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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기초의회 선거구, 거대 정당 독점ㆍ밀실 획정은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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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기초의회 선거구, 거대 정당 독점ㆍ밀실 획정은 이제 그만

익명 (미확인) | 목, 2017/10/19- 13:22

기초의회 선거구, 거대 정당 독점ㆍ밀실 획정은 이제 그만 

각 시도별 선거구획정위, 주민 의견 적극 수렴하고 투명하게 논의해야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게 4인 선거구 확대해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시ㆍ도별로 시ㆍ군ㆍ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했다. 선거구 획정은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드는 과정이자 선거 결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그 과정이 반드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전국 546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연대조직인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각 시·도별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각 지역마다 최소한 2회의 공청회 실시하는 등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할 요구한다. 또한,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려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선거구 획정의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유권자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투표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선거의 룰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선거법 제24조의3 제4항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회 및 장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의지만 있다면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각 시·도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려서 2인 선거구를 없애고,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선거에서는 2006년부터 중선거구제가 도입되어 1개 지역구에서 2~4인을 선출하도록 했다.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그동안 거대 정당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하는 일들이 반복되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전국 1,034개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지역구 중에서 59.2%에 해당하는 612개가 2인 선거구였으며 3인 선거구는 393개, 4인 선거구는 29개에 불과했다. 그 결과, 2014년 지방선거 기초의회 당선자 2,621명(무소속 제외) 중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98.05%의 의석을 차지했을 정도로 거대 정당의 독과점 현상이 심각했다. 중선거구제가 도입 취지와 달리 거대 정당의 정치 독점을 공고하게 만드는 방편인 셈이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이 두 가지가 관철되는 것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차원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시ㆍ도별로 설치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 두 가지를 수용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구획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정당들도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에서 중선거구제의 취지에 맞게 2인 선거구를 없애고 4인 선거구를 늘리는 것, 그리고 밀실 선거구획정이 아니라 주권자인 시민들이 참여하는 선거구 획정을 제안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한다. 만약 거대 정당들의 의석 독과점에 유리한 쪽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거나, 밀실에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경우 시민들의 강력한 비판과 저항에 부딪힐 것임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참고 :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선거구 현황>

2014기초선거구현황.jpg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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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글은 최재혁 경제노동팀장이 슬로우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은 http://slownews.kr/66789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파리바게뜨와 노동의 미래

 

이번 국정감사에서의 일이다.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요금수납노동자는 한국도로공사가 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한 상황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부정책마저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를 2020년까지 무인화하겠다면서 요금수납노동자는 정부가 제시한 정규직 전환의 예외자라고 주장했다.

 

이 타이밍에서 단순하게 물어보자. 톨게이트에서 요금의 수납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가 한국도로공사 소속이 아니고 이들 노동자의 사장이 한국도로공사가 아니라는 이유는 무엇일까?

 

누가 진짜 나의 ‘사장님’인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경제적인 보상을 얻는 노동자와 남의 노동력으로 이윤을 창출하고 노동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사장님 간의 연결고리를 우리는 ‘고용’이라고 부른다. 우리 사장이 최고이든 최악이든, 대개 1명의 노동자와 1명의 사장이 ‘고용’이란 관계를 맺는다.

 

예외가 없는 원칙이 없다고 해야 할까, 예외가 원칙을 앞섰다고 해야 할까, 그저 트렌드일까. 요새는 1명의 노동자와 여러 명의 사장이란 구성도 적지 않다.

 

사장 수가 많아지니 자연스럽게 노동자는 ‘다스가 누구 것’인지 못지않게 여러 명의 사장 중 누가 나의 ‘진짜’ 사장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 명의 사장 중 ‘진짜 사장’이 노동자로서 나의 권리를 보장할 사장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사장의 존재가 상자를 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고양이의 생사와 같은 인류의 난제는 아니다. 가끔은 고용노동부가 나의 진짜 사장을 가려줄 때도 있다.

 

 

불법파견의 기준 

 

고용노동부가 ‘이 고용은 불법파견이다’라고 말했다면, 고용노동부가 어떤 사장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이다.

 

  • 1명의 노동자를 두고
  • 고용한 사장과 노동력을 실제 사용(업무 지시)하는 사장이 다른데
  • 그 노동자에게
  • 고용한 사장이 업무를 지시하면 ‘도급’이고,
  • 노동력을 실제 사용하는 사장이 업무를 지시하면 ‘파견’이다.

 

파견이 그 자체로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다. 파견법 요건에 따라 ‘불법’인 파견이 있다. 그 요건을 충족해야 불법파견이다. 불법파견을 가리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업무지시하며 노동자의 노동력을 사용하고 그로부터 이윤을 얻는 진짜 사장은 누구냐에 있다.

 

거칠게 말하면, 불법파견이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형태로 노동자를 고용하고서 이윤을 챙기다가 고용노동부 혹은 법원에서 딱 걸린 사장의 죄목이다. 죄목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당장 큰 일이 일어난 듯도 싶지만 법을 어긴 사장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거나 곧 감옥에 간다거나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불법파견이란 어떤 사장이 법을 위반한 상황이니 고용노동부는 사건을 검찰에 넘길 수도 있고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이라는 고용노동부 훈령에 따라, 여러 명의 사장 중에서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사용한 사장, 실질적으로 업무지시를 한 사장에게 그동안 업무지시만 하고 직접적으로 고용하지는 않았던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할 수도 있다(=직접고용 명령).

 

제빵노동자의 ‘진짜 사장’은 파리바게뜨 본사

 

최근 파리바게뜨에 대한 뉴스가 많다. 새로운 빵이 나온 것은 아니고 파리바게뜨에서 빵을 만드는 노동자의 진짜 사장이 누구인가에 관한 뉴스다. 억울하다는 사장도 있겠지만, 진짜 사장의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누가 노동자에게 업무를 지시했느냐는 ‘실질’에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제빵노동자의 진짜 사장이 파리바게뜨 본사라고 판단하고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명령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검토에 따르면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은 그렇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노동자의 업무량과 업무방법, 업무순서, 업무속도, 업무시간 등을 결정했고 파리바게뜨 본사는 본사 소속 품질관리사(QSV)를 통해 제빵노동자를 직접,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휘했다.

 

그리고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 2017년 인상된 시급과 기본급을 안내하고, 제빵노동자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공지하며, 시스탬 앱을 통하여 일반·긴급공지, 근태시간 입력, 급여지급 등을 했다. 다른 사실관계도 있지만, 이 정도면 ‘파리바게뜨 본사'(주식회사 파리크라상)을 나의 진짜 사장님이라고 할 수 있기에 충분하다.

 

진짜 사장(파리바게뜨)의 버티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나의 진짜 사장을 가려주고 진짜 사장에게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했으니 파리바게뜨 제빵 노동자의 해피엔딩인 듯 보이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적지 않은 확률로, 진짜 사장의 버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직접고용의 의무를 명시해 둔 파견법의 내용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있다. 파견법 제6조의2에서 말하는 고용의무를 너무 외면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해석하자면, 파견법에 따라 진짜사장에게는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에게 직접고용을 당할(?) 권리가 당연히 보장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다. 파견법상 직접고용의 의무에 근거해서 노동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진짜사장에게 직접고용이라는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정도이다’ 라는 주장이다.

 

이전의 파견법은 고용의무가 아니라 ‘고용의제’라는 조항을 가지고 있었다. 고용의제는 고용했다고 간주하자(그렇게 법률적으로 본다)는 말이다. 지금의 파견법처럼 진짜사장에게 직접고용의 의무를 부과하는 수준이 아니라, 노동자가 진짜사장과 직접고용의 관계에 있었다고 간주한다는 원리이다.

 

고용의제가 파견법에 적혀있던 시절에는 파견법 위반 이후 직접고용을 거부한 진짜 사장의 행태가 부당해고로 판단되기도 했다. 고용의제와 고용의무 중에서 어느 방안이 노동자가 불법적인 고용구조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너무 분명해 보인다. 그 어렵다는 법을 설명하지 않아도 상황의 상식적인 모습을 알 수가 있다.

 

‘직접고용’이 반드시 정규직 고용은 아니다? 

 

현행 파견법 제6조의2가 빨리 작동해서 노동자가 직접고용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해석해도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전하다. 현행 파견법은 진짜 사장에게 ‘직접고용’하라고 했지, 그 직접고용이 어떤 노동조건을 담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해 두고 있지 않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직접고용하라니까 단기계약직으로 직접고용하는 사장이 부지기수이다. 직접고용하라고 했으니까 단기계약이든 정규직이든 직접고용이라는 논리이다. ‘한전KPS, 불법파견’ 이라고 검색해보면 또 다른 최신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12월,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고 70여 명의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당시, 노동조합이 국회 등을 통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한전KPS는 △직원 정원 대체에 따른 업무 능력 및 인성 보유자와 △2년마다 신규인력으로 대체가 곤란한 분야에서 각 사업소별로 최소 인력만 선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직접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지시에 진짜 사장은 어떤 기준을 치고 들어온다. 어떤 기준의 수준도 문제지만, 기준을 제시하는 행태 그 자체에 진짜 문제가 숨어 있다. 진짜 사장이 제시한 기준이 너무 좋지 않아 노동자가 혹은 노동조합이 직접고용을 거부하면 나빴던 분위기는 더 나빠진다. 사장의 버티기가 시작된다. 당장의 현실이 그렇다.

