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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사원의 평화로운 건립과 무슬림에 대한 혐오 차별 반대, 대구북구청 규탄

이슬람 사원의 평화로운 건립과 무슬림에 대한 혐오 차별 반대, 대구북구청 규탄

admin | 월, 2021/08/30- 21:29

대구 북구청은 이슬람사원 공사중지 행정명령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무슬림에 대한 무차별적 혐오 차별에 대해 반대를 선언하라!

대구 북구 대현동에 건축 중이었던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이하 이슬람 사원)은 지난 7년 동안 평화적으로 운영되었으며, 기존 무슬림 사원의 장소가 낡고 협소하여 대구 북구청에 합법적으로 공사인허가를 받아 새 건물을 짓고자 하였다. 그러나 북구 청은 일부 주민들의 이슬람 사원을 반대하는 민원을 이유로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통해 공사를 중단시킨 지 벌써 반년이 훌쩍 넘었다.

북구청은 공공기관의 중립성을 훼손하였다 공공기관의 행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 행정집행의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북구청은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 측의 민원의 이유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주장은 예배로 인한 소음, 취사로 인한 음식물 냄새, 사원 건립으로 인한 정서적인 불안감,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북구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검증 없이 주민 측의 일방적 민원을 받아들여졌다. 더구나 북구청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 측의 정당성을 부여하여 감정적 혐오 차별을 더욱 부채질 하였다. 다시 말해, 북구청의 행정명령은 이슬람 사원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정부기관으로서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하였다.

북구청은 적법한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다 북구청의 행정명령은 사전 아무런 심의를 거친 바 없이, 주민들의 집단적 이슬람 건축반대 민원만을 이유로 기한 없는 공사 중지 행정명령 처분을 하였다. 주민들이 제출한 탄원서는 “주민들의 정서불안 및 재산권 침해, 슬럼화 우려 등”은 공사 중지 통보를 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행정절차법상 북구청은 공사 중지 행정명령 통보를 하기 전에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및 근거,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에게 통지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건축 법상 민원 심의를 위한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

북구청의 이슬람 사원 공사중지 행정명령에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이에 지난, 7월 19일 대구지방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통해 북구청이 이슬람사원에 내린 공사중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을 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북구 청의 행정조치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이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건축되던 이슬람사원의 공사를 중지시킨 북구청의 행정적 조치가 차별적이며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이슬람사원의 공사재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사원 공사는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공사를 막기 위해 일부 주민은 이슬람사원 공사장 입구를 막아서고 공사자체를 막아서고 있다. 무엇보다도 여전히 이슬람에 대한 편견과 혐오 차별을 확대재생산하면서 이슬람은 살인과 자살테러의 정당성을 가리키는 교리이며 사원이 건축되면 테러집단의 지시를 받는 집단이 지역에 생기는 것이라고 왜곡하는 등 이슬람에 대한 혐오차별을 조장하는 참담한 내용의 현수막을 지역 곳곳에 걸었다.

북구청은 이슬람 유학생에게 사과하고 혐오 차별을 반대 선언하라 애초 이슬람사원의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내린 북구청의 부당한 행정집행이 근본적으로 이슬람 사원의 건립이 문제가 있다는 오해와 편견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북구청에 의한 이슬람 사원 건립중단 결정은 일부 시민들의 혐오 차별을 적극적으로 발화하 도록 부추기는 결과에 이르게 되고 말았다. 대구지방법원의 공사재개 결정에도 불구 하고 공사재개는 고사하고 무슬림에 대한 혐오차별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슬람 유학 생들에게 북구청의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한다.

또한 북구청은 이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한국사회의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며 서로 반목하지 않으며,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로 가기 위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를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다    음 

하나. 종교 다원성과 문화 다양성에 반하며 헌법의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훼손한 북구청을 규탄한다!

하나. 북구청의 공사중지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혐오 차별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슬람 유학생에게 사죄하라!

하나. 북구청은 이슬람 유학생들에게 가해진 무차별적 혐오 차별에 대해 반대를 선언 하라!

하나. 한국사회의 모든 혐오차별을 반대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2021.8. 30.

 이슬람 사원의 평화로운 건립과 무슬림에 대한 혐오 차별 반대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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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북구청이 주민 민원을 이유로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 중단을 조치한 이후 4개월 이상이 지나고 있다. 그 사이 건축주의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이웃공동체로 평화롭게 지내오던 주민들과 이슬람 학생들의 관계가 날로 힘들어지고 있다. 나아가 종교의 자유와 문화 다양성을 부정하는 일부 극단 세력들의 혐오와 차별의 언행이 격화되면서 이슬람 학생공동체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구라는 도시 자체가 문화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하는 낙후한 지역이라는 인식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 이제 이 문제는 지역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대구 북구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대구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 한국사회가 다문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본보기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 문제를 종교의 자유, 보편적 인권이라는 헌법 정신, 행정의 공정성이라는 원칙에 입각하면서도 다문화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 갈등을 지역사회의 민주적 논의, 공동체적 지혜로 해결해 나가자는 취지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관계 주체들의 긍정적 응답을 촉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논의가 의미 있게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조치가 있다. 먼저는, 북구청이 공사중단 조치를 철회하는 것이다. 북구청이 예배로 인한 소음, 취사로 인한 음식물 냄새, 사원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 민원 내용의 실재 여부와 그 정도에 대한 조사나 검증도 없이 합법적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것은 부당하며, 문제 해결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다. 공공기관의 조치가 일방의 편을 드는 것으로 인식되는 한 정상적 대화는 어려우므로 이를 해제하는 것이 먼저다. 다음은, 타당한 민원이 아닌 억지 주장과 적대적 태도를 배제하는 것이다. 주민들의 민원과 달리 자신들의 종교관에 매몰되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고, 이슬람 문화를 혐오하는 극단적 세력들의 주장이 합리적 민원으로 수용되어서는 안 되고, 이 사건의 본질이 종교 간 갈등이 아니라는 점에서 배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북구청과 북구의회는 이러한 바탕 위에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대책위와 이슬람 학생공동체, 경북대와 시민단체 나아가 대구시도 참여하는 성숙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만들기를 촉구한다. 이를 위해 주민들도 격한 반대 언사를 중단하고, 사원 건축주도 공사 재개를 유보하고 사회적 논의에 참여하기를 촉구한다.

