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아시아생각] 군부가 장악한 '유사 민주주의' 태국의 앞날

지역

[아시아생각] 군부가 장악한 '유사 민주주의' 태국의 앞날

익명 (미확인) | 수, 2017/10/11- 11:06

* 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프레시안>과 함께 '아시아 생각'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17 아시아생각] ① 시리아 토마호크 공습, 짜고 친 힘자랑 

[2017 아시아생각] ② '개와 늑대의 시간'이 된 시리아 비극, 해법은?

[2017 아시아생각] ③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평화의 페달을 밟는 사람들

[2017 아시아생각] ④ 아세안 50주년을 지배한 '이명박근혜' 그림자 

[2017 아시아생각] ⑤ '계엄령' 두테르테, 왜 필리핀 민주주의 위기인가

[2017 아시아생각] ⑥ 로힝자 인종청소, 소수민족이 불법체류자인가? 

 

군부가 장악한 '유사 민주주의' 태국의 앞날

[아시아 생각]군사정권과 새 국왕과의 공생모델 구축중


김홍구 부산외국어대 교수

 


태국에서 2014년 5월 쿠데타가 발생한 지 3년이 넘었다. 하지만 차기 총선일자마저 확정되지 않았다. 헌법개정안은 2016년 8월 국민투표를 통과했지만 이후 선거관련 기본법 제정이 지연돼 2019년 상반기 중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할 뿐이다.  태국에서 1980년대 쿠데타 이후 총선을 통한 민간정부로의 이행기가 지금보다 오래간 적은 없었다. 

 

당시 쿠테타로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만든 '국가평화유지위원회'는 아직까지 존속되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쁘라윳 짠오차 총리(쿠데타 당시 육군사령관)를 비롯해 최고사령관, 해군사령관, 공군사령관, 경찰청장 등을 포함해 모두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13개 정부 부처의 장관을 포함해서 모든 국가 주요 부서의 최종 책임자로 임명되어 있다. 또 군부가 지명한 과도의회인 국가입법회의 250명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전·현직 군인출신이다.  

 

쿠데타 후 만들어진 임시헌법 44조는 국가평화유지위원회 위원장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했다. 국가질서와 안보, 왕실에 위협을 가하는 일체의 행동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위원장인 총리 1인이 갖고 있다. 5명 이상의 정치집회를 금지시키고, 영장 없이 7일간 구금할 수 있으며, 유언비어 유포라는 구실로 언론을 통제하고, 군사법정도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니 사실상 게엄령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태국 군사정권 실력자인 쁘라윳 짠오차 총리 부부가 지난 10월2일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만나고 있다. ⓒAP=연합 

 

 

새 헌법과 군부 정치개입의 제도화 

 

태국 민주주의 위기의 심각성은 지금과 비슷한 정치상황이 새 헌법이 완성되고 총선이 실시된 후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데 있다. 2016년 8월 7일 헌법 초안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민정복귀 이후 군부의 지속적인 정치개입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투표였다. 투표결과 찬성 61.35%, 반대 38.65% (투표율 59.4%)로 새 헌법 초안이 통과했으며, 군부는 총선 후에도 정치에 깊이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었다. 

 

이와 관련한 새 헌법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정안은 완전한 문민 통치가 복원되기까지 잠정적으로 5년 동안을 민정 이양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상원의원은 군부가 임명한다. 군부 지도자들도 상원의원에 자동적으로 포함된다. 그렇게 되면 태국은 2014년부터 약 10년이라는 기간을 군사정권 (또는 군부 주도의 정권) 아래 있게 되는 것이다. 총리 선출과 관련해서도 선출직 의원이 아닌 자도 임명될 수 있게 해 군 출신 인사의 총리선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또 국가 위기 시에는 최고사령관, 3군사령관,경찰청장 등이 포함된 위기관리위원회가 행정과 입법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도 모자라 사회 경제 발전에 관한 20년 국가 전략법안을 국가입법회의에서 심의 중인데 2018년 중반기부터 실행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차기정부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국가전략위원회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반부패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국가전략위원회는 6개의 소위원회-안보, 국가경쟁력, 인적자원개발, 사회평등, 환경, 공적영역 관리-로 구성되며 위원들의 임기는 5년이다. 이것은 정부 위 옥상옥의 기구로 차기 정부의 운신의 폭을 크게 좁혀놓을 것이 분명하다.  

 

정치적 반대세력 탄압 

 

군사정부의 막강한 정치권력과 비교해 정치적 반대세력의 힘은 왜소하기 짝이 없는 실정이다. 쿠데타로 물러난 잉락 친나왓 총리는 얼마 전 실형이 예상되는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해외로 도피한 상태이다. 잉락은 총리 재임 중인 2011∼2014년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시장가보다 50%가량 높은 가격에 쌀을 수매하는 정책으로 농촌 지역에서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2014년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군부가 잉락을 쌀 수매 관련 부정부패 혐의로 탄핵해 5년간 정치 활동을 금지시켰고, 검찰은 정부의 재정손실과 부정부패를 방치했다며 잉락을 법정에 세웠다.  

 

민사소송에서 10억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 잉락은 지난 9월 25일 형사소송 판결 직전 해외로 도피했으며 잉락이 부재한 상태에서 치러진 재판에서 대법원은 5년형을 선고했다. 2006년 쿠데타로 축출된 탁씬 친나왓은 2008년 권력남용 및 부정부패 혐의로 실형을 받기 2주 전에 해외로 도피했으며 2010년 2월 대법원은 탁씬 가족의 국내 동결 재산 23억 달러 중 14억 달러를 국고에 귀속시키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의 정치적 운명은 놀라울 정도로 닮음꼴이다. 

 

지난 3월 태국 군부는 탁씬 전 총리에게 세금미납 혐의를 적용해 수천억 원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탁씬은 친코퍼레이션 주식을 자녀들에게 양도하고 이후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에 되팔아 차익을 남겼다. 그러나 당시 태국법에는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항이 없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다.  

 

지난 7월 군부가 주도하는 국가입법회의는 부패 정치인의 재판 절차에 관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부패 혐의를 받는 정치인이 해외로 도피한 경우라도 대법원 형사부가 궐석재판 진행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은 과거 행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망명중인 탁씬에게도 해당이 된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현 군사정권 최대 정적인 탁씬 일가의 정치적 재기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탁씬을 지지하는 레드셔츠 '반독재민주주의 연합전선'이나 2014년 쿠데타 직전 집권여당이었던 프어타이당은 외부압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증에 빠졌다. '반독재민주주의 연합전선' 의장인 짜뚜펀 프롬판은 얼마전 1년 징역형에 처해졌다. 2009년 행한 연설에서 당시 아피씻 웻차치와 총리를 모독한 혐의 때문이다. 전 의장이면서 현재 고문의 직을 맡고 있는 티다 타원쎗은 지난 8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레드셔츠와 프어타이당의 상황을 아주 비관적으로 설명한 적이 있다.

 

"지금은 레드셔츠와 프어타이당은 몸을 낮추어야 할 때이다. 프어타이당은 새로운 정부 구성에 나서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며, 차기총선에서 누가 총리가 되어도 법적분쟁이 발생해서 구속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18년 정치환경은 프어타이당에게 낙관적이지 않을 것이며 정권 장악도 쉽지 않을 것 같다. 비록 가까스로 정권을 잡는다 해도 레임덕 정권이 되고 말 것이다. 군이 지지하지 않고 상원이 지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당이 유지된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다. 과거 시위 관련해서 '반독재민주주의 연합전선'의 더 많은 지도부들의 구속이 예상된다. 짜뚜펀의 구속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될 일종의 정치적 신호이다. 따라서 차라리 의장 없이 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짜뚜펀 구속과 달리 그와 악연을 갖고 있는 아피씻 전 총리는 2010년 레드셔츠 거리시위 당시의 유혈진압에 대해 지난 8월 대법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10년 4~5월 반정부 시위자 수천 명은 수도 방콕의 도심을 점령한 채 정부 퇴진을 요구했다. 탁씬 전 총리를 지지하는 이들 레드셔츠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91명이 숨지고 1800명이 다쳤다. 대법원은 아피씻 전 총리와 쑤텝 트억쑤반 전 부총리의 '살인 및 살인 모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호응하듯 쑤텝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쁘라윳 총리가 국정운영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계속해서 적극 지지할 의사가 있음을 노골적으로 표명하기도 했다. 

 

2014년 쿠데타 후 군사정부는 어느 때 보다 왕실모독죄를 가혹하게 적용해 정치적 반대세력들을 탄압하고 있다. 이는 군사정권의 통제뿐 아니라 새롭게 즉위한 라마 10세 와치라롱껀의 후계구도를 강화시키고자하는 의도로 보인다. 

 

2015년 8월 방콕 군사법원은 동일인물이 페이스북에 올린 몇 건의 글을 문제 삼아 60년 형(후일 30년으로 감형)을 선고했다. 왕실모독죄 혐의로 구속된 용의자 중 적어도 세 명이 구치소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사인규명 전에 급히 화장해 버린 일도 있었다. 심지어 국왕의 애완견을 모독한 혐의로 한 남성이 투옥 당하는 웃지 못할 사건도 발생했다. 2015년 말 데이비드(Glyn Davies) 태국 주재 미국대사가 왕실모독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데이비드 대사는 2015년 11월 태국 외신기자클럽에서 형법 112조 이른바 왕실모독죄의 가혹성을 비난한 바 있었다.  

