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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의 다시 민주주의다] 직접민주주의라는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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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의 다시 민주주의다] 직접민주주의라는 착각

익명 (미확인) | 화, 2017/10/24- 17:33

오늘날 민주주의와 민주주의가 아닌 나라를 복수정당제의 허용 여부로 구분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이해 당사자들에게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문제 역시 민주주의의 기초 요건이다. 입법부가 아닌 대통령의 포고령이나 행정명령으로 법이 만들어지고 집행된다면 그 체제를 권위주의라고 하지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는다. 경쟁하는 정당과 자율적 결사체, 의회야말로 현대 민주주의의 제도적 요체라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의 기능을 최소화하는 대신 민간 자율에 맡기라는 신자유주의의 반정치 담론만큼이나, 정당과 의회 및 이해당사자들의 역할을 냉소하면서 일반 시민이 직접 개헌하고 입법하고 정책을 만들고 부적격 공직자도 쫓아내도록 하자는 직접민주주의론 역시 생각해 볼 점이 많다. 촛불 집회를 직접민주주의로 이해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직접민주주의 체제라면 촛불 집회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유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물론 합법적으로 뽑힌 정부에 대해 비판과 반대를 조직할 자유는 현대 대의민주주의에서 비로소 가능하게 된 기본권이다. 공론 조사로 대표되는 숙의민주주의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참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안되고 발전된 대의민주주의 프로젝트의 하나다.

숙의민주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이론을 직접민주주의로 보는 것을 “난센스”라고 일축한다. 참여자들의 숙의 능력이 그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다소 엘리트 편향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 숙의민주주의의 한계이기도 하다. 국민투표, 국민소환, 국민발안 등을 직접민주주의로 보는 것도 잘못이다. 정치학에서는 이를 국민투표식 민주주의(plebiscitary democracy) 혹은 우파 포퓰리즘(right-wing populism)으로 부른다.

최근의 사례는 유럽의 극우 정당들인데, 이번 독일 총선에서 제3당으로 올라선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내건 슬로건, ‘스위스처럼 직접민주주의를!’이 대표적이다. 대의민주주의를 간접민주주의라 말하는 것도 옳지 않다. 간접민주주의는 정치 이론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일종의 통속어다. 이 말이 대대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75년 2월 15일에 실시된 유신헌법 국민투표 때였다. 당시 야당과 재야 세력 중심으로 반대 운동이 확대되자 박정희 정권은 유신헌법 찬반을 국민투표에 부치면서 헌법학자들을 동원해 ‘간접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라는 이상한 유형론을 펼치게 했다.

과거든 현재든 직접민주주의론자들이 확고하게 추구했던 이상은 공적 사안을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었다. 9일에 한 번씩 민회를 개최했던 고대 아테네가 대표적이다. 시민 총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과 조직, 결사는 인정되지 않았다. 고대 아테네의 경우 민회 밖에서의 그 어떤 집단 행위도 허용되지 않았다. 장자크 루소를 추종했던 프랑스혁명의 주도 세력들 역시 시민의 전체 의지를 분열시킨다는 이유로 정당은 물론 이익 단체의 결사를 법으로 막았다.

시민 총회에서 결정된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들 역시 독립된 행정 조직을 만들 수 없었다. 관료제는 없었으며 시민이 번갈아 행정관·평의원·배심원 역할을 맡았다. 아테네에서는 추첨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시민을 뽑았다. 선거로 동료 시민의 지지를 동원해 대표가 되는 것 역시 권력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같은 공직을 두 번 할 수 없었고, 임기는 1년 이하로 짧았다. 사회 규모의 확대는 최대한 억제되었다. 규모의 증가는 기능 분화와 전문화를 낳고, 그것은 곧 소수의 전문가 집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시민의 정치 참여는 의무였다. 아테네의 경우 참여가 법으로 강제된 것은 아니었지만, 참여하지 않는 시민은 비난받았다. ‘바보 멍청이’란 뜻의 영어 ‘idiot’는 고대 그리스어 ‘idi ̄ot ̄es’에서 유래한 말로 당시에는 참여하지 않는 시민을 가리켰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제도와 원리를 재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직접민주주의가 해당 시기의 역사적 제약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현실적 최선을 추구한 실험인 것은 맞지만, 그때와는 전혀 다른 조건에서 이를 고집하는 것은 시대착오일 때가 많다. 지금은 지금의 조건에 맞는 민주주의 발전론이 필요하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1024/86916628/1#csidxcfc3fd8be35f8ff9b8c185d8e2eba2a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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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방사청이 방위사업 비리를 부추기고 있다.

