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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란과의 핵합의를 준수해야만 하는 10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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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란과의 핵합의를 준수해야만 하는 10가지 이유

익명 (미확인) | 토, 2017/10/14- 13:3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합의 평가 기한인 15일 이전에 준수 불인증을 선언할 것이라는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이란 핵 협정은 2015년 7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등 6개국과 이란이 합의한 것으로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대신 이란에 가해진 각종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의 돌연한 이란 핵 합의 파기 움직임은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해서도 현재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북핵 해결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트럼프가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하면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 뻔하다. 

이에 <글로벌 익스체인지(Global Exchange)>와 <코드핑크: 평화를 지향하는 여성(CodePink: Women for Peace)>의 공동 창립자인 메데아 벤저민이 commondream,org에 긴급 기고한 글 <미국이 이란과의 핵 합의를 준수해야만 하는 열 가지 이유>를 소개한다.

지난 6월 한국을 찾아 한반도 반전운동에 대한 지지를 밝히기도 한 메데아 벤저민은 “이란과의 핵 합의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면서 “미국이 이란과의 합의를 폐기한다면 이는 북한 지도부에게 나아갈 길은 오직 하나라는 신호, 즉 핵과 미사일 실험을 가속하여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라는 신호를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편집자 주)

 

이란과의 핵 합의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터무니없는 주장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이란이 2015년의 핵 합의를 따르고 있음을 재승인하지 않는다고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근거도 없이, 이 합의가 더 이상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다.

대통령의 발표가 합의를 폐기하지는 않겠지만 그 책임을 의회에 전가하게 된다. 대통령의 발표 이후 60일 안에 의회는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수 있고 이는 결국 합의의 폐기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애초의 합의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던 의무 사항을 제기하는 새로운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킬 수도 있다. 이 또한 결국 합의를 폐기시킬 것이다. 여론의 압력이 충분해야 합의가 손상되지 않을 수 있다.

미국이 합의를 준수해야만 하는 열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란이 합의 조건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허구이다.
합의가 이행되는지를 감시하는 책임 기관인 국제 원자력 기구(IAEA)가 지난 2년간 내놓은 8개 보고서가 증명하듯이 이란은 합의를 준수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합의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어떠한 증거도 내놓은 바 없다. 이란의 미사일 실험 그리고 이란과 무장 단체의 연계에 관한 트럼프의 우려는 다른 이슈이다. 이들 이슈는 명확하고도 엄밀하게 규정된 핵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

코드핑크
백악관 밖에서 이란과의 핵합의를 지지하는 코드핑크(CodePink)의 집회 (코드핑크 제공)

 

2. 이란과의 핵 합의는 미국과 해당 지역에 실질적으로 유익하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도록 한다는 목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의에 따라 이란의 원심분리기 2/3와 농축 우라늄 비축분의 98%가 제거되었고, 이는 이제까지 협상을 통해 등장했던 가장 철저한 검증 및 조사단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이 합의를 저지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쏟아 붓기도 했던 친 이스라엘 유력 로비단체 <미국이스라엘공공문제위원회(AIPAC)>가 트럼프에게 이란이 핵 합의를 따르고 있음을 ‘승인하지 말라거나’ 합의를 폐기하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3. 고의적으로 합의가 폐기되도록 만드는 일은 이란이 아니라 미국을 고립시킬 것이다.
합의에 서명한 6개 나라 중에서 오직 미국만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서명 주체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4개국에 더하여 독일 및 유럽연합이다. 이들 국가 모두가 합의에 만족하고 있으며 합의 준수를 지지하고자 한다. 미국이 여기서 발을 뺀다면, 미국은 외톨이가 될 것이며 우리 동맹국들 사이에서 이루어낸 의견일치가 붕괴될 것이다.