이러한 성숙한 노력 없이, 일방적 조치를 지속하고, 대립 일변도로 치달으며 결국 법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은 이해 당사자 모두가 상처받는 길이고, 대구 사회는 미숙한 공동체의 본보기로 그 이미지가 더욱 실추될 것이며, 대구 시민들의 시민성에도 부정적 낙인이 찍히게 될 것이다.

끝으로, 재차 강조하건대 이 문제의 우선적 책임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북구청에 있다. 북구청과 북구의회가 이를 유념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를 촉구한다.

끝.

목, 2021/06/1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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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1년 3개월 지나도 여전히 수사 중, 사실상 직무유기

– 대구지검장은 늑장처분 이유 밝히고, 법대로 조속히 처분하라!

 

대구참여연대가 구속 중이었던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수천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이사회의 책임을 묻고자 2018.10.17. 대구은행 이사회 김진탁 전 의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문태권 검사는 수사 개시 1년 3개월을 넘긴 지금까지도 기소든 불기소든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채 수사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그간 수차례 대구지검의 늑장수사 및 늑장처분을 규탄하며 엄정한 수사와 조속한 처분을 촉구해 온 대구참여연대로서는 지금 또 다시 같은 내용으로 성명을 내야하고 이제 지검장의 공식적인 답변을 촉구하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분통이 터진다. 우리는 무조건하고 빠른 수사, 빠른 처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사건 내용의 복잡함과 수사의 어려운 정도 등 아무리 따져 봐도 이토록 처분을 미룰 상당한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대구지검은 사실상 수사를 종결한 지 한참이나 되었음에도 왜 합리적 이유 설명도 없이 처분을 안 하고 있는가. 이는 직무유기가 아닌가.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기소를 남발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소든 불기소든 처분을 하염없이 미루는 것 또한 권력 남용이 아닌가. 시민들의 집단인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럴진대 유사한 입장에 처한 개인 시민 고소, 고발인들의 심정은 어떠하겠는가. 이러니 검찰이 개혁 대상이 된 것 아닌가.

“저희 청은 각종 부패와 비리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모든 법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여 이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국민생활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구지검 홈페이지에 게시된 여환섭 검사장의 인사말이다. 하여 여환섭 지검장은 시민들의 이러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 왜 이 사건 처분이 이토록 지연되고 있는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닐 정도로 처분을 미루며 기소권을 제멋대로 행사해도 되는지, 이것이 공명정대한 법무이며 이래서 법질서 확립이 될 것인지, 이로 인한 고소·고발인 및 피고소·피고발인 등 사건 관계자들이 사건 종결이 지연됨으로 인해 겪어야 할 고통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등에 대해 여환섭 지검장은 책임 있게 답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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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1/2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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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ivilpower.org [email protected] facebook.com/dgpspd
(41919) 대구시 중구 서성로1459, 2/ T.053 427 9780 / F.053 427 9723
일자: 2020410() 담당: 사무처장 강금수(010-3190-5312)
보도자료
대구참여연대, 4.15 총선 대구지역 부적격후보 7명 발표

– ▲달서구병 조원진 ▲달서구을 윤재옥 ▲달성군 추경호 ▲북구갑 정태옥 ▲수성구갑 주호영 ▲수성구을 홍준표 ▲중구남구 곽상도

– ▲패스트트랙 관련 재판 중인 후보 ▲세월호 참사 및 희생자를 모욕한 후보 ▲ 독재 부역 및 반인권 언행 후보 ▲반노동⋅반환경⋅반성평등·의료영리화⋅다주택 집부자⋅무쓸무익 정치인 등 9개 분야에서 나쁜법안을 발의 또는 나쁜언행을 한 후보

대구시민들, 대구의 미래를 위해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적어도 이들 부적격후보들 만큼은 선택하지 않기를 기대

 

  1. 대구참여연대는 오늘(4.10) 4.15 총선 대구지역 후보자들 중 7명의 후보를 부적격후보로 선정, 발표하였다. 대구참여연대가 선정한 부적격후보 7명은 ▲달서구병 우리공화당 조원진후보 ▲달서구을 미래통합당 윤재옥후보 ▲달성군 미래통합당 추경호후보 ▲북구갑 무소속 정태옥후보 ▲수성구갑 미래통합당 주호영후보 ▲수성구을 무소속 홍준표후보 ▲중구남구 미래통합당 곽상도후보이다.

 

  1. 대구참여연대는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후보 ▲세월호 참사 및 희생자를 모욕한 후보 ▲ 독재 부역 및 반인권 언행을 한 후보 ▲반노동⋅반환경⋅반성평등·의료영리화⋅다주택 집부자⋅무쓸무익 정치인 등 9개 분야에서 나쁜법안을 발의하거나 나쁜언행을 한 후보 등의 사유 중에서 세가지 이상 해당되는 후보를 부적격후보로 선정하였다.

 

  1.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지역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의미있는 정보가 되기를 바라며 부적격후보를 선정, 발표하였다. 대구지역 유권자들이 대구의 미래를 위해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선택하고, 적어도 이들 부적격후보들 만큼은 선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4.15총선 대구지역 부적격후보 7명]

 

차례 선거구명 소속정당 이름 사유1 사유2 사유3 사유4
1 달서구병 우리공화당  

조원진

•세월호참사 진실은폐·왜곡

• 피해자 모욕·비방

• 폭행방조

• 수사·조사 방해

•19대국회 반환경의원

•20대총선 낙천인사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A급)

•19대국회 반환경의원(20대총선)

–4대강사업의 핵심은 수질개선 및 식수문제라며, 이를 해결할수 있을것이라 주장

•19대국회 반환경의원(20대총선) (원전분야)

–원전수출 주장, 탈원전정책 이행으로 전기요금 3배인상 거짓주장

[나쁜법안-성차별]

•차별행위에 성적지향 삭제, 성별정의를 생래적 특징으로만 축소하는 반인권적 국가인권위원회법 발의

[반개혁과 친재벌]

•19대국회때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폐지 법안 찬성, 19대국회때 반값아파트 폐지 찬성, 19대국회때 국정원 민간사찰 확대 찬성, 재벌관련 규제철폐법안 발의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적극참여

• 1주택자, 토지369평 보유

•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150(만원)

• 대통령에욕설- 서울역등에서 이른바 ‘태극기집회’를 진행한 조대표는 문대통령을 향해 “핵폐기 한마디도 안받아 오고 200조원을 약속해버렸다. 미친X 아니냐”고 주장했고, 거듭 “핵폐기 한마디도 얘기 안하고 200조원을약속하는이런미친XX가 어디있냐”며 비난함.

