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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공에 처한 촛불혁명과 한반도 양국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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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공에 처한 촛불혁명과 한반도 양국체제

익명 (미확인) | 화, 2017/10/24- 08:35

1.역공당하고 있는 촛불혁명

촛불혁명의 진로에 중대한 장애가 생겼다. 지난 9월 3일 북의 6차 고강도 핵실험 이후 날로 높아지고 있는 북미-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탓이다. 촛불혁명에 눌려 숨죽이고 있던 세력들이 이러한 상황을 반기기라도 하듯 아연 활기를 띠고 촛불혁명을 역공하기 시작하고 있다.

필자는 지난 8월 22일자 칼럼에서 촛불혁명은 한반도 양국체제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라 했다(링크, “촛불혁명과 한반도 양국체제” http://thetomorrow.kr/archives/5628). 양국체제란 한반도 남북의 두 국가가 서로를 인정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체제를 말한다. 이러한 상태로 성공적으로 진입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촛불혁명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뜻이었다.

명제는 흔히 먼저 역순으로 입증되곤 한다. 예를 들어 A는 B를 통해 C로 간다는 명제는 물론 이 명제가 순서대로 진행되었을 때 증명된다. 그러나 흔히 현실에서 이러한 명제의 증명은 먼저 거꾸로 이루어지곤 한다. B를 틀어막았을 때 A가 C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이 먼저 분명해지는 것이다. 촛불혁명(A), 양국체제(B), 촛불혁명의 완성(C) 간의 관계도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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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은 한반도 양국체제를 통해서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북의 6차 핵실험 이후의 비상한 위기 상황을 마치 왕가뭄에 단비라도 만난 듯 달갑게 맞이하는 쪽은 촛불혁명 이후 침묵해왔던 냉전대결세력들이다. 그들은 이제 한국이 ‘핵 갑(甲)질의 인질’이 되었고, 북의 ‘남조선 혁명 프로세스’는 현실이 되었다고 흘러간 옛 노래를 다시 틀어대고 있다(9월10일. 류근일, [주간조선]). 통일이 눈앞에 왔다면서 박근혜의 ‘통일대박’ 타령에 장단을 맞추어대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갑자기 곡조를 바꿔 ‘적화통일’이 눈앞에 왔다고 호들갑을 떠는 것이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뀌나? 북이 그 핵을 다 만들어가는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 네 차례의 핵실험) 난 몰라라 방관하면서 큰 소리만 쳐왔던 것이 오늘 이 순간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였나? 대결국면을 강경 일변도로 몰아가 김정은의 주가를 한껏 높혀 준 것이 트럼프라면, 그 결과 만들어진 위기 상황을 가장 즐기는 쪽, 즉 가장 큰 이득을 취하는 쪽은 이 나라의 냉전대결세력이다.

따라서 촛불혁명이 호명했던 ‘적폐세력’이란 바로 그 냉전대결세력이 아닐 수 없다. 그 세력이 한국전쟁 이후 70년 가까이 떵떵거렸던 터전이 남북 간 대결체제였다. 이제 미사일이 날고 죽음의 백조가 뜨고 북미 간 남북 간 긴장이 높아지니 이 세력은 비로소 물 만난 물고기처럼 펄떡이고 있다. 작년 가을 촛불 이후 크게 위축되었던 세력이 다시금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 세력이 다시 힘을 얻는 만큼, 촛불혁명 앞의 장애물은 높아져 간다.

따라서 적폐청산이란 결국 냉전대결세력의 청산이다. 촛불이 ‘적폐세력’을 청산대상으로 지목한 이유는 이 세력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더 이상 하등의 기여를 하지 못하는 세력이 되었음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한때 이들은 독재는 해도 산업화와 안보에 기여했다고 자임했다. 그러나 이제 알고 보니 이들의 이익은 대한민국의 포괄적 이익에 어느 하나 기여하는 게 없다. 오히려 죄다 거꾸로 서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헬조선을 조장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안보상황까지를 오히려 위태롭게 만들어왔다. 통째로 적폐요 민폐다.

 

2. 양국체제는 30년 전 이미 초석 놓여진 것

한반도 양국체제의 정착은 ‘대한민국의 포괄적 이익’과 합치되는 길이다. 그렇다면 이 경로가 한반도 상황에서 구체적인 현실로 조성되기 시작했던 시점을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로써 양국체제로 가려 했던 힘과 그 길을 가로막는 힘의 연원과 성격을 이해하게 된다.

그 시기는 1987년 민주항쟁과 1989-1991년 간의 냉전해체 기간이다. 이 시기는 민주세력 내에서도 분열이 생기지만, 냉전세력 내부에서도 일정한 분열이 생겼던 시기다. 매우 중요한 시점이었다.

