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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아웃입니까?”…두 노동자의 죽음과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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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아웃입니까?”…두 노동자의 죽음과 그 후

익명 (미확인) | 목, 2017/09/28- 20:03

#1. 100일도 안 된 딸을 두고… 그는 왜 스스로 몸을 던졌나

지난 6월 17일 새벽 2시경, 경남 거제의 한 아파트 입구에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신문 배달원이 남자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작업복의 ‘삼성중공업’ 마크와 가슴에 달린 이름표를 보고 신분을 확인했다. 그 남자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이창헌 과장이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아파트 추락 자살’로 결론 내렸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고 이창헌 과장은 사고 전날,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거제 일대를 배회했다. 평소 못 먹는 소주 1병을 마신 뒤, 부모님이 살던 아파트 15층에 올라가 스스로 몸을 던졌다. 유언은 남기지 않았다.

2012년 삼성중공업 연구소에 입사한 이 과장은 2015년부터는 현장 관리부서에서 일을 해왔다. 지난해 12월 결혼했고, 올 4월에는 딸을 얻었다.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이 과장은 왜 스스로 몸을 던졌을까.

희망퇴직 분위기 속… 상사에게 ‘저 아웃입니까’라는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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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은 조선업 불황에 따른 수주 악화로 2015년부터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희망퇴직으로 1500명이 회사를 떠났고, 남은 직원에게는 급여 삭감이 단행됐다. 이 과장이 숨지고 한 달 뒤, 삼성중공업은 희망퇴직안을 발표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와 일했던 동료는 직장 상사가 이 과장에게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모욕을 주는 방식으로 괴롭혔다고 증언했다. 업무 압박을 줘서 스스로 희망퇴직자가 되게 하는, 이른바 찍어내기라는 것이다.

사고 났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직장 상사가 죽였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사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 과장을 불러요. 이 과장을 앞에 앉혀놓고 10분이고 20분 초등학생 혼내듯이 엄청 뭐라고 해요. ‘오늘 퇴근하기 전까지 가져와’, ‘내일 아침까지 가져와 내 책상에’ 이런다고요. 전 직장 동료 /음성대역

고 이 과장의 아내 배 모 씨는 “지난 3월에 남편이 ‘오늘 상사가 나한테 짜증을 많이 내시는 것 같다’고 했다”며 “남편이 강하게 표현 안 하는 편이라, 상사에게 오늘 많이 깨진 것 같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가 남긴 핸드폰 메모에도 직장 상사에 대한 긴장감이 드러나 있다. 상사에게 “죄송하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또 상사에게 “저 아웃입니까”라며 희망퇴직 대상자인지를 묻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직장 상사가 “무슨 말이냐”고 묻자 이 과장이 “희망퇴직설이 있어서 말씀드렸다”고 하자 상사는 “없다”고 답했다.

뉴스타파는 삼성중공업 측에 희망퇴직에 따른 찍어내기와 괴롭힘 여부를 물었다.

“괴롭힘을 주거나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자체 조사를 하신 건가요?
“팀장이나 부서장 쪽에서 이창헌 과장에게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삼성중공업 홍보팀 관계자

 이 과장은 대학 시절부터 우울증약을 먹어왔다. 그런데 숨지기 두 달 전부터는 집중적인 치료가 진행됐다. 지난 4월, 이 과장의 정신과 면담 기록지에는 구조조정에 따른 불안증세와 불면증을 느끼고 있다고 적혀 있다. 그의 휴대폰에는 ‘사람 죽는 높이’를 검색했던 게 남아 있다. 지금 심적으로 도망가고 싶은 생각,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든다. 심하게 우울한 것은 1-2주 전부터 그렇다. (2017.6.14 정신과 면담기록지)

부인 배 씨는 이 과장의 죽음을 산재라고 주장했다. 희망 퇴직압박에 따른 스트레스가 심해 그런 선택에 내몰린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판단 능력이 떨어진 노동자의 자살은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이같은 취지의 판결을 여러 차례 내린 바 있다.

