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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기초의회 선거구, 4인선거구 신설, 확대하라!

[기자회견]기초의회 선거구, 4인선거구 신설, 확대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7/10/20- 11:52

[기초선거 4인선거구 획정, 정치독점 해소 촉구 기자회견]

 

기초의회 선거구, 4인선거구 신설, 확대하라!

 

 

대구를 지방자치의 적폐, 일당독재의 지방의회는 이제 그만.

대구의 미래는 풀뿌리자치, 정치다양성에 달려있다.

대구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기초선거구 4인 선거구 신설·확대하라.

 

 

2017년 10월 20일 오늘 대구선거구획정위원회의 공식적 첫회의가 개최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번 기자회견과 시민행동을 통해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곳 대구에서는 4인선거구제는커녕 제대로 민의가 반영된 선거구제가 만들어진 적이 없다.

 

대구시의회는 2005년에는 새벽에 기습 날치기로, 2010년에는 본회장 폐쇄를 해가면서 기초의원 4인 선거구안을 2인선거구로 쪼개어 대구 풀뿌리정치의 다양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렸고 이는 2014년에도 그대로 반복되었다. 오늘 기자회견에 모인 우리 시민사회단체와 야당들은 4년마다 반복되는 이 풍경이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함을 넘어 지겨울 정도이다.

 

특정정당이 독점하는 광역의회와 자치단체에서 감시와 견제는 눈뜨고 봐도 찾아 볼수 없고 대구를 위한 정책 경쟁과 새로운 비젼을 논의할 여지조차 없다. 이로 인해 대구의 정치, 행정은 관료화, 보수화되고 기득권의 독무대가 되었으며 그렇게 대구는 정체되어 왔고, 더욱 퇴행하고 있다.

 

기초의회와 자치단체 역시 마찬가지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 생활정치의 장이 되어야 할 기초자치마저 특정당이 독점하다 보니 일각에서는 기초자치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시민들이 주인이 되어야 할 자치의 무대에서 대상화되고 소외받고 있다.

 

최근 불어진 수성구의회 성추행 사건과 이후의 전개는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이것이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라 말인가.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자치는 기득권만의 잔치가 되고, 밀실행정, 독점행정만이 대구를 가득 채우고 있다. 이러면서 혁신과 시민소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니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가.

 

수백만 촛불이 원했던 건 단지 행정부만 바꾸는 것이 아니었다. 자기 일상의 민주화,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진 특정정당의 싹쓸이와 이를 위한 선거구 획정은 시민들의 요구하는 새로운 세상에 걸맞지 않다. 이제까지의 대구의 지방선거는 계속해서 폐단을 고착화하고 강화했다면 촛불이 만든 새로운 세상에서는 새로운 대구, 다양한 대구를 위해서 선거구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대구의 미래는 풀뿌리자치, 정치다양성으로부터 시작된다. 새로운 가치, 정책, 인물들이 대구의 미래를 위해 경쟁하고, 협력하는 정치 풍토에서만 창조경제, 문화도시, 신성장동력이 살아 숨 쉴 수 있는 것이다.

 

새로운 대구와 대구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기초선거구에 4인 선거구를 신설·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야당 및 시민사회의 새로운 인물들이 기초의회에 진출함으로써 적어도 생활정치 영역만큼은 일당독점으로부터 해방시키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시민들의 삶이 발전할 것이다.

 

다시한번 강조한다. 대구시민들이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적폐를 청산할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가 청산의 대상이 될 것인지 매서운 눈초리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라

 

 

  1. 10. 20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선거법개혁진보정당연석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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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정식배치 추진과 관련한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사드정식배치 추진 중단하고 사드 철회 선언하라!

