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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24] '인권'이 청문회의 결격 사유라고요?: 차별금지법 제정 유예의 역사는 곧 차별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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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24] '인권'이 청문회의 결격 사유라고요?: 차별금지법 제정 유예의 역사는 곧 차별의 역사

익명 (미확인) | 금, 2017/09/29- 13:29

'인권'이 청문회의 결격 사유라고요?

차별금지법 제정 유예의 역사는 곧 차별의 역사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다보면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무슨 차별금지법이에요?”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설명 하고, 장애여성이나 이주여성처럼 복합 차별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개별적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덧붙인다. 이렇게 설명해놓고서도 개운하지는 않다. 차별은 소수자들이 겪는 문제라는, '무슨 차별'이냐는 질문에 담긴 거리감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한국 사회에 차별이 만연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정작 자신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다. 차별은 특별한 사람들이 겪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이거나, 이주민이거나, HIV/AIDS감염인이거나, 동성애자거나…. 세상의 절반이 여성이고, 누구나 나이 어린 시절을 거쳐 나이 많은 사람이 되어가는데도 차별은 일부의 경험처럼 인식된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모두가 아닌 일부를 위한 법처럼 여겨진다. 무슨 차별금지법이냐는 질문은, 누구를 위한 법이냐는 질문이기도 한 셈이다.

 

10년 전 차별금지법안에서 차별금지 사유 삭제 논란이 있었다. 어떤 차별은 반대하지만 어떤 차별은 용인될 수 있다는 발상이다. 일부를 위한 법이기에, '일부'를 선정할 권한은 다수에게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일부를 위한 법이기에, 나중으로 밀리기도 십상이다. 사회 구성원들이 '일부'를 인정하고 그들을 위한 법을 만들기로 합의해줄 때 법 제정이 가능하다는 인식이다. 평등은 시혜가 되어버렸다. 기본적 인권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평등을,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어버렸을까?

 

인권을 인권이도록 하는 길

 

얼마 전 강서구 특수학교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 무릎 꿇은 장애학생 부모들의 모습이 많은 이들을 가슴 저리게 했다. 특수학교 설립은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다. 특수학교 설립은 헌법이 지시하는 바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차별이 존재하는 한, 기본적 인권의 실현을 위한 법제도는 언제나 실패 중에 있다. 차별금지는 인권을 인권이게 하는 길이다.

지난 5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풍경 중에 이런 일도 있었다. 한 회사가 출구조사원을 모집하면서 '해당 지역 소재 대학 여자 재(휴)학생'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한 것이다. 노동청이 성차별에 해당한다며 서면경고를 한 후 모집공고는 '여대생'에서 '대학생'으로 바뀌었다. 여전히 차별은 남았다. 조사원의 업무와 대학생이라는 학력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대학생이라는 말이 은근히 가리키는 연령대도 출구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국가인권위는 해당 모집공고가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법으로는 차별을 당한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할 실효적 조치를 구하기 어렵다.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가 그것만은 아니다. 누군가는 스쳐 지나칠 수도 있었던 모집공고일 것이다. 해당 회사는 그저 '젊은' '여성'이 조사하면 응답률이 높지 않겠냐는 막연한 기대를 품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차별금지의 약속은 차별이 무엇인지 비로소 의문을 품게 한다.

 

의문을 품기 시작할 때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이루는 일이 쉬웠던 적은 없다. 미국에서 '인종 간 결혼'을 금지하는 법률이 유지된 것은 400년, 폐지된 것은 고작 50년밖에 되지 않는다. 누구나 인정하는 가치인 자유와 평등이 왜곡되고 짓밟히는 데에는 그만큼 견고한 힘이 버티기 때문이다. 뿌리 깊은 편견과 혐오를 제도가 정당화하고 각종 습속과 관행이 덧대져 구조적으로 고착되는 것이 차별이므로, 차별에 의문을 품기란 쉽지 않다.

