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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명확한 원칙과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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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명확한 원칙과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10/26- 13:18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명확한 원칙과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전환대상 규모, 연차별 이행계획은 발표, 이행을 위한 원칙은 모호
자회사 설립의 정당성과 기준, 전환제외자에 대한 후속조치, 총액인건비 개선, 기관의 이행 확보 등을 위한 기준과 관리감독 필요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업(이후 “전환사업”)의 연차별 실행계획 등 그 세부내용이 발표(10/25)되었다. 전환의 대상과 규모, 전환을 유도하고 뒷받침할 제도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환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고 있다. 전환예외자와 그 사유의 합리성, 소위,‘생명안전업무’의 정확한 정의와 범위, 전환방식으로서 자회사의 적절성, 총액인건비 등을 포함한 예산 문제, 개별기관의 실제 이행과정상의 혼선 등 여전히 현안은 산재해있고 해소되지 않은 쟁점이 남아 있다. 더 많은 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한 진전된 내용의 실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특별실태조사’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비정규직의 정의, 전환의 기준 등에 대한 혼선, 전환사업에 대한 부족한 이해 등이 확인되고 있으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전환사업을 회피하려는 개별기관의 시도 또한 드러나고 있다. 특별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발표된 내용, 향후 이행될 전환사업의 실제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 등을 포함하여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계속해서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와 폭넓은 협의” 등의 표현을 통해 당사자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협의의 시작은 기본적인 정보의 공개일 것이다. 

 

전환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전환방식으로서 자회사 설립에 대한 정부의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입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회사는 전환사업 이전의 ‘용역회사’와 구분할 만한 의미 있는 변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환사업의 주요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2017.07.20.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서 고용노동부는 “자회사 방식을 채택한 경우 용역 형태의 운영 지양,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조직 구성 및 운영”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과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발표된 자료에서 고용노동부는 “자회사가 전문적인 서비스제공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제공”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전환방식으로 설립된 자회사가 전문적인 서비스제공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서비스제공기관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자회사 설립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원칙을 세워야 한다. 

 

‘고용승계’와 ‘공정채용’의 조화, 청년선호일자리 등에 대한 보다 명확한 원칙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17.10.24. 발표된 <출연(연)(정부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평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업무의 전문성 등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쟁채용 방식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서술은 전환을 원칙으로 한다기보다 ‘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얼마든지 경쟁채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되어 전환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없지 않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명확하게 원칙을 제시하고 그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또한, 전환사업이 현재 고용되어 반드시 필요한 업무에 종사 중인 노동자의 고용형태를 바꾸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관련한 사회적인 갈등이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전환사업의 이행과정에서의 청년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정부는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해야 할 것이다. 전환사업은 보편적인 노동조건과 좋은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의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어야 할 것이다. 

 

총액인건비 등과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상시지속업무의 3분의 1에 달하는 전환제외자에 대한 후속조치 등도 시급히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전환제외와 관련하여, 그 사유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은 점은 우려스럽다. 그러나 전환사업은 더 이상 미루거나 회피할 수 없는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전환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서도 전환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원칙과 기준이 불분명한 점, 전환제외자가 너무 많은 점, 총액인건비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등은 반드시 신속하게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범정부차원에서의 전향적인 후속조치를 기대한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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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최우선 입법과제, 노조법 2조 개정에 대해 말하다.”

국가인권위의 노조법 개정 의견표명 환영, 국회 입법 촉구

지난 12월 28일(수)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을 상대로 노조법 2·3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가인권위는 노무제공방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ILO 87호, 98호 협약에 부합하도록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종사자도 노조법상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노동조건이나 노동조합 활동에 관하여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하며, 구조조정 등 경영사항과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이 노동쟁의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조법 2조를 개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헌법’에 의한 노동3권 행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배/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근로자 개인이나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며, 법원으로 하여금 손해액 경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3권을 위축시킬 목적의 소송과 가압류 신청에 대하여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각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의 의견표명 내용은 운동본부가 제출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운동본부가 요구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정당성이 국가 인권기구에 의하여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노조법 2조 개정 없는 3조 개정 또는 노조법 2조 ‘사용자’ 정의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의 의견표명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국가인권위의 의견표명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것이므로 국회는 국가 인권기구의 의견표명을 무겁게 받아 노조법 2·3조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국가인권위 의견표명의 의미와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노조법 2조 개정을 중심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살펴보는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에 다시 한 번 신속한 법 개정을 환기·촉구했습니다.

긴급좌담회 개요

  • 일시 : 2023. 1. 6.(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국회의원(가나다순) 노웅래, 우원식, 이수진, 이학영, 진성준, 이은주
  • 프로그램
    • 사회 : 김혜진 공동집행위원장(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인사말 : 박래군 공동대표(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발표1(국가인권위 의견표명의 내용과 의미) : 김태영 주무관(국가인권위원회)
    • 발표2(노조법 2조 ‘근로자’ 및 ‘사용자’ 정의 개정의 쟁점과 요구) : 윤지영 변호사(운동본부 정책법률팀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발표3(현장에서 바라 본 노조법 2조 개정의 필요성) : 김형수 지회장(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 발표4(인권의 관점에서 본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 : 명숙 상임활동가(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발표5(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국회에 대한 요구) : 우문숙 정책국장(민주노총)
    • 발표6(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국회에 대한 요구) : 이상윤 정책부장(한국노총)
    • 종합토론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20230106_긴급좌담회_노조법 2_3조 개정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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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1/0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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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는 물론 12월 임시국회에서도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처리 의지를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법안 논의 시작 전부터 기업과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법안 논의조차 거부한 국민의힘의 직무유기를 규탄합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1월 9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노조법 2.3조를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는 노조법 2조의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쟁의’ 정의 조항에 대한 실질적인 개정 내용을 포함할 것을 기자회견을 통해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 시 : 2023년 01월 09일 (월) 오전 11시
  • 장 소 : 국회 농성장 앞
  • 주 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프로그램
    • 사회 : 김혜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1. 1월 임시국회 내 노조법 개정 촉구 : 이용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변노동위원장)
    • 발언2. 법안 논의 거부 국민의힘 규탄 : 선재원(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상임의장)
    • 발언3.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 : 김주환(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 발언4. 올바른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 장석우변호사(법무법인 여는, 운동본부 정책법률팀)
    • 기자회견문 낭독 : 박희은(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이제는 개정하라! 1월 임시국회 반드시 통과!

민주당은 말로만 민생 외치지 말고 1월 임시국회 내 노조법 2·3조 제대로 개정하라!
국민의 고통 외면하고 기업만을 대변하며 노조법 개정논의 거부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노동자들과 시민사회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12월 임시국회가 1월 8일부로 허망하게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해 9월 정기국회를 맞아 노조법 2·3조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노란봉투법’을 민생입법 7대 중점추진과제 중 하나로 발표하고 처리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정기국회는 물론 이후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했고, 1월 8일로 12월 임시국회는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국회 회기가 끝나도록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지도 않았고, 환노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있음에도 미온적인 태도로 해당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노동자들의 절규를 불법파업으로 낙인찍고, 손배폭탄을 내리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여 민생을 돌볼 의지가 진정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한편, 법조인 출신의 윤석열 정부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대통령 거부권을 시사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헌법에 반하는 태도를 보였고, 국민의힘 역시 이와 같은 대통령실의 입장과 기업의 논리만을 따르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고 왜곡하며 법안을 논의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해 버리는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

1월 9일 다시 임시국회가 개원한다.

