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성한 한가위 되고 싶으세요..
일단 우리가 내는...

탈핵에 대해 반대하신다면 꼭 들어야 할 장다울 캠페이너의 이야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 국민들이 바라는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갈 안전한 에너지에서 찾아야 합니다. * 김어준의 파파이스 156화 전체 보기: https://youtu.be/8eZ5N1pPt7U * 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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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적 살처분을 거부하며 자식 같이 키운 5000마리 닭들을 살리고자 싸워왔던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이 예찰지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예찰지역으로 전환되면 농장에서 생산한 달걀을 판매할 수 있도록 출하가 가능합니다. 방역권에 묶여 있을 때 달걀을 판매하지 못해 손해가 컸었던 참사랑 농장으로서는 한숨 돌리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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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전북 익산시는 지난 2월 27일과 3월5일, 망성면 하림 직영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발생하자, 반경 3km내 17개 농장에 ‘예방적’ 살처분을 명령하고 닭 85만 마리를 살처분 했었습니다. 일괄적으로 내려진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는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참사랑 농장도 포함됐습니다. 이후 농장주인 유소윤 씨는 살처분명령 집행정지 행정심판과 살처분 명령 취소 소송을 치르면서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그동안 참사랑 농장이 겪은 고충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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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들이 케이지가 아니라 방사되어 키워지고 있다. 자유롭게 움직이고 날기도 한다. 깃대도 있어서 마음에 드는 곳에 자립잡고 있는 모습이다. 혹자는 복지농장인데 닭들이 너무 많다고 한다. 이로부터 공장식 사육은 얼마나 열악할지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방사 사육이 표준이 되어야 한다. 복지농장 기준은 더 높아져야 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농식품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방역권이 설정되고 여기에 포함된 참사랑 농장이 살처분 되는 것은 합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조류독감에 의한 대량 살처분의 원인은 공장식 축산 농가임이 자명한 상황에서 동물 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농장도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분명 불합리한 데가 있습니다. 이번 농장주의 소송도 바로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A4 용지만한 케이지에 두 세 마리 닭들을 밀어 넣고 항생제를 과다 복용시켜 달걀 낳는 물건으로 취급하는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대가가 조류독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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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언제까지 반복되는 조류독감 살처분 사태를 봐야 할까요? 올해만 3700만 마리가 살처분 되었고 지난 13년 동안 총 8200만 마리가 살처분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살처분이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10층 이상의 케이지가 탑처럼 쌓여 있는 공장식 농장에서 살처분 조차 쉽지 않습니다. 꼭대기에 있는 닭들을 내리는 것 자체가 고생입니다. 이 살처분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겪는 트라우마는 엄청 납니다. 직접 살처분을 해본 사람들은 먼저 공장식 사육의 지옥 같은 풍경에 놀라고, 그 닭들을 죽이는 과정에서 참혹함을 경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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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13년째 반복되는 조류독감 살처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장식 사육을 멈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환경운동연합과 카라는 공장식 사육을 하지 않고 동물을 방사해서 키우는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의 싸움을 지원하고 동참했습니다. 이 싸움이 잘못된 축산 산업 체계를 변화시키는 희망의 단초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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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월13일 참사랑 농장의 '예방적' 살처분 거부 투쟁을 지지하는 생명달걀 모금 캠페인에 돌입하여 보름 만에 국가공무원노조 등을 포함하여 개인과 기관 207단위로부터 7,565,000원을 모았으며(4월 27일 기준), 5월 2일 오후 1시 익산 참사랑 농장에서 생명달걀 모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지난주부터 참사랑 농장의 달걀이 정상 출하됨에 따라 동물보호단체와 환경단체가 생명 폐기처분에 반대하며 참사랑 농장을 위해 추진해 왔던 <생명달걀> 모금 캠페인 참여자들에게도 희망의 달걀이 배송될 수 있게 됐습니다.