 

한 고등학교가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한 학생의 기숙사 입사를 거부했다. 해당 고등학교는 입사를 불허한 이유 중 하나로 “다른 학부모들에게 알려져 강한 항의가 있을 경우 학교로서는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점”을 들었다. 피해자가 차별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조용히 넘어갔을 일이다. 차별이 지속되는 방식이다. 가장 약한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사회는 평온하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이런 평온을 원하는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털어내고, 편견에서 비롯된 항의를 해결하는 데에 능숙해지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부당한 경험을 강요하는 위치에 서지 않게 되는 것이 더욱 매력적이지 않은가? 차별을 없애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닫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질문하는 일이 차별금지법과 함께 시작된다. 아직 차별이 자신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고 느껴질 때에도 기억하자. 차별당해도 되는 사람은 없다. 언젠가 당신에게 그 말이 긴요할 때가 올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모두를 위한 법인 이유다.

 

민주주의를 채워갈 자유와 평등

 

흔히 사람들은 평등을 자유와 경합시킨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자유 대 평등의 문제가 아니다. 자유 대 자유, 평등 대 평등의 문제다. 누군가는 자신이 기독교 신자라고 말하는 것에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그러나 누군가는 자신이 이슬람 신자임을 고백하기 어렵다. 또 누군가는 기독교의 교리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심지어 동성애는 죄악이라는 말도 서슴없이 내뱉는다. 그런데 누군가는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말하는 것에도 삶을 걸어야 한다. 이것은 자유 대 자유의 문제다.

 

국회 개헌특위가 주최한 토론회마다 나타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양성 평등은 되고 성평등은 안 된다, 기본권의 주체로 국민은 되고 사람은 안 된다는 신기한 주장을 한다. 결혼이민으로 한국에 들어온 여성은 법률상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2년 거주를 해야(심지어 “품행이 단정”해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저들의 주장대로라면 양성 평등은 이주여성들 앞에서 멈춘다. 그래도 평등인가?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한다. 그런데 동성 간의 결혼은 법률상 혼인신고를 할 수가 없다. 법 앞에 평등한가?

 

오만하고 부패한 정권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은 것으로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는다. 우리가 만들어갈 민주주의를 어떤 자유, 어떤 평등으로 채워갈 것인지가 한국사회에 던져진 과제다. 차별이 뿌리 깊은 만큼 차별을 철폐하자는 외침에는 언제나 수백 년의 시간이 담겨 있다. 그러니 차별에 저항하라는 구호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수백 년의 역사를 배우게 된다. 민주주의의 역사.

 

지금 여기에서, 차별금지법

 

국회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의 임명을 놓고 토론하는 모습은, 역사를 배우지 못한 자들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게 했다. 인권을 결격 사유로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의 현주소였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국가인권위법의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는 개악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편견과 혐오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더욱 악질적이다. 그런데 왜 그들은 부끄러운 줄 모르는가?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는 정부여당도 그것이 부끄러운 말과 행동이라고 지적하지 않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은 언젠가 제정될 수밖에 없다. 어떤 주장도 평등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차별금지법의 의미를 훼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유예된 역사는 그저 입법이 미뤄진 것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된다.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미뤄진 10년 동안 혐오하고 차별해도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져버린, 지금 여기의 현실이 그 증거다. 그런데 아직도, 나중에 하자고요? 질문을 바꿔야 한다. 20대 국회와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차별금지법 아직도 없다고요?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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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보안과 증설 계획, 즉각 중단해야

보안정보 수집기능 축소해야 하는 경찰개혁 방향과 배치
탈북민 정착지원 업무 증대가 보안과 증설 이유 될 수 없어

 