민주당은 곧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다고 한다. 그러나, 노동자들과 시민사회의 절박한 마음과는 전혀 닿아있지 않은 듯, 속도를 내고 있지 않을뿐더러, 노조법 2조와 관련한 개정안이 불충분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규정하는 노조법 2조와 손배폭탄을 방지하는 3조는 동시에 개정되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부 국회의원은 노조법 2조 개정에 대해 아직 이르다고 말한다. 그러나 노동조합 인정과 원청교섭을 위해 20년간 투쟁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지금의 논의는 너무나도 늦다. 생존을 위한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불법으로 내몰아 기업의 손배청구의 근거가 되는 2조를 개정하지 않고 3조만 개정한다면 현실에서 벼랑 끝에 내몰려 가장 고통 받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현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운동본부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는 반드시 노조법 2·3조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노조법 2조의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쟁의’ 정의 조항에 대한 실질적인 개정을 포함하는 올바른 노조법 2·3조 개정이 되기를 염원한다.

또한 법 개정안 논의조차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 역시 말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이번에는 반드시 노조법이 개정되도록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월 9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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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1/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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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부쳐

오늘(1/12)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이 대리점 택배기사들로 조직된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취소 청구를 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하였다. 해당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은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 및 소속 대리점 택배기사들과의 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법원 역시 이 점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CJ대한통운은 특정 지역의 택배 대리점주와 택배화물 운송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들 대리점주로 하여금 대리점 택배기사와 택배화물 운송 재위탁계약을 체결하게끔 하여, 형식적인 간접고용 관계 뒤에 숨어 ‘진짜 사장’으로서의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대리점 택배기사들이 수행한 업무는 각각의 택배기사들이 아닌 CJ대한통운의 이름으로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택배화물 운송 서비스 업무였고, 따라서 CJ대한통운이 구체적으로 설정한 업무 프로세스의 틀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택배기사들은 결코 독립적인 사업자라고 볼 수 없고,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미 법원의 확정판결은 전국택배노동조합 대리점 택배기사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 이처럼 법원도 이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있는바, 우리 운동본부가 주장하는 ‘특수고용노동자성인정법’은 이미 그 정당성이 확인된 것이다.

그런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대리점 택배기사들이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만 한다. 노동3권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과정에 집단적으로 의사를 개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사 간의 힘의 불균형을 회복하여 공평한 노사관계를 형성하게 해주는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만약 노동자들이 자신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진짜 사장’을 상대로 헌법과 노동조합법이 정하고 있는 바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면, 이들을 어찌 노동3권이 보장되는 노동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진짜사장책임법’의 입법이 반드시 요구되는 이유이다.

CJ대한통운은 택배 대리점주를 내세운 간접고용 관계 하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인 대리점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을 좌지우지해왔다. 운수대통 앱, Nplus 시스템 등 전국적 규모의 통합적인 택배전산시스템을 토대로 노무제공 과정 전체를 기록・보고하게끔 하였으며, 운송장・바코드・요금정산내역・지리정보 시스템 기반의 화물추적 시스템을 구비해놓기도 하였다. 그리고 도난/분실 근절 업무 표준 지침, 잡화금지/제한 상품 지침, 사고부책 프로세스, 급지수수료표 등 업무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택배기사들에게 지시하였으며, CS(고객만족) 지표를 통해 업무지침을 강제하기도 하였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진짜 사장’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요구한 단체교섭 요구안들은 노동시간 단축(배송상품 인수시간의 단축, 잡화상품의 인도작업 대기시간 단축), 작업환경 개선, 주5일 근무제 도입, 사고부책 기준 개선을 통한 택배기사 부담완화 및 판정절차 개선, 급지체계 개선 등, 현장에서 자신의 피땀으로 직접적으로 택배화물 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자체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CJ대한통운은 각 지역의 택배 대리점주와 함께 이러한 요소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그 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 원하청의 힘의 불균형상 CJ대한통운의 의사와 상관없이 택배 대리점주가 이 모든 사항들을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의 금일 판결로 인해, 노사관계에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진짜 사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우리 운동본부가 주창해 온 ‘진짜사장책임법’이 지극히 옳고 타당하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노사관계에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수행업무 또는 노동조합 활동 등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 및 ‘원사업주가 자신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주에게 맡기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경우의 원사업주’가 헌법 및 노동조합법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단체교섭 응낙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하청 뒤에 숨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진짜 사장’의 부당노동행위에 경종을 울린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 운동본부는, 국회에게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요구한다. 법원도 진짜 사장이 책임지라고 한 마당에, 국회가 ‘진짜사장책임법’, ‘특수고용노동자 인정법’인 노조법 2조 ‘사용자’, ‘근로자’ 정의 규정의 개정을 두려워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CJ대한통운이 ‘진짜 사장’으로서 대리점 택배기사들의 노동조건에 대해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해야 대리점 택배기사들의 노동3권이 보장되듯이, 국회가 ‘진짜사장책임법’을 입법해야 이 땅의 많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2023년 1월 12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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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1/1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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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있는 자에게 책임을! 노조법 2조 개정이 절실한 이유

유럽연합(EU) 의회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플랫폼노동에서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입법지침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입법지침은 디지털플랫폼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일하는 배달 라이더나 운전기사들은 자영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추정한다는 내용이 그 핵심이다. 그동안 플랫폼 노동자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최저임금, 유급휴가 등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했는데, 이 입법지침안의 통과로 노동자로서 지위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입법지침 내용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는 이들을 ‘노동자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즉, 디지털플랫폼을 매개로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우선 ‘노동자’로 보아 노동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고용관계 추정에 대해 플랫폼 기업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플랫폼 기업이 져야 한다.

이번 입법지침안은 노동자성만이 아니라 사용자성에 대해서도 추정 원리를 도입했다. “우리는 단지 일감을 중개할 뿐”이라는 플랫폼기업의 사용자 책임 회피를 규제하기 위해서다. 다시 말해, 플랫폼기업의 ‘사용자성’과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입법지침안을 통해 명확히 한 것이다.

아울러, 플랫폼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에 의한 통제’에 대해서도 노동자의 알 권리를 적시하고 있다. 플랫폼기업들은 자신들이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조건(일감 배정, 노동시간, 보수 책정, 평가방법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지 않는다면서, 이를 알고리즘이 자동적으로 결정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유럽연합 의회는 알고리즘 같은 전자적 통제기법에 대해서도 플랫폼기업의 책임과 플랫폼노동자의 권리를 모두 인정한 것이다.

이 같은 유럽연합 의회의 입법지침안 내용은 기업들이 디지털플랫폼을 단순 노무 중개로 포장하면서 그동안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고 플랫폼노동자를 자영업자 신분으로 위장해 왔던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가 있다. 또한, 이는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그간 주장해 온 우리 노조법 2조 제1호 ‘근로자’와 동법 2조 제2호 ‘사용자’ 정의규정의 확장과 일맥상통한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사용자 책임을 면탈해주는 법개정에 몰두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27일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 방안에는 직업안정법을 전부개정해 노무중개 플랫폼기업에 직업소개소 신고의무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플랫폼기업을 직업중개업체로 규정하겠다는 말에 다름아니다. 즉, 플랫폼기업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사실상 면제해주겠다는 발상이다.