생명달걀 캠페인 참여자는 "참사랑 농장에 힘이 된다면 달걀을 못 받아도 좋다.", “무차별 살처분, 반드시 바로잡자.", "님의 결단이 사회를 일깨우리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다. 힘내시라.", "정의로운 항거가 이 땅의 무모한 살생을 막는 계기가 될 것이다." 등 참사랑 농장을 지지하는 다양한 응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 참사랑 농장주, 유소윤 씨는 "달걀 출하가 가능해진 지금, 감사의 의미로 생명달걀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모든 단위에 무의미한 살처분으로부터 살아남은 우리 꼬꼬들이 낳은 희망의 달걀을 보내드리려 한다. 동물보호 현장에 계신 시민 활동가들께도 감사드린다."며 "알을 품는 동안은 먹을 것도 거르고, 병아리에게 좋은 먹이를 먼저 먹이는 게 어미닭이다. 결코 함부로 대하거나 하찮게 여겨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 닭이나 돼지 등 농장동물들의 생명도 존중받는 세상이 빨리 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생명달걀은 다음주 까지 두 차례에 걸쳐 배송될 예정입니다.
참사랑 농장 시료 분석결과 보고[/caption]
농장주와 동물, 환경단체들은 조류독감(AI) 바이러스 잠복기 21일이 지났을 무렵, 전라북도 동물시험소 북부지소에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에 대해 바이러스 검사를 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시험소는 검사가 살처분 명령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농가의 적법한 신청을 거부했다. 이는 정부 공인 검사기관이 다른 기관의 압력에 의해 고유의 업무를 방기한 것이다.
지난 2월28일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의 해당 농장에 대한 조류독감(AI) 바이러스 결과도 음성이었고, 3월28일 검사 결과도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은 조류독감(AI)에 감염된 바 없고, 주변농가 닭들은 이미 모두 살처분 된 상황이기에 참사랑 농장이 다른 농가를 감염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살처분으로 기대되는 효과가 전무하며 혈세만 낭비할 뿐 살처분이 강행되어야 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이와 관련 농장동물 살처분 방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살처분 명령권자인 익산시가 살처분 대집행을 하기 전에 먼저 참사랑 농장의 조류독감(AI) 바이러스 검사와 방역대 내 발생 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부터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검사 결과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현재 조류독감(AI) 관리·보호지역을 예찰 지역으로 전환하고, 이동제한 해제 등 사후조치에 돌입하여 인근 사육농가들의 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상황에서 차단 방역으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살처분 명령을 강행한다면 익산시는 국민적인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정수근
농어촌공사가 138억 원의 국고를 털어 경북 칠곡군 약목면 무림지구 배수터널공사를 착공했다. 농어촌공사 대구경북본부 성주칠곡지사 공사 담당자에 따르면 "무림지구 배수터널공사를 10월 11일 착공했고, 현재 본 공사를 준비중에 있다"고 10일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85500" align="aligncenter" width="640"]
칠곡보 담수로 인해 농경지에 수시로 물이 차오르는 덕산들. 칠곡보의 관리수위과 덕산들의 해발높이가 거의 비슷하다. 4대강 보 주변에서는 이와 비슷한 피해를 입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무림지구 배수터널공사는 낙동강 칠곡보 담수로 인한 지하수위 상승에 따른 제내지 농경지인 '덕산들'의 침수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그런데 이 사업은 칠곡보 관리수위를 조금만 조정하면 필요 없는 사업이 돼 공연히 138억 원이나 되는 엄청난 국고를 손실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칠곡보 바로 옆 덕산들은 칠곡보 담수로 농지침수 피해를 입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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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들의 침수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정부에서 덕산들 한가운데 60억을 들여 인공저류조를 만들어 배수펌프 시설로 상시로 차오른 지하수를 빼내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런데 또다시 138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국고(농림축산식품부 예산)를 투입해 덕산들에서 칠곡보 아래 약 1킬로나 되는 거리를 직경 3.2미터의 거대한 배수터널로 연결해 덕산들의 차오른 지하수를 칠곡보 아래로 배출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칠곡보가 들어서기 전처럼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공사란 것이 농어촌공사 담당자의 설명이다.
