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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야 말 좀 들어!④] 32살에 교육부장관, 스웨덴이라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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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야 말 좀 들어!④] 32살에 교육부장관, 스웨덴이라 가능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7/10/17- 15:25

32살에 교육부장관, 스웨덴이라 가능했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④] 미래세대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N가지 장벽

 

정치개혁 청년행동 김푸른,강지헌

 

이 글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과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공동기획 연재 기사입니다. [원문 바로가기]

[정치야 말 좀 들어!-①] 예산동결-의석확대로 선거제도 개혁해야

[정치야 말 좀 들어!-②] '촛불'이 특정 정당 반대? 문제는 선거법이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③] '촛불 정치', 이렇게 가능하다

 

 

▲ 지난겨울,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현장에서 청소년들이 18세 선거권 확대 캠페인을 진행했다. ⓒ 정대희

 

청년이 주체가 된 정치제도 개혁 운동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은 청년 단체들이 '정치개혁 청년행동'을 발족했습니다. 국정농단의 주체들을 재판장에 세우는데 청년들도 촛불을 들고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에게 삶의 무게는 여전히 고달픕니다. 청년을 대변할 정치인 또한 부재하며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 높은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거대정당을 통하지 않으면 당선이 어려운 선거제도가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에 '정치개혁 청년행동'은 그동안 배제됐던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기 위한 정치개혁 운동을 전개하며 △연동형비례대표제 △18세 선거권 피선거권 청소년정치활동보장 △국회 청년할당제 도입'을 3대 개혁과제로 선정하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 청년행동 첫 번째 연속 기고는 '청년과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청년행동의 첫 번째 글인 만큼 청년과 청년문제의 맥을 우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청년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선거제도 개혁이 만들어 내는 정치가 복지국가를 만들고, 청년 안전망을 만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청년은 무엇일까요?

 


▲ 지난 8월 22일 국회정론관에서 청년들이 ‘청년이 만드는 젊은 국회, 청년의 목소리를 국회로’란 이름을 내걸고 정치개혁 청년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추혜선 의원실

 

젊은 세대의 문제가 전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양한 청년 이슈가 있지만, 사회적 개념으로 호명되는 청년은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정의되어야 합니다. 청년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움에도 청년문제가 지속적으로 부상하는 것은 젊은 세대에게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문제가 집중되고 있다는 현상의 반증입니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청년은 사회개혁의 주된 세력이었습니다. 정치적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자연히 청년은 정치적 패러다임 속에서 주체로 해석되었습니다. 하지만 IMF 이후 패러다임은 전환되었습니다. 과거 청년은 정치 주체로서 호명되었지만, 오늘날 청년은 경제 패러다임 속에서 객체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청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줘야 하는 정책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청년문제를 보아야 청년이 보인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시대는 고도성장이라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배경 속에 있었습니다. 시장 중심의 세계화는 곧 문제를 터뜨려 냈습니다. IMF와 같은 경제의 몰락으로 실업자와 취업준비생은 늘어가고, 일자리가 있더라도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 등 불안정노동은 점차 확산되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청년문제로 몸살을 앓는 이유입니다. 경제위기 후 청년은 '88만원 세대'라는 은유가 보여주듯 경제적 차원에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청년은 한국 사회의 정치·사회·경제적 적폐를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은 '노동시장'을 처음 직면하는 연령대에 있습니다. 도움이 크든 작든 부모님 아래에 있었던 한 사람이 한 명의 사회인으로서 전환되는 시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의 몰락과 그로 인해서 확산된 불안정노동의 절벽에 청년들이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돈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은 사회 진입 자체가 어려워지고 말았습니다. 실업, 저임금 노동, 불안정 고용 때문에 결혼이나 노후준비 등 일반적인 삶의 흐름을 계획하기도 어렵습니다. 절벽에 내몰린 오늘날 청년들은 당장의 생존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많은 젊은이가 안전망이 없는 사회에서 '더 나은 직장을 구하는 일'에 몰두하도록 내몰리고 있습니다.

