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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가습기살균제 방지법’으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막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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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가습기살균제 방지법’으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막을 수 있나?

익명 (미확인) | 목, 2017/10/26- 18:40

▲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의 경우 유통량에 따라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해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한국 사회에 화학물질과 제품에 대한 불안과 불신, 공포로까지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살충제 계란과 생리대 유해성  화학물질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재발 방지는커녕 제대로 대응조차 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하나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제시했다. 환경부는 대책이행을 위해 기존법인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하고, 새로운 법인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법)' 제정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은 국회에 발의된 이후 관련 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다. 11 정기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거쳐 최종 표결할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연재 기획 기사를 통해 법안에서 다루는 ①화학물질과 ②생활화학제품, 그리고 ③살생물제로 나누어 각각의 쟁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후 쟁점 사항을 모아 국회에 법안 검토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연재① 

발암 물질도 1톤 이상만 관리하겠다는 ‘가습기살균제 방지법

[caption id="attachment_184685" align="aligncenter" width="640"]▲ 문재인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과제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를 제시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화평법'과 '살생물제법'을 심의, 의결됐다 ⓒ 환경운동연합 ▲ 문재인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과제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를 제시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화평법'과 '살생물제법'을 심의, 의결됐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존의 '화학물질'과 '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의 화평법에 따라 관리됐다. 환경부는 법안 재개정을 통해 화평법으로 '화학물질'만을 관리하고, '생활화학제품'은 새롭게 제정되는 '살생물제법'으로 옮기려고 한다. 우선 화평법 개정안에서 변경되는 '화학물질' 관리에 있어 주요 쟁점사항을 살펴 보고자 한다.

쟁점①. '모든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번 화평법 개정안을 보면 '연간 1톤 이상 모든 기존 화학물질과 0.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은 모두 등록'하도록 했다. 현행법의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 중 정부에서 지정한 물질만 등록'하는 것에 비해 확대되었지만, 과연 그럴까?

등록 대상 화학물질의 접근방식은 톤수에 따른 '유통량'에 기반해 있다. 이는 산업용 화학물질 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이다. 즉, 소비자용 화학물질 관리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대다수 소비자 제품의 경우 화학물질이 소량으로 함유된다. 전체 규모를 따져도 연간 유통량이 1톤 미만인 경우가 많다.

결국, 법상으로 1톤 미만의 소비자 제품용 화학물질의 사전점검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 때문에, 법안에 '소비자 제품 화학물질 안전관리'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소비자 용도로 인체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은 유통량과 상관없이 등록을 의무화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을 보면 등록대상물질이 기존화학물질은 대폭 늘어났지만, 신규화학물질은 오히려 줄었다. 기존화학물질은 등록대상을 1톤 이상 '지정 물질'에서 '모든 물질'로 바뀜으로써, 등록 물질의 수는 510종에서 7천 종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등록대상이 '모든 물질'에서 '연간 100킬로그램(0.1톤)이상의 물질'로 축소됐다. '0.1톤 미만'의 신규물질은 '신고'만 하면 된다. '등록'과는 다르게 '신고 물질'은 유해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개정 사유를 "소량 유통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부담 경감 및 유통량이 많은 물질의 유해성 심사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떨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총 등록된 신규화학물질 5,900건 가운데 100킬로 미만의 소량 신규화학물질은 4,585건이나 차지한다. ,화평법이 개정되면 78%가량의 신규화학물질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통량 관계없이 모두 등록하게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등록 대상이 아닌 물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걸까. 사실 모든 화학물질을 정부 당국에서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등록 외에 물질'에 대해서 업체가 유해성 분류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정부 당국에 신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신고된 물질의 유해성 분류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한다면, '등록 외의 물질'에 대해 현황 파악과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쟁점②. 발암 물질도 1 이상의 경우에만 관리하겠다고?

