량이 높아 참치통조림의 원료표시를 분명히 해야만 과잉섭취를 막아 수은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다.

◌ 수은 등 중금속은 미량이라도 축적되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식약처도 밝혔듯이 수은함량이 높은 참치는 뱃속 태아의 신경계발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임산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성장기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이다. 식약처가 참치통조림의 적정섭취권고량을 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조사결과 참치통조림의 수은함량을 심각히 우려하며 식약처가 조속히 국내에서 유통되는 참치통조림의 적정섭취권고량을 일주일에 400g이하에서 100g이하로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는 별도로 임산부, 어린이 등의 적정섭취권고량은 더욱더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참치통조림의 어종표시를 의무화하고 제품별 주간섭취 제한량을 명확히 표기할 것을 촉구한다. 참치통조림이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즐겨먹는 식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수은함량 평균치가 아니라 유통되는 모든 참치통조림의 수은관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실제 이번조사에서도 참치통조림의 수은함량은 0.03mg/kg에서 0.10mg/kg까지 다양하게 나타난 만큼 적정관리를 위해서는 보다 안전한 섭취제한량이 필요하다.

◌ 아울러, 식약처의 참치통조림 적정섭취권고는 참치통조림의 수은함량으로 인해 임신 중에는 주의가 필요함을 설명하며 일주일간 섭취할 경우 일정량 이하로 제한하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식약처 임산부 참치캔 권장량을 기존 100g에서 400g으로 새로운 권장기준 마련” 등의 표현으로 식약처가 임산부의 참치통조림 섭취를 권장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홍보에 대해서는 국민건강과 소비자의 정당한 알권리 보장을 위해 확인해 적절히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 서울환경연합은 추후 국내에서 유통되는 참치통조림의 수은함량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참치통조림 섭취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을 지켜 나갈 것이다.

 

참치통조림 수은함량 조사결과 (단위 mg/kg)

샘플 수은함량 샘플 수은함량
1번 0.06 21번 0.04
2번 0.06 22번 0.04
3번 0.07 23번 0.04
4번 0.07 24번 0.04
5번 0.07 25번 0.05
6번 0.06 26번 0.06
7번 0.06 27번 0.05
8번 0.06 28번 0.05
9번 0.07 29번 0.06
10번 0.07 30번 0.06
11번 0.08 31번 0.04
12번 0.08 32번 0.04
13번 0.08 33번 0.04
14번 0.09 34번 0.05
15번 0.09 35번 0.04
16번 0.08 36번 0.03
17번 0.09 37번 0.04
18번 0.09 38번 0.04
19번 0.09 39번 0.04
20번 0.10 40번 0.03
총합 2.4/40 (평균 0.06)

2015. 10. 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이세걸 사무처장 010-8315-0617

[보도자료]151007 참치통조림 수은함량 조사결과발표

수, 2015/10/0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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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해상국립공원에 해양관광추진토록 하는「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개정안 발의 - 환경부, 설악산 국립공원에 이어 이제는 해상국립공원까지 개발압력에 내어줘, 국립공원...
수, 2015/10/0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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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수돗물 음용율 향상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시민의 건강 수돗물이 지킨다

일시 : 2015.10.26..오후3~5

장소 : 서울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220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과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주최하고 서울환경연합이 주관하는 수돗물 음용율 향상을 위한 시민대토론회1026() 오후 3~5시 서울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220호에서 열립니다.

시민의 건강 수돗물이 지킨다를 주제로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공공재로서의 수돗물이 시민들의 신뢰를 더욱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 이날 토론회는 최승일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수돗물이 시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하고, ‘우리 몸에 좋은 물을 주제로 최미자 계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 토론자로는 정득모 서울시 물연구원장, 강찬수 중앙일보 기자, 권지향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이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2015년에 서울시민 수돗물 의식조사, 먹는 물 TV 모니터링, 아리수를 마시는 식당 캠페인, 아리수서포터즈 운영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 수돗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라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5. 10. 2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취재요청서] 토론회 시민의 건강 수돗물이 지킨다 개최

 

금, 2015/10/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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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의료수출을 빙자한 의료민영화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공공서비스 민영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 박근혜정부의 ‘경제 활성화법’은 오직 민영화·규제완화 추진하는 민생파탄법 -

 

 

지난 22일 열린 5자회담에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국제의료사업지원법(국제의료법)을 11월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분야의 제외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의료법은 민간의료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조항 등은 삭제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국내병원의 해외 영리병원 진출 허용 등 갖가지 의료민영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서비스법은 ‘보건·의료’분야가 삭제되어야 하나, 보건의료를 제외한 사회공공서비스 부문의 민영화 역시 결코 합의되어선 안 될 문제이다. 이 두 법안은 경제발전을 명목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할 민영화법 그 이상이 아니고, 우리는 이것이 합의와 타협의 대상이 아닌 폐기되어야 법안들이라고 판단한다.

 

첫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의료민영화 정책 패키지로 폐기되어야 한다.

국제의료법은 일부 독소조항을 제외했다고 알려졌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 우선 국내 병원이 해외 영리병원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비영리인 의료법인은 수익을 오로지 의료기관에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병원 자산을 해외 영리병원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면 병원 본연의 기능이 망가질 것이다.

또한 이는 국내영리병원 설립의 통로가 된다. 해외에 영리병원으로 진출한 국내병원은 엄연한 외국법인이므로 국내 8개 주요도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외국법인인 국내영리병원이 들어서게 된다. 게다가 국제의료법은 이런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각종 정부지원 혜택을 주는 조항이 있다. 공적자원을 의료상업화에 쏟아 붓는 것이다.

게다가 해외환자 대상 원격의료의 경우 의사간의 원격‘협진’으로만 한정한다고 알려졌으나 관찰, 상담, 교육에 해당하는 원격모니터링의 문제가 남아 있다. 원격모니터링도 원격의료의 다른 말이고 일부일 뿐이다. 정부가 현재 역점을 두는 것이 바로 원격모니터링과 이에 해당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민영화이다. 또한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역시 병원 간 과잉경쟁과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키울 것이다.

국제의료법 자체가 그간 의료법 개정사항으로 국회에 막혀 있던 여러 의료민영화 정책의 종합일 뿐으로 몇 가지가 제외된다고 하여 용납될 수 있는 법안이 아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외국인 환자 유치 브로커’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조례나 법 개정으로 족하다.

