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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TV] 촛불특집

지역

[탈핵TV] 촛불특집

익명 (미확인) | 화, 2017/10/1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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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 경제성장주의, 지역간 불평등, 세대간 불평등, 기계적 중립성 이런 것들이 탈핵사회로 가는 길목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탈핵 사회를 만들자고 이야기 하는 것은 그래서 혁명과도 같이 어려운 길이며,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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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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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고속도로

법제처의 남한산성 터널건설 허용 해석, 부당하다

○ 법제처가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남한산성도립공원(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내 자연보전지구의 관통(터널)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7일, 법제처에 “공원자연보존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터널 형태의 도로ㆍ철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물었고 이에 대해 도로ㆍ철도도 허용하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 서울∼세종고속도로는 경부선과 중부선의 중간 지점을 따라 세로로 위치하며 서울∼안성 1단계 구간(71㎞)은 2022년, 안성∼세종 2단계 구간(58㎞)은 2025년 개통될 예정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구간은 1단계 구간에서 성남지역으로, 남한산성 서쪽 하남 감일동(광암터널 변전소부근)~성남 상대원동(이배재 고개) 8.65㎞ 전구간을 왕복 6차로 지하터널로 관통한다. 이 구간 사업은 5천800억 원이 투입돼 올해말 착공, 오는 2022년 완공될 예정이다.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항에서는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은 “군사시설·통신시설·항로표지시설·수원보호시설·산불방지시설 등”으로 “이 지역이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최소한의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등”이 열거된 시설만을 한정하려는 것인지, 열거된 시설 외에도 다른 시설의 설치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 법제처의 해석의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자연공원법」제18조제2항제1호다목의 규정 방식에서 “∼등”은 열거된 시설로 한정하려는 의미보다는 공공성이 있는 시설로서 지역적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다른 시설이 추가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고 본다. 둘째, 터널화 등을 통해 자연보존지구의 식생·생태·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연생태계 및 문화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는 시설이라면,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를 통해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한다는「자연공원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

○ 일단 남한산성을 지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불가피적 필요성은 납득할 수 없다. 서울 동부에 이미 경부와 중부고속도로가 지나고 있고 서울 서부와 도심에서는 진입로까지 1시간 이상 걸린다는 점에서 볼 때, 오히려 서부 쪽이라면 모를까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과잉이다. 백번 양보해서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불가피하게 남한산성을 지나야하는 것인가는 여전히 의문이다. 주민대책위 측에서는 남한산성을 우회하는 노선에 대한 적극 검토를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고 남한산성 노선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회노선이 남한산성 노선보다 이점이 적더라도 문화재와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법제처의 이러한 해석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 두 번째로 터널이 자연생태계 및 문화경관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도 분명한 것은 아니다. 터널시작점과 끝점, 경사갱은 지표를 뚫고 공사가 들어가는 곳이라 지표수에 영향이 예상된다. 남한산성 구간은 지하수위가 높은 구간인데 545개 관정의 지하수위 저감이 우려된다. 굴착완료시 지역에 따라 최대 5m, 평균 50cm까지 지하수위가 떨어지고 회복기간에만 공사기간 포함, 총 16~17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리고 이곳은 생태자연도 1등급과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터널의 천공진동도 만족도를 지금과 같이 사람을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면, 동식물의 서식에 피해가 예상된다.

○ 이뿐만이 아니라, 2014년 문화재청 문화재 특별점검에서 남한산성과 산성 내 행궁이 각각 D등급과 E등급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올해 4월 경기도의 해빙기 성곽 안전점검에서 남문 서쪽 배불림 현상이 관찰돼 정밀 안전점검이 필요한 상태라는 사실이 공개됐다. 지난 한 해 10억여 원을 들여 13건의 보수정비 공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터널이 설치된다면 남한산성의 안정성이 충분히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 법제처의 해석과는 반대로 남한산성에 터널을 뚫는 일은 불가피한 것도 아니고「자연공원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향후 도립공원관리 위원회 심의가 남한산성 터널 건설 불허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이를 위해 행동할 것이다.

2016년 7월 2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6/07/2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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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문화재위원회가 다시 부결시켜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354"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28일 수요일, 문화재위원회가 있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개한 중앙행심위 결정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난 6월 15일(목) ‘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한 불허결정’이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각계의 많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위원회 8개 분과 위원장들은 26일 분과위원장단 회의를 갖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351"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화재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원형유지 우선의 문화재보호법 원칙을 간과했고, 설악산 개발을 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이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문화재보호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되는 정당한 심의였다’ 고 밝혔습니다.