[caption id="attachment_18468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의 경우 유통량에 따라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해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 환경부 ▲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의 경우 유통량에 따라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해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caption]

개정안에는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물질의 특성상 CMR(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물질인 경우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당 물질이 제품에 함유될 경우 업체는 성분과 함량, 용도를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또한 연간 1 이상, 그리고 제품 0.1% 이상 함유된 경우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1톤 미만의 CMR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지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CMR 물질은 인체 위해성이 높으므로 톤수와 상관없이 등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내 시장 규모를 고려했을 때, 신고 범위를 최소 0.1톤 또는 0.05톤으로 수정되지 않는 한, 실제로 규제가 적용되는 물질과 제품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쟁점③. 흡입독성이 높은 물질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caption id="attachment_184687" align="aligncenter" width="640"]▲ 독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 제품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 독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 제품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생활화학제품 중 가장 우려되는 제품은 가습기살균제처럼 흡입 노출이 높은 제품이다. 환경부가 밝혔다시피, 스프레이형 제품에 쓰이는 살생물질은 439종에 달한다. 이 중에서 흡입독성을 확인된 물질은 55종에 불과하다. 지난 4월,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생활화학제품 중 일부에 있어 사용가능한 물질 목록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흡입독성 물질을 어떻게 관리할지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우선적으로 흡입독성이 높은 물질을 줄이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입법을 통해 흡입독성 등을 포함한 화학물질 통합적 독성평가 전략 등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쟁점④. 화학물질 '보고제도' 폐지하는 방안으로 간소화?

기존의 화평법상 제조업체는 매년 관리 당국에 화학물질의 용도 및 양을 보고하게 되어 있다. 또 다른 법인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는 2년마다 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통계조사를 한다. 화평법의 '보고제도'와 화관법의 '통계조사'가 유사하여 실효성이 낮으므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화평법상의 '보고제도' 폐지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하지만, 책임 소재를 엄밀히 따지자면, 화평법상 '보고제도' 는 '기업'의 책무규정이고, 화관법의 통계조사는 관리 당국인 '환경부'의 의무사항이다. 따라서 업체의 책무 규정인 화학물질 '보고제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현실적인 운영방안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위에 지적된 쟁점 사항만이 다가 아니다. 또 제안된 대안만이 모든 해결책은 아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개정되는 만큼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한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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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없는 기후대책은 허구

[caption id="attachment_217901" align="aligncenter" width="640"] ▲ 국내 온실가스 폐기물 분야 배출량. ⓒ한국환경공단[/caption]

국내 폐기물 분야의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1710만t으로 국가 총배출량의 2.3%에 해당한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미미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증가세를 보면 가히 폭발적이다. 1990년 대비해서 보면 폐기물 온실가스 배출량은 64.7%(2018년 기준)나 증가했다. 특히, 폐기물 매립은 토양 오염, 악취, 침출수 등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매립지에서 발행하는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72배 이상 더 강력한 온실효과를 발생시킨다.

 

1990년 대비 폐기물 온실가스 배출량 397% 증가

정부는 매립에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의 심각성을 깨닫고, 1997년부터 직매립 금지 등 매립 최소화 정책을 펼쳐 현재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매립량이 줄어드는 대신 소각량이 증가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 대비 2018년 배출량은 397% 증가했다. 매립, 소각, 재활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따져보면, 매립이 780만t, 소각이 710만t, 하·폐수 처리 등 기타 210만t이다.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이미 많은 나라에서는 기후-폐기물 관련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가장 탄소집약적인 생애주기를 갖는 폐기물인 플라스틱에 세금을 붙이는 것이다. '2019년부터 플라스틱 1kg당 약 1유로(한화 1300원)의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이탈리아'처럼 플라스틱 생산기업에 직접 페널티를 부과하는 '플라스틱세'가 세계적으로 속속 도입되고 있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58"]▲ 늘어나는 폐기물. ⓒ함께사는길 ▲ 늘어나는 폐기물. ⓒ함께사는길[/caption]