김영수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 (전 해군소령, 전 민주연구원 방산개혁특별분과위원장) 

 

 

 

방위사업 비리는 이적죄로 처벌해야 한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정서이다.

 

그런데 이러한 방위사업 비리를 국방부·방사청이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국방부·방사청의 방산원가 관련 제도와 업무 프로세스로 인해 방위사업 비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방산원가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발생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국방비리방산비리와 방위사업비리 구분하는 것이 타당

국방 관련 비리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상 군과 관련된 모든 비리를 통칭하여 국방비리라고 하고, 인사·진급비리 등이 아닌 군 납품과 관련된 비리를 군납·방산비리라고 하는데,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국방예산을 크게 나누어 보면 병력운영(급여와 급식피복비, 19.8), 전력유지(기존 전력의 운영유지, 13.6), 방위력개선(무기체계의 신규 확보사업, 16.7)로 구분되는데, 전력을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장비·물자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통상 군납비리라고 하고, 주로 방사청에서 주관하여 집행하는 방위력개선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통상 방산비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엄밀히 따져보면 방위력개선 예산의 집행과정인 방위사업의 집행과정 중 발생하는 비리는 방위사업 비리이고, 국내 방산 관련 업체들이 연구개발·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만을 방산비리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방위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정업체의 특혜나 국외 장비의 수입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모두 방산비리라고 통칭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수행(Project)과 제조·생산활동(Industrial)을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써, 해외에서 완성된 무기·장비·구성품을 수입하는 행위는 사업수행에 관한 것이지, 국내의 연구개발·제조·생산 활동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방위력 개선 관련 장비·물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리만을 방산비리라고 해야 하고 그 외에는 방위사업 비리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방위사업비리 부추기는 국방부와 방사청

- 국내 생산업체와 국외 수입업체 차별이 제도화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방산비리와 방위사업비리를 통칭하여 방위사업 비리라고 하겠으며, 방위사업 비리의 주요 유형을 다시 살펴보면, 성능이 미달된 장비·부품을 납품하고 이를 묵인하는 행위,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유리한 조건을 주는 행위, 사업 및 입찰 관련 정보를 사전에 특정업체에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방산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하여 국고손실을 발생토록 하는 행위인데, 대부분의 방위사업 비리는 방산원가 비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방산원가 비리의 대부분이 국내업체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국외에서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된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국방부·방사청은 국내 생산업체와 국외 수입업체를 제도적으로 차별함으로써 방위사업 비리를 부추기고 있다.

 

방위사업법에는 방산물자와 무기체계 등에 소요되는 장비·구성품·부품에 대한 생산원가를 정부가 보장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는 반면, 58(부당이득의 환수 등) 1항에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즉 연구개발 및 생산에 실 투입된 원가를 무조건 보장해줄 수는 없지만, 부당이득 편취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과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 국내 연구개발·생산업체가 방산원가 비리가 적발될 경우, 위 환수조치 이외에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과 형사처벌, 경영노력 보상금의 환수 및 추후 계약에 미인정 등 5가지 이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방산원가 인정에 관해 구체적으로 기술된 법령과 규정은 국방부 훈령 방산원가계산 규칙과 방사청의 방산원가계산 시행 세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는 국내 제조생산업체인 경우 방산원가를 실발생 제조원가(재료비 + 노무비 + 경비)로 하고 있는 반면, 수입품은 수입가격물자대(정상도착가격 ×환율) + 수입제세 + 부대경비으로 하고 있다. 위 규정을 쉽게 풀이해 보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공장에서 생산하는데 실제로 투입되는 비용을 방산원가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수입품인 경우에는 실제 생산에 얼마의 비용이 투입되었는지와 상관없이 관세청 수입통관(수입송장) 신고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연구개발 저해하는 방위사업 제도 :