•입법발의 하위20위: 20건

2 달서구을 미래통합당  

윤재옥

• 20대총선 낙선후보

(의료민영화법(원격의료법) 추진)

[나쁜법안-성차별]

•차별행위에 성적지향 삭제, 성별 정의를 생래적 특징으로만 축소하는 반인권적 국가인권위원회법 발의

[발언과 태도]

•”개인정보의 산업적 연구 가능토록 명시하자”

•”국정원에 간첩 잡지 말라는 것은 경찰에 도둑잡지 말라는것, 국가안보 위태로워져”

[반개혁과 친재벌]

•19대국회때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폐지 법안 찬성, 의료민영화 찬성,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 찬성, 공공공사비 인상 찬성, 재벌관련 규제철폐법안 발의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참여

•2주택보유 다주택자이며, 지역구가 아닌 서울 송파구에 1채 보유, 토지 320평 보유, 의정활동기간 아파트재산은 시세기준 5억8천만원 증가

3 달성군 미래통합당  

추경호

[나쁜법안-의료]

•상업적 목적의 가명정보 판매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발의

• 국민 건강권 침해하는 규제샌드박스3법(규제자유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발의

[나쁜법안-노동]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하는 反노동 최저임금법 발의

• 장시간노동 합법화하는 근로기준법 발의

• ILO 기본협약 반하는 노조법발의

 

 

[나쁜법안-노동/조세]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에 반하는 반노조 법안 1건

• 장시간 노동합법화 법안 1건

•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 방해 법안2건

• 최저임금 취지 역행하는 최저임금 법안1건

[나쁜법안-경제]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자

4 북구갑 무소속  

정태옥

패스트트랙 저지, 재판 중 후보• [혐의] 국회법위반등

(법안접수 방해, 사개특위회의 방해)

[나쁜법안-성차별]

•차별행위에 성적지향 삭제, 성별정의를 생래적 특징으로만 축소하는 반인권적 국가인권위원회법 발의

[나쁜법안-경제]•경제민주화와 금융 건전성 가로막는 법안 1건[발언과 태도]•”인터넷 전문기업, 독점규제법으로 처벌받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심사 선을 넘을 수 없다. 그것을 풀어주자” [반개혁과 친재벌]

•시세반영 못하는 불공정공시지가 인상을 제한하는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 발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 발의, 의료민영화 찬성,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감면 찬성, 재벌관련 규제철폐법안 발의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적극참여

•2채보유 다주택자이며, 지역구가 아닌 서울서초구 1채, 경기도 용인시에 1채 보유, 의정활동기간 아파트재산은 시세기준 10억4천만원 증가

5 수성구갑 미래통합당  

주호영

• 세월호참사 진실왜곡

• 피해자 모욕·비방

•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A급)

-대구의 대운하 필요성을 얘기하며 4대강사업에 대한 지지표명

[나쁜법안-부동산]

•부동산 불로소득과 투기조장법안 1건

 
6 수성구을 무소속  

홍준표

•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A급)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4대강사업의 포인트라 발언

[발언과 태도-성평등]

•동성애는 하늘의뜻에 반하므로 엄벌해야

• 대학생시절 강간모의에 가담해 돼지흥분제를 구해준 것은 혈기왕성한 대학생때 장난삼아 한일로 치부

[발언과 태도]

•”나라와 국민지키기위해 핵무장 꼭필요, 북한과 비교도 안되게 짧은시간내 핵보유 가능해”

•진주의료원 폐쇄
7 중구남구 미래통합당  

곽상도

패스트트랙 저지, 재판중 후보• [혐의] 국회법위반등

(법안접수 방해, 사개특위회의 방해)

[나쁜법안- 부동산]

•부동산 불로소득과 투기조장 법안 1건

• 최저임금 취지 역행하는 최저임금법안 1건

[독재부역]• 91년 강기훈씨 유서대필 조작사건 담당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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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4/1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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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에 (주)DGB유페이를 포함하여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위한 협의체를 마련하여 제도작 방안을 마련하자고 촉구
(주)DGB유페이는 대구참여연대 질의서(4.12 보도자료참조)에 사회환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 법령 개정, 제도적 방안을 마련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혀

[공문 내용]

  1. 지방자치실현과 주민복리증진에 노력하시는 귀 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013년부터 대구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법령의 미비를 이유로 사회환원 요구를 거절해 왔습니다.
  3. 법령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부산시 등은 카드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구참여연대가 교통카드사인 (주)DGB유페이에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규모와 사회환원 의사를 질의한 결과 58억 3천만원의 금액이 있고, 원천적으로 장기미사용 선수금이 사회환원을 해야한다는 점을 적극 동의하며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 법률 및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사회환원을 추진하겠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4. 이에 대구참여연대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구광역시와 (주)DGB유페이, 대구참여연대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의 구성을 정중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170427_교통카드협의체 구성제안 공문.pdf

화, 2017/05/0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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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촛불시민혁명으로 조기에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선거는 민주주의와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시민의 열망을 온전히 담아내야 하는 선거입니다. 우리사회 곳곳에 쌓여있는 폐단을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이 실현되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 선거입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는 대구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었던 박근혜 전대통령 파면으로 앞당겨서 실시되는 선거로 지역에서는 대통령 선출 이상의 의미를 갖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대구지역으로 국한해 보면 5.9대통령선거는 이전과는 크게 다른 정치환경에서 치러지는 선거인 것입니다.
 
2.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유권자들이 한 달 남짓한 시간 안에 후보자와 정책을 검증하고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선거입니다. 이러한 짧은 시간은 유권자들에게 국정에 대한 철학과 비전, 정책과 공약을 제시해야 하는 후보자, 정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시간적 제약은 탄핵정국의 여파, 과도한 경쟁 등과 맞물려 제19대 대통령선거를 흑색선전과 유언비어,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이 횡행하고 인신공격은 물론 헌법가치마저 부정하는 막말과 선동이 난무하는 선거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 막말과 선동 등은 박근혜 전대통령 파면·구속 등으로 ‘유권자의 표심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역에서 더 빈발하고 더 큰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3. 이에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환경의 조성을 위해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 허위사실 생산, 유포를 감시하고 적발하는 활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악의적인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 등의 막말과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발언과 행태를 감시, 기록하고 이러한 작태를 자행한 정치인에게는 대통령선거 이후에도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불법선거운동조직에 의한 선거운동 등 선거비리를 감시하고 정치에 대한 혐오나 허무주의,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하는 행태를 기록하고 공개하려고 합니다.
 