 

청년문제는 복지의 문제입니다

 


▲ 5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 정문 앞에서 성신여대 총학생회와 청년유니온, 최저임금연대 회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책임 있는 논의와 최저임금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최윤석

 

IMF 이후 사회경제적 적폐가 젊은 세대에게 집중되었다는 현상을 공유해야 청년문제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청년문제의 원인은 한국사회 자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년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요구가 있지만, 청년을 위해 당장 필요한 것은 안전망입니다. 안전망은 곧 복지를 의미합니다. 청년문제의 해법을 복지 문제와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면, 청년문제는 풀릴 수 없습니다. 일자리 증가 지표에만 집중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복지국가의 청년 정책

 

유럽 복지 선진국의 경우 다양한 청년 안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유럽 관용의 정신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EU는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고용과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청년보장제도(Youth Guarantee)'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7년 스웨덴에서 시도한 청년보장제(Jobbgarantin För Ungdomar)가 성과를 거두면서 전 유럽으로 확산된 것입니다. 

 

스웨덴은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복지 선진국입니다. 스웨덴을 비롯하여 선진적인 청년고용보장제도를 운영하는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모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은 1980년대 중반과 1990년대 초반에 청년보장제를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장기 실업률이 낮습니다. 복지를 통해서 청년 안전망을 구축했고 성공한 것입니다. 유럽 복지국가의 선진적인 정책을 만든 핵심 요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로 만들어진 합의제 민주주의입니다. 스웨덴을 비롯한 노르웨이, 덴마크, 뉴질랜드 등 복지 선진국의 공통점은 진보적인 연립정부의 연정 아래에서 정책을 통과시켰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정치에서 '연립정부'는 낯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정치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정당이 정책으로 협상하며 연립정부를 구성합니다. 이는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만들어진 국회에서 실현될 수 있는 정치 문화입니다. 이와 같은 정치 풍토 속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수렴되고, 정책으로 열매 맺습니다. 청년 안전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립정부를 통해 청년의 삶에 연결되는 정책을 개혁해낸 대표적 사례가 뉴질랜드입니다. 1993년 선거제도 개혁에 성공한 뉴질랜드는 합의제 민주주의 국가로 변모합니다. 선거제도 개혁 후 뉴질랜드의 사회·경제적 정책 또한 뚜렷하게 변화했습니다. 1996년 출범한 국민당 중심 첫 연립정부에서 민영화 중단 등 1984년 이후 지속된 신자유주의 정책은 멈춰섰고, 1999년에서 2007년까지 이어진 노동당 중심 연립정부에서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는 데 성공합니다. 고용계약법이 폐기되고 고용관계법이 제정되면서 고용 안정성도 증대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안정성 증대는 불안정노동 시장에 노출된 청년을 위한 중요한 성과입니다. 불안정노동 시장의 폐해를 해소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EIU는 매년 시민의 자유, 정부 기능, 정치 문화 등을 토대로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를 발표합니다. 2016년 뉴질랜드는 4위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은 24위에 머무르며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되었습니다.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복지는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복지가 먼 나라에서 청년문제 해결도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거대양당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정치 구조를 만든 것이 바로 선거제도입니다. 신자유주의 노선을 걷는 정당이 높은 득표를 한다는 것은 검증된 사실이며, 이는 삶의 질 악화로 나타납니다. 지역구에서 1등 하면 과반 지지 없이도 당선되는 제도에서는 거대 정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새로운 비전과 대안을 모색하는 정당들에게 불리한 제도입니다.