중앙행심위의 결정은 보호구역의 가치와 문화재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히 침해했습니다. 중앙행심위의 “문화재위원회가 이번 사건 처분에서 보존과 관리의 측면에 치중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향유권 등의 활용적인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인용사유는 보호지역과 문화재보호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의 보존과 관리, 활용에 대한 기본원칙은 ‘원형유지’입니다. 중앙행심위의 ‘원형유지’ 기본원칙을 배제한 ‘활용’은 ‘보존과 관리’를 위한 것보다는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중앙햄심위의 부당하고 무리한 결정은 보호지역에서의 각종 ‘난개발’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번 양양군의 행정심판청구 인용사례로 인해 문화향유권으로 포장된 개발업자, 소유권자들의 불복사례가 재차 발생할 것입니다.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일반 시민들의 권익을 생각했어야하는 행정심판권이 심각히 실추될 것이고, 향후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또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로서 현 정부에서 청산되었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용인하겠다는 이번 중앙행심위의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350"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문화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서 향후 설악산 케이블카 건을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안은 문화재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관청의 독립성을 심각히 침해했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중앙행심위가 민간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문화재위원들의 전문성에 훨씬 밑도는 지식을 가지고 단 하루의 현장조사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재개를 결정한 것은 초등학생이 박사논문을 심사한 격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문제제기한 ‘활용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여 양양군의 문화재현상변경심의 건에 대한 판단을 다시하고 ‘문화향유권’을 조금 더 치밀하게 검토한 뒤 재차 거부처분을 내리기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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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6/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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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에 핀 해바라기

6월 17일은 UN이 정한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

아시아는 전체 면적의 36%가 사막화로 아프리카의 32%보다 더 심각

한∙중∙일∙몽 황사와 사막화 방지, 미세먼지 감축방안 새롭게 정립해야

 

이태일(에코피스아시아 사무처장)