지난 2015년 경찰청 통계를 보면, 직장이나 업무상의 이유로 자살한 사람은 559명으로 하루 1.57명꼴에 이른다.

산재 입증 책임은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떠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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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산재를 어떻게 입증하느냐는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노동자 측에 산재 입증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족이 직접 고 이 과장의 스트레스 강도와 초과 근로 시간, 업무량 등에 관한 자료를 찾아야하는 상황이다.

입증 자료 확보를 위해 배 씨는 남편의 회사 사무실 출입을 요구해왔다. 이 과장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였는지, 직장 상사의 압박은 없었는지 등을 그의 사무실의 컴퓨터나 메모에서 확인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 측은 배 씨의 회사 출입을 거부했다. 보안상의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배 씨는 회사 사무실에서 남편의 유품을 챙겨오겠다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유품을 상자에 담아 집으로 보냈다. 숨진 지 두 달이 지나 더는 유품 보관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의아한 것은 유품 상자에는 2015년 수첩은 있지만 최근인 2016년, 2017년 수첩은 보이지 않았다.

또 배 씨는 경찰에 남편과 관련된 수사 기록 일체의 공개를 요청했다. 2주 후, 경찰이 공개한 수사 기록은 고작 세 페이지였다. 사고 전날 휴가 신청 서류와 이 과장의 석달치 초과근무 신청 내역이 전부였다. 회사 동료들의 진술서, 출퇴근 기록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배 씨는 경찰에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 신청을 냈다.

국회 개정안 냈으나 폐기…인권위 권고에도 5년째 미이행

노동자의 산재 입증 책임에 대한 분담이 여러 차례 논의됐으나 실현은 흐지부지됐다. 지난 2011년 국회에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입증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이 올라왔으나 당시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 국가와 사용자 측에게도 입증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권고안을 냈으나 5년째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입법 노력과는 반대로 2015년 헌법재판소는 산재 입증 책임이 노동자측에 있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보험재정 건전성 유지와 노동자의 입증이 용이하다는 이유였다. 다만 당시 안창호 재판관은 질병의 오랜 진행과정, 노동자측의 정보 부족으로 노동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충 의견을 내기도 했다.

지난 8월, 대법원은 산재 입증 책임에 대해 노동자 측의 부담을 덜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일하다 다발성경화증이라는 희귀 질환에 걸린 노동자의 산재 소송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관련 정보를 거부한 것을 두고 “입증 증명이 곤란해진 사정은 노동자에게 유리한 간접 사실이 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는 노동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면서 정보 제공을 거부한 회사의 소극적인 자세에 경고한 셈이다.

회사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키를 쥐고 있지만 그 키를 안 풀어주는거 잖아요, 사실. 그로 인해서 가장 기본적인 걸 확인하고 싶어도 확인할 수 없고 회사가 자료를 제출할 의무도 없는 거고. 유족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없어요. 지금 입증 책임 전환에 대한 논의는 이미 10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조차 흐지부지해왔던 것이고 좀 더 많은 변화가 있어야겠죠. 권동희 노무사

#2. 건강했던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 이유는?

금호고속 광주지사 소속 버스 기사였던 남편. 아내는 남편이 술과 담배도 멀리한
건강한 사람이었다고 했다. 아내는 하루는 새벽에 운전을 마치고 온 남편이 힘들어 죽을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최 씨가)새벽 3시에 들어오면서 ‘나 너무 힘들어 나 죽으려나 봐’라고 해요. 또 ‘봐봐 (목이)안 돌아가, 안 돌아가’,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얼른 씻고 자야지’ 그랬죠. 힘들어서 그런 줄만 알았죠. 금호고속 버스기사 최 씨 아내

그날 저녁, 남편 최 씨는 광주의 한 공원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최 씨는 큰 수술을 받았으나 쓰러진 지 한 달도 안 돼 숨을 거뒀다. 사인은 모야모야병에 이은 뇌출혈과 뇌경색. 모야모야병은 특별한 이유 없이 뇌 속 특정 혈관이 막히는 질환이다.