자원순환에 대한 고민 없이는 기후위기 극복은 불가능하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2050 탄소배출 중립을 선언하면서 동시에 순환경제로의 산업 전략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유럽 집행위원회가 2019년 12월 발표한 '유럽 그린딜' 달성에 있어 필요한 주요 정책으로 순환경제를 꼽았다. '생산-사용-폐기'라는 선형경제 구조를 '생산-사용-폐기-재활용·재사용'을 통해 자원을 순환시킴으로써 순환형 산업 구조를 이루는 것이 순환경제의 핵심이다. EU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서 자원의 재활용을 강조함과 동시에 산업의 지속가능성 실현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제품 생산 과정에서 최대한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게 재활용과 재사용을 염두에 두어 제품을 설계하고 생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제품을 설계 및 생산하는 단계에서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약 80%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미국도 순환경제를 탄소 중립의 주요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다. 뉴욕에서는 '성장', '형평성', '지속가능성' 및 '회복성' 4개 원칙에 따라 건물, 에너지, 수송 및 폐기물에 중점을 두며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80%를 감축하는 실행계획을 이행 중이다. 워싱턴DC도 2032년까지 배출하는 온실가스 중 5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건축, 기후, 교통 및 폐기물 등 여러 방면에서 순환경제와 에너지전환에 입각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및 에너지전환에 있어 지속가능한 산업과 순환경제의 실현은 필수적인 과제가 된 상황이다.

 

한국형 '순환경제' 실상은

우리 정부와 국회의 기후 위기 해결 및 탄소 중립 논의에 있어 '자원 순환' 분야의 내용은 빈약하다. 한국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 추진 전략' 10대 과제로 순환 경제가 포함시켰다. 올해 말까지 정부는 순환경제 실천전략을 구체화하는 '한국형 순환경제 혁신 이행계획안(로드맵)'을 만들 예정이다. 정부는 2050년 폐기물 부문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양을 2018년 배출량 1710만t 대비 74% 감축한 440만t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인지 구체적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그 내용조차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 '매립지 운영 개선',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등 폐기나 재활용에만 국한되어 있다. 산업생태계 비롯해 경제사회 구조를 순환 경제로 재편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는 여전히 맨 끄트머리만 잡고 다른 부분엔 눈을 감아버린 형국이다. 바이오 플라스틱을 순환경제 대책으로 삼는 것에도 우려가 있다.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이 일부 증가하고 있지만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해 신중한 견해를 보인다. 바이오 플라스틱 절반을 차지하는 생분해 플라스틱의 경우 생산과 처리 과정에 사탕수수나 옥수수 등 원료 수집을 위한 대규모 경작의 문제, 유전자 조작 식물에 따른 위험, 재활용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는 탓이다. 게다가 바이오 플라스틱 핵심은 '퇴비화'이지만 현실은 매립보다 소각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바이오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시스템에 대한 고려가 없어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58"]▲ 국내 폐기물 온실가스 배출량(백만t CO2ep.). 출처 : 환경부 ▲ 국내 폐기물 온실가스 배출량(백만t CO2ep.). 출처 : 환경부[/caption]

국회도 마찬가지다.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정의당 모두 그린뉴딜 공약을 강조했지만, 폐기물 관련 정책 제안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지자체별 포장재 없는 가게(제로웨이스트샵) 설치'와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전주기 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폐기물 배출 저감 및 관리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라 볼 수는 있지만, 단편적이고 사후 처리 중심에 그친 전략하다. 정의당은 '쓰레기 산·불법 투기·밀반입 근절을 위한 자원순환경제 시스템 구축', '폐기물 발생자 책임 원칙·생산자 책임 원칙 수립'과 같은 공약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의 강화에 불과하다. 거대 야당인 국민의힘은 자원순환 관련 정책을 전혀 내놓지 못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그린 뉴딜과 탄소 중립에 있어 순환경제 실현의 중요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원순환 산업구조 확보가 탄소중립의 길

자원순환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순환경제'의 실현이다. 자원순환 문제 해결은 전 부문에 대한 총체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이 이뤄질 때만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자원순환 전 과정에 대한 순환경제 관리방안 시나리오가 도출될 필요가 있다. 재활용, 퇴비화, 에너지화 등 폐자원을 또 다른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실행해야 한다. 물리적(열적) 재활용뿐만 아니라 화학적 재활용을 통해 폐자원을 에너지화하여 자원순환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연히 그에 따른 2차 오염방지 및 안전성을 재고할 수 있는 재활용 환경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특별히, 전체 폐기물 중 88%를 차지하는 산업폐기물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2019년 현재 국내 전체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은 11.7% 불과하다. 나머지는 건설폐기물(44.5%),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40.7%), 지정폐기물(3.1%) 순이다. 현재, 정부는 폐기물의 성격이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고려 없이 온실가스 25% 일괄 감축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 시급히 관리하고 감축해야 하는 폐기물은 산업폐기물인데, 현행법상 생활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 즉 공공이 관리하고 책임지고 있으나 산업폐기물은 민간기업들이 처리하고 있다. 정부 의지가 있다고 해도 공적 관리를 하지 않은 이상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어 얼마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폐기물도 자원이라는 관점으로 민간이 아니라 공공이 관리해야 하고, 폐기물의 전반적인 투입, 생산, 배출 시스템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기후위기 해결에 있어 현재의 소비형 산업 구조 대한 시스템 재편과 혁신이라는 거시적 관점 없이 '순환경제'라는 용어만을 빌려 탄소중립을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정부 주도의 '그린 워싱'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58"]ⓒ함께사는길 ⓒ함께사는길[/caption]