4.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부정선거 감시 시민행동’의 첫 번째 사업으로 두 단체에 ‘선거부정 및 막말 제보창구’를 개설, 운영합니다. 선거부정 및 막말 제보창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끝.
 
□ 제보창구
– 대구경실련 제보창구

– 대구참여연대 제보창구

□ 제보대상
–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 허위사실 조작, 유포
– 불법선거운동조직의 선거운동
– 지역감정 조장, 헌법가치 부정 등 정치인의 막말, 선동
 
보도자료-부정선거 감시 시민행동.pdf

화, 2017/05/0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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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에 (주)DGB유페이를 포함하여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위한 협의체를 마련하여 제도작 방안을 마련하자고 촉구
(주)DGB유페이는 대구참여연대 질의서(4.12 보도자료참조)에 사회환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 법령 개정, 제도적 방안을 마련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혀

[공문 내용]

  1. 지방자치실현과 주민복리증진에 노력하시는 귀 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013년부터 대구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법령의 미비를 이유로 사회환원 요구를 거절해 왔습니다.
  3. 법령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부산시 등은 카드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구참여연대가 교통카드사인 (주)DGB유페이에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규모와 사회환원 의사를 질의한 결과 58억 3천만원의 금액이 있고, 원천적으로 장기미사용 선수금이 사회환원을 해야한다는 점을 적극 동의하며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 법률 및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사회환원을 추진하겠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4. 이에 대구참여연대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구광역시와 (주)DGB유페이, 대구참여연대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의 구성을 정중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170427_교통카드협의체 구성제안 공문.pdf

화, 2017/05/0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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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촛불시민혁명으로 조기에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선거는 민주주의와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시민의 열망을 온전히 담아내야 하는 선거입니다. 우리사회 곳곳에 쌓여있는 폐단을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이 실현되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 선거입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는 대구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었던 박근혜 전대통령 파면으로 앞당겨서 실시되는 선거로 지역에서는 대통령 선출 이상의 의미를 갖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대구지역으로 국한해 보면 5.9대통령선거는 이전과는 크게 다른 정치환경에서 치러지는 선거인 것입니다.
 
2.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유권자들이 한 달 남짓한 시간 안에 후보자와 정책을 검증하고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선거입니다. 이러한 짧은 시간은 유권자들에게 국정에 대한 철학과 비전, 정책과 공약을 제시해야 하는 후보자, 정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시간적 제약은 탄핵정국의 여파, 과도한 경쟁 등과 맞물려 제19대 대통령선거를 흑색선전과 유언비어,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이 횡행하고 인신공격은 물론 헌법가치마저 부정하는 막말과 선동이 난무하는 선거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 막말과 선동 등은 박근혜 전대통령 파면·구속 등으로 ‘유권자의 표심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역에서 더 빈발하고 더 큰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3. 이에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환경의 조성을 위해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 허위사실 생산, 유포를 감시하고 적발하는 활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악의적인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 등의 막말과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발언과 행태를 감시, 기록하고 이러한 작태를 자행한 정치인에게는 대통령선거 이후에도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불법선거운동조직에 의한 선거운동 등 선거비리를 감시하고 정치에 대한 혐오나 허무주의,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하는 행태를 기록하고 공개하려고 합니다.
 
4.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부정선거 감시 시민행동’의 첫 번째 사업으로 두 단체에 ‘선거부정 및 막말 제보창구’를 개설, 운영합니다. 선거부정 및 막말 제보창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끝.
 
□ 제보창구
– 대구경실련 제보창구

– 대구참여연대 제보창구

□ 제보대상
–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 허위사실 조작, 유포
– 불법선거운동조직의 선거운동
– 지역감정 조장, 헌법가치 부정 등 정치인의 막말, 선동
 
보도자료-부정선거 감시 시민행동.pdf

화, 2017/05/0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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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관광뷰로 사태주민감사청구 사유

< ‘관광전담조직설치, 지정의 위법성 >

대구광역시 관광진흥조례의 관광전담조직 관련 규정

제2조(정의) 5. “관광전담조직”이란 시장이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광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 <신설 2016.9.20.>

제9조의2(관광전담조직의 지정·설치 및 지원) ① 시장은 관광진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광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지정·설치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에 대하여 운영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9조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구시가 제시한 관광전담조직 설치, 지정 법률적 근거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지방자치단체 전담조직의 사례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6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설립 및 지원) ① 시장은 국제회의산업육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률 제5조에 따라 국제회의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에 대하여 운영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사)대구컨벤션뷰로를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으로 본다.

③ 시장은 전담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제6조에 따른 전담조직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관광진흥사무 위수탁과 예산지원의 불법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무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함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2.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3.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관련성

5.구·군간의 균형분포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제6조 규정의 대구광역시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기자회견문>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에 대한 주민소송을 위한 주민감사청구 서명운동을 선언한다.

대구광역시 관광진흥조례의 ‘관광전담조직’은 대구시만의 기구로, 급조한 (사)대구관광뷰로를 ‘관광전담조직’으로 지정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처분이다. 이런 (사)대구관광뷰로에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관광진흥사무를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불법으로, 무효이다. (사)대구관광뷰로 설립, ‘관광전담조직’ 지정은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관이자 공공적 통제를 회피하려는 꼼수이다. (사)대구관광뷰로 설립, ‘관광전담조직’ 지정을 주도하고 이곳의 대표이사로 내정되었던 정모 전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사무국장 채용 과정 등에서 보인 태도는 막장 그 자체이다. ‘대구관광뷰로 사태’는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심각한 수준의 시정농단인 것이다.