 

와치라롱껀이 즉위한 후에는 태국 학생운동가 짜뚜팟 분팟타라락싸가 왕실모독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실형을 살고 있다. 학생운동 단체 '다우딘' 회원으로 활동해온 그는 지난해 12월 왕실모독 논란을 일으킨 BBC타이의 국왕 관련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며, 이후 또다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문제가 돼 구금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구속 중인 그를 대신해 그의 아버지가 올해 광주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컨깬대 법학부 학생인 짜뚜팟은 지난해 8월 개헌 국민투표를 앞두고 개헌안 반대 유인물을 살포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했는데 현재 쿠데타에 대항하는 태국 민주화운동의 핵심인물로 부상되고 있다.  

 

정치적 반대세력에게 최대 악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왕실모독죄에 대해서 지난 6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대변인은 국제법에 따라 왕실모독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년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군부는 왕실모독죄를 엄격하게 단속해 어느 시기보다도 많은 수의 구속자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페이스북에 국가 안보 위협 및 왕실모독 내용을 담고 있는 게시물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태국에서 페이스북 접근을 차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군사정권과 왕권의 강화 

 

군사통치의 장기화, 정치개입의 제도화,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가혹한 탄압 등 군이 막무가내로 나가는 이유는 새롭게 탄생한 왕권의 강화와 깊은 관련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2016년 10월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이 서거하고 장남 와치라롱껀 왕세자가 라마 10세로 즉위하면서, 70년 만에 새로운 군주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동안 비호감 인물이던 와치라롱껀이 차기 국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회의론이 꽤 만연했었다. 공식적으로 세 차례 결혼한 왕세자는 여성문제가 복잡하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 그런 부정적 이미지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2014년 쿠데타 발생 이후였다. 쿠데타 실세들이 왕세자를 지지하고 이미지 쇄신에도 적극 나섰기 때문이다.  

 

쿠데타를 성공시킨 것은 항상 왕세자 편에 섰던 어머니 씨리낏 왕비의 근위대 출신들인 '동부 호랑이 파벌' 이었다. 쁘라윳 총리를 비롯해 현 군사정권 실세들이 모두 이 파벌에 속한 인물들이다. 이들은 집권 후 자전거 타기 등 몇 차례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젊고, 효심 깊은 이미지의 왕세자 띄우기에 적극 나서 후계구도를 공고히 했다. 

 

와치라롱껀은 즉위하면서 예상치 못한 강력한 정국 장악력을 발휘했다. 푸미폰 국왕의 서거 직후, 선왕을 애도한다는 명목으로 즉위시기를 미루어둠으로써 군부에서도 통제가 쉽지 않은 만만치 않은 인물이라는 인상을 남겼다. 돌발적인 행동으로 치부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했다.

 

우여곡절 끝에 작년 12월 즉위한 와치라롱껀은 이어 지난 1월에는 새 헌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 그 내용은 국왕의 일시적인 부재 시 섭정자를 지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원래 조항에서는 왕실 자문기구 추밀원이 국왕 부재시 섭정을 지명하고 의회승인절차를 밟도록 규정했다. 오랜 세월동안 자신이 차기 왕위에 오르는 것을 반대하고 둘째 공주 씨린턴 공주를 지지했던 추밀원 의장 쁘렘 띤쑬라논을 견제한다는 목적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어 그는 추밀원을 개편해 자신의 사람들을 임명하고 군부에 대해서도 각별한 배려를 했다. 모두 18명의 위원 중 7명을 해임했다. 그들 중 4명은 전직 원로 군장성들이었다. 이들을 대신한 사람들은 '국가평화유지위원회' 위원이면서 장관직을 겸직하고 있던 장성출신 2명(교육부 장관 다퐁랏따나쑤완 장군, 법무부장관 파이분 쿰차야 장군)과 전 육군사령관(티라차이 낙와닛)출신으로 모두 2014년 4월 쿠데타 핵심세력이었다. 

 

지난 1월 국가입법회의는 국왕이 불교계 승왕을 직접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불교계는 승왕 선출을 앞두고 불교계 내부의 대립, 정부와 불교계 간의 대립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국왕에게 승왕임명권을 주기로 함으로써 일거에 문제를 해결했다. 1992년 개정된 승왕 임명 조항에서는 원로회의에서 승왕을 추천하여 국왕이 임명토록 했는데 국왕이 승왕을 직접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승왕 임명에 관한 절대적 권한을 돌려 준 셈이다.  

 

무엇보다 새 국왕의 권한을 막강하게 만든 것은 지난 8월 국가입법회의가 왕실재산관리국을 국왕이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왕실재산관리국은 싸얌 상업은행(Siam Commercial Bank)과 싸얌 시멘트회사(Siam Cement Company)를 소유하고 있으며 방콕과 전국에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왕실재산관리국은 원래 재무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사무총장을 포함한 4명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나 국왕이 직접 위원장과 위원들을 임명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국가입법회의는 왕실재산관리국에 관한 규정을 바꾸기 전에 왕실관련기구들의 운영주체를 정부에서 왕실로 바꾸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이러한 다양한 사례들은 와치라롱껀의 새로운 왕권을 강화시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대부분 군부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왕권강화의 댓가로 군부는 정치개입의 제도화를 꾀한다고 볼 수 있겠다.  

 

향후 정국전망 

 

현 군사정권이 최종적으로 가고자 하는 정치적 지향점은 무엇일까? 2016년 8월 군부주도 개헌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한 후 쁘라윳 현 총리가 차기 임명직 총리에 올라 80년대식 "쁘렘 모델"의 통치방식이 적용될 것이라는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적이 있었다. 지금도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쁘렘 모델"이란 1980년대 초반 육군사령관 출신 쁘렘 띤쑬라논이 주요정당들과 임명직 상원의 지지를 받아 임명직 총리가 되었고, 다당제 하에서 정당간의 정치적 갈등을 무난히 조정해 정치안정과 경제발전을 이룬 정치적 모델을 일컫는다. 얼핏 보면 앞으로 총선 후 전개될 정치상황과 유사할 것 같다.  

 

하지만 현 정권이 선호하는 임명직 총리제가 실현된다 해도 1980년대식 "쁘렘 모델"에 따른 정치적 안정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쁘렘의 경우는 정치권내에 절대 비토세력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정당간의 갈등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인물로 선택되었으나 쁘라윳은 프어타이당과 친 탁씬 레드셔츠 세력이라는 절대 비토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권은 총선 후 프어타이당을 배제한 다당제 연립정부 구성을 이상적인 정치구도로 생각할 가능성이 크지만 강력한 야당으로 남게 될 프어타이당의 존재는 여전히 큰 정치적 의미를 갖고 정치불안의 상수로 작용할 것이다. 2006년 쿠데타 후 친 탁씬계 정당은 번번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해산되면서도 타이락타이당, 팔랑쁘라차촌당, 프어타이당으로 당명을 바꿔 집권해 오면서 그 현실적인 정치적 힘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그 배후에는 탁씬이 있었다. 그는 해외 망명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례의 총선을 압승으로 이끌고 3명의 총리를 세우는 데 성공했다. 탁씬과 지지세력들이 지금은 정치적 존재감이 미미할지 모르나 본격적인 총선 정국에 돌입하면 무시 못할 세를 과시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다고 봐야한다. 

 

탁씬과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것은 와치라롱껀과의 관계이다. 정국의 향방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탁씬은 총리에 오르기 전부터 와치라롱껀 왕세자의 재정적 후원자 역할을 했다고 널리 알려지고 있다. 2006년 쿠데타로 탁씬이 물러난 후 2014년 쿠데타가 발생하기 전까지도 왕세자가 대체로 친 탁씬 편에 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필자는 금년 7월과 8월 사이 두 명의 태국측 주요 관계자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와치라롱껀과 탁씬 관계에 대해서 두 명의 대답은 달랐다. 한 명은 "양자 관계는 탁씬에 의해서 부풀려진 것"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관계가 좋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른 한 명은 탁씬이 해외 망명한 후 직접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 인물이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답으로 "나만큼 왕세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탁씬이 반문했다는 것이다.  

 

어쨌든 2014년 쿠데타 후 군부의 절대적 지지를 업고 새로운 국왕에 즉위함으로써 탁씬과 와치라롱껀과의 관계는 애매해졌다. 와치라롱껀은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 군부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려하고, 군부는 왕권의 지지 속에 정치개입을 제도화하려 하고 있다. 이른바 군사정권과 새로운 왕권의 호혜적 공생모델이 구축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태국 사람들(왕실에 대해서 극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조차)은 와치라롱껀이 국민의 마음속으로부터 지지를 얻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곤 한다. 와치라롱껀은 특유의 카리스마로 막강한 정치·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있었던 푸미폰 국왕과는 다르다. 그럴수록 동북부와 북부 농민, 도시 빈민층의 지지를 확고히 받고 있는 탁씬과 레드셔츠 세력의 지지는 중요할 수 밖에 없다.  

 

널리 알려진바 같이 푸미폰 국왕의 정치개입은 상황적응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곤 했다. 그 주요한 이유 중 한 가지는 왕실보전과 왕권강화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는 군사쿠데타를 지지했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화 운동세력을 지지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왕권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와치라롱껀이 지금은 탁씬의 정치적 기반을 철저히 말살하려는 군부와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정치상황에 따라서 그 관계는 변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당분간 군부와 친 탁씬 정치세력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복원되는 상황이 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프레시안에서 보기 >>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17 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 개최

올해로 8회 맞은 행사, 역대 공익제보자 40여명 참석
최순실-박근혜게이트 비리 제보한 정현식 전 K스포츠사무총장 등 7명의 의인상 수상자에게 의인상 수여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017년 12월 1일 오후 6시반,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제8회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를 표하고자 지난 2010년부터 '공익제보자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깨끗한 사회질서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공익제보자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의인상'을 제정하여 매년 12월 공익제보자의 밤 행사를 통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의인상 수상자를 비롯한 공익제보자 40여명이 참석해주셨고, 국민권익위원회 박경호 부위원장,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 호루라기재단 등 공익제보자 지원 단체 등 총 80여분이 함께해주셨습니다.