우선 87년 민주화 세력은 분열하여(양김 분열) 노태우 정부에 정권을 헌납하는 우를 범했지만, 노태우 정부는 동서냉전종식의 기류 위에서 적극적인 북방정책을 펼쳤다. 남북화해 정책도 펼치기 시작한다. 이것을 두고 ‘3당합당=보수대연합으로 몰아가기 위한 기만책에 불과했다’라 하고 만다면 이는 사태의 절반만을 짚은 것이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줘야 한다. 노태우 정부는 냉전해체의 세계적 흐름에 나름 적극적으로, 민감하게 대응했다. 아울러 이는 87년의 여파가 여전히 컸기 때문에 정권 정통성 확보 차원에서 이러한 기조를 채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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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민주세력의 분열이 없었다면 민주통합정부의 북방정책은 남북의 더 깊은 신뢰 속에 진행되었을 것이고, 유엔동시가입은 필시 양국체제로 결실을 맺었을 것이다. 유엔동시가입 체제란 2국가체제다. (사진: 민주화기념사업회)

이런 배경 위에서 노태우 정부는 집권 초기인 88년부터 7·7 선언을 통해 남북 간 대결노선을 끝낼 것을 제안하게 된다. 한국은 소련, 중국과 관계 개선하고, 북한은 미국, 일본과 관계 개선하는 데 협조할 것이라고까지 했다. 이 역시 단순히 수사적 기만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었다. 당시 냉전해체기의 대세 속에서는 상당히 실현성 있어 보이는 제안이었다. 실제로 말로만 끝나지 않았다. 그 연장선에서 1991년 9월 남북이 유엔에 회원국으로 동시 가입하고, 그해 12월 남북기본합의서를 교환했다. 이로써 남북이 최초로 두 개의 주권 국가임을 국제적으로 그리고 남북 상호 공식 인정하게 된 것이다.

이 상태가 한반도 양국체제의 시발점이었다. 필자가 주장하는 양국체제는 새로운 무엇이 전혀 아니다. 30년 전인 그 때 이미 초석이 놓여졌다.

양국체제는 여기서 한 발만 더 나가면 되는 것이었다. 한국이 중국, 러시아와 수교한 것처럼 북도 미국, 일본과 수교하고, 남과 북도 두 개의 정상국가로 수교하면 되었다. 남과 북이 먼저 수교하고 이를 발판으로 북과 미국, 일본의 수교를 이끌어가는 수순이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당시까지 남북대화의 상황은 여기까지의 거리가 실제 한 발짝이었다. 진실로 큰 정치를 하는 정치세력, 지도자라면 진보·보수를 떠나, 남과 북을 떠나 이 방향으로 밀고 나갔어야 했다.

바둑을 복기해 보면 결정적 패착 지점이 있다. 87년 민주항쟁을 결국 박근혜 신유신 체제로 귀결된 ‘실패한 바둑’으로 본다면(촛불혁명은 새로운 시작으로 보아야 한다), 그 결정적 패착점들은 무엇이었을까? 두 점, 87년 양김의 분열, 그리고 92년 북방정책의 역전이라고 본다.

87년 분열했던 한 세력이 냉전대결 세력에 합류하여(1990년 YS의 3당 합당) 이후 오히려 북방정책 역전의 주역이 되었다. 92년 대선 국면에서 양김 간의 경쟁이 북방정책, 남북화해정책에 제동을 거는 방향으로 작동했던 것이다. YS는 노태우 정부의 남북화해 기조의 지속이 DJ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 87년의 패착, 92년의 패착은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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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7∙7 선언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에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 경제교류가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북한의 연형묵 총리를 만나는 노태우 전 대통령.

 

3. 1국가2체제로는 남북문제 풀리지 않아

만일 87년 민주세력의 분열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민주통합정부의 북방정책은 남북의 더 깊은 신뢰 속에 진행되었을 것이고, 유엔동시가입은 필시 양국체제로 결실을 맺었을 것이다. 유엔동시가입 체제란 2국가체제다. 그것을 사실 그대로 정상화하는 것이 양국체제다. 양국 간 수교가 그 핵심이다. 물론 주요 주변 국가들과의 교차승인이 병행된다. 이러한 상태가 되었다면 북핵 위기가 현재와 같은 정도로 심각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북핵 위기에 오히려 신이라도 난 듯 기세를 올리고 있는 세력도 일찍이 사라졌을 것이다.

혹시 양국체제가 아닌 1국가 2체제(일국양제)와 같은 것은 어떠한가? 그러나 이런 방식은 중국-홍콩처럼 어느 한쪽의 규모와 힘이 압도적으로 클 때나 가능하다. 오늘날도 1국양제를 주창하고 있는 중국은 대만의 유엔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남북문제는 그런 방식으로 풀리지 않는다. 통일의 지향이 있다면 오히려 이를 깊이 묻어두어야 한다. 그럴수록 통일은 살아난다. 반면 통일을 꺼내놓고 목표로 하면 할수록 통일은 요원해진다. 이러한 기막힌 사정은 이 땅에서 살아본 사람들만이 안다.

한반도 상황에서 당장 1국가 2체제를 하게 된다고 하면 통일을 목전의 목표로 두는 여러 구상들이 뒤섞이기 마련이다.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30년 전 당시 남북의 상태에서도 통일을 당면한 목표로 하는 것은 무리였다. 만일 그런 방향으로 실제로 진행하려 하였다면 남북 모두에서 거센 후폭풍에 휘말렸을 것이다. 실제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화해 정책이 결국 후폭풍에 휘말려버린 데는 1국양제냐 양국체제냐의 전략 판단이 분명치 못하고 애매했던 이유도 있다. 이제 우리는 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물론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의 상황은 이미 양국체제를 실현시킬 여건이 되지 못했다. 그 이전 87년 이후부터 첫 단추가 잘못 꿰어져 있던 탓이다. 90년 3당합당으로 만들어진 ‘기울어진 운동장’을 돌이키거나 바로잡을 만큼의 힘이 당시의 두 정부에는 없었다. 오직 2016-2017년의 쓰나미와 같은 촛불혁명에 의해서만 가능했다.

