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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제 평화단체, 한반도⋅동북아 위기에 대한 외교적 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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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제 평화단체, 한반도⋅동북아 위기에 대한 외교적 해결 촉구

익명 (미확인) | 화, 2017/09/26- 22:04

공동서한

국제 평화단체, 한반도⋅동북아 위기에 대한 외교적 해결 촉구

퍼그워시 회의 등 전세계 110개 평화단체, 무력사용 반대 입장 담은 서한을

미국과 북한 등 주요국가들에 전달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전 세계의 110개 평화단체들과 146인의 평화운동가들은 당면한 동북아와 한반도 위기에 대해 무력 사용을 반대하고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전 세계 평화와 군축을 위해 활동하는 이들은 이번 서한을 통해 지금의 위기가 오판과 우연에 의해 핵전쟁으로까지 비화된다면 전 세계는 핵참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며 △선제적 무력 사용 반대, △도발적인 군사연습 중단, △동북아비핵지대안 검토, △한국전쟁 종전, △6자회담 재개, △유럽연합의 외교적 협상 지원 환영, △외교적 해결 우선 등 7개 요구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입장을 담은 서한을 지난 9월 7일 남⋅북⋅미⋅중⋅러⋅일 등 6개국 대통령(또는 수상)과 유엔주재 대표, 유엔안보리 회원국,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 그리고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에게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동서한에는 퍼그워시 회의(Pugwash Conference),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영국), Coalition for Peace Action(미국), 원수폭금지협의회(일본), 참여연대(한국) 등 전세계 24개국에서 활동하는 평화단체들과 197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메어리드 코리건 매과이어(Mairead Corrigan Maguire)를 비롯한 대표적 평화운동가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 전체 연명단체, 서명자 명단은 영문서한 하단에 있습니다. 

 

 

▣ 공동서한 국문

 

동북아 상황의 외교적 해결을 호소합니다

 

전 세계에서 평화와 군축을 위해 활동하는 ‘어볼리션(Abolition) 2000’의 회원단체들을 대신하여 미국과 북한에 동북아가 직면하고 있는 전쟁 직전의 상황에서 한 걸음 물러나, 대신 전쟁을 막기 위한 외교적 접근법을 택하라고 촉구합니다. 

 

우리는 군사 갈등이 발발하는 것을 막고 나아가 근본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즉시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한 협상은 양자 간은 물론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한국, 미국을 포함하는 새로운 6자회담 틀을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두고 고조되는 긴장과 군사 갈등 위협은 외교적 해법이야말로 필수적이며 최우선임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전쟁 위기가 높아지고 오판과 우연, 또는 의도에 의해 핵무기가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매우 끔찍한 일입니다. 

 

1950년에서 1953년까지 이어진 한국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수는 남북, 중국, 미국 등 다 합해 총 300만 명을 넘습니다. 만일 전쟁이 다시 발발한다면, 특히 핵무기가 사용된다면 사망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발발하는 핵전쟁은 핵 참사로 전 세계를 집어 삼킬 것이며 이는 우리 모두가 알듯이 문명의 종말을 가져올 것입니다. 

 

전쟁보다 외교적 해법을 지지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우리는 그 어느 측의 선제적 무력 사용에도 반대합니다. 이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며 상황을 핵전쟁으로 이끌 것입니다. 
  2. 우리는 모든 측에 군국주의적 수사와 도발적인 군사 연습을 그만두기를 촉구합니다. 
  3. 우리는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한국, 미국이 3+3 방식의 동북아 비핵지대 수립을 위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법을 검토하기를 권합니다. 이는 일본과 한국에서 두 개 이상의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북한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우리는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한국 그리고 미국이 또한 한국전쟁(1950-1953)을 공식적으로 끝내도록 1953년 정전협정을 전환하기 위한 가능한 옵션과 양식을 고려할 것을 권합니다. 
  5. 우리는 6자회담을 재개하라는 유엔 사무총장의 요구와, 협상을 지원하겠다는 그의 제안을 환영합니다. 
  6. 우리는 이란 핵 프로그램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외교적 협상을 지원하겠다는 유럽연합(EU)의 제안 역시 환영합니다. 
  7.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갈등에 대한 외교적 해결을 우선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 3+3 틀은 일본, 한국,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반입하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 미국이 일본, 한국, 북한에 핵무기를 배치하지도, 이들을 핵무기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하지도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 공동서한 영문

 

Appeal for a diplomatic solution in North East Asia

 

The Abolition 2000 members and affiliated networks listed below, representing peace and disarmament organisations from around the world, call o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to step back from the brink of war in North East Asia, and instead adopt a diplomatic approach to prevent war. 
 
We call for the immediate commencement of negotiations to prevent a military conflict from erupting, and to resolve the underlying conflicts. Such negotiations should take place both bilaterally and through a renewed Six-Party framework involving China, Japan, North Korea, Russia,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escalating tensions and threat of military conflict over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makes a diplomatic solution of vital importance and the highest priority. The increasing risk of war - and possibly even the use of nuclear weapons by miscalculation, accident, or intent - is frightening. 
 
More than three million citizens of Korea, China, USA and other countries lost their lives in the Korean War from 1950-1953. Should a war erupt again, the loss of lives could be considerably worse, especially if nuclear weapons are used. Indeed, a nuclear conflict erupting in Korea could engulf the entire world in a nuclear catastrophe that would end civilization as we know it.
 
In supporting diplomacy rather than war, we:
 

  1. Oppose any pre-emptive use of force by any of the parties, which would be counter-productive and likely lead to nuclear war;
  2. Call on all parties to refrain from militaristic rhetoric and provocative military exercises; 
  3. Encourage China, Japan, North Korea, Russia,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consider the phased and comprehensive approach for a North-East Asian Nuclear-Weapon-Free Zone with a 3+3 arrangement*, which already has cross-party support in Japan and South Korea and interest from the North Korean government;
  4. Encourage China, Japan, North Korea, Russia,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also consider options and modalities for turning the 1953 Armistice Agreement into a formal end to the 1950-1953 Korean War;
  5. Welcome the call of the UN Secretary-General for a resumption of Six-Party talks and his offer to assist in negotiations;
  6. Welcome also the offer of the European Union to assist in diplomatic negotiations, as they did successfully in the negotiations on Iran’s nuclear program;
  7. Call on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to prioritise a diplomatic solution to the conflict

 
* The 3+3 arrangement would include Japa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greeing not to possess or host nuclear weapons, and would require China, Russia and the USA agreeing not to deploy nuclear weapons in Japan, South Korea or North Korea, nor to attack or threaten to attack them with nuclear weapons. 
 