 사막에 핀 해바라기 6월 17일은 UN이 정한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World day to Combat Desertification and Drought, 약칭 WDCD)"이다. UN을 비롯한 전세계 각국은 1994년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과 함께 세계 3대 환경협약인 사막화방지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약칭 UNCCD)을 채택한 날인 6월 17일을 기념하여 매년 사막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도모하고자 노력해오고 있다. 사막화 방지 의제가 전세계적인 환경 이슈가 된 계기는 1967년에서 1973년 사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의 엄청난 가뭄으로 인해 20만명 이상의 사람과 수백만의 야생동물들이 떼죽음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심각한 한발(가뭄) 또는 사막화를 겪는 국가들을 위한 국제적인 사막화방지협약(UNCCD)은 20년이 지난 1994년에서야 UN차원에서 채택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196개국이 가입해 있다.(한국은 1999년 가입). [caption id="attachment_179729" align="aligncenter" width="640"]IISD Reporting Service_Veysel Eroğlu, COP 12 President, made his opening speech to the UNCCD COP 12 plenary IISD Reporting Service_Veysel Eroğlu, COP 12 President, made his opening speech to the UNCCD COP 12 plenary[/caption] 가장 최근에 터키 앙카라에서 열린 2015년 유엔사막화방지 제12차 당사자총회(UNCCD COP12)에서는 토지황폐화 중립의 정의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적 선택사항 개발, 향후 2년간의 예산과 프로그램 등이 중점 논의됐다. 특히, 193개 유엔 회원국이 지구촌 발전을 위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실행하기로 합의한 국제적 규범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등이 포함됨으로써 토지황폐화 중립과 관련된 이슈들은 2030년까지 사막화 방지와 황폐화된 토지 복원 차원에서 더욱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격년으로 열리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COP,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은 1997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제1차 총회가 열렸고, 올해 제 13차 당사자총회(COP13)는 1,400명의 각국 대표단, 국제기구,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미래세대를 위하여(Towards a new generation)"를 주제로 오는 9월 중국 내몽고자치주 오르도스시에서 개최된다. 한국도 2011년 창원에서 제10차 총회가 열려, 아프리카 대륙의 사막화 방지에만 집중되어 있던 논의 폭을 아시아 지역까지 확대시키고, 창원이니셔티브 채택, 비지니스 포럼 개최, 전세계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한 한국 사막화방지 시민넷 발족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30" align="aligncenter" width="640"]UNCCD COP10 창원_에코피스아시아 제공 UNCCD COP10 창원_에코피스아시아 제공[/caption] 유엔의 관련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사막화의 78%정도가 인위적인 요인이 따라 발생한 것으로 대규모 방목과 경작, 삼림의 제거, 염류화를 들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요인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세계 7위(2013년 기준)의 온실가스 배출 대국으로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11.4톤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6위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한국이 마치 황사나 사막화의 일방적인 피해국처럼 인식하고 있는 면이 강한데, 이산화탄소 배출에 의한 기후변화에 따른 황사와 사막화 측면에서 보면 가해국임을 부정할 수 없다. 한국에서는 2003년 최악의 황사로 초중고 및 유치원에 휴교령이 내려지면서 사막화 방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실제 정부기관을 비롯한 NGO들이 중국과 몽골 지역에서 황사와 사막화 방지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여름 방학에는 초중고생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기업,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해외환경봉사 활동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32" align="aligncenter" width="500"]WDCD poster_02 WDCD poster[/caption] 내가 몸담고 있는 에코피스아시아도 한국에 본부를 두고, 중국과 필리핀에 지부를 열어 활동하는 국제NGO이다. UNCCD에 공식 등록한 환경전문 시민단체(CSO)인 에코피스아시아는 2003년부터 중국 길림성과 내몽고에서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이르는 사막화된 알칼리호수 지역을 초원생태계로 복원시키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연강수량이 1,200mm가 넘는 한국과 달리 한국의 1/4에 지나지 않는 물 부족지역임을 감안하여 산림생태계에 맞는 나무식재 보다는 현지 초원생태계에 맞는 자생식물을 심어 초지를 조성함으로써 황사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는 사막화 방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약 2,000명이 넘는 한국과 중국 대학생 환경봉사단, 일반시민봉사단 등을 현지에 파견함으로써 한∙중 민간차원의 국제교류협력을 통한 황사와 사막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에코피스아시아의 황사와 사막화방지 사업은 앞으로 중국 뿐만 아니라 몽골과 중앙아시아지역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9733" align="aligncenter" width="500"]WDCD poster WDCD poster[/caption] 지난 2003년 최악의 황사 이후, 국내에서는 산림청 등 관련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NGO 등이 주로 중국과 몽골에서 여의도 면적의 62배가 넘는 광대한 사막화 지역에 나무를 심고, 초지를 조성하고, 자원봉사단을 파견하는 등 다양한 황사와 사막화 방지 활동들을 벌여왔다. 하지만 매년 우리나라 면적보다 큰 1,200만ha가 사막화되고 있는 상황에 비하면 사막화 방지활동으로 복원되는 면적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벌써 전세계 육지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막지역이 급속한 인구증가와 산업화로 점점 넓어져 생태계가 파괴되고 토양이 황폐화되면서 현지 주민들의 생활터전과 식량생산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우리는 보통 사막화를 황사를 일으키는 환경문제쯤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사막화된 지역에서는 매년 크고 강한 모래폭풍으로 인간의 생존을 위협받고 있으며, 동식물 또한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현재 100개국 이상에서 12억 인구가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는 전체 면적의 36%가 사막화되어 아프리카의 32%보다 더 심각하며, 스페인, 프랑스, 호주에서도 사막화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막의 생명 우리에게 지구환경보고서 저자로 잘 알려진 지구정책연구소의 레스터브라운 소장은 세계의 환경문제를 다룬 저서 ‘Plan B 3.0’에서 지구가 당면한 중요한 문제로 사막화와 생물다양성 위협을 들고 있다(Brown, 2008). 사막화는 곧 인류의 식량문제와 직결되어 있는데, 전세계 식량생산량의 30%가 건조지역에서 재배되기 때문이다. 또한, 매년 420억 달러의 소득이 사막화와 토지황폐화로부터 상실되고 있어 심각한 글로벌경제위기와 함께 개도국 빈곤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 만약 지금과 같은 추세대로 전세계 사막화가 확산되어 생명의 근간인 땅(land)이 훼손된다면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이후 2016년부터 전세계적인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달성하고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막화의 확산을 막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caption id="attachment_179734" align="aligncenter" width="640"]내몽고-알칼리호수-사막지역_에코피스아시아-제공 내몽고-알칼리호수-사막지역_에코피스아시아-제공[/caption] 우리나라는 중국과 몽골의 사막화를 방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특히, 5월에 새롭게 출범한 새정부는 기존의 한∙중∙일과 더해 몽골과의 정부간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 교류에 대한 활성화방안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계획만으로는 대다수 국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황사와 미세먼지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당면한 환경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 지금까지 관련 국가간 황사와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교류협력활동이 실효성 있는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반성과 교훈을 정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한∙중∙일∙몽 황사와 사막화 방지, 미세먼지 감축방안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황사나 미세먼지와 같은 월경성 환경문제는 각국 시민들의 자발적인 인식증진과 참여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각국 정부간 협력을 넘어 보다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국 시민사회와의 협치, 즉 동아시아 민관 환경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오늘은 매년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제24회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이다. 이 뜻 깊은 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의 세 번째 업무지시인 미세먼지 감축대책과 연계하여 황사와 사막화 문제가 새정부의 중요한 정책의제로 인식되기를 희망한다. 나아가 앞서 제안한 동아시아 민관 환경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통해 새로운 환경현안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애니메이션- 나무를 심은 사람 The Man Who Planted Tr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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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6/1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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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파동 아무것도 아냐낙동강 최상류 영풍제련소를 아시나요?