4억원에 구입한 수중음탐장비를 40억원에 산 통영함 비리,

포구속도측정기는 국내 생산업체에 천오백만원을 주는 것은 규정위반, 수입하면 1억원을 줘도 노프라블럼

 

 

즉 이 제도에 따르면, 통영함 비리인 수중음탐장비(소나)는 미국 제조회사에서 생산되어 미국 내 수출업체(국내 수입업체의 부인이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가 약 4억원에 구입하여 국내 수입업체에게 약 40억원에 수출하였고, 방사청은 위 방산원가 규정에 따라 40억원을 방산원가로 인정하여 준 것이다. 만약 이 과정에서 뇌물제공이나 사전 정보제공 등 비리가 없었다면 이러한 수입행위는 전혀 불법이 아닌 것이다. 이와 유사한 수입물자 단가 부풀리기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행위를 규제할 제도 또한 없는 실정이다.

 

만약 프랑스 유명브랜드 화장품을 5만원에 구입하여 수입한 후 50만원에 판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지만, 국내 제조업체가 5만원의 생산원가를 투입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 10만원에 팔았다면 불법이 되어 그 업체의 관계자는 형사처벌과 부당이득금 및 2배의 가산금을 물게 되는 구조인 것이다. 따라서 방산으로 돈을 벌려면 비싸게 수입해서 방사청에 납품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국내에서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자해서 생산하여 납품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K-9 자주포에 사용되는 포구속도측정기(MVR)의 경우 초기에는 수입품(단가 약 8천만원)이었으나 국내 업체가 연구개발을 하게 되었는데, 현재 납품가격은 약 2천만원 이하이다. 이 부품은 현재 납품단가 문제(방사청은 생산원가 고려 약 1.5천만원 이하 단가를 요구)로 국내생산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인데, 만약 이 부품을 국내생산을 하지 않고 다시 수입하게 된다면 약 1억원을 주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방사청 실무자의 입장은 방산원가 규정만 지키면 될뿐이라서 국내 생산업체에는 1.5천만원 이상을 주는 것은 규정위반이라 인정할 수 없지만 수입하는 경우 1억원 이상을 주더라도 규정위반이 아니라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관심이 없고 단지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식이다.

 

그러니 대부분의 국내 방산업체들은 굳이 국내에서 주요 장비·구성품·부품을 연구개발하여 생산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한 국내 대형 방산체계업체들은 일반관리비를 전체 단가에 비례하여 약 10%를 방사청으로부터 인정받기 때문에 무기체계에 포함되는 장비 등의 단가가 높을수록 더 많은 일반관리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장비나 구성품의 단가를 굳이 낮출 필요가 없는 것이다. 만약 일반 제조업체가 이런 식으로 생산원가를 낮추지 않고 오히려 높이게 되면 당연히 망하게 될 것인데, 방산에서는 수입부품을 사용하여 생산단가를 높이는 것이 오히려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는 구조인 것이다.

 

심지어 하도급업체들도 구성품이나 부품에 소요되는 주요 재료를 국내 생산품을 사용하지 않고 높은 가격에 수입을 하는 것이 유리하고 이 과정에서 수입업체와 공모하여 수입품의 가격을 높이면 부당이득까지 챙길 수 있으니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업방법인 것이다. 심지어는 국내에서 생산하여 외국으로 수출한 후 다시 비싼 가격에 수입하여 수입품으로 둔갑시키는 것이다.

 

국내 생산 물품에는 감사·수사도 적극적이지만

이에 반하여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방사청, 감사원, 검찰이 철저하게 현장방문과 자료를 통해 생산원가를 검증, 수사하여 부당이득 환수, 형사처벌을 하고, 이것을 기관의 감사·수사성과로 내세우려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 박근혜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 주관으로 방산비리 특별감사단을 신설하여 대대적인 방산비리를 수사하면서 수입품에 대해서는 위 통영함 소나 비리만 확인하였을 뿐이고 대부분은 국내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생산원가에 대한 수사만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 감사원, 방사청은 무리하게 기소하여 구속 후 무죄율이 50%(일반 형사사건은 약 2~3% 수준)를 넘었고, 방산원가 비리를 이유로 부당이득 처분한 것의 약 50% 이상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어 국고환수 처분 후 되돌려 줌으로 인한 이자비용만 약 300억 원 이상을 부담하게 되었다.