 

파리바게뜨가 내민 ‘확인서’ 

 

진짜 사장이 버티면, 법에 있는 구멍으로 인해, 대체로 재판이라는 과정은 지난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노동자만 계속 힘들어진다. 법이 노동자에게 부여한 권리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에서는 진짜 사장이 제안하는 좋지 않은 기준을 수용하는 판단이 합리적일 수도 있다.

 

실제는 상황에 밀려 강제된 판단이지만 노동자에게 먹고사니즘이란 벽은 높고 공고하다. 법·제도가 권리를 부여하지만 노동자에게 끊임없이 부당한 선택이 강제된다.

 

다 차치하고,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고용 안 해도 된다는 구절이 실제 어떻게 작동할지 상상해보자. 파리바게뜨 본사는 제빵노동자에게 사실상 직접고용을 포기하라는 확인서를 내밀고 있다. 어느 선택지도 직접고용은 존재하지 않는 확인서를 받아든 제빵노동자의 기분은 어떨까.

 

파견법, 이대로 좋은 걸까

 

훗날 대통령이 될 후보와 포옹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나. 이 엄청난 확률을 뚫은 청년도 정규직이란 확률 앞에 초라하기만 하다. 3년 간 4번의 쪼개기계약과 해고로부터 안전하지 못 했으니 말이다. 이게 모두 현실의 법·제도에 기인한다.

 

-문 대통령과 프리허그한 비정규직 청년은 지금쯤 정규직이 됐을까 (슬로우뉴스, ’17. 10. 31)

 

그래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파견법 개정안 중에는 현행 고용의무 조항을 고용의제의 조항으로 변경하고 고용의제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고용, 즉, 정규직으로 보도록 하는 개정안이 있다. 이 개정안은 고용의제에 대한 회피를 처벌하는 내용도 있다.

 

파견법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다. 파견법이 파견이란 반드시 불법은 아니고 형태를 규율하고 어떤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으로 이해되지만, 동시에 파견법은 파견이란 고용을 합법화하고 노동자를 그 형태의 고용에 고착시키는 역할도 한다.

 

그럼 파견이란 형태가 나쁘냐는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일단, 우리 근로기준법은 여러 명의 사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적혀 있다.

 

법이라는 사투리는 알아듣기가 참 고약한데 ‘고용이란 자고로 노동자와 사용자의 직접적인 관계’이어야 한다 정도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장님이 여러 명이면 안 된다는 뜻이고 누군가가 노동자와 사장님 사이에 끼여서 돈을 챙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근로기준법 등은 여러 명의 사장, 복잡한 고용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불법파견 = ‘삐뚤어진 사장의 마음’ 

 

고용, 근로계약의 대원칙은 사장이 직접 노동자를 고용하고 업무지시하는 형태이다. 불법파견은 업무지시는 하고 싶은데 고용은 하고 싶지 않은 사장의 마음이 반영된 사회문제이다.

 

불법파견이 왜 사회문제냐면, 파견이든 불법파견이든 용역이든 하청이든 도급이든 뭐라고 부르더라도, 1명의 노동자와 여러 명의 사장의 관계는 좋지 않다. 이렇게 고용관계가 복잡해지면 ‘업무지시’와 ‘이익’, ‘고용’, ‘책임’이 분리된다. 어떤 사장은 자신에게 이윤을 보장해주는 노동자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다.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기 맘대로 업무는 지시한다. 그럼 이 상황을 그 자체로 부정의하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의무와 권리, 이익과 책임은 한 세트 여야 하지 않은가?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실질과 형식, 내용과 구성이 제대로 조응하지 않으면 제일 괴로운 사람은 제일 약한 사람이다. 좋지 않은 상황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간다. 노동자는 사회경제의 구조적으로 사장에 대해 열위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장마저 여러 명이면 누가 나의 권리를 보장해주는지가 모호해진다. 사장이 여러 명이라고 해서 월급이 사장님의 수만큼 여러 배가 되지 않는다. 도리어, 그 책임이 사라진다.

 

대개의 경우, 여러 명의 사장 중 노동자를 고용한 사장은 돈이 없다.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보다는 사람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노동자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있으니 노동자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데 돈도 없고 결정은 실제 업무지시를 내리는 진짜사장의 몫이다 보니 권한이 없다.

 

반대로, 여러 명의 사장 중 노동자에게 업무지시하는 사장은, 그러니까 진짜사장은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기술도 있고 장사도 하는데 노동자와 직접적인 고용의 관계가 없다. 따라서 노동자에게 업무를 지시하지만, 그 노동자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나의 요구를 해결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장과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 힘과 능력을 가진 진짜 사장은 나와 논의하고 협상할 책임이나 의무가 없다.

 

파리바게뜨 vs. 고용노동부 

 

당장이라도 직접고용되어야 할 것 같지만 실제는 잔인하다. 파견법이 좋은 방향으로 통과되면 좋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가 KT스카이라이프에 직접고용을 지시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례에 비춰보면, 한 청년이 자신의 노동권을 보장받는 싸움은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지도 모른다.

 

노동조합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빵집은 전국에 산재해 있고, 빵집마다 한 명 정도의 제빵노동자가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에 대해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론적으로 옳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정부의 행정조치가 만에 하나 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지난한 재판이 이어지고, 노동자의 권리는 멀어지게 될 수도 있다. 당장 이번 주부터 직접고용을 지시한 고용노동부와 이를 취소해달라는 파리바게뜨 본사와의 법적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어색하지만, ‘고용노동부 너 파이팅’이다. 어색하다.

 

우리는 우리대로 먹고살아야 하니까 미안한 마음으로 지금 상황을 까먹지만 말자. 그리고 파리바게뜨지회의 페이스북에 가서 좋아요를 눌러보자.

 

 

현행 파견법 중 직접고용 관련 내용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5.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할 것
  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기존의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될 것

④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월, 2017/11/2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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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운용 위한 공사 장비 반입 시도 중단하라

사드 기지에 대규모 병력 주둔할 이유 없어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근거로 한 장비 가동, 기지 공사 중단해야

 

내일(11/21) 아침, 사드 기지 공사를 위한 공사 장비와 자재가 대거 성주 소성리 사드 기지에 반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장비 반입을 위해 대규모 경찰 병력도 동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과 9월의 아픔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우리는 또다시 마을로 밀고 들어오는 공사 장비와 경찰을 용납할 수 없다.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한 사드 장비 가동이나 기지 공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미 정부는 지난 9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후 누누이 ‘임시 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공언했던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정부는 사드 장비 가동이나 기지 공사의 근거로 박근혜 정부 당시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들고 있다. 그러나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주한미군에 부지를 쪼개서 공여하고, 그를 바탕으로 이뤄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명백한 불법이다. 선(先)사드 배치와 공사 후(後) 환경영향평가 역시 국내법 상 명백한 위법 행위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온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물론이다. 

 

국방부는 하루 15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성주 골프장 건물에 현재 한·미 장병 400명이 생활하는 바람에 대규모 공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은 채 사드 장비를 가동하고 공사를 시도하며, 부지 조성도 되지 않은 곳에 대규모 병력이 주둔하는 것부터 비정상적인 일이다. 특히 한국군이 주한미군 기지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불필요한 일이다. 최근 국방부가 현금보상 원칙을 지키지 않고 국회 심의과정을 회피하면서 사드 배치를 지나치게 서둘러 세금 77억 원을 낭비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사드 배치 일정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진 것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지시였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나 책임 있는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으로 강행된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고, 사드 가동과 병력 운용을 위해 대규모 장비 반입 작전까지 강행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지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 또다시 대규모 장비 반입 작전을 시행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온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장비 반입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2017년 11월 20일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성명 [원문 보기 / 다운로드] 

 

월, 2017/11/2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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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논의, 야당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공수처 설치를 위한 여권의 당정청 논의 환영

부패근절과 검찰개혁은 여야가 따로 없는 문제

 

어제(11/20)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 청와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무부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하 공수처) 설치를 위한 당정청 회의를 진행하였다. 최근 검찰이 전방위적 적폐청산 수사에 나서면서 여권의 검찰개혁 의지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제기되었던 터라 현 시점에 당정청협의회가 진행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은 정부와 여당이 다시금 공수처 설치 의지를 표출한 것을 환영하며, 야당도 전향적으로 입법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오늘(11/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공수처 입법 논의에 큰 진전이 이뤄지길 촉구한다.

