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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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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

익명 (미확인) | 수, 2017/10/18- 15:10

금융당국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에서 90% 금융계 취업 허용돼


‘취업가능’ 결정 받은  퇴직공직자 43명 중 16명(37%) 퇴직 전 업무와 취업예정기관의 업무연관성 의심돼
참여연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 발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10/18)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을 발표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퇴직공직자들이 금융기관에 계속 취업해오면서, 정부기관의 공정한 직무 집행을 저해한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금감위 출신 감사들이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고, 올 해 9월에는 금융당국의 고위간부 출신 금융지주대표가 금융감독원에 부당 인사청탁한 정황도 드러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여러 정부기관들 중에서도 특히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퇴직공직자들의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 취업을 중심으로 취업제한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는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를 통해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출신 퇴직공직자들의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 취업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1년 6월부터 올 2017년 6월까지 이들 3개 기관의 퇴직공직자 중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에 취업하고자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심사대상자는 모두 48명이었는데, 이들 중 90%에 해당하는 43명에 대해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졌다.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퇴직공직자들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수를 금융기관을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① 증권회사, 금융투자사 등 ‘금융투자회사’ 8명, ② 종합금융사,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에금취급기관’  7명,  ③ 신용카드, 캐피탈 등 ‘기타금융회사’ 7명, ④ ‘보험회사’ 4명,  ⑤ 금융결제원, 자금중개회사 등 ‘금융보조기관’ 3명, ⑥ ‘은행’ 1명,  ⑦ 금융관련 협회 등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기관, 대부업체, 핀테크사업 운영 기업 등을 포함한 금융관련기관 13명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퇴직공직자 43명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부서 및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의 업무연관성을 재확인 한 결과, 43명 중 16명(37%)이 업무연관성이 있거나 의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기재부 국고국장의 직무를 수행한 후 국가가 소유한 은행인 한국산업은행(2016년 기준 기재부 92%, 국토교통부 8% 지분 소유)에 상근감사로 취업하는 경우, 금융위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가 피감기관인 금융위 소관 비영리법인에 취업하는 경우,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에서 저축은행 상무로 취업하는 경우 등 업무연관성이 높음에도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출신 퇴직공직자의 상당수가 업무관련성이 있거나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공직에 있을 당시 직무와 취업예정기관의 사업에 대한 연관성 심사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업무관련성 심사 시 해당 부서가 아니라 기관의 업무까지 넓혀서 심사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포함되지 않는 퇴직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이 되는 부서의 범위를 넓힐 것,  ▲ 반부패 및 공직윤리 감독과 관련된 심사를 전담할 기구는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할 것 등을 통해 퇴직 후 취업심사의 독립성과 객관성, 일관성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1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퇴직공직자 총 14명 중 12명이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승인 주요 사유는 △ 심사대상자가 취업희망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자격증 근무경력, 연구성과를 통해 전문성이 증명된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9호에 해당) 8건, △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에 임용전 종사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동법 시행령 제 34조 제3항, 제6호에 해당) 3건 등으로 심사대상자의 전문성 활용과 관련된 사유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등이 다루는 금융 분야가 고도로 전문화된 영역으로 인력풀이 협소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금융당국과 민간 금융기관의 회전문 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취업제한제도를 보다 엄격히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제도설명>
퇴직 후 취업제한제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제 18조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공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의 업무(2급 이상의 경우 소속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및 시장형공기업, 공직유관단체 등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고 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받거나 취업승인심사를 통해 취업의 불가피성이나 필요성 등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심사받아야 함.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를 둔 이유? 
퇴직예정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후 퇴직 전에 근무했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함임
 

보도자료 [바로가기/다운로드]

 

▣ 별첨1 :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바로가기/다운로드]
▣ 별첨2 : 2011.6.1~2017.6.30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 취업승인심사 결과 리스트[바로가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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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에게 새로운 대한민국 인증샷 캠페인 결과 전달

<2017대선주권자행동>,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후보 만나 직접 전달
오늘(5/2) 저녁 7시경 MBC(상암동) 사옥 주변 

 

 

20170502_대선주권자행동_인증샷전달20170502_대선주권자행동_인증샷전달

<2017.05.02. 상암MBC 앞, 대선 후보들을 기다리고 있는 2017대선주권자행동>

 