수, 2021/08/0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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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완화품목, 비밀은 위험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1782"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합뉴스(2020)[/caption]

 

 “기업경쟁력을 이유로 목록에 대한 공공성 및 사회성을 갖는 공적 정보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산업부의 비밀주의와, 화학안전정책에 책임이 막중한 환경부의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무책임한 대응을 규탄합니다.”

16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정부의 비밀주의를 비판하는 호소가 울려퍼졌다. 정부의 유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완화 품목 비공개 결정에 깔린 비밀주의를 지적하는 내용이었다.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피켓을 들고 있었다.

정 국장은 비밀은 위험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물질정보를 감추는 한, 소비자들과 노동자들이 검증할 방법이 없어지고, 그 어떤 안전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불산누출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가해기업들은 영업비밀을 구실로 유독물질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해온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엄동설한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정 국장이 1인 시위에 나선 배경이 무엇일까. 그 이유는 지난 4월 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수출 활력 제고 방안」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규제 완화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연말까지「화학물질관리법」 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이 확대(159개→338개)되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年) 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등록 시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 또한 확대(159개→338개) 적용되었다. 이후 경제단체들 중심으로 기업들은 당면한 과제를 극복하기보다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법의 근간을 흔들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전염병 확산이라는 재난이 발생했고, 경제 여건이 나빠졌다는 주장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178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0)[/caption]

 

 이 때문에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를 상대로 환경규제 완화 품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산업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공개가 어렵다고 답변했고, 환경부는 해당목록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

 정미란 국장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정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그녀의 생각은 단호했다. 정 국장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행정심판을 비롯해, 향후 정보공개 청구소송 등 사법적인 대응”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기자회견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 차원에서, 1인 시위로 대체하게 되었다. 비밀주의를 고수하는 정부당국의 방침이, 화학안전 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일 기준으로 환경부에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7,025명이고, 사망자는 1,588명에 이른다. 벌써 10년이 넘은 사건이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목, 2020/12/17-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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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 5년, 화학사고 최다 발생 기업은?

 

[caption id="attachment_211974" align="aligncenter" width="480"] ©환경운동연합(2020)[/caption]

 

 29일 환경운동연합이 화학사고 최다 발생기업을 발표했다.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LG그룹(13건)’이었다. 다음으로는 ‘SK(8건)’, ‘롯데(8건)’ 순이었다. 이들을 포함해 3건 이상 사고발생 기업은 16개 소였고, 2건 이상 사고발생 업체도 26곳에 달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2015년에 강화된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되며, 화학사고가 추세적으로 줄어들고는 있었다. 그럼에도 상당수 기업에서는 반복적인 사고와, 인명피해가 계속되는게 현실이다. 이는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icis,me.go.kr)과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2014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국내발생 화학사고 613건을 분석한 결과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195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0)[/caption]

 

특히 LG그룹은 지난 5월 7일 LG 폴리머스 인도공장의 가스 누출 참사 이후, 국내에서도 연달아 사고를 일으켰다. 인도 공장 가스 누출 참사 한주 뒤인 14일에는 LG디스플레이 구미공장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되어 직원 1명이 부상을 입었다.

2주 후에는 LG화학 대산공장에서 화재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해당 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벌여 83개 규정 위반을 확인했고, 12억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사고는 8월에도 이어졌다.