 

공수처는 반복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무소불위의 권력기구인 검찰을 견제, 감시하기 위한 대표적 대안이다. 처음 제안된 1996년 이래 매 국회마다 설치 법안이 발의되어 왔지만 그때마다 검찰과 법무부 등의 반대에 부딪혔다. 검사출신 의원들의 반대도 한 몫 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서 법무부도 찬성으로 선회했고, 지난 대선에서도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유력후보 4인이 모두 공수처 설치를 제안했다. 반대근거는 대부분 논파되었고, 국민의 찬성여론도 70~80%에 육박할 정도로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하다. 공수처 설치에 다시 없는 적기임에 틀림없다. 원내 유력 정당중 유일하게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더이상의 명분없는 반대를 철회하고 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현재 법안 설치에 있어서 여야간 쟁점화 되고 있는 것은 처장 추천 및 임명권이라고 한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처장 추천권을 야당에게 내놓으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처장 추천권을 특정 정파에서 독단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수사기구라는 애초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수처장은 특정 정파가 장악하거나 좌우할 수 없는 처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결정되어야 한다. 추천권 전체를 내놓으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논의 자체를 지연시키기 위한 꼼수에 다름아니다. 

 

특히 당정청 협의회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발언했듯이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임을 잊어선 안된다. 이런 면에서 여권이 법무부안을 토대로 공수처 설치를 추진한다는 것은 다소 우려스럽다. 법무부가 내놓은 방안은 기존에 계류되어있는 안들이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보다도 대폭 후퇴하여 실질적인 검찰 부패의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이다(관련 논평 바로가기 : “법무부 공수처 안, 공수처 힘 빼는 것 아닌지 우려” https://goo.gl/NzA9HB). 제대로된 검찰 견제를 위해서는 검사의 모든 범죄에 대한 전적인 수사권한 보장 및 독립기구로서 검찰 이상의 위상 부여가 필수적이다. 상호간 견제를 위해서 검찰과 공수처 간의 인적교류 역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향후 국회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할 때 이러한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화, 2017/11/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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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청탁금지법 기준 완화 방침에 반대한다 

금액기준 완화는 접대와 청탁문화 개선 효과 위축시킬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농축수산물을 금품수수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방향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할 뜻을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식사비 상한 3→5만원, 선물의 경우 농·축·수산물 품목에 한해 5→1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산업의 피해를 이유로 금품수수 허용 금액기준을 상향하려는 것은 반부패 정책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다. 참여연대는 현 정부의 청탁금지법 완화 입장에 반대하며, 청탁금지법 개정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일부 정치인들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는 농축수산업자와 같은 이해당사자들의 어려움을 덜고 경기를 활성화해야한다는 구실로 청탁금지법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경기가 위축되었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  현재 일부 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청탁금지법 완화가 아니라 해당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정책과 판로확보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지났다. 지난 9월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실시한 몇몇 조사에서도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근절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고, 금품수수 금액기준의 강도도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다. 일부 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다수가 지지하는 법 적용에 예외를 두는 것은 국민 일반의 법감정과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도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 지금 청탁금지법을 완화한다면 이제 막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접대 및 청탁문화 개선도 좌초 될 수밖에 없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2015년에 전체 국가 중 37위를 차지했으나 지난해 52위로 급락하였다. 박근혜-최순실게이트를 계기로 촛불혁명이 발생한지 1주년을 맞이하는 현재까지도 부패척결은 여전히 우리사회의 시급한 과제이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5조는 가액범위와 관련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만큼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화, 2017/11/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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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안전이 우선, 핵발전소 중단 긴급기자회견

경주에 이은 포항의 경고,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돼

대책 없는 지진위험지대 핵발전소 중단해야

 

일시: 11월 16일 (목) 오후 1시 30분

장소: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어제 오후 포항에서 지진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작년 9월 12일 규모 5.8 경주지진에 이어 관측이래 2번째로 큰 규모의 지진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지금까지 포항에서 40여명이 중경상을 입고, 다수의 건물과 담장, 차량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수험생 안전을 우려해 수능시험까지 1주일 연기한 상황입니다.

 

걱정되는 것은 이번 지진 역시 경주지진에 이어 한반도 동남부 일대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지진규모는 경주보다 작지만 진원의 깊이가 더 얕아지고, 피해규모는 더 커졌습니다. 전문가들도 앞으로 계속 지진의 여파를 지켜봐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는 한반도 동남부가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인근 경주, 부산과 울산, 울진 등에 18개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5기가 건설 중입니다. 그럼에도 핵발전소 내진설계가 충분하지 않으며, 최대지진평가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주에 이은 포항의 경고를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복구와 함께 사회전반의 지진 안전 점검과 대책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제대로된 지진안전 대책 없이 지진위험지대에서 가동, 건설 중인 핵발전소를 중단하고 안전대책부터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아래와 같이 포항지진과 핵발전소 안전대책 마련 및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안전이 우선, 핵발전소 중단하라

경주에 이은 포항의 경고, 지진 안전 점검하고 대책 마련하라

대책 없는 지진위험지대 핵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어제 오후 포항에서 지진규모 5.4 지진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규모 4.6 등 41차례 여진도 이어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아침 이번 지진으로 부상자 57명, 이재민 1,536명, 주택파손피해 1,098건, 상가 84곳, 공장 1곳, 차량파손 38대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수험생의 안전을 위해 오늘 예정했던 수능시험까지 1주일 연기한 상황이다.

 

이번 포항지진은 작년 9월 12일 규모 5.8 경주지진에 이어 관측 이래 2번째로 큰 규모로 기록됐다. 하지만 피해는 지난 경주지진보다 더 커졌다. 진원의 깊이가 더 얕아져 피해가 더 커졌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또 이번 지진 역시 경주지진에 이어 한반도 동남부 일대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했다.

 

큰 규모의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한반도 동남부는 핵발전소가 최대로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이번 포항지진의 진앙지에서 가장 가까운 월성핵발전소단지는 불과 42km 거리다. 또 인근 울산, 부산의 고리핵발전소 단지, 울진핵발전소단지에 총 18개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또한 얼마 전 건설재개가 결정된 신고리5,6호기를 포함해 5개의 신규핵발전소가 건설 중이다.

 

문제는 지진발생위험지대에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음에도 제대로 된 지진 안전성 평가조차 안됐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의 규모를 7.5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가동 핵발전소의 내진 설계는 규모 6.5이며, 건설 중인 신규핵발전소는 규모 7.0 수준이라 턱없이 부족하다.더구나 최대지진평가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활성단층들은 반영조차 안된 엉터리 결과로 핵발전소 안전성을 평가한 상태다.

 

경주에 이은 포항의 경고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우리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며, 특히 한반도 동남부에 지진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전면적인 지진 안전점검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평가를 통해 위험에 취약한 핵발전소는 조기 폐쇄를 추진해야 한다. 지진위험지대에 제대로 된 지진 안전성 평가 없이 추진 중인 5기의 신규핵발전소 건설 역시 중단하고 안전성 평가부터 다시 해야 한다.

 

2017년 11월 16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미니팜협동조합밀양의친구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중당,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010-3210-0988)

목, 2017/11/1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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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보도 막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 청년들은 분노한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 반값등록금운동에 색깔론을 입히고 보도통제

보도통제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촉구

 

2012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청년들의 반값등록금 집회를 막기 위해 이명박 정권 국정원이 ‘보도 통제’에 나서고 방송사들은 동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청년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진행한 반값등록금 운동을 ‘종북좌파’라며 구시대적 색깔론을 입히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 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이와 같은 행태에 분노하며, 이명박 정권 국정원, 방송사 부역자 등 반값등록금 보도통제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향신문의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이 2011년 지상파 3사와 보도채널 2곳에 “반값등록금 집회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의 요구에 방송사들은 반값등록금 집회를 ‘종북좌파 시위’ 등으로 규정지으며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2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확대되던 반값등록금 집회를 막기 위해 국정원이 ‘보도 통제’에 나서고 방송사가 동조한 것이다.

 

‘2017년 OECD 교육 지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사립대의 연평균 등록금은 8,205달러(PPP)로 OECD 회원국 중 미국 호주 일본에 이은 4위다. 시민사회는 살인적인 고등교육비에 대처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2008년 2월 참여연대를 비롯해 청년학생, 학부모, 전국 500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이하 등록금넷)’를 결성하고, 등록금에 대한 법적·제도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 등록금넷은 불투명한 등록금 산정, 과도한 적립금 적립, 비민주적인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등 등록금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제기를 해왔다. 이명박 정권 국정원의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반값등록금 운동은 고등교육 비용을 개인이 온전히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며, 정부가 대학의 공공적 운영을 감시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청년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반값등록금 운동을 했다. 그렇기에 이명박 정권 국정원의 몰상식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은 2010~2016간 321만 명, 대출금액은 9조 4363억 원이나 된다. 청년 실업은 최악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과도한 등록금을 채우기 위해 대학 등록을 연기하거나 포기한 채 열악한 청년노동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이명박 전 정권의 보도통제와 등록금 운동 방해공작이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 큰 책임이 있다. 검찰은 이명박 전 정권 국정원의 반값등록금 운동 방해와 관련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끝.