우리는 ‘대구관광뷰로 사태’의 실체를 파악한 후 이를 불법, 꼼수로 규정하고 대구시에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전담조직 지정 및 관광진흥사무 위탁 철회, 부당하게 지원된 예산 환수,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해 왔다. 그리고 대구시의회에는 이 문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꼼수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대구시는 권영진 시장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된 시의회 본회의에서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변할 정도로 요지부동이고, 시의회 또한 한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 외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시정농단 상태를 지속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권영진 시장 등 대구시가 ‘대구관광뷰로 사태’가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는 관광진흥조례에 ‘관광전담조직’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관광진흥사무 위탁은 시의회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광전담조직’은 법령에는 없는 개념이고, 관광진흥조례 또한 관광전담조직을 ‘시장이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광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설치한 조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대구관광뷰로 사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대구시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지인 것이다. 대구시의 논리대로 하면 대구시는 조례에 ‘경제전담조직’, ‘교통전담조직’, ‘사회복지전문조직’, ‘환경전문조직’ 등 온갖 전담조직의 설치를 규정할 수 있고, 관련 사단법인을 만들어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된다. ‘대구관광뷰로 사태’의 시정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은 또 다른 시정농단 사태를 방지하는 일이기도 한 것이다.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대구시의 오만하고 뻔뻔한 태도와 대구시의회의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대응을 보고 겪으면서 우리는 이 시정농단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이 주민소송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의 확보와 시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을 위해 주민감사청구를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주민감사청구 청구인 서명운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오늘부터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서는 19세 이상 대구시민 300명 이상의 연명으로 6개월 안에 제출하면 되지만 우리는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려고 한다. 그래서 주민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진흥사무 위탁 및 예산 지원 취소, 예산낭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2017년 7월 6일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170706_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서명운동 선언 공동기자회견.pdf

목, 2017/07/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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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새로운 민주정치 체제의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

내년 지방선거전에 선거제도 반드시 개혁해야

군부독재를 종식시키고, 대통령 직선제와 지방자치제 부활을 이끌어낸 87년 6월 민주항쟁이후 30년이 지났다.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전진과 후퇴를 거듭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다. 1987년 짱돌로 맞서 싸웠던 시민들은 2016~17 촛불항쟁으로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로 썼다.

그러나 시민들은 멈추지 않고 더 많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한다. 대통령 한 사람의 교체로 민주주의가 공고하게 될 수 없다는 사실, 국정농단과 권력형 부패가 끊이지 않은 것은 잘못된 정치제도 때문임을 잘알기 때문이다.

나쁜 선거제도는 민의를 왜곡시켰고, 기득권 정당들의 정치독·과점구조를 만들었다. 역대 총선에서 40% 전후 밖에 득표하지 못한 거대양당이 번갈아가며 국회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한 반면, 득표율대로 하면 각각 85석, 27석이어야할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38석, 6석에 불과(20대총선)하고, 소수정당들은 아예 발도 붙이지 못하게 했다. 여성, 청년,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적 목소리는 배제되었으며, 시민들의 참정권은 침해당했다. 그 결과 국회의 기능은 마비되고, 정치특권계급이 되었다.

지방정치의 현실은 더욱 심각하여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도 없는 지경이다. 광역의회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이 선거 때마다 50%대의 득표율로 90%이상의 의석을 차지했다. 기초의회 역시 이들 두당이 독과점하고 있다. 지역구에 2- 4인 중선거구제롤 도입했지만, 거대 양당은 4인 선거구를 만들지 않았고, 거대정당에게 유리한 기호부여제도로 인해 소수정당이나 풀뿌리 정치세력의 진출은 봉쇄되어 있다. 가히 세계 최악이며 그 폐해는 대구경북이 가장 심각하다.

이런 식의 정치로는 민주주의도, 시민들의 삶도 나아질수 없다. 정치제도의 전면개혁이 필요하다. 이것이 6월항쟁 30년이후 우리가 만들어야할 새로운 민주정치 체제의 최우선 과제이며, 촛불시민혁명을 완성하는 길이다.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예정되어 있다. 그 전에 대대적인 선거제도 개혁이 단행되어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하려면 그 이전에(또는 그와 함께)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득표와 의석이 불비례하는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유지한 채로 개헌을 추진한다면,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에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은 대선때 요구했던 3대 선거제도 개혁과제(만18세 선거권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선,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행동을 시작한다. 또한 정치독점 구조를 타파하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며,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를 위한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지난 6월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의결되었으며, 현재 국회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만18세 선거권,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참정권 확대 등의 여러 법안들이 이미 발의되어 있다. 이제 정치개혁특위는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를 받아 조속히 법제개혁을 완수해야 할 것이다.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은 각 정당이 선거법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시민들이 목소리를 표출하기 위한 토론회와 캠페인 특히,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지역정치 실태조사, 지방선거 비례대표제 확대, 기초선거구 4인선거구 획정 등을 위한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다. 개혁에 반대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을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고 심판할 것이다.

2017713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

(대구지역 47개 시민사회단체)

목, 2017/07/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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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는 광역시도 중 경기, 부산, 제주만 제정

– 대구시, 외국인 비중 높아지는데 실효성 있는 인권 보호 및 지원시책 뒤떨어져

–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문제, 대구가 인권 후진도시라는 이미지 부각

– 판박이 다문화 정책 넘어, 앞서가는 인권, 복지, 교육 정책 및 조례 제정해야!

최근 한국사회에 아프간 난민혐오 문제만 아니라 대구에서도 이슬람 사원 갈등 문제, 외국인근로자 차별 등 외국인에 대한 배제와 차별의 양상이 확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국인 주민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는 있지만 외국인 차별에 관한 제도적 처벌근거가 없고, 그들의 인권보호 안전망도 잘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중에도 선진적으로 ‘외국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도입한 곳은 광역 3단체(경기,부산,제주), 기초 7단체(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시, 경기 안산시, 광주 광산구, 광주 남구, 전라 목포시, 전라 영암군)가 있고(자료1 참조), 더 능동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및 근로자 지원’ 등의 조례는 21개 단체에 제정되어 있으며(자료2 참조), 대전시의 경우 ‘외국인 시정참여회의 조례’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대부분 지자체들이 도입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외 외국인 인권보호와 복지 등 보다 능동적인 시책은 많이 부족하다.

대구의 외국인 주민등록인구를 살펴보면 결혼이민자 4.710명(12.6%), 유학생 6,393명(17.2%), 외국인 근로자 8,061명(21.7%) 등 적지 않은 외국인이 있고(자료3 참조), 그 중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이 많다. 그러나 대구시 지원 정책의 대다수는 다문화 가정에 집중되어 있는 형편이다.

