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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 결정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무시한 반인권적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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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 결정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무시한 반인권적 결정이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10/25- 18:03

[성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 결정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무시한 반인권적 결정이다.

1.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017. 10. 24.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지난 5월 수형생활의 마치고 출소한 백종건 변호사의 변호사 재등록 신청에 대해 ‘등록거부’ 결정을 하였다. 우리 모임은 위와 같은 등록거부 결정이 기본권 인권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회의 역할을 망각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 이번 결정은 서울지방변호사협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헌성 등을 심도 깊게 검토하여 등록적격 의견으로 대한변협에 송부한 것을 뒤집는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실망스럽다. 대한변협은 형식논리에 숨어 우리 사회에서 오래된 인권침해 문제에 눈감았다.

2.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5조 제1호)의 경우, 대한변협이 변호사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이하 ‘이 사건 변호사법 조항’). 즉 위 조항은 일률적인 등록금지사유를 정한 것이 아니라 대한변협이 재량을 가지고 등록거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변호사법 조항이 형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의 등록을 금지한 것은 변호사가 범죄행위로 처벌받을 경우 전체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며, 해당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고 봤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16. 6. 30.자 2015헌마916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군법무관 또는 공익법무관으로 병역을 수행할 수 있었던 백종건 변호사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훈련이 배제된 다른 방식으로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를 원했으나,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않았던 우리 사회의 현실로 인해 불가피하게 형사처벌을 감내하였다. 백종건 변호사에 대한 형사처벌에는 전체 변호사에 대한 신뢰손상도,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수많은 해외의 사례에도, 계속되는 국제인권기구들의 권고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젊은이들을 감옥으로 몰아넣는 한국 사회의 슬픈 인권현실이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서울변협이 이 사건 변호사법 조항을 헌법합치적, 인권우호적으로 해석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권리행사에 대한 형집행의 경우에는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것은 매우 합리적인 법해석이었다. 더욱이 최근 한국 사법 역사상 유례없이 이어지고 있는 하급심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판결,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체복무입법권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와 같은 서울변협의 의견은 적실성까지 갖추었던 것이었다.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 내부에서도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와 위헌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적지 않은 위원들이 등록적격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등록심사위원회의 최종의견은 백종건 변호사가 어떤 사유든 간에 형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1년이 넘는 감옥살이를 견뎌야 했던 변호사는, 바로 그 이유로 5년 동안 법정에 설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놓였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간절히 다른 방식을 원했으나, 우리 사회가 다른 방법을 막아놓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발로 감옥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변호사를, 감옥 밖에서까지 5년 동안 잡아두어야 될 필요성이 무엇인가?

3.
백종건 변호사는 대한변협의 등록거부 결정에 대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대체복무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라며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높은 이해를 보였다. 이에 우리는 법무부가 백종건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협의 등록거부 결정을 취소하고, 변호사로서의 신뢰손상이나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형집행에 있어서는 등록결격사유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소수자 인권침해 문제의 해결을 방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법무부라도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사건을 통해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백종건 변호사와 같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되었던 젊은이들은 출소 이후에도 전과로 인해 유무형의 불이익을 감당하고 있음도 명확하게 드러났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공개변론 이후 2년이 넘도록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헌법재판소까지 모두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7. 10.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20171025_민변_성명_대한변호사협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 결정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무시한 반인권적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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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2일 대법원이 민중당 윤종오 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박근혜 정권이 벌인 표적 탄압을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이어가더니 기어코 대법원이 확정한 것이다. 명백한 정치 탄압이다.

이로써 1998년 이래로 울산에서만 벌써 진보 정당의 의원과 기초단체장들 5명이 사법 탄압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노동자 운동의 핵심 지역에서 진보 정치인들에 대한 지배자들의 집요한 공격이 정권이 몇 번이 바뀌도록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지배자들은 ‘어차피 진보 정치인을 뽑아도 안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을 것이다.