이번 촛불혁명 이전에 그럴 수 있었던 역사적 가정은 오직 87년 민주세력이 단합된 힘으로 민주통합정부를 구성했다고 생각했을 때만 가능하다. 그러한 조건 위에서 당시 남북 두 국가가 수교하여 공존하는 양국체제를 정착시키는 데 성공했다면, 한반도는 오늘날의 위태로운 상황과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큰 안정과 번영을 누리고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남북만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관계도 더욱 안정된 상태에 있을 것이다.

이 길을 우리는 30년 전에 놓쳤다. 딱 한 걸음을 떼지 못해서 말이다. 양국체제란 전혀 없던 목표를 갑자기 인위적으로 만들어 달성하자는 것이 아니다. 30년 전에 눈앞에서 놓쳤던 기회를 이번에는 꼭 잡아 반드시 이루어내자는 것이다. 미처 떼지 못했던 그 한 걸음을 이제 마저 가자는 것이다.

 

4. 여전히 강고한 촛불의 힘, 남북위기 돌파 동력으로

현재의 상황을 보면 30년 전에 비해 좋아진 점도 있고, 나빠진 점도 있다. 87년 후 30년만의 새로운 범민주항쟁, 즉 촛불혁명은 민주세력의 분열을 허용하지 않았다. 촛불혁명은 촛불정부로 이어졌다. 탄핵찬성-적폐청산으로 모아진 촛불의 동력은 여전히 강하다. 이 단합된 힘을 유지해 갈 때, 촛불혁명은 반드시 완수될 수 있다. 촛불혁명의 내적 동력을 견실하게 유지해가기만 한다면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반전시킬 계기가 반드시 찾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외적 환경은 30년 전과 비교해 더 좋아졌다고 보기 어렵다. 30년 전에 비해 미국은 중국을 훨씬 더 경계하고 있다. 또 30년 전에 비해 북한은 더 공세적이고 피해의식이 강한 나라가 되었다. 아울러 큰 합리성 위에서 공동보조를 취하기 어려운 정부가 미국에서 집권 중이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핸디캡이다. 이런 조건들이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제한하고 있다.

그렇다고 외적 변수가 모두 나빠진 것은 아니다. 30년 전에 비해 세계 상황에 대한 일반의식은 오히려 우호적인 쪽으로 바뀌었다. 이제 과거의 냉전체제, 또는 90년대 미국 일극주의는 확실히 과거의 일이 되었다. 학자들만이 아니라 세계의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세계에 벽이 없다. 이제 오히려 미국의 트럼프 지지자나 유럽의 극우파 정도만이 세계에 벽을 새로 세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이 자연스럽다거나 보기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세계인들은 많지 않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물론 마찬가지다.

그 중에서도 북미간의 막말 전쟁은 가장 불미스러운 현상에 속한다. 보기 딱할 뿐 아니라, 한반도 남북 모두에 가공할 결과를 가져올 현실적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돌출 현상의 원인 해소에 대중적 관심, 세계인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앞서 말했듯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반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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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로 모였으나 평화로웠고, 지혜로웠던 촛불과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습니다.
당신들이 여기 함께 계시기에 민주주의의 역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촛불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한 날들에 다시한번 깊이 고개 숙여 감사인사드립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71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28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광장에 다시 촛불이 켜졌습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주최한 촛불 1주년 기념대회에 약 6만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촛불은 계속된다”, “적폐를 청산하라”, “사회대개혁 실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촛불혁명 1주년을 기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71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2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1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날 무대에 오른 최종진·정강자·박석운·권태선 퇴진행동 공동대표는 기조발언을 통해  “1년전 그날, 우리의 역사가 장엄히 시작될 줄 아무도 알지 못했다”면서 “당신들이 여기 함께 계시기에 민주주의의 역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며 촛불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한 날들에 다시 한번 깊이 고개 숙여 감사인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공동대표들은 “1700만 국민들이 촛불을 든 것은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기 위해서였으며 박근혜 정권의 퇴진은 박근혜 한 사람의 퇴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권과 반칙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해온 체제의 퇴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서 “한국사회의 대개혁은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서 쌓아놓은 적폐를 청산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723"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마이뉴스 ⓒ 오마이뉴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2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이명박.박근혜가 뒤집은 민주주의의 시계바늘을 제자리에 되돌리고, 부정부패의 깊은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다시 촛불의 힘이 필요하다”면서 “광장에서 외쳤던 정치개혁,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공안기구 개혁의 목소리를 더 높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날 집회는 지난 1년간의 촛불집회 활동영상, 시민들의 자유발언, 적폐청산 의제발언, 공연, 촛불소등과 촛불파도 퍼포먼스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발언과 영상을 통해 여전히 잔존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함께 바꿔 나갈 것을 호소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72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2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자유발언에서 촛불 자원봉사자인 강지효, 김지은님은 ‘그래봤자 안 바뀐다’는 얘기를 듣고 촛불을 들었지만 지난 겨울 ‘이렇게 하면 바뀐다’는 희망을 경험했다고 1년의 소회를 전하며 ‘다스는 누구겁니까?’ 라는 질문으로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조수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처장은 “적폐청산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 처벌해야 한다”며 “블랙리스트 작성, 댓글부대 조성,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적폐는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725"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행동 ⓒ 시민행동[/caption] 전명선 세월호 4·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적폐세력은 세월호 최초 보고 시간을 조작했고, 이를 가리기 위해 불법적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면서 “적폐세력으로 인해 중단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2기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으로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객석 인터뷰를 통해 “광화문광장에서 벌어졌던 1년 전 촛불집회는 정말 위대했다”면서 “지난 1년 동안 새로운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를 세우고,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촛불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73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소등퍼포먼스 시간에는 '적폐 청산 사회 대개혁', 'PEACE NO WAR',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고 쓰인 대형 펼침막이 광장을 뒤덮었습니다.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촛불 1년을 기억하는 오늘은 부조리한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부정의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축제와 연대의 자리였다”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듯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 모두의 촛불을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731"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마이뉴스 ⓒ 오마이뉴스[/caption] 아울러 첫 촛불집회가 시작된 날로부터 3월 10일 박근혜 파면일까지 촛불 백서 발간과 시민토론회, 학술토론회, 국제토론회를 이어가고 광화문 상징물 제작을 준비 중임을 알리면서 “적폐청산 사회대개혁과 한반도평화를 염원하는 촛불을 함께 들자”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날 광화문 광장에는 낮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의 집회와 시민 캠페인이 곳곳에서 다양하게 펼쳐졌습니다. 촛불1주년기념 시민공모사진전도 펼쳐졌고 청소년들의 선거권을 주장하는 기자회견, 사드반대 전술핵 반대, 노동악법 철폐, 비정규직 철폐, MB 구속 적폐청산 등 사회각계각층의 목소리들이 광장에 울려퍼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73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3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6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3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4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4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4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4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4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4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4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4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5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5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5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5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5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5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6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6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6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6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6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77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퇴진행동 기조발언 내용 전문]