 

대안 없이 기득권 유지만 모색해온 거대양당 구조 속에서 다양한 정책 해법이 나올 수 없습니다. 청년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은 선거 때만 동원되는 현실을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복지국가의 청년 정치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 정치도 필요합니다. 당사자 정치는 단순히 청년의 정치 진입만 수월히 하자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청년이 대안적 비전을 벼려내는 능력과 이견을 조율하는 협상력 같은 정치력을 가진 청년 정치인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국, 실력 있는 청년 정치인이 성장하기 위해 정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정당정치 환경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청년 정치인은 낯선 존재입니다. 지역 기반과 정치 경험이 없는 청년이 거대 정당에서 공천받고 지역구에서 당선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은 청소년의 정당 가입 자체가 불법임은 물론, 거대 정당들은 선거철만 되면 외부에서 인재를 영입하는 데만 골몰합니다. 그러나 유럽 국가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정당에 가입해 전문적으로 훈련받고 경험을 쌓은 청년들이 정치에 진입하는 일이 흔합니다. 2014년 스웨덴 교육부 장관에 취임한 구스타프 프리돌핀은 32살의 나이에 교육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11살에 스웨덴 녹색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19살에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32살에 교육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2030 정치인을 '청년 정치인'이라 한다면, 한국에도 청년정치인이 아예 부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청년 정치인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동등한 정치 주체로 인정받았는지도 의문 부호가 따릅니다. 정치권에 청년이 많아지는 것보다 어떤 청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가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으로 만들어지는 정당정치 환경이 조성되어야, 돈 없고 연줄 없는 이들도 자신의 신념과 부합하는 정당에서 직업 정치인으로 훈련받고 자리를 잡아, 자신과 같은 이들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청년 안전망을 만드는 선거제도 개혁

 


▲ 대학YMCA, 민달팽이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비례대표포럼청년위원회, 정치발전소, 천도교청년회, 한국청년연대, 흥사단전국청년위원회, 2030정치공동체청년하다, 한국청년연합 소속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청년들이 희망과 미래를 상상하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책임은 정치를 독점하고 기득권에 안주해 온 기존 거대 정당들 때문이다"며 "1등만 당선되는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바꿔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하고,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 유성호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봄까지 광장에는 더 나은 사회를 열망하는 촛불이 타올랐습니다. '적폐 청산'이라는 구호가 외쳐졌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적폐는 무엇인가요? '정치'를 특정 계급의 전유물로 만들어온 역사, 문화, 제도야말로 한국 사회의 적폐입니다. 정치현장에는 청년이 호소하는 문제를 해결해줄 주체가 없으며, 따라서 다수의 청년이 겪고 있는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청년 세대가 겪는 문제는 20대, 혹은 30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새로운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감지해야만 합니다. 

 

새로운 문제의식과 대안을 가진 세력이 정치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기득권 중심 구조를 청년의 힘으로 바꿔야 합니다. 복지국가로의 이행이 곧 청년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다양한 청년보장 정책이 펼쳐지는 선진국의 정치 체제를 만드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비례대표제 도입이 그 첫걸음입니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촛불의 염원이 모인 지금이 바로 청년의 삶을 위해 비례대표제 개혁을 외쳐야 할 때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클릭)에 참여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국회정치개혁특위에 청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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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보유 허용은 그 주식이 영속적인 지배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단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기준이 완화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신 공시대상기업집단 대상으로 “정관 명시” 대신 “공정한 제3자에의 주식 신탁”처럼 의결권 불행사에 대한 확고한 안전장치 있는 경우에 한정해야

 

1. 상증세법 개정안의 취지와 목적

  • 기획재정부는 2017. 8.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음을 정관에 명시한 자선, 장학, 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현행 10%에서 20%까지 상향조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기획재정부공고제2017-104호」)함.  
  •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 보유는 그동안 종종 계열회사를 우회적으로 지배하고, 이를 영속적으로 상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하게 추진해야 마땅함. 
  • 특히 의결권 행사 제한과 관련한 공정거래법상의 유사 조문(공정거래법 제11조 제3호)에 대한 입법 연혁에서 보듯이, 향후 의결권 제한에 대한 다양한 예외 사유가 추가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의결권 제한의 실질적 규제 내용이 형해화(形骸化)할 가능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어제(8/22) 일부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상향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2. 입법예고 주요 내용

○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 개정

가. 일부 공익법인의 의결권 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으로서
 -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정관에 규정한 공익법인을 대상

나. 시행시기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연분부터 적용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상 관련 : 수정의견

 

  • 과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이었음
  • 그러나 최근 공정거래법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음
  • 현재 과거의 기준과 유사한 기업집단의 정의는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임
  • 상증세법에서 자산규모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의 기업집단에 대해 특혜를 베풀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과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규제 범위를 유지하기 위해 상호출자기업집단 대신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신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기준을 사용할 것을 제안함.