2021년 대구광역시가 시행할 외국인 정책을 살펴보면 65개 과제 중 16개 과제가 ‘인권’ 관련 정책으로 배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주민 화합 한마당’, ‘다문화 축제’와 같은 오히려 문화행사 위주의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마저도 대구시, 달서구, 달성군, 동구만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구시가 인권정책 부문 예산을 전년 대비 13% 증액했지만 외국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자료4,5 참조).

한국전쟁 이후 세계 각국과 외국 시민들로부터 수혜를 입은 한국은 국제사회의 전쟁피해자 혹은 난민들을 온정적 시각으로 보지만, 국제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에는 인색하고, 국내에서도 국력이 약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차별하는 경우가 많다. 아프간 난민혐오나 대현동 이슬람 학생들에 대한 혐오 현수막 등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특히 최근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문제는 대구가 외국인을 차별하는 인권적으로 후진적인 도시라는 오명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대구시는 글로벌 시대의 대도시로서 인종, 문화, 종교의 다양성 존중과 통합을 위한 보다 다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능동적인 행정을 통해 이슬람 사원 건립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외국인 인권의식을 높일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도입하여 앞서가는 국제도시의 면모를 서둘러 갖추어야 할 것이다.

자료1> 전국 외국인 인권조례 현황


지역 조례명 비고
부산 부산광역시 이주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  
경기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경기 성남시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광주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전라 목포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영암군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 및 지원조례 기초자치단체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정보시스템

자료2> 전국 외국인 지원조례 현황(외국인 주민/다문화 지원조례 제외)


지역 조례명 비고
서울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인천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부산 부산광역시 외국인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광주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외국인투자 유치자문관 운영 조례  
대전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운영 규정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충청 당진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경기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남양주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정보시스템

자료3> 대구광역시 주민등록 인구

2,429,940 명 / 이민자 37,218명 / 비율 1.5% (20.11.30. 기준 단위 : 명)


거주유형별 등록외국인 (32,888) 귀화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투자자 영주권자 기 타
전문인력 단순기능
37,218 4,710 6,393 1,403 6,658 109 1,877 11,738 4,330

1) 이민자 : 등록외국인 + 귀화자

2) 귀화자 : 2019년 행정안전부 외국인 주민 현황통계(‘19 .11. 1. 기준)

출처 : 법무처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자료4> 2021년 대구광역시 외국인정책 현황

(단위 : 백만원, 개)


구분 과제수 비율 소요예산
2020 2021 증감률
65 100% 9,412 9,671 2.8%
1. 개방 3 4.6% 2,443 2,421 △0.9%
2. 통합 46 70.8% 6,115 6,282 2.7%
3. 안전          
4. 인권 16 24.6% 854 968 13.3%
5. 협력          

출처 : 법무처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자료5> 2021년 대구광역시 외국인 인권정책 현황

출처 : 법무처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월, 2021/09/0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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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북5.18구속부상자회 대구경북지부는, 5.18의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대구 시민들의 제보를 받는 양심전화(053-427-9781)를 개설

○ 대구경북 시민들의 양심적 제보와 증언을 통해 온전한 진상규명과 올바른 역사화해 및 사회통합을 이루자는 취지

○ 무엇보다 대구 시민들의 양심적 행위는 진정한 (달구벌)(빛고을)연대의 초석이 되어 양 지역의 통합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

○ 대구시민들의 용기 있는 제보, 양심적 증언을 기대

1.대구참여연대(공동대표 오규섭 원유술 최봉태)와 대구경북5.18구속·부상자회 대구경북지부(대표 이상술)는 오늘(8.24)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찾기 위한 대구시민들의 제보를 받는 ‘5.18 대구 양심전화’를 개설했다. (053-427-9781)

2.5.18이 37년이나 지났고,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폭도’, ‘간첩’, ‘사태’와 같은 언어들이 난무하여 항쟁에 참여하고 희생당했던 광주와 전국의 시민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영남과 호남의 해묵은 지역갈등과 한국사회의 낡은 이념적 대립이 반복되는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다.

3.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상부의 명령으로 공지대 폭탄 등을 장착한 전투기가 광주 출격을 대기하고 있었다’는 당시 공군조종사의 증언 등 시민들의 제보와 증언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진상규명을 위해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에 우리 두 단체는 그간 국가기관들이 밝혀내지 못하고 감추어온 진실이 시민들의 양심적 제보와 증언에 의해 드러날 수 있다고 믿고, 시민들의 제보와 증언들이 더 활발해 지기를 기대하며 제보창구를 개설했다.

4.특히, 대구경북 시민들 가운데서 이러한 양심적 제보와 증언이 나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광주 시민들을 무력진압, 사살하고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한 세력의 수뇌부가 대구경북 출신의 최고 권력자들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항일독립운동, 2.28민주화운동 등 민주화 운동의 도시였던 대구경북이 독재와 불의의 도시로 낙인찍히고, 대구경북 모든 시.도민들이 마치 가해자 집단인양 치부되어 지난 수십년 동안 시. 도민들의 명예가 끝없이 실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구 시민들의 양심적 제보와 증언들에 의해 5.18의 진상이 규명되는 것은 우선 대구경북 시, 도민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대구경북이 민주주의와 정의에 앞장서는 도시로 새롭게 발돋움하는 노력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5.18을 둘러싼 왜곡과 대립이 수십년 지속되어온 영남과 호남의 지역갈등, 한국사회의 정치적·이념적 대립의 한 요인이 되고 있는 바 이 역시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양심적 행위를 통해 진정한 역사화해와 두 지역의 미래지향적 발전, 한국정치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르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최근 몇 년간 ‘달빛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대구시와 광주시 간에 진행되고 있는 교류와 연대가 단지 지자체간의 정치적, 행정적 차원이 아니라 시민적 차원에서 진정한 화해와 연대를 실현함으로써 양 지역의 진정한 통합과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5.이러한 취지에 대해 대구시민들이 공감해 주기를 바라며, 5.18 당시의 진실 한자락이라도 알고 있는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제보해 주기를 진정으로 기대한다.

170828_보도자료_대구참여연대와 5.18구속,부상자회 대구경북지부, 5.18 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5.18 대구 양심 전화 개설.pdf

월, 2017/08/2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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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자들이 초래한 난세에 얼마나 많은 무고한 백성들이 희생 되었던가

순종은 성군聖君도 아닐뿐더러 국권을 상실하고 조선을 망국으로 이끈 역사 앞에 죄인이다. 불행한 시대에 태어난 불행한 마지막 황제인 순종은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타고 있을 때 국난타개를 위해 선봉에 서서 맞싸우지는 못할망정 일신의 안위에 전전긍긍하여 오히려 일본제국주의에 순종順從했다.