 

추후에 자세히 다시 게재하겠지만, 방산수입업체가 특정 장비를 군에 납품하게 되면 30년 동안 먹고산다고 하는 것도 다 이 제도에 기인하고 있다. 즉 외국산 장비를 수입하여 납품한 후에 운영유지를 위한 구성품이나 부품은 수입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부품 등의 수입가격이 상승하게 되어도 어쩔 수 없이 군에서는 수입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 된다. 이로 인해 수입된 무기체계나 장비의 운영유지비는 계속적으로 상승하게 되어 국방예산은 매년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 한 번 잡히게 되면(수입), 이 무기체계나 장비가 도태될 때까지 봉이 되는 것이다.

 

 

국방예산에도 적용되는 '사소한 것에 대한 관심의 법칙'

- 국내 중소방산 생산업체를 쥐잡듯이 잡는 쇼만 부릴 뿐 수입품의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는 아무도 관심도 없다

 

본인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민주연구원 방산개혁특별분과위원장으로 재직 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검토 자료를 작성하여 국회, 청와대, 방사청에 수차례 제도개선을 요청하였지만 내용이 어려워서 그런지, 아니면 수 많은 이해관계에 얽혀서 그런지 그 어떤 반응도 없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다. 국방예산을 검토하고 논할 때 큰 사업에만 관심이 있다. 경항모 도입, 최첨단 전투기 도입 등에 대한 논쟁을 할 뿐 이미 도입된 무기체계와 장비 및 주요 구성품과 부품의 과도한 수입단가로 인한 국고손실과 낭비에 대해서는 어는 누구도 신경쓰지 않는다. 또한 방위사업 비리를 잡는다고 검찰이나 감사원이 설치는 것은 대부분 국내 중소방산 생산업체를 쥐잡듯이 잡는 쇼만 부릴 뿐 수입품의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는 아무도 관심도 없고 신경쓰지도 않는다. 그래서 방산으로 돈 벌려면 머리싸매고 연구개발해서 생산하지 말고 무기나 장비 수입업(에이전시)을 하라고 하는 것이다.

 

국방부·방사청의 방산원가에 대한 국내 업체에 대한 차별 제도가 계속되는 한 국내 방위사업의 기술 수준이 향상되는 걸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방산업체의 활성화를 통한 기술력 향상과 고용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주요 방산 선진국들은 자국의 업체를 보호하는 국외업체 차별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국내 방산생산업체를 차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수, 2020/10/07-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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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연의 예산 언박싱’은 나라살림연구소 신입연구원이 예산의 세계에 발을 들이며 겪은 경험, 예산에 대한 생각 등을 다루는 연재글입니다.

 

국회는 지난 2일  2021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 편성은 정부만이 할 수 있다.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통해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이때 국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감액을 할 수 있으나,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국회가 의결한 2021년도 예산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지자체 예산안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정부 예산안은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회가 다음 연도 예산안을 확정하면, 열린재정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국회 확정안 그리고 전년도 국회 확정안 등을 볼 수 있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거쳐 어떻게 조정됐는지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부처별 업무추진비 예산안을 찾는다면, 열린재정-재정통계-상세재정통계DB-예산-세출/지출 세목 예산편성현황(총지출) 데이터에 접속한다. 세부조건 설정에서 구체적인 조건을 설정해 2021년 예산에서 특정 조건의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데, 목명 항목에 ‘업무추진비’를 입력하고 조회를 하면 전체 국가 예산편성기관의 업무추진비 예산을 볼 수 있다.

 

 

출처: 열린재정 캡처

 

 

이 데이터들은 XML, JSON, XLS, CSV, TXT 등의 파일 확장자별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용이한 분석이 가능하다. 우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확장자는 XLS(엑셀), TXT(워드, 한글, 메모장) 등이다.