이번 유럽연합 의회의 입법지침안 통과는 “플랫폼 종사자를 특정한 고용형태로 획일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안일한 발상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고 알고리즘의 통제를 받는 이들은 모두 노동자다. 또한 플랫폼과 알고리즘 뒤에 숨어 노동자를 불안정한 상태로 내몰고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플랫폼기업에는 응당 사용자로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용형태는 날이 갈수록 다변화하고 있지만, 우리 노조법은 여전히 사용자 및 노동자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디지털플랫폼 사용 기업과 노동자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국회는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노동자로서 권리를, 노동자의 고용상 지위와 근로조건을 통제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기업에 사용자로서 책임을 제대로 부여해야 한다. 그를 위해 노조법 2조와 3조의 개정이 시급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2023년 2월 3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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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2/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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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택배기사 1심 판결이 의미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 부쳐

지난 2월 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주최한 토론회가 열렸다. 최근 선고된 CJ대한통운 판결의 의미를 짚어보고 노동조합법 개정의 방향을 정리하는 자리였다.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 토론회를 주최한 만큼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이 개정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자는 이번 판결이 2010년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0년 대법원은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라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재계는 이 대법원 판결이 부당노동행위 중 지배·개입 행위에 국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헌법적인 논거를 제시하며 지배·개입금지의무뿐만 아니라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 역시 위 대법원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분명히 한 것이다. 더 나아가 노동3권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 개념을 분리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토론자들 역시 이번 판결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맞게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에 입을 모았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법원 판결에 역행하여 노조법 개정이 되면 안 된다. 이번 판결의 당사자인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은 CJ대한통운과 위수탁계약을 맺고 있는 집배점(대리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은 특수고용이면서 간접고용인 것이다. 택배기사는 물론 학습지교사, 플랫폼 노동자 등 무수히 많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을 요구해왔으며, 현재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있다. 이번 법원 판결은 이처럼 고용형태에 제한되지 않고 ‘노동조건 등에 대해 지배력과 영향력을 가진 자’에게 교섭의무가 있고, 이를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노조법 2조의 사용자 정의 개정은 ‘사내하청’ 등 제한된 노동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둘째, 장소를 기준으로 사용자를 정의해서는 안 된다. 법원은 장소적 개념으로 사용자를 정의하지 않았다. 법원은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았으며, 구체적으로는 원청과 하청의 관계, 노동자의 업무가 상시적·필수적인 업무인지, 원청의 사업체계의 일부로 편입되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원청의 사업체계로의 편입은 장소와 무관한 개념이며, 사업장보다 훨씬 광범위한 개념이다. 법원이 이와 같은 기준을 제시한 이유는 생산설비·사업장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보다 광범위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물류·유통업, 서비스업 등에서도 원청이 노동조건 등에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내하청’으로 특정하는 등 장소를 기준으로 노조법상 사용자 정의를 협소하게 개정해서는 안되며, ‘노동조건 등에 대하여 지배력과 영향력을 가진 자’를 사용자로 규정해야 한다.

셋째, 법원 판결은 최저 수준임을 인식해야 한다. 법원은 현존하는 법률을 해석하는 소극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 법원마저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형해화되고 있음을 인식하며 헌법과 변화하는 현실에 부합하게 법률을 해석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으로는 한계가 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문구가 동일한 이상, 재계는 계속해서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라고 주장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당장 CJ대한통운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단체교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회가 법원 판결만 바라보며 가만히 있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국회는 헌법과 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법률을 바꿀 책임이 있다. 법률을 해석하는 사법부와는 그 권한이나 책임의 크기가 다르다. 법원 판결만 쫓을 것이라면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법원 판결은 최저한의 기준임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

CJ대한통운 판결,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에서 확인되는 것은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은 형해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온전히 실현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국회가 제대로 된 내용으로, 신속히 노동조합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3년 2월 6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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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2/0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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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 의석 민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

7년간 30%의 임금이 삭감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51일간의 투쟁의 결과가 470억 손해배상으로 남았다. 또 죽도록 달려도 15년째 운송료가 제자리걸음인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이 넉 달을 싸워도 무엇 하나 바뀌지 않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더 이상 노조법 2·3조 개정을 미뤄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투쟁을 시작했다. 이는 특정 노동자가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기에 짧은 시간에 130개의 노동·법률·종교·시민사회단체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끝나고 해가 바뀌도록 국회는 노조법 개정안 앞에서 잠자고 있다. 오히려 한가롭게 정쟁만을 일삼고 있다. 이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국회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투쟁해 갈 것임을 선포한다.

지난 20여 년간 한국사회에는 파견·하청 등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등 실로 다양한 이름의 불안정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양산되었다. 일부 대기업들의 이윤 독식은 심화되었고,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은 갈수록 저하되었다. 산업구조와 고용형태는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데 낡은 노동조합법은 바뀐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오히려 노동자들의 권리를 옥죄고 있다.

지난 1월 12일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 판결이 있기까지 택배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한 이래 6년째 투쟁해왔고 판결이 났다고 해서 단숨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1월 9일에는 인천지방법원에서 한국GM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지만 십수 년째 저임금에 무급휴직, 반복되는 업체 폐업과 해고를 견디며 투쟁해 오고 있는 한국GM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정규직화는 요원한 일이며, 벌금 몇 푼의 솜방망이 처벌은 더욱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절박하고 시급하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찔한 현실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며, 한국사회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투쟁을 하려면 시작부터 몇 년씩 각오하고 나서야 한다. 그런데 이런 투쟁할 권리마저 가로막는 것이 지금의 노조법이다. 현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이 절박하다.

노조법 개정의 당위성은 하루 이틀 얘기된 것이 아니다.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법원의 판례가 확립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담은 결정문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으며, 이미 ILO도 한국에 권고한 바 있다. 최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70%의 시민이 노조법 2조 개정에 찬성했다. 또 원·하청의 임금 및 노동조건 격차가 심각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재벌·대기업(21.4%)만이 아니라 정부(44.3%)와 국회·정치권(21.9%)에도 크다고 답했다.

그런데 정작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노조법 개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는 대통령실과 노조법 개정안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직무유기 집단 그 자체다. 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민주당은 지난해 노조법 2·3조 개정을 7대 민생입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었으나 차일피일 시간만 끌더니 급기야 최근에는 환노위원장이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노조법 2조의 사용자 정의 개정을 차후에 논의하자는 취지의 발언까지 하고 나섰다. 과연 지난 20년 동안 노동자들의 절규를 제대로 듣기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바뀐 현실과 헌법 취지에 맞게 노조법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정부 여당과 보수언론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노동자들의 무리한 요구로 호도하고, 이로 인해 노사분쟁이 양산될 것이라고 호들갑들을 떤다. 그러나 노조법 2·3조 개정은 국민들이 노동권·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며, 부당함에 저항하고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헌법에 부합하는 노조법의 제자리 찾기에 불과하다. 기업이 노동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손배폭탄을 내던지는 참담한 현실을 방지하기 위한 3조 개정과 함께 진짜 사장인 원청이 책임지도록 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도 노동자임을 인정하는 2조 개정 역시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전국의 시민사회가 경고한다. 국회는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노동자로서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하라! 국회가 대변해야 할 것은 기업의 이윤이 아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노동자와 시민사회가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라. 우리 시민사회는 노조법 2·3조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해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3년 2월 7일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촉구 전국 시민사회 공동선언 203개 참여단체 일동