순종은 가장 큰 책임 있는 자리에서 위정자의 도리를 저버렸으므로 우리의 이름으로 일만 번 단죄해도 부족하다.

순종은 자신의 이름으로 나라의 마지막 보루인 군대를 강제 해산했다. 나아가 우리 대한제국 군인의 진압을 이등박문에게 의뢰했다. 이등의 뜻에 따라 남순행과 서순행을 강행했다. 순종은 당시 전국적인 의병항쟁 기운을 잠재우고, 소위 일제의 대(對)조선보호정책을 찬양하며 이등의 뜻에 따랐다.

순종과 이등박문의 방문을 앞두고 대구 제일의 악질 친일파 박중양은 일거에 민가를 허물었다. 순종은 새로 닦은 백성의 한恨 서린 길을 타고, 일본 신사가 있는 이곳 달성토성에 들러 신사를 참배했다. 기념식수를 하고 기생공연을 구경했다. 부산에서, 마산에서 메이지 일왕을 위해 축배를 들었다.

순종의 이런 행위는 그야말로 민족의 존엄이라고는 터럭만큼도 찾을 수 없는 굴욕과 굴종, 역사적 고뇌가 없는 안일한 행태이다.

마침내 107년 전 오늘 1910년 8월 29일, 순종은 조선의 주권을 송두리째 자신의 손으로 일제에 바쳤다. 순종의 남순행은 경술국치를 예고한 일대 치욕의 사건이다.

 

도대체 이 동상 어디에서 역사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순종 동상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말한다.

‘굴욕적인 느낌을 전혀 담고 있지 않아 보였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 혹은 미화나 친일의 성격쪽으로 굳어져 역사의 교훈이 퇴색될까 걱정스럽다.’

그럼에도 이 사업을 집행한 공직자들과 관련자들은 우리의 정당한 비판과 지적에 아랑곳 하지 않는다. 당시 상황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해석함으로써 시민과 청소년의 역사의식을 왜곡·마비 하고 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하다.

 

진정한 다크투어리즘이란 무엇인가

다크투어리즘의 목적이 ‘역사의 재난 현장이나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현장을 찾아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임을 다시 상기한다. 진정한 다크투어리즘의 대상은 10월 항쟁의 현장, 체포‧고문‧탄압의 현장,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현장인 가창골, 경산코발트 광산이 있다. 가까이는 대구중앙로역 지하철 참사, 상인동 가스 폭발 사고 현장 등 곳곳에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순종동상을 당장 철거하라!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말씀드린다.

기념사업의 대상은 삶과 언행이 일치하고 사회적·도덕적 가치기준을 충족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잘못된 기념사업은 엄중한 후과를 낳는다. 나라를 팔아먹는 친일을 해도, 독재정권에 부역해도, 동족을 배신하고 이웃의 고통을 자양분 삼아 치부한 자들을 찬양하는 대한민국은 과연 정의로운 나라인가?

대구의 수성 못 ‘미즈사키 린타로’ 추모사업, 소남 이일우 기념사업, 포항 구룡포 일본인 거리,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후원하는 경주벚꽃마라톤 대회 등 반민족친일역사 유산과 인물을 대상으로 한 지자체의 몰역사沒歷史인식에 따른 사업에 단호히 반대한다. 여기에 그 어떤 역사적 재해석이 있을 수 있는가.

나라 경제가 어렵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혈세로 이뤄지는 사업에 한 푼의 낭비도 없어야 할 것이다.

위정자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진중하게 귀담아 들어 주기를 바란다.

2017년 8월 29일, 경술국치 107년 되는 날

순종 동상 철거를 요구하는 대구시민과 단체 일동

 

이하 연대단체(가나다 순)

민족문제연구소대구지부(제안단체)/노무현재단대구경북위원회/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대구경북민권연대/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대구경북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대구경북진보연대/대구경실련/(사)대구민예총/대구YMCA/대구참여연대/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민중연합당대구시당/10월항쟁유족회/5·18구속부상자회대구경북지부/6·15인권실천시민행동/전교조대구지부/정의당대구시당/천도교한울연대/통일경제포럼대구경북지부/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함께하는대구청년회

 

170829_기자회견_순종동상 철거 기자회견문

화, 2017/08/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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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KBS 노조의 공영방송 되찾기 파업을 지지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MBC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가 29일 가결됐다. 93.2%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되었다. 이에 앞서 KBS 양대노조인 언론노조 KBS본부와 KBS노동조합도 지난 28일 각각 9월4일과 9월7일 파업 돌입 계획을 밝힌바 있다.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역시 지난 28일 모든 언론 적폐를 청산하고 편집권 독립을 쟁취하자며 ‘언론노동자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양대 공영방송인 MBC, KBS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언론사상 유례없는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언론노동자 선언에서 “이명박-박근혜 10년간 4대강은 죽어갔고 언론은 빛을 잃었다”며 “세월호와 촛불집회 현장에서 기자들은 기레기 소리에 고개를 숙여야 했고 촛불 시민 들앞에서 ‘언론도 공범자’라며 질책을 받아야 했다고 지난 10년을 반성했다.

MBC 구성원들은 그동안 김장겸 사장 등 현 경영진과 신동호 아나운서 국장이 저지른 잔인한 블랙리스트 행위, 막무가내 부당노동행위, 그리고 야만적인 갑질의 행태를 온 세상에 알리고 동시에 이런 불법과 위법을 자행한 경영진과 신동호 국장이 법의 심판을 받드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MBC를 망가트린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과 김장겸 MBC사장, 그리고 고영주-김장겸 체제 옹호를 위해 조력해온 이른바 부역자들과 지역MBC에 내려온 낙하산 인사들도 당장 퇴진하라고 요구하였다.