 
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화, 2017/11/2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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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민생희망운동10년, 시민권리찾기20년 

민생개혁 성과와 과제’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 11. 22.(수) 오후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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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사회양극화로 인해 심화되는 빈부격차와 민생고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의 경제사회적 권리 확보와 민생개혁 활동을 10년, 작은권리찾기 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권익보호 운동을 한지 20년이 되었습니다.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그 전신인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가 성과를 이뤄낸 가계부담 완화, 주거·교육의 공공성 확보, 중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경제민주화 실현, 시민권리 보호 등 여러 분야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의 민생 운동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토론회 발제(김남근 변호사)에서는 민생희망본부가 진행했던 10대 운동을 되짚어보고 그 사회적 의미를 분석한 이후 민생개혁 운동에 대한 논쟁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 민생희망본부가 진행했던 대표적인 10대 운동은 ‘작은권리찾기운동’ 시절에 제기했던 공익소송(사찰 관람료 반환 소송, 김포공항 소음피해 집단 소송, 폭설 속 고속도로 대란 위자료 청구 소송 등)과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개정,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임대차 안정화, 반값등록금 실현, 사행성 게임 및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중소상인 살리기, 대∙중소기업 불공정 근절 운동 등입니다.

  • 한편 참여연대의 민생개혁운동은 서민의 삶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그 대상이 공공성 강화, 재벌대기업 규제를 통한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 실현과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사안들이 사회적 쟁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예로  민생안정을 위한 법과 행정은 시장원리에 반하는가, 글로벌 스탠다드인 규제완화에 역행하는가, WTO나 FTA 등 통상법에 위반되는가, 분배의 주장만 있고 성장의 전망은 없는 것인가 등으로, 이는 정부의 친기업적 정부정책 방향의 전환 및 공정한 경제를 통해 경제민주화와 민생안정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아직도 수용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참여연대의 민생개혁 운동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한 후 토론에서는 오랜기간 민생 영역에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참여연대 현직 활동가, 법률가, 연구자, 기자, 국회의원, 지자체 관계자 등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토론할 예정입니다.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소개(클릭)

시민의 경제사회적 권리 확보, 민생 대안 제시 등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합니다

  • 연혁

1994. 9. 창립활동기구로 공익소송센터 출범

1997. 3. 공익소송센터를 통합하여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출범

2007. 3. 민생희망본부로 개편

  •  활동 방향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이자폭리 등 4대 가계 부담 완화

토지·주택의 공공성 실현과 주거·상가 세입자 권리 보장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등록금 문제 해결 및 사학비리 추방

통신 소비자 권익 옹호와 재벌 통신사 감시·견제

이자 폭리 근절과 서민금융 보호 활동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갑을문제 해결)과 중소상인·중소기업 생존권 보호

다양한 분야에서의 시민·소비자 권리 찾기 캠페인 전개 등


 

  1. 토론회 개요

  • 토론회 제목 : ‘참여연대 민생희망찾기 10년, 시민권리찾기 20년 활동 성과와 과제’ 토론회

  • 일시 장소 : 2017. 11. 22. 수 오후 4시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프로그램

    • 사회 :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 인사말 : 참여연대 공동대표

    • 축사

    • 발제 : <양극화. 불평등. 민생고 해결을 위한 민생희망-경제민주화 운동 성과와 향후 민생운동 방향>  김남근 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민변 부회장

    • 토론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헌욱 변호사(전 민생희망본부장)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장

장윤선 전 오마이TV 국장

제윤경 더불민주당 국회의원

권정순 서울시 민생경제자문관

 

  • 문의 :  최인숙 민생팀장 02-723-5303

 

 
화, 2017/11/2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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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말할 자유에 징역형, 검찰의 무리한 구형 규탄

기획성 고발과 표적 기소 바로잡는 1심 무죄 판결 있어야

시민사회와 학계, 중앙선관위도 93조 등 선거법 독소조항 폐지 요구

십 수년 째 묵묵부답 책임 방기하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즉각 논의하라

 

어제(11/20),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넷) 활동가 22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에게 징역 8월을 구형하고, 21명의 활동가들에게 벌금 100~500만원을 구형했다. 선관위의 기획성 고발과 검・경의 과도한 사무실 및 자택 압수수색, 표적 기소에 이어 단순 참가자들에게도 중형을 구형한 것이다. 일련의 과정은 선거 시기 유권자들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 활동해온 시민사회 활동을 옥죄려는 시도였으며, 집권세력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하고 위축시키려는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었다. 전국의 1천 여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2016총선넷 활동을 전개한 참여연대는 부당하고 무리한 기소에 대한 반성 없이 22인 모두에게 중형을 구형한 검찰을 규탄하며, 선관위의 자의적 법해석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바로잡는 법원의 무죄 판결을 기대하는 바이다. 

 

2016총선넷 활동에 대해, 당시 정부여당인 새누리당은 ‘배후’, ‘불순한 정치적 음모’ 등을 운운하며 정치적 공세를 퍼부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황당한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청와대가 수구 보수단체를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야당을 비판하는 집회와 야당 의원 낙선운동을 벌이는 데 관여했다는 정황이 최근 드러나고 있다. 2016총선넷 활동에 대한 폄훼가 오히려 정부여당을 향한 각종 비리와 의혹들을 희석시키기 위한 물타기였던 셈이다. 시민사회의 독립적이고 고유한 활동에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하기 바란다. 

 

수사당국의 표적 기소 등도 심각한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위헌적인 선거법을 유지시키고 있는 국회의 책임 방기, 무책임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끊임없이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시민사회와 학계, 중앙선관위까지 선거법 93조 폐지 등 법개정을 요구하는 상황에도 국회는 십 수년 째 묵묵부답이다. 국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동안, 2000년 낙선운동부터 2016총선넷까지 매 선거 때마다 전국의 시민사회 활동이 ‘불법’으로 낙인 찍혔고, 일상적인 유권자의 정치 참여는 위축되었다는 점을 국회는 명심해야 한다. 국회 정개특위는 즉각, 선거법 90조와 93조, 후보자비방죄 등 독소조항 폐지 논의를 시작하라.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선거법 93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라는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다. 선거운동기간보다 훨씬 이전인 ‘선거일 180일’전부터 지지․반대 의사 표현을 금지하여 과잉금지 원칙에도 반한다. 기본권을 보호하고 이를 확대해야 할 국회의 기본 책무를 다 하여 당장 독소조항 개정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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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1/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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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 딜레마, '쌍중단'이 답이다

한국 외교의 봄은 오려나?

이혜정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지난 여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말 폭탄'은 한반도를 전쟁의 위협으로 몰아넣었다. 한반도의 영구한 평화 체제를 건설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한미 동맹의 군사적 대응에 '올인'했다. 북한의 핵개발은 한미 동맹의 압도적 군사력에 맞서려는 데서 시작했었다. 한반도의 안보 딜레마에 절망한 이들은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 변호도 강력했다. '대통령은 전쟁을 막기 위해 미국의 가랑이 밑을 기고 있는 거다.'

 

가을은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시작되었다. 9월 중순 북한은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도 단행하였다.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는 미국과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다고 연설했다. 김정은도 사상 초유의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에서 "사상 초유의 초강경조치 단행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월 중국 공산당의 19차 전국대회가 열렸다. 시진핑 신시대가 선포되었다. 중국의 목표는 이제 신형 대국관계가 아니라 신형 국제관계였다. 이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문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한중관계의 교착을 풀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분투가 결실을 맺었다. 10월 30일 한중 양국은 중국이 한국의 (사드 추가 반입, 미사일 방어망 가입,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 않는) '3불' 입장에 유의하며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1월 트럼프가 일본을 거쳐 한국과 중국을 방문하였다. 이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공동체) 회의가 열리는 베트남과 아세안과 동아시아정상회담이 열리는 필리핀으로 향하는 첫 아시아 순방의 일환이었다. 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대북 (최대의 압박) 정책 공조에 합의하고 미국산 무기 구입, '합리적' 방위비 분담, 한미 FTA 개정 등 미국의 다른 요구도 다 수용하였다.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지금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다. 8일 트럼프는 한국 국회 연설에서 북한 체제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함께 대북 압박과 제재 강화를 촉구하고 중국으로 건너갔고,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로 '신남방정책'의 여정을 떠났다. 시진핑은 자금성을 통째로 비우는 '황제의전'과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283조원)의 경협으로 트럼프를 맞이하였다. 하지만 9일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원유 공급 중단 등 추가적인 대북 압박에 대한 중국의 동의는 없었다. 11일 베트남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다. 청와대는 12월 문 대통령의 방중 성과를, 중국 외교부는 사드 문제에 대한 한국의 책임과 한반도 비핵화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시진핑의 언급을 강조하였다. 13일 문 대통령은 필리핀에서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중 경제관계의 조속한 회복을 촉구했다. 이러한 희망은 모두 발언에서 인용한 명나라 시대 중국 격언에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꽃이 한송이만 핀 것으로 아직 봄은 아니다. 온갖 꽃이 함께 펴야 진정한 봄이다."