 

둘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전체 사회공공서비스의 민영화법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서비스법은 사회 공공서비스를 산업으로 치부하여 기재부가 의료, 교육, 가스, 철도, 가스 등 공공적 영역에 대한 전권을 쥐고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추진하는 법안이다.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이것이 의료민영화법이라는 시민사회의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여당은 ‘공공의료’ 제외, 야당은 ‘보건의료’ 전체를 제외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공의료 제외란 말장난에 불과하다. 공공의료와 산업용 의료가 따로 있는가? 부대사업을 확대하겠다며 의료 영역을 영리회사에 팔아넘기고, 의료민영화에 반대한다며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공공의료를 보완하겠다며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정부여당의 지난 행보가 이들의 의도를 환히 드러낸다. 더 이상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설사 보건의료를 다 제외한다고 해도 서비스법의 통과를 지지할 수 없다. 의료분야 뿐 아니라 교육과 철도, 가스 및 운송, 방송통신 등 모든 사회공공서비스 분야의 공공성을 파괴할 법안이기 때문이다. 의료가 제외된다 하더라도 노동자, 서민들의 삶을 파괴할 민영화가 몰아친다면 우리의 삶과 건강은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서비스법 자체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제 교과서 이념논쟁을 그만두고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자’고 한다. 그런데 국정교과서 반대 운동이 민생 발목잡기라는 정부의 기만적 이념공세도 문제다. 그리고 정부가 말하는 경제와 민생이 곧 의료민영화와 사회 공공서비스의 민영화·규제완화 정책이며, 민생을 위한 법이 아니라 민생파탄법이라는 점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경제활성화 3법, 이중에서도 특히 국제의료법과 서비스법은 오직 기업경제만을 활성화하고 민생은 파탄으로 몰아갈 법이다. 19대 국회 회기 종료를 앞둔 어수선한 상황에서 정부는 이 민생파탄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민생활성화를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이를 저지할 것이다. <끝>

 

 

2015. 10. 26. (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15/10/2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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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현재 정치구조와 실상은 완벽한 실패작이다

첫째 현존 정치지형은 부패하고 무능하고 악질적인 이명박근혜 시대에 형성된 구질서의 산물이다.

둘째 여의도 국회는 촛불시민혁명이 요구하는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미래전향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은 고사하고, 서민들의 고달픈 삶을 위한 민생법안들을 외면하면서 친사업적(business friendly)이라는 핑계로 인터넷은행법과 규제프리존법 등 게걸스런 기득권을 강화하는 악법만을 양산하고 있다. 구질서 태생 집단이라는 한계에서 오는 예견된 사항이었다.

셋째 시민사회의 요구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자는 비례성 강화의 선거법 개정 요구에 대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을 포함하여 자신들의 밥그릇과 이해타산만을 따지는 수구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거부의 입장을 노출하고 있다. 시민들의 요구는 안중에도 없고 제도 정치가 당신들이 밥먹고 사는 천박한 직업현장으로 전락하였다. 문재인 정권이 1700만 시민이 모인 광장의 민주주의로 탄생한 사실을 2년 만에 기억에서 지워버렸다.

한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정치가 생물이고 변하는 현실 상황에 응동하는 주도적 유기체로 작동하려면 끊임없이 새로운 인물과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신진대사가 활발히 이루어 져야 하는데, 현재의 주요 정당 구조는 외부 환경과 차단되어 스스로를 질식시키고 퇴화가 진행 중이다. 당연한 귀결로써 어렵고 힘든 시민들의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고 이를 개선할 투쟁의 통로로서 정치기능이 마비된 상태이다.

6월 민주화운동 이후 30년간 실패한 경험을 통하여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수많은 현안과 문제를 해결하는 주도성과 우선성이 제도정치의 영역에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위에 언급한 정치제도와 현황은 또다시 촛불혁명의 실패를 예고하는 매우 심각한 내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더구나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하듯이 2년 뒤에 다가오는 미국대선을 기점으로 세계적 규모의 불황 그리고 뒤늦게 찾아오는 세기적 격변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측까지 감안한다면, 이를 대비해야 할 한국정치의 개혁이라는 주제는 단순히 선거법 개정과 개헌수준이 아닌 새로운 차원의 접근과 구상을 논의해야 할 수준에 이르렀다.

그간 시민사회에서 활발히 요구하여 왔듯이, 정치에 투입할 선량을 선출하는 절차인 선거법과 국가운영의 지침이 되는 헌법 사항의 개선작업에 더하여, 이제 정치가 지향해야 하는 공동체 윤리를 담아내면서 우리 시대를 고백하고 다가오는 시대를 준비하는 선언적 플랫홈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는 개혁 작업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 그야말로 어느 시인이 노래하였듯이 ‘사회계약법을 다시 써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예건데 제 2의 마그나카르타 같은 시대선언적 헌장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루소가 이야기하였듯이 공민으로서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고 합의하여 일반의지가 관철되는 과정이 요구된다.

돌이켜 보면 지난 120여 년 한국의 근현대사는 서세동점과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서양의 패권주의에 대응하여 민중 또는 시민들이 민족역사를 지켜오고 삶의 터전을 이룩해온 기록이다. 오로지 일신의 영달을 위하여 때로는 매관매직의 수단으로 쓰러져 가는 봉건 왕조을 방편 삼았고 때로는 근세사의 흐름이라는 핑계로 매국적인 친일행각을 일삼았고 때로는 민족의 장래를 망각하고 전일적 패권세력과 탐욕적 세계화에 편승해온 자기편애적 기득권 집단들에 온몸으로 저항하면서 새로운 장을 펼쳐온 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기득권 세력은 항상 억압의 기제로서 공권력을 동원하는 국가기구를 방편으로 삼아 왔고 이에 민초들은 삶의 터전에 기반한 역동적인 변혁운동으로 대항하여 왔다. 다행히 419 혁명과 6월 민주화 운동 그리고 근래의 촛불혁명을 통하여 국가의 성격이 시민들과 대립항에서 시민들에 기초한 시민들을 위한 공생의 기반이라는 가능성으로 바뀌어 왔다.

한마디로 국가기구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억압적인 제로섬에서 탈구시켜 서로가 보완하고 필요로 하는 원-원 게임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쟁취해 온 과정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근대사의 피해자인 한국사회의 경로는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모범이라고 배워온 가해자로서 서구의 역사적 과정과는 다를 수 밖에 없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서구에서 형성되어온 민주주의의 형식논리적이고 절차적 보편성을 한국사회가 겪어온 체험적 맥락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직관적 견해를 단순하게 표현해 보자면 근대사의 식민 지배자로서 서구사회는 한국헌법 전문에도 기술하여 있듯이 개인(자유)>민주(절차)>공화(내용)의 선차적 자유민주공화국이라는 질서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천지인 합일의 오랜 전승 속에 동양사회는 인간(천명)=예의(관계)=상생(환경)이라는 터전 중심의 통섭적 맥락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본다.