주한미군이 사드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는 사드정식배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임시배치된 사드를 철거해야 할 상황에서 정식배치 추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사드는 애초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 후보지 선정과 배치과정에서 불법과 편법이 있었으며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또한 남북 간 군사합의서가 채택되어 군사충돌을 부르는 적대조치들이 제거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는 한반도평화를 방해하는 애물단지로 전락되고 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박근혜 전 정부가 사드 효용성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사드배치를 추진한 것을 지적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배치는 계속 강행되었고 불법적인 배치와 공사는 계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사드가 배치, 가동된 지 벌써 2년이나 되었다. 그동안 사드 임시기지에서 레이더 가동을 비롯해 사드 1개 포대의 운용을 통해 엄청난 양의 폐기물들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없이 드나드는 헬기의 소음과 기지 내 발전기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이 될 환경이 2년 동안 망가져버린 상황에서 사업계획서 제출과 환경영향평가 실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불법배치로 인한 피해를 조사하고 사드가 없던 시점으로 복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미국의 사업계획서 제출, 환경영향평가 운운하기 전에 국정농단 세력이 불법적으로 기습한 사드를 먼저 철거시키고, 지금이라도 사드가 과연 우리나라에 필요한 무기체계인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연 배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원점부터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

사드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요구일 뿐이다. 대한민국의 안보와는 하등 상관이 없다. 오히려 동북아의 긴장을 높이는 요인으로 되어 우리의 안보부담을 증가 시킬 뿐이다. 이미 사드는 불법배치와 지난 2년의 불법운용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거나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우리의 국익을 보장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드정식배치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사드 철회를 선언해야 한다.

2019년 3월 18일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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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3/18-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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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ivilpower.org [email protected] facebook.com/dgpspd
(41919) 대구시 중구 서성로1459, 2/ T.053 427 9780 / F.053 427 9723
일자: 2020410() 담당: 사무처장 강금수(010-3190-5312)
보도자료
대구참여연대, 4.15 총선 대구지역 부적격후보 7명 발표

– ▲달서구병 조원진 ▲달서구을 윤재옥 ▲달성군 추경호 ▲북구갑 정태옥 ▲수성구갑 주호영 ▲수성구을 홍준표 ▲중구남구 곽상도

– ▲패스트트랙 관련 재판 중인 후보 ▲세월호 참사 및 희생자를 모욕한 후보 ▲ 독재 부역 및 반인권 언행 후보 ▲반노동⋅반환경⋅반성평등·의료영리화⋅다주택 집부자⋅무쓸무익 정치인 등 9개 분야에서 나쁜법안을 발의 또는 나쁜언행을 한 후보

대구시민들, 대구의 미래를 위해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적어도 이들 부적격후보들 만큼은 선택하지 않기를 기대

 

  1. 대구참여연대는 오늘(4.10) 4.15 총선 대구지역 후보자들 중 7명의 후보를 부적격후보로 선정, 발표하였다. 대구참여연대가 선정한 부적격후보 7명은 ▲달서구병 우리공화당 조원진후보 ▲달서구을 미래통합당 윤재옥후보 ▲달성군 미래통합당 추경호후보 ▲북구갑 무소속 정태옥후보 ▲수성구갑 미래통합당 주호영후보 ▲수성구을 무소속 홍준표후보 ▲중구남구 미래통합당 곽상도후보이다.

 

  1. 대구참여연대는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후보 ▲세월호 참사 및 희생자를 모욕한 후보 ▲ 독재 부역 및 반인권 언행을 한 후보 ▲반노동⋅반환경⋅반성평등·의료영리화⋅다주택 집부자⋅무쓸무익 정치인 등 9개 분야에서 나쁜법안을 발의하거나 나쁜언행을 한 후보 등의 사유 중에서 세가지 이상 해당되는 후보를 부적격후보로 선정하였다.