Endorsers of the Appeal for a diplomatic solution in North East Asia:
 
Organisations:
Abolition 2000 UK (UK)
Albert Schweitzer Institute (USA)
All Souls Nuclear Disarmament Task Force (USA)
Anglican Pacifist Fellowship of New Zealand (NZ)
Aotearoa Lawyers for Peace (New Zealand)
Artistes pour la Paix (Canada)
Artsen voor Vrede - Flemish IPPNW (Belgium)
Association Des Medecins Francais Pour La Prevention de la
Guerre Nucleaire - IPPNW France (France)
Association of World Citizens (Germany)
The ATOM Project (Kazakhstan)
Australian Anti-Bases Campaign Coalition (Australia)
Baptist Peace Fellowship of North America (USA)
Basel Peace Office (Switzerland, International)
Beyond Nuclear (USA, International)
Blue Banner (Mongolia)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 CND (UK)
Canadian Pugwash Group (Canada)
CND New Zealand (New Zealand)
CND Scotland (Scotland)
Christian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UK)
Coalition for Peace Action, New Jersey (USA)
Coalition for Peace Action, Pennsylvania (USA)
Colorado Coalition for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
Committee of 100 (Finland)
Connecticut Peace and Solidarity Coalition (USA)
Cymru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Wales)
Denman Island Peace Group (Canada)
DPRK Friendship and Cultural Society (Australia)
Earth Action (USA, International)
Earthcare not Warfare (USA)
Economists for Peace and Security (USA)
Edinburgh Peace & Justice Centre (Scotland)
Edinburgh CND (Scotland)
Environmentalists Against War (USA)
European Environment Foundation (Switzerland)
Frauen für den Frieden – Women for Peace (Switzerland)
Gandhi Development Trust (South Africa)
Gensuikyo - Japan Council against A and H Bombs (Japan)
Grandmothers for Peace (USA, International)
Green Party of Washington State (USA)
Ground Zero Center for Nonviolent Action (USA)
Harrison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USA)
Hokotehi Moriori Trust (Rekohu, Chatham Islands)
Human Survival Project (Australia, International)
IALANA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 Italy Section (Italy)
IALANA Germany – Vereinigung für Friedensrecht
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 Austria
IPPNW Germany
Iona Community (Scotland)
Irish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Ireland)
Japan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
Ke Aupuni O Hawaii (The Hawaiian Kingdom) (Hawaii)
Lawyers’ Committee on Nuclear Policy (USA)
Leo Club of Sunflower Saidpur City (Bangladesh)
Mankato Area Peace vigil (USA)
Medact (IPPNW UK) Nuclear Weapons Group (UK)
Le Mouvement de la Paix (France)
Network of Spiritual Progressives (USA)
Nobel Peace Prize Watch (Norway)
Norges Fredslag - Norwegian Peace Society (Norway)
Norwegian Peace Council (Norway)
Nuclear Age Peace Foundation (USA)
Nuclear Free Local Authorities (UK)
NZ DPRK Society (New Zealand)
One People One Planet (New Zealand)
Oxford Network for Global Justice and Peace (UK)
Pacific Institute of Resource Management (NZ)
Pax Christi International (Belgium, international)
Pax Christi Metro New York (USA)
Peace Action Manhattan (USA)
Peace Action NY State (USA)
Peace Depot (Japan)
Peace Foundation – Te Taupapa Rongomau o Aotearoa (NZ)
Peace People (Northern Ireland)
Peace Union of Finland (Finland)
Peaceworkers (USA)
People for Nuclear Disarmament (Australia)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Republic ofKorea)
Phoenix Settlement Trust (South Africa)
Physicians for Social Responsibility/IPPNW (Switzerland)
Portland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USA)
Pugwash Conferences on Science and World Affairs (Italy, International)
Quaker Peace and Service Aotearoa New Zealand (NZ)
Religions for Peace (USA, International)
Religions for Peace Canada (Canada)
Rideau Institute (Canada)
Scientists for Global Responsibility (Australia)
Shining Bangladesh Foundation (Bangladesh)
Soka Gakkai International New Zealand (NZ)
STOP the War Coalition (Philippines)
Swedish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Sweden)
Swedish IALANA (Sweden)
Swiss Lawyers for Nuclear Disarmament (Switzerland)
Trident Ploughshares (UK)
Tri-Valley CAREs (USA)
United Religions Initiative (USA)
Uniting for Peace (UK)
Forum voor Vredesactie - Peace Action (Belgium)
Washington Physicians for Social Responsibility (USA)
Western States Legal Foundation (USA)
Western Washington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USA)
Women for Peace Germany (Germany)
WILPF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German Section (Germany)
WILPF Scottish Section (Scotland)
Seattle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USA)
World Beyond War (USA, International)
World Future Council (Germany, International)
Yorkshire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UK)
Youth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Bangladesh, India, Nepal, Sri Lanka).
Zone Libre (Mexico)
 