 

한국 외교의 봄은 올 것인가? 겨울이 지나야 봄이다. 한국 외교도 겨울을 견뎌야 봄을 맞을 것이다. 두 개의 겨울이 오고 있다. 하나는 트럼프의 미국과 시진핑의 중국이 부딪히는 패권의 인터레그넘(대공위시대, interregnum)이다.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트럼프의 미국은 여전히 패권의 물질적 능력은 있지만, 세계자본주의의 다자적 관리나 기후변화 등 지구적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진정한 리더십의 의지는 없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뿐만 아니라 클린턴도 TPP 탈퇴를 공약했었다. 트럼프는 미국패권의 정치경제적 멜트다운(meltdown)의 산물이다. 트럼프가 떠나더라도 미국의 리더십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미국은 약탈적이다. 시장의 힘과 압도적 군사력으로 적을 위협하고 동맹에게는 군사적 보호의 대가를 요구한다.

 

패권이기를 포기한 패권이 현재의 미국이라면, 시진핑의 중국은 미래의 패권이고자 하지만 아직 능력이 없다. 경제력도 그렇지만 군사력과 제도, 이념, 특히 (한미 동맹을 종교처럼 떠받드는, 친미를 이념으로 하는 한국의 보수와 같은) 초국적 지배연합에서 중국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미국에 적수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보여주듯, 미국이 시진핑 시대 신형 국제관계를 추구하는 중국을 규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부상하는 중국은 거칠 것이다. 미중이 펼치는 진정한 리더십 아래 수준의 약탈적 경쟁이 시작되었다. 이 인터레그넘, 패권의 궐위 시대는, 중국의 희망대로라고 해도 적어도 2050년까지, 오래 지속될 것이다. 사드 배치에 대한 미중의 상반된 요구가 보여주듯, 미국의 가랑이를 긴다고 한국의 번영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한국 외교의 '길고도 모진 겨울'이 시작되었다.

 

다른 하나는 평창 올림픽이 제공하는 기회의 겨울이다. 9월 이래 북한의 '도발'이 두 달째 중단되었으니, 북미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희망적인 관측이 있다. 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 주변 해역에 미국의 항모전단이 3개씩이나 동원된 무력시위가 '도발'이다. 올림픽의 평화를 활용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군비 증강을 동결하고 한미 연합 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쌍중단'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한반도 안보 딜레마의 폭주를 막지 못한다면, 한국 외교의 봄은 영영 오지 않을 지도 모른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화, 2017/11/2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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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입 막는 선거법....낙선운동 또 처벌받나

총선넷 활동가 22인, 징역 8개월과 벌금형 등 무리한 구형

 

지난해 4.13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진행했다가 기소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가 22인의 재판이 20일 진행되었다. 이들은 선거기간 낙선운동 대상자를 알리는 기자회견 등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재판에 앞서 22명의 피고인들은 다시 법원 앞에서 짧은 기자회견을 가졌다. 피고인들은 '정책선거 가로막는 선거법, 유권자 입 막는 선거법 개정하라'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위해 엑스자가 그려진 마스크를 얼굴에 쓴 채로 추위 속에 서 있었다. 

 

2017-11-20 “총선넷을 무죄입니다” 기자회견에서 김동규씨가  ⓒ 참여연대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고인 김동규씨(전국유통상인연합회 대외협력국장)는 "활동가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부적격 후보자들을 비판했다. 사회적 약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이 정도 뿐이다. 이런 목소리를 막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되물었다. 재판을 받는 22명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중에는 책임자 뿐 아니라 실무자들을 포함해, 단순히 기자회견에만 참석했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 

 

20일 재판에는 국회의원 16명이 총선넷의 무죄와 선처를 바라며 연서명하여 탄원서가 재판부에 재출되었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고, 피고인 스물 두 명과 방청객들이 앉자 재판장은 북적였다. 

 

참여연대에서는 오랜 기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 운동을 해왔다. 그런 참여연대의 공동사무처장인 안진걸씨가 재판이 시작되자 심문 석에 앉았다. 여기 피고인 대표로 안진걸씨의 심문 내용을 일부 담아보았다.

 

- 양홍석(변호인) : 시민단체가 진행한 낙선 운동이 무엇인지 설명해달라.

- 안진걸 : 시민사회단체 낙선운동은 과거 2000년 총선넷에서부터 2004년, 2012년, 2016년에도 해왔던 시민사회의 활동이다. 후보자들 중 불법 비리 행위에 연루되어 있거나, 나쁜 언행 등을 저지른 후보자들을 낙선대상자로 선정하고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모아서 알리는 활동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토론을 거듭했고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재판은 총선넷의 기자회견을 집회로 볼 수 있는가가 쟁점이었다. 헌법 제21조에서 모든 국민의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하법(下法)인 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선거와 관련된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제한이 너무 많은 선거법 

 

이 밖에 선거법이 제한하는 것은 많다. 선거법이 '할 수 있다'고 적시해놓은 행동 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식이다. 무려 선거 6개월 전부터 현수막 같은 시설물, 피켓, 각종 인쇄물에 후보자나 정당의 이름을 적시해선 안 된다. 선거와 관련된 배지와 같은 소품 사용 금지, 확성기 사용 금지, 행진 금지, 서명운동 금지, 정책 순위 매기기 금지 등 나열하자면 길다. 

 

- 변호인 : 기자회견에서 확성기, 현수막을 이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 안진걸 : 이는 시민단체에서 오래도록 사용해온 표현 수단이며, 보통 옥외 기자회견을 진행할 때 사용하는 확성장치는 기자들의 음향 녹음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한 현수막과 피켓은 사진에 기자회견의 취지가 한눈에 보이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표현방식을 금지하면 실제로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해 지지 혹은 반대 의사를 밝히거나,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요구하는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그래서 학계와 시민단체는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법을 전면 개정하고, 정책 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한다. 그 대안으로 선거운동 자금을 규제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지도 오래되었다. 

 

▲ 총선넷에서 사용한 구멍뚫린 피켓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이 총선넷 구멍뚫린 피켓을 들고있다  ⓒ 참여연대

 

- 변호인 : 현수막과 피켓에 (낙선대상 후보자와 정당의) 이름을 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안진걸 : 선거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이다. 

- 변호인 : 기자회견에서 구멍을 뚫은 피켓을 이용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안진걸 : 선거법의 후보자의 이름이나 정당의 명칭 등을 적시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비판의식을 표현하면서도, 선거법을 지키기 위해 "나는 [ ] 안 뽑아" 라는 구멍 뚫린 피켓을 들었다. 기자회견 현장에서도 사전에도 선관위는 문제 삼지 않았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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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넷 낙선투어 기자회견 총선넷 낙선투어 기자회견  ⓒ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 검사 : 기자회견이 실제로 후보자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 안진걸 : 정확히는 기자들한테 왜 시민단체가 낙선대상자로 지정했는지 설명하는 자리였다. 참석 기자들의 수만큼 인쇄해온 20여부 보도자료를 지나는 시민들이 달라고 했지만 줄 수 없다고 답했다.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순간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기자들이 구호를 외쳐달라고 해도, 우리는 집회로 오인 받을까봐 한 번도 구호를 외치지 않았다. 

 

재판이 끝날 무렵 검사는 "선거법 제정에는 나름의 다 이유가 있다. 제한들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제한 위반의 책임이 있다"며 안진걸씨에게는 징역 8개월, 이어서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5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를 다양하게 구형했다.

 

이어서 양홍석 변호사는 최후 변론을 통해 말했다.

 

"낙선투어 기자회견은 어찌 생각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선거운동 기간 동안 모든 정치 의사표현은 모두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에 대한 행위를 이렇게 넓게 해석하면, 선거 시기에 모든 활동들이 제한된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낙선대상자들에 대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려했던 것이다. 피켓에 후보자의 성명, 정당을 명시하지 않음은 선거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다."