 

 

[caption id="attachment_21195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0)[/caption]

 

 

SK와 롯데그룹 또한 화학 사고가 이어졌다. 비교적 경미한 폭발과 인명피해가 없는 사고 외에도, 화학물질 유출과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속출했다. 지난 3월 대산단지에서 발생한 롯데캐미칼 배관 폭발사고에, 주민들은 다시 마음을 졸여야 했다.  이 정도면 “학습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성토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1969" align="aligncenter" width="540"] ©대전일보 박계교 기자(2020)[/caption]

 

화학물질안전원은 누리집을 통해, 화학물질 배출량과 이동량 등을 공개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화학사고 빈도의 관계도 분석해보았다. 배출량과 이동량이 클수록, 사고 발생 또한 많아지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매년 배출량 조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취급량은 2014년 이후 매 2년 마다 개략적 범주만 공개하는 정도였다.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위험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지역주민의 알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형국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21196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0)[/caption]

 

화학안전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화학사고는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피부에 잘 와닿지는 않는면이 있다. 되풀이되는 화학사고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화학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하기 때문이다. 매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국회와 언론에서는 반복적인 화학사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리 감독과 처벌 강화에 한목소리를 내왔다.
그럼에도 정작 재계의 화학 안전제도 흔들기는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정부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유예했다. 경제단체는 기업부담을 이유로 화학안전 정책의 완화를 주장한다. 이참에 핵심적인 제도까지 손보고 싶어하는 뉘앙스가 느껴진다.

하지만 대기업들도, 반복적인 화학사고를 막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스템에 빈틈이 생긴다면, 돌이킬 수 없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명백해보인다. 2012년 9월 구미 불산누출사고 이후 8년이 지났다. 기업의 규모를 막론하고, 화학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일부 경제단체는 화학물질 안전제도를 기업들에게 해가되는 악법이라 주장한다. 무수한 인명피해 앞에서, 산업계의 성찰이 필요해보이는 대목이다.

 

※ 보도자료 다운로드 : [보도자료]_「화학물질관리법」 시행 5년, 화학사고 최다 발생 기업 LG • SK • 롯데 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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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3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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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

 

[caption id="attachment_21210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가슴이 멎을 것 같아,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분해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제품을 써서 한두명씩 죽어간, 어마어마한 그 숫자들 앞에서 어떻게 무죄라고 할 수 있습니까?”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절절한 호소가 울려퍼졌다. 휠체어에 앉은 채, 산소발생기를 착용한 조순미씨의 음성이 떨려왔다. 그녀는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와, 옥시레킷벤키져의 옥시싹싹을 사용한 이후 천식을 비롯한 큰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같은 날 법원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가해기업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대해 내놓은 재판부의 결론이다.

“공판기일만 46회, 준비기일까지 합치면 50회 이상의 기일을 진행했고, 공판기록만 44권 33,000페이지, 증거기록은 10만 페이지 가까이 되는 대형사건”이었다는 법원이 13일에 배포한 설명자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211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참여연대와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 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선고결과가 나온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기만적인 판결.”이라고 평했다.

기업들의 손을 너무도 쉽게 들어줬다는 지적이다. SK와 애경 등은 가습기메이트의 원료물질인 CMIT/MIT의 인체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의학적 검증으로 충분한 사안을, 보조수단인 동물실험 여부까지 세밀하게 따지는 건 앞뒤가 잘 맞지않는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다양한 질환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다.

“유해화학물질을 살균제로 만들어 판매하며, 흡입독성조차 검증하지 않은 기업들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날 법원을 찾은 한 피해자는 예상치 못한 재판결과로 법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caption id="attachment_21211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지금부터 마음을 열어놓고요.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정부, 관련 부처 분들 또 피해자 분들, 마음 열어놓고 경청해서 논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희가 지금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도 없고 피하려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판결이 나오면 그것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주최한 청문회에서, 최창원 SK케미칼 전 대표이사가 참사에 대해 사과하며 밝힌 소회이다.

채동석 애경산업 대표이사 또한 “안용찬 고문이 저희 매형이고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며, “조금 있으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대응을 하겠으며, 사회적 책임도 성실하게 치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또한 “부회장 재임기간 동안 (참사의 책임과 관련해) 전부 제가 안고 가겠으며, 국민의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통과 협의가 부족했다며. 하나하나 배워서라도 피해자들을 덜 실망시키며 최대한 노력하고 다짐하기도 했다. 자신들의 다짐을 어느정도 까지 실현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8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자는 7,161 명이었고, 1,609명이 명을 달리했다. 이들 중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 사용으로 인한 피해자는 835명이다. 또한 이마트와 애경이 함께 판매한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 240명을 추가하면, 관련제품의 피해 신고자는 1,077명에 달한다.

