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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란과의 핵합의를 준수해야만 하는 10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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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란과의 핵합의를 준수해야만 하는 10가지 이유

익명 (미확인) | 토, 2017/10/14- 13:3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합의 평가 기한인 15일 이전에 준수 불인증을 선언할 것이라는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이란 핵 협정은 2015년 7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등 6개국과 이란이 합의한 것으로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대신 이란에 가해진 각종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의 돌연한 이란 핵 합의 파기 움직임은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해서도 현재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북핵 해결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트럼프가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하면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 뻔하다. 

이에 <글로벌 익스체인지(Global Exchange)>와 <코드핑크: 평화를 지향하는 여성(CodePink: Women for Peace)>의 공동 창립자인 메데아 벤저민이 commondream,org에 긴급 기고한 글 <미국이 이란과의 핵 합의를 준수해야만 하는 열 가지 이유>를 소개한다.

지난 6월 한국을 찾아 한반도 반전운동에 대한 지지를 밝히기도 한 메데아 벤저민은 “이란과의 핵 합의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면서 “미국이 이란과의 합의를 폐기한다면 이는 북한 지도부에게 나아갈 길은 오직 하나라는 신호, 즉 핵과 미사일 실험을 가속하여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라는 신호를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편집자 주)

 

이란과의 핵 합의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터무니없는 주장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이란이 2015년의 핵 합의를 따르고 있음을 재승인하지 않는다고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근거도 없이, 이 합의가 더 이상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다.

대통령의 발표가 합의를 폐기하지는 않겠지만 그 책임을 의회에 전가하게 된다. 대통령의 발표 이후 60일 안에 의회는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수 있고 이는 결국 합의의 폐기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애초의 합의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던 의무 사항을 제기하는 새로운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킬 수도 있다. 이 또한 결국 합의를 폐기시킬 것이다. 여론의 압력이 충분해야 합의가 손상되지 않을 수 있다.

미국이 합의를 준수해야만 하는 열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란이 합의 조건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허구이다.
합의가 이행되는지를 감시하는 책임 기관인 국제 원자력 기구(IAEA)가 지난 2년간 내놓은 8개 보고서가 증명하듯이 이란은 합의를 준수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합의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어떠한 증거도 내놓은 바 없다. 이란의 미사일 실험 그리고 이란과 무장 단체의 연계에 관한 트럼프의 우려는 다른 이슈이다. 이들 이슈는 명확하고도 엄밀하게 규정된 핵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

코드핑크
백악관 밖에서 이란과의 핵합의를 지지하는 코드핑크(CodePink)의 집회 (코드핑크 제공)

 

2. 이란과의 핵 합의는 미국과 해당 지역에 실질적으로 유익하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도록 한다는 목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의에 따라 이란의 원심분리기 2/3와 농축 우라늄 비축분의 98%가 제거되었고, 이는 이제까지 협상을 통해 등장했던 가장 철저한 검증 및 조사단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이 합의를 저지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쏟아 붓기도 했던 친 이스라엘 유력 로비단체 <미국이스라엘공공문제위원회(AIPAC)>가 트럼프에게 이란이 핵 합의를 따르고 있음을 ‘승인하지 말라거나’ 합의를 폐기하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3. 고의적으로 합의가 폐기되도록 만드는 일은 이란이 아니라 미국을 고립시킬 것이다.
합의에 서명한 6개 나라 중에서 오직 미국만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서명 주체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4개국에 더하여 독일 및 유럽연합이다. 이들 국가 모두가 합의에 만족하고 있으며 합의 준수를 지지하고자 한다. 미국이 여기서 발을 뺀다면, 미국은 외톨이가 될 것이며 우리 동맹국들 사이에서 이루어낸 의견일치가 붕괴될 것이다.

핵 합의

4. 이란 핵 합의 거부는 현재의 위기 시점에서 북한에게 끔찍한 신호를 보낼 것이다.
20개월에 걸친 이란과의 협상에서 나온 합의를 미국이 거부한다면, 북한이 대화 자체를 고려할 이유가 무엇인가? 미국이 이란과의 합의에서 발을 뺀다면, 이는 북한 지도부에게 나아갈 길은 오직 하나라는 신호가 될 수 있다. 핵과 미사일 실험을 가속하여 전쟁에 대비하는 것 말이다. 또한, 이란과의 핵 합의를 유지하는 데에서는 물론 북한과의 교착상태를 해결하는 데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중국을 소외시키게 된다.