KBS 노조 역시 파업에 앞서 “주인인 국민을 대신하여 공영방송 KBS를 망가뜨린 부역자들에 맞서 최후의 일전을 벌일 것임을 1800명 조합원 하나하나의 이름으로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총파업은 끝장 투쟁이다. 마지막 싸움이다. 거짓과 가짜, 억압과 굴종의 9년을 끊어버리는 최후의 결전이다. 승리하기 전에는 우린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파업 의지를 천명하였다. 그들의 파업에 앞서 밝혔듯이 이명박 – 박근혜 정권 10년간은 공영방송이 아니라 권력에 복무하는 어용방송으로 전락한 시기였다.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4대강 사업 비판을 비롯한 방송아이템은 방송되지 못하였고 편집권의 독립을 지키고자 했던 양심적인 기자, 아나운서는 회사를 떠나거나 한직으로 밀려나야 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권력유지를 위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어렵게 쟁취한 언론민주화와 편집권 독립의 성과를 무너뜨렸으며 철저히 권력에 추종하는 인사를 경영진으로 파견하여 방송을 장악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MBC, KBS 양대 공영 방송 노조가 공영 방송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총파업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그들의 주장처럼 김장겸 MBC 사장과 고대영 KBS사장은 즉각 사퇴해야 하고 방송문화진흥회의 고영주 이사장과 KBS 이인호 이사장 역시 물러가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민주주의의 보루인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힐 것을 요구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10년간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권력과 권력에 부역한 언론인들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파업이 기필코 승리하여 MBC, KBS 등 공영방송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방송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MBC,KBS 노조의 파업 투쟁에 언제나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

2017년 9월 1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수, 2017/09/0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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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0일(수) 담당 : 장지혁 정책팀장(010-3190-5312)
대구참여연대, 대구시 농약살포 정보공개

대구시 지자체 및 공공기관들 유독성 농약 살포

취수장 상류지역에서 무분별한 농약 살포는 문제

 

대구참여연대는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통해서 대구시 및 각 구군구의 가로수 및 공원 농약살포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고, 해당 정보를 수령.

대구참여연대가 받은 농약살포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일부 지자체와 대구시에서 발암유발 의혹 물질, 환경호르몬 유발의혹이 있는 농약을 가로수, 어린이공원, 살포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개선책을 요구.

또한 시민들이 먹는 물을 모으는 취수원에 유입될 수도 있는데 취수원 상류지역에서 유독성의혹있는 농약살포는 자제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병원시설에도 유독성의혹이 있는 농약을 살포해 공공기관의 농약살포와 관련된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농약살포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결정.

 

  1. 대구참여연대는 오늘(9.20) 보도자료를 통해서 정보공개제도를 통해서 입수한 대구시 및 지자체의 농약살포 현황을 시민들에게 공개했다(해당 자료는 첨부 파일 및 홈페이지 참조).
  2. 대구참여연대가 분석한 농약살포정보에 따르면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간에게는 불충분하지만 동물실험에서 충분한 발암성 확인되고 있는 발암추정물질로 분류하는 물질이자 캘리포니아 농약규제기관(CDPR)에서 신경전달물질을 분해하는 콜린에스테라제의 작용을 방해하는 물질로 분류되어 있는 다이아지논이 포함된 농약을 달서구와 남구의 가로수에 뿌려진 것으로 밝혀 졌으며 해당 농약은 달서구의 와룡공원, 중구 남산어린이공원, 시민운동장 등 많은 시민들과 아동들이 이용하는 공원에도 뿌려졌다. 뿐만 아니라 동물성 실험에서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킨 증거가 있는 물질로 분류된 농약을 남구의 빨래터 공원, 백합어린이공원, 대구수목원, 시민운동장, 대구스타디움, 두류공원 등에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3. 발암이나 환경호르몬 유발의혹 물질 뿐만 아니라 급성 중독이나 생식중독, 병이원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농약성분들이 대구 곳곳 시민들의 주변에서 뿌려진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4. 지자체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농약사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경북대학교에서도 노동부에서 발암의심물질로 분류된 농약을 교내전역으로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고, 경북대학교병원에서도 내분비 교란을 유발하는 것으로 의심받는 농약을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구시 산하 의료기관인 대구의료원에서조차 발암의혹과 환경호르몬을 분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농약을 살포했다
  5. 특히 신천과 금호강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대구환경공단의 사업소들이 위에서 언급된 유독성 농약을 수백리터 사용했으며, 대구시설관리 공단의 경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심 중심부의 공원과 신천둔치에서 발암성의혹, 환경호르몬, 어류독성이 높은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신천둔치 가로수와 신천주변에 위치한 환경공단의 사업소는 취수원 상류지역이라 화학물질들이 취수원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6. 가습기 살균제 참사, 생리대 유해성 등 시민들이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 농약을 사용하면서 시민안전대책 없이 마구잡이로 살포하면서 화학물질에 노출시키고 있다.
  7.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시민들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농약을 사용하는 지자체와 대구시에 ▲ 농약살포전 해당농약 성분을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 ▲ 농약살포시 시민들의 노출을 최소화 하는 대책을 마련, ▲ 농약살포 후 잔류농약 검사 등을 통해 사후 모니터링 ▲ 농약살포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성 강화 ▲농약살포 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7농약관련정보모음

170920_농약살포정보 공개 보도자료

수, 2017/09/2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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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비례성․대표성 높은 지방선거제도, △지역정당 설립, △유권자 자유 등 풀뿌리 민주정치 살리는 입법청원 제출

1.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늘(9/26),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지역정당 설립 등을 요구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였다. 이번 청원은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전국 연대기구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진행하는 “정치야 말 좀 들어” 릴레이 캠페인 여덟 번째 청원이며,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참여하였다.

2.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득표와 의석 사이의 불일치가 심각한 지방의회 선거제도, 낮은 득표로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중선거구제로 치러지는 기초의회 선거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할 수 있어 거대 정당의 독점을 강화하는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득표만큼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방의회 선거에 적용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다만, 지방자치와 분권의 측면에서 기초의회 선거제도는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단, 실질적인 3인 이상 중선거구제 또는 전면적인 비례대표제 등으로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가운데 지역별로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3.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풀뿌리 민주정치 활성화를 위하여 ‘비례성․대표성 높은 지방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지역정당 설립을 제시하였다. 지방선거의 경우, 굳이 수도에 소재지를 둔 전국 정당이 전제되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해 지역정당을 허용하고 정당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가 가까워 올수록 정치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선거법이 온통 규제 중심으로 주권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내년 지방선거 전, 선거법 90조와 93조 등 독소조항부터 폐지할 것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촉구하였다.

 

170926_보도자료_지방선거 개편 청원안 제출.pdf

화, 2017/09/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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