앞서 나간 서구의 방식을 그대로 모방하고 복사하는 것보다는 상기에 언급한 역사적 체험으로서 양자간의 상호적 융합을 통하여 한국정치가 향후 전개 과정에서 형식적 절차 및 정합적 과정 그리고 실질적 내용을 공히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해 보면서, 한국정치가 추구해야 할 미래의 모습으로 민본 민생 민락의 삼민적 지향을 되풀이하여 적어 본다. 전장前章에서 언급하였듯이 서구 민주주의가 개인에 기반하여 키워온 시장경제가 아니라, 상생에 기초하여 미래에 만들어갈 시민경제가 한국사회가 추구하여 나갈 대표적인 예시이다.

한편 경희대 김상준 교수가 지난 120년의 근대사를 30년 간격의 ‘악순환의 고리’라고 성찰적으로 지적하였듯이, 87년 민주화대투쟁 이후 지난 30 년간의 내용을 반성해보면 민중 또는 시민운동은 폭발적 고양기를 통해 기득권이 지배해온 국가의 성격에 변화를 이룬 후에는 불행하게도 공히 대중적 기반을 상실하면서 영향력이 현저히 축소되어 왔고 이에 비례하여 민초들을 억압하는 기제들이 새로운 형태로 등장하면서 특혜와 기득권의 기반을 다양하게 재구축하여 왔다.

시대정합적 약속인 최저임금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공약을 방기한 채 이재용 석방과 조양호 면책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촛불혁명 이후에도 비슷한 실패의 경로를 밟을 것이라는 예감이다. 조루한 포스트민주주의의 전형적인 양상이다. 특히 탈법 불법 비법을 저지르며, 합의된 공권력과 법적 질서를 우롱해온 삼성의 이씨 가문과 이재용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촛불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무화 시키는 것에 다름없다. 이재용 구속과 처벌은 촛불혁명의 완성이다.

이러한 부정적 회귀 현상의 배경에는 수탈적이며 특혜적인 기득권 체계와 기반이 흔들리지 않고 강고하게 유지되어 온 반면에, 고점에 이른 이후에는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동원정치가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 각자가 처한 사회적 현실과 경제적 입지에 따른 다양한 이해와 갈등의 노출로 조정이 어려운 현실, 특히 산업 내 노동자들과 현실세계 속 시민과의 단절 상황, 현실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직관과 즉흥에 의해서 이루어진 운동의 한계, 금융과 산업의 세계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단위 국가로서 정부역할의 축소, 반공논리에 편승하여 지난 70년간 물적 기반이 강력해진 거대 교회집단들의 수구적 우익성향 그리고 끊임없는 역사적 공간과 국외적 지형의 변동 등을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정치, 변혁적 구상과 과감한 도전이 요구된다

여기서 우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하여 중요한 그리고 선택적인 질문에 봉착하게 된다 현재로는 절망적인 한국정치의 새로운 정립을 위하여 그래도 전통적인 대의적 제도라는 방식으로 전업적인 정치인이 주도하는 정당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주력할 것인지, 지난 120여 년의 세월이 민중과 시민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여 열린 공간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고 감독하는 직접 민주제를 강력하게 도입할 것이지, 이와 관련하여 제도정치와 시민정치가 대립적으로 길항할 것이지 아니면 상보적으로 융합할 가능성이 있는 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미래 구상의 출발점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최근에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명확히 확인되었듯이 정치판과 행정기구가 거대한 재벌을 중심으로 한 자본그룹에 전적으로 포획되었고, 이들을 주군으로 모시는 관비官匪와 법비法匪들에 의해 완벽하게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에 있다.

이렇듯 부패하고 고착된 현실을 격파하고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복잡계 이론에서 제시하듯이, 끊임없이 외부적 보충이 가능한 고에너지의 정치적 활력이 요구되지만 현존의 폐쇄적 정치 구조와 오염된 인적 구성으로는 불가능해 보인다. 현존 주류 정치세력들은 심하게 표현하자면 적폐대상들과 방조범 수준이다.

심각하게 훼손된 기존 제도정치와 정당구조의 개선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감당해야 할 역할로 전가한다. 다만 이미 구축된 제도정치를 해체하고 폐허 위에서 새로운 정치구도를 설계하고 도입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과 희생이 따른다는 점에서, 기존의 기반을 토대로 활용하되 새로움을 더하고 급진적 변화를 추구하는 방향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판단한다.

현시기 시민여론의 환경이 on-off의 결합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듯이 정치행위를 직업으로 정치인이라는 이름 속에 가두는 칸막이를 제거하고 시민사회와 제도정치가 안팎에서 일상적으로 만나고 충돌하고 상호적 융합이 가능한 절차적 접근을 제안한다. 촛불혁명을 공유한 대한민국 시민들은 과거처럼 억눌리고 조작되고 수동적인 군중이 아니라, 경험을 통하여 자각하고 참여와 토론을 통하여 문제의 핵심을 깨뚫고 헌법적 주권자임을 선언하는 공민으로 인터넷 공간 등을 통해 조직되고 있는 행위주체이다. 임혁백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헤테라키 민주주의가 진행 중이며, 이는 퇴행하고 오염된 기존의 제도정치를 시민들이 직접 견제와 대안제시를 통하여 살려내는 활력적 방안이기도 하다.

현재 다층 다기적인 산업사회의 분화와 이에 따라 형성되는 사회적 계층적 연령적 유동성으로 인해 시민 각자가 취하는 입장과 이해 관계가 복잡해지고 분절화되면서 과거처럼 정권이 주도하는 노사정 또는 경노사위이라는 이름의 단순한 코포라티즘 방식만으로는 갈등적 현안을 심층적으로 해결해 갈 수 없다. 일부 제한적 집단들의 자기합리에 갇혀 있는 과거형의 되풀이 일뿐이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다양다층적인 방식으로 일상적인 참여가 가능한 직접 민주제를 도입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상황과 사안과 조건에 따라 직업정치인들에 대한 감시, 다양한 공간의 참여, 공론화, 시민의회, 민회적인 광장정치, 시민발안, 국민투표 그리고 상설적인 시민부 또는 직업대표제 기구까지 다층적이며 포괄적인 검토와 구상이 요구된다.