[현장경북 오지 봉화의 공해유발업체 영풍석포제련소를 찾아서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caption id="attachment_182928" align="aligncenter" width="640"]이른바 감입곡류의 그 물돌이마을 안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 제1. 2공장이 눈에 들어온다. 어떻게 저런 비경 속에 제련소라니 저 멀리 산등성이의 나무들은 모두 고사해버렸다. ⓒ 채병수이른바 감입곡류의 그 물돌이마을 안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 제1. 2공장이 눈에 들어온다. 어떻게 저런 비경 속에 제련소라니 저 멀리 산등성이의 나무들은 모두 고사해버렸다. ⓒ 채병수[/caption]

1300만 시도민의 식수원 낙동강 최상류에, 이 나라에서 아직 환경법이란 것이 제대로 정비되지도 않았을 때 들어선 제련소가 아직까지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그로 인한 크고 작은 수질오염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아직까지 이런 업체가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 잡고 있다는 그 자체가 놀라울 따름이다.

지난 주말 생명평화아시아,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에서 문제의 제련소 주변과 그 일대 마을을 ‘영풍석포제련소반대대책위’의 도움을 받아 답사하고 왔다. 그 답사단에 함께하면서 취재했다. - 기자 주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 잡은 공해유발업체

“저곳이 영풍석포제련소의 모습입니다. 제1공장에서 제3공장까지 이어진 거대한 설비 보이시지요? 낙동강 최상류에 저렇게 거대한 공해유발업체가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게 믿어지는가요?”

[caption id="attachment_182929" align="aligncenter" width="640"]신기선 씨로부터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들을 전해 듣고 있다. ⓒ 정수근신기선 씨로부터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들을 전해 듣고 있다. ⓒ 정수근[/caption]

5년 전에 고향인 이곳에 귀농해 자리를 잡았다는 신기선 씨(영풍석포제련소반대대책위)가 우리 일행을 제련소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뒷산 능선에 데려가서 내뱉은 일성이다. 그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다.

“영풍석포제련소는 70년에 설립됐습니다. 처음에는 연화광업소란 이름으로 이 일대의 원광석을 채굴해서 아연을 생산했지요. 이 설비는 60년도에 일본에서 카드뮴 중독으로 ‘이따이이따이병’이 발병하자 한국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와 현재에 이르게 된 거고요. 이제는 채굴할 원광석도 없어서 호주 등지에서 수입해 와 동해항을 통해 석포까지 기차로 들어오고, 그것을 제련해서 아연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공해산업이 한국에 그대로 들여왔고, 채굴할 원광석이 사라진 지금도 원광석 수입을 통해 아연 생산을 계속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1300만 시도민의 식수원인 낙동강 최상류인 청정 봉화인 이곳에서 말이다.