과로사 버스기사의 운행일지…쓰러지기 전날, 약 1000KM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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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운행일지에서 실마리를 찾아 볼 수 있다. 최 씨가 쓰러지기 전날인 지난해 9월 28일의 운행을 보면, 오전 9시 강원도 원주에서 시작된 운행은 다음 날 새벽 2시 40분 광주에서 끝이 났다. 총 거리는 989km, 운행시간만 총 열네시간이다. 최 씨의 하루 평균 운행 거리인 630km보다 1.5배나 길었다. 9월 13일은 1002km, 9월 9일은 1095km, 9월 4일은 913km 등 운행일지 곳곳에서 900, 1000km 운행 거리가 눈에 띄었다.

또 수면시간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쓰러지기 일주일 전인 9월 22일 운행을 보면 최 씨는 다음날 새벽 1시에 경남 창원에 도착한 뒤, 아침 7시 40분에 버스 운전대를 잡았다. 전날 13시간을 운행한 뒤 6시간가량을 쉬고 다시 11시간을 운행한 것이다.

이 같은 운행이 가능했던 이유는 고속버스 기사는 근로기준법 59조, 근로시간 특례조항에 적용받기 때문. 이 조항에 따라 운수업, 영화제작업, 방송업 등 26개 업종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만 있다면 무제한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다.

여야는 지난 7월 광역버스 사고 이후 노선 버스업 등 16개 업종을 특례업종에서 삭제하기로 합의는 했지만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또 현재 국회에는 하루 최대 10시간 이상의 버스 운행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유럽연합은 9시간, 미국은 10시간으로 버스 기사의 하루 최대 운행 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다.

최 씨가 숨지고 나서야 버스기사의 휴식시간 보장은 법으로 명문화됐다. 지난 2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돼 버스의 경우 1일 운행 종료 후 연속 휴식시간 8시간을 보장하고, 1회 운행 후 15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잇따른 졸음운전 사고에도…과로사의 현장 조사는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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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근로복지공단 광주본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최 씨의 죽음을 산재로 인정했다. 이로써 최 씨의 사용자 측인 금호고속은 1명 이상이 업무로 사망한 중대재해 사업장이 됐다. 금호고속은 관할노동청의 현장조사 대상이 된다. 하지만 관할 노동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유는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 때문. 규정에는 추락, 골절 등 안전 사고 같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이 아닌 재해는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즉 눈에 보이는 안전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노동청이 조사를 안 해도 되는 것이다.

문제는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이 개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버스 승객과 도로 위 운전자들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고속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20대 여성 4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 지난 7월에는 광역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50대 부부가 숨졌다.

노동청이 적극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근무시간 변경이라든지 업무 형태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게 회사에서는 강제로 할 수 없거든요. 본인들은 조그만 인력을 가지고 근로자를 많은 시간 일을 시켜서 수익창출을 하려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게 기업의 목표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배연직 노무사/최 씨 사건 대리인


취재: 강민수
촬영: 최형석 김기철 오준식
편집: 윤석민
CG: 정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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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에게 좋은 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초·중·고교에서부터 노동 교육을 해야 합니다. 고용계약 형태마다 처우가 어떻게 다른지,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쓰는지부터요.”

“채용공고를 낼 때 월급, 근로시간, 휴가, 조직문화와 같이 기본적인 정보는 꼭 밝히도록 법으로 정해 주세요.”

“노동시간의 형태가 더 다양해져야 해요. 살아가며 마주하는 여러 상황들을 거치면서도 계속 일 할 수 있게요.”

‘자비 없네 잡이 없어 – 2030세대 노동 이야기’ 의 마지막 순서인 전체 좌담이 2018년 1월 13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열렸다. 지난 9회에 걸친 좌담 및 ‘3인 토크’에서 나온 2030세대 노동현실의 문제의식과 정책 대안을 정리하기 위한 자리였다. 참가자들 다수가 꼽은 꼭 필요한 정책은 ‘초·중·고 노동권 교육 강화’, ‘다양한 노동시간 제도 확산’, ‘채용공고에 정확한 정보 기재 의무화’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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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는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 온 ‘연구자 네트워크’ 8명, ‘3인 토크’ 중 ‘충분한 휴식’ 편에 참여한 ‘플러스 1인’ 김현익 씨, ‘자비 없네…’ 해피빈 공감펀딩을 통해 참여한 조덕신, 오경근, 전민정, 문지희, 이우선 씨, 이 프로젝트를 책으로 만드는 작업을 담당할 출판사 서해문집의 임경훈, 이현정 편집자, 그리고 희망제작소 연구원인 이원혜, 안수정 씨가 자리했다.