두 번째는 말 펀치와 할리우드 액션으로 포장된 야합적인 극장식 정치가 아니라 현실을 분명히 직시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갈등을 조직하고 절차적 투쟁을 전개하는 역동의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버니 샌더스의 표현에 따르면 0.1%와 99.9%의 경계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 초超거대 부자와 월가의 탐욕을 거부하는 미국시민을 조직하는 것이 샌더스가 추구하는 진보정치의 근거지이자 목표이듯이, 이를 한국식으로 재구성하자면 0.1%의 자산가 계급과 이들과 이해를 같이하면서 공생하는 10%에 대한 대립항으로 90%의 소외된 시민들을 조직하기 위하여 진보 정치가 작동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인간의 존엄과 해방이라는 정언명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투쟁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획득한 사회적 법적 강제를 통하여 현재의 극심한 불균형 불평등의 수탈적 물적 기반을 모두를 위한 상생적 기반으로 재구성해 가는 것을 촛불 이후 진보적 정치의 임무로 삼아야 한다.

이에 새로운 정치가 지향해야 할 사회경제적 내용에 대해 저명한 정치학자 상탈 무페(Chantal Mouffe)의 제안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 1. 물적 기반과 서비스 생산을 위한 과학기술과 경영 능력의 진전에 따라 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확대적인 재분배와 이에 결합된 노동시간의 괄목한 만한 감소, 2 순수한 시장경제 대신에 다원주의적 경제를 위해 공적 영역과 사적 경제 모두와 상호작용하는 비영리적 공동체 활동의 대대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 3. 여타의 소득, 연령, 성별,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최저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것, 모든 경우의 기본소득은 기존의 사회안전망에 보완적으로(대체적인 것이 아닌) 제공될 것 – 인간사랑刊 이행飜譯 ‘민주주의의 역설’ P190-191. 참으로 한획, 한글자도 뺄 것이 없는 주옥 같은 조언이다.

세 번째, 미래를 준비하는 개혁작업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해내는 못하는 무능한 정치현실을 타결하기 위해서는 고에너지로 충전되는 정치활력과 급변하는 상황에 대한 신속한 응동성을 제도적으로 부여해야만 한다. 현재같이 국회의 입법과정이 모든 것을 정체시키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신속처리 방식의 도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예건데 무능한 의회구조(dead-locking)에 대해 대통령과 국민에게 해산할 권한을 부여하고, 동시에 막강한 권력을 지닌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회의 탄핵소추권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직접 탄핵결정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것이 시민주권주의의 원칙에 합당한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스위스에서 오랫동안 실시해온 적극적인 시민발의와 국민투표 제도를 연구하여 한국사회에 맞도록 조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논의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정치적 혼란을 염려하는 집단은 스스로 기득권이라고 자백하는 셈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지난 120여 년의 근대사 역정에서 오늘처럼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우뚝 세운 주역은 바로 민초들이고 시민군들 이었다.

한국사회 미래에 대한 희망의 싹은, 이해관계에 얽혀 시대에 무감한 정치그룹이나 이해타산과 기회포착에 능한 공무원 집단과 시대에 영합하는 아류적 지식인 그룹 그리고 자기편애에 빠진 재벌가문의 후세들이 아니라, 각자의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오는 시민사회라는 바탕 위에서 제주의 강정 해군기지를 둘러싸고 전개한 주민들의 평화를 위한 투쟁과 삼척지역의 공해 발전소 건설기획에 대항해온 환경보호의 기록들 그리고 백해무익한 사드의 배치를 반대하며 오늘도 투쟁하는 성주군민들 모습과 위대한 싸움을 주도해온 고故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씨에게 발견할 수 있다. 변혁에 따른 수구적 저항과 일시적 혼란을 두려워해서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의 정신과 선언대로 제도정치 내에서 핵심 현안이 고착될 때마다, 국회 위에 대통령 위에, 시민들이 주권자로서 신속히 개입하는 정치트랙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일부 정치학자들은 시민의 직접 개입이 가져올 수 있는 비결정성을 걱정하지만, 우리가 정말 기피해야 하는 것은 온갖 이유로 기존의 잘못과 관행을 정당화하고 미래를 향한 개혁의 발목을 잡는 수구적 꼼수이다. 오늘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여의도의 모습이기도 하다.

네 번째는 3차 산업혁명을 넘어서 4차 산업으로 이행하는 문턱에 서있는 현재의 다기화되고 분절적으로 유동하는 사회경제적 현실 조건을 소선거구제라는 양당중심의 정치 구조로는 결코 담아낼 수 없다. 마땅히 다층다양한 시민들의 복합적인 요구를 투명한 거울처럼 반영하도록 적극적인 연동형 비례제를 반드시 도입해야만 한다.

선도적인 시민사회 그룹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온 사안이기도 하지만 필히 정치개혁의 시발점이자 최소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만약에 이명박근혜를 탄생시킨 준범죄집단 자유한국당과 과거를 망각하고 자폐성 자만에 갇혀 있는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거나 온갖 구실로 지연시킨다면 이는 역사적 죄업을 짓는 일이다.

기어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다양한 시민집단들의 이해를 제도권으로 수렴해 낼 수 있는 연동형 비례제를 상기의 주요 정당들이 자신들만의 이해관계에 갇혀 끝내 좌절시킨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이들을 징치하고 거대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한국사회의 미래를 걱정하고 진보적 사회를 준비하는 모든 정당과 정치인들 그리고 시민사회는 분연히 일어나 강고한 연대로 대응하여야 한다. 상생과 개혁의 길목을 막아서는 소선거구의 악폐를 격파하는 유일한 통로는 함께 모여 힘을 합치는 일이다.

마치 87년 민주화대투쟁 당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듯이, 2016/7년 촛불광장에서 ‘이게 나라냐’라고 한 목소리로 외쳤듯이, 상황에 합당하고 시민들이 환호할 수 있는 정치적 구호를 만들어 내야 하며, 함께해야 할 정당들은 과거의 구원舊怨을 떨쳐내면서 소아적 타산을 넘어 대국적인 입장에서 연합전선을 펼쳐 나가야 한다. 역사적 소명을 향해 헌신할 수 있는 시민에 의한 정치와 시민의 정부를 반드시 구성해 내야 한다.

정치와 제도는 시민을 위해서 작동해야 한다. 세계적 흐름 속에서 직접민주제 도입을 위해 투쟁하는 유럽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다음과 같이 전달하면서 이제 글을 맺고자 한다.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모두가 참여하는 정치를 위해, 보다 많은 권력을 시민이 직접 행사하는, 언제 어느 곳에서라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작동하는 정치를 만들자”.