Individuals:
(Titles and organization names included for identification purposes)
Junko Abe (Japan)
Mostafiz Ahmed (Bangladesh). President, Leo Club of Sunflower Saidpur City
Nur E Alam (Bangladesh). Youth NND Group
Giorgio Alba (Italy).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Paul Alexander, Ph.D. (UK). Visiting Scholar, College of Arts and Law. University of Birmingham
John Amidon (USA). President, Veterans fr Peace, Chapter 10
Jean Anderson (Aotearoa/New Zealand)
Irshad Ansari (Nepal). Youth NND Group
Carol Archer (UK). Peace activist
M.K. Bashar Bahar (Bangladesh). Chairman, BSB Cambrian Education Group.
Nivy Balachandran (Australia). Religions for Peace Regional Coordinator, Australia, New Zealand and the Pacific Islands
Patti Bass (USA)
David Barrows (USA)
Rev. Kathleen Bellefeuille-Rice (USA)
Dr. Terry Bergeson (USA). Former WA State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Phon van den Biesen (Netherlands). Vice-President,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
Ranjit Bhagat (Nepal). Youth NND Group
Cr David Blackburn (UK), Nuclear Free Local Authorities English Forum Chair, Leeds City Council
Dr Frank Boulton (UK). Trustee of MEDACT, the UK affiliate of the International Physicians for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 (IPPNW)
Francis Anthony Boyle (USA). Professor of international law, University of Illinois College of Law
Dr Derman Boztok MD (Turkey). President of IPPNW Turkey
Dr Adam Broinowski (Australia). Research Fellow, College of Asia and the Pacific.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Allen Brubaker (USA). Former development worker in Somalia and member of the Mennonite Board of Missions
Mark & Margaret Bubenik (USA). Members of Ground Zero Center for Nonviolent Action
Shawkat Chowdhury MP (Bangladesh)
Rob Clarke (Aotearoa/New Zealand). Special Officer for Education, United Nations Association of New Zealand
Prof. Ana María Cetto (Mexico). Director, Museum of Light, Universidad Nacional Autónoma de México.
Peter von Christierson (USA)
Brenda Clowes (USA). Couples Counsellor
Harriett Cody (USA)
Betsy Collins (USA)
Dr Tony Colman (UK) World Future Councillor
Phyllis Creighton (Canada), Science for Peace
Tarja Cronberg (Finland), Chair of the Middle Powers
Initiative.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Cr Feargal Dalton (UK), Nuclear Free Local Authorities Scotland Forum Convener, Glasgow City Council
Rev. John Dear (USA). Author and activist
Cr Mark Dearey (UK), Nuclear Free Local Authorities All Ireland Forum Co-Chair, Louth County Council
Dr. Dieter Deiseroth (Germany). Academic Council,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
William H. Dent, Jr. (USA)
Dr Kate Dewes (Aotearoa/New Zealand). Co-Director, Disarmament and Security Centre
Akib Dipu (Bangladesh). Youth NND Group
Sergio Duarte (Brazil). President of Pugwash Conferences on
Science and World Affairs. Former UN Under-Secretary General for Disarmament Affairs.
Leonard Eiger (USA). Coordinator, NO to NEW TRIDENT Campaign
Cheryl Eiger (USA). Member, Ground Zero Center for Nonviolent Action
Dr Scilla Elworthy (UK). Founder, Oxford Research Group and of Peace Direct. Councillor, World Future Council
Andreas Emerson-Moering (UK). Head of Religious Studies,
Norwich High School, UK
Edwin G. Ehmke (USA)
Anwar Fazal (Malaysia). Director of the Right Livelihood College. Right Livelihood Laureate, 1982
Rosemary Field (UK). Medact - IPPNW UK section.
Anda Filip (Romania/Switzerland). Member of the World Future Council
Cr Grace Fletcher-Hackwood (UK), Nuclear Free Local Authorities English Forum Vice Chair, Manchester City Council
Dr. Royston Flude (Switzerland). President, World Circle of the Consensus: Self-sustaining People, Organizations and Communities
Dr. Frank A. Fromherz (USA). Professor of sociology of religion, war, peace, and social justice, Portland State University, Oregon
Ela Gandhi (South Africa). Vice-President, Religions for Peace 
Prof Emilie Gaillard (France). Law professor at University of
Caen Normandy. IALANA Board member
Roger Gordon (USA). Retired psychotherapist Commander (ret.)