 

 

출처: 열린재정 캡처

 

 

열린재정의 DB를 활용해 부처별 인건비를 확인할 수 있고, 특정 부처의 예산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 또 회계연도 정부예산안과 국회 확정안뿐 아니라 검색한 회계연도의 전년도 국회 확정안까지 쉽게 비교해볼 수 있다.

 

예산에 대해 잘 모를 때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조차 어렵게 느껴진다. 상시적으로 예산을 활용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산에 대한 접근성은 썩 용이한 편이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방재정365, 열린재정 등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은 예산에 첫 발을 들이는 쉬운 방법이다. 이 사이트의 구석구석을 취미처럼 들여다보고 이런저런 정보를 검색해보면, 정보공개시스템을 십분 활용하는 법을 익히게 될 것이다.

 

정보공개시스템에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할 점은 많다. 데이터명에 쓰인 예산용어를 별도의 페이지가 아니라 데이터를 이용하는 그 페이지에서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첨부돼야 한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의 차이, 예산편성 현황의 총액과 총지출의 차이 등 전문가들에게는 어렵지 않은 용어들도 시민들에게는 정보의 접근성을 떨어트리는 장벽이 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행안부의 지방재정365와 지방 정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재정용어사전을 운영하고 있으나 정의를 확인할 수 없는 용어가 많은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현장에서 쓰이는 재정용어를 정리하여 사전으로 편찬할 필요가 있다.

 

용어 설명

예산현액: 
당해연도에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세출금액으로 세출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 증감액, 이용·이체액, 수입대체 경비 초과 지출액 등을 모두 합한 금액
예산 총지출과 총액(총계): 총지출은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출액을 모두 합산한 것이나 이들 상호 간의 내부거래 등을 제거하고 산출한 금액. 반면, 총액(총계)은 내부거래를 제거하지 않은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뜻함

출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용어사전, 
나라살림 브리핑 제45호 <정부추경 규모 35.3조원, 총지출 증대규모는 16조원>

 

참고

<재정용어 확인 가능한 사이트>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용어사전

지방재정365 재정용어사전

서울재정포털 재정용어사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용어사전


 

화, 2020/12/2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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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2021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폭력에 대항하는 여성들: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Women Against ViolencE》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여성 작가 8명과의 협업을 통해 파도가 되어 여성 폭력에 대항하는 다양한 일상의 목소리를 담아봅니다. 아래의 작품은 앰네스티 캠페인에 함께 한 작가 비차님의 작품입니다.

국제앰네스티 X 작가 비차

국제앰네스티 X 작가 비차

국제앰네스티 X 작가 비차

국제앰네스티 X 작가 비차

 

작가명

작가 비차

참여 소감

내가 첫 단추를 잘못 꿰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단추 탓을 하고 싶었지만 그건 단추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말하지 못해서 나에게만 일어난 것만 같았던 우리의 이야기를 꺼내고, 나의 이야기가 너의 이야기가 되고 이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작가 비차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심볼

월, 2021/03/0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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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2021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폭력에 대항하는 여성들: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Women Against ViolencE》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여성 작가 8명과의 협업을 통해 파도가 되어 여성 폭력에 대항하는 다양한 일상의 목소리를 담아봅니다. 아래의 작품은 앰네스티 캠페인에 함께 한 작가 이지님의 작품입니다.

 

국제앰네스티 X 작가 이지

국제앰네스티 X 작가 이지

국제앰네스티 X 작가 이지

국제앰네스티 X 작가 이지

작가명

작가 이지

참여 소감

3월 여성의 날을 맞이해 이렇게 뜻깊은 캠페인에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불과 몇년 사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를 보며 아, 그래도 변하고 있구나! 싶으면서도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이상 여성의날 캠페인이 특별한 프로젝트가 되지않을 그런 날이 오길 바라며,

 

