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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메가 자유무역협정 ’RCEP‘에 숨겨진 막대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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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메가 자유무역협정 ’RCEP‘에 숨겨진 막대한 비용

익명 (미확인) | 화, 2017/10/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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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인구의 절반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 자유무역 협정 ’RCEP‘ 20차 협상 인천 송도에서 개최

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 RCEP 협상국에 제기된 투자자-국가 분쟁 사건 종합 보고서 발간

환경 등 공익 목적의 국가 정책 침해하고 막대한 공공 예산 지출 유발하는 ISDS 조항의 위험성 강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20차 공식협상이 이달 24일부터 26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다. RCEP는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6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세계 인구의 절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들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30%, 전 세계 수출 규모의 1/4 이상을 차지한다. RCEP은 무역 자유화에 중점을 두고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규제 분야를 다루지만 협상 과정 대부분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다. RCEP는 대표적으로 논란이 많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거센 비판과 감시에 직면해있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규제 혹은 정책 변경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보았다고 판단할 경우(미래의 이익 포함) 국제 민간 중재 기구에 투자유치국을 회부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이는 국가의 사법주권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환경·노동·조세 등 다양한 공공 분야에서 국가의 정책 자율권을 침해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는 ISDS 제도를 이용해 엄청난 액수의 배상금을 국가에 청구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다국적 연구소(Transnational Institute) 등 국제 시민단체는 ‘아시아 지역의 메가 자유무역협정 RCEP과 무역협상에 숨겨진 비용(The Hidden Costs of RCEP And Corporate Trade Deals In Asia)’ 보고서를 발간해 RCEP 협상국에 제기된 투자자-국가 분쟁 사건의 쟁점을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를 포함해 규제 권한에 가해지고 있는 기업의 공격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강조하였다. 지구의 벗 국제본부 경제정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샘 코사 길버트(Sam Cossar-Gilbert)는 “RCEP 무역협상에 독소조항인 ISDS가 포함되면 보건, 교육, 환경 보호와 같은 필수 정책에 필요한 공공 예산이 분쟁 해결 비용으로 투입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며 “기업은 정부를 상대로 수백만 달러의 분쟁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결국, ISDS는 협상국의 공익 달성을 위한 규제 권한을 훼손하고 정부 예산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분쟁 사건의 급증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3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RCEP 실무협상단과 국내외 시민단체 간담회’에 참여해 환경정책을 위협하는 ISDS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관해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는 “전체 투자자-국가 분쟁 사건 중 1/3 이상이 환경 관련 법률을 겨냥하고 있다.”며 “스웨덴 전력회사 바텐폴(Vattenfall)은 후쿠시마 참사 이후 탈원전을 결정한 독일 정부에 배상금 47억 유로를 요구하는 국제 중재를 제기했다. 공익에 목적을 둔 정부의 환경 정책이 기업의 이윤에 따라 좌지우지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10월 2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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