화, 2019/02/1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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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시민의 건강 수돗물이 지킨다토론회 개최 -

수돗물에 포함된 무기질, 질병예방에 중요한 역할

수돗물, 문제가 생길 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갖춰

시민들이 원하는 수돗물 관련 정보 적극 알려야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 수돗물평가위원회(위원장 최승일)와 공동으로 1026일 오후 3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층 강당에서 시민의 건강 수돗물이 지킨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최승일 서울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서,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도시설의 발전은 인류 건강에 기여한 업적 1로 꼽았다. 임 교수는 수돗물에 포함되어 있는 무기질이 여러 질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임 교수는 우리나라 수돗물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엄격하게 관리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임에도, 시민들은 90년대 수질사고의 영향과 불신으로 수돗물 음용률이 낮은 양상이라고 말했다.

◌ 임 교수에 따르면, 생수시장의 증가는 환경파괴 및 물과 관련된 불평등을 야기하고,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는 미네랄을 대부분 걸러 수돗물보다 좋다고 할 수 없다. 임 교수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돗물의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안전성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 이어서 발표한 최미자 계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물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에 이어 6대영양소로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커피나 탄산 등 음료 섭취량이 늘어나며, 물 섭취량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세계보건기구는 음료가 아닌 1.5~2리터의 물을 매일 마실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어서 각 분야에 걸친 토론자들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정득모 서울물연구원장은 수돗물 음용율 향상을 위해 ▲옥내급수관 안전 진단을 해서 D급 이하로 나오면 교체하도록 의무화하고 ▲시민들이 어디서든 수돗물을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음수대 설치를 확대하는 것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비교해 봤을 때 생수는 수돗물에 비해 700, 정수기는 1500배 정도라며 지구온난화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수돗물을 마셔도 된다에서 나아가 수돗물 마시기는 더 가치 있는 선택이라고 선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 권지향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조류가 번성할 땐 취수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정수 처리할 때도 염소를 많이 쓰지 않아 소독부산물이 나오지 않는 방법을 쓰고 있다면서 완벽한 물은 없지만, 수돗물은 문제가 생길 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 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는 서울을 벗어난 다른 지역의 시·군은 수돗물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 있다시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고, 지역별로 발표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 자유토론에서도 토론이 이어졌다. 경북 영천에서 참석한 한 시민은 수도관의 내구연한과 노후관을 교체하면 누수가 줄 수 있는지 등을 질문했다. 이에 대해 최승일 위원장은 수도관의 내구연한은 물의 수질, 토양의 질에 따라 다르고, 노후관을 일부 구간만 교체하면 누수가 안 줄 수 있으니, 급수 구역 전체를 조사해서 체계적으로 관망을 정비해야 한다고 답했다.

◌ 마지막으로 임종한 교수는 수돗물은 공공재로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더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각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의 수질 등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부는 전국의 상수도 정비사업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 10. 28.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찬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보도자료] 수돗물 토론회 1

▲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서울시 수돗물평가위원회가 공동으로 ‘시민의 건강 수돗물이 지킨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도자료] 수돗물 토론회 2

▲ 이날 토론회는 최승일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보도자료] 수돗물 토론회 3

좌로부터 권지향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정득모 서울물연구원장,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승일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장, 최미자 계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

 

 [보도자료] 수돗물 토론회 4

이날 토론회에서 ‘수돗물이 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한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보도자료_토론회 수돗물의 무기질 질병 예방에 중요한 역할

수, 2015/10/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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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징계절차 개시 결정에 대한
행정 소송 제기

1. 우리 모임 김인숙, 장경욱 변호사는 어제(27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의, ①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한 결정 ② 김인숙,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한 결정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14. 11. 김인숙, 장경욱 변호사에 대하여 품위유지의무 및 진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징계개시 신청을 하였고 대한변협회장은 2015. 1. 27. 이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장은 2015. 2. 13. 대한변협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대한변협 징계위원회는 2015. 3. 30.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검사장은 이에 대하여 2015. 5. 11. 법무부에 재이의신청을 하였다.

3. 그러나 검사장의 이러한 재이의신청은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법무부 또한 이에 대하여 심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바 없음에도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2015. 7. 21. 대한변협 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두 변호사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대한변협이 2015. 1. 12. 밝힌 바와 같이 검사장 등 징계개시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대한변협 징계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한 경우, 징계개시 신청인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또 다시 불복하여 이의신청할 수는 없다. 검사장의 법무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 100조 제1항은 징계절차가 개시 된 이후의 ‘징계결정’ 혹은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 규정한 조항이기 때문이다. 김인숙, 장경욱 변호사의 경우처럼 애초에 징계절차를 개시한 적이 없는 사안은 대한변협 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으로 절차는 종결되는 것이다.

4.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침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치행정의 원리에 근거하여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이 금지되므로 「변호사법 제100조 제1항의 변협 징계위원회의 결정」의 의미를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하여, 「변호사법 제97조의5 제2항에 의거한 변협 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까지도 변호사법 제100조 제1항에 의거해 피고에게 재(再)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

5. 이처럼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 취소 및 징계절차 개시 결정은 초법률적인 월권행위로서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다 할 것이므로 당연 무효이며, 설사 변호사법의 조문 체계상 이론의 여지가 있어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을지라도 중대한 하자임에는 틀림없으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6.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변호사 자치권의 주요한 부분 중에 하나로서 변호사 징계를 행정부가, 그것도 형사절차에서 대등한 당사자인 검찰이 속한 법무부가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볍호사법 제도는 자칫하면 변호사 길들이기로 악용될 수 있으며 독일, 일본,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이다.

7. 최근 실시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한국 국가보고서 정기 심의에서 나이젤 로들리 위원은 두 변호사의 징계와 관련하여 변호인의 조력권이 침해되는 부분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진술거부권을 무력화시키고 징계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변호사의 정당한 변론권을 위축시키려는 검찰과 법무부의 시도에 대하여 법원이 정당한 판단을 내려 주기를 기대한다.