 

나. 의결권 불행사의 정관 명시 요건  : 반대

 

  • 과거의 입법 연혁에 관한 사례를 감안할 때,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제는 종종 “주주의 재산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일부 사유에 대해 그 예외를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완화되어 왔음
  • 예를 들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11조의 입법 연혁을 보면 당초에는 일부 자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 행사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다가, 2002년 1월 26일의 개정에 따라 임원 선임과 해임, 정관 변경, 합병 및 영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되어 사실상 그 규제가 유명무실하게 되었음
  • 따라서 일단 공익법인의 의결권 주식 보유를 허용한 후 그 행사를 제한하는 규제방식 보다는 의결권 주식의 보유 자체를 규제하면서도 공익법인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별도의 규제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의결권 불행사를 정관에 명시하는 조건하에서 주식보유한도를 상향하는 것에 반대함

 

4. 추가의견 및 결론

 1) 추가의견 :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의결권 주식의 제3의 기관에의 신탁 

  • 공익법인이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 목적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려고 하는 이유를 찾는다면 아마도 계열회사 주식의 보유를 통해 향유할 수 있는 배당금 수령과, 계열회사 주식의 처분을 통한 매각이익의 수령 목적 등을 상정할 수 있음
  • 만일 공익법인이 의결권 행사의 가능성을 확실하게 차단하면서, 오직 주식에 부수되는 배당금 및 매각이익 수령만을 향유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면 공익법인에 출연한 의결권 있는 주식에 대해 과세가액 불산입의 혜택을 허용해도 무방할 것임
  • 예를 들어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그 주식을 “당해 공익법인이 의사결정을 지배하지 않는 공정한 제3의 기관에 신탁”하여 의결권에 대한 일체의 지배력 행사 없이 신탁의 수익자로서 오직 배당금을 수령하고, 필요시 주식의 처분을 통한 매각이익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음  

 

 2) 결론

  •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보유 허용은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를 장려한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그 주식이 영속적인 지배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단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마땅함
  • 따라서 ‘제3의 공정한 기관에의 주식 신탁’과 같이 주식 보유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 향유는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의결권 불행사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한 경우에 한해 그 보유한도를 조정할 것을 제안함. 
  • 또한 참여연대는 향후 공익법인을 활용한 지배력 확대 및 편법상속 방지를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및 제48조 등에 대한 보다 적절한 입법적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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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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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 책임 규명 촉구 공동 기자회견

UAE 사태, 헌법 위반 행위 등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일시·장소 : 2018년 1월 16일(화) 10시,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취지와 목적

  • 지난 1/9(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UAE와 비밀 군사협정을 맺었고, 파병뿐 아니라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체결하자는 것은 본인의 의견이었다”고 밝힘. 더불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러한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함. 
  •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임. 해외 분쟁에 대한 한국군의 자동 개입을 약속한 협정을 비밀리에 체결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국민의 생명권과 평화권을 무시한 직권 남용임.
  • UAE 파병은 시작부터 ‘핵발전소 수출에 군대 끼워팔기’ 식의 위헌적인 파병이었음. 이명박 정권 치적용이었던 핵발전소 수출은 관련 계약서가 비밀에 부쳐진 채 저가 계약, 역마진 대출 보증, 60년 가동 보증, 핵폐기물 책임 의혹 제기가 계속되어왔음. 
  • 이번 기회에 UAE 군사협력과 핵발전소 수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 위헌적인 비밀 군사협정은 파기되어야 하고, 아크부대 파병은 철군해야 함.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지금 ‘국익’을 핑계로 헌법 위반 행위를 봉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이에 2010년부터 UAE 핵발전소 수출과 파병을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1/16(화)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 UAE 사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자 함. 