행사에서는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참여연대가 기록한 총 102분의 공익제보자 명단이 소개된 후, 참석한 제보자 중 몇 분의 소회를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2004년 고성군수의 비리를 제보한 이정구님은 제보로 인해 고통을 겪어야했던 지난날을 힘들게 회고하면서도 "조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했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이 신념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1996년 LG전자 부품 리베이트를 제보한 정국정 님은 "제보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주장을  해야 한다"고 했고, 2001년 용화여고의 부당한 학교 운영을 제보한 진웅용 님은 늘 아이들과 함께 공익제보자의 밤 행사에 참석한다며 "양심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어렵지만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날 진행된 의인상 시상식에서는 2017년 수상자로 선정된 7명의 공익제보자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2017년 의인상 수상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최순실 및 청와대의 K스포츠재단 비리 사실을 제보한 정현식 씨, 부인 이정숙 씨, 아들 의겸 씨, 현대자동차 엔진 결함 및 리콜 미실시 등을 신고한 김광호 씨,  해상벙커C유 불법 유통 사실을 제보한 신인술 씨,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의 보조금 부정 사용을 제보한 김은숙 씨,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의 치매노인 폭행 은폐를 제보한 이명윤 씨 등입니다.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함께 부상(100만원)이 수여되었습니다.

의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인 최강욱 변호사는 제보내용의 가치와 중요성, 사회적 기여도, 제보로 인한 불이익 여부, 타 기관 수상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의인상 수상자를 선정했다며, 수상자 후보로 추천된 16분을 비롯해 행사에 참석한 모든 제보자들이 사회적 인정을 받아 마땅하다고 전했습니다.
 


행사 개요
- 일시 : 2017년 12월 1일(금) 저녁 6시30분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 주최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 식순 : 18:30 식사
           19:00 역대 공익제보자 및 참석자 소개
                   공익제보자에게 보내는 응원메시지
                   2017 공익제보자 소식
                   2017 의인상 시상식
                   축하공연

 행사 사진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1] '2017 공익제보자의 밤&의인상 시상식' 행사가 열린 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 (26) (1)

[사진2] 행사 사회를 맡아주신 공익프로그램 전문기획사 <그리고>의 김정현 대표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3] 공익제보자에게 응원메시지를 전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박경호 부위원장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4] 공익제보자에게 응원메시지를 전하는 참여연대 하태훈 대표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5] 건배 제의에 웃으며 잔을 든 공익제보자들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6] 2004년 고성군수의 비리를 제보한 이정구 님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7] 1996년 LG전자 부품 리베이트를 제보한 정국정 님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8]  2001년 용화여고의 부당한 학교 운영을 제보한 진웅용 님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9] 사립학교인 K대학교의 총장과 재단의 비리를 고발한 성홍모 님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10] 의인상 수상자에게 수여된 상패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11] 의인상 심사 총평을 발표하는 의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최강욱 변호사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12] 2017 의인상 수상자 정현식 님(부인 이정숙, 아들 의겸 씨와 공동 수상),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최순실 및 청와대의 K스포츠재단 비리 사실을 제보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13] 2017 의인상 수상자 김광호 님, 현대자동차의 엔진결함 및 리콜미실시 등을 제보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14] 2017 의인상 수상자 신인술 님, 해상벙커C유의 아파트 불법유통사실을 제보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15] 2017 의인상 수상자 김은숙 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의 보조금 횡령을 제보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16] 2017 의인상 수상자 이명윤 님, 광주시립제1요양원의 치매노인 폭행 사건 은폐 사실을 제보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17] 2017 의인상 수상자 7명과 함께(왼쪽부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이상희 부소장, 참여연대 하태훈 대표, 의인상 수상자 김은숙 님, 정현식 님, 김광호 님, 이정숙 님, 김의겸 님, 이명윤 님, 신인술 님, 의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최강욱 변호사)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18] 축하 공연 '솔가와 이란'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19] 경품 추첨 행사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20] 경품을 받은 하나고 입시부정 제보자 전경원 교사

 

 

수, 2017/12/06- 18:13
245
0

대선후보에게 새로운 대한민국 인증샷 캠페인 결과 전달

<2017대선주권자행동>,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후보 만나 직접 전달
오늘(5/2) 저녁 7시경 MBC(상암동) 사옥 주변 

 

 

20170502_대선주권자행동_인증샷전달20170502_대선주권자행동_인증샷전달

<2017.05.02. 상암MBC 앞, 대선 후보들을 기다리고 있는 2017대선주권자행동>

 

20170502_대선주권자행동_인증샷전달20170502_대선주권자행동_인증샷전달

20170502_대선주권자행동_인증샷전달

<2017.05.02. 심상정, 안철수, 문재인 후보에게 촛불시민들의 인증샷 전달 완료!(시간 순)>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오늘(5/2) 오후에 대통령선거 후보TV토론이 열리는 MBC사옥(서울 상암동) 앞에서 문재인, 심상정 등 19대 대선후보들에게 “#Votefor(보트포) 새로운 대한민국 인증샷 캠페인(이하 ‘보트포 인증샷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의 사진 2017장으로 만든 인증샷 대형모음그림판과 인증샷 메시지 모음집을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보트포 인증샷 캠페인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시민들이 희망하는 것을 모으는 캠페인으로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진행되었습니다. 5월 2일 오전 9시 현재까지 전달 시간과 장소가 정해진 후보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상정 후보, 오후 6시 45분, MBC경영센터 로비△ 문재인 후보, 오후 7시, MBC사옥 인근.

 

오늘 저녁 8시에 시작하는 TV토론회에 참여하는 5명의 주요 후보들은 토론회 시작 시각보다 1시간 내외 일찍 MBC사옥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를 고려해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각 후보들이 토론회 촬영 스튜디오에 입장하기에 앞서 인증샷 모음 그림판과 메시지 모음집을 전달합니다. 

 

인증샷으로 모인 시민들의 메시지에 담긴 단어들을 워드클라우드 기법을 이용해 빈도가 높은 것들을 확인한 결과, 평화, 안전, 차별(금지), 아이, 노동, 탈핵, 교육, 정의, 적폐청산, 평등, 임금, 행복, 여성, 민주, 공정 등이 두드러졌습니다. 인증샷 모음 그림판은 2017장의 사진을 가로 120센티미터, 세로 160센티미터의 대형패널에 인쇄한 형태입니다. 사진들은 “#Votefor(보트포) 새로운 대한민국 인증샷 캠페인” 사이트에서 하나하나씩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대선주권자행동>는, 이번 대통령선거는 ‘촛불시민’의 힘으로 열리게 된만큼, 대선에 나선 후보들이 시민들의 열망과 기대를 명심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인증샷 모음그림판과 메시지 모음집을 전달합니다. 2017장의 인증샷과 시민 메시지는 지난 4월 11일부터 광화문광장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모은 것입니다.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후보 외의 다른 후보 캠프에도 인증샷 모음 그림판 등을 전달합니다.

 

 

20170502_대선주권자행동_인증샷캠페인20170502_대선주권자행동_인증샷캠페인

 

VOTEFOR2017_forWEB.pdf

화, 2017/05/02- 09:48
167
0

자유한국당은 서울시 선거구획정 방해말라

 

오늘(12월 4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재영 최고위원이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의 독단적인 정치적 음모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등 근거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홍준표 대표는 ‘힘으로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는 선거구획정과정에 대한 몰이해에 기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르면,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서울시의회,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구성 이후에는 독립적으로 논의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월 10일 개최든 공개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서 각 정당에게 의견을 조회할 (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마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이 박원순 시장의 의도에 따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정치적으로 흔들려고 하는 ‘음모’로 볼 수밖에 없다. 힘으로라도 밀어부쳐 막으라는 언사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11월 10일 공청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대체로 공감했던 것은 현재 서울시 기초의원 선거구의 69.81%에 달하는 2인 선거구를 통합하여 4인 선거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2014년 지방선거의 경우 159개 서울시내 구의원 선거구중에서 111개가 2인 선거구였고, 3인 선거구는 48개였으며, 4인 선거구를 하나도 없었다. 대표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입가능성을 높이려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2인 선거구를 통합하여 4인 선거구를 늘리는 것이 서울시 선거구획정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한다.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안)도 그런 방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유한국당이 근거도 없는 음모론을 펼치는 이유는 4인 선거구를 확대할 경우 자신들의 기득권이 깨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은 당리당략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4인 선거구 확대는 기초의회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오히려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고, 기초의회 선거구를 3인~5인선거구로 조정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마땅하다. 

 

전국 55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가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뒤흔드는 것을 중단하고, 대표성 확대 및 비례성 확대라는 기본 원칙에 따를 것을 촉구한다. 다른 정당들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의 불비례성은 국회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를 바로잡는 조치들을 거부한다면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다. 