20170502_대선주권자행동_인증샷전달20170502_대선주권자행동_인증샷전달

20170502_대선주권자행동_인증샷전달

<2017.05.02. 심상정, 안철수, 문재인 후보에게 촛불시민들의 인증샷 전달 완료!(시간 순)>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오늘(5/2) 오후에 대통령선거 후보TV토론이 열리는 MBC사옥(서울 상암동) 앞에서 문재인, 심상정 등 19대 대선후보들에게 “#Votefor(보트포) 새로운 대한민국 인증샷 캠페인(이하 ‘보트포 인증샷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의 사진 2017장으로 만든 인증샷 대형모음그림판과 인증샷 메시지 모음집을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보트포 인증샷 캠페인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시민들이 희망하는 것을 모으는 캠페인으로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진행되었습니다. 5월 2일 오전 9시 현재까지 전달 시간과 장소가 정해진 후보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상정 후보, 오후 6시 45분, MBC경영센터 로비△ 문재인 후보, 오후 7시, MBC사옥 인근.

 

오늘 저녁 8시에 시작하는 TV토론회에 참여하는 5명의 주요 후보들은 토론회 시작 시각보다 1시간 내외 일찍 MBC사옥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를 고려해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각 후보들이 토론회 촬영 스튜디오에 입장하기에 앞서 인증샷 모음 그림판과 메시지 모음집을 전달합니다. 

 

인증샷으로 모인 시민들의 메시지에 담긴 단어들을 워드클라우드 기법을 이용해 빈도가 높은 것들을 확인한 결과, 평화, 안전, 차별(금지), 아이, 노동, 탈핵, 교육, 정의, 적폐청산, 평등, 임금, 행복, 여성, 민주, 공정 등이 두드러졌습니다. 인증샷 모음 그림판은 2017장의 사진을 가로 120센티미터, 세로 160센티미터의 대형패널에 인쇄한 형태입니다. 사진들은 “#Votefor(보트포) 새로운 대한민국 인증샷 캠페인” 사이트에서 하나하나씩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대선주권자행동>는, 이번 대통령선거는 ‘촛불시민’의 힘으로 열리게 된만큼, 대선에 나선 후보들이 시민들의 열망과 기대를 명심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인증샷 모음그림판과 메시지 모음집을 전달합니다. 2017장의 인증샷과 시민 메시지는 지난 4월 11일부터 광화문광장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모은 것입니다.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후보 외의 다른 후보 캠프에도 인증샷 모음 그림판 등을 전달합니다.

 

 

20170502_대선주권자행동_인증샷캠페인20170502_대선주권자행동_인증샷캠페인

 

VOTEFOR2017_forWEB.pdf

화, 2017/05/0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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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절감 대책, 잇따라 발목 잡혀

통신비 절감 대책, 잇따라 발목 잡혀

고령층 요금감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 안돼

출퇴근 시간 버스 wifi 설치 예산은 야당 반대로 반토막

규개위와 야당은 통신비 부담 호소하는 국민의 뜻 수용해야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는 통신비 절감대책으로 저소득⋅고령층 요금감면과 버스 wifi 확대를 제시했다. 그런데 저소득층 요금감면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반면, 고령층 요금감면은 보류 결정이 났으며, 버스 wifi 설치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토막이 났다. 통신비 절감대책에 발목잡는 규제개혁위원회와 야당을 규탄한다. 

 

저소득⋅고령층 요금 감면 정책은 저소득층과 고령층(기초연금수급자)에게 11,000원씩 요금 감면하여 총 584만 명에게 4,834억 원의 통신비를 절감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다. 지난 11월 10일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저소득층 통신비 절감은 원안 동의하되, 전파사용료 면제를 검토하도록 부대권고했고, 고령층 요금감면은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에서 논의 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계속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은 이동통신의 공공성을 망각한 처사이다. 현대인의 생활 필수품이 된 이동통신은 다른 공공재와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은 이동통신사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행위였다. 또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는 통신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임의기구인데, 정책 결정 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 책임을 떠넘긴 것은 자신의 책임을 방기한 처사이다. 차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반드시 고령층 요금감면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또 SKT를 비롯한 통신사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앞서 의견서를 제출하여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 또 11월 10일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요금 감면 대상 및 감면액 축소를 요구했다. 이동통신 서비스는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공공서비스에 해당된다는 것을 부정하고 저소득⋅고령층 배려를 이유로 이익보전을 요구하는 태도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

 