 

개요

  • 제목 :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 책임 규명 촉구 공동 기자회견 <UAE 사태, 헌법 위반 행위 등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일시·장소 : 2018. 01. 16. 화 10:00,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 공동주최 : 고양통일나무, 경계를넘어, 녹색당, 녹색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시민평화포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에너지정의행동, 참여연대, 통일맞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피스모모, 환경운동연합 (추가 예정)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황수영 (02-723-4250 [email protected])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1/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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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특위는 과연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촛불 1주년을 기념하며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촛불은 계속된다.' 촛불 1주년 기념 집회의 주제다. 오는 10월 28일 광화문에 24번째 촛불이 다시 켜진다. 지난겨울 광장에 나왔던 수천만의 촛불 시민이 요구했던 수많은 적폐 청산 개혁 과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되었고, '적폐 세력'들의 저항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되살린 1700만 촛불의 역사적 항쟁을 축하하고 기념도 해야 하겠지만, 다시 촛불을 드는 이유는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여전히 적폐 청산을 정치보복으로 낙인찍고 정권 차원에서 자행된 불법을 눈앞에 두고도 국민대통합을 위해 덮어야 한다는 정치세력과 언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법치국가적 법정 절차에 따라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사면을 얘기하는 염치없는 자들도 있다. 보수 대결집을 위해 정략적으로 이합집산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 그리고 기득권 세력에 환기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자는 것이다.

 

헌법을 파괴하고 국정을 농단했던, 부패하고도 무능했던 정치세력을 끌어내리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새로운 정권을 창출한 것만으로도 가히 혁명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촛불 혁명을 완성할 수단을 얻은 것일 뿐 아직 '촛불 시민 혁명'이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의결과 헌법재판소의 준엄한 파면 결정에 이르기까지 촛불 광장의 시민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역사를 새로 썼다. 민주주의의 새로운 좌표를 제시한 촛불이었다. 무소불위의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음을 보여준 촛불 시민이었다. 그러나 침식되고 허물어진 민주주의와 법치국가를 복원할 길은 아직도 멀다. 그래서 1주년을 맞은 촛불 시민혁명은 여전히 미완이고 진행형이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평화로운 집회시위가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임을 세계 시민에게 각인시킨 대한민국 촛불 시민이었다. 미국에서 세계시민상을 수상한 문재인 대통령도 촛불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한국의 촛불 시민들을 대신해 받는 것이라는 수상소감을 밝힌 바 있다. 독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은 박근혜정권퇴진 촛불집회에 나선 대한민국 국민들을 '2017년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렇게 촛불 시민은 세계 시민이 축하하고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표상이 되고 있다. 퇴임을 앞두고 지난 1월 고별 연설을 했던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도 아마 우리의 촛불 시민을 떠올렸던 것 같기도 하다. 그는 헌법은 놀랄 만큼 아름다운 선물이지만 양피지에 불과 뿐 스스로 힘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참여와 선택, 단결에 의해서 힘이 부여된다고 말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은 시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 대한민국의 촛불 시민은 헌법전에 쓰여 있는 주권자인 국민을 불러 일으켜 나라의 주인으로 만들어 준 것이다. 고정된 활자에 불과한 헌법을 살아있게 만드는 자는 정치인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다. 바로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다.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권력을 다시 국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저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 때만 표를 던지는 수동적 주체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 투표 참여로 주권재민을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국민과 유리된 정치로부터 국민이 함께 하는 정치로 바꾸어야 한다. 국가의 백년대계에 속하는 정책결정을 국민참여형 공론화 과정을 거친 숙의민주주의가 바로 그 예다. '권력은 나누고 시민은 참여하자'라는 촛불 시민의 요구가 바로 그것이다.