노동 전문가 패널로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도 참석했다. 박 연구위원은 현재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먼저 좌담 참석자들은 2030세대 노동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한 가지씩 밝혔다. ‘3인 토크’의 주제이기도 했던 ‘고용안정/충분한 휴식/안정적 소득/조직 노동/조직 밖 노동/전문성/가치 지향 노동/구직자의 알 권리’가 적인 8개 카드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말할 내용을 ‘저의 사례를 보탭니다/이런 문화가 필요해요/이런 관행 바꿔야 해요/이런 법이 필요합니다’ 등 카드 중에서 골라서 그에 따라 발언하는 방식이었다. 연구자, 펀딩참여자, 전문가 등에 대한 차등 없이 앉은 순서대로 돌아가며 이야기했다.

노동시간 제도, 좀 획기적으로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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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 ‘충분한 휴식’ 주제에 대해 말한 사람이 많았다. 중소기업에 다닌다는 문지희 씨는 점심시간으로 1시간 30분이 주어지고 10년차 장기근속자는 ‘안식월’을 쓰는 등으로 앞서가는 노동시간 제도를 소개했다. 다만, “이런 제도가 있어도 저는 어제 오후 9시에 퇴근했다.”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노동시간을 줄여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송지혜 씨는 “연구자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서 회사에 ‘안식월’ 제도가 생겼다”라고 전했다. 만 10년 근속자에게 1개월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라고. 긴 시간 논의를 거쳐 노사합의를 이뤄낸 만큼 유의미한 성과라고 전하면서도 “더 많이 원하고 요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생애주기별로, 저마다 다른 이유로 ‘시간’을 필요로 하는 만큼 연차 붙여 쓰기, 주 4일 일하기 등 일상에서 노동 시간을 다양하게 꾸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말하고 실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현정 씨는 “호주에 사는 친척은 1년 일하면 한 달을 쉬더라”고 전하면서 “2030세대에게는 ‘휴가 가기 위해 사표 내는’ 것이 현실인데, 그 정도의 노동시간 제도가 마련돼야 노동이 지속가능해질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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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연간 5주 휴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시민방송(RTV) 사무국장 김현익 씨는 “유럽 선진국들처럼 우리도 법으로 연간 4~5주 휴가를, 신입사원이건 장기근속자건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누리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좋아서 일해도 야근수당은 줍시다

‘가치 지향 노동’의 주제도 여러 사람의 선택을 받았다. 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는 전민정 씨는 “제가 좋아서 일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야근을 하게 될 때면 야근수당이 있었으면 싶다.”면서 “가치지향 노동에서도 조직의 시스템은 필요하다.”고 했다.

임경훈 씨는 “인문·사회 분야의 작은 출판사들에도 사회참여의식, 정의감 등에 기반해 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에 대한 인식, 보상 논의가 부족하다.”면서 “이 문제를 공론화 할 필요가 있고, 기본적인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주수원 씨는 “가치 지향 조직에서 일하는 2030세대가 원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소통, 조직 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 조직들의 리더인 4060세대는 정치적 민주화를 지향하고 참여해 온 만큼 조직 내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열린 사고를 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원혜 씨도 “2030세대는 이미 개인이 행복해야 조직도 행복하고, 개인들이 자기 욕구대로 열심히 일 해야 조직도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공감대가 생겨나고, 자유롭게 조직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문화가 생겨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직자의 알 권리’에 관련해 사례를 보탠 사람들도 있었다. 이현정 씨는 “제 지인은 3명이 일하는 작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취업을 하고 나서 보니 연차휴가가 아예 없다더라.”면서 “저도 첫 출근을 하고 나서야 근로계약서를 보여주는 일을 겪었는데, 구직자가 채용 과정에서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해 알 수 없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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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씨는 “한 소셜 벤처에서 정규직 전환 절차를 앞둔 직원이 ‘정규직이 되면 월급이 얼마나 느는가?’를 물어봤다가 대표에게 ‘예의가 없다’, ‘그런 말 하는 사람치고 제대로 된 사람 못 봤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서 “임금을 받는 것은 일하는 사람의 당연한 권리이고 가장 중요한 측면인데 왜 이런 질문을 터부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웃소싱 회사에 ‘정규직’이 무슨 의미죠?