 

2015. 10.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수, 2015/10/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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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보전 예산, 개발 예산의 1/50에 불과 - 보전 예산 약 30억 원 대비 개발 예산은 약 1600억...
수, 2015/10/2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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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재단법인 인권재단사람
제 목: [보도자료] 박래군 석방을 촉구하는 ‘노란연필’ 캠페인 실시
발신일자: 2015년 10월 28일
문서번호: 2015-보도-020
담 당: 변정필 캠페인팀장([email protected], 010-6355-7764), 정욜 인권재단사람 활동가(010-2090-1595)

[보도자료] 박래군 석방을 촉구하는 ‘노란연필’ 캠페인 실시

세월호 광화문광장에서 29일부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인권재단사람 공동 진행

  1.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귀 언론사와 취재기자 여러분께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진실규명을 위해 싸워 온 416연대의 상임운영위원이자 인권중심사람 소장인 박래군 인권활동가가 구속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3.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인권재단사람은 ‘노란연필 : 변화를 쓰다’ 캠페인(이하 노란연필 캠페인)을 통해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노력한 박래군 인권활동가 구속의 부당성을 다시 한 번 알리고자 합니다.
  4. 노란연필 캠페인은 2.5m 크기의 노란 연필 조형물에 설치된 스마트기기를 통해 인권을 침해 당할 수 있는 상황을 가상으로 경험하고, 서명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인권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캠페인입니다.
  5. 이번 캠페인은 29일을 시작으로 3주 동안 매주 목, 금, 토요일 세월호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며(총 9회,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http://amnesty.or.kr/ai-action/11865/)를 통해서도 탄원서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모인 탄원은 3차 공판이 진행되는 오는 11월 18일 즈음 국무총리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6. 유엔인권옹호자선언과 국제인권법은 인권활동가가 구속되지 않고 인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2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규약)’ 심의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박래군 인권활동가의 구속을 언급했으며, 일부 심의위원은 “현행 법 아래 집회의 주최자가 집회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의 폭력적인 행위에 책임을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7. 노란연필 캠페인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귀 언론사의 취재를 요청합니다. 끝.
노란연필에 설치된 캠페인 앱 화면 일부 ⓒAmnesty International

노란연필에 설치된 캠페인 앱 화면 일부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지난 8월 서울도서관과 시청앞 광장에서 진행한 노란연필 캠페인 모습 ⓒAmnesty International

지난 8월 서울도서관과 시청앞 광장에서 진행한 노란연필 캠페인 모습 ⓒAmnesty International

수, 2015/10/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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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안 되는 산지·해양 난개발조장, 국민안전 위협, 생태계 파괴 법안   오늘(10/29)녹색연합은 이번 10월 정기국회에서...
목, 2015/10/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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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유엔인권이사회에 법무부의 징계절차 개시결정관련 추가 진정서 제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는 오늘(29일) 유엔인권이사회의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을 위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Defenders)‘ 이하 유엔특별보고관)’에게 지난 2015. 7. 21.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민변 회원 2인(김인숙, 장경욱)변호사에 대해 징계개시 결정에 대해 추가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민변은 이미 지난 2015. 1. 23.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에 대해 유엔측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관련 보도자료 http://minbyun.or.kr/?p=27599참조)

2. 민변은 대한변협의 두 차례 징계개시 기각결정이 있었음에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무부에 재이의신청을 한 것은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법무부에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절차를 개시한 것은 법률상 위임권한을 넘어선 위법한 행위임을 지적하고 있다.(관련 자료한 사항은 민변 보도자료 “법무부 징계절차 개시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http://minbyun.or.kr/?p=30149

3. 또한 민변은 진정서를 통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구성의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을, 법원행정처로부터 추천받은 판사 2명, 검사 2명, 대한변협추천의 변호사 1명,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3인의 법학교수 및 명망가로 총 9명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과반수이상의 위원이 행정부 산하의 위원이거나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위원들로, 징계위원회에서 행정부 소속의 검찰 주장에 반하는 결정을 기대하기는 어렵기에 이는 국제법상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의뢰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4 이에 민변은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한국정부로부터 해당 사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출 받아 징계개시 사안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고, 필요시 공식조사방문(Country Visit)을 요청하였다. 또한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현재까지의 부당하고 위법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식서한 발송을 촉구하였다. 추후에도 민변은 회원변호사 징계절차 관련하여 지속적인 정보를 유엔에 제공하고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활동을 요청할 것이다.〈끝〉

별첨 1. Follow-up Information to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and to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Follow-up_Revised_Disciplinary Action against Lawyer Jang&Kim_29Oct2015

 2015. 10.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금, 2015/10/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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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보도자료]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여동생 유가려의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며

 

 

1. 대법원은 2015. 10. 29. 유우성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에 대하여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유우성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이 확정한 원심 판결 주요 내용은 국가보안법위반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증거는 여동생 유가려의 진술인데, 유가려는 2012. 11. 5.경부터 2013. 4. 26.경까지 약 171일간 사실상 구금상태에서 심리적 압박과 회유, 가혹행위를 통해 자신과 오빠 유우성이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하게 되었고, 합신센터에서 조사받을 당시 실질적인 피의자 지위에 있었음에도,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등을 보장받지 못한 채 허위 진술을 하게 되었는 바, 당시 작성된 유가려의 진술서, 진술조서 등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이 사건 판결의 의의를 “이 사건 유가려에 대한 수사는 국정원이 법령에 의하여 부여받은 임시보호조치의 재량권을 일탈하고,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본 판결임”이라고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2. 그리고 오늘, 2015. 10. 30.은 유우성의 여동생 유가려가 오빠와 함께 살고자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날(2013. 10. 30.)로부터 만 3년이 되는 날입니다.

 

2013. 11. 5.경 합신센터에 수용된 지 6일도 안되어 유가려는 자신이 화교신분임을 밝혔고, 국정원장은 더 이상 유가려를 합신센터에 수용할 근거가 없음에도 권한을 남용하여 유가려를 불법구금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은 불법구금 기간 동안 유가려를 독방으로 일거수 일투족이 상시 체크되는 CCTV가 설치된 방에 수용하였고, 수용된 방에는 안에서 문을 열지 못하고 바깥에서 문을 열어 주어야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외부감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유가려에게는 달력도 제공되지 않아 날짜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외부와 연락 또한 일체 허용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 수사관은 A4 용지 반 크기의 종이에 ‘회령화교 유가리’라고 적힌 표찰을 유가려의 몸에 붙이고 합신센터에 수용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유가려를 서있게 하여 모욕과 망신주기를 하는 등 갖은 가혹행위, 위법수사 등을 자행하였고, 담당검사들 또한 유가려의 불법 구금상태를 기화로 위법수사를 자행하였습니다.