핵 합의

4. 이란 핵 합의 거부는 현재의 위기 시점에서 북한에게 끔찍한 신호를 보낼 것이다.
20개월에 걸친 이란과의 협상에서 나온 합의를 미국이 거부한다면, 북한이 대화 자체를 고려할 이유가 무엇인가? 미국이 이란과의 합의에서 발을 뺀다면, 이는 북한 지도부에게 나아갈 길은 오직 하나라는 신호가 될 수 있다. 핵과 미사일 실험을 가속하여 전쟁에 대비하는 것 말이다. 또한, 이란과의 핵 합의를 유지하는 데에서는 물론 북한과의 교착상태를 해결하는 데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중국을 소외시키게 된다.

이란-북한
미국이 이란과의 합의를 폐기한다면 이는 북한 지도부에게 핵과 미사일 실험을 가속하여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신호를 주게 될 것이다.(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5. 미국은 이란과 협력하여, 예멘에서 시리아에 이르는 중동 지역의 폭력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
만일 합의가 파기된다면, 트럼프가 우려하는 이란의 ‘3H’ 즉 헤즈볼라와 하마스 그리고 후티에 대한 지원이 확산될 것이다. 이란으로서는 미국의 정책에 반대해야 할 이유가 훨씬 커지기 때문이다. 합의를 유지하면, 이란과 이들 모든 이슈를 대화로 푸는 길을 열게 된다.

6. 핵 합의가 사라진다면, 이란은 자유롭게 핵 프로그램을 다시 가동시켜 더 많은 원심분리기를 설치하고 폭탄에 장착할 수 있는 물질을 대량으로 비축하게 될 것이다.
핵 합의의 종결은 더 많은 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마음껏 생산하도록 이란을 놓아줄 것이다. 미국 관료들이 이란의 현재 외교정책을 불편하게 느낀다면, 핵무기로 무장한 이란이 얼마나 더 강력해질지 상상해봐야 한다. 틸러슨 국무장관과 맥매스터 국가안보 보좌관이 합의폐기 반대를 주장하는 이유이다.

7. 불승인은 미국과 다자주의에 관한 국제 신뢰를 약화시킬 것이다.
이란과의 합의는 6개 나라뿐만 아니라 전체 유엔체계 안에서 이루어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5대 0의 투표로 합의를 승인했다. 합의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은, 비폭력적 갈등해소라는 국제적 골격 전체를 위태롭게 하고 미국의 지도력에 대한 국제적 신망을 전례 없이 추락시킬 것이다.

이란핵
미국 등 5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과 이란, 독일, 유럽연합(EU) 대표들이 2015년 4월 스위스 로잔에서 이란 핵협정 내용을 타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8. 미국이 합의에서 발을 빼고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할 경우, 미국 경제계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미국 기업들은 8천만 명에 이르는 엄청나게 큰 시장에 뛰어들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트럼프가 ‘사상 최악의 합의’라며 불평을 늘어놓기에 바쁜 동안, 중국인들은 에너지, 운송, 과학, 기술, 그리고 국방 분야에서 이란과 협력하기로 하는 협정에 서명을 마쳤다. 향후 10년 동안 최대 6천억 달러에 이르는 협정이다. 토털부터 시트로엥과 에어버스에 이르기까지 유럽 기업들 역시 이란과 계약을 마쳤다. 그 동안 미국 기업들은 빈손이 될 것이다.

9. 이란의 핵시설 타격을 비롯한 ‘군사옵션’을 운운하는 트럼프의 엄포는 끔찍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 중인 미군을, 그리고 중동 각지의 군사 기지를 공격함으로써 즉시 보복할 수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이자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의장인 밥 코커(Bob Corker)가 트럼프의 행동이 미국을 ‘제3차 세계대전에 이르는 길’로 들어서는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경고한 이유가 바로 이 것이다.