조덕신 씨는 ‘고용안정’의 측면에서 이야기했지만 ‘구직자의 알 권리’에 대한 의견이기도 했다. “최근 아웃소싱 회사에 ‘정규직’으로 다녔는데, 파견근무를 하다가 계약이 해지되면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의미가 없었다.”면서 “만일 취업 전에 이런 특성을 알았다면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우선 씨는 “15년차 직장인으로 총 6곳의 직장을 다녔는데 아직 저의 ‘전문성’이 뭔지 모르겠고, 조직과 ‘고용안정’의 문제에도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오경근 씨도 “스타트업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야근이 만연한데다 조직문하는 삭막하고, ‘전문성’을 쌓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겠다.”면서 “일하면서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을 해 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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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씨는 ‘조직 노동’ 주제와 관련해서 “노동조합들이 더 많이 생기고, 그것이 어렵다면 노사협의회라도 제대로 작동해서 조직 내에서 대화가 이뤄졌으면 한다.”면서 “법적 강제를 말하기 전에, 평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인정하면서 대화해 보려는 문화를 먼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태섭 씨는 2030세대가 점점 더 ‘조직 밖 노동’을 선택하도록 밀어내는 사회 구조를 설명하면서 “조직이 제공하는 안정성과 복지 혜택에서 2030세대의 상당수가 벗어나 있고, 그 불안정성과 ‘네가 좋아하는 일, 잘 하는 일을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힘들어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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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씨도 “‘안정적 소득’이라는 것은 당장 얼마를 버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삶을 꾸려 나가고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라면서 “조직에 속해서 월 2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알바나 프리랜서로 200만 원을 버는 사람보다 많은 혜택, 보호를 받는데 2030세대 중에 이런 경험을 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취업 전에 ‘부당노동행위’ 대처법 교육하자

다음으로 참가자들은 6가지 ‘정책 제안’ 카드 중에서 가장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것 하나를 제시하고 이유를 말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에게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정책은 ‘초·중·고 노동권 교육 강화’ 였다. 교육 과정에 노동권, 노사협상 실습 등 내용을 추가하고 취업 전에는 근로계약서 작성법과 부당노동행위 대처 방법, 야근수당 계산법 등 실제로 일하면서 필요한 지식들을 반드시 배우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아웃소싱 기업에서 ‘정규직’이 의미가 없다는 경험을 전했던 조덕신씨는 “일자리의 현실에 대해 적어도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꼭 자세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원혜 씨는 “지방 청소년들은 정보에서 더 소외돼 있다.”면서 “진로·직업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알바비를 떼였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부터 제대로 가르쳐줬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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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씨는 ‘초·중·고 노동권 교육 강화’에 동의하면서도 “지금 정부의 일하는 방식대로라면 교육부, 교육청에서 이 교육과정도 만들 텐데,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부처 간 칸막이를 벗어나 사고해야 현실적, 실용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주 10시간 일해도 4대보험 해주면 안 되나요?

‘다양한 노동시간 제도 확산’ 정책을 고른 사람도 많았다. 이우선 씨는 “요즘 기업들이 장기근속자, 출산·양육자를 위한 휴가 제도에 신경을 쓰는데, 2030세대는 이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다.”면서 “오늘 야근하면 늦게 출근하는 식으로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민정 씨는 “요즘은 다양한 일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 노동시간이 짧은 일을 하고픈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제도가 더 다양해져야 한다.”면서 “주 10시간만 일해도 4대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회를 꿈꾼다.”고 말했다.