 

 

월, 2017/12/04- 15:55
133
0

 

참여연대는 매 해 2번, 대학생 방학기간 마다 6주 동안 청년들이 모여 공부하고, 토론하고, 직접 캠페인까지 기획하고 시행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연수, 청년인턴, 청년공익활동가학교라는 이름을 가진 이 프로그램은 올해로 어느덧 10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1월 25일 토요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참여연대 청년프로그램을 거처간 친구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홈커밍데이 후기는 2017년 여름 20기로 참가했던 고은비 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어 삶을 바꿔간다는 것

참여연대 인턴·청년연수·청년공익활동가학교 홈커밍데이 후기

 

20171125_청년연수X청년인턴X공익활동가학교 홈커밍

 

10년 동안 참여연대에서 진행했던 과정 중 하나가 인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름을 바꿔가면서 청년들이 참여했던 인턴 프로그램이 10주년을 맞으면서 그동안 참여했던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10년 동안 활동했던 사진을 전시하고, 서로가 인터뷰 하는 형태로 소개를 한 후에 5가지의 언어를 가지고 조를 나누어 마인드맵 형태로 의견을 나눈 후에 발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참여연대의 인턴 프로그램이 ‘청년공익활동가학교’ 라는 이름으로 진행될 때 참가했습니다. 오랜만에 같이 했었던 사람을 만난다는 것에 설레기도 했지만, 그 전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긴장감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행사 당일에 내리던 겨울비가 장마처럼 내리던 터라 ‘무사히 도착은 할 수 있을까?!’ 의구심도 조금 있었습니다.

 

20171125_청년연수X청년인턴X공익활동가학교 홈커밍  20171125_청년연수X청년인턴X공익활동가학교 홈커밍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저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니, 힘을 얻었다고 해야겠습니다. 특히 각 조마다 놓아져 있는 단어에 관해 얘기를 나누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대학 생활을 할 때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는 친구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적도 있지만, 추상적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설령 한다고 해도 금방 끝나버리는 터라 ‘이것이 내 삶과 어떠한 연관을 지니고 있으며, 어떻게 유지를 하거나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식의 깊숙한 닿음까지는 힘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에 관해 모두의 의견을 써서 알 수 있었고, 긴밀한 이야기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171125_청년연수X청년인턴X공익활동가학교 홈커밍  20171125_청년연수X청년인턴X공익활동가학교 홈커밍

 

무엇보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 생각하고, 같이 움직이면 우리의 삶은 바뀐다!’는 깊은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만으론 숲을 이룰 수 없지만, 여러 그루의 나무가 모여서 숲을 이루면 사람은 그 숲을 통해 삶이 조금씩 바뀌듯,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덕분에 홀가분하게 많이 웃을 수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20171125_청년연수X청년인턴X공익활동가학교 홈커밍

목, 2017/12/07- 17:41
220
0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통합재가급여체계 구축은 긍정적이나 공공성 담보가 필요

치매에 한정한 대상자 확보는 재검토 되어야

장기요양급여 종류 확대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 필요

 

지난 11/27(월) 보건복지부는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지역사회에서 노후보내기(Aging in placement, AIP)’ 실현을 위한 통합재가급여 강화, 서비스 대상자 확대, 사례관리를 통한 체계적 관리,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 등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통합재가는 시범사업을 실시했음에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기본계획(안)에도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정책실현 가능성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장기요양 급여 서비스 종류는 다양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의 개선없이 치매 환자에 한정하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 대상자의 욕구에 부합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불충분성, 종사인력의 고용불안정 등 장기요양제도의 한계가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이 민간영리기관에 의존해 이루어지는 공급구조로부터 야기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확대 방안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은 간과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보건복지부가 기본계획(안)에서 통합재가급여를 구축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므로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통합재가의 지역별 거점재가기관은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운영주체를 공공이나 비영리기관으로 제한해야 한다. 운영기관을 공공 또는 비영리로 한정하지 않으면 자본력 있는 민간영리기관에 의해 잠식될 가능성이 높고, 민간기관에 대한 공공관리 및 통제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을 2016년부터 시작하였고, 현재 3차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시범사업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한 실효성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공개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제도도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본계획(안)에는 장기요양 대상자를 장기요양보험 미신청 및 등급외자 중 치매환자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14년 치매환자를 위한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등급외자에 대해서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장기요양 대상자를 확대하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혜자의 욕구를 충족하는 부분은 필요하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정책평가와 제도의 정합성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 없이 특정질환에 한해 대상자를 확보하는 것은 돌봄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제1호 공약으로 내세운만큼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치매는 장기요양보험을 통한 서비스 이외에 인지치료나 작업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사회 안에서의 종합적인 돌봄체계의 구축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장기요양 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급여종류가 다양하지 않은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 만큼 대상자의 욕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재활, 영양관리 등 급여 종류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 국고지원이 수입예상액을 기준으로 지원하여 매년 미지급분이 발생하고 있는바 사후정산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올해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이 되는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했고, 내년부터 적용될 장기요양기본계획의 방향과 비전은 중요하다. 따라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통하여 대부분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재가부분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함을 요구한다. 또한 노인돌봄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를 다양화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하며, 무엇보다 국민과의 소통 속에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2/07- 15:27
165
0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 공동성명

청탁금지법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

 

지난 11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한도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청탁금지법을 약화시키려는 기도에 반대해온 우리 반부패 시민단체들은 개정안이 부결되어 청탁금지법의 정착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않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1일 다시 이 안건을 재상정하여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이낙연 국민총리는 지난 2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선물 상한선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것만 알려지고 경조사비 상한선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것은 국민이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이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더욱 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국민께 잘 설명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우리도 농축수산민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청탁금지법의 선물상한액을 올려서 해결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 

 

누차 밝혔듯이 청탁금지법의 선물상한액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상한을 정해놓은 것이다. 공직자등은 원칙적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등’을 허용할 뿐이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수수의 상한선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는 김영란 전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자도 “한우나 굴비도 1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직무와 관련 없이 받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지금도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한우나 굴비를 선물할 수 있는데 이를 더 완화한다는 것은 직무관련자에게도 선물할 수 있게 하자는 말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새겨들어야 한다.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선물의 상한선을 올려서 경제주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결코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더욱 살리는 계기’가 될 수 없다.  

 

다음으로 선물비를 상향하되 경조사비 상한액을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경조사비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정할 때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5만원으로 정해져 있던 것을 상향하여 사실상 기준금액을 10만원으로 정하여 부담을 늘렸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을 위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의 주요내용이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범위이다. 정부는 농축수산업 등 분야의 업계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고 그래도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2018년 말에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 아직 정부는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힌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구체적 근거없이 시행된 지 1년이 겨우 지난 시점에서 선물의 상한액은 올리고 경조사비 상한액을 내리자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비판여론에 대한 ‘물타기’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2일 파악된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년간 법인카드 사용 증감액을 보면 상품권이 –14%, 특급호텔이 –8.7%, 유흥주점이 –4.8%로 줄어든 반면, 농축수산물은 26.8%, 인삼·건강식품 8.8%, 일반음식점 6.2% 증가하였다. 더욱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겠지만 이 결과는 청탁금지법의 효과가 바람직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며 청탁금지법을 완화를 주장하는 심정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앞서 밝힌 바대로 농어민의 어려움을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올려서 해결해서는 안 된다. 예외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허용되는 금품수수 액수가 적어서 특정산업이나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다. 국무총리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부처는 농림축산업의 어려움을 청탁금지법 완화로 풀어내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청탁금지법의 정착과 부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더 노력하여야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현재의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 조직으로 국무총리와 다른 부처의 목소리에 흔들리는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난 7월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국제과제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분리하여 하루빨리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를 설치하기를 촉구한다. 

 

 

2017년 12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성명 바로보기/다운로드]

목, 2017/12/07- 14:29
160
0

㈜다스 대표이사·실소유주(성명불상)의 횡령·조세포탈,
정호영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 고발 기자회견

검찰 고발과 함께 ▲국세청에 <다스와 실소유주에 대한 탈세제보서> 
▲금융위에 <다스 차명계좌 의혹 진상조사·시정조치 요청서> 제출

실소유주 논란 등 다스 비자금 의혹에 대한 관계당국 전반의 수사 촉구

일시 및 장소 : 12월 7일(목)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EF20171207_다스 고발_04_수정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오늘(2017.12.7.), ㈜다스(이하 “다스”)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하여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와 성명불상의 다스의 실소유주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 위반 등의 혐의로 ▲당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자금흐름과 계좌내역 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수사결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알려진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이하 “정호영 특검”)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수직무유기) 위반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 
  • 다스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다수의 의혹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국세청에 <다스와 실소유주에 대한 탈세제보서>를 제출하여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관련한 법인세·소득세 등을 징구하고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는 <다스 차명계좌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 요청서>를 제출하여 진상에 대한 면밀한 조사하여 금융기관의 책임을 묻고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 등 관련 법에 따른 조치를 촉구함.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7.12.7.(목)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 1층 현관 앞에서, 다스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 고발 ▲탈세 제보 ▲금융위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실소유주 논란’을 비롯한 다스의 비자금 의혹을 온전히 해소하기 위한 관계당국 모두의 철저한 조치를 촉구함. 