윤종오 의원은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노동자 출신으로, 1998년 울산 북구 의원으로 당선한 뒤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세 번 구의원에 당선했고, 2010년에는 북구청장으로 당선했다. 이런 오랜 활동을 거쳐 2016년 총선에서는 민주노총 전략 후보로서 압도적인 표차로 집권 여당 후보를 누르고 국회의원으로 당선했다. 2010년, 2014년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당한 공격을 당하기도 했다.

아니나다를까 지난해 총선에서도 검찰은 투표를 엿새 앞두고 선거법 위반 운운하면서 수사 정보를 흘렸다. 당선에 영향을 주려는 게 뻔했다. 윤종오 의원이 당선한 후에도 검찰은 먼지털이식 수사로 몇 번이나 압수수색을 했고, 선거 운동과 무관하게 운영되던 지역 단체 사무실을 유사 선거 사무소라고 주장했다. 윤종오 의원이 울산 현대차 공장 앞에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악을 비판한 1인 시위도 문제 삼았다. 정치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선거법을 이용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도 다르지 않았다. 검찰은 이런 억지 기소를 유지했고, 어처구니없게도 2심 재판부는 올해 7월에 벌금을 300만 원으로 올려치기했다.

이번 판결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사법부 같은 핵심 국가 기관들의 적폐 청산이 저절로 되지 않음을 다시금 보여 줬다. 적폐 청산을 염원해 온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번 판결에 분노를 느낄 것이다.

선거 운동 때부터 온갖 공격의 표적이 된 윤종오 의원은 당선 이후에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핵발전소 건설과 트럼프 방한에 반대하는 등 진보 정당 의원으로서 꿋꿋하고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이런 활동도 지배자들에게는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윤종오 의원이 자민통계가 주축이 된 민중당에 합류한 것도 마뜩치 않았을 것이다. 자민통계 정당을 배제하려는 지배자들의 노선에서 문재인도 마찬가지였던 셈이다.

이날 대법원은 자유한국당 홍준표와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였던 이완구가 전 경남기업 회장 성완종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넥슨에게서 뇌물로 주식을 받은 혐의가 있던 전 부장검사 진경준에게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반면에 오늘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윤종오 의원이 유일하다. 대법원은 진정한 비리 정치인, 권력자들에게 이토록 관대하다.

부패한 정치인, 기업주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결백한 진보 정치인의 의원직을 박탈한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7년 12월 22일

노동자연대

금, 2017/12/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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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개월 동안 예멘인 500여 명이 제주도로 입국해 한국 정부에 난민 지위를 신청했다. 예멘에서 수년째 벌어지는 전쟁을 피해 고향을 떠나 온 이들이다.

예멘은 어지러운 중동 상황과 맞물려 수년 동안 이어진 전쟁 때문에 ‘21세기 최대의 비극’이 벌어진 곳 중 하나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가 긴밀한 관계를 과시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을 봉쇄해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고 아사 직전의 인구만 7백만 명(전체 인구 2천7백만 명)이다.

한국에 난민 지위 신청을 위해 입국한 예멘 난민 중에는 아동을 포함한 가족단위 난민신청자도 다수 존재한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들 예멘 난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은커녕 반인권적·반인도주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고작 임시체류비자(G1)만 부여하고는 제주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출도 제한 조처를 취했다. 한국의 난민 제도는 난민 지위 신청자들에게 일체의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6개월 동안은 취업도 불허한다. 난민 지위 인정을 기다리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알 수 없는데 말이다.