이란-북한
미국이 이란과의 합의를 폐기한다면 이는 북한 지도부에게 핵과 미사일 실험을 가속하여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신호를 주게 될 것이다.(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5. 미국은 이란과 협력하여, 예멘에서 시리아에 이르는 중동 지역의 폭력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
만일 합의가 파기된다면, 트럼프가 우려하는 이란의 ‘3H’ 즉 헤즈볼라와 하마스 그리고 후티에 대한 지원이 확산될 것이다. 이란으로서는 미국의 정책에 반대해야 할 이유가 훨씬 커지기 때문이다. 합의를 유지하면, 이란과 이들 모든 이슈를 대화로 푸는 길을 열게 된다.

6. 핵 합의가 사라진다면, 이란은 자유롭게 핵 프로그램을 다시 가동시켜 더 많은 원심분리기를 설치하고 폭탄에 장착할 수 있는 물질을 대량으로 비축하게 될 것이다.
핵 합의의 종결은 더 많은 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마음껏 생산하도록 이란을 놓아줄 것이다. 미국 관료들이 이란의 현재 외교정책을 불편하게 느낀다면, 핵무기로 무장한 이란이 얼마나 더 강력해질지 상상해봐야 한다. 틸러슨 국무장관과 맥매스터 국가안보 보좌관이 합의폐기 반대를 주장하는 이유이다.

7. 불승인은 미국과 다자주의에 관한 국제 신뢰를 약화시킬 것이다.
이란과의 합의는 6개 나라뿐만 아니라 전체 유엔체계 안에서 이루어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5대 0의 투표로 합의를 승인했다. 합의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은, 비폭력적 갈등해소라는 국제적 골격 전체를 위태롭게 하고 미국의 지도력에 대한 국제적 신망을 전례 없이 추락시킬 것이다.

이란핵
미국 등 5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과 이란, 독일, 유럽연합(EU) 대표들이 2015년 4월 스위스 로잔에서 이란 핵협정 내용을 타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8. 미국이 합의에서 발을 빼고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할 경우, 미국 경제계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미국 기업들은 8천만 명에 이르는 엄청나게 큰 시장에 뛰어들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트럼프가 ‘사상 최악의 합의’라며 불평을 늘어놓기에 바쁜 동안, 중국인들은 에너지, 운송, 과학, 기술, 그리고 국방 분야에서 이란과 협력하기로 하는 협정에 서명을 마쳤다. 향후 10년 동안 최대 6천억 달러에 이르는 협정이다. 토털부터 시트로엥과 에어버스에 이르기까지 유럽 기업들 역시 이란과 계약을 마쳤다. 그 동안 미국 기업들은 빈손이 될 것이다.

9. 이란의 핵시설 타격을 비롯한 ‘군사옵션’을 운운하는 트럼프의 엄포는 끔찍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 중인 미군을, 그리고 중동 각지의 군사 기지를 공격함으로써 즉시 보복할 수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이자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의장인 밥 코커(Bob Corker)가 트럼프의 행동이 미국을 ‘제3차 세계대전에 이르는 길’로 들어서는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경고한 이유가 바로 이 것이다.

10. 합의가 뒤집어지면 이란의 보수 성직자들이 희희낙락할 것이다. 우리는 이들의 발호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
로하니 대통령은 애초부터 서방과의 협상을 반대했던 강경파에게 권력을 빼앗길 것이다. 핵을 비롯한 이란의 외교 이슈에서 강경파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이는 중동의 더 큰 혼돈을 의미한다. 이란 내부의 세속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세력에 대한 반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핵에 대한 중대한 합의를 장난감 삼아 여타 영역에서 이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무책임하고도 위험스러울 뿐이다. 이러한 장난이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 즉 비이성과 위태로움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세계 외교정책에서 지난 10년 사이 이루어진 최고의 성과를 트럼프가 망치기 전에, 유엔으로부터 미국 의회와 여론에 이르기까지 국제 공동체는 트럼프를 멈춰 세워야만 한다.