Robert Green (Aotearoa/New Zealand). Co-Director, Disarmament and Security Centre
Robin Greenberg (Aotearoa/New Zealand). Filmmaker & conflict resolution practitioner
Daniel Gingras (Canada). Former president of Artistes pour la Paix. Member of la Société Saint-Jean-Baptiste de Montréal
Chris Gwyntopher (UK). Refugee and Migrants Advice Worker. Member of FOR, Religious Society of Friends, Trident Ploughshares and CND.
Gwyn Gwyntopher (UK). Retired Social Workers and Lecturer. Member of FOR, Religious Society of Friends, Trident Ploughshares and CND.
Regina Hagen (Germany). Atomwaffenfrei Jetz (NuclearWeapons-Free Now) Campaign Council member.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David C Hall MD (USA). Past president, Physicians for Social Responsibility
Rev. Anne S. Hall (USA). Retired Lutheran pastor (ELCA), member of Ground Zero Center for Nonviolent Action and Washington Physicians for Social Responsibility.
John Hallam (Australia), People for Nuclear Disarmament. Human Survival Project.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Michael Hamel-Green (Australia). Emeritus Professor, Victoria University Melbourne
Mary Hanson (USA), Co-chair, Ground Zero Center for Nonviolent Action Stewardship Council
Stephen A. Harrison (USA). Lawyer. Member of Peace Action
Thea Harvey-Barratt (USA). Executive Director, Economists for Peace and Security
M.A, Hasan (Bangladesh). Chairman, Aristopharma Ltd.
Aminul Haque (Bangladesh). Youth NND Group
Elaine Hickman (USA). Member of Ground Zero Center for Non-Violent Action
Ronja Ievers (New Zealand), National Administrator United Nations Association of New Zealand
S.M. Imtiaz Alam (Bangladesh). Youth NND Group
Yaeka Inoue (Japan). JALANA
Chand Babu Iraki (Nepal) Youth NND Group
Mehboob Babu Iraki (Nepal). Youth NND Group
Moinul Islam (Bangladesh). Youth NND Group
Mokhlasur Islam (Bangladesh). Principal, Sunflower School & College, Saidpur.
David T. Ives (USA). Executive Director of the Albert
Schweitzer Institute. Adjunct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Philosophy, and Latin American Culture
Frank Jackson (UK). Abolition 2000 UK Committee
Enkhsaikhan Jargalsaikhan (Mongolia), Blue Banner
Bishakha Jha (Nepal). Youth NND Group
Birgitta Jonsdottir MP (Iceland). Parliamentarian. Poet. Member, Pirate Party. PNND Council Member. Chair of the International Modern Media institute.
Senator Sehar Kamran (Pakistan). Member Senate of
Pakistan Standing Committees on Defence, Human Rights & Federal Education. President Centre for Pakistan & Gulf Studies 
Akira KASAI (Japan). Memb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Richard Keller (Aotearoa/New Zealand)
Rabbi Jonathan Keren-Black (Australia)
Naimul Haque Khan (Bangladesh). Director, Lubnan Trade Consortium Ltd.
Bill Kidd MSP (Scotland). Co-President of Parliamentarians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Maruf Zaman Koyel (Bangladesh). President, Nilphamari Chamber of Commerce & Industries.
Kristi (Canada). Peace campaigner from Edmonton
Raffaella Kristmann (Switzerland). Frauen für den Frieden, Basel
Stephen Vincent Kobasa (USA), Trident Resistance Network
Prof. Rolf Kreibich (Germany). Secretariat for Future Research, Freie University Berlin. Member of the World Future Council
David Krieger (USA). President of the Nuclear Age Peace Foundation
Dennis Kucinich (USA). Former Congressman and Mayor of Cleveland Ohio
Prof. Elizabeth Kucinich (USA). Regenerative Agriculture & Agroforestry Advocate
Barry Ladendorf (USA). President, Veterans For Peace
Dominique Lalanne (France). Nuclear physicist. Coordinator of Armes nucléaires STOP.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Jean-Yvon Landrac (France).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Sarah Lasenby (UK). Oxford Quaker
Nydia Leaf (USA). Member of Granny Peace Brigade
Cr Sue Lent (UK), Nuclear Free Local Authorities Welsh Forum, Cardiff City Council
Rabbi Michael Lerner (USA). Editor, Tikkun Magazine
Joyce Leeson (UK) Public Health Physician
Andrew Lichterman (USA). Western States Legal Foundation.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Dr David Lowry (UK). Former director, European Proliferation Information Centre (EPIC)
Tim Lynch (New Zealand). Our Planet
Lachlan Mackay (New Zealand), Parliament of the World’s Religions Youth Ambassador.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Dirk Van der Maelen MP (Belgium). Chairman Commission for Foreign Affairs, Belgian Parliament
Mairead Corrigan Maguire (Ireland). Nobel Peace Laureate 1976
Muna Makhamreh (Jordan). Lawyer. Board director of "MASAR" for Human Development. PNND Coordinator for Arab Countries.
Jean-Marie Matagne (France). Action des Citoyens pour le Désarmement Nucléaire.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Prof. Manfred Max-Neef (Chile). Universidad Austral de Chile. Member of the World Future Council
Fabio Marcelli (Italy). Association of Democratic Lawyers. Board Member of IALANA
Joanie McClellan (USA).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Cr Norman McDonald (UK), Nuclear Free Local Authorities Steering Committee Vice Chair, Western Isles Council
Nancy McGill (USA). Journalist
R. Michael Medley, Ph.D. (USA). Professor Emeritus of English, Eastern Mennonite University
Dr Philip Michael (Ireland). Past VP (Europe) International Society of Doctors for the Environment
Patricia A. Milliren (USA)
Mokhsedul Momenin (Bangladesh). Union Chairman
LeRoy Moore PhD, (USA). Rocky Mountain Peace and Justice Center
John Morgan (New Zealand). Special Officer for Human Rights, UNA New Zealand
Sean Morris (UK). Secretary (Principal Policy Officer), Nuclear Free Local Authorities.
Prof. Keiko Nakamura (Japan). Research Center for Nuclear Abolition at Nagasaki University (RECNA)
Kara Nelson (NZ). 97-year old peace marcher
Alan Newberg (USA)
Ian Newman (Australia). Biophysicist 
Roland Nivet (France). Spokesman, Le Mouvement de la Paix
Jan Oberg (Sweden) Co-founder & director of the Transnational Foundation for Peace & Future Research
Kenichi Okubo (Japan). JALANA
Sister Kay O’Neil (USA). Presentation Sisters Social Justice Team, Minnesota
Dr Kirsten Osen (Norway). Member Norske leger motatomvåpen – IPPNW Norway
John Otranto (Germany)
Rev. LeDayne McLeese Polaski (USA). Executive Director, Baptist Peace Fellowship of North America
Rosemarie Pace (USA). Director of Pax Christi Metro NY
Mary Jane Parrine (USA). Stanford University. Pacific Life Community.
Lorin Peters (USA). Physics teacher. Daughter of a Manhattan Project scientist.
Dr Tomasz Pierscionek (UK). Psychiatrist. Journalist. Member of Medact, UK section of IPPNW
Prof Pasquale Policastro (Poland), Law Professor. Board Member of IALANA
Mary Popeo (USA). Peace Culture Village 
Judi Poulson (USA)
Montserrat Prieto (Spain). Mundo sin Guerres – World without War or Violence.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ichael and Patricia Pulham (UK). Christian CND 
Mukund Purohit (India)
Eva Quistorp (Germany), Women for Peace
Rezaul Islam Raju (Bangladesh). Principal, Lions School & College, Saidpur
M. V. Ramana (Canada), Liu Institute for Global Issues.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Tanja Ranke (Germany)
Hemamali Yasintha Rathnayake (Sri Lanka). Youth NND Group
Prof Nasila Selasini Rembe (South Africa). UNESCO ‘Oliver Tambo’ Chair of Human Rights, University of Fort Hare
Reetika (India). Youth NND Group
Nasim Reza (Bangladesh). Youth NND Group
Laurie Ross (Aotearoa-New Zealand). New Zealand/Aotearoa Nuclear Free Peacemaking
Philippa Rowland (Australia). President, Multi-faith Association of South Australia
Audrey van Ryn (Aotearoa-New Zealand)
Harvey Sadis (USA)
Steve Saelzler (USA). Veterans for Peace Chapter 74
Sadman Sakib (Bangladesh). Youth NND Group
Richard Salvador (Belau/Palau).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Rahanuma Saraha (Bangladesh) Youth NND Group
Amzad Hossain Sarkar (Bangladesh). Mayor of Saidpur
Takeya Sasaki (Japan). JALANA
A.H.M. Sazzad (Bangladesh). Youth NND Group
Jürgen Scheffran (Germany).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Wolfgang Schlupp-Hauck (Germany). Chairman, Friedenswerkstatt Mutlangen.
Sister Gladys Schmitz (USA). Mankato Peace vigil.
Suzanne Schwarz (Switzerland), Journalist. Member Frauen für den Frieden Schweiz
Sukla Sen (India),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John and Mary Sevanick (USA)
Elizabeth J. Shafer J.D (USA). Board member of Lawyers’ Committee on Nuclear Policy
Janet Siano (USA)
Benjamin H Sibelman (USA)
Helen Simpson (UK). Entrepreneur. Wholestep Ltd.
Ivo Šlaus (Croatia). Physicist. Honorary President of the World Academy of Art and Science.
Gar Smith (USA). Co-founder of EAW, author of Nuclear Roulette and editor of The War and Environment Reader
Maui Solomon (Rekohu, Chatham Islands, NZ). Barrister. Chairman, Hokotehi Moriori Trust
Gray Southon (New Zealand) 