지난 6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예멘 난민들이 “기초적인 주거 및 생계수단도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및 아동의 교육 등 필수적이고 시급한 권리조차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가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제주도의 한 인권단체에 따르면 제주의 예멘 난민들은 시내 공원 등지에서 노숙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기 시작했다. 구호단체가 일부 지역에서 음식을 나눠주고 있으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이런 사태에 대해 난민 지원 단체들과 인권·사회 단체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일부 난민들에게 제주에서 농업과 어업 등 극히 제한적인 일자리 취업을 허용해 주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난민협약국인 한국 정부는 생명의 위협 속에 어렵게 보호처를 찾아 한국을 찾은 예멘 난민들에게 적절한 보호 조처를 취할 명백한 책임이 있다. 정부는 예멘 난민들에 대한 출도 제한 조처를 중단하고 충분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법무부는 6월 1일 제주 무사증 입국불허 국가에 예멘을 추가했다. 법무부는 예멘 난민들이 무사증 입국을 “악용”할 위험이 있다는 근거를 댔다.

그러나 한국의 공항·항만에서 난민을 신청하는 사람 중 대다수가 신청 허가조차 받지 못해 본국으로 송환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난민인권센터는 2017년 인천공항에서 고작 10퍼센트만이 난민 신청을 허가받았다고 밝혔다.

결국 이 조처는 예멘 난민들이 보호 국가를 찾아 한국에 입국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다.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해 난민 보호에 앞장선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한국의 난민 제도는 고작 2~4퍼센트 인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가 밝힌 전 세계 난민 인정률이 37퍼센트인데 말이다!

난민들의 입국을 억제하고 난민 보호를 외면하는 한국 정부가 “악용” 운운하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는 위선이다.

이처럼 정부가 입국한 예멘 난민들의 기본 생계조차 보장하지 않고 추가 입국을 막고 나서는 것은 매우 끔찍한 결과를 낳을 위험이 있다. 그들을 다시 위험한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보호처를 찾아 또다시 위험한 여정에 나서도록 내모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의 이런 태도는 난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최근 인종차별적 혐오 세력들이 ‘성범죄’, ‘테러 위험’ 등의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이슬람 혐오와 난민 반대를 퍼뜨리며 기자회견, 청와대 청원 조직 등 조직적으로 난민 거부 선동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슬람 혐오를 부추기며 난민 추방 선동을 하는 데 맞서야 한다.

그러나 예멘에서 온 난민들에게 따뜻한 연대의 손길을 내밀고 지원에 나서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런 연대를 더 확대해야 한다.

피억압자들은 예멘 등지에서 온 난민을 모두 따듯한 연대로 맞이해야 한다. 그것이 각종 억압과 착취를 끝장낼 진정한 힘을 키우는 길이다.

법무부는 즉각 예멘 난민들에 대한 거주 지역 제한을 해제하고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라.

예멘에 대한 제주 무사증 입국불허 조처를 해제하고 예멘 난민들에게 신속하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라.

정부는 예멘 난민들에게 한국에서 일자리를 얻고 보금자리를 만들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2018년 6월 17일
노동자연대

일, 2018/06/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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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차제연)는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적 지향’ 등 7가지 차별 금지 항목을 삭제하겠다는 후퇴에 맞서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반차별공동행동’으로 출발한 연대체다. 2011년 ‘반차별공동행동’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로 전환했고, 올해 조기 대선 국면에서 1백7개 단체로 확대개편해 재출범했다.

노동자연대는 2007년부터 (‘성적지향’ 등이 포함된) 후퇴 없는 온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고, 올해 3월 차제연이 확대·개편될 때 가입해 능동적인 일부로 참가해 왔다. 노동자연대는 차제연 소속 1백7개 단체 가운데 가장 열의 있게 활동하는(또는 하려는) 17개 집행위 단체 가운데 하나다. 또한 일부 기독교 우익들이 성소수자 차별 금지 항목을 주요 고리로 차별금지법을 공격하고 민주당이 여기에 타협해 온 지난 10년 동안, 이를 비판하고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에도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2. 그런데 지난 8월 16일, 그동안 차제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적극 해 온 노동자연대에게 차제연 소속 9개 단체가 터무니없는 오명을 씌우며 부당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노동자연대는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함께 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성폭력 2차 피해를 양산하는 가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라는 제목의 연서명을 발의했다.