 

  1.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지역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의미있는 정보가 되기를 바라며 부적격후보를 선정, 발표하였다. 대구지역 유권자들이 대구의 미래를 위해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선택하고, 적어도 이들 부적격후보들 만큼은 선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4.15총선 대구지역 부적격후보 7명]

 

차례 선거구명 소속정당 이름 사유1 사유2 사유3 사유4
1 달서구병 우리공화당  

조원진

•세월호참사 진실은폐·왜곡

• 피해자 모욕·비방

• 폭행방조

• 수사·조사 방해

•19대국회 반환경의원

•20대총선 낙천인사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A급)

•19대국회 반환경의원(20대총선)

–4대강사업의 핵심은 수질개선 및 식수문제라며, 이를 해결할수 있을것이라 주장

•19대국회 반환경의원(20대총선) (원전분야)

–원전수출 주장, 탈원전정책 이행으로 전기요금 3배인상 거짓주장

[나쁜법안-성차별]

•차별행위에 성적지향 삭제, 성별정의를 생래적 특징으로만 축소하는 반인권적 국가인권위원회법 발의

[반개혁과 친재벌]

•19대국회때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폐지 법안 찬성, 19대국회때 반값아파트 폐지 찬성, 19대국회때 국정원 민간사찰 확대 찬성, 재벌관련 규제철폐법안 발의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적극참여

• 1주택자, 토지369평 보유

•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150(만원)

• 대통령에욕설- 서울역등에서 이른바 ‘태극기집회’를 진행한 조대표는 문대통령을 향해 “핵폐기 한마디도 안받아 오고 200조원을 약속해버렸다. 미친X 아니냐”고 주장했고, 거듭 “핵폐기 한마디도 얘기 안하고 200조원을약속하는이런미친XX가 어디있냐”며 비난함.

•입법발의 하위20위: 20건

2 달서구을 미래통합당  

윤재옥

• 20대총선 낙선후보

(의료민영화법(원격의료법) 추진)

[나쁜법안-성차별]

•차별행위에 성적지향 삭제, 성별 정의를 생래적 특징으로만 축소하는 반인권적 국가인권위원회법 발의

[발언과 태도]

•”개인정보의 산업적 연구 가능토록 명시하자”

•”국정원에 간첩 잡지 말라는 것은 경찰에 도둑잡지 말라는것, 국가안보 위태로워져”

[반개혁과 친재벌]

•19대국회때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폐지 법안 찬성, 의료민영화 찬성,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 찬성, 공공공사비 인상 찬성, 재벌관련 규제철폐법안 발의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참여

•2주택보유 다주택자이며, 지역구가 아닌 서울 송파구에 1채 보유, 토지 320평 보유, 의정활동기간 아파트재산은 시세기준 5억8천만원 증가

3 달성군 미래통합당  

추경호

[나쁜법안-의료]

•상업적 목적의 가명정보 판매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발의

• 국민 건강권 침해하는 규제샌드박스3법(규제자유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발의

[나쁜법안-노동]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하는 反노동 최저임금법 발의

• 장시간노동 합법화하는 근로기준법 발의

• ILO 기본협약 반하는 노조법발의

 

 

[나쁜법안-노동/조세]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에 반하는 반노조 법안 1건

• 장시간 노동합법화 법안 1건

•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 방해 법안2건

• 최저임금 취지 역행하는 최저임금 법안1건

[나쁜법안-경제]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자

4 북구갑 무소속  

정태옥

패스트트랙 저지, 재판 중 후보• [혐의] 국회법위반등

(법안접수 방해, 사개특위회의 방해)

[나쁜법안-성차별]

•차별행위에 성적지향 삭제, 성별정의를 생래적 특징으로만 축소하는 반인권적 국가인권위원회법 발의

[나쁜법안-경제]•경제민주화와 금융 건전성 가로막는 법안 1건[발언과 태도]•”인터넷 전문기업, 독점규제법으로 처벌받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심사 선을 넘을 수 없다. 그것을 풀어주자” [반개혁과 친재벌]

•시세반영 못하는 불공정공시지가 인상을 제한하는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 발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 발의, 의료민영화 찬성,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감면 찬성, 재벌관련 규제철폐법안 발의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적극참여

•2채보유 다주택자이며, 지역구가 아닌 서울서초구 1채, 경기도 용인시에 1채 보유, 의정활동기간 아파트재산은 시세기준 10억4천만원 증가

5 수성구갑 미래통합당  

주호영

• 세월호참사 진실왜곡

• 피해자 모욕·비방

•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A급)