Rae Street (UK). Greater Manchester & District CND
Noel Stott (South Africa, UK). VERTIC
Shigemasa Sugiyama (Japan). JALANA
Lornita R. Swain (USA).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Alamgir Swapan (Bangladesh). Reporter, Somoy News.
Bishop Bill Swing (USA). United Religions Initiative 
Kyoko Tanaka (Japan). JALANA
Prof. Armin Tenner (Netherlands). Former Chair, International Network of Engineers and Scientists for Social Responsibility
Aaron Tovish (Mexico). Executive Director, Zone Libre
Cr John Trainor (UK), Nuclear Free Local Authorities All Ireland Forum Co-Chair, Newry, Mourne and Down Council.
Brian Trautman (USA). Treasurer, National Board of Directors, Veterans For Peace
Cr Stephen Tollestrup (New Zealand). Member of the Auckland City Council, Waitakere Ranges Local Board.
Diane Turner (USA). Director, Meaningful Movies Project 
Hiromichi Umebayashi (Japan). Special Advisor, Peace Depot.
Yasuo Umeda (Japan). JALANA
Prof Kenji Urata (Japan). Waseda University School of Law.
Board Member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
Corazon Valdez Fabros (Philippines)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Jo Valentine (Australia). Former senator for Western Australia.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Mrinal Verma (India). Abolition 2000 Youth Working Group 
Thore Vestby (Norway). Vice-President, Mayors for Peace.
Gordana Vukomanovic (Serbia). Yugo sport & Art Association 
Paul F. Walker, Ph.D. (USA). International Program Director, Green Cross International
Jimi Wallace (New Zealand). Soka Gakkai International NZ
Alyn Ware (New Zealand/Czech Republic).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Barbara H Warren, MD, MPH (USA). Physicians for Social Responsibility, Arizona
Brian E. Watson (USA). Artist
Dave Webb (UK). Chair,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Member,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Anders Wijkman (Sweden), Co-President of the Club of Rome, Member of the World Future Council
Lucas Wirl (Germany).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Lawrence S. Wittner, Ph.D. (USA). Professor of History
Yoji Yahagi (Japan). JALANA
Daisuke Yamaguchi (Japan). PNND Japan Coordinator. Member of the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Dr Ichiro Yuasa (Japan). Vice-President of Peace Depot
Mounir Zahran (Egypt). Egypt Council for Foreign Affairs. Abolition 2000 Global Council Member
Luis Roberto Zamora Bolaños (Costa Rica). Lawyer. Board Member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Nuclear Arms
Angie Zelter (UK). Trident Ploughshares.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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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3월 13일, <실거래가 반영 못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65.6%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모든 주택과 토지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공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생산하여 공공데이터로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이를 모니터링하거나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2013~2017년 거래된 전국 공동주택 2,290,125건을 조사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69.9%에서 2017년 67.2%로 하락했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72.5%에서 2017년 65.6%를 기록하며, 전국 공동주택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 서초구 아파트는 2016년부터 그 가격이 10억 원을 돌파할 정도로 서울에서 평균 실거래가가 가장 높지만, 그 공시가격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서울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가격이 높은 아파트일수록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는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액 축소 및 대상자 누락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2017년 기준 서울에서 9억 원 이상에 매매된 아파트 중 공시가격이 9억 원 미만인 아파트는 총 65.0%에 달합니다. 2017년 서울 강남구, 서초구에서 거래된 아파트를 기준으로, 현행 제도에서 발생하는 보유세는 제도를 정상화(가격 기준은 실거래가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최대치 적용)했을 때의 약 34.8%에 불과합니다.

 

이에 곧 출범할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 첫 단추로, 세금 누락 효과를 심화시키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해야 합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로 심화되고 있는 한국의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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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3/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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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활용한 이건희 회장의 탈세와 횡령에 분노

경찰, 약 4천억 원대의 총 260개 차명계좌 추가로 확인

82억 원의 조세포탈과 30억 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 혐의 포착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강 수사해서 관련자 기소해야

국회는 2011년에 제대로 세금징수 안한 국세청 국정조사해야

금융위는 즉각 이건희 회장의 대주주 적격성 수시 심사에 착수해야

 

오늘(2/8) 한겨레의 단독보도(https://goo.gl/dVbpck)와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인용한 연합뉴스(https://goo.gl/r9k3xV)에 따르면, 경찰은 조준웅 삼성 특검이 발견(1,197개)하거나 금융감독원이 발견(32개)한 이건희 차명계좌와는 별개로 72명의 삼성 임원 명의로 된 총 260개의 이건희 차명계좌를 발견하고, 약 82억 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조세포탈 및 약 30억 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이건희 회장을 기소 또는 조건부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건희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는 2011년에 삼성이 이들 계좌의 상당수를 국세청에 신고하여 약 4천억 원의 이건희 차명재산에 대해 총 1,300여억 원의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일부 미진하게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존재하고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한 정황에 따른 추가과세의 성격을 지닌 것이고, 업무상 횡령 혐의는 2017.5.31. KBS ‘추적 60분’ 팀이 단독 보도(https://goo.gl/Bs4iLe) 한 소위 “한남동 수표의 비밀”과 관련하여 이건희 회장 및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의 주택 수리비를 회사가 대신 결제한 데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캐도 캐도 끝없이 나오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의혹에 대해 분노와 개탄을 금치 못하며, ▲검찰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사법처리에 나서야 하며, ▲국회는 2011년에 국법에 따른 과세를 게을리 한 국세청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며, ▲국세청은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소득세 차등과세를 시급히 추진하며, ▲금융위원회는 시급하게 삼성생명과 삼성증권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대주주 적격성에 관한 심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수사 결과는 경찰 특수수사과가 약 반년의 시간을 투입해서 얻는 성과다. 그리고 경찰은 이건희 회장을 기소 의견(조세포탈) 및 조건부 기소중지 의견(업무상 횡령)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취재 후기에 의하면 경찰로서는 엄청난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다. 특히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부분이 그렇다. 당시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하던 판사는 업무상 횡령액으로 경찰이 파악한 금액이 30억 원 정도였는데, 이 액수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 횡령액 50억 원에 미달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https://goo.gl/r9k3xV).