이 단체들은 자칭 “노동자연대·대학문화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라는 H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노동자연대가 성폭력 가해 행위를 한 것으로 전제하고 “모든 가해 행위 중단”과 “사과”,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을 더 이상 함께하기 어렵다”며 노동자연대 추방 협박까지 하고 있다.

 

3. 그러나 이 요구 자체가 연대체 운영 원리에 심각하게 위배된다. 차제연은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한적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고, 그 목적에 동의하는 단체와 개인이라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차제연은 소속단체 가입을 받을 때 차별금지법 제정 동의 여부와 무관한 어떠한 정치적 견해 통일을 요구한 바 없다.(그래서도 안 된다.) 그리고 노동자연대는 지금까지 차제연 가입과 활동에 어떠한 결격사유도 없었고, 그 활동에 함께해 왔다.

따라서 차제연 활동 목적과 관련 없는 사안으로 그간 차제연 활동에 헌신해 온 단체(그것도 집행위 단체)를 추방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그 출발점부터 부당하다.

 

4. 이들의 제기는 지난 5월 9일 H가 차제연에 메일을 보내 노동자연대를 쫓아내라고 요구한 것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H의 제기는 기각됐다. 차제연 내에서 무려 두 달 반의 논의를 거쳐 H의 요구를 다루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차제연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모인 연대체이기에 그와 관련 없는 사안에 대해 차제연 소속단체들이 시시비비를 가려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합당한 이유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연서명 발의 단체들은 (그들 자신이 차제연 소속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차제연이 오랜 고심과 민주적 토론 끝에 내린 결론을 완전히 무시한 채 기각된 안건을 사실상 재차 제기하며 노동자연대 추방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연서명 발의 단체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반차별 운동에 어떤 역효과를 낳을지도 돌아봐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냉담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한 반차별 운동의 힘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지혜를 모아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그와 무관한 사안으로 연대체 내에서 좌파 단체 추방을 시도하며 쓰디쓴 반목을 조장해서야 되겠는가.

 

5. 노동자연대가 “성폭력 가해”를 해 왔다는 주장도 터무니없는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우선, 노동자연대는 여성에 대한 모든 종류의 폭력에 반대하며, 성폭력에 맞서 피해자의 편에 선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해 왔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들의 피해 호소가 진중하게 다뤄지지 않고 오히려 부당한 의심과 비난에 노출되는 현실을 비판해 왔다. 그래서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여성의 피해 호소가 무시되거나 부당한 비난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혁 조처들을 요구해 왔다.

동시에 노동자연대는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 중에는 매우 극소수이지만 허위를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복잡한 현실을 간과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문제를 다룰 때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 왔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피해자 중심주의’와 ‘2차가해’ 개념이 그 이해할 만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반성폭력 운동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연서명 발의 단체들의 연서명 제안 설명에는 H가 노동자연대의 “피해자”라고 전제돼 있다. 그러나 이들이 언급하는 “최초 사건”은 노동자연대 회원이 아닌 남학생이 H에게 1분 미만의 이른바 “야한 동영상”을 보여 준 사건으로서, “성폭력 사건”도 아니고 “노동자연대” 사건은 더더욱 아니다. 그런데 H는 이 일을 “노동자연대 성폭력 사건”이라고 오랫동안 부르면서 노동자연대를 일방적으로 비방해 왔다. H의 주장이 근거 없는 비방일 뿐이라는 점은 논란이 된 “최초 사건”의 당사자들이 제기한 소송과 노동자연대의 입증, 그리고 H를 지지하려고 모였던 지지모임 성원들조차 H를 믿지 못해 떠나간 사실 등을 통해 드러났다.(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노동자연대에 대한 터무니없는 오해를 바로잡습니다를 참고하시오.)