13일의지킴이, NCCK 정의평화위원회, 가습기살균제참사범단체 victims, 가톨릭농민회,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한노동세상, 경기민중행동,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모임, 경북노동인권센터,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고용노동부지부, 고이동우 동국제강비정규직노동자산재사망해결촉구 지원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공공운수 서울지역지부 동작지회,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 중랑구청지회, 공공운수노조서울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서울지역지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전남 노동안전보건 지킴이(준), 광주진보연대, 국민주권연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금속노조 현대삼호중공업지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당 부산광역시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 노무사 모임, 노동자가 여는 평등의길, 노동자의 벗(노벗), 노동전선, 노원여성회,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경진보연대,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참여연대, 대전민중의힘,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지역대학생공동체 ‘궁글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충청대학생진보연합,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더불어삶, 무지개인권연대, 민들레,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민주노총 서울버스본부 서울지부, 민주노총spl지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부산민중행동(준), 부산반빈곤센터, 부산보건고등학교 안심알바센터, 부산여성노동포럼, 부산참여연대,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단법인 부산인권플랫폼 파랑, 사월혁명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사회진보연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상상행동 장애여성 마실, 생명안전시민넷,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민중행동,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회, 서울여성회지부 동서울여성회, 서울진보연대,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림역사문화문제연구소,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세종민중행동,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손잡고, 수원여성노동자회, 실천불교승가회, 알바노조, 양심과 인권 나무, 언론개혁시민연대, 여성환경연대, 여수시민협, 영등포산업선교회, 예비예술인연대(예술고학생연대), 예수살기, 오산시민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진보연대, 유성지회, 음성노동인권센터,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 음성민중연대, 익산참여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자주평화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노동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민행동, 전북녹색연합, 전태일재단, 정의당 충남도당,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민중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종합예술단 봄날, 주권자전국회의, 진보3.0, 진보당, 진보당 대전광역시당, 진보당 충북도당,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천주교 부산교구 노동사목,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청춘’, 촛불문화연대, 촛불혁명완성연대, 충남민중행동,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노동자교육공간 동동,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시대연구원,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파리바게뜨노동자힘내라 공동행동,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플랫폼C,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함께노동 준비위원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향린교회 사회부,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형명재단, (사)김용균재단,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인천여성노동자회,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파주여성민우회 (가나다순, 전국 203개 단체)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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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2/0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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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_환노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이미지

2023년 2월 15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한 걸음 나아갔지만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았다.

이 개정안은 노조법 2조 2호를 개정하여 ‘진짜 사장’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20여 년간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요구하며 투쟁해 왔다. 그 과정에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나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등에서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를 축적했고,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은 사회적 반향을 불러왔다. 그것이 국회 입법을 강제하는 힘이 되었다. 그 외에도 2조 5호가 개정되어 불법파업으로 간주되던 권리분쟁에 대한 쟁의행위가 가능해졌다. 3조 손해배상에서는 파업 시 ‘공동불법행위’라는 명분으로 각각에게 손해배상 책임 전체를 지우던 것을, 배상의무자별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개정했다. 한 걸음 나아갔다.

그렇지만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온전한 노동권 보장이라는 개정 취지에 미치지 못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현행법으로도 노조법상 노동자이지만 그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한 소송을 해야 한다. 그래서 빠르게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확정하고자 노조법 2조 1호를 개정하라고 요구했으나, 개정안에서 빠졌다. 단순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금지하고 조합원 개인의 책임을 면제하라는 요구도 포함되지 않았다. 비정규직의 노동권 행사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대상 확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손해배상이 노조탄압 도구로 활용될 것이다. 국회는 아직 충분히 역할을 하지 않았다.

경총과 고용노동부,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 반대에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노조법 2·3조 개정 권고도 무시하고, 대법원의 판례도 수용 거부하며, ILO 권고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이 ‘불법 쟁의행위’가 늘어난다며 노조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도 우습다. 대우조선 하청 임금을 삭감하고, 임금 원상회복을 요구하니 교섭 책임을 회피하고, 파업 노동자에게 구사대 폭력을 휘두르고,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비정규직에게 침묵을 강요한 원청, 그리고 그를 비호한 자들이 ‘노사관계 파탄’ 운운하는 것도 어처구니없다. 경총과 정부,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겁박을 그만하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까지의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미흡한 부분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해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3년 2월 17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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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2/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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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의 사용자책임 부정한 노동부장관 발언 관련 운동본부 반박 논평

오늘(2월 16일) 오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참석해서 국회 노동소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음(고용장관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 우려…국회, 신중 검토”, 뉴시스, 2023. 2. 16.자).

기사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 개념 확대의 경우 민법상 도급인은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것이 기본 원리인데, 그것과 충돌한다”는 것을 강조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름.

  • 개정안의 사용자 정의는 현행 규정에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단서를 부가한 것
  • 이 문구는 2010년 현대중공업 대법원 판결, 최근의 CJ대한통운 판결에서 법원이 명시한 사용자 정의에서 따온 것임.
  • 위 판결들에서 법원은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된다고 명시했음. 그러면서 도급인인 CJ대한통운, 현대중공업을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로 인정했음.
  • 노동관계는 우월한 지위의 회사가 유리한 외관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가지고 따져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임.
  •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의 발언은 대법원 및 노동법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임.

또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란봉투법 입법 시) 노사관계 불안과 경제적 손실로 그 피해는 노사 모두가 입을 것”이라며 “(노사가) 파업 등 실력 행사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커져 노사 갈등 비용이 증폭될 수 있다”고 발언했음.

그러나 이 역시도 법안의 내용과 현실을 왜곡하는 것임.

  • 개정안을 보면 2조 중심으로 사용자 정의와 노동쟁의 정의가 일부 개정되었음.
  • 과거에는 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하거나 임금을 체불해도 파업이 불가능했는데 노동쟁의 정의 개정으로 단체협약 위반, 임금 체불에 대한 파업도 가능해졌음.
  • 그간 재계는 회사의 단협 위반에 대해서도 소송으로 풀라고 하면서 시간끌기를 하며 노사 간 분쟁 상태를 유지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일부 해결하는 효과가 있음.
  • 더 나아가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한 사업장들을 보면, 절대다수가 비정규직 사업장이고 원청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사업장임. 원청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면서 노사 간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을 소송으로 끌고 감에 따라 분쟁과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는 것.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노동쟁의의 범위를 넓히면 지금처럼 회사가 무조건 단체교섭을 거부해서 분쟁 상태로 끌고 갈 가능성도 높아질 것임.

한국노총에서 일하던 시절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배가압류를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비판한 바 있음. 서 있는 자리가 다르면 보는 눈도 달라진다더니 지금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의 입장은 재계의 입장과 완전히 일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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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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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_기자회견_노조법 2_3조 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
2023. 2. 15. 20230215_ 노조법 2_3조 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 본청 앞 긴급 기자회견

짧게는 작년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 길게는 20년 이상 노동자들과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노조법 2‧3조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진척 속도는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논의 자체를 거부하면서 직무유기 행태로 일관하고 있으며, 과반 의석의 민주당은 적극적인 태도로 법 개정을 주도해야 하지만 국민적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원과 국가인권위, ILO 등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이보다 후퇴하는 그 어떠한 노조법 2조 개정안도 진전이 아닌 후퇴이자 개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작금의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의 출발은 손해배상 폭탄 금지 운동 즉, 노조법 3조 개정 운동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운동의 역사적 의미로 보나 현실에서 전체 노동자들이 손배/가압류로 겪는 극심한 고통으로 보나 노조법 3조 개정은 실질적인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 또한 강력한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미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고, 사회적 논의와 국회에서의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남은 것은‘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결단’뿐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어차피 법 개정 논의에 응할 의지와 의사가 없는 국민의힘을 신경 쓸 필요 없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노조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의 등을 핑계 삼아 노조법 2‧3조 개정 내용을 절충하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할 경우 노동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정의당은 이와 같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2월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일시 : 2023년 2월 15일 (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 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정의당 (공동주최)
  • 프로그램
    • 사회 : 이용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변 노동위원장)
    • 여는 발언1 : 박래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손잡고 상임대표)
    • 여는 발언2 : 이정미 원내대표(정의당)
    • 촉구 발언1 : 박경선 부위원장(전국금속노동조합)
    • 촉구 발언2 : 진경호 위원장(전국택배노동조합)
    • 촉구 발언3 :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 촉구 발언4 : 남재영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NCCK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 상임대표)
    • 회견문 낭독 : 이나래 활동가(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유흥희 집행위원장(비정규직이제그만)

기자회견문

국회는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라! 