 

벤저민

메데아 벤저민(Medea Benjamin)은 <글로벌 익스체인지(Global Exchange)>와 <코드핑크: 평화를 지향하는 여성(CodePink: Women for Peace)>의 공동 창립자다.  저서로 <부정한 이들의 왕국: 미국-사우디 커넥션의 막후> <드론 전쟁: 리모컨으로 살인하기>, <겁내지 마, 그링고: 혼두라스 여성의 절절한 고백>, <여기서 전쟁을 끝내라'(조디 에반스와 공저)> 등이 있다. 트위터: @medeabenjami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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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연금 이사장 선임에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신임 이사장은 실천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어제(8/31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임명됐다. 전임 이사장이 사임한지 8개월 만이다. 하지만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자질을 갖췄다고 보이지 않는다. 국민연금과 관련한 활동과 경험이 전무한 기재부 관료 출신이자, 21대 총선 낙선자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된 것은 명백히 부적합한 낙하산 인사다. 오랜 기간 숙고하고 검증한 결과가 고작 이정도란 말인가.

국민연금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를 거치고 있다. 국민연금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저임금 · 비정규노동자 그리고 영세자영업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다. 752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은 보다 민주적으로 운용되고, 사회적으로 가치있고 책임있는 역할 수행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아직도 두텁지 못하다. 신임 이사장은 과연 이를 위해 제대로 된 책임을 다할 준비와 의지를 갖고 있는가.

이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청와대와 복지부의 무책임하고 안이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낙하산 인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김용진 신임 이사장은 실천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사장의 행보를 빠짐없이 지켜볼 것이다. 기존 기재부의 입장처럼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등 국민연금을 흔들거나,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사회적 과제를 외면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0년 9월 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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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9/0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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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는 당장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개혁 단행하라

지난 14일(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에 연금행동은 지금 당장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입법을 국회 스스로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년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2028년 40%까지 삭감되도록 하는 개혁이 단행되면서 적정수준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제도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 노인들의 빈곤한 삶은 심각해지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 확대,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공적연금강화에 대한 필요성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이미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진행되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에서도 소득대체율 인상,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출산크레딧 첫째아로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다수안이 도출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여러 법안들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1대 국회에서도 소득대체율 상향이 담긴 법안은 발의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공적연금강화와 관련된 입법은 상당히 미진한 상황이다. 이번 국감에서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점은 긍정적이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였으며,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국민연금제도의 신뢰를 높이는 지급보장명문화에 대해 불명확한 입장을 보이는 등 정부 또한 연금개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 노인빈곤은 심각한 상황이며, 공적연금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당장 높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지급보장 명문화, 사각지대 해소와 기초연금 강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적정 수준의 공적연금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국회는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0월 16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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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10/1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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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소책자 발간
우리나라 노인들의 열악한 노후 현실 진단과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연금제도의 개선 방향 제시