 

"반면 보수단체들은 후보자 이름을 적시한 기자회견을 포함해 상을 주는 행위를 계속 했음에도 제재를 받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가 보수단체의 낙선운동을 지휘했다는 화이트 리스트 의혹과 관변단체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는 와중에, 선거법을 지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며 유권자 운동을 진행했던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재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김명희(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씨는 "처벌은 결국 시민운동의 위축효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현했다.

 

촛불집회로 부패 정권을 교체하는 시대에, 정치적 표현을 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일은 우리와 상관없이 동떨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들 중에는 우리 아이들의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어머니도 있고, 용산참사의 진상을 밝히라는 유가족도 있으며, 풍자그림을 그리다 수년간 재판을 받는 예술가도 있다. 가족과 내가 사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다가 누가 또 재판을 받아야할지 모른다. 

 

금권선거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구시대 선거법이 정부의 선거개입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고, 오히려 유권자들의 목소리는 옥죄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는 바뀌어야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국회가 선거에서의 이해득실을 배제하고 국민의 권리를 위해 선거법 개정에 나설지, 재판부가 먼저 법의 취지에 맞는 현명한 판결로 선거법 피해로 이어지는 순환 고리를 끊을지는 미지수이다.

 

 

ㅣ작성자 : 참여연대 장소화 활동가

화, 2017/11/2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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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국세행정 개혁T/F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세무조사 남용 사례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국세청의 구조적 문제 해결위한 개혁 방안 지속 추진 필요

 

어제(11.20) 국세행정 개혁T/F에서는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 및 처리방안 권고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과거 논란이 되었던 62건의 세무조사 중 5건에 대해서 조사권 남용 의심 등의 중대한 문제점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해 개혁T/F는 국세청장에게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이미 검찰에 고발되었거나 수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것을 권고하였고 참여연대는 이러한 개혁T/F의 권고를 국세청이 즉각 실행에 옮길 것을 요청한다.

국세청은 검찰, 경찰, 국정원과 더불어 4대 권력기관으로 평가받지만 국민들의 신뢰가 높지 않다. 이는 역대 국세청 수장 중 8명이 재직 때 위법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거나 수사 받은 것과 같이 세무조사라는 막강한 행정권력을 이용한 정치적 세무조사, 표적조사, 조사봐주기 등 불법사례가 국민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런 치욕적인 역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인 개혁T/F의 중간발표를 국세청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참에 더욱 근본적으로 세무조사 공정성에 대한 내외부 검증제도 부재, 공정한 검증과 정보 생산을 막는 과도한 비밀주의 등 국세청의 폐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방안 추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세청 외부에 국세청을 감독할 수 있는 국세청 감독위원회 설치, 국세청 주요 보직의 개방형 직위 운영, 주요 세무조사 관련 자료의 외부 검증 제도,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전관예우 방지 대책 마련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국세청 및 국세행정을 개혁하기 위한 시도는 거의 모든 정부에서 있어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혁 시도가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것은 철저한 반성과 개혁 의지의 부족, 제도적 장치 마련 미비 때문이다. 이제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세청으로 돌아와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세행정 개혁T/F의 활동을 계기로 국세청은 환골탈태 수준의 개혁에 나서길 바란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11/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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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정치개혁과 국민주도 개헌을 위한 주권자 행동계획 발표 기자회견

- 국내 최초 정치페스티벌, <민주주의 up 2017 정치페스티벌(11월 11일)> 개최

- 이후 국회안팎의 주권자행동계획 발표

 

전국 547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전국 12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이하 “국민개헌넷”>는 11월 9일 오전 9시30분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국민개헌넷>은 11월 11일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될 <민주주의UP! 2017 정치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정치개혁과 국민주도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50일간의 주권자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국민개헌넷>이 개최하는 <민주주의UP! 2017 정치페스티벌>은 스웨덴 같은 국가에서는 매년 여러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개최하고 있는 행사이다. 행사를 주최한 양측은 “작년 10월부터 일어났던 촛불은 단지 대통령 한 사람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부패한 기득권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시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정치가 이뤄지기를 바라는 열망”이었음을 지적하고 “기득권 정치의 잘못을 비판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시민들이 바라는 정치와 개헌의 모습을 담아내는 난장”으로 <정치페스티벌>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양측은 “국회에서의 정치개혁, 개헌 논의는 당리당략에 발목 잡혀서 진척이 없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 모두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아무런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현재의 국회 상황을 평가했다. 그래서 <정치페스티벌>을 통해 지금 필요한 정치개혁의 과제들과 시민들이 생각하는 개헌의 방향을 담아내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주의UP! 2017 정치페스티벌>에서는 2시부터 김제동씨가 진행하는 ‘국민주권 만민공동회(우리미래 주관)’, 다양한 주체들이 정치개혁과 개헌을 얘기하는 40여개의 부스(동물, 환경, 먹거리, 성평등 등의 주제부스와 국민소환제 서명, 예산낭비 고발, 선거제도 개혁, 국민주도 개헌 등의 캠페인 부스, 한 살림의 먹거리 부스, 소규모 공연 등)가 준비되고 있다.

 

4시 반부터는 <청소년 참정권 보장이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사전대회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청소년YMCA연합회 공동주최로 진행된다. 

6시부터는 정치개혁과 국민주도개헌을 요구하는 주권자대회가 시작된다. 대회에는 시민사회와 지역대표자의 발언과 함께 심상정 의원(국회 정치개혁특위), 권미혁 의원(국회 개헌특위)의 발언도 이어질 예정이다. 4.16합창단과 이한철 밴드의 공연도 진행된다. 

 

<민주주의UP, 2017 정치페스티벌>은 6월민주항쟁30주년기념사업회, 주권자전국회의,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이 후원하는 행사이고, 정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우리미래도 참여정당으로 참여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국민개헌넷>은 11월 11일 이후에는 국회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의 활동시한이 만료되는 연말까지 국회 안팎에서의 직접적인 시민행동을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회 앞과 자유한국당 앞에서의 직접행동(1인 시위, 거리버스킹 등)외에도 국회 안마당에서의 직접행동, 쟁점토론회 등을 통해 국회개혁을 요구하고 선거제도 개혁, 국민주도 개헌을 공론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국회 내에서의 개혁세력과 상시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틀도 만들어갈 것임을 밝혔다.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국민개헌넷>은 “촛불시민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기회에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고, 국민을 배제한 채 진행되는 개헌논의가 아니라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논의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지난 6월 8일 발족하여 1)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2) 여성정치와 정치다양성 확대 3) 참정권 확대를 3대의제로 하여 활동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연대기구이다. 

 

또한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는 지난 10월 12일 발족하여 1) 국민주도/참여가 되는 개헌 2)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3) 자치와 분권에 입각한 개헌 4)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개헌 5) 정치개혁이 전제되는 개헌을 5대 원칙으로 삼아 활동을 하고 있는 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대기구이다. 

 

 

<사진. 정치개혁과 국민주도 개헌을 위한 주권자 행동계획 발표 기자회견>      

 

 

민주주의 UP! 정치개혁+국민주도개헌, 

2017 정치페스티벌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공동 기획단

 

 

1. 일시 장소 및 주최

 

- 일    시 : 11/11(토) 오후 2시~8시, 광화문 중앙광장

- 공동주최 : 정치개혁 공동행동,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 참여정당 :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 후    원 : 6월민주항쟁30년사업추진위원회, 주권자전국회의,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2. 행사의 목적

 

- 시민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부스를 설치해, 정치개혁과 개헌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는 축제 분위기의 행사진행

- 30여개 부스별 행사와 부대 이벤트를 통해 정치개혁, 개헌에 대한 관심을 높임

- 6시부터 진행되는 본 집회는 주권자들이 모여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개혁과 국민 주도의 개헌에 대한 요구를 집약하는 자리 

 

 

3. 행사 제목  

- 민주주의 UP! 2017 정치 페스티벌 

 

4. 프로그램

 

∎ 사전대회

 

1) 재미난 참여부스(2:00 ~  )

 - 정치개혁, 참정권, 헌법 개정 관련 40여개의 전시, 체험, 먹거리 제공 부스

 

2) 김제동과 함께하는 국민주권 만민공동회(2:00 ~ 3:30)

  “국민이 주도하는 정치개혁과 개헌” (우리미래 주관) 

 

3) 밥먹고 하는 밴드 공연(3:30~  )

 

4) 청소년 참정권 사전대회 (4:30~5:30) 

  “청소년 참정권 보장이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 정치개혁과 국민주도개헌을 위한 전국 주권자대회(6:00~8:00/사회 김덕진)

 

1) 동영상 상영(연동형 비례대표제)

 

2) 발언

- 국회 정치개혁 논의(정의당 심상정 의원)

- 문제는 선거제도, 국회에 요구한다(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국회 개헌특위 논의(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 국민주도의 헌법개정(윤순철 국민개헌넷 상임운영위원/경실련 사무총장)

- 기타 각계 발언

 

3) 공연

- 416합창단 

- 이한철밴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1/0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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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으면 정치 못한다"... 청년 답답하게 하는 현실

[정치야 말 좀 들어! ⑥] 정치개혁청년행동 '정치개혁 가로막는 N개의 장벽' 워크숍 열어

 

이정민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가

 

이 글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과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공동기획 연재 기사입니다. [기사 원문 바로가기]

[정치야 말 좀 들어!①] 예산동결-의석확대로 선거제도 개혁해야

[정치야 말 좀 들어!②] '촛불'이 특정 정당 반대? 문제는 선거법이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③] '촛불 정치', 이렇게 가능하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④] 32살에 교육부장관, 스웨덴이라 가능했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⑤] 3년간 40만원 후원했다고 직위해제, 이건 아니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⑥] "이승만 정부 물러가라" 외쳤던 중학생은 어디로?