경찰청이 지난 2016년 12월부터 보안과를 두는 일선 경찰서를 21곳에서 41곳으로 늘린 데 이어, 금년 중 다시 50곳의 경찰서에 보안과를 두는 방침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이는 보안범죄 혐의가 분명히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잠재적 보안범죄자로 보고 그들에 관한 동향정보를 조사하고 수집해, 인권침해와 정치탄압의 수단이 되었던 경찰의 보안정보 수집기능을 폐지하고 보안부서를 축소해야 하는 경찰개혁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선 경찰서의 보안부서 확대와 그에 따른 인력충원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경찰청이 경찰개혁위원회 등에 보고한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금년 중 경찰서 50곳에 보안과를 설치할 것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일선 경찰서의 정보보안과 소속 '보안계'를 상급조직인 '보안과'로 승격시키고 그만큼 인력을 충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인원도 1.5배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식으로 보안과 설치를 확대하기 시작한 것은 작년 12월 5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때부터이다. 당시 경찰청은 보안과를 두는 경찰서를 20곳 늘린 바 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정한 계획에 따라 올해 50곳 증설을 앞두고 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1999년 5월 이전에 보안과가 있던 일선 경찰서는 전국 110곳이나 되었다. 서울에만 28곳이었고, 부산에도 13개 경찰서에 보안과가 있는 등 전국 대부분의 경찰서에 보안과가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보안경찰의 위세가 높았다. 그러나 민주화와 함께 보안경찰 축소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1999년 5월에 앞서 말한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보안과를 두는 경찰서는 절반 이상 줄어 전국 51곳으로 바뀌었고, 2010년 6월부터는 전국 21개 경찰서로 다시 절반 이상 줄었다.


따라서 작년 말에 20개 경찰서에 증설하고, 올해 50곳에 또 증설한다는 것은 민주화 시기에 이룬 성과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다. 실제 이번 달에 경찰이 낸 하반기 경찰채용공고에는 보안부서 경찰을 10명 채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추경이 편성되면서 증원하겠다는 경찰인력 중에도 혹시 보안부서 증원 인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경찰청은 보안부서 증설을 추진하는 이유로 탈북민에 대한 정착지원과 신변보호 업무의 증가라고 지목하고 있다. 탈북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찰의 직무를 정한 경찰법 등 어디에도 탈북민에 대한 정착지원을 경찰 업무로 정해둔 바 없다. 이는 통일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몫이다. 탈북민 정착지원 업무 증대가 경찰의 보안부서 유지 또는 확대 이유가 될 수 없다.


탈북민에 대한 신변보호는 경찰법이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이다. 이 법률에서는 통일부장관이 경찰에 탈북민 신변보호를 요청하면 경찰이 수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렇지만 탈북민 신변보호를 보안과에서 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생활안전과라든지 경비과 등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업무이다. 민간인 사찰이나 인권침해의 어두운 과거가 있는 보안부서에게 말길 이유는 없다.