 

2. 개요

○ (행사)제목 : ㈜다스 대표이사·실소유주(성명불상)의 횡령·조세포탈, 정호영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7.12.7.(목) 11: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 1층 현관 앞

○ 주최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참가자 

  - 고발 취지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김남근 민변 부회장

  - 다스 차명계좌·회계처리 개요: 김경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회계사)

  - 고발 개요 : 김종휘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3. 주요 내용

※ 고발 경위 및 주요사실

  • 최근 JTBC는 다스가 2008년 시점에서 다수의 차명계좌를 불법적인 방식으로 처리했다는 의혹을 보도(https://goo.gl/gvmJCg)함. 다스에 대한 의혹은 관련하여 진행된 정호영 특검팀 수사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통해 2008년과 2012년 당시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임. 
  •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8년 초, 총 17명이 소유한 43개 계좌의 약 120억 원 가량의 금액이 명의를 변경하거나 해약 후 재입금하는 방식으로 다스의 계좌로 입금되었음. 또한, ▲2007년 말 정호영 특검은, 당시 이 계좌들이 차명계좌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다스로의 입금’을 조건으로 사건을 덮었고 ▲다스는 해당 계좌를 해외법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형식으로 회계 처리함.
  • 2017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다스의 주주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게서 제출받은 다스 원장 자료, 다스의 현금운용 현황 등을 바탕으로 다스가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https://goo.gl/bm4aH2)고 밝힘. 
  • 언론보도를 포함하여 국정감사 등을 통해 드러난 정황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금융실명제 위반 및 횡령, 분식회계 등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할 수 있음. 
  • 이에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검찰, 국세청, 기획재정부 및 금융감독당국이 서로 긴밀하게 협조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다스 비자금 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검찰 고발 ▲탈세 제보 ▲금융위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함. 

 

1) 다스 대표이사와 실소유주(성명불상)의 횡령·조세포탈, 정호영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 검찰 고발 

○ 언론보도에 따르면, 다스가 주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개인당 10억 원 이하로 나누어 총 17명 명의의 43개의 계좌로 나누어 관리함. 이를 금융상품에 투자하였으며, 2003년 80억 원으로 조성한 비자금이 2008년 경 비자금 회수 당시에는 약 120억 원에 이르게 됨. 
 

○ 다스 비자금은 정호영 특검의 지시에 따라 다스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국내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해당 자금을 다스는 미국 현지법인(CRH-DAS LLC)으로부터 외화외상매출금이 회수된 것으로 회계 처리했고, 이러한 회계 처리는 캠코가 국정감사를 통해 제출한 다스의 계정별 원장 자료를 통해 사실로 확인됨.  

  • 특검의 지시가 없었다면, 해당 비자금은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 등 개인적으로 착복했을 개연성이 높으며, 회사의 실소유주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정황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실소유주는 비자금 조성과 관련하여 공모하거나 교사했을 것으로 보임. 
  • 해외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외환거래용 계좌가 아닌 국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된 정황은 해당 금액이 해외에서 입금된 것이 아님을 보여줌. 

○ 다스 대표이사와 성명불상인 실소유주가 공모하여 17명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차명계좌에 보관한 행위는 

  • 다스 비자금 조성 금액이 50억 원 이상에 달하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에 해당, 
  • 업무상 횡령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 
  • 17명의 명의에 의한 43개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분산보관하고, 이를 다시 가지급금,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해외외상매출금을 통해 은닉함으로써, 법인세·소득세 등 조세에 대한 부과징수를 어렵게 만들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 위반 죽, 조세범처벌법위반에 해당함. 

○ 또한,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해 임명된 정호영 특검이 다스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통해 다스 비자금 조성 정황을 발견하고도 이를 수사하거나 수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지 않았다면, 이는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함. 
 

○ 2008년경부터 불거진 다스에 대한 의혹은 최근 소위, ‘다스는 누구껍니까’라는 말이 유행어가 될 정도이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임. 비자금의 존재 및 그 사용처 등을 확인하는 과정은 기업과 관련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의 전모를 밝히는 작업임.

  • 철저한 수사를 통해 다스와 지속적으로 유착관계를 형성한 자들이 누군지, 갖가지 변칙과 편법을 통해 막대한 특혜를 제공 받은 자가 누군지 밝혀야 함. 

 

2) 국세청에 <다스와 실소유주에 대한 탈세제보서> 제출

○ 차명계좌를 이용한 비자금의 운용. 이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 탈루혐의

  • 언론보도와 심상정 의원(정의당)에게 캠코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스는 부정한 수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매출채권으로 장부상 계상한 채 회사 외부에서 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 다스와 성명불상의 다스 실소유주는 이러한 방식으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보임. 

○ 다스의 단기대여금 현황을 통해 업무가불금 명목으로 다스의 실소유주가 유용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종합소득세액 탈루로 보임. 
 

○ 회사 장부에 나타나는 과다한 현금 사용 및 적요 불명분에 대한 세금 탈루 의혹

  • 다스의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연간 현금 유출입액은 무려 61여억 원에 달하는데, 이는 기업 환경과 맞지 않음.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2016년 말 현재 기준 보유 중인 현금은 5억여 원 수준임. 
  • 또한 현금출납장의 적요란에 점표(.)만을 찍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지출에 따른 증빙이 없음을 의미함. 증빙 없이 최대 수억 원의 돈이 업무가불이라는 명목으로 지출된 바, 누가 어떤 명목으로 지출하였는지 조사하여 그 귀속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함. 

 

3) 금융위에 <다스 차명계좌 의혹 진상조사·시정조치 요청서> 제출

○ 2008년 초, 하나은행과 기업은행 등에 개설된 총 17인 명의의 43개 계좌에서 약 120억 원 상당의 금전이 명의를 변경하거나 해약 후 재입금되는 방식으로 다스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 사실이라면, 금융기관들은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큼. 

  • 명의변경이나 해약 후 재입금의 경우, 증여(이 경우에도 다스에 대해 법인세 과세 문제 발생)가 아닌 이상 금융기관은 이들 개인계좌를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비실명재산으로 보아,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90%(주민세 포함시 99%)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당해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함. 
  • 특히, 정호영 특검이 이미 차명계좌임을 확인했던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는 ‘검찰의 수사 결과 차명계좌임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하나은행 등 관련 금융기관들은 이미 2008년 당시에 차등과세 했어야 함. 

○ 이에 금융위는 제기된 ▲다스 차명계좌 의혹과 관련하여 조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 위법 행위를 확인할 경우, ▲하나은행 등 관련 금융기관 및 담당자를 금융실명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제재하고, ▲국세청으로 하여금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다스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F20171207_다스 고발_피켓 01_1EF20171207_다스 고발_피켓 01_2

목, 2017/12/07- 13:51
218
0

문재인 정부 출범 7개월, 2015 한일합의 무효화 공약 실행하고, 

화해치유재단 해산! 일본정부에게 10억 엔을 반환하라! 

성명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다가오는 12월 10일은 촛불국민들의 힘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7개월이 되는 날이다. 그리고 곧 망국적인 2015한일합의가 발표된 지 2년이 다가온다. 대선시기 2015한일합의 무효화를 국민에게 공약으로 발표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31일,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TF>를 구성하고 올해 안에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마치 위안부TF 결과가 ‘위안부’ 문제 해결의 모든 열쇠인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으며, 정권출범 7개월이 되도록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관련한 외교부와 여성가족부의 정책은 여전히 ‘불가역적이고 최종적 해결’이라는 2015한일합의의 반인권적인 선언 아래 잠자고 있다.

 

2015 한일합의는 일본의 역사부정과 군국주의 부활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합의 이후 일본정부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일본군‘위안부’강제연행을 부인하고 해외 각지 시민들의 노력으로 건립되고 있는 평화비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지난 25여 년 동안 유엔과 ILO 등 국제인권기구에서‘위안부’문제를‘일본군 성노예제’로 인식하고 표명해왔음에도 ‘성노예’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 대한 비방 중상이라는 범죄를 부정하는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일본의 행보는 다시 전쟁을 향해 가는 구조를 만들며, 개헌 등을 통해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변모를 꾀하는 등 위험한 군국주의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311차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서 92세 김복동 할머니는 우리 정부가 연말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니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발언하였다. 그 발언 속에는 TF팀 발표를 통해 ‘2015한일합의 무효화’라는 대통령의 공약이 실행되기를 바라는 희망이 담겨있음을 정부는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다. 할머니의 그 희망은 매일 매일 병마와 싸우며 가지는 희망이며, 진전 없이 흘러가고 있는 시간과의 싸움 속에서 유지하고 있는 기대인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림을 요구받으며 인내하고 있는 사이 올해 벌써 일곱 분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났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이 27년 동안 거리에서 일관되게 요구해왔던 것은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일본정부의 범죄인정에 기반한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었다. 역사교과서에 기록하여 교육하고, 추모비와 사료관을 건립하는 등 다시는 같은 피해를 만들지 않겠다는 재방방지 약속을 받는 것이었다. 그것을 통해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가 회복받기를 원하며 1300 번이 넘도록 매주 수요일마다 거리에 서서 외쳤고,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곳곳을 순회하며 활동해 왔다. 뿐만 아니라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무력분쟁 하에서의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며 그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연대해 왔다.

피해자들의 이런 노력은 국제사회에서 용기 있고, 영웅적인 활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이었던 11월 25일에는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이 그 동안 피해자임을 드러내며 용기 있게 증언을 해주신 239명 모두에게 100만시민의 이름으로 여성인권상을 수여하였다. 또한 2015합의에 따라 화해치유재단이 지급한 1 억원 수령을 거부하며 2015한일합의 무효화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싸우고 계신 피해자들에게 100만시민의 모금을 통해 마련된 성금으로 여성인권상 부상을 전달하였다. 

