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가습기살균제 방지법’으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막을 수 있나?
![]()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제시했다. 환경부는 대책이행을 위해 기존법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법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법)' 제정 등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은 국회에 발의된 이후 관련 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다. 11월 정기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거쳐 최종 표결할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연재 기획 기사를 통해 법안에서 다루는 ①화학물질과 ②생활화학제품, 그리고 ③살생물제로 나누어 각각의 쟁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후 쟁점 사항을 모아 국회에 법안 검토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연재①발암 물질도 1톤 이상만 관리하겠다는 ‘가습기살균제 방지법’
▲ 문재인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과제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를 제시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화평법'과 '살생물제법'을 심의, 의결됐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존의 '화학물질'과 '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의 화평법에 따라 관리됐다. 환경부는 법안 재개정을 통해 화평법으로 '화학물질'만을 관리하고, '생활화학제품'은 새롭게 제정되는 '살생물제법'으로 옮기려고 한다. 우선 화평법 개정안에서 변경되는 '화학물질' 관리에 있어 주요 쟁점사항을 살펴 보고자 한다.
쟁점①.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번 화평법 개정안을 보면 '연간 1톤 이상 모든 기존 화학물질과 0.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은 모두 등록'하도록 했다. 현행법의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 중 정부에서 지정한 물질만 등록'하는 것에 비해 확대되었지만, 과연 그럴까?
등록 대상 화학물질의 접근방식은 톤수에 따른 '유통량'에 기반해 있다. 이는 산업용 화학물질 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이다. 즉, 소비자용 화학물질 관리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대다수 소비자 제품의 경우 화학물질이 소량으로 함유된다. 전체 규모를 따져도 연간 유통량이 1톤 미만인 경우가 많다.
결국, 법상으로 1톤 미만의 소비자 제품용 화학물질의 사전점검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 때문에, 법안에 '소비자 제품 중 화학물질 안전관리'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소비자 용도로 인체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은 유통량과 상관없이 등록을 의무화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을 보면 등록대상물질이 기존화학물질은 대폭 늘어났지만, 신규화학물질은 오히려 줄었다. 기존화학물질은 등록대상을 1톤 이상 '지정 물질'에서 '모든 물질'로 바뀜으로써, 등록 물질의 수는 510종에서 7천 종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등록대상이 '모든 물질'에서 '연간 100킬로그램(0.1톤)이상의 물질'로 축소됐다. '0.1톤 미만'의 신규물질은 '신고'만 하면 된다. '등록'과는 다르게 '신고 물질'은 유해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개정 사유를 "소량 유통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부담 경감 및 유통량이 많은 물질의 유해성 심사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떨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총 등록된 신규화학물질 5,900건 가운데 100킬로 미만의 소량 신규화학물질은 4,585건이나 차지한다. 즉,화평법이 개정되면 78%가량의 신규화학물질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통량 관계없이 모두 등록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등록 대상이 아닌 물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걸까. 사실 모든 화학물질을 정부 당국에서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등록 외에 물질'에 대해서 업체가 유해성 분류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정부 당국에 신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신고된 물질의 유해성 분류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한다면, '등록 외의 물질'에 대해 현황 파악과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쟁점②. 발암 물질도 1톤 이상의 경우에만 관리하겠다고?
[caption id="attachment_184686" align="aligncenter" width="640"]개정안에는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물질의 특성상 CMR(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물질인 경우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당 물질이 제품에 함유될 경우 업체는 성분과 함량, 용도를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또한 연간 1톤 이상, 그리고 제품 중 0.1% 이상 함유된 경우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1톤 미만의 CMR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지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CMR 물질은 인체 위해성이 높으므로 톤수와 상관없이 등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내 시장 규모를 고려했을 때, 신고 범위를 최소 0.1톤 또는 0.05톤으로 수정되지 않는 한, 실제로 규제가 적용되는 물질과 제품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쟁점③. 흡입독성이 높은 물질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caption id="attachment_184687" align="aligncenter" width="640"]
▲ 독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 제품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생활화학제품 중 가장 우려되는 제품은 가습기살균제처럼 흡입 노출이 높은 제품이다. 환경부가 밝혔다시피, 스프레이형 제품에 쓰이는 살생물질은 439종에 달한다. 이 중에서 흡입독성을 확인된 물질은 55종에 불과하다. 지난 4월,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생활화학제품 중 일부에 있어 사용가능한 물질 목록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흡입독성 물질을 어떻게 관리할지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우선적으로 흡입독성이 높은 물질을 줄이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입법을 통해 흡입독성 등을 포함한 화학물질 통합적 독성평가 전략 등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쟁점④. 화학물질 '보고제도' 폐지하는 방안으로 간소화?