 

3. 2015. 10. 30. 유가려는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내 불법 구금, 가혹행위 등 국가권력으로부터 자행된 불법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 전 국가정보원장, 담당검사, 국가정보원 수사관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불법행위는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책무로 삼아야 하는 국가권력이 조직적으로 불법구금, 수사, 가혹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중대한 인권 침해”행위로써, 더 이상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송을 시작으로 향후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또한 민, 형사상 절차를 통해 국가 및 불법행위 가해자들에게 엄중히 그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4. 이에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15. 10.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금, 2015/10/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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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수. 변호사 604명 기자회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위헌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

 

 

◆ 일시 : 2015112() 오전1030

◆ 장소 : 광화문 광장

◆ 주최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순서

1. 여는 말

2. 발언

- 이석범 변호사

- 조승현 방송통신대 교수

- 송상교 변호사

3. 의견서 낭독

 

〇 박근혜 정부는 지난 10월 1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정하고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 예고하였습니다. 정부의 발표 이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수, 교사, 학생 등 수많은 국민들이 교과서 국정화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〇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고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반역사적 행위이며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유엔은 2013년 제68차 총회에서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는 역사교육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국제사회의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며 우리 스스로 백년의 미래를 죽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〇 이에 우리 교수, 변호사들은 각자 이념과 가치관을 떠나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사교과서 국정화의 위헌성과 반역사성을 지적하고 이를 단호히 반대하는 의견을 모아서 정부에 전달합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〇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첨부-의견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수·변호사 의견서

 

 

지난 10월 12일 교육부장관이 행정예고한 중학교 역사교과서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에 대하여, 우리 교수, 변호사들은 심각한 우려를 담아 아래와 같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 아래 -

○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고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반역사적 행위입니다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일제 말기에 시행되었다가 해방과 함께 폐지된 후 유신 체제 하인 1974년에 다시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독점한 유신시대의 상징일뿐더러 세계적으로도 몇몇 나라에서만 유지되고 있는 후진적 독재의 산물입니다. 단일 국정교과서는 지난 30년 넘도록 지속되었으나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역사관과 가치관을 강요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맞지 않다는 지적 속에서 2011년 고등학교 한국사가 검정교과서로 바뀌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한국사 국정교과서 폐지는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민주화의 진전이 가져온 귀중한 성과였습니다. 정부가 검정교과서 수정 시도가 여의치 않자 다시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려 하는 것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을 부정하고 과거 독재시대로 시계를 되돌리는 반역사적 행위입니다.

○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헌법에도 어긋납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하는 ‘교육제도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헌법 제31조 제1항, 제4항). 헌법재판소는 이를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이 일시적인 특정정치 세력에 의하여 영향을 받거나 집권자의 통치상의 의도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는 것을 예방하고 장래를 전망한 일관성이 있는 교육체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며 그러한 관점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통제하에 두는 것이 가장 온당하다는 의회민주주의 내지 법치주의 이념에서 비롯된 것이며, 교육제도의 중요한 내용인 교과서제도에 대해서도 법률주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충분한 논의도 없이 장관의 고시 만으로 일방적으로 국정화를 추진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미 1992년 헌법재판소도 ‘국정 교과서제도는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규정과 모순’되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모순되거나 역행할 우려’가 있다면서 국정제도 보다는 검·인정제도를, 검·인정제도 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아울러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사 교과는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헌재 1992. 11. 12.자 89헌마88 전원재판부 결정). 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헌법에 부합하기 어렵습니다.

○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2015년 유엔(UN) 인권이사회는 베트남에 대한 국가보고서에서 “역사교과서는 비교할 수 있고 다양한 관점의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면서 베트남의 역사 국정교과서 제도 폐지를 권고하였습니다. 베트남은 이 권고를 받아들여, ‘한국의 검정제도’를 모델삼아 국정교과서를 폐지하였다고 합니다. 유엔은 이미 2013년 제68차 총회에서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는 역사교육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는 이미 ‘역사 국정교과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합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역사 만을 가르치려는 시도는 전세계에서 손가락으로 셀 정도로 소수의 독재국가, 그리고 최근 일본의 아베정부처럼 역사를 왜곡하려는 의도를 가진 정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국제사회의 상식을 벗어나고 비상식으로 돌아가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단일한 교과서로 역사를 암기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사색과 대화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역사를 배우며 여러 관점과 입장을 열린 사고로 생각해보고 지금 자신을 반추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의 역사 국정교과서로 공부하는 모습을, 정부가 정한 획일적 내용 만을 암기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너무도 끔찍한 일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역사 국정화는 우리 스스로 백년의 미래를 죽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 온나라를 찢어놓고 국민을 갈등하게 하는 국정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국정화가 필요하며 국정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할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마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정교과서를 강행한 이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들은 정부가 틀렸음을 보여줍니다. 온 나라가 ‘역사전쟁’이라는 전쟁터가 된 듯 갈등이 폭발하고 대통령이 그토록 외치던 민생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라는 헌법원칙이 무색하게 역사교육 현장에 있는 교수, 교사, 학생들이 누구보다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에 자랑스럽게 알리는 일은 교과서를 하나로 만드는 것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로 오히려 국민 전체를 전세계에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 이에 우리 교수, 변호사들은 각자 이념과 가치관을 떠나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사교과서 국정화의 위헌성과 반역사성을 지적하고 이를 단호히 반대하는 의견을 모아서 정부에 전달합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5년 11월 2일

교수, 변호사 일동

 

 

 

[교수]

강경선 강사윤 고영남 김광수 김도균 김도현 김도형 김동철 김두식 김명연 김민배 김복현 김서중 김선광 김엘림 김 욱 김은진 김인재 김재완 김종서 김 준 김진석 김태선 김태준 김한식 김혜영 남구현 노중기 류동민 문병효 문준영 박광일 박거용 박상현 박병도 박병섭 박승룡 박영일 박지현 박찬운 박홍규 박홍원 변동명 배 현 백수인 백좌흠 서경석 석인선 송강직 송기춘 송문호 송주명 신옥주 신용인 심재진 양해림 엄순영 여태명 오길영 오동석 오문완 오병두 유병제 유제호 윤애림 윤영철 윤태웅 원동욱 이경주 이계수 이규봉 이기훈 이동승 이무성 이병군 이병천 이상명 이상묵 이상수 이상영 이세영 이영자 이영진 이영학 이용화 이원희 이은희 이재기 이재승 이종봉 이호중 임순광 임재홍 임종진 장덕조 장덕현 장동표 장상환 장선미 전현수 정경수 정병덕 정선기 정원지 정용길 정진상 정태욱 조경배 조승래 조승현 조용만 조우영 조임영 조희정 주강원 진경환 진영종 채수환 최관호 최성만 최영호 최유진 최정학 최철영 최한성 최홍엽 하상복 한상희 황상익 허정애 (이상 130명)

[변호사]