-대구의 대운하 필요성을 얘기하며 4대강사업에 대한 지지표명

[나쁜법안-부동산]

•부동산 불로소득과 투기조장법안 1건

 
6 수성구을 무소속  

홍준표

•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A급)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4대강사업의 포인트라 발언

[발언과 태도-성평등]

•동성애는 하늘의뜻에 반하므로 엄벌해야

• 대학생시절 강간모의에 가담해 돼지흥분제를 구해준 것은 혈기왕성한 대학생때 장난삼아 한일로 치부

[발언과 태도]

•”나라와 국민지키기위해 핵무장 꼭필요, 북한과 비교도 안되게 짧은시간내 핵보유 가능해”

•진주의료원 폐쇄
7 중구남구 미래통합당  

곽상도

패스트트랙 저지, 재판중 후보• [혐의] 국회법위반등

(법안접수 방해, 사개특위회의 방해)

[나쁜법안- 부동산]

•부동산 불로소득과 투기조장 법안 1건

• 최저임금 취지 역행하는 최저임금법안 1건

[독재부역]• 91년 강기훈씨 유서대필 조작사건 담당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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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4/1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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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경제 대응 대구공동행동

(약칭. 코로나19 대구행동)

기자회견보도자료

[취재요청]

․ 담당 : 은재식 코로나19대구행동 공동집행위원장(010-6433-8427)

 

 

 

<기자회견 취재요청>

“마스크만 봐도 강은희 교육감의

뒷북·부실·무능 교육행정 도 넘어”

강은희 교육감의 유해 마스크 필터 폐기 및

배부 사죄와 책임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8월 18일(화) 오전 10시 ▐ 장소 : 대구시교육청 앞

▐ 주최 : 코로나19 대구행동

사회 은재식 코로나19 대구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여는 발언 김승무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규탄 발언1 조성일 전교조대구지부장
규탄 발언2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 이길우 코로나19대구행동 공동대표

 

 

  1. 지역 정론 창달에 수고 많으십니다.

 

  1. 8월 14일, 대구시와 시민단체가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마스크 나노필터 유해물질 1, 2차 검사결과 및 조치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대구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이며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1. 식약처는 지난 3월 19일, “시중에 판매 중인 나노 필터 마스크 가운데 식약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제품은 없다.” 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유해물질이 검출된 나노 마스크 필터를 배부한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입니다. 예견된 인재와 다름없기에 이에 대한 대구시교육감의 책임도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1. 강은희 교육감은 지난 7월 1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나노 마스크 필터가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법적 조치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유해 마스크 필터 구매에 대한 의사결정 책임자로서의 반성하고 사과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대구시교육감의 후안무치를 규탄하고 유해물질 마스크의 전량 폐기, 사용실태 파악 및 강은희 교육감의 사죄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8월 18일 열고자 하니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강은희 교육감은 책임지는 자세로

유해물질 마스크 전량폐기하고 사용실태를 파악하여 학생건강 대책을 즉각 수립하며

대구시민 앞에 사죄하라!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4월, 마스크에 사용하는 나노 필터의 유해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업체의 안전하다는 판단에만 기대어 학생들에게 배부하는 기본도 갖추지 못한 무책임한 행정으로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대구시교육청이 나노 필터 교체형 마스크의 구매를 결정하기 전인 3월 19일 이미 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나노 필터 마스크 가운데 식약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제품은 없다.” 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학생들에게 배부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시민단체의 제보와 언론의 보도로 6월 24일 사용중지를 결정하기까지, 대부분의 학생들은 독성물질 마스크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8월14일, 대구시와 시민단체가 함께 발표한 DMF 검증 결과는 충격적이다. 마스크 관련 DMF 허용 기준은 국내·외 모두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나노필터 마스크 배부는 결국 학생들의 건강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책임을 누가 질것인가? 지난 7월 1일, 강은희 교육감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책임을 업체에 떠넘기는 듯한 발언으로 비난을 자초한 적이 있었다. 구매와 관련하여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강은희 교육감은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일방적이고 불통으로 일관한 대구시교육청과 강은희 교육감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인재이자 대형 참사로 확대될 수 있었던 심각한 사건이다.