그러나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파악한 30억 원은 이 회장의 업무상 횡령의 전체 액수가 아닐 가능성이 크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 추적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런데 경찰이 업무상 횡령이 50억 원을 초과할 개연성을 상당한 정도 입증한 상황에서 수사도 해 보지 않은 채 전체 횡령금액이 50억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단하여 공소시효 만료라는 판단을 하고 이를 근거로 영장을 기각한 영장실질심사 담당 판사의 판단이 적절한 판단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검찰은 추가 수사와 논리 보강을 통해 비자금 수사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계좌 추적에 나서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국세청의 징세 행정 역시 두 가지 측면에서 투명하지 못했다. 하나는 국세청이 처음 이들 차명계좌의 존재를 파악하게 되었던 2011년의 시점에서 과연 철저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응분의 과세를 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이번에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된 82억 원은 국세청이 양도소득세를 불충분하게 부과했거나,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산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왜 국세청이 이처럼 미진한 과세를 하게 되었는지, 특히 종합소득세 부과 부분을 제외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이번 차명재산은 국세청의 조사에 의해 차명재산으로 확인된 것이므로 금융실명법상의 비실명재산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재산으로부터 연유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0%의 원천징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해야 한다. 물론 국세청이 이 계좌들의 존재를 알게 된 2011년에는 이런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서 소득세 차등과세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난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차등과세를 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국세청은 이번 경찰이 발표한 4천억 원의 차명재산과 관련한 소득세 차등과세는 물론이고, 조준웅 특검이나 금융감독원이 발견한 차명계좌와 관련한 소득세 차등과세와 관련해서도 아직 아무런 가시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비록 2017.12.12. 각 금융기관을 상대로 「차명계좌에 대해 차등과세를 적용한 추가 납부 안내」를 송부하였지만, 이 안내에 따라 납부 기한인 2018.1.10.까지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한 금융기관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보도(https://goo.gl/98mRgk)되었다. 따라서 국세청은 신속하게 이건희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을 하거나 금융기관에 대해 징수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이처럼 늑장 대응을 하는 것은 금융실명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조세 징수라는 본연의 임무를 해태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국회가 국세청의 이건희 회장에 대한 소극적 과세 행정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국세청의 과세행정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과세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수적인데 현행 금융실명법등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나 국회 국정조사가 아닌 한 국세청의 과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세청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국회 국정조사가 국세청의 과세행정의 적절성 여부를 판별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는 즉각 삼성생명과 삼성증권의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이 금융회사 최대주주로서의 적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이고, 삼성생명은 삼성증권의 최대주주이므로 이건희 회장은 삼성증권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그런데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건희 회장의 경우 삼성이 당해 계좌가 차명계좌임을 이미 2011년에 시인한 상황이므로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번에 밝혀진 82억 원의 조세포탈은 그대로 벌금형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이런 차명계좌의 유지 및 활용은 대부분 자신이 지배하는 금융계열회사인 삼성증권을 통해 발생한 것이므로 삼성증권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서도 이건희 회장과 삼성증권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즉시 삼성증권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그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심사와 적절한 시정조치를 모색해야 한다.

 

 

이번 경찰의 발표는 이건희 차명계좌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광범위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검찰의 수사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통해서도 드러나지 않았던 차명계좌가 260개나 더 있었던 것이다. 경찰의 집요한 수사가 아니었더라면 이 계좌는 어쩌면 영원히 역사 속으로 묻혔을 지도 모른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국세청은 이들 계좌를 이미 2011년에 파악하고서도 불충분한 과세로 마무리한 채 해당 차명계좌가 조성된 경위 등에 관해 검찰 고발이나 금융감독원 통보 등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과연 이런 국세청의 관행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지배하는 삼성증권을 이용하여 치밀하게 차명재산을 유지해 온 이건희 회장의 행태를 앞두고도 금융회사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을 박탈하고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는 데 현재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취약하기 짝이 없다. 이에 대한 법 개정도 시급하다. 참여연대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질서와 금융환경의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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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2/0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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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사회권위원회 최종권고, 그 의미와 실현방안

UN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방안 토론회

 

20171120_사진_UN사회권위원회권고토론회

<2017.11.20. UN 사회권위원회 2차 세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이 진행 중이다.>

 

  • 지난 10월 9일, UN 사회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한 심의 이후 4차 최종권고를 내렸다. 이번 4차 최종권고는 지난 2009년 이후 8년 만에 내려진 것으로, 한국 사회의 사회권 현황을 점검하고 그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에 UN 사회권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참여한 국가인권위원회와 NGO들이 사회권위원회 심사와 최종권고의 의미를 공유하고, 핵심 권고를 중심으로 각 정부 부처의 이행계획와 실현방안을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토론회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홍영표, 노회찬, 권미혁 의원의 인사말(1부)로 시작하였다. 2부에서는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이 4차 사회권 심의 관련한 한국 NGO의 활동을 소개하며 최종권고 이행과 관련한 한국 정부(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이동우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을 소개하였다.