오늘 2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가 열린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며 하청노동자의 차별과 열악성을 고발했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유최안이 청원 입법으로 발의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포함한 여러 노조법 개정안이 오늘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된다. 그동안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도 열고, 법안소위에서도 수 차례 논의하였으며, 국회 토론회도 여러 번 진행한 바, 이제 논의는 할 만큼 했다. 오늘 법안소위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오늘 한국사회의 모든 노동자와 시민사회는 환노위 법안소위 회의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착취해 온 원청 사용자의 노동착취 폭주를 막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복원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인지,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쟁의행의의 현실을 극복하고 손해배상 폭탄을 실질적으로 방지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인지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국회는 말로만 이중구조와 불평등 해소가 아닌 노조법 개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한다. 환노위 법안소위 위원들은 노조법 개정으로 특수고용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역사적인 대의에 복무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특히, 이미 법원과 국가인권위, ILO 등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이보다 후퇴하는 그 어떠한 노조법 2조 개정안도 진전이 아닌 후퇴이자 개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작금의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의 출발은 손해배상 폭탄 금지 운동 즉, 노조법 3조 개정 운동이었다. 그렇기에 운동의 역사적 의미로 보나 현실에서 전체 노동자들이 손배/가압류로 겪는 극심한 고통으로 보나 노조법 3조 개정은 실질적인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헌법상 노동3권의 행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일반화된 본말전도의 구조, 쟁의행위 등에 대하여 조합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구조, 단순 파업에 대해서조차 책임을 묻는 구조, 쟁의행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책임을 묻는 불합리한 구조 등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그 어떠한 노조법 3조 개정안도 온전한 노조법 개정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는 점 또한 분명하게 밝혀둔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노조법 2조를 개정하라. 특히, 제대로 된 ‘사용자’ 정의 개정 없는 노조법 2조 개정은 개악임을 명심하라!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남발, 조합원 개인 책임, 단순 파업에 대한 책임, 부진정연대책임 등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조항을 노조법 3조 개정에 반드시 포함하라!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노조법 개정을 반대한다면 모든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과반 의석 민주당 또한 노동자들의 차별과 고통에 공감한다면 이제 과감하게 결단하라! 국회는 오늘 당장 법안소위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라! 

2023년 2월 15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정의당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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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1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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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
2023. 2. 21.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민주노총 공동주최 기자회견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조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당초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요구한 내용에 미치지 못하지만, 간접고용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사용자와의 교섭이 가능하도록 한 점,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힌 점 등 일부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노위 전체회의 등의 과정에서 추가로 반영할 것을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강력하게 요구하고자 합니다.

집권여당과 재계에서는 개정안이 소위에서 처리된 것을 두고 오늘 오전 10시 환노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처리되어선 안 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노조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하되, 노동자와 시민이 요구했던 온전한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재차 촉구하고, 보수진영의 왜곡선동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 제목 :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2월 21일 (화) 오전 09시
  •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 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동주최)
  • 프로그램
    • 사회 : 이용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변 노동위원장)
    • 여는 발언(1) : 양경수 위원장(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여는 발언(2) : 남재영 공동대표(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목사)
    • 발언 :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 원내대표)
    • 발언(제대로 된 노조법 개정 요구) : 김혜진 공동집행위원장(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발언(노조법 개정 반대하는 정부·여당, 보수언론 규탄) : 홍지욱 부위원장(금속노조)
    • 발언(특고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촉구) : 이봉주 위원장(화물연대본부)
    • 회견문 낭독 : 진경호 위원장(전국택배노동조합), 명숙 상임활동가(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기자회견문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조법 개정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눈물을 외면말라!

오늘 환노위 전체회의에는 지난 15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오늘 상정되는 노조법 개정안은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발의한 개정안의 일부만 반영되었을 뿐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그동안 고공농성과 단식으로 단체교섭을 대신해 왔다. 원청이 근로계약관계가 없다며 대화와 교섭을 거부하고 무책임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지난 20여년 동안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조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노조법의 시대착오적인 법체계 때문에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은 형해화되는 반면, 실질 사용자에게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명분을 주었기 때문이다.

2021년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에도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국회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파견법과 기간제법을 제정한 이후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개정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너무 늦은 노조법 개정안을 보면서 열악한 노동현장에서 스러져간 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가 들려 온다. 현대제철 용광로에 희생된 하청 노동자, 어두운 밤 석탄가루를 뒤집어 쓴 채 희생된 청년 노동자, 화력발전소 2톤 기계에 끼어 희생된 화물 노동자, 폐자재처리공장에서 파쇄기에 끼어 숨진 청년 노동자 등 수많은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차별과 착취의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실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었다면 그토록 많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사망은 막을 수 있었다.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노조법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과 불평등 이중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을 만든 것일 뿐이다. 천백만 비정규직의 굴레인 고용불안과 차별이 다 해결될 수도 없다.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안이 기업을 죽이고 경제를 망하게 한다며 혹세무민을 넘어 악의적 선동을 일삼고 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대기업 자본가의 금고지기로 전락해 비정규직의 차별 개선을 반대하고 있는 스스로의 옹색한 모습을 돌아보라. 부끄럽지 않은가?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국민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국회의원이 자본의 하수인 노릇이나 해서야 되겠는가? 국민의힘은 자본의 이익 수호를 위한 반노동 전투를 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본령인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로 나서야 한다.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개정안을 존중하고 지지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 경고한다!

대통령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소리가 들려온다. 헌법 66조에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또 헌법 33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이 헌법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거부한다면 그 자체로 위헌이 될 것이다.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이중구조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경제단체가 내민 노동개악 청구서에 따라 노조 때려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비정규직 화물 노동자와 건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악행부터 중단하라!

경총 등 사용자 단체에 경고한다!

한국경총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사용자 개념 확대는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교란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가 예측불가능하게 확대돼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한다”고 했다. 경총의 전매특허인 언어도단과 후안무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 30여년 동안 비정규직에 대한 극악한 착취로 돈벌이를 해 왔으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가질 것을 권고한다. 불법파견을 버젓이 사용하고도 처벌된 사용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노조법의 불비로 구속되고 처벌받는 사람은 노동자다. 경총이 하는 일이 정부와 국회에 노동자 파견을 전면 허용하고, 기간제 기간을 연장하며,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도록 해 달라는 건의서만 들고 다닌다는 사실은 온 국민이 다 안다. 경거망동하지 말라! 여전히 미흡한 노조법 개정안에 오히려 흠집이라도 내려고 하는 순간, 2천만 노동자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2023년 2월 21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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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2/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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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8_구의역정비노동자

 

"누가 이 청년을 이렇게 슬프고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나요?"

구의역 정비노동자,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희생 노동자 추모하고 정부와 서울시에게 철저한 원인규명과 조사결과의 투명한 공개 촉구, 반복되는 사고와 대책발표....이제는 발표된 대책의 철저하고 신속한 이행 필요, 안전인력 확충, 직접고용 등 서울시가 강력한 의지 보여야 

구의역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추모와 노동자·시민 안전대책의 철저한 이행 촉구 범시민·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생명을 잃은 노동자를 추모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억울한 죽음과 안타까운 추모가 일상이 돼버려, ‘비정상적’이고 ‘반인간적’인 사회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고가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연관되어 있어 마땅히 공공행정에서 담당해야 할 주요한 업무의 ‘외주화(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죽음의 외주화라는 비판까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와 △ 그로 인한 관리·감독 부실과 인력부족에서 기인했고,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노동자를 위험한 업무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사회적으로 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사망과 관련하여 박원순 시장의 사과와 함께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진상조사와 투명한 공개, 현재 외주화된 업무의 직영화 등 발표된 대책에 대해 취지에 공감하고 방향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은 발표되는 대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발표된 대책의 신속하고 철저한 이행이 더욱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단체연석회의,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조계종 노동위원회 등 범시민·인권·종교·노동단체는 2016년 6월 8일 오전 11:30 서울시청 앞에서 구의역과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사고에서 생명을 잃은 노동자에 대한 깊은 추모와 함께, 정부와 서울시 등에 철저한 진상조사, 대책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서울특별시 대책(6/7(화)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 참가자의 입장


진상규명위원회, 시민의 안전‧생명과 직결된 외주화에 대한 “직영”전환, 전관채용 척결, 지하철 안전시스템 혁신 등 제안된 대책의 취지와 방향에 찬성함. 그러나 일부 내용에 있어 보다 명확한 입장과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 요구됨.