기존의 화평법상 제조업체는 매년 관리 당국에 화학물질의 용도 및 양을 보고하게 되어 있다. 또 다른 법인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는 2년마다 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통계조사를 한다. 화평법의 '보고제도'와 화관법의 '통계조사'가 유사하여 실효성이 낮으므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화평법상의 '보고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하지만, 책임 소재를 엄밀히 따지자면, 화평법상 '보고제도' 는 '기업'의 책무규정이고, 화관법의 통계조사는 관리 당국인 '환경부'의 의무사항이다. 따라서 업체의 책무 규정인 화학물질 '보고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현실적인 운영방안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위에 지적된 쟁점 사항만이 다가 아니다. 또 제안된 대안만이 모든 해결책은 아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개정되는 만큼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한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올해 초,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와 ‘샤움 욕실살균 세정제’는 인체 위해 우려 수준을 초과한 성분이 검출돼 전량 회수 및 교환 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업체는 '폼스프레이'로 제형을 변경해 재판매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출처 : 에코트리즈)[/caption]
올해 초,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약 2만 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인체에 위해를 끼칠 수준의 살생물질이 검출된 18개 제품에 대해 회수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수권고 조치된 제품 중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 ‘샤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 스프레이의 방식의 제품이 폼스프레이로 제형을 바꿔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당시 정부는 해당 제품에 포함된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의 함량이 안전기준치를 초과해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다며 회수 조치와 함께 위해성 평가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회수권고 조치 제품 버젓이 판매
과산화수소는 미생물, 해충 등을 억제하는 살생 효과가 있지만, 취급 과정에서 흡입 시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부는 살생물질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정부의 회수 조치와는 무관하게 기존의 제품과 같은 성분과 함량의 내용물로, 폼스프레이로 형태만 바꿔 온오프라인으로 유통 판매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가 문제를 제기하자, 업체는 ‘(폼스프레이형 제품은) 액상 점액질로 개발돼 분사 시 미스트로 분산돼, 흡입 가능성 위해 수준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위해우려 제품 지정해놓고 재판매에 눈 감은 환경부
[caption id="attachment_180241" align="aligncenter" width="640"]
▲ (왼쪽 사진) 에코트리즈는 해당 제품을 ‘폼스프레이’로 교체 출시했다며, 관련 언론 보도자료에 첨부한 사진이다. 현재 환경부는 ‘폼형’과 ‘폼스프레이’를 혼동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의 제품 이야 말로 ‘폼형’으로
▲회수권고조치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에 따른 재출시 관련 환경부 답변 (출처 : 환경부)[/caption]
팩트체크가 폼스프레이로 제형이 변경된 제품에 대해 위해성 평가 결과를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환경부는 긴급 위해성 평가를 하기로 했다며,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27일) 환경부는 “평가 결과 초안에서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해 제품을 6월 26일 부러 제품안전기본법 제 10조에 따라 “제품 제조·유통의 금지 권고” 조치를 한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상기 위해성 평가가 ‘생활화학제품 안전성검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수거 권고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잠정적 판매중단 예정’.... 그 이상 답변 못 해 ‘유감’
[caption id="attachment_180243" align="aligncenter" width="640"]
▲회수권고조치한 위해우려제품 제형 변경에 따른 재출시 관련 업체측 답변 (출처 에코트리즈)[/caption]
해당 업체인 에코트리즈는 답변을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환경부의 추가적인 위해성 평가가 도출될 때까지 잠정적 판매중단을 할 예정’이며, ‘현재는 그 이상의 답변을 못 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법망을 피하거나 도덕적으로 평가 절하될 수 있는 행위를 하기 위함이 아니다’며, ‘우리나라 화학물질과 제품에 관한 관리제도 구축 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점’이라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태도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잊었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정부는 ‘살생물제 관리법’을 내년 1월 시행목표로 제정 준비 중입니다. 관련법이 없는 지금은 어떠한 대책도 없는 셈입니다. 살생물질을 규제할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제재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와 기업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과도기적 상황’은 어불성설이자 책임면피를 위한 핑계입니다. ‘안방의 세월호’라 불리우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고도 과도기를 탓하는 행태는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사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이 제2의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법제도적 조치 이전에 국가와 정부, 기업은 국민의 최소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면 우리 사회은 좀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지 않을까요?