과거부터 수행해온 경찰 보안부서의 실제 역할과 업무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게 사실이다. 경찰의 분류법에 따른 ‘국가안보위해사범 검거’ 규모는 2010년 이래로 최근까지 급감하였다. 경찰청이 2016년 11월에 발간한 <2015년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경찰 보안부서가 검거한 ‘국가안보위해사범 검거’ 규모는 2010년 151명, 2011년 135명, 2012년 109명, 2013년 121명, 2014년 66명, 2015년 62명이다. 이른바 ‘보안 사이버안보사범 검거’ 규모 역시, 2010년 82명, 2011년 62명, 2012년 44명, 2013년 69명, 2014년 49명, 2015년 29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경찰 보안부서 모두를 아우르는 통계는 아니지만, 전국 경찰 보안부서를 총괄하고 있는 경찰청의 보안국(보안1,2,3과)에 접수된 문서들의 숫자도 줄어들었다. 2010년 8941건, 2011년 8795건, 2012년 10316건, 2013년 8559건, 2014년 8320건, 2015년 8231건이다. 조금씩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만큼 보안업무의 수요가 줄었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을 보면 보안부서 규모와 경찰인력은 축소해야 하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보안분야 경찰인력 정원은 2013년에 최저점을 찍은 후 다시 늘어나고 있다. 앞서 말한 <2015년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2010년 1918명, 2011년 1891명, 2012년 1871명, 2013년 1812명, 2014년 1839명, 2015년 2059명이다. 2015년에 갑자기 220명이 늘어났던 것이다. 2016년 이후는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여연대는 경찰의 보안부서 증설 계획을 중단할 것을 경찰청과 청와대에 촉구한다. 그리고 탈북민에 대한 정착지원은 경찰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이 할 업무인만큼 경찰이 관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탈북민에 대한 신변보호 업무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얼마나 필요한지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그 업무를 경찰의 보안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가 맡도록 해야 한다. 경찰청의 보안과 증설 계획은 박근혜정부때 마련된 것이라고 한다. 새 정부는 민주화 이후 이어진 경찰개혁의 방향에 역행하는 조치를 경찰이 임의적으로 지속하는 것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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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3/0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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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방송국 웹진 VOM 2017년 1월호에 '지구인의 정류장'과 '크메르 노동권 협회' 기사가 실렸습니다. 디자인도 좋으니 한 번씩 살펴보세요~ http://mwtv.kr/?r=home&c=3/22&uid=849

일, 2017/01/1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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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채우고 있는데요. 열악한 처우나 폭행, 또 임금착취가 비일비재하고, 항의라도 했다가 쫓겨나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주혁 기자와 전종환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아직 동이...
목, 2017/01/05-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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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암~!! 큰 일이 많았고 작은 일도 끊이질 않았고, 분노가 식지 않고 희망도 멈추지 않았던...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2016년을 떠나보냅니다. "아라삐야~ 아라삐아!!"라고 희망차게 맞이했던 2016년이 어느새 지나갔고, 그 때 함께 소망을 말했던 우리들에게 지난 1년은 각자 어떻게 기억될지... '아직도 우리 벌판에' 서 있는 것인지... 이제 다시 2017년 빍은 새해를 기다려봅니다. 아마 그래서 지구 위 어느 나라 말에서도 '다음해'를 '새해'라고 부르게 되었나봅니다. 1년 동안 '지구인의 정류장'을 응원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신 후원금은 모두 합산되어 소득공제용 기부금 처리가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셔서 개인별 열람 가능하며, 열람가능 시기는 '새해' 1월 18일 이후가 되겠습니다. 2016년 새롭게 후원을 시작하신 선생님들께는 따로 연락을 드려 개인정보를 확인토록 하겠고요, 2015년까지 쭉 후원해주신 분들께는 이메일로 기부금영수증을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항상 '지구인의 정류장'을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함께 하는 이주노동자 친구들, 그 모두에게 2017년 '새해'가 더 값진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빕니다.

일, 2017/01/01-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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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서도 찾아와 주신 분들, 촛불집회 대신에 함께해주신 분들, 그리고 힘내라고 후원금 보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덕분에 ‘지구인 버텨라’ 후원의 밤과 ‘미디어크로스2016’ 상영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앞으로 실험과 노력 게을리하지 않는 지구인이 되겠습니다. 계속 관심과 후원의 부탁 말씀 드립니다.

토, 2016/11/19-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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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에서 고용허가제 관련된 보도가 제작 방송되었습니다. 지구인의 정류장에서 만든 영상들이 다수 삽입되었고요. 제작은 버즈라 씨가, 출연은 우다야 씨가 담당했습니다. 한국어 자막은 추후에 첨부할게요


