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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개혁] 국회의원 정책자료집 전수조사 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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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개혁] 국회의원 정책자료집 전수조사 해보니…

익명 (미확인) | 수, 2017/10/11- 20:37

국정감사 철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이맘 때면 국회의원들은 자기 이름을 박아 정책자료집을 경쟁적으로 내놓습니다. 정책자료집은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뽑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그러나 과연 정책자료집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적폐청산 프로젝트-국회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정책자료집의 내용과 발간 비용을 분석하던 중 그 동안 감춰져 온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뉴스타파는 그 결과물을 국회 국정감사 시기에 맞춰 차례로 보도합니다.

뉴스타파는 19대와 20대 국회의원 482명이 발간한 정책 자료집을 전수조사했다. 국회 도서관에서 열람 가능한 자료집 2,568건을 대상으로 했다. 정책자료집 발간에는 연구용역비와 인쇄비 명목으로 국회 예산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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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지난 두달 동안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을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본문 중에 각주 표기가 있는데 각주 내용은 없는가 하면, ‘아래의 그림으로 나타내었다’라는 문구는 있는데 그 어디에도 해당 그림은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한 국회의원의 정책자료집에 작성 주체가 은행이라는 뜻의 ‘당행’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했다.

정책자료집 자체의 신뢰도에 의문이 생겼다. 본격적으로 내용을 검토했다. 한 현역의원의 정책자료집에는 “2000년대 초반 사회단체에서 일하던 시절 나는” 이라는 문구가 등장했다. 해당 의원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당연히 2000년대 초반에도 국회의원 신분이었다. 자료집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국회의원과 사회단체 활동가를 동시에 했다는 말이 된다.

또 2015년 정미경 전 의원이 발간한 ‘해양정책’이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에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방안이 나온다. 3년 전 이미 끝난 박람회의 개최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라도 지원해보겠다는 의지였을까?

▲정미경 전 의원의 2015년 정책자료집

▲정미경 전 의원의 2015년 정책자료집

서로 다른 국회의원 2명이 발간한 정책자료집을 비교해 보니 의원 보좌관 출신이 쓴 박사학위 논문과 영문제목은 물론 서론부터 결론까지 100% 일치하기도 했다. 같은 박사학위 논문을 두 의원이 그대로 베낀 것이다. 또 다른 두 의원은 1년 사이를 두고 제목과 내용이 같은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식의 베끼기 정책자료집에 국민들의 혈세가 투입됐다는 점이다.

뉴스타파가 만난 한 보좌관은 이 같은 정책자료집의 베끼기 행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라며 “한번 쯤 논란이 크게 될 것 같았다”고 털어놨다.

뉴스타파는 두 달여 동안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정책자료집 표절 행위에 대해 물었다. 의원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반응을 보였다. “그게 무슨 문제냐?”와 “잘못을 인정한다”였다.


취재 : 박중석, 최윤원
촬영 : 김남범, 오준식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자료조사 : 김도희, 정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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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약칭 테러방지법이다. 과연 이름처럼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법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 아니면 국민 감시와 정권 안위를 위한 악법으로 활용될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테러방지법의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1.테러방지법 2조 3항

“테러위험인물”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테러를 예비하고, 음모하고, 선전, 선동하거나 이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테러 위험인물로 규정한다는 말이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국정원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 당국자가 결정하게 된다. 규정이 모호하다. ‘음모’, ‘의심’, ‘상당한 이유’라는 문구에는 행위의 구체성이 보이지 않는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 조항을 두고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 비판을 틀어막는 데 자의적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테러방지법 9조 3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상의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요구할 수 있다.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보 수집 권한도 문제다. 그동안 국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당·기부 단체 가입 여부와 DNA와 같은 개인 정보는 수집하지 못했다. 모두 민감한 정보로 규정돼 보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개인의 민감한 정보(노조가입, 정당가입, 기부단체가입, 건강정보 등 병원진료기록등)까지 수집할 수 있게 됐고, 계좌 추적을 통한 금융 정보와 위치 정보 수집도 가능케 됐다. 테러위험인물로 지목되면 사실상 그 사람의 거의 모든 사생활이 국정원에 의해 수집될 수 있다는 말이다. 게다가 9조 4항에는 테러위험인물의 추적 및 조사 권한까지 명시돼 있다. 여기서 추적이란 개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미행과 사찰도 포함된다는 뜻이다. 또 국정원은 이 법에 따라 위험인물과 접촉한 친구, 가족들까지도 조사 가능하다.

악마는 각론에?…대통령 뜻대로, 대통령령

더 큰 논란의 불씨는 테러방지법 곳곳에 숨어 있다. 테러방지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열 차례나 언급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운영 ▲인권보호관의 자격·임기·운영 ▲테러관계기관의 전담 조직 구성 등이다. 사실상 대테러 기관을 대통령 뜻대로 구성해,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대통령령은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을 가진다.

지금도 진행 중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도 대통령령에 의해 정원과 조직 구성 등이 이뤄졌다. 이 시행령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에 정부 관료가 대거 파견됐고, 특조위 활동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주된 요구도 특별법의 시행령을 폐지하라는 것이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총장은 “세월호 특별법도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대통령 시행령이 특별법을 잡아먹는 결과가 돼버렸다”고 지적하면서 “테러방지법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실질적인 권한들을 과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변은 3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성명에서 “정권에 대한 비판자를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할 우려가 있다”며 “대규모 집회 및 온라인상에서의 정권 비판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취재 :강민수
촬영 :김수영
편집: 정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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