  • 지난해, 강남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건에서도 대책이 밝혀진 바 있으며 발표된 대책의 이행 여부와 그 정도를 확인할 수 없는 바, 대책의 신속하고 성실한 이행이 중요한 점을 재차 강조함.

 
외주화와 그로 인한 관리감독 부재와 인력부족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생명과 직결된 외주화에 대한 “직영”은 그 취지와 방향에 있어 찬성함.

  • 그러나, 서울시 대책에서 안전 인력 확충, 정비 인력의 적정한 수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음. 이번 사과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과도한 업무량과 부족한 인력이 꼽히고 있음. 직영과 함께 ‘적정한 인원’의 보장이 가장 먼저 추진되고 달성되어야 함.
  • 즉, 안전 및 정비와 관련한 인력확충과 직접고용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최대한 신속하게 발표되어야 할 것임.
  • 인력 확충과 직접고용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 보다 적극적이고 결연한 의지가 필요한 이유가 또 있음. 안전과 정비와 관련해서 인력 확충과 직접고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중앙정부가 개별 기관의 인력 구조를 인건비로 통제하는“총액인건비제도”가, 인력의 확충과 해당 인력의 정규직 직접고용 등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중앙정부의 반대와 현행 제도에 맞서, 인력 확충과 직접고용을 관철시킬 서울특별시의 향후 계획과 결연한 의지 표명이 요구됨. 당연히, 중앙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태도도 차제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임.

 
지하철 스크린도어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산하 기관에서 운영 중인 외주사업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있어야 함. 이는 서울시의 대책에도 포함되어 있음.
 
그 중 이익은 사유화하면서, 위험과 비용은 시민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민간위탁과 민자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이 요구됨.

  • 예컨대, 스크린도어의 도입 취지는, 이용자의 안전, 지하철 역사 내 공기 질 등과 관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서울시내에서 가장 이용자가 많은 역 24개의 경우, ‘광고회사’에게 시설의 운영권이 부여되어 있는 상황임.
  • 이러한 기부채납 형태의 민자산업은 서울시내 버스중앙차로의 정류소에서도 발견되는데 주요 지하철 역사의 스크린도어와 서울시내 버스중앙차로의 정류소 등 수많은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주요 교통시설의 안전하고 깨끗한 관리를, 광고수익을 노리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면서 유지·관리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광고회사에 맡겨놓은 상황임.
  • 서울특별시는 이번 발표에서 직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도, “메트로 24개역 스크린도어를 민간투자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유진메트로컴”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협약변경 및 업무체계 개선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재구조화를 통한 직영 방안도 적극 협의”한다는 수준의 대책을 발표했음.
  • 공공성이 충분히 담보되어야 하는 시설과 장소, 그리고 이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과 업무는 공공의 영역에서 정부기관 및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옳음. 신속한 재구조화를 포함하여 모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구의역 정비 청년노동자,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 억울한 죽음을 다시 한 번 깊이 추모하고 애도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수립과 그 철저하고 신속한 이행을 정부와 지자체에 강력하게 촉구하고 간절하게 호소드림. 
     
수, 2016/06/0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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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2. 21.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음. 이에 대하여 정부·여당과 재계, 보수언론 등은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 노동법, 헌법, 민법 등의 측면에서 법체계상, 법리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전방위적으로 반대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진영은 이번 노조법 개정안으로 노사분쟁이 격화하여 국가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들 보수진영의 주장이 매우 심각한 허위·왜곡임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향후 본회의 및 거부권 국면에서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편, 노조법 개정안의 의미와 현장에 미칠 영향 등과 관련하여 노동시민사회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이에 노조법 개정안의 법률적, 사회적 의미와 타당성 등을 충분히 알려내고,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보수진영의 주장의 허구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기 위해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두루 반영하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기자간담회 개요

  • 일시 : 2023. 3. 7.(화) 오전 10시
  • 장소 : 전국금속노동조합 4층 회의실 (경향신문 별관)
  • 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프로그램
    • 사회 : 이용우 변호사(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발표1(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 : 정기호 변호사(운동본부 정책법률팀)
    • 발표2(노조법 개정안의 사회적 의미) : 김혜진 상임활동가(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발표3(노조법 개정안과 노사관계의 변화) : 정흥준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 발표4(현장에서 본 노조법 개정안의 의미1) : 방상범 사무처장(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 발표5(현장에서 본 노조법 개정안의 의미2) : 우미영 지부장(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 새봄지부)
    • 발표6(언론의 왜곡보도 실태와 문제점) : 탁종렬 소장(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 발표7(정부·여당 등의 허위·왜곡 주장 반박) : 김태완 수석부위원장(전국택배노동조합)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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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0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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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노동관계위원회, 원청인 구글 알파벳이 유튜브 뮤직을 운영하는 하청노동자에 대한 공동사용자라고 인정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튜브 뮤직(Youtube Music)에는 노동조합이 있다. 유튜브 뮤직에서 컨텐츠를 기획하고 제공하는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바로 이 노동조합의 구성원이다.

노동자들은 지난해 노조를 결성했고, 이미 전체 노동자의 과반이 노조 지지 서명카드에 서명을 완료했다(전미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에 따르면, 사용자와의 단체교섭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 30% 이상의 지지 서명을 받고 나서야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승인하는 투표(certification vote)의 실시를 비로소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유튜브 뮤직의 모회사인 구글과 유튜브의 서비스 공급 전문업체인 Cognizant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한편,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 등과 관련해 연방 노동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미국 연방정부의 독립기구인 미국 노동관계위원회(NLRB)는 교섭대표노조 승인 투표 절차를 예고했다.

그동안 유튜브 뮤직에서 스태프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대다수는 재택근무 형식으로 근무해 왔는데, 노조 결성 이후 승인 투표 절차가 예고되자 이 노동자들에게 사무실 출근 명령이 떨어졌다. 이는 노사 간 자치적 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할 중대한 근로조건상의 변화에 해당한다. 전미노동관계법에서 노동조합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유튜브 뮤직 스태프 노동자들은 원하청 기업의 노조 불인정 및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에 맞서 파업에 돌입했다. 그 사이 NLRB는 “유튜브 뮤직 노동자들에 대해 Cognizant(하청업체)와 함께 구글(정확히는 구글 계열사 전체의 지주회사인 Alphabet)이 ‘공동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심판 과정에서 구글과 알파벳은 “Cognizant가 단독으로 저들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NLRB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지주회사인 알파벳이 유튜브 뮤직 스태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관련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NLRB의 이번 판정은 원청 기업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 근로계약을 직접 맺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응당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노조법 개정 또한 이 같은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 지난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서 특히 2조 2항의 ‘사용자 정의조항’의 확대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고용관계 속에서 권한을 가진 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사용자 개념과 책임을 폭넓게 확대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일 뿐만 아니라, 헌법에 의한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구현하는 것과 다름없다.