Rojgar Program News24 Television
화, 2016/11/1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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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인의 정류장] 후원의 날 행사에 초대합니다.បងប្អូនពលករដែលបានដឹងថា 지구인의정류장! សូមជួយគាំទ្រដល់អង្គការនេះ។ សូមជួយជាសមាជិកឧបត្ថម្ភ អង្គការរបស់យើង។ យើងនឹងបន្តព្យាយាមធ្វើការតវ៉ាដើម្បីការពារសិទ្ធិនិងសេចក្តីថ្លៃថ្នូររបស់ពលករចំណាកស្រុក នៅក្នុងប្រទេសកូរ៉េ។ ថ្ងៃប្រមូលមូនិធិរបស់ អង្គការជំរកនៃមនុស្សលើផែនដី អង្គការជំរកនៃមនុស្សលើផែនដីអើយ សូមអ្នកតស៊ូ ស៊ូស៊ូ 2016.11.19(ថ្ងៃសៅរ៍) pm7 ទីតាំង: រថភ្លើងខ្សែទី៤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이니티움 លេខគណនីមូលនិធិ NH 356-0397-1302-43 김이찬(지구인의 정류장)


지구인의 정류장 후원의 밤에 초대합니다!! 후원계좌 농협 356-0397-1302-43 김이찬(지구인의 정류장) 2009년, 이주노동자들의 작은 미디어 교실로 시작하였습니다. 2011년,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문제를 상담하였습니다. 2012년, 실직·이직 이주노동자들의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2013년,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들의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2015년, 여/남/사무실 3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2016년, 여전히 지구인 버팁니다. 오는 11월 19일(토요일) 오후 7시,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내 이니티움 연회장(4호선 고잔역)에서, ‘지구인 버텨라!!’ 후원의 밤을 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정류장을 지켰고, 지구인을 버티게 해주셨던, 후원인 분들을 모십니다. ‘지구인의 정류장’이 지나온 항로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그 어딘가에 대한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부디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원의 밤’ 행사 전 오후 4시부터는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내 국제회의실에서, 2016년 미디어교육 ‘미디어크로스’ 상영회를 함께 진행합니다. 이주노동자 × 지역 노인 × ‘안산줌인’(비정규직 선주민 노동자 모임)과 함께 1년간 제작한 영화,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일, 2016/10/23-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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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인의 정류장 후원의 밤 2016년 미디어교육 ‘미디어크로스’ 결과물 상영회


지구인의 정류장 후원의 밤 2016년 미디어교육 ‘미디어크로스’ 결과물 상영회
일, 2016/10/2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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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인의 정류장 후원의 밤에 초대합니다!! 후원계좌 농협 356-0397-1302-43 김이찬(지구인의 정류장) 2009년, 이주노동자들의 작은 미디어 교실로 시작하였습니다. 2011년,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문제를 상담하였습니다. 2012년, 실직·이직 이주노동자들의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2013년,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들의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2015년, 여/남/사무실 3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2016년, 여전히 지구인 버팁니다. 오는 11월 19일(토요일) 오후 7시,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내 이니티움 연회장(4호선 고잔역)에서, ‘지구인 버텨라!!’ 후원의 밤을 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정류장을 지켰고, 지구인을 버티게 해주셨던, 후원인 분들을 모십니다. ‘지구인의 정류장’이 지나온 항로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그 어딘가에 대한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부디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원의 밤’ 행사 전 오후 4시부터는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내 국제회의실에서, 2016년 미디어교육 ‘미디어크로스’ 상영회를 함께 진행합니다. 이주노동자 × 지역 노인 × ‘안산줌인’(비정규직 선주민 노동자 모임)과 함께 1년간 제작한 영화,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일, 2016/10/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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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사업수지결산서'와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입니다. 공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일, 2016/10/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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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상을 받았지만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기본적인 노동권, 주거권이 유린된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고 있기때문입니다. '진정 터무니없는 부조리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과 함께 해왔는가 ?'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923101438098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이주노동자인권단체 '지구인의 정류장'이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로부터 제22회 시민인권상을 받는다. 서울변회는 농축산업종사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한 '지구인의 정류장(대표 김이찬)'을 올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구인의 정류장은 상패와 상금 1000
화, 2016/09/27-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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