오늘날로 보면 말도 안되는 현실이 아직까지 재현되고 있다. 경북 오지 중의 오지인 이곳에서 대규모 아연 생산이 가능했던 것은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다. 당시로는 환경법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가운데 들여온 설비로 미진한 봉화 행정력이 더해지면서 영풍석포제련소(영풍문고 계열사)는 점점 더 공룡이 되어간 것이다.

제1공장에서 2공장으로 최근에는 제3공장까지 불법으로(허가가 나지 않은 채로 공사를 강행했고 과징금을 몇 푼 내고 사후 허가처리 됨) 건설되면서 거대한 공룡기업이 되어온 것이다. 그로 인한 환경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주민들이 입게 되는 것이고 아니 그 피해는 사실상 인근 주민을 넘어 낙동강물을 마시는 1300만 시도민이 입게 된다. 이 물이 흘러 결국 낙동강 하굿둑까지 가게 될 테니 말이다.

석포 아랫마을들인 양원이나 소천, 분천 주민들이 대책위란 이름을 걸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도 영풍석포제련소의 부도덕하고도 탐욕스러운 제3공장 증설이라는 행위 덕분이다. 주민들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영풍의 부도덕을 심판해야 한다며 들고 일어선 것이다.

 

아황산가스로 집단 괴사한 나무들기괴하다

아래쪽으로 내려와 신기선 씨의 설명은 탄식을 넘어 분노로 들어선다.

“제1공장 너머 뒷산등성이가 보이지요? 그곳의 나무들을 보십시오. 죄다 고사해버렸습니다. 벌써 수십년 전에 저렇게 고사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산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제련소에서 뿜어나오는 아황산가스로 인해 토양이 썩을 대로 썩었다는 것입니다. 식물조차 뿌리를 못 내리는 죽음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일대가 모두 저렇게 변해갈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932" align="aligncenter" width="640"]영풍석포제련소 1공장 뒤편의 산등성이의 나무들이 대부분 고사했다. 공장의 아황산가스 등이 원인이다. ⓒ 정수근영풍석포제련소 1공장 뒤편의 산등성이의 나무들이 대부분 고사했다. 공장의 아황산가스 등이 원인이다. ⓒ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2930" align="aligncenter" width="640"]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모두 집단 고사한 거처럼 보인다ⓒ 김태종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모두 집단 고사한 거처럼 보인다ⓒ 김태종[/caption]

이 일대의 수려한 경관을 이루었을 나무들이 고사해버린 모습에서 이곳의 오염이 얼마나 심한지를 단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저런 명백한 모습에도 영풍에서는 몇 해 전 산불이 나서 그렇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을 받아 산림청에서 나온 이도 똑 같은 말을 전하더라며 신기선 씨는 분노했다.

“소위 전문가들이란 이들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거기서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영풍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니 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겁니다”

신기선 씨의 분노는 전문가들로 정확히 이어지고 있었다.

 

낙동강의 진면목을 만나러낙동강 협곡을 따라 걷다

영풍석포제련소를 뒤로 하고 석포역에서부터 양원역까지의 기차여행은 유쾌했다. 석포-승부-양원역으로 이어지는 이 구간은 짧지만 낙동강 최상류의 협곡을 지나는 풍경이 가희 일품이다. 원래는 트레킹 코스로 많이 이용하는 구간인데, 대구서 20여 명의 일행을 데리고 간 터라 트레킹을 길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전체의 절반은 기차를 이용하고 절반은 두 발을 이용해서 걷기로 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2931" align="aligncenter" width="640"] 석포서 완행열차를 타고 승부 양원역에 내리는 이 코스는 정말 정겹다 아닐할 수 없다. ⓒ 정수근석포서 완행열차를 타고 승부 양원역에 내리는 이 코스는 정말 정겹다 아닐할 수 없다. ⓒ 정수근[/caption]

협곡을 지나 내린 양원역은 아름다웠다. 바로 낙동강 옆 제방으로 기찻길이 놓였고, 역사엔 주막이 하나 놓여 있으니 여행객들에겐 이만한 호사가 또 없을 것 같았다. 이곳 특산물인 듯한 부침개에 이 지역산 막걸리를 한잔씩 들이키고 나면 여흥이 절로 돋아났다.