버스wifi 설치는 이동통신 사용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 wifi를 이용하여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책이다. 그러나 국회 예산 심의에서 정부안 12억 5천만원의 예산안 중 6억원이 감액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의원이 “어린 청소년들에게 버스 안 스마트폰 사용을 조장하는 것은 문제”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고 한다. 버스로 오랜 시간을 보내며 출퇴근 하는 이용자에게 공공 wifi로 통신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으나, 예산을 반토막 낸 자유한국당에게 통신비 절감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최근 핀란드 경영컨설팅 업체 리휠이 한국의 이동통신 요금이 외국에 비해 매우 비싼편이라는 자료를 발행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국민들이 호소하고 있는 통신비 부담이 매우 비싼 요금제 때문이며 그만큼 통신사간의 요금인하 경쟁이 저조하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러한 통신비 부담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현재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진행중이다. 정부와 통신사⋅학계⋅시민단체까지 폭 넓은 의견수렴을 하는 공론의 장을 만든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비록 첨예한 이해관계자가 모인 자리이지만, 진지한 논의를 거쳐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한 대승적 합의를 이루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는 통신비 부담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수용하여 통신비 부담 완화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12/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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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적극 환영합니다

남북 정상의 두 손에서 피어난 평화의 꽃향기가 소성리에도 전해지길 희망합니다



3월에 불어온 봄바람이 4월 27일 오늘 남북 정상의 두 손에서 평화의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대결 말고 대화하라’, ‘전쟁 말고 평화협정’ 지난 600일이 넘는 시간동안 성주와 김천, 원불교 그리고 평화를 염원하는 이들이 함께 외쳐왔던 한결 같은 염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염원들이 꽃 피는 감격스런 장면을 맞이하며 두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두 손 높여 환영하는 바입니다.

 

금일 선언문에서는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겨레와 전 세계에 천명’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을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함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두 정상이 전 세계에 선언하였습니다.

 

우리가 염원했던 위와 같은 결과를 고대하며 우리는 2년 가까운 시간 염원해온 이 역사적인 순간을 소성리 마을회관 마당에 함께 모여 축하하고 두 정상의 회담의 성공을 기원하고 싶었습니다. 때문에 국방부에 금일 하루만큼은 공사를 중지하고, 마을에서 경찰을 모두 물리고 함께 한반도의 국민으로써 함께 평화를 기원하자 요청하였으나 이마저도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아침 경찰이 매일 아침 진행되는 평화 기도를 위한 진밭교 통행을 차단하고 주민과 지킴이 종교인들을 들어냄으로써, 세계를 흔든 악수에  전 세계인이 박수칠 때 함께 만세를 불렀어야할 소성리는 여전히 북핵 핑계로 만들어진 허망한 남북분단 갈등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더 이상 전쟁도 없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일체의 적대행위가 전면 중지되고, 군축을 실현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8000만 겨레와 전 세계에 선언’되어도 소성리만은 그 선언이 전해지질 않는 가 봅니다. 여전히 미국의 전략무기를 위한 공사를 진행시키기 위해 대한민국 경찰 1000여명이 조그마한 마을에 점령군처럼 마을에 주둔해 있으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마을을 봉쇄하여 감옥으로 만들고, 빨간 경광봉을 휘두르며 마을을 배회합니다.

 

전쟁도 없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군축을 실현하고, 완전한 비핵화의지가 선언되었는데 사드는 왜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까? 정부와 미국의 말대로 북한에 대항하는 무기라면 마땅히 배치절차가 중단되어야 합당하지 않습니까? 공사가 중단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역시 미국을 위한 전략 무기이기 때문에 남북의 평화 선언과는 상관없이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 그만 그 모든 허울을 벗어버리고 사드배치의 모든 절차는 멈추어 져야 합니다. 공사는 멈추어야 합니다. 평화협정 전 못박기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제발 소성리에도 그 꽃향기의 일부라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두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다시 한 번 두 손 높여 환영합니다. 오늘 피어난 그 꽃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열매를 맺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꽃의 향기와 열매가 이곳 성주 소성리와 김천에도 전해져 전 세계인들과 함께 평화의 성지에서 평화의 축제가 열리길 간절히 염원합니다. 우리는 그날 까지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드 철회 마지막 명분으로써 끝까지 싸우고 있겠습니다. 

 

2018. 4. 27. 

