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예견된 화학사고, 파주 LG디스플레이 도돌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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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된 화학사고, 파주 LG디스플레이 도돌이표
환경연합 “LG그룹 전체 화학사고 60% 배관·밸브 작업 중 발생, 지금까지 16명 인명피해”
“LG그룹 독립적인 화학사고 조사기구 구성·실질적인 예방대책 내놔야...국민 불신 해소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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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LG그룹 화학사고 주요 사례(2014년 ~ 2021년)>[/caption]
◯ 지난 13일 발생한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 화학사고는 예견된 참사였다. LG디스플레이는 몇 해 동안 같은 유형의 화학사고를 겪고도 제대로 된 예방대책 없이 같은 화학사고를 일으켰다. 환경운동연합이 화학물질안전원에서 화학사고 정보를 공개한 2014년부터 현재까지 화학사고를 분석한 결과, LG그룹은 지난 7년 동안 최다 화학사고 발생 기업이라는 불명예뿐만 아니라, 2016년과 2018년을 제외하고 매년 화학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전체 발생한 화학사고(15건) 중 3분의 1이 지난해 집중해서 발생했다. 반복되는 화학사고 유형을 보면 배관 및 밸브와 관련 화학물질 누출, 화재사고가 전체 화학사고 중 60%(9건)를 차지한다.
◯ 사고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조짐을 보인다. 2014년 이후 LG화학 그룹 내에 반복적이고 유사한 화학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6월 4일에는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에서 ‘배관 작업 중 밸브가 개방되어 배관 내 수산화나트륨 누출사고’가 발생했다. 6개월 만에 지난 13일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에서 또다시 유사한 화학 사고(배관 연결 작업 중 수산화 테트라메틸 암모늄이 누출)가 발생했고 6명의 인명피해를 낳았다. 지난해 4월 경북 구미 LG디스플레이(주) 4공장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도 ‘이송 배관 벨트 틈으로 수산화나트륨 약 61리터가 분사’되어 작업자 1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LG그룹 내 배관 및 밸브 관련 화학물질 누출, 화재 사고는 2014년부터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LG그룹 화학사고 중 60% 이른다. 인명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2015년 1월에 발생한 LG화학(전남 여수)의 ‘비스페놀A 저장조 상부 배기관 누출 사고’로 인해 5명의 부상자 발생을 시작으로, 지난 13일 발생한 화학사고의 6명 부상자까지 포함하면 공식적으로 집계된 인명피해만 해도 16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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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LG그룹 배관·밸브 관련 화학물질 누출화재 사고 및 화학사고 인명피해 현황(2014년 ~ 2021년)>[/caption]
◯ LG그룹 구광모 회장은 화학사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양이지만, 해마다 유사한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대책없이 ‘보여주기’에 방점을 둔 면피성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LG그룹이 지금까지 일으킨 화학 사고로부터 교훈 삼아 면밀히 조사하고, 정확한 원인 규명, 실효성이 있는 대책까지 적극적으로 모색했더라면, 이처럼 유사 사고가 한 그룹 내에서 반복해서 발생할 수 없다. 또한, 화학사고가 발생해야 해당 사업장이 어떤 화학물질들을 취급하는지 알게 되는 현 상황에서, 작업자와 주민들은 불안할 수 밖에 없다. LG그룹은 선도적으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취급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작업자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생활환경국 국장은 “화학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LG그룹은 객관성, 독립성, 전문성을 담보한 독립적인 화학사고 조사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구” 했다. 또한, 정 국장은 “조사기구를 구성해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그에 대한 화학사고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실질적인 예방대책을 전 국민 앞에 내놓아야지만 LG그룹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이 해소될 것”이라 강조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본죽 제품 용기의 물리화학적 특징[/caption]
< 원료에 따른 플라스틱 용품 >[/caption]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시민들이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블로그(


방향제와 탈취제의 경우 2015년부터 환경부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해우려제품(인체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는 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고시를 통해 각 품목별 <함량제한 물질>과 <사용금지 물질>을 지정해 관리합니다. 각 품목별로 <함량 제한 물질>은 기준치 이하여야 하며,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사용하지 않아야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함량제한 물질>의 경우 ▲폼알데하이드, ▲메탄올, ▲벤젠, ▲글리옥살, ▲틀리클로로에틸렌 등을 살펴보면 유해특성이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사용금지 물질>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알려진 PHMG, PGH 그리고 유사물질인 PHMB로 스프레이 노출 형태로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검사만 통과된다면 업체는 제품 판매에 있어 어떠한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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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퍼시픽 모씨디퓨저(방향제) 안전성 검사 결과, 팩트체크가 업체에 제품 안전성 자료를 요구하면, 업체는 위의 안전성 검사성적서 만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함[/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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