 

이제 피해자들의 이 치열하고도 끈질긴 노력이 해결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용단을 내릴 때이다. 더 이상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기다림’이라는 비현실적인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여성인권’의 인식에 기반 하여 그 어떤 경제문제, 정치 군사적인 문제와도 거래할 수 없는 것이며, 무시되어서도 안된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또한 피해자들의 요구대로,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일본정부가 범죄를 인정하고,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진상규명과 역사교육,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등을 통한 재발방지 약속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임을 국내·국제적으로 천명해야 한다. 

이것은 화해치유재단 해산, 10억 엔 반환 조치를 통해 2015한일합의를 실질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한일합의에 대한 모든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고 그 과정에 있는 모든 적폐와 부정의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지난 27년 동안 피해자들이 만들어 온 인권과 명예회복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이다.

 

2017년 12월 7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목, 2017/12/07- 08:45
173
0

참여연대,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장애인 학대 의혹  공익제보자의 책임감면 요청해

공익신고자보호법 책임감면제도 취지 감안되어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12/8) OOO주간보호센터(성인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장애인 학대 의혹을 공익신고 한 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C 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공익제보자 보호측면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책임감면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C씨는 퇴직 한 전 직원에게  “시설에서 장애인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을 후,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장애인 학대 정황에 대해 개인 일지를 작성하고, 동영상 등을 촬영해, 이를 2016년 10월 경, OO시청과 OO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또한 11월에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에 사건상담을 진행했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시설조사를 실시한 후  장애인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시설조사보고서를 2016년 11월 14일 OO시청 및 OO경찰서에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2017년 2월 16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이사건을 불기소처분했고 이후 센터장과 사무국장은 C 씨 2016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OO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과, 언론에 제보한 사실을 문제삼아 C 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 제3항은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보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하고,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 또한 보복성 활동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공익신고자보호법 책임감면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비록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했으나 C 씨가 장애인 학대가 발생했다고 믿을 합리적인 상황과 이유가 충분했던 만큼, C 씨는 공익신고자로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장애인학대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C 씨의 신고행위는 법적의무에 대한 합당한 직무수행이라는 점도 감안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참고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7.24.>
③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의견서


이 사건의 피의자 C 씨는 장애인 학대 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 제3항은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감면제도를 둔 취지는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보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이로 인해  공익신고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다고 믿어 이를 외부에 알린 것을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 또한 보복성 활동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책임감면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C 씨는 2016년 7월 1일, 같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OOO주간보호센터(성인장애인주간보호시설) 생활재활교사로 발령을 받고, 퇴사한 전임자와 통화하던 중 “시설에서 장애인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C 씨는 장애인 학대 정황에 대해 개인 일지를 작성하고 동영상 등을 촬영해, 2016년 10월 경, OO시청과 OO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또한 11월 3일,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에 이 사건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상담접수에 따라 시설조사를 실시한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재활교사 뿐만 아니라 원장과 사무국장 등 관리자도 시설 이용 장애인을 방임하고,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보고 시설조사보고서를 2016년 11월 14일 OO시청 및 OO경찰서에 발송했습니다. OO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2017년 2월 16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했습니다. 이후 센터장과 사무국장은 C 씨가 센터장과 사무국장이 주도하에 장애인 학대가 이루어졌고, 이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인사조치를 했다는 글을 2016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OO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OO신문과 OO저널에 제보한 사실을 문제 삼아 C 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장애인 학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항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고소인들은 검찰의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이유로 C 씨의 주장을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나,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의 시설조사에서도 장애인 학대 정황이 드러났듯, C 씨가 학대가 발생했다고 믿을 합리적인 상황과 이유가 충분히 존재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뿐만 아니라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한 경우도 공익신고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 합리적 의심에 따른 신고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존재합니다. 그런 만큼 C 씨는 공익신고자로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장애인학대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C 씨가 생활재활교사로서 장애인 학대 의혹을 신고한 것은 법적의무에 대한 합당한 직무수행이라는 점도 감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소인들은 2016년 11월 9일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던 C 씨를 조리원으로 발령한 것은 2016년 7월 1일 생활재활교사 발령에 대해 C 씨가 문제를 OO시청에 제기해 센터에 보관중인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리 업무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발견돼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인 만큼 공익신고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라는 C 씨의 주장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 씨 당사자는 회계업무로 입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실제 2016년 7월 1일 생활재활교사 발령 이전까지 회계업무를 담당했으며, OO시청에  보관하고 있는 근로계약서에도 담당업무가 회계업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대 의혹 신고 후 이루어진 인사발령은 충분히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조치로 읽힐 수 있습니다. 또한 11월 9일 인사발령과 함께 C 씨에게 보호자 동의 없이 이용인의 동영상을 촬영해 배포했다는 보호자 항의 등을 이유로 감봉처분(1개월)을 내린 것을 고려할 때, 조리원 발령도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스스로 문제를 외부에 알리기 어렵고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상 내부자의 제보 없이는 인권침해의 실상이 외부에 알려지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익신고 행위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으로 손쉽게 처벌하려 한다면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17/12/08- 13:09
142
0

나라사랑교육 폐지 환영

 

국가보훈처·국방부의 나라사랑교육 폐지를 환영한다

병영 체험 등도 전면 폐지하고 평화·인권교육으로 전환해야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전면 폐지에 이어 국방부도 학교 방문 나라사랑교육을 폐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6 복수의 국방부 관계자가 “내년부터 현직 정훈장교가 제복을 입고 이전 방식으로 학교를 방문해 벌이는 나라사랑교육을 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국가보훈처와 국방부의 나라사랑교육 폐지 방침을 환영한다. 

 

‘나라사랑교육’이라는 이름의 안보교육은 지난 2010년 ‘전 국민의 안보의식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본격적으로 확대되었으며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되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보훈처는 ‘6년간 500만 명 교육 실시’를 목표로 전문 강사진을 구성하여 어린이, 청소년, 성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안보교육을 진행했다. 국방부 역시 학생과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학교 방문 교육이나 병영 체험 등을 진행해왔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비롯한 평화단체들은 그동안 적대적인 안보관과 맹목적인 애국관, 군사주의를 주입하는 안보교육을 전면 폐지하고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바 있다. 

 

이러한 안보교육 정책의 폐해는 지난 몇 년간 수없이 드러났다. 2014년 초등학교 나라사랑교육 시간에 군 장교가 잔인한 장면이 다수 포함된 영상을 상영하여 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교실을 이탈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국회 예산 심의 때마다 정치적 편향성이 지적되었지만 변화는 없었다. 국가보훈처는 중점 교육 내용으로 ‘사드 배치’를 명시하는 등 나라사랑교육을 통해 노골적으로 정부 정책을 홍보했다. 올해 5월에도 국가보훈처 나라사랑교육 강사가 한 초등학교에서 촛불 시위를 비판하는 내용의 강의를 진행하다가 교사들의 항의로 강의가 중단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취임 후 “안보관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과거의 교육은 안 된다”면서 “나라사랑교육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후 실제로 진행된 국가보훈처 나라사랑교육 전면 폐지와 국방부의 학교 방문 나라사랑교육 폐지 방침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 이러한 흐름이 국방부의 학교 방문 교육뿐 아니라 어린이·청소년 대상 병영 체험 폐지와 군 정신교육 폐지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어린이들이 총을 쏘는 체험을 하거나 상명하복 질서에 따라 군대식 훈련을 받는 병영 체험은 폭력성과 적대심을 키우는 부정적인 영향을 남길 뿐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부활한 국방정신전력원의 군인 대상 정신교육 역시 적개심만을 고취시키는 구시대의 유물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도 수차례 드러난 만큼 이 역시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 더불어 어린이·청소년에게 안보교육 대신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 연대의 정신을 교육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평화·인권교육이 확산되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12/08- 12:28
218
0

WEB_알록달록-등록금캠프-웹자보.jpg

 

 

제4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개최

등록금심의위 학생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등록금 인하 운동 지속될 것

일시 및 장소 : 2017년 12월 22일(금)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제4회 <알고내자 등록금, 다르게 쓰자 등록금 알록달록 등록금캠프>를 2017년 12월 22일(화) 1시 국회 대회의실에서 국회 교육희망포럼과 반값등록금국민본부의 주최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민석·유은혜·박경미·오영훈·조승래 국회의원, 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의 주관으로 개최합니다.

 

2012년 반값등록금 운동의 성과로 국가장학금·취업후학자금상환제(든든학자금) 도입·등록금 인상율 상한제 등과 더불어 2013년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대학 본부 측이 등심위를 요식 절차로 운영하고 있는데다, 학생위원들은 등록금심의위 구성비율의 부족, 전문성의 부족 등으로 큰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그래서 반값등록금 완성과 나아가 등록금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운동을 위한 대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 등심위 학생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등심위가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의 동력을 이끌어내며 대학 재정 감시 기구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4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를 개최합니다. 