오늘(12/2) 연금행동은 우리나라의 열악한 노후 현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소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소책자는 크게 세 개의 파트로 나누어 구성되었습니다.
첫번째 파트에서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노후는 열악한데도 공적연금을 통해 국가가 노후소득보장의 책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른 OECD 국가들은 노후소득보장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공적연금 지출액을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번째 파트에서는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보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의 장점은 무엇인지, 국민연금 기금고갈은 적립금 규모축소라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세번째 파트에서는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하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국민연금 국가지급의무 법제화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고, 국민연금 기금투자는 윤리적으로 되어야 하며, 공공복지인프라투자에 더욱 적극적일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소책자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하죠?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한국 노인들의 안타까운 현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
국가가 책임지는 노후,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오해와 진실
국민연금, 꼭 필요한가요?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도 연금에 가입해야 할까요?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거죠?
연금제도, 국민의 노후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소득대체율을 높여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더 많은 시민을 위한 국민연금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가지급의무 법제화, 국가재정 확충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기금투자는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공공복지인프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적정수준의 기초연금이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소책자 [연금소책자_웹용_양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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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0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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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 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크레딧 확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핵심 사항을 담은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한 내용은 21대 국회에서 법안조차 발의되지 않았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감염병 위기가 더해져 소득 감소는 커지는 등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국회가 민생을 위한 국민연금법안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법안심사소위에서 상정된 4개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보완되어야할 사항들이 있다. 국민연금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 가입자를 지원하도록 하여 체납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다만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 및 유족연금에 관련된 내용이 추가, 보완되어야 한다. 장애 및 유족연금은 일정기간 체납할 경우 수급요건에서 탈락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장 체납에 따른 기간은 노동자의 고의가 아니므로 수급요건 계산시 배제하여 사업장 체납 노동자가 억울하게 장애, 유족연금을 못 받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회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기금위원을 해촉시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노동시민사회진영에서 기금운용체계와 관련하여 지적했던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 상설화를 위해 전문위원회 개편과 상근전문위원 선임이 진행되었으나 이는 당시 어려운 법 개정을 우회한 차선책이었다.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대표 위원의 비중 조정을 통해 대표성의 균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또한 위원 임기 조정을 통한 안정적 활동 기반 마련, 안건제안건, 자료제출 및 안건설명 요구권 등의 부여로 기금위원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 상근전문위원의 설치로 실평위와 기능조정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 최후의 보루인 만큼 대다수 시민을 위해서라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연금급여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조금 더 안정된 노후를 꿈꿀 수 있도록 보장성과 포괄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기금운용체계에 있어서는 단순히 일부내용만 보완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여 개정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소득대체율 – 보험료율 조정, 크레딧 확대, 보험료 지원, 지급보장 명문화 등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 연금행동은 감염병 위기라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노후가 무너지지 않도록 국회가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2월 1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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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2/1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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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은 지난 3월 9일 제7차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포스코 주총 사내이사 최정우 선임 안건(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한 “중립” 의결권 행사 결정을 비판하며, 동 안건에 대하여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를 촉구한다.

포스코는 노동자 산재사고, 지역 환경오염 등 문제 기업으로 규탄받고 있다. 최근 3년간 포스코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로 총1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포스코의 주된 사업장, 포항제철이 위치한 포항시 주민의 암사망률은 1.37배로 전국 1위이며, 포항산단 대기오염 노출지역 암 사망률은 1.72배이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주식의 11.75%(기준일 2020.12.31.)를 가지고 있는 포스코의 최대주주이기에 이러한 문제를 결코 가벼이 할 수 없다.

국민연금 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는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포스코 일터에서 죽어가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가 포스코 오염 사업장 인근에서 암으로 사망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입자와 수급자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이 취해야 할 신의와 성실의 방향은 명확하다. 특히 ESG 요소가 중요해지는 현 시점에서 장기적 주주가치의 제고를 위해서도 국민연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문제기업이, 그 문제의 근본이 바뀌려면 이사회부터 바뀌어야 한다. 최대주주 국민연금은 포스코 이사회의 감시의무 소홀을 물어야 하며, 진전되지 않는 경우 공익이사 선임 등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 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수탁자 책임 활동을 표방한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을 방기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가장 최소한의 수준인 의결권 행사마저 중립으로 결정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본 건에 대하여 “산업재해에 대해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관련 법 제정 등을 고려하여 찬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중립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주장은 한마디로 궤변이자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처사이다. 중대재해예방책임을 진 대표이사인 후보자가 예방책임 이행은 커녕 수년간 수십건의 사망사고 발생으로 포스코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하고 기업이미지마저 크게 훼손하였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수탁자로서 그 경영상의 책임을 물어 연임에 반대하여야 하고 그것이 중대재해법 제정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수탁자 책임활동을 제도화한지 3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변변한 적극적 주주활동 한번 제대로 한 적 없는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부끄러운 줄 알고 깊이 반성해야한다.

국민연금은 진정성 있게 수탁자 책임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가 직업관련 암으로 죽어가는 이 현실을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된다. 도대체 언제까지 자본에게 관대하고 국민에게 가혹할 것인가? 진정한 국민의 편으로 ‘국민연금’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면 국민연금은 주어진 수탁자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금번 포스코 주총 사내이사 최정우 선임 안건(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21년 3월 1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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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3/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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