강기탁 강대성 강문대 강백준 강새롬 강성헌 강신관 강영구 강영상 강율리 강은옥 강을영 강지은 강창우 강호민 고윤덕 고은아 고재환 구나영 구민회  구현주 권두섭 권성중 권숙권 권영국 권오훈 권정호 권철호 권태윤 권혁근 길기관 김경민 김규동 김기남 김기덕 김기식 김기현 김남주 김남준 김남희 김도윤 김도희 김동균 김두현 김명진 김묘희 김미경 김미정 김병욱 김병주 김상배 김상은 김상훈 김석준 김선수 김선욱 김성식 김성우 김성진 김성진 김성훈 김세희 김소담 김소리 김수정 김수환 김슬기 김승호 김양홍 김양환김연주 김영관 김영수 김영심 김영주 김영준 김영희 김예니 김예림 김예원 김외숙 김용규 김용민 김용진 김용호 김 웅 김유정 김유정 김은철 김인숙 김자연 김재용 김정선 김정인 김제은 김종귀 김종보 김종환 김주관 김주현 김주혜 김준우 김준현 김지미 김 진 김 진 김진국 김진수 김진형 김차곤 김차연 김태근 김태욱 김태종 김태형 김택수 김필성 김하나 김한주 김향훈 김헌우 김현승 김현임 김형중 김형태 김혜림 김호철 김화섭 김훈규 김희수 김희진 나연찬 남상철 남성욱 남호진 노승진 노혜성 노희준 류경렬 류명희 류신환 류정선 류한호 문덕현 문병윤 민병덕 민승현 민태식 박갑주 박경찬 박계성 박공우 박구진 박근덕 박다혜 박대욱 박동민 박동훈 박미혜 박민제 박삼성 박상혁 박상현 박상훈 박선화 박성하 박애란 박영규 박영식 박일지 박재형 박정식 박종문 박종욱 박주만 박중용 박지웅 박진속 박창범 박치현 박태원 박현근 박희수 방서은 배경렬 배광열 배진아 백승헌 백신옥 백주선 서경원 서기원 서동용 서동후 서무송 서범수 서선영 서은경 서중희 서창효 서채란 설창일 성창익 소라미 소삼영 소윤수 손명숙 손명호 손준호 손충환 손혜진 송기오 송기호 송두환 송상교 송아람 송영섭 송재섭 송해익 송현순 신명근 신상훈 신선아 신성수 신수경 신영훈 신윤경 신장식 신정재 신지현 신훈민 심재섭 심재환 심지마 심지민 안병용 안지훈 안현지 안희철 양규응 양 범 양제상 양창영 양희석 여연심 여영학 오경민 오동현 오성희 오세범 오세정 오엘림 오영중 오윤식 오해칠 오현정 오현희 우은혜 우지연 원민경 원창연 위대훈 위은진 위석현 유신혜 유정동 유진범 유진빈 유태영 육심원 윤복남 윤세종 윤영석 윤영태 윤인섭 윤중현 윤지영 윤한철 이강혁 이강훈 이강훈 이광교 이광진 이광철 이경우 이기연 이길수 이남진 이덕우 이덕욱 이덕춘 이동구 이동우 이동주 이동준 이명춘 이문우 이미숙 이미연 이민종 이병주 이보람 이상호 이상훈 이상희 이 석 이석범 이선경 이성우 이세라 이세호 이소영 이영기 이예모 이용우 이원구 이원기 이원호 이은수 이은숙 이인람 이재균 이재화 이정일 이정환 이종호 이종희 이주언 이주한 이준길 이준형 이지연 이지영 이진호 이찬진 이창환 이하정 이한길 이한본이한석 이헌묵 이헌욱 이 혁 이현용 이현웅 이현주 이형범 이형준 이혜정 이회덕 이흥영 이희영 임동찬 임선아 임선영 임성택 임순광 임승규 임애리 임영환 임자운 임재성 임제혁 임 판 장경수 장경환 장덕규 장덕천 장서연 장석우 장석재 장영석 장완익 장은혜 장종오 장주영 장지혜 장한별 장홍록 전경능 전경령 전성제 전영식 전종민 정관영 정기호 정남순 정다은 정범성 정병욱 정상규 정소홍 정수인 정연기 정연순 정영원 정은영 정인기 정재성 정재원 정재형 정종원 정준영 정치균 정혜민 정혜선 정홍철 정회일 정희영 조규훈 조덕상 조동환 조상호 조석만 조성오 조성오 조세화 조숙현 조승우 조아라 조애진 조연민 조영관 조영보 조영선 조용환 조일영 조정래 조지훈 조현주 조형수 진재용 차규근 차승현 채다은 채영호 천낙붕 천지선 최강욱 최건섭 최병모 최석봉 최성주 최영도 최용근 최용문 최용성 최윤수 최은배 최일숙 최정은 최종연 최지희 탁경국 탁선호 표재진 하성협 하주희 한경수 한명옥 한승헌 한택근 한필운 현근택 현지원 홍용호 홍정훈 홍현수 황규표 황선택 황준협 황필규 황희석 하귀남 (이상 474명)

 

월, 2015/11/0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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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종북 프레임의 정치적 의미와 법률적 문제점’ 토론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5. 11. 4. (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임수경 의원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 안녕하십니까?

2. 국회의원 임수경 의원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는 

11월 4일 (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아래와 같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취재 및 보도 바랍니다.

 

<종북 프레임의 정치적 의미와 법률적 문제점>

 

1. 취지설명 

 

- 다수 언론 및 대중에 의한 ‘종북’ 개념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임.

- ‘종북’이라는 표현은 예전 우리 사회에 통용되던 ‘빨갱이’라는 표현을 대신하고 있음. ‘빨갱이’라는 표현은 분단과 한국전쟁, 체제경쟁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잉태되어 사용되다가 시대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어 갔음. 그런데 ‘종북’이라는 표현은 정치적 반대파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활성화하여 악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5년간 급격한 사용 증가로 일종의 ‘사회적 현상화’ 하였음.

- ‘종북’ 표현의 함의, 그 사용의 사회적 의미, 그로 인한 피해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짚어보고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활동 및 사회적 기반 형성,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까지 장애가 되는 현실을 짚어봄과 동시에, ‘종북’이라는 표현의 무분별한 표현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모을 필요가 있음.

 

2. 진행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5. 11. 4. (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임수경 의원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진행 : 사회 (이재정 변호사)

   발제 : 종북개념의 오용 및 피해사례 / 류신환 변호사

           종북규정과 정치․사상의 자유 / 한상희 교수

   토론자: 김보근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 이광철 변호사

 

                                       2015. 11.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화, 2015/11/0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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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지난 9월 8일 정부는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781)을 발의 하여 국회 해당 상임위인...
화, 2015/11/0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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