 

코로나19 대구행동은 이미 지난 7월 2일, 이 자리에서 강은희 교육감의 책임 있는 사과와 유해물질 마스크 전량회수를 촉구한 바 있다. 현재 전량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구시교육청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배부한 나노 필터 교체형 마스크의 전량폐기에 집중하고, 사용실태를 제대로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조치부터 서둘러야 한다. 독성물질에 노출된 학생들의 건강검진도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후속대책도 긴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호흡기로 흡입하는 독성물질이 언제 어떻게 어떤 문제를 야기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가운데, 대구시교육청은 장기적인 대책수립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만이 이번 참사의 최대 피해자인 학생과 분노한 학부모 및 대구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학생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유해물질 마스크를 배부한 교육감의 책임은 엄중하다. 또한 학부모에게는 끝까지 책임질 것을 약속하고 이행해야 한다. 학교와 교육노동자들에게도 소통과 대화를 약속해야 한다. 소통은 없고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지시로 일관한 대구시교육청과 강은희 교육감의 태도에서 이미 예견되었던 참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구시민 앞에 나와서 제대로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것만이 참사로 인한 혼란을 진정시키고 교육현장을 안정시키는 길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강은희 교육감은 유해물질 마스크 전량 폐기하고, 학생들에게 사과하라.

하나. 강은희 교육감은 유해물질 마스크 사용실태 파악과 학생건강검진 즉각 실시하라.

하나. 강은희 교육감은 학생건강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하고 끝까지 책임져라.

하나. 강은희 교육감은 잘못된 판단으로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대구시민에게 사죄하라.

 

2020.8.18.

코로나19, 사회경제 대응 대구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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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8/19-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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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은 이슬람사원 공사중지 행정명령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무슬림에 대한 무차별적 혐오 차별에 대해 반대를 선언하라!

대구 북구 대현동에 건축 중이었던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이하 이슬람 사원)은 지난 7년 동안 평화적으로 운영되었으며, 기존 무슬림 사원의 장소가 낡고 협소하여 대구 북구청에 합법적으로 공사인허가를 받아 새 건물을 짓고자 하였다. 그러나 북구 청은 일부 주민들의 이슬람 사원을 반대하는 민원을 이유로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통해 공사를 중단시킨 지 벌써 반년이 훌쩍 넘었다.

북구청은 공공기관의 중립성을 훼손하였다 공공기관의 행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 행정집행의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북구청은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 측의 민원의 이유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주장은 예배로 인한 소음, 취사로 인한 음식물 냄새, 사원 건립으로 인한 정서적인 불안감,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북구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검증 없이 주민 측의 일방적 민원을 받아들여졌다. 더구나 북구청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 측의 정당성을 부여하여 감정적 혐오 차별을 더욱 부채질 하였다. 다시 말해, 북구청의 행정명령은 이슬람 사원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정부기관으로서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하였다.

북구청은 적법한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다 북구청의 행정명령은 사전 아무런 심의를 거친 바 없이, 주민들의 집단적 이슬람 건축반대 민원만을 이유로 기한 없는 공사 중지 행정명령 처분을 하였다. 주민들이 제출한 탄원서는 “주민들의 정서불안 및 재산권 침해, 슬럼화 우려 등”은 공사 중지 통보를 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행정절차법상 북구청은 공사 중지 행정명령 통보를 하기 전에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및 근거,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에게 통지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건축 법상 민원 심의를 위한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