촛불 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다시 영광스런 광장에 섰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785"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행동 ⓒ 시민행동[/caption] 작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한 분노의 촛불이 이 광장에서 밝혀졌습니다. 10월 27일 박근혜 하야 촉구 첫 평일 촛불이 시작되었습니다. 10월 29일 토요일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시민촛불’ 무대가 청계광장에 올랐습니다. 그냥 모이자는 마음만으로도 3만명이 함께했습니다. 1차 범국민의 행동의 날이었습니다. 1년 전 그날, 우리의 역사가 장엄히 시작될 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11월 12일 처음으로 백만 넘게 모인 날, 12월 2일 청와대 앞 100미터까지 행진을 하던 날, 12월 3일 서울 170만, 부산 22만, 광주 15만, 전국 232만 명이 모여 국회의 박근혜 탄핵을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하야크리스마스를, 송박영신 범국민행동까지 함께 했습니다. 12월 31일 촛불 참여인원은 이미 1천만 명을 돌파했었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었고, 3월 10일 마침내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파면을 전원일치로 선고했습니다. 국민의 승리였습니다. 3월 31일 박근혜는 마침내 구속되었습니다. 그러자 세월호가 인양되었습니다. 4월 29일 "광장의 경고! 촛불의 민심을 들어라!" 23차 범국민행동을 끝으로 1700만 명의 평화롭고 위대했던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분노로 모였으나 평화로웠고, 지혜로웠던 촛불과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습니다. 당신들이 여기 함께 계시기에 민주주의의 역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촛불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한 날들에 다시한번 깊이 고개 숙여 감사인사드립니다. 지난 5월 촛불대선결과로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박근혜정권 퇴진비상국민행동은 “새정부 출범은 촛불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라는 맺음말로 5월 24일 공식 해산을 선언했습니다. 박근혜퇴진이라는 역사적 소임을 다했기에 국민들에게 해산을 선언했습니다. 뜨거웠던 겨울 한복판, 빚을 질까 걱정한 시민들의 성금이 모여 기록사업과 기념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오늘 기념대회를 시작으로 3월 10일 박근혜 파면일까지 촛불 백서 발간과 시민토론회, 학술토론회, 국제토론회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서 계신 이 광장에 촛불혁명을 기념하는 상징물을 남기려 합니다. 우리의 기록과 기념은 광장에 서 있었던 모든 날들의 기억과 경험을 모아 미래세대와 세계인들에게 불의한 세력을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되찾은 우리의 위대한 시간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1주년 기념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진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촛불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세심히 예상하고 고려하지 못한 저희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논란 역시 슬기롭게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촛불혁명 기간에도 우리는 수많은 크고 작은 논란 앞에 집단 지성을 발휘해왔습니다. 이번 논란도 전화위복으로 더 큰 단결의 계기가 되어 위대한 촛불혁명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1700만 국민들이 촛불을 든 것은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퇴진은 박근혜 한 사람의 퇴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권과 반칙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해온 체제의 퇴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장에서는 헬조선으로 대변되는 한국사회를 대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였습니다. 한국사회의 대개혁은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서 쌓아놓은 적폐를 청산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의 일부 야당들은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며 되려, 촛불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가 뒤집은 민주주의의 시계바늘을 제자리에 되돌리고, 부정부패의 깊은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다시 촛불의 힘이 필요합니다. 광장에서 외쳤던 정치개혁,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공안기구 개혁의 목소리를 더 높여 주십시오. 노동자가 노동조합으로 단결할 권리를, 농민이 기본권을 묵살당하지 않고 식량주권을 지킬 힘을, 자신이 가진 어떠한 정체성으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양심수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원자력 자본에 의해 존엄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탈핵의 시대를 앞당겨 주십시오. 새로운 정부의 시작과 함께 국정교과서와 성과연봉제가 폐기되었듯,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철저히 밝혀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중소상공인이, 빈민이, 밀양과 강정의 주민이 절망에 내몰리지 않는 나라다운 나라를 함께 만듭시다. “처음으로 무언가를 하면 된다는 희망을 보았다.”라는 촛불세대의 오늘이 더 이상 헬조선이 아니길, 그래서 촛불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 그런데 다스는 누구의 것입니까?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화 없이 성립되는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경우라도 이 땅에 전쟁은 안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어느 측도 부정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자 원칙입니다. 상대를 위협하고 파괴하기 위한 단 한 번의 군사적 공격도 이 땅의 수많은 목숨을 앗아갈 것입니다.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야말로 이 땅의 주인입니다. 한국민들의 동의 없는 어떠한 전쟁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촛불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 동안 악화 일로의 길을 걸어온 남북관계를 제자리로 되돌려야 합니다.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남북미 모두 군사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전면적이고 과감한 정책 전환으로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촛불 시민들은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탄핵도 해냈습니다. 70년 계속된 분단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오는 일, 너무나 절박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곧 방한합니다.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한국민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측의 핵 위협도 단호히 거부하며 한반도 핵 갈등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도 지켜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는 일도 같이 해냅시다. 함성을 높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우리 후대를 위해 ‘평화의 촛불’을 들어 주십시오. [caption id="attachment_18477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월, 2017/10/3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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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년 전 물대포 직사살수 기억하고 있나