이는 그동안의 대책 수립과 중복되어 예산의 중복집행 성격이 짙고, 칠곡보 관리수위만 조금만 조정하면 결코 들이지 않아도 될 예산이라, 국민혈세가 또 한번 강물 속으로 줄줄 새어나가게 생긴다는 우려가 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무림배수장에서부터 칠곡보 아래로 배수터널을 뚫겠다고 한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배수터널 설계를 담당한 농어촌공사 대구경북본부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배수터널은 덕산들의 상시적인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시공하는 것이다. 칠곡보로 인한 침수피해에 대해 농민들의 거듭된 민원이 발생했고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된 것이다. 결국 이곳 덕산들의 배수 문제를 칠곡보가 들어서기 전 수준으로 만들어주기 위함이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사업을 지난 정부의 적폐라 규정하고 4대강의 자연화를 공약했다. 이로 인해 지난 6월의 4대강 보 수문개방에 이어, 13일은 추가로 수문이 개방됐다. 덕산들 침수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칠곡보의 수문 또한 열리는 것이 합리적 결정이지만 칠곡보 상류에 구미광역취수장이 있어 관리수위를 내리면 취수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칠곡보 수위를 낮출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5504" align="aligncenter" width="640"]
구미광역취수장인 해평취수장 정부에서는 칠곡보 관리수위가 떨어지면 이곳 취수장에서 취수를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칠곡보 관리수위를 못 내린다 하고 있지만, 최대 5.5미터까지 수위를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칠곡보의 관리수위가 해발 25.5미터이고 구미광역취수장의 취수가능 수위가 해발 25.1미터이기 때문에 수문을 열더라도 그 차이인 겨우 40센티 정도만 수위를 떨어트릴 수 있다는 논리다. 이 주장이 그대로 이어져 이번 11월 10일 있었던 문재인 정부의 낙동강 보 수문 추가개방 발표에서 칠곡보 수문개방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다.
"평소에는 해발고도 25.1미터에서 취수를 하고 있으나, 비상시에는 해발 20미터에서도 취수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래서 수위가 더 떨어져도 취수는 가능하다. 다만 20미터에서는 비상 상황에서만 가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2011년 4대강사업 당시 장마 등의 영향으로 구미광역취수장 앞의 가물막이와 송수관로의 파손으로 취수를 할 수 없어 수돗물 대란이 발생한 당시 수자원공사에서는 관련 시설을 재정비하겠다고 발표한 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5505" align="aligncenter" width="600"]
2011년 4대강사업 기간 중 임시가물막이 파손으로 취수를 할 수 없게 되자, 응급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2011년 5월 13일 <국토일보>는 관련 보도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K-water는 오는 14일까지 취수용 물막이의 유실과 같은 응급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수중펌프 22대를 설치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 30만㎥ 이상의 비상취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안정적이며 항구적인 예비 취수대책으로 취수수위의 변동에 관계없이 하루 30만㎥ 이상의 취수가 가능하도록 저수위에 예비 취수설비를 설치키로 하고, 설계에 착수했다. 예비 취수설비는 오는 7월 준공 예정이다"
굳게 닫힌 칠곡보의 수문이 활짝 열려야 한다. 그러면 덕산들의 침수피해 문제는 저절로 해결 가능하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이에 대해 대구환경운동연합 백재호 운영위원장은 다름과 같이 주장했다.