드디어 이어지는 양원-분천간 트레킹은 그야말로 걷기에 딱이다 싶을 정도로 철로 주변을 따라 난 길을 따라 걷는 맛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 장마기간 내린 비로 불어난 강물은 기존의 길을 덮어버렸고 하는 수 없이 기찻길을 따라 강을 건너가는 호사도 부려본 것이었다. 어떤 이들에겐 그 장면이 공포로 다다서기도 했지만 말이다.

이처럼 봉화군 낙동강 최상류는 아무것도 모르고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다. 시원한 물소리 들으며 내려오는 길은 힐링의 공간이 따로 없다. 그러나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를 둘러싼 현실을 알게 되면 슬퍼진다. 낙동강 최상류에 이런 비극이 숨어있을 줄이야.

실지로 환경단체에서 일본 도쿄 농공대학 와타나베 교수를 초청해 이곳 물고기의 체내 중금속 농도를 조사했을 때 최대 기준치의 375배가 나타났다. 뒤늦게 환경부도 살아있는 물고기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10-12배의 중금속이 검출됐다. 결과발표 후 곧바로 봉화군에서 물고기를 잡아먹지 말라는 플랜카드가 내걸렸다.

[caption id="attachment_182933" align="aligncenter" width="640"]봉화군에서 내건 물고기 금지령. 환경부 조사 결과 살아있는 물고기에서도 다량의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다는 것 ⓒ 정수근봉화군에서 내건 물고기 금지령. 환경부 조사 결과 살아있는 물고기에서도 다량의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다는 것 ⓒ 정수근[/caption]

실지로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주변으로는 중금속 성분이 다량 분포한다는 것이고, 물고기 채내에서도 중금속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군산 장항제련소는 이러한 오염 문제 때문에 89년도 폐쇄명령과 함께 폐쇄과정을 밟고 있지만 아직까지 오염 정화가 끝나지 않았다. 영풍석포제련소의 미래다.

 

영풍석포제련소더 늦기 전에 폐쇄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2934" align="aligncenter" width="640"]낙동강 최상류 생태기행에 참여한 이들이 낙동가가에 서서 영풍제련소 물러가라고 외치고 있다ⓒ 정수근낙동강 최상류 생태기행에 참여한 이들이 낙동가가에 서서 영풍제련소 물러가라고 외치고 있다ⓒ 정수근[/caption]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영풍석포제련소도 폐쇄조치에 들어가야 한다. 봉화 주민들뿐만 아니라 낙동강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1300만 시민을 위해서라도.

이에 대해 이날 함께 현장을 둘러본 생명평화아시아 성상희 공동대표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말로만 들었는데 와서 보니 정말 심각하다. 우리사회의 총체적 모순이 담겨 있는 것 같다. 하루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다”

생명평화아시아 유한목 공동대표 또한 다름과 같이 주장했다.

“내성천과 비교되더라. 석포제련소 주변의 산과 나무가 다 죽어가더라. 환경부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환경부의 정상화를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다”

석포제련소 반대대책위의 신기선 씨는 청량산 비나리마을에서 왔다면서 “영풍에서 3공장을 불법으로 짓더라, 그래서 저지하자고 모이게 됐다. 불법 건물을 승인하는 단계, 정상적으로 승인하는 과정을 보고. 이것이 한국이냐 이것이 사실이냐며 믿으려 하지 않았다.”

반대대책위 유금자 씨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낙동강 먹는 물에 비하면 계란파동 아무것도 아니다. 금강하류 군산 장항제련소는 석포제련소의 1/10도 채 안된다. 장항제련소가 없어진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풀이 안 자란다. 봉화는 너무 힘이 적었다. 대구의 사람들이 함께해서 힘이 난다”

화, 2017/09/0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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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caption id="attachment_163381" align="aligncenter" width="640"]ⓒ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비가 많이 오거나 날씨가 더운 날에는 평소보다 실내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화창한 날에는 야외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되지요. 이처럼 날씨는 하루 활동을 쉽게 좌우 합니다. 그러면 기후(장기간 대기현상)는 어떨까요? 기후 변화는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의 연속으로 폭염과 혹한, 폭우와 가뭄의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해수면상승으로 남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는 국토포기를 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위협받아 강제 이주의 위기에 처한 여러 군소도서국가 국민들, 서식지가 사라져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소식들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우리들...   2   2013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는 5차 평가 보고서에 기후변화가 현재 추세로 지속될 경우, 21세기 말에는 평균기온이 3.7도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현재 기후현상들은 산업혁명 이전 대비 0.85도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3.7도 상승으로 인한 피해는 상상이상일 것입니다. 전 세계적 대응이 하루빨리 실현되어야 할 텐 데요. 오늘 자세히 알아볼 국제협약은 바로 이러한 논의를 다루는 유엔기후변화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입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이란?