 

아직 미완성인 촛불 시민 혁명이 완성되는 가까운 미래에 노벨평화상도 받았으면 좋겠다. 혁명은 개헌으로 완성되고 마무리되는 것이 우리 헌법 개정의 역사와 세계사적 경험이다. 국민이 능동적 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헌법이 바뀌어야 한다. 촛불 시민혁명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주인인 헌법이어야 한다. 1987년 민주화항쟁이후 그랬던 것처럼 정치권, 헌법 학자와 법률가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기성 정치세력은 항상 국민의 대표임을 말하며 국민이란 단어를 입에 달고 살지만 실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권력을 움켜쥘 생각에 몰두하고 있는 정치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주도하는 개헌논의에서는 기본권보다 정부 형태와 권력 구조가 더 관심 대상이다. 그들은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해 보고 정략적 이해에 따라 적당히 타협해 헌법을 뜯어 고칠 뿐이다.

 

절차적으로는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내용적으로는 국민이 권력의 주체가 되는 개헌이어야 한다. 그래야 정당성도 확보된다. 촛불 시민의 집단지성으로 헌법이 새로 쓰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 사회단체와 학술 연구단체들이 참여한'국민주도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가 출범했다.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헌법 개정의 논의에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연대체다. 시민이 촛불을 들었던 그 광장에서 개헌을 논의해야 개헌의 추진력도 생긴다. 개헌의 절차와 과정은 당연히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참여형 개헌이어야 한다. 내용적으로는 '생명권과 환경권, 사회권 등 기본권을 강화하고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개헌', '자치와 분권에 입각한 개헌',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제도 및 정당제도의 개혁을 담은 개헌','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 등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원리가 오롯이 스며든 헌법,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이어야 촛불 시민혁명은 완성된다. 민주주의 헌법 아래 문민독재가 가능했고, 행정도 입법도 사법도 소수에 의해서 지배되었던 사이비 민주주의로부터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국 방방곡곡의 광장에서 시작했으므로 개헌은 광장에서 논의되고 마무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촛불 시민혁명 1주년 기념식에도 광장의 촛불은 계속 타올라야 한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으라는 저항이었으므로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촛불 시민은 깨어 있어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목, 2017/11/0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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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덱스 리플렛 표지

 

알 고 보 면 깜 짝 놀 랄
서울 ADEX 2017 관람포인트

2017. 10. 17~22 / 서울공항

 

서울 ADEX는 평범한 전시회가 아닙니다.
ADEX는 다른 그 어떤 전시회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함을 가진 전시회입니다. 전시회를 찾는 사람들은 진열된 제품들이 우리의 삶에 가져올 기분좋은 변화를 상상하며 행복한 고민에 빠집니다. 하지만 ADEX에 전시된 “제품”들은 그 누구의 삶에도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국제적으로 금지된 비인도 무기 확산탄, 트러블메이커 사드를 비롯해 미국 MD를 뒷받침하는 무기들, 진정한 대량살상무기라 불리우는 소형무기. 오로지 파괴와 살인만을 위해 만들어진 무기들이 사고 팔리는 죽음의 시장, 바로 ADEX의 진짜 모습입니다.

 

독재자, 전쟁광도 환영받는 곳, ADEX
이곳을 찾는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노라면 ADEX의 진짜 얼굴이 잘 나타납니다.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자국민을 탄압하는 정권도, 전쟁범죄를 일삼는 국가의 군 관계자도 이곳 ADEX에서만큼은 “VIP”입니다. 자사의 최신 무기를 팔아 치우고자 하는 전쟁기업들은 이들 “VIP” 모시기에 혈안이 됩니다. 전쟁기업에게 있어 평화란 사업상의 위기와 다를 바 없으며, 분쟁과 갈등은 최고의 비지니스 기회입니다. 이들의 비지니스가 번창하면 할수록 세계는 더욱 위험해집니다.

 

전쟁 장사를 멈춰야 합니다!
ADEX는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폭력의 희생자들의 피가 묻은 돈으로 벌이는 전쟁장사꾼의 잔치에 불과합니다. 이곳에서 거래되는 무기들이 늘어날수록 세계는 더욱 불안해집니다. 전쟁은 이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전쟁 장사를 멈춰야만 합니다!