[정치야 말 좀 들어!⑦] '20대 개새끼론'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 지난 10월 2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정치개혁을 가로막는 N개의 장벽'이란 주제로 정치개혁청년행동이 주최한 강연이 열렸다. ⓒ 이정민

 

아직은 따뜻한 볕이 남아있는 10월 29일. 젊은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유명한 서울 광화문 인근 서촌은 어느 때와 다를 바 없이 북적였다. 1년 전, 이곳에서 새로운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외치는 시민들의 뜨거운 염원들은 한국사회를 바꿔냈다. 그리고 그 주역 중 하나는 청년세대였다.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는 서울 종로구 서촌에 앞으로 자신들이 살아갈 새로운 대한민국을 고민하는 50여 명의 청년들이 '정치개혁청년행동'이라는 이름으로 모였다. 

 

정치개혁청년행동은 청년참여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 청년위원회, 젊은정당 우리미래, 대학YMCA,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광장,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 9개 청년·청소년 단체가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18세 선거권 피선거권 청소년정치활동보장 ▲ 국회 청년할당제 도입 등을 주요 정치개혁과제로 두고 활동하는 연대체다.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법이 필요하다. 보통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한 행보를 이어가기 때문이다. 그동안 청년들은 꾸준히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과 정책을 만들라는 목소리를 내왔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이들의 어려운 삶은 변화되지 못했다.

 

청년은 답답하다. '88만원 세대' 'N포세대' '헬조선' '금수저' 등의 신조어가 태어난 배경을 보면, 청년의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어려운지 알 수 있다. 청년을 위한 법도 없다. 유일한 게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다.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는 지난 6월 폐지됐다. 노인관련 법안이 50여 개 있는 것과는 대조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어려운 삶은 변화되지 못했을까? 당사자의 목소리는 있지만, 이를 충분히 받아내는 정치인이 없는 것은 아닐까? 또한 그런 정치인들이 등장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런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N개의 장벽 '

 

▲ 지난 10월 2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정치개혁을 가로막는 N개의 장벽'이란 주제로 정치개혁청년행동이 주최한 강연이 열렸다. ⓒ 이정민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N개의 장벽' 워크숍은 그동안 정치개혁청년행동의 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이어가볼지 각 단체 회원들과 충분히 이야기 위해 기획됐다. 

 

첫 번째 순서는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의 '미래세대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N개장벽'이라는 강의였다. 하승수 대표는 해외의 선거제도와 우리의 현실을 비교하면서 양당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기존의 선거제도를 비판하고 결론적으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소수인 사람들의 민의도 반영되기 위해 선거제도가 개혁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2부는 '참정권 보장과 정치개혁' '출마하고 싶습니다' '정치자금법' '청년할당제 도입' '청년의 삶과 비례대표제 개혁' 등 정치개혁청년행동의 의제와 관련 내용들을 담은 발제들로 이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모둠별로 정치개혁청년행동의 3대 개혁과제를 포함해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어떤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눴다. 각 조별로 투표를 통해 이야기를 나눌 3개의 개혁과제를 정하고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 어떤 활동이 필요한지 각자 이야기를 나누고 이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기초의원 선거에 나가려면 수천만 원이 드는데, 청년이 스스로 일해서 선거비용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은행대출도 2030세대는 신용이 좋지 않아 힘들다. 결국, 청년뿐만 아니라 경제적 약자는 선거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서난이 전주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청년비례대표)의 말이다. 그는 청년이 정치에 도전하기 힘든 현실적인 장벽을 이렇게 설명했다. 돈 때문에 직접 선거에 나갈 수 없는 우리의 정치상황은 청년의 정치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다. 정치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정치자금법 개정도 필요하다. 서난이 전주시의원은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 후보가 되면 후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지방의회는 정치자금법이 그 벽을 막고 있다"라며 "청년들이 정치에 나서기 위해선 지방의회 의원들도 후원회를 가질 수 있게 정치자금법이 개정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발표자리에 참여한 강지헌 비례민주주의 연대 활동가는 "청년들에게 정치제도 개혁이 잘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핵심은 청년이 원하는 개혁입법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를 만든 것이다"라면서 "비례대표제 개혁은 현 국회에서 6% 미만으로 살아남은 청년관련 법안을 더욱 통과하기 쉽도록 만들고, 청년의 정치 진입을 수월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선거권을 갖는게 당장 쉽지 않다면, 청소년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교육감선거부터 이를 도입해보자는 이야기. 정당별 청년할당제 도입을 위해서는 당내의 활동이 필요하고 당내청년들과 연대해보자는 이야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의제들이 당사자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결국 최저임금인상 등을 통해 삶의 여유를 가져다줘야 한다는 주장 등 다양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여럿이 함께 가면 길은 뒤에 생겨난다'

 

▲ 지난 10월 2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정치개혁을 가로막는 N개의 장벽'이란 주제로 정치개혁청년행동이 주최한 강연이 열렸다. ⓒ 이정민

 

1987년 이후 단 한 번의 선거제도개혁이 없었다는 사실처럼, 선거개혁운동은 정말 쉽지 않은 사회난제다. 

 

각 사회 집단들의 이익, 권력 등의 역학관계가 직·간접적으로 결부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워크숍을 통해 여러 가지 상상의 길을 생각해볼 수 있었다. 청년이 살게 될, 상상하는 대한민국을 그리면서 여럿이 함께 걸어가다 보면 그것이 바로 길이 될 것이다. 우리는 1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과 같은 사회변화가 있을 줄 아무도 알지 못했다. 

 

 

글쓴이 : 이정민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가

* 상기 칼럼은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 단체 활동가들의 자유로운 연재로 이루어지며, 오마이뉴스에 게재됩니다.

 

 

서명운동 동참하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클릭)에 참여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국회정치개혁특위에 청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월, 2017/11/1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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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PAC, 동북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시민사회 시각을 담은 책자 발간

‘동북아 평화와 안보에 대한 고찰 –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의 관점’ 펴내

남‧북‧미‧일‧중‧러‧몽골 7개국 시민사회‧연구자 등의 입장 담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지난 8월 29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GPPAC(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은 책자 ‘동북아 평화와 안보에 대한 고찰 –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의 관점’을 발간했다.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시민사회 주도의 대화체이다. 이번 발간물은 한반도∙동북아가 당면하고 위기와 관련해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들, 우려와 긴장 그리고 모순 등을 담은 여러 글들을 포함하고 있다. 2017년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제3회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회의를 즈음해 발행되었다. 
 
이번에 발간한 책자 ‘동북아 평화와 안보에 대한 고찰 –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의 관점’은 동북아의 평화구축이라는 맥락에서 비정부기구들이 당면하고 있는 성과와 과제 뿐만 아니라 역내 핵무기에 대한 논쟁적인 이슈들을, 불안정한 정전체제에 얼어버린 한반도의 최근 안보 상황도 다룬다. 남‧북미‧중‧일‧러‧몽골의 시민사회 대표들로 구성된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참가자들이 쓴 글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한국에서는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위원장과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안김정애 대표가 집필에 참여했다. 북한에서는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KNPC)의 글이 포함됐다. 

 

2015년 6월GPPAC이 출범시킨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는 보다 많은 시민사회 대화와 상호작용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조건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 회의는 GPPAC 동북아와 몽골 NGO인 블루배너가 몽골 외교부의 지원 하에 주관하고 있다.