유한킴벌리, 홈플러스 등 10개 업체 18개 제품이 유해우려수준을 초과해 제품 수거 조치됐다. <사진제공=환경부>[/caption]
환경부는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10개 기업의 18개 제품에 대해 수거권고 실시했다 <사진제공=환경부>[/caption]
위해우려수준을 초과 회수권고조치를 내린 10개 업체 18개 제품에 대한 ‘제품 수거 후속'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caption]
10개 기업 중 6개 기업만 수거.. 회수율 매우 저조
[caption id="attachment_180710" align="aligncenter" width="640"]
위해우려제품 수거 조치 이행점검 결과 <제공=환경부>[/caption]
환경부는 제품수거결과 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10개 기업 중 수거 실적이 있는 기업은 6개 기업에 불과하며, 나머지 4개 기업은 수거 실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수거 실적이 있는 6개 기업의 경우에도 전체 회수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그 원인을, 제품수거 공지(홈페이지 공개, 유통업체 회수요청, 매장안내)를 하였으나, 최종소비자가 불특정 다수여서 개별통보가 곤란하고, 제품 소모 기간이 짧아 수거조치 이전에 이미 많은 제품이 소진되는 등의 이유로 수거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 '유한 펑크린'의 전 성분 (제공 : 주)유한크로락스)[/caption]
▲각 성분의 인체 유해성 정보(해당 정보는 업체와 정부에서 제공한 정보를 환경연합이 재가공하였습니다)[/caption]
▲ '유한 펑크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른 독성에 관한 정보 (제공 : 주)유한크로락스)[/caption]
각 성분은 피부와 눈에 자극과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강한 독성 물질입니다. 더욱이, 치아염소산 나트륨은 흡입 노출에 대한 유해성 정보는 있지만, 수산화나트륨과 영업비밀 물질은 흡입독성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제품의 전 성분과 안전성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해 주신 ㈜유한크로락스에 감사드립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업체에서 제공한
■ 업체에서 제공한 제품의
독성을 나타내는 화학물질이라도 대부분은 모든 장기에 꼭 같이 독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특정장기 즉 표적장기에 독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각 성분의 인체 노출에 따른 특정장기에 대한 단기노출과 반복노출에 대한 안전성 정보입니다.
■ 각 성분에 따른 특정 장기에 대한 단기/반복노출에 대한 위해성 정보