‘채용공고에 정확한 정보 기재 의무화’ 방안도 지지를 받았다. 채용공고를 낼 때 ‘연봉 2,500만~3,000만 원 사이’ 정도라도 임금 수준을 밝히고, 노동시간과 휴일, 휴가 등에 대해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법제화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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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나 씨는 “임금과 근로조건은 기본이고, 조직문화에 대해서도 수평적인지, 위계를 중시하는지 등 최대한 표현할 방법을 강구해서 구직자들이 알고 입사하도록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등 통해 정기적 노사 대화를 하는 조직에 인센티브를 주는 ‘조직 내 민주주의 강화’, 세대·업종·지역 별 노동조합 활성화 및 산업별 노동조합 체계 강화를 통한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강화’, 이직이나 경력단절에도 불이익을 주지 않고 프리랜서도 적정 대우를 받도록 하는 ‘일하는 사람 관점의 유연성 확대’ 카드를 선택한 사람들도 있었다.

안수정 씨는 ‘조직 내 민주주의 강화’ 제안을 놓고 “2030세대가 수평적 조직문화, 조직 내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가 더 큰데 그러면서도 대표, 리더가 알아서 해 주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조직들마다 조금씩이나마 민주주의를 위한 시도를 하고, 경험을 쌓아나갈 필요도 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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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섭 씨는 ‘일하는 사람 관점의 유연성 확대’를 꼽으면서 “조직 밖에 있는 사람들도 적정 대우를 받으면서 일하기를 바란다.”면서 “프리랜서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공통된 문제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생겨났으면 하고, 조직 안에 있는 사람 정도의 사회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용자들이 노동권 교육을 받으면?

김민아 씨는 ‘사용자 대상 노동권 교육 실시’ 제안에 대해서 “일반 기업에도 필요하겠지만 비영리 단체들은 대표들이 정말 노동권을 몰라서 불법적 노동환경을 당연시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면서 “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들부터라도 사용자 노동권 교육 수료를 필수요건으로 넣는 식으로 시작할 수 있겠다.”고 제안했다.

김현익 씨는 “2030대가 자기 노동을 돌아보고, 공부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며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단계까지 가려면 무엇보다 각자의 삶이 어느 정도는 안정돼야 한다.”면서 ‘전반적 임금 수준 높이기’ 를 꼭 필요한 정책으로 골랐다.

작은 ‘사회적 대화’들 모여 큰 ‘사회적 대화’ 되기를

정부의 노동 정책을 방향과 방법을 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박명준 연구위원은 “오늘 다뤄진 8개의 주제는 노동 분야 연구자들이 느끼는 문제의식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반갑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노동 현실의 아타까움을 다시 느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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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8가지 주제가 지향하는 방향은 결국 ‘민주주의’의 문제라는 의견도 밝혔다. “촛불집회 이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변화는 제대로 된 ‘주권자’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일터에서도 구현되는 것이 진정한 촛불 정신”이라는 것이다. 주권은 다시 말하면 ‘자기 결정권’이고, 일터에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느냐가 결국 노동조건들을 좌우하며 이를 위해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박 연구위원은 이 날 나온 8개의 정책 제안과 의견들이 정부가 표방하는 ‘노동존중사회’와 이를 이루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했다. “이 자리가 바로 ‘사회적 대화’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런 작은 단위의 사회적 대화들이 더 이뤄져서 큰 단위의 사회적 대화 안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2030세대의 관심과 참여가 더 필요하다고. “아무래도 현재 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하는 사람 대부분이 5060세대 남성이다 보니, 젊은 세대의 다양한 가치가 반영되도록 더 많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이런 대화가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 정책적으로도 함께 할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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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 없네 잡이 없어 – 2030세대 노동 이야기’ 의 연재는 이것으로 끝이 나지만, 프로젝트는 아직 조금 더 갈 길이 남았다. 수익금 100%를 연재 및 책 출간 비용으로 사용하는 해피빈 공감 펀딩이 아직 진행 중이고, 펀딩이 끝나면 책을 만들기 위한 편집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책 <자비 없네 잡이 없어>는 오는 3월 출간되며, 펀딩 참가자들에게 가장 먼저 배송될 예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2030세대의 노동 이야기는 다른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꼭 ‘자비 없네…’의 이름으로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사회적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2030세대는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런 열망과 움직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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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리즈는 2030세대의 새로운 노동에 대한 고민을 담은 공간에서 진행됩니다. 10회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 정리 : 황세원 | 시민상상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이우기 사진작가