작가 이지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심볼

월, 2021/03/0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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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큰 충격이 발생했습니다. 첫째, 기존 질서와 완전히 다른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이고 둘째,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전자는 변화된 질서 속에서 새로운 문제 발견과 대안 발굴이 요구되지만, 후자는 기존에 있었던 문제를 그간 제대로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지난해 벌어진 인천 용현동 화재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이미 과거부터 엄연하게 존재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가시화된 사건입니다. 아동 방임 및 학대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문제는 충분히 사회적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할 수 있었으나 부족했던 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및 방임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고, 아동학대 사실과 부모에 대한 처벌 문제에 대중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특정 사건에 분노를 표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분노를 넘어 왜 이러한 일이 반복해 발생하는지 돌아보고 해결 방안을 찾는 쪽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아동 돌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5명의 전문가(종합사회복지관/지역아동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장애통합어린이집/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를 직접 만났습니다. 아동 돌봄 문제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의 시선으로 아동돌봄과 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의 현재를 짚어보고, 향후 필요한 지점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아동돌봄/기획①]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시선
[아동돌봄/기획②] 지역아동센터의 시선
[아동돌봄/기획③]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시선
[아동돌봄/기획④] 장애통합어린이집의 시선
[아동돌봄/기획⑤]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의 시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을 위한 안전망 절실해

인터뷰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에서 놓치기 쉬운 차상위계층을 위한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정 수준’을 충족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사회안전망 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취약계층 지원금액과 지원 정책을 좀 더 보완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정부에서 행정망을 통해 취약계층을 모니터링하고, 법적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은 사회안전망을 누릴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정 수준’에 벗어난 차상위계층도 매우 많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과 불안정한 비정규 노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부모의 수입으로 생활을 영위하기가 불가능한데도 국가나 지방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입니다. 우리 사회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아동만이 아닌 부모의 상황까지 살피는 모니터링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및 방임 문제를 다룰 때 아동 위주가 아닌 가정 전체를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아동학대 및 방임은 친부모에 의해 이뤄집니다. 상황이 발생하자마자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나 방임이 발생하는 가정의 대부분은 부모의 건강 및 심리상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부모의 건강 및 심리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상황은 가정의 안정뿐 아니라 육아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적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 및 차상위계층 가정을 빠르게 발굴해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부모에 대한 심리상담 및 육아 상담을 제공해 아동학대 및 방임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정 발굴 및 모니터링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육아 주체를 바라보는 관점을 짚어봐야 합니다. 현재 육아 주체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아동수당 등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부모들은 생계 부담에 더해 육아 부담도 온전히 짊어져야 합니다.

생계와 육아 양립하는 부모를 위한 아동돌봄의 역할

‘부모의 육아 전담은 당연하지 않나’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부모가 생활과 육아를 양립하는 데 있어 부모가 육아를 전담하기 어렵습니다. 이 지점에서 아동돌봄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마을공동체가 아이들의 양육을 보조하고 가정을 도와주는 형태로 발전돼야 합니다. 또 아동 중심으로 마을공동체가 형성되고 나아가 생활과 육아를 양립하는 과정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진다면 아동학대 및 방임에 관한 우려는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여러 지방정부에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육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우리동네키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동네에 우리동네키움센터(일반형)을 운영하고, 이를 규모별로 체계적으로 구성한 상위조직인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을 만들어 동네의 아동돌봄 조정 역할을 맡기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돌봄 조정관을 배정하고, 공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단순히 아동을 돌보는 것을 넘어서 돌봄 수요 파악, 돌봄 정책 건의 등을 통해 돌봄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부천시에서는 의료체계를 중심으로 다기관 협력체계를 구성해 사례 발굴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일수록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못한 경우에 주목한 것입니다. 아동 주치의 제도를 통해 아동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면서 가정환경도 함께 모니터링한다면 아동 돌봄을 위한 사회안전망 모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 돌봄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및 방임 문제를 지나치게 아동에 국한에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환기했습니다. 아동돌봄은 공동체의 씨앗으로 그저 가정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마을공동체의 회복을 통해서 아동과 가정을 돌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앞으로도 아동돌봄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처한 문제들을 단편적인 시각이 아닌 다각도로 살펴보며 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글: 김세진 연구사업본부 연구원 [email protected]

금, 2021/04/2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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