  1979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기후회의 (World Climate Convention, WCC)에 따라 세계기상기구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와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UNEP)은 1988년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를 설립했습니다. 협의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예측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1990년에 그에 대한 첫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인류 활동이 기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 예방을 위한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 기후변화협약이 1992년에 채택되었습니다.   3   197개의 당사국들이 채택한 위 협약에 따라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첫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Parties, COP)를 시작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범국제적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사국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논점들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축(Mitigation) ▲적응(Adaptation)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 ▲재원(Finance). 이러한 논의들은 형평성(Equity),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그리고 개별국의 능력 (Respective Capabilities)의 원칙을 바탕으로 진행해왔습니다. 그럼 어떠한 결과물들이 도출되었는지 알아볼까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첫 번째 결과물은 교토의정서인데요. 1997년 일본교토에서 채택되고 191개국과 유럽연합이 비준한 의정서입니다. 우리에게는 탄소배출에 가격을 부여하고 국가 간의 거래를 통해 배출량을 도모하는 내용의 의정서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협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교토의정서는 부속서A에 온실가스의 종류와 그 배출 원들을, 그리고 부속서1에는 의무감축량(quantified emission limitation)을 가져야하는 선진국을 명시해놓았습니다. 의무감축량 이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토메커니즘이 도입되었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시장체제의 도입이기도 합니다. 교토메커니즘에는 아래와 같은 3가지 세부내용이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 ETS), 공동이행제 (Joint Implementation, JI),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입니다. 이름만으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배출권거래제(ETS)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배출권거래제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개념인데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들끼리 감축목표대비 부족하거나 남은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 다른 제도는 공동이행제(JI)입니다. 이는 감축의무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다른 감축의무국가가 투자했을 경우 공동으로 감축 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그 예로 체코의 비료공장의 질소산화물 감축 프로젝트에 덴마크가 2008년에 투자해 최대 1,250,000 tCO2e의 감축량을 인정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정개발체제(CDM)는 감축의무국가가 감축의무가 없는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할당된 감축의무를 상쇄하는 제도입니다. 그 예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실행된 중국의 수력발전소 프로젝트에 스웨덴, 네덜란드, 그리고 스위스가 투자하였고, 매년 90,844 CO2e의 감축량을 인정받았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385" align="aligncenter" width="640"]출처:http://www.euractiv.com/section/climate-environment/linksdossier/offsetting-carbon-the-un-s-joint-implementation-scheme-ji/ 출처:http://www.euractiv.com/section/climate-environment/linksdossier/offset…]   교토의정서는 1997년도에 채택되었지만 2005년이 되어서야 발효가 되었는데요, 발효가 되기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교토의정서 25항 1조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55개국 이상이 비준해야 발효되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에게만 감축의무가 있는 것에 불만을 둔 미국이 끝내 비준하지 않았고, 2004년 11월 러시아의 비준으로 2005년이 되어서야 발효된 것입니다. 의정서가 발효된지 2년 후, 의정서의 1차 공약기간(2005-2012) 이후에 대한 논의를 위해 발리로드맵(Bali Roadmap)이 만들어졌습니다. 발리 로드맵에서는 모든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개도국은 선진국의 지원 아래 자발적 감축행동을 취한다는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 NAMA) 내용이 담겼습니다. 신 기후체제를 위한 이런 논의는 2009년 코펜하겐에서 실패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코펜하겐 회의는 “끓는 냄비 속 개구리들의 동상이몽” 에 비유되며 정상들은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실패한 총회였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한 마음으로 협의를 이뤄야한다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386" align="aligncenter" width="494"]출처:http://thinkprogress.org/climate/2009/12/15/205184/copenhagen-day-eight-climate-progress-behind-closed-doors/ 출처:http://thinkprogress.org/climate/2009/12/15/205184/copenhagen-day-eight…]   2012년 도하에서의 도하 개정안 (Doha Amendment to Kyoto Protocol)으로 교토 의정서는 일부 수정을 거친 후 2차 공약기준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2차 공약기간(2013-2020)을 앞두고 캐나다, 러시아, 일본, 뉴질랜드가 빠지며 교토의정서는 더더욱 유명무실한 협약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국제협약의 한계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일까요?  