 

사드철회 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18/04/2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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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즉각 원천납세의무자인 이건희 회장에 대해 소득세 부과 처분하라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에 대한 납세 고지는 징수 처분일 뿐

세액이 자동 확정되는 원천징수의 경우, 징수 처분은 5년 소멸시효만 해당

과세 시늉으로 시간 허송 말고, 즉시 이건희에 소득세 직접 부과해야

 

최근(12/12) 언론 보도(https://goo.gl/YsXh4C)에 따르면 국세청은 조준웅 삼성특검이 찾아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하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금융기관에 대해 2008년 1월 이후 귀속 소득에 대해 90%의 세율로 원천징수(기 납부 세액은 차감,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는 포함)하라는 납세 고지를 보냈다. 이는 2017년 10월 30일 금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장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과세와 관련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을)의 질의에 대해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금융감독원 검사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차명계좌임이 드러난 경우 이를 금융실명법 제5조에 의한 비실명재산으로 보아 90%의 세율로 차등과세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기관 등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납세 고지는 세법상 부과 처분이 아니라 징수 처분이라는 점,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최장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반면, 징수 처분에 대해서는 5년의 소멸시효만 적용된다는 점,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할 경우 2008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 ▲따라서 이 기간중에 발생한 귀속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에 대한 국세청의 징수 처분은 무효라는 점, ▲국세청은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국세청의 원천징수 납세 고지의 진의(眞意)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보기에 따라서는 짐짓 겉으로는 과세의 시늉만 하면서, 실제로는 징수 처분에 대한 무효 시비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작업 전반을 혼돈에 빠뜨리고, 궁극적으로 이를 무력화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오해를 불식하는 유일한 방법은 국세청이 궁극적인 납세 의무자인 이건희 회장에게 직접 부과 처분을 하여 이 회장이 부족하게 납부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국세청이 ‘빛 좋은 개살구’인 징수 처분에 그치지 말고, 그동안 이건희 회장이 금융실명제를 농단하면서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여 이 금액을 즉각 이 회장에게 부과하여 추징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는 국세청이 이번 납세 고지 발부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징수 처분에 불과하고 따라서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 처분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다른 의도로 금융기관에 납세 고지를 발송한 것인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잘못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실명제는 비실명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비실명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소득의 경우,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되어 금융실명법 제정 때까지 유지된 비실명 계좌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7조에 의해, 금융실명법 시행 이후의 계좌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 제5조에 의해 고율의 소득세율로 차등과세 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비실명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이 실명전환일, 또는 이자 및 배당소득의 지급일에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세무당국에 납부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건희 회장은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부터 2008년 4월 조준웅 특검에 의해 차명계좌 유지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총 1,199개(중복 계좌를 제외하면 1,197개)의 차명계좌를 유지하였고, 차명계좌 유지 사실이 밝혀진 후에는 ‘이를 모두 실명전환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을 다 납부하겠노라’고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용진 의원이 밝힌 것처럼 단 하나의 계좌도 본인의 명의로 실명전환하지 않은 채 해약 또는 중도 인출 등의 방식으로 모두 자금을 인출하였다. 그리고 국세청은 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을 이건희 회장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38%의 세율로 과세하였다(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비실명재산에 대한 과징금 징수도 없었다). 금융실명제 위반에 따라 90%의 세율을 적용했어야 할 이건희 회장의 조세 포탈은 2008년 당시 이처럼 변칙적으로 처리된 후 역사 속에 묻히게 된 것이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이처럼 변칙처리된 이건희 회장에 대한 과세를 바로 잡아서 땅에 떨어진 조세 정의를 다시 세우는 것이다.

 

 

금융실명법은 비실명 재산에 대한 소득세 차등과세를 원천징수의 방식을 통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금융실명법 제5조 및 부칙 제7조). 그런데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자동적으로 그 세액이 확정된다(법 제22조 제2항 제3호). 원천징수의 경우에는 이처럼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과세 당국에 의한 별도의 부과 처분이 필요없고, 원천징수의무자(즉 금융기관)가 납부기한내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과세 당국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 고지를 통해 해당 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즉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 고지는 징수 처분인 것이다(대법원 1984.3.13. 선고 83누686 판결).

한편 징수 처분은 그것이 부과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의한 부과 제척기간(소득세의 경우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최장 10년)이 적용되지 않고, 오직 동법 제27조 제1항에 의한 소멸시효(2013년 이전의 소득에 대해서는 5년)만 적용될 뿐이다.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인 ‘이자 및 배당소득의 지급일의 다음달 10일’의 다음날인 11일이 된다. 따라서 이 날부터 5년의 시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그 이후에 한 징수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6.12.1. 선고 2014두8650 판결).

 

 

원천징수에 관한 법리를 이번 국세청의 납세 고지에 적용해 보면 국세청 처분의 허구성이 백일하에 드러난다. 예를 들어 국세청이 원천징수를 요구한 2008.1월 귀속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은 소득 지급시에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2008.2.10.까지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한다. 만일 금융기관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거나 과소 징수한 경우에는 2008.2.11.부터 국가가 해당 부족 세액을 징수할 수 있으므로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다른 사정이 없는 한 5년 후인 2013.2.10.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런데 이번에 국세청이 금융기관에 대해 한 납세 고지는 2017.12.12.에 한 것이므로 소멸시효를 경과한 위법한 징수 처분이 된다.