2023년 3월 7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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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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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은 직영화다

강남역 등 민자사업 24개역에 대책의 즉각적인 실행 가능한지 우려
외주화에 의한 안전관리 방식의 근본적인 한계 여실히 드러나
2호선 강남역 승강장안전문 사고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서울메트로는 어제(9/3), 강남역 승강장안전문 정비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2인1조 작업 등 안전매뉴얼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중장기적 직영, 자회사 방식 운영 계획 등 참여연대가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강남역 등 민자사업으로 유지·관리되는 24개역에 이번 대책의 즉각적인 실행이 가능한지 우려된다. 이는 외주화에 의한 안전관리방식의 근본적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승강장 측에서 점검·정비가 가능하도록 장애물검지센서를 교체하는 방안은 민자사업자와 협의 후 추진해야 하며, 안전매뉴얼의 이행을 강제하는 관리적 보완대책 역시 법률자문 이후 실시협약을 개선하는 협의과정을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대책의 즉각적인 실행이 가능한지 우려된다. 또한 민자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24개 역은 강남역을 포함하여, 사당, 교대, 합정, 홍대, 신도림, 을지로입구, 삼성 등 서울지하철 중 가장 이용하는 승객이 많은 역들로 알려져 있다. 결국 제시된 대책을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는 곳에 즉각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현 상황은 외주화, 민자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준다.

 

결국 문제는 외주화에 있다. 외주화는 관리·감독에서의 행정공백으로 인해 사고를 야기함과 동시에 문제해결에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을 요구한다. 서울특별시와 서울메트로가 사고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조속히 직영화해야 한다. 또한 서울메트로는 외주화와 그로 인한 부실한 관리·감독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희생된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승강장안전문 유지·관리 등 생명과 안전 관련 업무에 대한 직영화와 정규직 직접고용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 

 

금, 2015/09/0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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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2016년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시민 관점의 정책제안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시리즈는 ‘좋은 일’의 기준을 찾는 설문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설문결과는 전문가토론을 거쳐 ‘2016 정책제안 보고서’에 반영됩니다.

[희망제작소 ‘좋은 일 찾기 연재 시리즈’ 1회]

‘미생’, ‘송곳’, ‘치즈인더트랩’의 공통점은?

요즘 웹툰을 드라마로 만드는 것이 유행인데, 드라마가 된 웹툰 중 가장 큰 관심을 끈 세 작품 ‘미생’, ‘송곳’, ‘치즈인더트랩’에는 상관관계가 있다. 미생은 정규직이 되기 위해 고군분투한 대기업 신입사원의 이야기고, 송곳은 대형마트의 비정규직 해고에 맞선 투쟁을 그리고 있으니 ‘노동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게 분명하지만, 대학생들의 이야기인 ‘치즈인더트랩’과의 관계는 뭘까? 그 고리를 이해하려면 책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괴물이 된 이십대의 자화상』(오찬호)의 한 대목을 인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 대학생들이 왜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정규직이 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학 강사인 저자가 ‘KTX 여승무원의 철도공사 정규직 전환 요구’를 주제로 진행한 수업에서 한 대학생이 했다는 말이다. 대학생들이 이토록 고생하는 것은 ‘정규직이 되기 위한 것’이므로 ‘계약직인 줄 알고 들어간’ KTX 여승무원들은 “날로 정규직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요지다. 그러고 보면 좋은 학점을 받으려고, 장학금 타려고, 스터디도 하고 학회도 하려고 애쓰는 ‘치즈인더트랩’ 여주인공의 노력은 결국 ‘정규직’이 되기 위한 것이다.(남주인공은 기업 후계자라 입장이 좀 다르다.) 이렇게 우리 삶을 다룬 이야기들마다 ‘일’의 문제가 들어있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 서럽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해도 늘 빠듯해서 억울하고, 그나마도 쫓겨날까봐 불안하고, 치솟는 집세에 허덕이고, 어느덧 아무리 애써봐야 현상유지조차 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한다. 이런 모든 어려움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일까? 일찌감치 더 ‘노오력’ 해서 높은 연봉을 받고 안정된 직장을 찾았으면 될 일일까? 정부는, 정치인들은 늘 ‘고용을 창출’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왜 좋은 일은 점점 더 찾기 어려워질까? 우리는 무엇을 원해야 할까? ‘정규직’이 더 많아지기만 하면 되는 걸까?

우리 사회엔 ‘좋은 일’의 상(像)이 없다

여기, 몇 가지 이야기가 있다. 어떤 일을 찾아야 할지 생각해 보기 위한 것들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 ‘좋은 일’에 대한 상(像)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나마 하나 있는 것이 ‘정규직’이다. “그거면 됐지 우리 현실에서 뭘 더 바라야 하나?”, “비정규직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정규직’마저 문제 삼는 의도가 무엇이냐?”는 비판도 물론 나올 것이다. 그럼에도 제안하려고 한다. ‘좋은 일’의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 어쩌면 그 기준이 없어서 ‘좋은 일’을 찾지 못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여기, 이 이야기들은 인터뷰 등을 통해 모은 실제 사례를 최소한으로 각색한 것이다. 일부는 한국여성민우회에서 지난 6~8월 진행한 20~30대 여성 인터뷰에 기반하고 있다. 이 이야기들로 과연 ‘정규직’이 ‘좋은 일’의 대명사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20대 후반 남자, “신입 공채 입사하고 보니 비정규직”
중견기업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1년으로 돼 있다. 1년간 다양한 경험을 시킨 후 정식 부서 배치가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선배들한테 “제가 비정규직인가요?”라고 물었다. “그건 아니지, 공채 사원인데”라고들 했다. 그렇지만 지식 포털에 물어보니 “근로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비정규직이 맞다”고 했다. 영 찜찜했다. 한 선배는 “예전에는 다 정규직이었다”고 했다. 청소, 경비, 구내식당 직원도 다 정규직이었는데, 조금씩 아웃소싱 돼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탠 얘기가 심각했다. “회사가 몇몇 부서 사업을 분리할 계획이라는데, 재수 없으면 하루아침에 하청업체 직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 말에 불안해하는 나를 놀리는 선배를 보면서, 내가 순진한 건지 저 선배가 순진한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지식포털에 ‘정규직’이라고 검색해 보면 “이 일이 정규직인가요, 아닌가요?”라는 질문들이 즐비하다. ‘정규직’은 법적 용어가 아니다. 법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개념만 있다. 그러니까 근로계약에 기간이 쓰여 있지 않으면 ‘정규직’인 셈이다. 김민아 노동법률원 새날 노무사는 “1990년대 이전에는 기간 제한이 없는, 즉 정규직 채용만 있었다”면서 “이후 기간제, 한시근로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생겨났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가 ‘정규직’으로 통하게 됐다”고 설명한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다 정규직일까? 지식포털에서 많이 보이는 질문 중 하나가 “채용공고에 무기계약직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정규직인가요?”다. 대답은 둘로 나뉜다.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일수록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입니다”라고 딱 잘라 말한다. 그렇지만 현명한 네티즌들은 핵심을 꿰뚫는다. “정규직과 달리 차별받는 직군일 수 있습니다. 잘 알아보고 들어가세요.”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정규직은 ‘고용안전이 보장되고, 연공주의에 따른 임금인상, 승급, 승진 및 기업복지의 혜택을 누리는 근로자’라는 인식이 있다”고 했다. 이 기준으로 본다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이미 그와 같은 차이는 희미해져 가고 있다. 다음 사례를 보자.