 

노란리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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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1/14-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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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다운로드 : 보도자료_예견된 화학사고, 파주 LG디스플레이 도돌이표

예견된 화학사고, 파주 LG디스플레이 도돌이표

환경연합 “LG그룹 전체 화학사고 60% 배관·밸브 작업 중 발생, 지금까지 16명 인명피해

“LG그룹 독립적인 화학사고 조사기구 구성·실질적인 예방대책 내놔야...국민 불신 해소할 수 있어

 

[caption id="attachment_212208" align="aligncenter" width="960"] <표1. LG그룹 화학사고 주요 사례(2014년 ~ 2021년)>[/caption]

◯ 지난 13일 발생한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 화학사고는 예견된 참사였다. LG디스플레이는 몇 해 동안 같은 유형의 화학사고를 겪고도 제대로 된 예방대책 없이 같은 화학사고를 일으켰다. 환경운동연합이 화학물질안전원에서 화학사고 정보를 공개한 2014년부터 현재까지 화학사고를 분석한 결과, LG그룹은 지난 7년 동안 최다 화학사고 발생 기업이라는 불명예뿐만 아니라, 2016년과 2018년을 제외하고 매년 화학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전체 발생한 화학사고(15건) 중 3분의 1이 지난해 집중해서 발생했다. 반복되는 화학사고 유형을 보면 배관 및 밸브와 관련 화학물질 누출, 화재사고가 전체 화학사고 중 60%(9건)를 차지한다.

◯ 사고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조짐을 보인다. 2014년 이후 LG화학 그룹 내에 반복적이고 유사한 화학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6월 4일에는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에서 ‘배관 작업 중 밸브가 개방되어 배관 내 수산화나트륨 누출사고’가 발생했다. 6개월 만에 지난 13일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에서 또다시 유사한 화학 사고(배관 연결 작업 중 수산화 테트라메틸 암모늄이 누출)가 발생했고 6명의 인명피해를 낳았다. 지난해 4월 경북 구미 LG디스플레이(주) 4공장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도 ‘이송 배관 벨트 틈으로 수산화나트륨 약 61리터가 분사’되어 작업자 1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LG그룹 내 배관 및 밸브 관련 화학물질 누출, 화재 사고는 2014년부터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LG그룹 화학사고 중 60% 이른다. 인명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2015년 1월에 발생한 LG화학(전남 여수)의 ‘비스페놀A 저장조 상부 배기관 누출 사고’로 인해 5명의 부상자 발생을 시작으로, 지난 13일 발생한 화학사고의 6명 부상자까지 포함하면 공식적으로 집계된 인명피해만 해도 16명에 이른다.

[caption id="attachment_212209" align="aligncenter" width="960"] <표2. LG그룹 배관·밸브 관련 화학물질 누출화재 사고 및 화학사고 인명피해 현황(2014년 ~ 2021년)>[/caption]

◯ LG그룹 구광모 회장은 화학사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양이지만, 해마다 유사한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대책없이 ‘보여주기’에 방점을 둔 면피성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LG그룹이 지금까지 일으킨 화학 사고로부터 교훈 삼아 면밀히 조사하고, 정확한 원인 규명, 실효성이 있는 대책까지 적극적으로 모색했더라면, 이처럼 유사 사고가 한 그룹 내에서 반복해서 발생할 수 없다. 또한, 화학사고가 발생해야 해당 사업장이 어떤 화학물질들을 취급하는지 알게 되는 현 상황에서, 작업자와 주민들은 불안할 수 밖에 없다. LG그룹은 선도적으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취급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작업자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생활환경국 국장은 “화학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LG그룹은 객관성, 독립성, 전문성을 담보한 독립적인 화학사고 조사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구” 했다. 또한, 정 국장은 “조사기구를 구성해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그에 대한 화학사고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실질적인 예방대책을 전 국민 앞에 내놓아야지만 LG그룹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이 해소될 것”이라 강조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화, 2021/01/19-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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