 

백남기 농민의 사망사건 진상조사는 아직도 진행 중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집시법개정안, 물대포추방법 연내 통과 촉구  

 

 

2년 전 바로 오늘(11월 14일)은 밥쌀용쌀수입 반대, 박근혜쌀값21만원공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집회에 참석했던 고백남기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쓰러진 날이다. 백남기 농민은 317일의 사투끝에 끝내 운명을 달리했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후에야 정부차원의 공식사과가 있었다. 늑장수사로 비난을 받아왔던 검찰은, 유족이 고발한 지 2년 즈음, 고인 돌아가신지 1년을 훌쩍 넘긴 지난 10월 17일에서야  당시 현장지휘 책임자 구은수 등 경찰 관련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제 관련자들은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국가폭력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폭력의 당사자였던 경찰의 뼈를 깎는 자기 반성과 이를 토대로 한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물대포추방법안 및 집시법개정안 등 관련 법안들은 연내 통과가 절실하다. 

 

경찰은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며 잇따른 개혁방안을 내놓고 있기는 하다.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지난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전격 수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이 갈길은 여전히 멀다. 지난 11월 7일 트럼프미국대통령 방한을 기한 평화단체들의 집회와 행진은 경호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면금지했다. 심지어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어떻게 대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었던 경찰차벽이 다시 등장했다. 법원의 결정마저도 무시한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경호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고 살수차 차벽 무배치 원칙 기조는 앞으로도 유지된다고 이철성 경찰청장이 해명하기는 했다. 그러나 경찰이 지키고 싶을 때 지키는 원칙이 과연 원칙인가?. 예외가 허용되기 시작하면 원칙은 언제고 무너질 수 있다.

 

경찰이 집회시위에 관한 대응 패러다임의 변화와 인권보호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선언을 제도로서 증명해야 하는 이유이다.고백남기농민의 죽음으로 열린 광장에서 다시는  경찰차벽과 물대포를 맞딱뜨리는 일이 없도록 경찰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백남기농민이 쓰러진 종로 르메이에르 빌딩 앞에서 작년 오늘 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은 물대포 추방의 날을 선포한 바 있다. 또한 국가폭력에 쓰러진 고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기억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에 물대포 추방과 집시법 개정을 촉구하였다. 경찰이 2년 전 백남기 농민이 참석한 집회를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할 수 있다는 집시법12조에 근거하여 금지하고 불법화하여 과잉진압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불행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대포 추방법안과 집시법12조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경찰의 선의가 아닌 법제도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은 역사가 준 교훈이다. 고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2년이 되는 오늘, 국회에 물대포추방과 집시법개정을 다시 한번 강력 촉구한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11/1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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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이 참가하는 백일장, 경찰은 왜 막았을까

참여연대가 청와대 100미터 집회금지에 헌법소원을 낸 이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장)

 

집회의 자유는 우리 사회가 민주적 공동체로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다. 그것은 정당이나 국회가 외면해 버린 우리들의 의견과 주장과 이해관계들을 담아내어 정치와 정책에 반영하게끔 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집회의 자유는 힘 없고 돈 없고 제대로 된 언로마저 갖추지 못한 수많은 을들이 가진 유일한 정치수단이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언론매체를 이용하거나 정치권에 로비하는 수단을 갖지 못 한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장악한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드높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피켓을 들며 함성을 지르며 도로 위를 행진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를 두고 "소수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단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헌정사는 이런 원칙과는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다. 수많은 인권목록 중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의하여 처참할 정도로 억압받았던 것이 바로 이 집회의 자유다. 그것은 대중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민주주의의 수단으로 이해되기는커녕, 체제를 위협하고 안보를 저해하며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절대악으로 간주되었다.