 

  • 확산탄 : 죽음의 비
  • 사드 : 트러블메이커
  • 소형무기 : 진정한 대량살상무기
  • 이스라엘 전쟁기업 : 이웃의 고통은 나의 이익?

 

2017 아덱스 저항행동 stopadex.org

 

리플렛 [원본보기 / 다운로드]

 

토, 2017/10/2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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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공익제보자 14명에게 총 1억3천5백만원 생활비 지원

월 최대 200만원 6개월간 지급, 희망자는 법률상담⋅심리치료 지원
실질적인 생활 안정 위해서는 구조금 등 정부 지원 확대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는 오늘(8/23) 내부 공익제보자 14명에게 1억3천5백만원의 생계비 지원을 결정하고, 선정된 지원자 명단을 각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최종 선정 명단(클릭)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이번 사업 「2017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프로젝트」 는 공익제보 후 해고 등 불이익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부 공익제보자들에게 생계비(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를 차등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법률상담(200만원 이내)과 심리치료(100만원 이내)도 지원한다. 올해로 2회째 진행된 이번 사업은 지난해 15명의 공익제보자에게 1억7천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했다.

지원대상자는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약 5주간 신청서를 제출받아, 공익제보, 공익변론, 심리치료 전문가 등 8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이들 단체는 내부공익제보자 여부,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2016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의 소득생활자 여부와 소득상실기간, 학업수행자녀 유무 등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시급한 14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 14명에게는 6개월간 생계비가 지급되며, 가구소득에 따라 6명에게는 200만원, 5명에게는 150만원, 3명에게는 100만원이 매달 지급된다. 또 법률상담을 신청한 6명의 공익제보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14명의 공익제보자 모두 공익제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진단을 위해 사전 심리상담을 받게 되며, 희망자에 한해 심리치료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 14명의 공익제보 내용은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 걸쳐 다양하다. 분야별로는 공무원의 공금 횡령, 정부 보조금 횡령(2명), 공공기관 안전규정 위반(2명),  장애인⋅아동학대 등 인권침해(2명), 사립학교 비리 및 교권침해(2명), 식품 의약품 불법제조(2명), 불법기름 유통 및 건설현장 부실시공(2명), 법인자금횡령(1명) 등 이다.

이들은 모두 공익제보로 직장을 잃는 등 불이익으로 현재 소득이 없거나 일용직 등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 불이익의 종류는 파면(2명), 해임(1명), 해고(1명),  계약만료(3명), 재임용탈락(1명), 불가피한 사직(4명) 등으로, 이전 직장에 복직한 경우는 없다. 이들 대부분은 제보 이후 업계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생계비를 지원 받은 공익제보자중에서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 올해도 신청한 제보자가 6명에 이른다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지원대상자 중 5명은 신고기관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공익신고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제27조) 상 구조금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공익신고 등으로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원하는 구조금 제도는 사살상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부패방지법에는 구조금 제도조차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공익제보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구조금 등 정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구조금 신청 안내 등 권익위가 적극적으로 구조금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종 지원 대상자는 각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당사자의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사위원 명단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변호사)
이재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 국민권익위 청렴교육강사)
이영기 (호루라기재단 이사장, 변호사)
송상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변호사)
손창호 (인권의학연구소 소장, 정신과 전문의)
안현의 (이화여대 심리학과 교수)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심사기준
- 내부공익제보자인지 여부
-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 2016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미만의 가구별 소득생활자 인지 여부
- 신청자가 지원예산을 초과하였을 경우
: 부양가족 수, 가구소득, 소득상실기간, 학업을 수행하는 자녀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가족(장애, 환자)의 존재 여부, 타 기관 지원 여부, 재취업 가능성 여부 등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업 공동진행단체 홈페이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www.minbyun.org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www.civilnet.net
아름다운재단  www.beautifulfund.org
인권의학연구소  www.imhr.or.kr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8/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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