이처럼 지난 5년간 H 주장의 신빙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돼 왔기에 이 사건을 이유로 노동자연대가 연대체에서 추방되는 일은 벌어진 적이 없다. 노동자연대가 차제연에 가입할 당시에도 H는 같은 주장을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H 주장을 이유로 노동자연대의 가입을 반대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제 와 새삼스럽게 이 사건을 들고 나와 노동자연대를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느닷없고 정당성이 없다. 가입 때는 문제 되지 않던 일이 왜 이제 와서 연대체에서 추방까지 해야 할 문제로 격상됐는지 연서명 발의단체들은 자신들의 입장 돌변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한 바 없다.

 

6. 연서명 발의 단체들은 “최초 사건”의 진실은 “다루지 않겠다”고 한다. 그런데도 H는 무조건 “피해자”이고, H 주장을 반박한 노동자연대는 (그 내용의 진실성 여부와 무관하게) “가해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이미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최초 사건”의 진위 여부를 따져보지도 않고 가/피해 여부를 단정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결국 이 말은 H 주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문도 제기해선 안 된다는 독단적인 주장일 뿐이다. 그리고 이런 식의 독단적인 ‘피해자 중심주의’는 반성폭력 운동 내에서 합의된 원칙조차 아니다.

또한 연서명 발의 단체들은 “노동자연대가 혐의를 부인할 권리는 있”다고 하면서도,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노동자연대의 주장과 노력은 “가해 행위”라는 앞뒤 안 맞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결국 이 말 역시 사실상 노동자연대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성폭력 가해 혐의를 인정하라는 것 아닌가.

사실 노동자연대는 H의 메일이 차제연에서 논의될 때부터 이 메일을 차제연이 다루려면 사건의 진실이 철저히 조사돼야 하고 당사자 단체인 노동자연대도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그 설명을 들어야만 H 주장의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이 사건 자체를 논의하지 않기로 하면서 설명할 기회를 갖지는 못했다.) 만약 연서명 제안자들이 노동자연대가 성폭력 “가해 단체”라는 이유로 추방하려 한다면 적어도 “최초 사건”과 그 이후 노동자연대의 대응에 대한 H 주장의 진위 여부를 분명한 근거를 들어 밝혀야만 할 것이다. 이때 노동자연대가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서도 답해야 할 것이다.

 

7. 한편, 연서명 발의 단체들은 노동자연대가 5월 31일 차제연 공집장회의에 대해 공개 입장표명을 통해 항의한 것도 추방 사유로 들고 있다.(이 성명은 그 회의의 특정 안건 처리 방식에 국한한 문제제기였으므로, 쟁점이 소멸된 뒤에는 노동자연대 웹사이트에서 내렸다.)

하지만 차제연에서 H의 메일 관련 안건을 처음으로 논의하는 자리에 당사자 단체이자 소속단체가 직접 참여해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요청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이런 자연스러운 요청을 공집장단이 일방적으로 거절하고 회의를 강행했으므로 이에 공개적으로 항변한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 일로, 그것도 차제연에서 노동자연대의 객관적 활동이 아닌 “태도”와 같은 주관적인 판단을 근거로 연대체에서 추방하겠다는 전혀 합당하지 않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막무가내 찍어내기와 다름없을 것이다.

 

8. 연대체의 목적과 무관한 특정 사건에 대한 정치적 견해 차이를 이유로 소속 단체를 솎아내는 것은 반차별운동의 대의와 무관하고 오히려 건강한 토론과 논쟁을 가로막아 운동의 힘을 약화시킬 뿐이다. 특히,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으로 동료 단체를 비방해선 안 될 것이다. 노동자연대는 서로의 정치적 이견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하면서도 차별에 맞서서는 함께 협력하는 것만이 운동을 진정 강화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노동자연대는 앞으로도 차제연 활동에 능동적 일부로 참가하며 차별반대 운동의 전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운동 내 토론과 연대를 가로막는 종파적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공론화해 운동 내 민주주의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017년 8월 25일
노동자연대