▲여름 장마철을 맞아 각종 이벤트와 판촉행사 등을 통해 공세적으로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화면 캡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1764" align="aligncenter" width="460"]
▲‘물먹는 하마’를 용도/ 용량별로 다양하게 개발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출처 : 옥시RB 홈페이지)[/caption]
▲‘물먹는 하마’의 성분으로 흡습제 기능의 염화칼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출처 : 옥시RB 홈페이지)[/caption]
▲염화칼슘은 염소와 칼슘이 반응해서 만들어진 화합물로 흰색의 가루형태입니다[/caption]
▲ 염화칼슘은 금속을 부식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취급시 꼭 장갑을 끼셔야 하고, 피부에 닿았을 경우 물로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출처 : MBC 방송 캡쳐)[/caption]
▲ 쿠팡 사이트 내에서 검색되고 있는 옥시 제품 <출처: 쿠팡 온라인몰 캡쳐>[/caption]


▲ 며칠전 한 시민분이 팩트체크를 통해 LG생활건강의 ‘홈스타 바르기만 하면 곰팡이 싹’ 제품에 대해 문의해주셨습니다.[/caption]
▲제품의 구성 성분 (출처 : 엘지생활건강)[/caption]
팩트체크가 업체에 제품 구성 성분, 그리고 안전성에 관해 물었습니다. 업체에 따르면 제품은 ▲물, ▲수산화칼륨(KOH)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 NaCIO) ▲영업비밀 물질로 총 4 종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 제품은 곰팡이 균을 제거,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살생물질이 포함된 살생물제품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물질처럼 곰팡이, 박테리아, 세균 등 유해생물을 제거, 억제하는 화학물질을 ‘살생물질’이라 하고, 그 살생물질을 함유한 제품을 ‘살생물제’라 부릅니다. 살생물제 품목으로 살균제와 살충제, 소독제, 방부제, 항균제 등이 포함됩니다. 살생물질은 인체에 유해할 수 있어 정부에서 별도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679" align="aligncenter" width="482"]
▲ 해당 제품은 젤타입이라 쉽게 짜서 사용하고 흐르지 않아 많은 소비자들은 구매후 해당 제품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caption]
그렇다면 해당 제품에 포함된 성분 중 살생물질은 무엇일까요? 강염기성 화학물질인 수산화칼륨(KOH)과 락스 원료인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살생물질 439종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물질들은 강염기성 물질로 유해생물의 단백질을 녹임으로써 표백, 살균 기능을 합니다. 만약, 원액 그대로 인체에 노출될 경우 피부를 녹이기도 합니다. 물론 시중에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중성에 가까운 약염기성으로 독성을 약화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658" align="aligncenter" width="456"]
▲ LG생활건강에서 제공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자료에 따르면 호흡기, 경피 독성에 대한 자료가 없으며, 자극과 피부부식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출처 : LG생활건강샵)[/caption]
인체 위해 가능성은 없는지 업체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물질의 위해성 평가 자료를 살펴보면 수산화칼륨(KOH)은 ‘(해당 제품) 노출평가 결과, 전신독성 위해 우려 없다’, ‘자극의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 NaOCl)에 대해서는 ‘전신독성 위해 우려가 없다‘면서도 ‘피부자극 및 안자극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안전하다는 광고 맹신 금물
[caption id="attachment_181657" align="aligncenter" width="498"]
▲ LG생활건강은 안전성 자료도 없이 제품이 안전하다는 광고를하고 있습니다 (출처 : LG생활건강샵)[/caption]
해당 제품을 주로 사용하는 공간은 화장실이나 욕실 등 환기가 거의 안 되는 공간입니다. 이를 고려한다면 업체는 제품의 흡입독성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업체는 이에 대한 자료도 없이 고무장갑, 마스크, 수세미도 필요 없다며 마치 제품이 안전하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안전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소비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2019년 시행 예정인 ’살생물제법‘을 통해 살생물질과 살생물제를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규 이전에 정부는 물론 기업과 시민 모두 살생물질과 살생물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을 확인하고 주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고 : 함께사는길 8월호>

(출처 : EWG)[/caption]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약속 이행 현황 (2017.7.12. 기준)[/caption]

ⓒ환경운동연합[/caption]
▲롯데마트 자체브랜드(PB)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사진=방송 자료화면 캡처)[/caption]
▲ 오늘(17일) 낮 12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는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출처 : 가습기넷)[/caption]
▲ 환경부가 한국환경보건학회에 의뢰해 조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에서 조사대상 1,228명이 응답한 사용제품 2,690개 중 13.4%인 164개가 롯데마트의 자체브랜드(PB)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로 옥시싹싹, 홈플러스 제품과 동일한 PHMG살균제 성분을 사용한 제품이었 (출처 : 가습기넷)[/caption]
▲ 오늘(17일) 낮 12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는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출처 : 가습기넷)[/caption]

▲애경은 전 성분 표기제를 '투명한 생각' 뿐만 아니라 “적용 제품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애경)[/caption]
▲ 출처 :애경산업의 연차보고서(2017 Annual & CSR Report)[/caption]
▲헨켈은 9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전 성분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환경연합에 공문을 보내왔다. (출처: 헨켈홈케어코리아)[/caption]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약속 이행 현황 (2017.8.23. 기준)[/caption]
▲시민과 여론의 압박으로 기업들 전성분 공개를 이끌어냈다.[/caption]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부터 가습기살균제 책임 기업에게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를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출처: 환경운동연합)[/caption]

▲ 11일 영등포구 양평동 코스트코 매장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촉구하는 시리즈캠페인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가습기넷과 가피모 회원들이 참석해 코스트코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 가습기넷[/caption]
▲ 11일 영등포구 양평동 코스트코 매장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촉구하는 시리즈캠페인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가습기넷과 가피모 회원들이 참석해 코스트코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 가습기넷[/caption]
▲ 11일 영등포구 양평동 코스트코 매장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촉구하는 시리즈캠페인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가습기넷과 가피모 회원들이 참석해 코스트코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 가습기넷[/caption]
▲ 11일 영등포구 양평동 코스트코 매장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촉구하는 시리즈캠페인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가습기넷과 가피모 회원들이 참석해 코스트코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 가습기넷[/caption]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