북구청의 이슬람 사원 공사중지 행정명령에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이에 지난, 7월 19일 대구지방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통해 북구청이 이슬람사원에 내린 공사중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을 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북구 청의 행정조치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이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건축되던 이슬람사원의 공사를 중지시킨 북구청의 행정적 조치가 차별적이며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이슬람사원의 공사재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사원 공사는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공사를 막기 위해 일부 주민은 이슬람사원 공사장 입구를 막아서고 공사자체를 막아서고 있다. 무엇보다도 여전히 이슬람에 대한 편견과 혐오 차별을 확대재생산하면서 이슬람은 살인과 자살테러의 정당성을 가리키는 교리이며 사원이 건축되면 테러집단의 지시를 받는 집단이 지역에 생기는 것이라고 왜곡하는 등 이슬람에 대한 혐오차별을 조장하는 참담한 내용의 현수막을 지역 곳곳에 걸었다.

북구청은 이슬람 유학생에게 사과하고 혐오 차별을 반대 선언하라 애초 이슬람사원의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내린 북구청의 부당한 행정집행이 근본적으로 이슬람 사원의 건립이 문제가 있다는 오해와 편견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북구청에 의한 이슬람 사원 건립중단 결정은 일부 시민들의 혐오 차별을 적극적으로 발화하 도록 부추기는 결과에 이르게 되고 말았다. 대구지방법원의 공사재개 결정에도 불구 하고 공사재개는 고사하고 무슬림에 대한 혐오차별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슬람 유학 생들에게 북구청의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한다.

또한 북구청은 이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한국사회의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며 서로 반목하지 않으며,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로 가기 위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를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다    음 

하나. 종교 다원성과 문화 다양성에 반하며 헌법의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훼손한 북구청을 규탄한다!

하나. 북구청의 공사중지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혐오 차별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슬람 유학생에게 사죄하라!

하나. 북구청은 이슬람 유학생들에게 가해진 무차별적 혐오 차별에 대해 반대를 선언 하라!

하나. 한국사회의 모든 혐오차별을 반대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2021.8. 30.

 이슬람 사원의 평화로운 건립과 무슬림에 대한 혐오 차별 반대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월, 2021/08/3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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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진, 채용, 정규직 전환, 연봉 책정 등 규정 위반
  • 2년이내 퇴직자 소속업체에 수의계약 몰아주기 등 계약 특혜
  • 엄정한 운영 비위 바로잡고, 예산 환수 및 관련자 징계해야

대구참여연대는 최근 국립대구과학관의 운영 비위 관련 제보를 받아 검토한 결과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오늘(4.16)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였다.

국립대구과학관은 승진, 채용, 정규직 전환, 연봉인상 등 인사행정에서 수년간 수차례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사업계약도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특혜 수의계약을 하는 등 여러 비위가 있었으나 감시, 견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관계로 이러한 문제들이 드러나지 않고 반복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구과학관의 인사 및 계약 비위 의혹은

1) 2014년 직급승진 인사 시 ‘선임급 승진 연한은 9년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승진시킨 의혹

2) 2015년 채용계획 없이 채용공고부터 진행, 응시자들의 지원서를 모두 접수한 후에야 채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규정을 위반하고,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하게 시험전형을 한 의혹

3) 2016년 ‘신규직원에 한하여 전문학사 및 학사를 인정한다’는 이사회 의결을 위반한 경력년수 가산으로 부당하게 승진시킨 의혹

4) 2016년 책임급 승진자의 입사지원서에 경력 허위 기재 의혹이 있는데도 이를 눈감아 준 의혹

5) 2019년 규정에 따른 개인별 성과평가도 하지 않고 전체 직원들에게 일괄 B등급을 부여하여 연봉을 인상한 의혹

6) 2020년 ‘퇴직일로부터 2년이 넘지 않은 퇴직자와 계약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235백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의혹

등이 있으며 이러한 의혹들은 관련 증거들로 볼 때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감사원은 이를 제대로 감사하여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이 있다면 환수하고, 비위행위 관련자들을 징계하는 등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감사원의 엄정하고 신속한 감사를 촉구한다.

끝.

월, 2021/04/2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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