 

금, 2017/08/2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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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교수․법률가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15년 12월 28일에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두 나라의 합의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있어 국제법적 관점에서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한일 외교장관 공동 기자 발표문’이 무효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한국과 일본정부에 대한 유엔 인권 규범과 한․일 국내법에 따른 법적 책임 인정과 배상 및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하고 외교부, 주한일본대사관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3. 위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을 오는 1월 20일(수) 오전 11시,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취재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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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교수․법률가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16. 1. 20.(수) 오전 11시, 주한일본대사관 앞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 기자회견 순서

*사회: 조영선 변호사

- 여는 말 1 / 오동석(민주법연, 민교협)

- 여는 말 2 / 한택근 (민변)

- 발언1. 한일외교장관회담 규탄 발언 / 윤미향 대표 (정대협)

- 발언2. 한일 합의안에 대한 국제법적 관점의 문제점 / 박찬운 교수

- 발언3. 교수․법률가 의견서 요약 발표 / 이상희 변호사

- 발언4. 향후 대응방안 / 박갑주 변호사 (예정)

- 질의응답

 

*‘교수․법률가 의견서’는 당일 기자회견 장소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종료 후, 외교부․주한일본대사관 방문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취재협조요청] 일본군’위안부’-교수법률가 의견서 기자회견 160119

화, 2016/01/1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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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부검영장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논평 ]

·경은 백남기 농민에 대한 위법부당한 부검시도를 중단하라

2015. 11. 14. 경찰의 직사 살수행위로 인하여 의식불명에 빠진 이후 317일 동안 죽음의 그림자와 힘겹게 사투를 벌여 온 故백남기 농민이 2016. 9. 25. 오후 2시경 세상을 떠났다. 우리 모임은 故백남기 농민의 삶과 죽음에 깊은 애도를 드린다. 故백남기 농민은 우리 시대 지식인과 농민의 사표였다. 우리 모임은 故백남기 농민을 보내면서 그 분의 삶을 우리 활동의 지표와 나침반으로 삼을 것을 다짐한다.

그런데 故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찰은 생전에 사죄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사후에도 패륜적 행태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2016. 9. 25. 새벽부터 병원 외곽과 통로에 경력들을 배치하는 한편, 가족과 대책위 관계자들 그리고 의사와 변호사들이 부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도 끝내 검찰에 부검영장을 신청하였다. 그런 행위를 제지해야 할 검찰도 그렇게 하기는커녕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오늘 새벽 1시 30분경 법원에 부검영장을 청구했다. 그 사이에 검시를 담당한 검안의의 의견서라도 검토하였는지 의문이다. 그런데 법원은 오늘 새벽 검찰의 부검영장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는 법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다.

고인은 2015. 11. 14. 경찰의 직사살수에 의한 압력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고, 피해를 입은 직후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며, ‘당시’ 검사결과 외상성 경막하출혈과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뇌탈출증 및 두개골, 안와, 광대 부위의 다발성 골절이 확인되었다. 또한 고인이 경찰 직사살수에 의해 전도된 상황, 경찰의 집중 표적 살수에 의해 1미터 이상 뒤로 밀린 상황, 병원으로의 이송까지 그 전 과정이 투명하게 밝혀져 있어 어떠한 의문의 여지도 없었다.

유족은 고인의 사망이 경찰의 직사살수행위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부검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혀 왔고, 모임은 고인에게 직사살수를 하였던 충남9호 살수차량의 CCTV 영상, 그리고 송파소방서 구급활동일지, 초기 병원 CT촬영을 비롯한 일체의 진료기록이 사망원인과 결과를 명징하게 밝혀주기 때문에 부검을 하지 않고도 법적, 의학적 인과관계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수차 밝힌바 있다.