10. 합의가 뒤집어지면 이란의 보수 성직자들이 희희낙락할 것이다. 우리는 이들의 발호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
로하니 대통령은 애초부터 서방과의 협상을 반대했던 강경파에게 권력을 빼앗길 것이다. 핵을 비롯한 이란의 외교 이슈에서 강경파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이는 중동의 더 큰 혼돈을 의미한다. 이란 내부의 세속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세력에 대한 반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핵에 대한 중대한 합의를 장난감 삼아 여타 영역에서 이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무책임하고도 위험스러울 뿐이다. 이러한 장난이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 즉 비이성과 위태로움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세계 외교정책에서 지난 10년 사이 이루어진 최고의 성과를 트럼프가 망치기 전에, 유엔으로부터 미국 의회와 여론에 이르기까지 국제 공동체는 트럼프를 멈춰 세워야만 한다.

 

벤저민

메데아 벤저민(Medea Benjamin)은 <글로벌 익스체인지(Global Exchange)>와 <코드핑크: 평화를 지향하는 여성(CodePink: Women for Peace)>의 공동 창립자다.  저서로 <부정한 이들의 왕국: 미국-사우디 커넥션의 막후> <드론 전쟁: 리모컨으로 살인하기>, <겁내지 마, 그링고: 혼두라스 여성의 절절한 고백>, <여기서 전쟁을 끝내라'(조디 에반스와 공저)> 등이 있다. 트위터: @medeabenja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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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5. 기금운용본부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동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찬성의결권행사 결정을 공시하였다.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삼성전자 주총안건으로 올라온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기금본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찬성 의결을 결정한 뒤, 일방적으로 찬성 공시를 하였다.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사태에 일조한 이사의 선임에 찬성한다는 내용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에서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행사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부여받은 ‘수책위’에 주요 투자기업의 의결권 이슈들의 사전 공유조차 하지 않고 ‘수책위’를 패싱하였다. 심지어 단독 결정이 확인되어 동 안건을 수책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수책위 위원 3인이 안건을 발의하였다는 것을 통보받은 뒤에도 그마저 무시하고, 찬성 의결 공시를 강행한 것이다. 실로 기금위의 의사결정구조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만행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의 독선, 주무처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소홀, 그리고 제도개선에 실패한 정부와 국회를 비판한다.

우선 의결권행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의 권고사항 정반대의 결정을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내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명이 필요하다. ISS가 삼성전자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안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 이유는 현재 후보로 나온 인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기생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의 찬반 여부를 떠나, 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내부 의사결정구조가 흔들리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통상적으로 수책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안이 매우 경미하거나 근거가 확실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원칙을 지켜야하는 이유는 지난 2016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정농단세력에 굴복한 기금운용본부의 원죄로부터 기인한다. 당시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이라는 정치·경제권력이 결탁하여 삼성그룹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에 국민의 자산인 국민연금을 이용하려 하였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금운용본부장이 합작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이 이루어졌다. 국정농단이 세상에 밝혀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나아가 주주권 행사에 있어서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대신 수책위와 기금위의 유기적 연계 아래 기금운용본부의 전체 행위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져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금운용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서 공단(기금본부)에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항, 수책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수책위에서 결정한다고 모호하게 규정한 것 또한 문제로 드러났다. 기금운용본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같이 투자위원회에서 3월 10일 독단적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일부 수책위 3인의 위원들이 15일자로 수책위에 정식 안건으로 발의하여 상정된 후 기금본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기금본부는 수책위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무시하고 같은 날인 15일 공시하였다. 사후에 이를 확인한 노동시민사회 수책위원 3인이 항의차원에서 16일 수책위 회의에서 퇴장하였으며, 2인의 위원이 사퇴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수책위에서 안건을 논의하기로 하였다는 변명성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해 만들어진 사회연대에 기반한 기금이다. 이러한 기금이 자본의 이해에 충실하여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기금운용본부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그 과정이 기금위의 감시와 통제 아래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과 방향이 이번 삼성전자 주총 의결권행사 결정과정에서 또 지켜지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의결권 행사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향후에는 기금운용지침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투자대상기업의 주총 안건 결정의 주요 정보를 수책위에 사전 공유하도록 하고, 수책위에서 그 중 경미한 사안으로 분류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나머지는 수책위가 결정하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기금운용본부와 수책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기금위 중심의 책임있는 논의와 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전문위원의 기금본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안건설명 요구권을 강화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아울러, 수탁자책임활동 관련 인력을 증원하여 수책위원과 전문위원이 실질적으로 기능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여야 한다.