 

등록금 부담 완화와 학생인권 확대를 위하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유은혜·박경미·오영훈·조승래 국회의원의 후원과 연대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대학생·학부모들의 고통을 덜어내는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는 행사가 될 것이며, 나아가 향후 반값등록금의 완전한 실현과 더 나은 고등교육 정책의 대안을 강구해나가는 결의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제4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는 지난회 보다 더 충실한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등록금 인하 운동의 성과와 과제, 대학의 재정 및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이해, 등심위 회의록을 본 주제별 대응 방식 뿐만 아니라 지역별 네트워크 모임까지 준비하여 지난 회에 비하여 훨씬 알찬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제4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의 상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 : 2017년 12월 22일(금) 오후 1시~6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제1소회의실

❍ 주최 : 국회 교육희망포럼, 반값등록금국민본부

❍ 주관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민석·유은혜·박경미·오영훈·조승래 국회의원, 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

❍ 예상 인원 : 300명

❍ 프로그램

1강) 등록금 인하 운동의 성과와 과제 / 안진걸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집행위원장

2강) 대학 재정 및 의사 결정 구조의 이해 (국공립/사립 분반)/ 국공립 -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사립 -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3강) 등심의 회의록을 본 주제별 대응 방식 / 이승준 고려대 총학생회장

4강) 등록금심의위 준비를 위한 지역별 네트워크 모임

 

신청방법 >> http://bit.ly/제4회_등록금캠프 

 

문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금, 2017/12/08- 11:44
142
0

자유한국당은 서울시 선거구획정 방해말라

 

오늘(12월 4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재영 최고위원이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의 독단적인 정치적 음모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등 근거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홍준표 대표는 ‘힘으로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는 선거구획정과정에 대한 몰이해에 기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르면,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서울시의회,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구성 이후에는 독립적으로 논의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월 10일 개최든 공개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서 각 정당에게 의견을 조회할 (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마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이 박원순 시장의 의도에 따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정치적으로 흔들려고 하는 ‘음모’로 볼 수밖에 없다. 힘으로라도 밀어부쳐 막으라는 언사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11월 10일 공청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대체로 공감했던 것은 현재 서울시 기초의원 선거구의 69.81%에 달하는 2인 선거구를 통합하여 4인 선거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2014년 지방선거의 경우 159개 서울시내 구의원 선거구중에서 111개가 2인 선거구였고, 3인 선거구는 48개였으며, 4인 선거구를 하나도 없었다. 대표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입가능성을 높이려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2인 선거구를 통합하여 4인 선거구를 늘리는 것이 서울시 선거구획정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한다.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안)도 그런 방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유한국당이 근거도 없는 음모론을 펼치는 이유는 4인 선거구를 확대할 경우 자신들의 기득권이 깨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은 당리당략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4인 선거구 확대는 기초의회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오히려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고, 기초의회 선거구를 3인~5인선거구로 조정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마땅하다.

 

전국 55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가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뒤흔드는 것을 중단하고, 대표성 확대 및 비례성 확대라는 기본 원칙에 따를 것을 촉구한다. 다른 정당들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의 불비례성은 국회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를 바로잡는 조치들을 거부한다면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다. 

월, 2017/12/04- 18:58
9
0

WEB_알록달록-등록금캠프-웹자보.jpg

 

 

제4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개최

등록금심의위 학생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등록금 인하 운동 지속될 것

일시 및 장소 : 2017년 12월 22일(금)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제4회 <알고내자 등록금, 다르게 쓰자 등록금 알록달록 등록금캠프>를 2017년 12월 22일(화) 1시 국회 대회의실에서 국회 교육희망포럼과 반값등록금국민본부의 주최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민석·유은혜·박경미·오영훈·조승래 국회의원, 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의 주관으로 개최합니다.

 

2012년 반값등록금 운동의 성과로 국가장학금·취업후학자금상환제(든든학자금) 도입·등록금 인상율 상한제 등과 더불어 2013년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대학 본부 측이 등심위를 요식 절차로 운영하고 있는데다, 학생위원들은 등록금심의위 구성비율의 부족, 전문성의 부족 등으로 큰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그래서 반값등록금 완성과 나아가 등록금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운동을 위한 대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 등심위 학생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등심위가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의 동력을 이끌어내며 대학 재정 감시 기구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4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를 개최합니다. 

 

등록금 부담 완화와 학생인권 확대를 위하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유은혜·박경미·오영훈·조승래 국회의원의 후원과 연대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대학생·학부모들의 고통을 덜어내는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는 행사가 될 것이며, 나아가 향후 반값등록금의 완전한 실현과 더 나은 고등교육 정책의 대안을 강구해나가는 결의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제4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는 지난회 보다 더 충실한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등록금 인하 운동의 성과와 과제, 대학의 재정 및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이해, 등심위 회의록을 본 주제별 대응 방식 뿐만 아니라 지역별 네트워크 모임까지 준비하여 지난 회에 비하여 훨씬 알찬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제4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의 상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 : 2017년 12월 22일(금) 오후 1시~6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제1소회의실

❍ 주최 : 국회 교육희망포럼, 반값등록금국민본부

❍ 주관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민석·유은혜·박경미·오영훈·조승래 국회의원, 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

❍ 예상 인원 : 300명

❍ 프로그램

1강) 등록금 인하 운동의 성과와 과제 / 안진걸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집행위원장

2강) 대학 재정 및 의사 결정 구조의 이해 (국공립/사립 분반)/ 국공립 -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사립 -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3강) 등심의 회의록을 본 주제별 대응 방식 / 이승준 고려대 총학생회장

4강) 등록금심의위 준비를 위한 지역별 네트워크 모임

 

신청방법 >> http://bit.ly/제4회_등록금캠프 

 

문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금, 2017/12/08- 18:45
225
0

군필, 대학원 졸업, 재산 41억 이상, 55.5세 남성은 누굴까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공동대표

이 글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과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공동기획 연재 기사입니다. [기사 원문 바로가기]

[정치야 말 좀 들어!①] 예산동결-의석확대로 선거제도 개혁해야

[정치야 말 좀 들어!②] '촛불'이 특정 정당 반대? 문제는 선거법이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③] '촛불 정치', 이렇게 가능하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④] 32살에 교육부장관, 스웨덴이라 가능했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⑤] 3년간 40만원 후원했다고 직위해제, 이건 아니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⑥] "이승만 정부 물러가라" 외쳤던 중학생은 어디로?

[정치야 말 좀 들어!⑦] '20대 개새끼론'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정치야 말 좀 들어!10] 여성의 눈으로 본 비례대표제

▲ 4.13 총선을 이틀 앞두고 11일 국회에서 제20대 국회의원들에게 지급할 배지가 공개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퀴즈 하나. 군대 다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41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55.5세의 남성은 누구일까? 

 

정답은 국회의원이다. 위에 열거한 내용은 제20대 국회의원의 평균 스펙이다. 

 

한국의 국회는 자산가 남성 정치인의 이익을 대표한다. 의회가 사회적 다양성을 구현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국회는 좋은 대표성을 띠진 못한다. 솔직히 저질의 대표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인만큼, 균질적이지 않은 정치권력의 틈을 비집고 그 틈새를 넓힐 여지와 가능성은 항시 열려 있다. 그리고 그 균열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제의 1인 2표제와 더불어 할당제가 도입되면서 작게나마 가시화됐다. 최초로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원내정당이 됐고, 여성의원의 비율은 최초로 두 자리 수로 들어섰다. 

 

그러나 그때의 감격은 이미 역사적 순간으로 박제돼, '진보정당이 이룬 것이 무엇이냐'는, '여성 의원이 들어가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는 몰역사적인 질문에 자주 봉착한다.  

 

비례대표제가 좋은 이유

 

비례대표제는 표의 비례성을 늘려 대의민주주의를 보다 온전하게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디자인이다. 1인 1표의 등가성의 원칙은 단순히 인구수에 따른 선거구 획정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유권자의 표가 정당 의석수에도 비례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비례대표제의 핵심이다. 

 

비례대표제는 좋은 대표성을 구현하는 데 최적화된 제도다. 그런 점에서 여성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인 할당제도 비례대표제와 결합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그렇다, 비례대표제는 좋은 것이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는 비례대표제는 좋은 것이라고 선전하지만, 막상 유권자들은 비례대표제를 싫어한다. 지난 2015년 참여연대가 정치학자 1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1%가 비례대표 의석을 100~150석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근 제주도에서 도의원 정수 조정 방법을 도민에게 물은 결과, '비례대표 축소'가 49.1%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현실의 인식과 담론의 간극은 어디에 연유할까? 다수의 비례대표제 옹호론자들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발현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진단한다. 더불어 정당의 불투명하고 비민주적 공천 관행이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19대 국회의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서 제기된 농어촌 지역 대표성의 문제는 현재 비례대표제 운용 방식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줬다. 농어촌 지역구 기반의 국회의원 13명과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권자 14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청구인은 2015년 6월 1일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공직 선거법 제25조 1항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농어촌 기반의 지역구 의원들은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을 결성해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에 대해 조직적으로 행동했다. 

 

이진옥·황아란·권수현의 '한국 국회는 대표의 다양성을 보장하는가?' 연구에 따르면, 17대부터 20대까지 비례대표 정당명부 분석을 통해 비례대표 당선자의 거주 지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눴을 때, 여성의원의 83%, 남성의원의 78%가 수도권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 농민과 어민의 이익을 대의하지 못한다는 일반적인 평가에 비춘다면, 수도권 중심의 비례대표 의원 발탁은 실질적인 농민·어민의 정치적 대표성의 공백을 반증한다. 