월, 2018/01/2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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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꼼수 규탄! ‘을과 을’의 연대!최저임금 지키기 한국노총 기자회견2018년 1월 23일(화) 오전10시, ...
월, 2018/01/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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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공간에서 힘차게 뵙겠습니다.~~

월, 2018/01/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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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노동자분들과 활동가, 그리고 어려운중에도 방문해 주신 언론노조께도 감사드립니다.


월, 2017/11/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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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6일 청주성모성심성당에서 "노동 인권에 날개를 달아 주세요" 라는 내용으로 후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기꺼이 봉사하기를 자처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방에서 맛있는 음식을 내주시고 손님 대접함에 소홀함이 없는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신 봉사자 분들께 다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주방 한켠 에서 해물 파전과 계란 프라이를 구워 내느라 수고하신 두꺼비 친구들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와 조를 맞춰 두루 다니며 부족한 것을 채워준 오하진 선생님과 임시업 선생님께도 무한 감사드립니다. 또한 끝까지 남아 정리까지 도와주신 회원님들의 손길 잊지 못 할 거에요. 무엇보다 장소를 제공해주신 성모성심성당께 감사드립니다.

공연도 반응이 매우 좋았고, 사회를 봐 주신 김남균 운영위원님, 조순형 전도사님, 김태종 목사님의 축하 말씀도 의미 있었고, 언론 노조 분들의 연대 목소리는 어느 때 보다 카랑카랑했지요.

이렇듯 무엇 하나 하려 해도 연대가 없이는 아무것도 완성도 있게 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는 같은 하늘을 이고 사는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도 했지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또 만나 어깨 잇대어 술 한잔 기울여 볼까요. 남은 2017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더욱 멋지고 훌륭한 역할로 각자의 삶 속에서 만나기를 소망 합니다.
사랑합니다.


월, 2017/11/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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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중 사망' 비정규직·무기계약직도 순직심사

24일 국무회의에 보고

2017-10-24 10:25:20 게재

앞으로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도 순직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순직이 인정된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은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신청이 가능하다.

인사혁신처와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인정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공무 중 사망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앞으로 제정될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공무원 예우를 받게 된다. 순직공무원 예우에는 순직증서 교부 및 장제 지원과 유족 취업안내 등이 있다.

이들이 업무상 재해를 당할 경우 산업재해보상 제도를 적용해 보상하지만, 순직이 인정되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이 가능하다. 지금은 공무수행 중 사망해도 순직심사에서 제외되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올해 6월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기간제교사들을 순직대상으로 포함하는 법령개정이 이뤄지면서 정부 내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공무 중 사망에 대한 순직인정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관련부처 협의결과 이들이 공무수행 중 사망하더라도 순직심사와 유공자 심사신청 자체가 불가능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하는 순직유족급여가 산재보상의 53~75%에 불과해 공무원 재해보상으로 일률적으로 전환하기 보다는 공무 중 사망한 경우에만 순직심사를 인정해 공무원과 동일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공무원 재해보상을 산재보상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 우리 동네 청주에서 지난 엄청난 수해가 있던 날, 비정규직 노동자께서 공무 수행 중 사망하는 안타까운 기사를 접했습니다. 죽음에까지 차별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민주노총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 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홍보 작업을 하며 시민들께 알리는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서명운동도 함께 했지요. 결국 법안이 국회에 상정이 되고 순직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행동하는 에너지가 세상을 변화 시킨다고 믿습니다.

   

화, 2017/10/2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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