 
 
물대포와 무차별적인 채증의 현장 
 
지난 정권들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국민을 억압하였던 공안통치의 수단이 집시법 위반자에 대한 처단이었고, 가장 폭력적으로 국민들의 입과 귀와 눈을 막았던 것이 바로 집회·시위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야만적인 폭력진압행위들이었다. 최루탄과 백골단과 닭장차의 과거와 차벽과 물대포와 무차별적인 채증의 현재가 조금의 변화도 없이 이어지는 공간이 바로 이 집회·시위의 장소였다.
 
참여연대가 최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의 문제는 이런 반인권적 통치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현행 집시법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각급법원·헌법재판소 등과 같은 건물은 물론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의 공관까지도 그 주변 100미터 이내에서는 그 어떠한 집회도 할 수 없는 절대공간으로 만들어두었다. 그래서 국회가 법을 잘못 만들어 억울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그 법의 개정을 요구하려면 국회의사당 담장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겨우 모일 수 있을 뿐이다. 차문을 검게 칠한 승용차로 쌩 지나가버리는 국회의원은 물론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국회의원보좌관조차도 채 볼 수 없는, 그래서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 먼 곳에서 들리지 않는 신문고를 두드려야 하는 지경인 것이다.
 
요컨대 이 제도는 국민들이 정치의 주체임을 부정하고 그들을 오로지 통치의 대상으로만 내몰고자 하는 폭력의 권력이 담겨 있다. 실제 국회든 대통령이든 혹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마찬가지로 그 모든 국가기관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변자이자 국민에 봉사하는 자이다. 그럼에도 정작 국민의 고통과 하소연이 생생하게 보이고 또 들릴 수 있는 공간은 아무에게도 개방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말하고 대의제를 강변하지만, 실제 국민들이 필요한 바로 그 곳에서는 눈 감고 귀 막는 기이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들 관저나 공관에서 중요한 국가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효율성을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의 집시법은 그 필요성의 정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 있다. 외국의 경우 공관 주변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사례도 더러 있다. 독일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독일마저도 의회나 헌법재판소 주변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큰 문제가 없는 한 승인절차를 통해 집회를 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독일의 경우에는 집회금지구역이라기보다 사실상 집회규제구역 정도의 의미만 가진다. 집회에 대해 엄격한 대응으로 비난받는 영국의 경우에도 이미 2011년에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일부 집회를 금지할 수 있게 한 규정을 폐지하였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거기서는 법원 주변에서의 집회를 통제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또한 절대적 금지가 아니라 그때그때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집회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집회의 시간이나 장소, 방법등을 바꾸게끔 유도·조정한다.
 
한마디로 대부분의 민주사회에서는 관공서 주변에서는 아예 집회를 하지 못하는 금단의 구역으로 만들어놓은 우리 집시법같은 제도는 없다. 아니 있을 수가 없다. 집회라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이 그 심부름꾼인 국가기관이나 정치인들에 대하여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한다면, 의당히 관공서 주변은 집회에 개방되어야 하며, 그들의 몸짓과 목소리가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의 눈과 귀에 가닿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겨울 우리는 촛불을 들고 청와대를 향하였다. 물론 그때도 경찰은 집시법을 들면서 청와대는 물론 광화문 주변도 얼씬하지 못하게 막았다. 겨우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있었기에 그나마 청와대에 비교적 가까운 지역까지는 갈 수 있었다. 그리고는 그 뿐이다. 법원은 여전히 이 100미터 룰을 인정한다. 그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 정권이 들어선 지금에조차도 우리의 집회시위의 자유는 법원의 문턱에서 그 존재의미를 상실해 버리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경호보다 집회의 자유가 우선이다 
 
참여연대의 헌법소원은 이런 현실에 대한 단호한 저항이다. 지난 2016년 청년참여연대는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30여명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상소문 백일장을 개최하겠다는 집회신고를 하였다. 여기에 그 어떤 물리적 힘의 행사나 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요소는 없었다. 그럼에도 경찰은 대통령경호를 내세우며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을 정한 집시법을 들고 나와 백일장을 못하게 막았다. 
 
의당 참여연대는 이런 집시법규정이 위헌이기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일언지하에 기각해 버렸다. 법원의 눈에는 이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이 소위 민주국가에서는 통용될 수 없는 인권침해적 규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도, 그 규정이 실제로는 정권의 안보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는 역사도, 혹은 적폐와 국정농단의 정권을 위한 바람막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현실도 전혀 주목할 사항이 아니었던 것이다.
 