 

이런 의미에서 농어촌 지역구 대표성 보장은 비례대표 의석 축소에 정당성을 제공하는 담론이었다. 그러나 인구 대표성 대 지역 대표성의 프레임에서 간과된 것은 여성 대표성의 문제다. 절반인 여성의 대표성은 왜 인구 대표성의 논의에서 열외되는가? 농어촌 대표성을 위해 비례대표제 내 할당제로 간신히 10%를 보장하고 있는 여성 대표성이 희생되는 것을 주요 정당은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여성 정치입문 가로막는 성차별과 공천비리

 

이런 상황에서 비례대표 축소를 주장하는 것은 비례대표제 취지의 부정일뿐만 아니라 할당제에 대한 거부로 해석될 수 있다. 비례대표 축소를 주장하며 지역구에 할당제 적용을 부정했던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 2015년 김무성 대표는 국민이 원하는 여성정치인 여성정치참여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성 국무위원 숫자는 94위, 여성 최고지도자 숫자는 39위, 합계 93위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다. 93위면 (순위가) 나쁜 것에 대해서 남성의 책임이라고 미루는 게 사실 아닌가? … 여러분 정신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여성 숫자가 안 올라간다. 정신 차려라, 모두 여성들 책임이다. … (이 결과가) 남성들 책임인가, (여성들은) 떼쓰지 말고 스스로 개발하고 노력해야 된다. … 지역구 선거는 굉장히 어렵다. 각오가 없으면 도전하지 말라, 전 가족이 다 달라붙어야 된다. 맹렬 여성만 가능성이 있고, 남성들도 맹렬 남성만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다 … 나는 원래 솔직한 사람이라서 솔직히 말한다. 이해해 달라." 

 

집권 여당의 대표가 자당의 중앙여성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성의원이 주최한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모색하는 토론회 자리에서 할당제 확대 주장을 "떼쓴다"라고 폄하하고, 저조한 여성정치참여 비율을 여성 개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공당의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솔직한' 저력은 그가 지난 2014년 발언한 "아기를 많이 낳은 순서대로 비례대표 공천"을 주겠다며 할당제를 여성에 대한 시혜적인 처사로 보는 이전 발언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와 같은 발언들은 할당제에 대한 주류 정치세력의 암묵적인 인식을 '솔직하게' 밝혔다는 점에서 놀라울 것이 없다. 하지만 공식적인 장에서 정치적인 언어로서 여성 할당제를 부정하고 지역대표성을 이유로 비례대표제 축소를 주장하는 상황은 여성대표성에 대한 이중적인 역습이다. 

 

19대 국회에서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서 비례대표 의원들은 전(全)국구가 아닌 '전(錢)'국구로 풍자되거나 '비리'대표라고 희화화되고, '낙하산' '공천비리의 온성' '홍위병' '반쪽 정치인' 등으로 존재가 부정됐다. 이는 유권자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의원들 스스로 발화했으며, 일부 언론은 이를 적극적으로 유포했다. 

 

더구나 현실에서 비례대표 공천비리는 18대 총선의 친박연대 양정례, 19대 총선의 새누리당 현영희, 20대 총선의 국민의당 김수민 등 여성의 몸에 각인돼 기억되고 있다. 또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파행적인 공천과정은 정부와 여당의 기조에 충실히 협조했던 비례대표 여성 당선자들로 집약된다. 

 

새누리당은 철도민영화 반대파업에 참여한 코레일 노동자를 대거 징계했던 전 코레일 사장 최연혜(비례5), 노동개혁을 위한 청년 1만 명 서명을 받는 여권의 이슈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바 있던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 신보라(비례7), '국정교과서 전도사'로 활동했던 전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전희경(비례9), 세월호 유족들에게 '시체장사'니 '거지근성'이니 하면서 막말을 일삼았던 대한약사회 여약사 회장 김순례(비례15) 등을 배정해, 비례대표 여성의원을 정당의 거수기로 오용하는 최악의 선례를 남겼다. 

 

다시 말해, 공천의 비민주성과 비례대표제의 낮은 비례성이라는 구조와 제도의 작동 오류는 여성의 몸으로 재현되고, 이러한 성별화된 공천비리 사건들은 정당에서 여성당원과 잠재적 여성정치인이 차지하는 낮은 위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제도적 한계와 취약성이 약한 젠더 고리를 통해 악용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여성의 눈으로 본 비례대표제

 

▲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22일 오후 대구백화점 앞에서 선거법 개정을 촉구한 뒤 시민들을 상대로 대형 자전거를 타고 선거법 개정 캠페인을 벌였다. ⓒ 조정훈

 

선거구 재획정의 결과, 18%의 부족한 비례의석 점유율(54석)은 15.7%(47석)으로 더욱 낮아졌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필자는 비례대표제에 대한 몰성적(gender-blind)인 담론이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만약 여성의 눈으로 비례대표제를 본다면, 비례대표제가 지니는 좋은 대표성의 잠재성은 여성으로 구현됐다고 주장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매 총선에서 정당의 정체성과 선거 전략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공천된 비례대표 여성의원 중 17대 열린우리당의 비례 1번 장향숙은 무학의 장애인이자 인권활동가였고, 18대 민주노동당의 비례 1번 곽정숙 또한 장애인이자 인권활동가였으며, 19대 새누리당의 비례 15번으로 당선된 이자스민은 최초의 이주민 출신 의원이었다는 것은 여성 할당제가 비례대표제의 운용에서 교차적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비례대표 할당제가 여성에게는 절대적인 정치 경력의 발판이 된다는 사실이다. 20대 국회에서 지역구 여성의원 26명 중 비례대표로 정치 경력을 시작한 의원은 17명으로 65.3%이며, 초선 비례대표 여성의원까지 합하면 83.4%에 이른다. 즉 여성의원 다수가 비례대표제에 작동하고 있는 할당제를 통해 정치에 입문한다. 

 

그에 반해 남성은 절대 다수가 지역구를 통해 정치에 진입한다.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초선의원은 132명인데 이중에서 비례대표 남성의원은 22명(비례대표 5선 김종인 제외), 비례대표 여성의원은 25명이며, 지역구 남성의원은 82명이며, 지역구 여성의원은 단 3명이다. 그리고 20대 총선 이전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호전된 계기는 필리버스터였는데, 여기에 참여한 38명 의원 중 17명이 여성의원이었으며 이중 비례대표 여성의원은 8명 절반에 달한다. 

 

앞에 인용한 '한국 국회는 대표의 다양성을 보장하는가' 연구에 따르면, 통상적인 정당의 45세 '청년'으로 살펴봤을 때 비례대표 여성의원은 비례대표 남성의원과 비교할 때도, 지역구 남녀의원과 비교할 때도 '청년'의 대표성을 지닌다. 

 

또한 국민의 평균자산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한 5억 원을 기준으로 '서민'을 봤을 때도 비례대표 여성의원은 '서민'의 대표성을 남성 의원보다 지역구 의원보다 많이 지니고 있다.

 

물론 이러한 특징이 비례대표 여성의원이 실질적으로 청년과 서민의 대표성을 구현하고 있다는 결론으로 주장하는 것은 비약일 수 있다. 그러나 대의제의 간극은 불가피하다고 할 때 비례대표제를 통한 여성 대표성은 보다 좋은 대표성에 가까울 수 있다. 

 

또,19대 국회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종합 평가에서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구 의원보다 더 뛰어난 의정활동을 했다는 평가가 있으며, 의정활동 상위 10%에 속한 비례대표 의원 8명 중 6명은 여성이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하는 이유

 

마지막으로 국회젠더불평등연구팀이 <한국일보>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실시해 지난 11일 공개한 '20대 국회의원 정치대표성 인식조사'에 따르면 여성 의원의 가장 큰 관심 분야는 여성·복지·노동 분야로 나타났다. 

 

4점 척도 문항으로 남녀 의원의 관심도를 평가한 결과 여성 의원은 여성·복지·노동(3.87점), 경제·산업(3.51점), 과학·정보통신·교육(3.33점) 순으로 높은 관심도를 보였고, 남성 의원은 경제·산업(3.71점), 외교·안보·국방·통일(3.61점), 여성·복지·노동(3.52점)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 의원은 일상에 밀접한 생활정치의 구현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반면 남성 의원은 상대적으로 경제와 외교안보 등의 분야에 관심이 높았다. 이와 유사하게 곽진영·전진영의 '국회의원의 정책적 관심의 성차분석(2017)' 연구는 여성의원이 여성가족정책, 보건복지정책, 교육정책 등의 정책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반면, 남성의원들은 지역구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산업자원정책, 국토개발정책, 농립해양수산정책의 순으로 높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밝힌다.  

 

결론적으로 비례대표제는 여성에 가까웠으며, 비례대표 여성의원들은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이는 지금까지 몰성적으로 진행돼온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가 실증적으로 비례대표제의 의의를 설명하는 데 실패했고, 그 결과 현실의 인식과 제도 효과의 담론적 간극을 크게 하는 데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탈육체화된 정치인식과 담론은 인식론적이자 존재론적으로 작동하는 권력체계를 설명하는 데 실패한다. 여성으로 작동되는 비례대표제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재획정 과정에서 여성 대표성의 논의의 삭제는 비례대표제의 불완전한 기획을 의미하는 것이자 남성으로 체현된(embodied) 정치권력이 작동되는 이면을 반증하는 것이다. 

 

여성이 어디에 위치하는가, 여성 정치인이 어떻게 재현되는가의 문제는 젠더의 상징질서 속에 배태돼 비례대표제 운영방식에 대한 국민의 일차적인 제도적 인식을 점유하는 것이자, 여성 대표성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제도에서 논의되는가는 제도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재의 비례대표제보다도 더 좋은 것이다. 그리고 이 좋음은 동수를 통한 다양한 비수도권 지역의 여성과 남성, 청년 남성과 여성, 장애인 여성과 남성, 이주 남성과 여성, 성소수자 여성과 남성 등으로 대표될 때 증명될 것이다.    

 

 

글쓴이 :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공동대표

* 상기 칼럼은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 단체 활동가들의 자유로운 연재로 이루어지며, 오마이뉴스에 게재됩니다.

 

 

서명운동 동참하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클릭)에 참여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국회정치개혁특위에 청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금, 2017/12/08- 18:27
17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