"138억 원이나 되는 국고를 낭비하지 않고 칠곡보 관리수위만 조정하면 해결될 문제를 농어촌공사가 굳이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예산을 쓰기 위한 '묻지마 공사'라 볼 수 있다. 농어촌공사는 쓸데없는 토건공사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정부에 칠곡보 관리수위를 조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진정 농민을 위하는 길이자, 국고의 추가 손실을 막는 길일 것이다"
인제대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 또한 이 모든 문제가 4대강사업을 강행한 이명박 정부 탓으로, 그 무책임을 강하게 성토했다."배수터널은 칠곡보 설계시 농지침수, 지하수위 상승에 다른 습해의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4대강사업 완료 후 농민들은 계속해서 농지 배수 문제와 지하수위 상승으로 농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해왔지만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자세를 유지하다가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 이후 농지 승고와 이러한 배수 시설을 준비하고 있다. 4대강사업이 국책사업임에도 얼마나 부실하게 진행되었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취․양수장의 취수구 높이 조정을 하지 않아 가두어둔 물을 사용도 못하게, 수문개방도 못하게 만들었다. 이 모든 책임을 도대체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
MB의 유산 4대강 적폐가 아직도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른바 4대강 적폐가 하루속히 청산되어야 하는 이유다.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적폐 청산을 약속했고, 그 일환으로 4대강 보의 수문 개방을 지시했다. 하지만 이번 4대강 보 추가개방 조처에서 칠곡보를 비롯한 낙동강 대구경북 구간의 모든 보의 개방이 보류된 것은 유감스럽다. [caption id="attachment_185507"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5년 당시 덕산들의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저류조 조성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모습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아직도 여전히 4대강사업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존재한다. 특히 영남권에서는 더욱 심한 것 같다. 그 세력들의 입김에 의해서 이번 수문 추가개방에서 낙동강 6개 보들이 빠진 것 같다. 4대강 보 모니터링 민관협의회 같은 기구의 구성의 왜곡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고 결국 국가 정책결정에 혼선을 초래한다. 그래서 왜곡된 여론을 조장하는 이들을 찾아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낙동강유역의 주민 및 환경단체들의 연대기구인 '낙동강 네트워크'의 임희자 공동집행위원장의 단호한 외침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5508"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한 낙동강 수계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연대기구인 낙동강 네트워크 구성원들이 수문개방 촉구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덕산들 침수피해 문제가 칠곡보로 인한 것임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칠곡보의 존치와 운영여부가 충분히 고려되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배수터널 공사를 결정하는데 칠곡보 문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정책결정에 있어서 폭넓은 안목이 필요한 이유다. 4대강사업과 같이 쓸데없이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되풀이 되지 않아야한다.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053-426-3557
오늘(5/3)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의원 13인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규제프리존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발표하고, 소관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발송하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규제프리존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첫째, 규제프리존법은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인 규정으로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규제완화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될 위험이 크다. 이처럼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 목적의 규제가 완화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가 우려된다. 그럼에도 규제프리존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도하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만 거치면 쉽게 지정될 수 있으며, 지정의 주체 및 심의의결을 맡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고 있는 비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지정된다. 이처럼 위험한 규제완화법안임에도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청회 및 상임위에서 논의된 바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병원 내 부대사업 확장, 허가 및 인증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제조, 수입 허용, 민간에 공공병원 매각할 수 있는 근거조항, 개인의료정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규제완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개인정보보호분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관련 법률을 배제하고, ‘비식별화’라는 모호한 개념을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조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등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함에도 규제프리존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며,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환경분야의 경우,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의 특수성을 배제하고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의 무분별한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과 직결됨에도 경제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환경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는 국가의 공공책임을 져버리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다섯째, 경제민주화분야의 경우, ‘기업실증특례’ 조항을 제시하며 대기업의 경영 활동 추진 활로를 열어 주고 있다. 이는 재벌 맞춤형 규제철폐이며, 이를 통해 중소상공인 등은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나아가 현재도 정부의 의지가 사라진 경제민주화는 더욱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규제프리존법은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법률의 명확성 및 원칙에도 위배되는 등 법률의 문제점도 심각하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은 당장 폐기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2016년 5월 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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