대통령의 경호를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억압할 수는 없다. 오히려 대통령의 경호를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이다. 이런 자명한 헌법명령이 있음에도 경찰도 법원도 현행 집시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눈 감아 버렸다. 적어도 우리 경찰과 법원에 관한 한 '데모'를 폭력적으로 진압한 권위주의적인 통치의 방식은 여전히 힘을 발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집회시위 관리의 방식은 지난 정권이 그러했듯 적폐의 온실 역할을 한다. 대중들의 목소리를 정치권력으로부터 분리시키고 후자가 전자 위에 군림하며 통치하는 잘못된 통치방식을 구조화하기 때문이다. 대중들의 항의가 들리지 않고 대중들의 몸짓이 보이지 않은 통치자는 문자 그대로 정치의 마다가스카르섬이 되어 버린다. 세상의 민심에 둔감하며 세상의 흐름에 벗어나 있는, 그래서 권력을 국민들로부터 얻어내지 못하고 스스로 권력을 자가발전하며 적폐를 쌓아가는 자폐적 존재가 될 뿐이다. 마치 마다가스카르섬이 외부의 생태계와 접촉하게 되는 주요한 방법이 거센 태풍이 불어 올 때인 것처럼, 그들은 대중의 집회가 폭동이거나 혁명이 될 때에야 비로소 자기 권력을 되돌아볼 수 있을 뿐이다.
 
실제 주요 공관 주위에서 그 어떤 집회도 할 수 없게 한 집시법 제11조에 대해 헌법재판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무총리공관 주변에서 집회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까지 거치고 최종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그럼에도 참여연대가 이 사건에 대해 또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이미 지난 촛불집회에서 우리의 시민적 역량을 전세계에 과시한 바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들이 집회와 시위에 대하여 덮어씌웠던 누명들 - 불온하고 폭력적이고 전복적이며 용공종북좌파적 성향의 것이라는 – 이 하나같이 허위의식이었다는 것, 집회와 시위는 부패한 정권, 대의하지 못하는 정치인, 폭력을 일삼는 권력자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단호한 응징이라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하여 우리는 관용과 배려와 연대의 민주적 공동체를 구성해 나갈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행동으로 드러내었다. 이번의 헌법소원은 이러한 각성을 헌법의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국가 사회에 선언하는 작업이다.
 
인권과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각성이 헌법재판소에 자리한 법률관료들의 고정관념을 제때에 깨쳐나가기는 그리 쉽지 않은 일이긴 하다. 그러나 비교법적인 관점에서도, 시대정신의 차원에서도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민주적 역량의 수준에 비추어보아도 더 이상 존재근거를 찾기 어려운 이 잘못된 악법을 더 이상 유지하려는 법판단은 그리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그리고 통쾌한 결정을 기대한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게재한 글입니다.
목, 2018/01/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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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회 100미터 집회전면금지 위헌성 확인

 

 

의정 활동 못할 정도의 물리적압력 없다면 집회금지 안돼

국회의 집시법 개정과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이어져야 해

 

 

법원이 국회 100미터 이내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의 위헌성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월 10일 서울남부지법(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은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반으로 기소된 시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의기관으로서의 국회 역할과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회 앞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한 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가능성 등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법원은 해당 집회는 그런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집시법 제11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 동안 법원은 국회 앞 집회로 인해 집시법 제11조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집회의 규모나 시간,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부 유죄판결을 내려왔다. 집시법 제11조의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적극적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적도 없다. 따라서 집시법 제11조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해당 조항의 적용범위를 좁히는 합헌적 법률해석을 시도한 이번 판결은 집회의 자유 측면에서 분명 진일보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무죄판결과 같은 합헌적 법률해석만으로는 집시법 제11조의 위헌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없고 집행현장에서의 혼선이 더 가중될 우려가 있다. 현장 경찰관에게 합헌적 집회와 위헌적 집회를 구분하도록 맡겨두어서는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적 가치가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다. 비록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요기관 앞 집회에 대해 경찰이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법으로 명문화되지 않은 방침은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다. 기본권 제한은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는 것이 헌법적 요구이기에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2016년 11월 국회, 청와대 등 주요기관 앞에서도 평화 집회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집시법 개정안을 입법청원을 한 바 있고,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법안들이 제출된 지 1년이 넘도록 집시법 개정 논의를 전혀 진척시키지 않고 있다. 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013년 국회 앞 행진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시민을 대리하여 집시법 제11조에 대해 헌법소원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4년이 넘도록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 모두 위헌적 법률조항으로 주권자 국민의 집회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태를 방관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국회는 조속히 집시법 11조 개정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빠른 시일 내에 위헌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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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보기 법원 '국회 앞 100m 이내 집회' 무죄 판결

월, 2018/02/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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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집회의 자유 및 인터넷표현의 자유 분야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집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및 평화 집회 보장으로 집시법 개정 내용 포함할 것 요구

인터넷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임시조치 제도의 실질적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계획 포함할 것 요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2/23)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NAP’)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는 1) 집회시위를 불순하고 관리대상으로 보는 기존의 부정적이고 정치적인 프레임을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보장하여야 할 기본권이라는 관점으로 전환 , 2)  집회를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서 규율하는 현행 집시법 개정 계획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악용되어온 임시조치 제도의 실질적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등을 제시하였다

 

NAP은 1993년 비엔나 국제인권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비엔나 선언과 실행계획"에 각 국가들이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포함하면서 5년마다 국가들이 수립 및 이행하고 있는 말그대로 한 국가의 인권정책의 기본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NAP는 국가가 자국의 인권문제를 파악하고 사회 각 분야의 구성원들과 협력하여서 인권문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 고안된 것으로 유엔으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의 인권기준을 자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 나가는 것이 목표가 된다. 