이런 법리를 다른 기간에도 적용하면 결국 2008.1. ~ 2012.11. 사이의 귀속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세 고지는 모두 위법한 징수 처분이 되고, 이번 납세 고지를 통해 징수할 수 있는 대상 소득은 2012.12월 이후 귀속 소득부터가 된다. 그런데 이건희 차명계좌의 경우 조준웅 특검의 발표가 있었던 2008.4. 이후 2009년 초 사이의 기간에 거의 모든 자금이 인출되었으므로 2009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이자 및 배당소득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깡통계좌’가 된다. 그런데 위의 위법한 징수 처분으로는 그나마 이자 및 배당소득이 존재하던 2008년과 2009년의 시기에 대해 징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결국 ‘깡통계좌에 대해 깡통과세조차도 하지 못하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국세청이 원천납세의무자인 이건희 회장에게 직접 부과 처분을 하지 않고,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들에게 납세 고지라는 징수 처분을 했기 때문이다. 국세 부과의 법리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에게 한 징수 처분은 원칙적으로 원천납세의무자인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4.9.9. 선고 93누22234 판결).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직접 납세 의무자인 이건희 회장에 대해 부족 세액을 납부하라는 부과 처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때 국세청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징수하는 국세에 대해서도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세액을 과소징수하거나 미징수한 경우, 원칙적으로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여 부족 세액을 거둘 수 있고(대법원 1981.9.22. 선고 79누347 전원합의체 판결), 원천징수를 통해 납세 부담이 종료되는 ‘완납적인 원천징수’의 경우에도 원천납세의무자에게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례가 계속되고 있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4604 판결 등). 납세 의무자인 이건희 회장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최장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지금 부과하여도 2008년의 귀속 소득에 대해 아무런 문제없이 소득세 차등과세를 집행할 수 있다.

반대로 국세청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한 소득세 직접 부과를 게을리 하고 시간을 허송하여 자칫 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가고 나면 소득세 납세 의무 자체가 소멸하여 더 이상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제척기간이 지난 소득세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원천징수 의무도 소멸하여 징수 처분이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된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두11382). 

 

 

원천징수에 관한 법리는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등의 개념이 원천징수의무자(금융기관), 원천납세의무자(이건희) 및 국가(국세청) 등에 복잡하게 얽힌 난해한 이론이다. 그러나 위 논의의 결론은 대단히 명쾌하다. 국세청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징수 처분만 내려놓고, 이건희 회장에 대한 과세 의무를 다한 것처럼 코스프레를 할 것이 아니라, 즉각 이건희 회장에 대해 직접 부과처분을 하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고율의 소득세 차등과세를, 그리고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소득세 차등과세를 이건희 회장에게 해야 한다. 만일 과징금이나 소득세의 부과 여부 및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해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가 신속하게 유권해석을 해서 아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혹시라도 부과 제척기간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징수 처분이 5년의 소멸 시효 때문에 과세의 유효성 측면에서 매우 불완전한 수단임을 잘 알고 있는 국세청이 납세 의무자인 이건희 회장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세 부과 대신 이런 불완전한 수단을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그나마 소득세를 거둘 정도의 이자 및 배당소득이 있는 2008년의 소득에 대한 과세까지 위태롭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철저히 조사해서, 만에 하나 이번 조치가 은근슬쩍 이건희 회장을 봐주기 위한 꼼수임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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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2/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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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의 평창올림픽 참가 의사 발표와 남측의 고위급 회담 제안 환영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 한반도 긴장완화 조치로 이어져야

 

 

어제(1월 1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히며 이를 위해 남북 당국 간 회담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오늘(1월 2일) 문재인 정부는 오는 9일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를 북측에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북측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대화 재개 의사 발표에 이은 문재인 정부의 발빠른 남북 회담 제안에 환영하며 북측의 즉각적인 수용을 기대한다.  

 

남북간의 이러한 대화 재개 움직임은 반드시 한반도 긴장 완화와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발전되어야 한다. 평화로운 평창올림픽 개최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신뢰를 구축하려는 남북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나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같은 긴장 악화 조치를 삼가야 하는 이유이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신년사에서 미국을 겨냥한 핵미사일 실전배치와 대량생산을 강조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평화는 말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 구체적인 실천이 남북미 모두에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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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1/0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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