•파리협정 (Paris Agreement)

  7   교토의정서의 문제점을 딛고, 이를 대체하는 “신 기후체제”가 2015년 12월 마침내 채택되었습니다. 험난했을 논의과정을 한번 확인해볼까요? 2011년 더반 당사국총회에서는 2020년 이후 체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위해 더반 작업반(Ad hoc Durban Platform, ADP)이 마련되었습니다. 발리로드맵에서 소개된 선진국 지원 아래 자발적 감축행동을 취할 것(NAMA)은 2013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자발적 감축목표(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Committment, INDC)으로 발전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들은 자발적 감축목표(INDC)를 제출하며 이행할 것을 파리협정아래 약속했습니다. 이 협약은 기존 국제사회의 하향식(top-down) 이행 방식을 넘어 상향식(bottom-up)으로 이행된다는 점에서 크게 의미 있습니다. 더불어 2015년 이전에(well in advance) 각국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2020년 이후 기후변화에 대한 기여방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도 2015년 6월 30일, 자발적 감축목표량을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usiness-as-usual, BAU)대비 37%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중 국내 감축량은 25.7%, 국제 감축량 11.3%입니다. 아직 국제 메커니즘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지켜봐야겠네요!   기후변화 완화 외에 이번 협정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협정의 목적입니다. 2조 1항 (가) 에는 협정의 목적을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과 위험요소를 상당 수준으로 줄여야함을 인지하면서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내로 유지하고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을 제한하도록 노력을 추구한다.” 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1.5도 상승목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나리오인데요. 제시 받은 감축량보다 더 야망 있는(ambitious) 목표를 선정했습니다. 때문에 당사국들은 결정문 21번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는 “2018년에 산업화 이전 수준에서 1.5도 상승한 지구 온난화의 영향 및 세계 온실가스 배출 경로에 관한 특별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명시해놓았는데요. 예상에 없던 일이지만, 기분 좋은 과제일 것 같네요.   파리협정은 “화석연료시대의 종말”이라고 불릴 정도로 의미 있는 협정인데요, 이와 더불어 기존에 주로 논의되던 적응(Adaptation), 재원(Finance),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 뿐 아니라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등의 쟁점들이 논의되었으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inance, GCF)이란?

  8   이러한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요, 개발도상국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겠지요. 그래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아래 여러 기금기구들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 예로는 지구환경금융 (Global Environment Facility)이 관리하는 특별기후변화신탁기금(Special Climate Change Fund), 최빈국신탁기금(Least Developed Countries Fund), 기후변화 적응기금(Adaptation Fund), 그리고 녹색기후기금의 단기재원(Fast-start Finance) 와 장기재원(long-term finance)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오늘 알아볼 기금은 국내에 유치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inance, GCF)입니다. 2010년 칸쿤에서 열린 16차 당사국총회(COP16)에서 처음 논의된 녹색기후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지원을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에 특화된 국제기금입니다. 향후 회의들을 통해 구체화되었고, 2013년 바르샤바에서 열린 19차 당사국 총회(COP19)에서 이사회와 사무국이 정해진 후 출범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녹색기후기금은 유엔기후협약과 독립된 기구로서 자체 이사회를 통해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녹색기후기금은 2020년까지 1000억 달러의 재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여러 창구로 부터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4개국, 3개의 지역정부로부터 모금을 받아 99억 달러가 모금된 상태입니다. 하루빨리 목표액이 모여 개발도상국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온실가스에 감축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협정에서 감축 외에는 자세히 다루지 못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에도 여러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www.unfccc.int/2860.php 에서 꼭 확인해주세요!   그럼 다음시간에는 유엔 사막화방지협약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출처
http://www.scienceall.com/%ea%b8%b0%ed%9b%84climate/ http://www.cgs.or.kr/CGSDownload/eBook/REP/R004002004.pdf http://ji.unfccc.int/about/multimedia/ji_highlights.pdf http://cdm.unfccc.int/Projects/DB/TUEV-SUED1190982707.84/view http://www.greenclimate.fund/contributions/pledge-tracker#states  
글: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노현지 인턴
금, 2016/06/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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