  • 3부는 신혜수 UN사회권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류민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가 ‘포괄적 차별금지 제정 및 성소수자 인권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비범죄화, 사회복지권이 혼인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 동성커플에게 차별적인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 성소수자의 정신건강 문제 등을 지적하였으며, 사회권이 차별없는 보편적 권리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발제를 맡은 박영아 공감 변호사는 세모녀 사건과 같이 한국 열악한 사회보장권의 현실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를 설명하고 최종권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정부에 대하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의료급여 사각지대, 외국인의 사회권 문제, 홈리스 탈출을 위한 장기적 대책, 사회권 이행에 관한 인권지표 개발 및 적용 계획 등 관련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토론을 맡은 이준일 교수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이 법앞의 평등을 넘어 실질적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헌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차별금지 관련 혐오표현(hate speech) 문제도 제기하였다. 또한 사회권의 최우선 보장 주체는 경제적 약자임을 강조하며 개헌 과정에서 사회권의 체계화와 추가가 필요하고 한국 헌법재판소가 사회권을 권리로서 인정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오유진 법무부 국제인권과장은 국제인권기구에서 주제별로 권고가 나오고 있어서, 정부가 기능 중심으로 편재되어 있어 이행확인이 어렵다고 하였으며,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다시 추진할 것에 대하여 논의를 하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였다. 황승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은 문재인 케어 등 보장성 확대 방안, 치매국가책임제, 아동수당 신설, 기초노령연금 인상,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등이 계속 발표가 되고 진행 중이라고 하며 최종권고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소득주도 성장, 사람중심 성장으로 포용적 복지로 잡고 있으며, 사회보장권을 실질적 권리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예산확보의 문제와 사각지대 해소 및 권리성 보장 사이의 균형 문제에 대해도 얘기하였다.

  • 4부는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발제를 맡은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은 한국에서 노조할 권리가 일상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200만 명이 넘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점을 강력하게 전달하였다. 기업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 고용 등을 늘려온 상황을 지적하면서 기업이 어떻게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할 것인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노동권 앞에 중립은 없으며, 정부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노동권을 누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음 발제를 맡은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은 한국 정부가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을 보호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기업이 노동자 몰래 폐업을 하고 사라지는 사례, 방글라데시에서 라나 플라자 공장 붕괴 참사 이후 공장의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EU에 수출하지 못하는 규제가 발생하였으나 한국 기업들이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 등 국제 사회에서 한국 기업의 인권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UN사회권위원회 최종 권고의 핵심 권고와 같이 정부가 기업의 인권 이행 상황에 대하여 개입을 해야한다는 의무가 국제적으로도 인정되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토론을 맡은 강성태 교수는 한국 정부가 규범적 판단보다는 애국적 판단, 특히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하여 왔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김지은 고용노동부 사무관은 ILO 핵심협약 내용 이행 등 향후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UN 사회권위원회 최종권고, 그 의미와 실현방안> 토론회 자료집 (링크)

 

토론회 개요

-일정 : 2017. 11. 20(월). 09:30-13:00

-장소 : 국회 제1소회의실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홍영표(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노회찬(정의당, 법제사법위원회), 권미혁(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UN사회권심의대응 NGO모임

 

토론회 순서

<개회식>

-인사말: 홍영표, 노회찬, 권미혁 의원,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축사: 참석의원 및 주요인사

 

<세션1. UN 사회권 규약 제4차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

-좌장: 이경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발표1: UN 사회권 심의 NGO 대응활동 소개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발표2: UN 사회권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분석 및 향후 과제_국가인권위의 대응을 중심으로 | 이동우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 사무관

 

<세션2.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사회보장권 개선 방안>

-좌장: 신혜수 UN 사회권위원회 위원

-발표1: 포괄적 차별금지 및 성소수자 인권 개선 방안 | 류민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발표2: 사회보장권 개선방안 |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토론: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

 

<세션3. 노동권 보장 및 기업의 인권이행의무 실행방안>

-좌장: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발표1: 노동권 보장 방안 |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발표2: 기업의 인권이행의무 강화 방안 |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토론: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

월, 2017/11/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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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연구소

2017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세션 개최

2017년 10월 13일(금) 오전 9시 30분, 서울여성플라자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참여사회연구소 세션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참여사회연구소 세션

2017. 10. 13.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에서 참여사회연구소의 연구사업 발표회를 위한 세션을 개최했음.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10월 13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리는 '2017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에서 세션(자유세션1)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션은 참여사회연구소가 지원하는 <2017 하반기 연구사업>의 연구성과를 중간 발표하는 자리로써 진행했습니다.

 

이번 세션은 <87년 체제, 평가와 전망: 경제&사회정책>을 대주제로 삼아, 한국의 성장체제와 복지정치를 조망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87년 이후, 특히 97년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 경제의 다양한 지표의 변동추이를 살펴보고, 단절적인 측면들을 밝히는 동시에 한국의 복지체제가 어떤 권력자원의 분배와 균열에 따라 변동해왔는지 탐색했습니다.

 

이날 개최된 세션은 장지연 『시민과 세계』 편집위원장(한국노동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전병유 한신대 교수,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학 교수,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권혁용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발표 및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한국의 성장체제와 복지정치>

 

일시: 10월 13일(금) 09:30~12:00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세미나실2

 

좌장

장지연(『시민과 세계』 편집위원장/한국노동연구원)

 

87년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 요인 구조 변화에 대한 시론적 검토

발표: 전병유(한신대)

토론: 조영철(고려대)

 

민주화 이후 30년, 한국 복지국가 발전의 주체와 권력자원

발표: 김영순(서울과학기술대)

토론: 권혁용(고려대)

 

 

※문의: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김건우 간사 (02-725-7105, 010-3043-3630, [email protected])

 

[행사 전체보기]

[자료집 보기/다운로드]

 

금, 2017/10/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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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을 반영하는 선거제도, 정치 다양성과 정치 투명성 보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 과제로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청원 제출

정치개혁 공동행동 열번째 릴레이 입법 청원 기자회견

2017년 9월 27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

 

 

오늘(9/27)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논의해야 할 정치개혁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3대 정치관계법인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 입법 청원안을 제출한 것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청원은 전국 424개 노동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열번째 릴레이 청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9월 11일부터 ‘정치야 말좀들어’ 릴레이 입법 청원 운동과 풀뿌리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지역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이번 청원 운동에 참여한 연대회의는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민변 등 전국 500여개 시민사회단체의 상설 연대기구로, 산하의 정치개혁특위에서 주요 정치개혁 과제 촉구를 위해 이번 청원을 진행했다. 연대회의는 19대 국회에도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청원했으며, 20대 국회에서는 2016년도에 유권자 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한 바 있다.