고인의 뇌수술을 집도한 주치의도 2015. 11. 16.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과정에서 “함몰 부위를 살펴볼 때 단순 외상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떨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임상적 소견으로, 그냥 서 있다가 넘어질 때 생기는 상처와는 전혀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고인의) 발병원인은 경찰살수차의 수압, 수력으로 가해진 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과 외상성 두개골절”이라면서 “외상 발생 후 317일간 중환자실 입원 과정에서 원내감염과 와상상태 및 약물투여로 인한 합병증 등으로 다발성 장기부전 상태이고 외상 부위는 수술적 치료 및 전신상태 악화로 인해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망 선언 후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어제(25일) 검사와 대리인, 의사들이 입회하에 실시된 검시과정에서도, ① 병원 입원 직후 뇌수술을 위해 절개한 두개골 부분(손바닥 만한 크기)에서 길이 5cm 이상의 골절상, ② 또한 안구 출혈, ③ 아래 이빨 3개가 일부 깨진 점 등이 발견되었다. 국립과학연구소 법의관은 ①은 처음 직사살포 직후 충격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②·③의 원인이 직사살포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검시만으로는 확실치 않지만, 사고발생당시 의료기록과 CCTV 등을 종합하여 규명할 수 있으리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법의관은 병원 기록을 전혀 보지 않은 채 검시한 상태였음에도 80% 이상의 사인을 밝힐 수 있다고 하였고, 진료기록 등 제반 기록을 종합하면 충분히 사망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고인의 사망은 사인이 명백한 경우로서 부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검찰은 영장신청을 하여 고인에 대한 부검을 강행하려 하였다. 법원의 상식적 판단으로 부검이 강행되는 참사는 막을 수 있었지만, 이번 영장기각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이 보여준 태도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경찰은 고인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정보를 입수한 직후부터 수천명의 경찰을 동원 ‘경찰벽’으로 병원 입구를 막고, 심지어 선종이후에도 문상객의 출입을 막았다. 이는 고인의 안타까움 죽음 앞에서 최소한의 예의도 저버린 경거망동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경찰벽부터 설치하여 참가자들을 자극하고 이로써 어떤 불상사를 유도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이다. 경찰이 이토록 민감하게 서둘러 경찰병력을 통하여 출입을 방해한 것은 오히려 경찰의 무리한 직사 물대포를 통한 살인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가해자인 경찰은 자중하고 또 자중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언론보도를 보면 여전히 검·경은 부검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내용과 더불어 법의관도 밝힌 바와 같이 고인은 이미 317일이라는 기간 동안 수술 등 지속적인 의학적 조치를 받아왔기에, 이제 와 부검을 하더라도 현재까지의 기록을 종합하는 것 이상으로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기는 어렵다. 따라서 인과관계 규명을 명분으로 부검시도를 계속하는 것은 어떠한 의학적·법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고인은 가해자인 경찰의 폭력적인 살수행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응급실에 실려 왔을 당시 상태가 위중하여 수술조차 불요하다는 의사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317일간 사투를 벌여왔을 만큼 생전에 건강했던 고인이다. 이처럼 건강하던 남편,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 힘겹게 사투를 벌이는 모습을 지켜봐야했던 유족들에게, 경찰이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가족들과 상의 한마디도 없다가 고인의 사망 후 일사천리 무리하게 경찰벽을 설치하고 부검을 신청하였다. 법원이 그 위법성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감행하려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완전히 저버린 행위이다. 검·경은 먼저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예의를 갖추기 바란다.

고인의 피해상황에 대한 증거와 중환자실에서의 상세한 의료기록, 검안의의 의견서 등 고인이 사망하기까지 전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법리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부검절차는 불필요하다. 부검을 강행하려는 검·경의 시도는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이제까지 수사를 소홀히해온 책임을 부검강행으로 면피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검·경이 고인과 유족 앞에 최소한의 예의라도 지킬 뜻이 있다면, 다시 한 번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기는 부검시도를 지금이라도 당장 멈추어야할 것이다.

 

 

20169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6/09/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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