 

이번에 열린 제 3회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회의는 최근 동북아 상황 특히 한반도 위기와 관련해 시민사회 간의 열린 대화를 가능토록 기회를 제공하였다. 지난 두 차례의 회의 역시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되었는데 6자회담국과 몽골의 시민사회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 발간된 글은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medium.com/reflections-on-peace-and-security-in-northeast

 

‘동북아 평화와 안보에 대한 고찰 –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의 관점’

 

목차

 

들어가며

안젤리 나란드란 (편집자, GPPAC 동북아 사무국) -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대화의 습관 만들기

 

1장. 동북아 안보와 비핵지대를 향한 비전

엔자이한 잘갈사이칸 (블루배너) – 재앙을 예방하기 :비핵국가의 핵 외교 (몽골의 사례)

아나스타샤 바라니코바 (해양국립대학교) - 동북아비핵지대 그리고 한반도 핵위기의 평화로운 해결

스즈키 타츠지로 (나가사키대학교 핵무기철폐연구센터, RECNA) - 동북아비핵지대를 향한 포괄적인 접근법 : 일본의 핵에 대한 삼중 딜레마 풀기

미약마 도브친 (블루배너) - 핵없는 세계에 대한 몽골의 기여 그리고 핵 에너지 안보의 문제점

 

2장. 한반도 안보 이슈와 지역 안정에의 영향

이태호 (참여연대) - 남한 정권 교체와 한반도 핵‧미사일 갈등 해결 가능성

루시 로버츠 (미국친우봉사회, AFSC) - AFSC의 동북아 공동안보 비전 : 한반도의 평화와 인간안보 관련 이슈들

수 하오 (중국외교대학교) - 북한의 핵‧전략 무기 개발 관련 중국 역할의 평가와 전망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KNPC) - 동북아의 맥락과 한반도에 지속되는 전쟁 

 

3장. 동북아 평화구축에서 시민사회 대화와 다자트랙 외교

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한반도 안보에 대한 여성들의 관점

니암다바 라브단도르 (블루배너) - 동북아 관계의 최근 상황 : 청년 관점에서

피터 반 투이즐 (GPPAC 전 사무총장) - 동북아 안보 : 동남아의 역할은 무엇인가?

메리 조이스 (GPPAC 동북아, 피스보트) - 대화의 습관 길들이기 : 동북아 평화구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 

 

에필로그

가와사키 아키라 (ICAN, 피스보트) - 핵무기폐기조약과 동북아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금, 2017/09/0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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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위상 재정립하지 않으면 불법사찰, 정치개입 반복될 것

국정원의 범죄수사권 및 기획조정 권한 이관하고 국회통제 강화해야

국감넷, 진선미·천정배·노회찬 의원, 국정원 개혁방안 모색해

국정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 현장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는 오늘(11/7)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와 진선미의원, 국민의당 천정배의원, 정의당 노회찬의원과 함께 「국정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사이버외곽팀 운영,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퇴출 활동, 공영방송 장악 기획 뿐만 아니라 청와대에 특수활동비까지 상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오늘 토론회에서는 국정원을 개혁을 위해 ▶국정원의 역할 및 기능 축소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 강화, 두가지 측면에서 구체적 개혁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공동주최인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 박범계 의원, 진선미 의원,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병기의원, 김한정 의원, 박주민의원, 백혜련의원이 참석하여 국정원 개혁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상임위원회 예산통제를 받는 미국이나, 예산을 공개하는 호주처럼 우리도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는 개혁작업을 해야할 시기가 왔다”면서 “국정원의 불법적 정치개입의 통로로 작용해온 대공수사권이나 정보보안업무 및 기획·조정권 폐지 등을 검토할때”라며 “국정원이 정권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충성하는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 박범계 의원 또한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는 대통령의 공약이 아직 유효하고 핵심과제”라며 구체적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당의 천정배의원은 “국정원의 범죄 행위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며  “국정원이 행해온 여러 사건에 대한 실태는 충격적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예상되는 일이었다”며, “제대로된 감시와 통제가 없이 움직이는 국정원이기 때문에 일어난 사단이었다”며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등 예산에 대한 제대로된 감독과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민낯이 드러나 이제는 국정원이 아니라 ‘국민걱정원’이다”라며 “과거에도 모든 후보가 국정원을 개혁하겠다고 공약했지만 20년째 미뤄지고 있다”며 “불법천지의 온상이자 참상의 근원지인 국정원을 이번에야 말로 환골탈퇴시키는 계기로 삼고, 정권의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012년 당시에는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해 문제제기 할때마다 ‘과거의 일’이다, ‘대선불복’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문제를 제대로 해결했다면 박근혜정부의 또다른 범죄행위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국정원이 민주적 통제를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한정 의원은 국정원 개혁은 과거의 정치개입 단절만으로는 안되며 뿌리까지 개혁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의지를 갖고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인 김병기 의원은 “결국 개혁은 의지와 능력의 문제”라며, “답은 거의 나왔으니 이제는 한발 내딛을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조지훈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장)는 국정원의 역할 및 기능 축소 방안으로 무엇보다 국정원의 범죄 수사권 이관을 강조했습니다. 조지훈 변호사는 국정원법 제3조는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를 국정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안사건을 기획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근원이 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이러한 범죄수사는 이미 경찰(보안수사대)와 검찰(공안부)에서도 중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국정원의 수사권 규정은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지훈 변호사는 또한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도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권한을 이유로 국정원이 행정부의 전 부처에 개입하고 상급기관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군 사이버사의 댓글작업도 이 권한을 바탕으로 사실상 국정원의 지휘아래 진행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외에도 국내정치개입, 민간인 사찰 등의 제도적 토대가 되고 있는 국내보안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해외정보기관으로 개편, 정보수집 업무를 넘어선 심리전 기능 폐지, 공무원 임용 예정자를 비롯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민간인에 대한 신원조사 권한 등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그간 국정원의 불법, 탈법행위와 인권침해, 정치공작 행위가 사회문제가 된 적은 여러차례 있었지만, 국정원에 대한 감독체계 강화는 소홀히 다뤄져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근용 사무처장은 국정원에 대한 감독·통제 방안으로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 정보 및 인권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구>를 설치해, 정보위원회의 감독기능을 뒷받침하고, 대통령의 책임하에 정보기관 활동의 적법성 등을 감독할 수 있는 정보감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보위원회를 전임 위원회로 변경해 정보기관 감독에 집중할수 있도록 하고, 비밀유지 의무와 기밀취급 인가권을 가진 보좌관이 정보위원회 배석해, 국정원 제출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근용 사무처장은 미국 의회 정보위원회의 경우도 기밀취급인가를 받은 보좌진의 지원을 받고 있고, 독일 연방하원감독(통제)위원회(PKG)도 7인으로 구성된 사무국이 보조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박근용 사무처장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건과 관련해   국정원 예산의 불투명성도 지적했습니다. 국정원은 본 예산을 총액으로만 제시하고, 그 예산 총액 전부를 특수활동비로 편성하고 있어, 정보수집 활동 외에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전혀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처장은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서에 표시하도록 하고 , 무분별하게 특수활동비를 편성하지 않도록 국정원법 제12조, 2항을 전면 개정하고, 국정원의 “비밀활동비” 또는 “예비비”를 기획재정부 등 다른 기관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한 국정원법 제12조3항과  예산회계특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예결위 심사 면제조항을 폐지하고, 국정원법을 개정해 감사원의 직무감찰과 회계검사 시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론자인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은 국정원 예산이 크게 세가지로 ①국정원의 본예산 ②국정원이 각 부처에 편성한 정보예산 ③기획재정부에 예비비로 편성되고 있는데 이중 예비비 예산이 가장 통제가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감독강화는국회의 정보위원회 전임화 여부보다  오히려 보좌진에게 비밀인가권을 허가해 자료분석 등 보좌진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보위원회에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참여하기보다 국정원 개혁에 의지가 있는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인 박병욱 국립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국정원의 보안수사권 관련해 정보기관의 시각에서 형성된 설익은 혐의로 조사대상자의 허위자백을 유도하는데 악용될 수 있고, 결국 이것은 공정·투명해야 할 형사절차를 왜곡하고 객관적인 정보수집에 전념해야 한 국정원 본연의 기능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 파견 검사들의 댓글사건 수사방해 행태를 지적하며 정보기관에 수사기관의 수사관, 검사가 파견되어 대공수사, 정보수사 업무를 도와줄 경우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수사의 절차가 밀행성이라는 동굴로 들어가 버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정원의 타 부처에 대한 보안업무조정권한과 보안감찰권은 정부기관내 권력 분립의 원칙과 견제, 균형의 원리에 위배되고 결과적으로 국정원이 다른 행정 부처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론자인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국정원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가사이버안전 관련 정책 및 관리의 총괄·조정 역할을 맡아 국가사이버안전기본계획 수립·시행하고,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 및 대책회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공공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이버 보안을 담당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역할은 국정원법에서 규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역할을 맞는 것은 사이버 보안 정책의 투명성과 사회적 감독 기능을 약화시키고,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과 민간의 자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병일 활동가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비밀정보기관이 사이버보안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나라는 없다며,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기능을 행정자치부로 이관하고 국정원의 역할은 외국 혹은 북한의 사이버 역량에 관한 정보 수집, 위협 정보에 대한 수집 및 공유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감넷은 국정원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제도개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국회와 청와대, 국정원개혁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입니다.

 

「국정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1부.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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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1/2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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