 

연대회의 청원안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 박근용 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이 소개했다. 공직선거법 청원안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 법제화,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의회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 △여성 정치할당 제도 개선, △정당별 기호부여 폐지 및 게재 순위 추첨제 도입, △기탁금 액수 및 반환 기준, △선거비용 보전 기준 하향 조정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당법 청원안에서는 △정치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정당설립 요건 완화,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치자금법 청원안에는 △정치자금 정보 공개 확대,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을 제시하였다. 

 

20대 국회는 개원 이후 정치발전특별위원회를 두었고,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정치 쇄신과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연대회의는 국민 누구나 청원할 권리가 실질적 보장되어야함을 강조하며,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이번 시민사회의 정치관계법 청원 내용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연대회의는 이번 입법 청원을 통해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주목해야할 정치개혁 과제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의 도입, △정치장벽을 거둔 정치 다양성 보장, △정치 참여와 투명성 확대 등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함께 하반기에 대국민 정치개혁 운동과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 기자회견 개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 입법 청원 기자회견

"정치야 말좀들어!" 릴레이 청원 아홉번째

- 여는말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회/청원 취지와 청원안 소개 : 박근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위원장

- 정치개혁특위에 입법 촉구 등 :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 붙임1 : 청원안 내용

 

<공직선거법>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유권자가 대의기구를 형성하는 핵심 수단이며, 선거를 통해 확인된 유권자의 의사를 의석에 공정하게 반영하는 것이 마땅함.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득표가 의석으로 온전히 반영되지 못 하여 발생하는 ‘불비례성’이 심각함. 또한 기탁금 액수와 반환기준, 선거 비용 보전 기준이 높아 신진 정치인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여성 정치인의 적극적인 진출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미흡한 상황임.

현재 입법권을 가지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어 활발한 정치개혁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임. 이에 비례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개정하고자 함. 

 

1.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함.

- 비례대표 선거구의 크기는 전국 단일한 선거구가 보다 바람직하며, 권역별로 나눌 경우 전체 비례대표의 의석은 100석 이상으로 함.

- 정당의 후보 공천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함. 

 

2.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 법제화, 비례대표 의석 비율 법제화

- 국회의원 정수는 ‘인구 15만 명 당 국회의원 수 1명 이상’으로 산정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

- 이 때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함.

- 의석 확대와 함께 세비 동결,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등을 병행함. 

 

3. 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제 도입 

- 대통령선거에서 유표투표의 과반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1위와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제를 진행함.

 

4. 지방의회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 

- 하나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3인 이상으로 함.

- 4인 선거구를 2개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함.

 

5. 여성 정치할당 제도 개선 

-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에서 여성할당 50%를 실질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수리거부 및 등록무효 조항을 신설하도록 함(지방의회 선거 비례대표 여성할당은 수리거부 및 등록무효 조항이 규정되어 있음).

-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 의원선거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 조항을 ‘추천하도록 한다’로 개정함. 

 

6. 정당별 기호부여 폐지 및 게재 순위 추첨제 도입 

- 정당별 기호 부여 방식을 폐지하고, 선거관련 게재 순위는 추첨을 통해 하도록 함.

 

7. 기탁금 액수 및 반환 기준, 선거비용 보전 기준 하향 조정

- 경제력의 유무에 따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기탁금 액수를 대폭 낮추도록 함.

- 기탁금 반환 기준은 득표율 퍼센트에 따라 현행 15%이상 전액 반환 및 10%이상 15%미만의 경우 반액 반환에서, 10%이상은 전액 반환, 5% 이상에서 10% 미만은 75% 반환, 3%이상 5%미만은 반액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함.

-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하향 조정함. 득표율 퍼센트에 따라 현행 15%이상 전액 보전 및 10%이상에서 15%미만의 경우 반액 보전에서 10%이상은 전액 보전, 5%이상 10%미만은 75% 보전, 3%이상 5%미만은 반액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함. 

 

<정당법>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인 조직’임. 정당이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민 누구나 정치 결사체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자유가 전제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정당법은 정당 결성에 과도한 제한을 두고 있어 자발적인 정치결사체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며, 정당 가입에서 공무원 등에 대한 포괄적 배제조항을 두고 있어 이들이 시민으로서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고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고 있음. 따라서 정당정치를 활성화하고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공무원 등의 정당 가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1. 정치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정당설립 요건 완화

- 현행 정당설립 요건(중앙당 수도 소재, 5개 시·도당 및 시·도당별 당원 1천인 이상)을 대폭 완화하여 중앙당 수도 소재 요건을 삭제하고, 1개 시·도당 및 시·도당별 당원 5백인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함. 

 

2.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 교사와 공무원 등에 대한 발기인 및 당원 자격 제한 규정을 삭제함.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필요하다면 당원 가입에서 예외적으로 제한(예. 경찰 등 공안직 공무원과 군인, 5급 이상 공무원 등)을 둘 수 있을 것임.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은 정치인 혹은 정치집단이 국민의 의사를 형성하고 대변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정치활동의 물적 토대임. 그러나 현행 정치자금법은 지방정치에 출마하는 후보자나 지방의회 의원 등의 정치자금 모금을 제한하여 신진정치인에게 진입장벽을 두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배분에서 교섭단체 우선 배분의 방식을 채택하여 국민적 지지 의사를 정치자금 배분 과정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공개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정치자금의 의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획득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정치자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을 개정하고자 함.

 

1. 정치자금 정보 공개 확대 

- 정치자금 고액 기부자의 기준액을 2008년 개정 이전과 같이 연간 120만원 이상 기부자를 공개하는 것으로 하향 조정함.

- 연간 120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는 소속기관 및 직위와 소속기관의 대표자명을 신고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여 고액 기부자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함.

- 선관위에 신고된 각종 정치자금의 공개는 기간과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상시 공개하도록 함. 

 

2.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

- 후원회 지정권자를 지방의원과 그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까지 확대함. 

 

3.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 교섭단체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선(先)배정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각 정당의 유효득표수와 의석수를 50%씩 반영하여 배분하도록 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청원안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9/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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