2021년 3월 17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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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3/1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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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을 반대한다

2019년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이 의결되었다. 우선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위탁하여 직접 보유분이 없는 510개 사에 대하여,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연금이 공적 감시하에서 엄정히 시행해야 할 의결권 행사가 불투명하고,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적 영역으로 넘겨졌다. 대부분의 자산운용사들은 재벌과 재계의 영향에서 독립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사건에서도 당시 운용사의 95%가 찬성의견을 낸 바 있다.

자산운용업계는 지배구조상 대부분 재벌계열사이며, 거래계약관계상 재벌과 재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넘긴다는 이번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은 매우 부적절하다. 특히 국민연금 직접보유분이 없는 510개 회사들은 주로 중견, 중소기업으로 지배구조와 회사 운영상 여러 문제점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에서 우려가 더 크다. 그간 국민연금은 지침과 원칙에 의해 의결권을 시행해왔기에 사안에 따라 최대주주의 견제세력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이제 자본에 예속된 위탁운용사로 의결권이 위임되면 위탁 운용되는 국민연금 지분이 최대주주의 우호세력으로 오용될 우려가 큰 것이다.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기 결정한 바 있는 중점관리사안, 예상치 못한 우려사안에 대하여 더 세부적으로 논의하겠다며 경영계의 의사를 반영하여 뒤로 미룬 반면, 경영계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위임은 과감히 의결하였다. 양극화가 심해져 다수 서민의 일상과 노후가 파괴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민이 피땀흘려 납부한 국민연금을 잘못된 최대주주의 결정에 우호세력으로 동원할지도 모를 위탁운용사로의 의결권 위임은 자본에 대한 일방적 지지선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위탁운용사로의 의결권 위임은 철회되어야 한다. 그 철회 전까지는 의결권을 위임받은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가 적절한지 기금본부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모니터링 가운데 수탁자 책임에 위배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즉각 의결권을 회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의 노후자금이 공적 신뢰 속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2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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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2/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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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 임기종료를 앞둔 20대 국회의 국민연금 개혁 성과는 국민연금 제도개혁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비해 매우 미흡한 모습이다.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있었고, 201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에서 노동시민사회 다수가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대한 뜻을 모아낸 바 있다. 이견이 없어 다수안, 소수안이 아닌 권고문으로 의견이 모아진 지급보장 명문화 등 국민신뢰제고 방안과 보험료 지원, 크레딧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당연히 입법화가 되리라 기대하였으나, 납부재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에 대한 법안 단 한 건만 처리되었을 뿐이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발의된 다수의 법안은 이제 20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제도개혁은 현재의 국민과 미래의 국민의 삶 모두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긴급한 국민연금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국민연금 가입과 보험료 부과는 경제활동과 노동시장에 기반하고 있는데, 코로나 19는 그 기반에 직접적 타격을 가했다. 지난달 통계청에서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작년 3월 대비 취업자가 19만 5천명이 줄고, 비경제활동인구는 51만 6천명이 늘었으며 일시휴직자는 126만명 폭증하여 역대 최고치인 160만 7천명을 기록했다. 일시휴직자가 한 달 안에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고용절벽의 터널로 진입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영세 자엉업자, 임시일용직, 특고노동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이 받을 충격이 더욱 크다.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에 직결되어 있는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의 사각지대 문제는 더욱 심화될 위험성이 크다.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국민 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정부는 대응책으로 4대보험 감면 및 유예 대책을 시행하였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실업안전망 강화를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제도개혁도 추진 중이다. 국민연금 제도개혁 역시 궤를 같이 해야 한다. 