 

2021년까지의 국가인권정책의 기본을 수립하는 이번 제3차 NAP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수립하는 최초의 인권정책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한국의 인권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며 세부적으로는 정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인권 관련 계획, 정책을 인권보호와 증진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종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의 주체이자 정책의 직접 대상인 국민과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절차와 결과가 중요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1,2차 NAP은 이와 같은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한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전 정부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데서부터 실천적 계획이 없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판이 있다. 참여연대는 이에 특히 집회의 자유, 인터넷표현의 자유에 대해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NAP수립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다. 

 

▣ 붙임1 :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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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2/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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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집회의 자유 및 인터넷표현의 자유 분야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집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및 평화 집회 보장으로 집시법 개정 내용 포함할 것 요구

인터넷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임시조치 제도의 실질적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계획 포함할 것 요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2/23)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NAP’)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는 1) 집회시위를 불순하고 관리대상으로 보는 기존의 부정적이고 정치적인 프레임을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보장하여야 할 기본권이라는 관점으로 전환 , 2)  집회를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서 규율하는 현행 집시법 개정 계획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악용되어온 임시조치 제도의 실질적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등을 제시하였다

 

NAP은 1993년 비엔나 국제인권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비엔나 선언과 실행계획"에 각 국가들이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포함하면서 5년마다 국가들이 수립 및 이행하고 있는 말그대로 한 국가의 인권정책의 기본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NAP는 국가가 자국의 인권문제를 파악하고 사회 각 분야의 구성원들과 협력하여서 인권문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 고안된 것으로 유엔으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의 인권기준을 자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 나가는 것이 목표가 된다. 

 

2021년까지의 국가인권정책의 기본을 수립하는 이번 제3차 NAP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수립하는 최초의 인권정책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한국의 인권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며 세부적으로는 정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인권 관련 계획, 정책을 인권보호와 증진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종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의 주체이자 정책의 직접 대상인 국민과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절차와 결과가 중요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1,2차 NAP은 이와 같은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한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전 정부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데서부터 실천적 계획이 없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판이 있다. 참여연대는 이에 특히 집회의 자유, 인터넷표현의 자유에 대해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NAP수립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다. 

 

▣ 붙임1 :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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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2/2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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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2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8년 7월 2일(월)부터 8월 9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17명의 청년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합니다. 이번 후기는 김홍민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매해 여름과 겨울에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참여연대 더 알아보기(클릭)

 

 민주주의(democracy)가 ‘demos’라는 말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demos’라는 집단이 주권을 행사하여 통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의미이다. 그러나 ‘demos’라는 말은 묘한 느낌을 준다. 주권자로서 우리는 실제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가? 김만권 선생님의 강연은 우리, 데모스가 과연 통치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할 점을 던져 주었다. 예컨대, 단적으로 헌법을 살펴보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헌법은 ‘데모스’가 바꾸고 있는가, ‘엘리트’들이 바꾸고 있는가? 시민들은 헌법의 내용을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 헌법을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엘리트주의적인 사고는 우리나라 헌법 제정에서 만연한 사고이다.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대표자에게 모든 것을 맡겨 놓는 정치 형태로 인해 우리 ‘demos’는 정치 엘리트들이 남용하는 정치에 대해 무지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구경꾼”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20180719_민주주의강연 (2)

 

김만권 선생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가 보통 ‘위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초법’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시민불복종’이나 ‘혁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것이 떠오르는가? 많은 사람은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이전에 일단 그것을 위법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시민불복종이나 혁명은, 정부에게 자신들이 조화롭게 살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는 헌법 체계를 지키라고 요구하는, 법의 정신을 향한 근본적인 호소의 형태이다. 따라서 법의 정신 그 자체를 보호하고자 한다는 의미에서 이는 위법이라기보다는 초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관점은 왜 데모스가 구경꾼이 아닌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체로 작용해야 하는지, 그 변화의 과정은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고 가치를 지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법이 생겨나면, 법은 실제 변화를 안정화하고 합법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변화 그 자체는 언제나 초법적인 행위의 결과이다. 기존의 권위의 틀과 법체계의 일반적인 적법성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결코 혁명이라고 할 수 없다.

 

 시민불복종의 요건으로 나아가 진행된 논의에서도 새길만 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바로 비폭력에 대한 것이다. 시민불복종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비폭력’은 워크샵 당시 어떤 직접 행동에서 이것이 폭력적인지 비폭력적인지, 효과적인지 비효과적인지에 대해 판단을 내려보았던 활동을 환기했다. 불복종의 목적은 시민의 합의를 통한 변화라는 정치적 믿음에 있으며, 나아가 시민집단의 삶의 지침인 헌법 자체가 비폭력을 지지한다는 헌법적 믿음에 있다. 따라서 비폭력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의 증거이며, 폭력은 되레 두려움에 찬 자들이 지닌 비겁함의 증거이다.

 

 많은 사람은 국민이 촛불을 들고 일어서 박근혜를 탄핵한 일련의 과정을 촛불 ‘혁명’이라고 일컫지만, 이는 기존의 헌법을 위반하며 지나치게 무능력한 대통령을 끌어내린 것일 뿐 그 기저에 있는 기형적인 구조를 바꾸는 성과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과연 우리, 데모스가 통치하는 대한민국은 근본적으로 어떤 형태여야 할지, 어떤 정신을 지닌 헌법을 바탕으로 해야 할지,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데모스가 지닌 힘, 데모스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시점이다.

 

20180711_직접행동기획워크숍 (53)

 

화, 2018/07/3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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