30대 초 남자, “나만 낮은 연봉을 받고 있었다니!”
IT개발자로 몇 차례 이직한 끝에 지금 회사에 들어와 3년째 일하고 있다. 그런대로 만족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다른 직원들 연봉을 알게 됐다. 회사 인사담당자와 매년 1대 1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완전연봉제에, 비밀유지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회사가 알아서 정했겠지’ 하고 사인해 왔다. 알고 보니 내 연봉은 평균 이하였다. 황당한 건 IT업체인데 사무직 연봉이 개발자들보다 많다는 것이다.

연차들이 높기는 하지만 야근도 거의 안 하는데 돈을 더 받는다니, 이해할 수가 없다. 아직 그쪽은 호봉제가 적용돼서란다. “어차피 전부 완전연봉제로 전환될 것”이라며 신경 쓰지 말라는 사람도 있었다. 진짜 문제는 내 연봉을 비교할 기준이 없다는 거다. “억울하면 다음 계약 때 높이 불러!” 이런 말도 들었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누가 나보다 많이 받는다”고 말하면 비밀유지원칙을 어겼다고 할 텐데, 무엇으로 연봉을 높여 달라 할지 생각할수록 구차해진다. 그냥 직장을 옮기는 게 나을 것 같다.

이 사람은 나름대로 안정적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근로계약 상 ‘기간 정함’이 없다는 점에서는 분명 정규직이다. 그렇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에 이직까지 고민하고 있다. 문제는 완전연봉제 하에서 개인이 기업에 필적하는 협상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노사가 합의한 연봉테이블이 있거나, 단체협상으로 매년 인상률 기준을 세울 수 없다면 말이다. 기업은 “개인의 실적이 뛰어나면 연봉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한국 문화에서 쉬운 일이 아니다. 또, “회사가 어렵다”는 한마디면 협상 끝이다. 그에 반박할 만한 정보를 개인이 가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임금은 매년 제자리걸음에, 물가인상률과 비교하면 오히려 깎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다시 호봉제’를 외치자고 할 수도 없다. ‘연공서열’이라는 말은 이미 구시대적인 것이 됐다.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자리를 옮기면서 일하는 세상’이 더 지금 시대에 걸맞다는 인식 때문이다. 더 노력해서 전문적인 능력을 쌓았으면 제도의 보호 따위는 필요 없는 걸까?

30대 후반 여성, “전문직, 공공기관, 그렇지만 계약직”
연봉 4000만 원대. 통역대학원을 졸업하고 정부 기관에서 외신 홍보 담당 업무를 한다. 전문직 대우를 받기 때문에 비슷한 연차의 공무원보다 연봉이 약간 높다. 그렇지만, 매일 ‘계약직 직원’의 한계를 느낀다. 2년마다 팀의 존속 여부가 정부의 예산 배정에 따라 결정된다. 6년간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왔다. 심지어 얼마 후에는 나갔다가 시험을 봐서 다시 들어와야 한다. 그 때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전반적으로는 좋은 직장이다. 근무 강도나 환경도 만족스러운 편이다. “공무원이라 좋겠다.”, “공무원연금이 최고지!”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난처한 것도 감내할 수 있는 일이다. 계약직이라 상여금 등에서 전부 제외되는 것도, 그래서 연봉이 높아봐야 실소득은 비슷하다는 것도 치명적인 문제는 아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팀에서, 언제든 나가라면 나가야 하는 계약직으로 일한다는 사실은 한 시도 잊을 수가 없다. 승진도 바랄 수 없다. 평생직장을 바라기 어려운 세상이라지만, 공무원들 속에 앉아 이런 불안을 느낀다는 건 분명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 여성은 전문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전문직 대우’라는 것이 곧 ‘고용 안전을 보장해줄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통한다면, 우리는 왜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노력해서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것일까? 물론,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다른데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김용진 착학경영연구소장은 “아무리 좋은 직장도 바로 위 팀장이 괴롭히면 옮기고 싶은 직장이 된다”면서 “어떤 학력과 경력을 가졌는지, 어떤 업종인지, 지식노동자인지 육체노동자인지 등에 따라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좋은 일’의 기준을 세우기란 지극히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좋은 일’을 한다고 답한 인터뷰 대상자도 있긴 있었다.

30대 초 여자, “무기계약직으로 시작하지만, 좋은 직장”
졸업 후 첫 취직을 했을 때 나름대로 만족했다. 해외 출장 기회도 있고, 전공도 살릴 수 있는 곳이었다. 작기는 했지만 전문성 있는 업종이니 열심히 배워 더 큰 곳으로 옮기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사장님이 회사를 두 개로 나눴다. 주 5일 근무제 적용을 피하려고 한 것이다. 제일 싫은 것은 ‘5분 지각하면 월급 1만원 까기’처럼 직원들이 다 싫어하는 규칙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커피숍 프랜차이즈에 입사했다. “아르바이트 하기는 시간이 아깝지 않니?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에 더 집중하지?”하는 말도 꽤 들었다. 아르바이트로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 다른 곳과 달리 전 직원 본사 채용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빠르면 2~3년 안에 점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도전해 보고 싶었다. 무엇보다 학력, 성별 차별이 없다고 했다. 일해 보니 정말 없다. ‘능력’을 요구하기는 한다. 눈치도 빠르고, 체력도 좋고, 의욕적이어야 잘 할 수 있다. 적응 못해서 나가는 사람들도 꽤 된다. 그렇지만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 승진할 수 있다는 건 큰 매력이다.

주변에선 “그럼 정규직이야?” 하고 물었다. 처음에는 ‘무기계약직’이고 부점장이 돼야 진정한 ‘정규직’이 된다고 설명하면 걱정하는 표정도 짓는다. 그렇지만 그 차이가 당장 느껴지지는 않는다. 같은 직급끼리는 계약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정규직이고 누구는 아닌 그런 차별은 없다. 연차‧출산휴가‧육아휴직과 같은 처우에도 차등이 없다. 성과급, 보너스도 임금에 따라 비율이 다를 뿐 모두 받는다. 첫 직장에서 분명히 정규직이었지만 이상한 점이 끝도 없이 많았던 것에 비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시작했다’는 데 대한 불만은 없다.

대학 전공과는 다른 업종, 사무직이 아닌 일, 전문성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일,‘정규직’으로 입사하지 않았다는 점 등만 본다면 ‘좋은 일’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왜 만족한다고 했는지 납득되는 부분들이 있다. ‘정규직’이냐 ‘무기계약직’이냐는 자체가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정부에, 기업에 “어떤 일을 달라”고 할 것인가?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자. ‘좋은 일’의 기준은 무엇일까? 여전히 답하기 어렵다. 어쩌면 ‘좋은 일’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노동 관련법이 바뀐다고 해도, ‘노동 개혁’이다, ‘노동 개악’이다 정치권에서 싸워도 우리는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해고가 쉽고, 임금은 줄어들고, 고용 불안은 커진 일자리, 즉 ‘나쁜 일자리’들이 많아지더라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것이 아닐까?

다음 회에서는 ‘정규직’의 의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짚어보려고 한다. 이어서 노동시간‧삶과의 균형‧임금‧노동권‧존중 등, 일의 여러 측면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해볼 것이다.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것이다. ‘좋은 일’의 기준은 있는지, 정부가, 기업이 “고용을 창출한다”고 할 때 어떤 일을 달라고 해야 할지를 말이다. 그래야 ‘미생’의 장그래도, ‘송곳’의 이수인도, ‘치즈인더트랩’의 홍설도 행복을 꿈꿀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노동 세계의 새로운 전선은 노동과 자본 사이가 아니라 좋은 노동과 나쁜 노동 사이에 그어져 있다.”
-토마스 바셰크, 『노동에 대한 새로운 철학』 중에서

글_황세원(연구조정실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_이우기(사진작가)

*이 글에 실린 사진들은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일하는 모습과 사무공간을 찍은 것입니다.

화, 2015/11/2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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