 

무책임한 보수정권의 지난 시간동안 국민연금 제도개혁은 소위 폭탄돌리기로 뒤로 미뤄지며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누적되어 왔다.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위기는 국민연금 제도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높이고 있다. 노동취약 계층은 사각지대 해소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현재의 빈곤이 노후빈곤으로 이어지고, 노후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제도개혁의 시급성은 분초를 다투는데, 만일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이후 21대 국회에서 처리되기까지 원 구성과 법안 발의로 수개월이 또 소요되며 지연될 것이다. 

 

20대 국회는 남은 시간동안 더 이상 국민연금 개혁을 폭탄돌리기로 뒤로 미루지 말고 개정안을 처리, 의결해야 한다. 그동안 필요성이 누적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법안의 처리가 필요하다. 특히 현재의 위기로 처리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커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과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지급보장 명문화 등 국민신뢰제고 방안은 이미 이견이 없이 2019년 8월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권고문으로 담아낸 내용으로, 20대 국회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의결은 단순히 국민연금 제도의 개혁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안전망 강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연금행동과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연금지부는 5월 19일부터 29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20대 국회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마지막까지 촉구하고자 한다.   

 

2020년 5월 1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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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5/1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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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제4회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개최

일시, 장소 : 12. 10. (목) 15: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오프라인 참여신청: https://forms.gle/YPUyNHREHBj5GMdK7
생중계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채널: https://bit.ly/pensionforall

취지와 목적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연금 공공성에 대한 전문연구인력 형성에 기여하고 신진연구자들의 연금정책 관련 연구활동을 지원하고자 2017년부터 공적연금 학술제를 개최해왔습니다. 올해도 제4회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으로 를 개최하여 노후소득보장 및 공적연금 분야에 뜻있는 연구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번 신진연구자 공적연금 학술제에서는 프랑스, 러시아 등 해외 연금개혁 사례를 살펴보는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학술제가 공적연금 연구를 풍성하게 하는 장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하며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개요
행사제목: 2020년 신진연구자 공적연금 학술제
일시 및 장소: 2020년 12월 10일 목요일. 오후 3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프로그램
좌장: 이찬진 공동집행위원장
발제1. 2018년 러시아 연금개혁 정책네트워크 구조변화 실증분석 : 사회연결망 분석기법 적용, 이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전공 박사수료
발제2.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공적 연금 체계에 미칠 영향에 관한 논의 및 시사점, 온명근 파리13대학 경제학 박사수료
토론자
정해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 센터장)
한신실(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윤영(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윤세영(국민연금지부 정책위원)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한국산업노동학회, 사회공공연구원
후원 : 민주노총 국민연금지부
오프라인 참여신청 : https://forms.gle/YPUyNHREHBj5GMdK7
온라인 생중계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유튜브 채널(https://bit.ly/pensionfor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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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12/0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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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은 21대 국회 회기가 시작된 2020년 5월 3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발의된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개 법안을 중심으로 현황을 제시하고 내용을 평가한 이슈페이퍼를 발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첫째, 점점 더 많은 연금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국민연금법 발의건수만 보더라도 지난 20대 국회는 16대 국회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21대 국회 역시 불과 1년이 지났지만 총 56개 법안이 발의됐다. 이런 증가는 그만큼 노인 빈곤과 노후 불안의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그러나 실제 법안 처리률은 다른 법안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1대 국회 역시 국민연금법 6.7%, 기초연금법 6.3%, 퇴직연금법 12.5%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셋째, 국민 노후를 위해 중요한 여러 개정안이 ‘발의와 임기만료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양육) 및 군복무 크레딧 개선, ▷장애·유족 연금, 분할연금 개선,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국고지원 확대,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확대, ▷기초연금 국고 부담 확대, ▷1년 미만 단기간 노동자 및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 대상 확대 등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과제다.

넷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2020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다.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검토 등을 구실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더욱 절실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 하반기부터라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다섯째,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정부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기초연금 급여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발의했던 것과 대조적이며,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개혁 의지가 낮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이슈페이퍼 첨부파일 참조
2021_이슈페이퍼_21대_연금법안_현황과_평가.pdf
2021_이슈페이퍼_21대_연금법안_현황과_평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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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7/0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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