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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회견] 사회의 공론화 절차 파괴하는 위험한 흉기,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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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회견] 사회의 공론화 절차 파괴하는 위험한 흉기, 한국경제신문

익명 (미확인) | 화, 2017/09/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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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70여일 동안 100건 넘는 편파왜곡 보도 쏟아내

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거짓 왜곡 보도, 불법 자료 수집, 시민단체 음해 책임 묻겠다"

  [caption id="attachment_18370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흠집 내려는 일부 언론의 거짓보도, 왜곡보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26일 오전 11시, 안전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충정로 한국경제신문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 거짓 왜곡 보도, 불법 자료 수집, 시민단체 음해를 일삼는 한국경제신문은 사회의 공론화 절차를 파괴하는 위험한 흉기”라고 규탄하면서 “한국경제신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8370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규탄발언중인 조현철 녹색연합 상임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녹색연합 조현철 상임대표는 “처음 사회적 공론화과정이 시작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기대를 걸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는 갈등현안들을 해결하는데 있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데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고,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그동안 몇몇 언론은 너무나 편파적인 보도를 일삼아왔다”면서 “특히 한국경제신문 70일 동안 무려 백 개가 넘는 편파적인 기사를 썼다”고 밝히고 “한국경제신문은 공정성, 정직성 두 가지를 다 심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1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는 “한국경제신문은 자료집 내용을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하여 탈핵, 탈원전 주장하는 쪽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려고 시도했으며 더 큰 문제는 정직성과 관련된 것인데, 유출되어서는 안되는 내용을 기사화했다는 것”이라면서 “공론화 위원회와 한국경제신문이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내용을 알게 되었고 보도하게 되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경제신문은 이 기사내용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밝히고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과정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이번 사건을 끝까지 추궁하고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15" align="aligncenter" width="640"]일방적 원전찬양보도들을 쏟아내고 있는 언론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 일방적 원전찬양보도들을 쏟아내고 있는 언론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한국경제뿐만 아니라 지금 거의 모든 언론이 신고리 5,6호기 관련해서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선일보 그동안 일방적으로 원전찬양보도를 계속 내왔고 다른 경제신문들도 다 똑같다”면서 언론들의 보도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번 한국경제신문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자료를 입수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제를 던진 후 이 내용들을 다른 경제신문들이 의심의 여지없이 받아쓰고 확산시킨다는데 있다”면서 “나쁜 보도들을 경제신문에서 먼저 애드벌룬처럼 띄우면 그것을 조선일보나 다른 언론들이 다시 한 번 띄워서 나쁜 이슈를 더 키우고 확산시키는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1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언론들이 중립을 지킨다는 명분하에 기계적 중립을 지킨답시고 어떤 사안도 제대로 된 진실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럴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우리는 지난 세월호 참사 때 이러한 경험을 했다. 언론이라면 진실이 무엇인지 제대로 밝혀내서 국민에게 전해야 된다. 그 누군가에게 그것이 굉장히 큰 타격을 주더라도 보도해야 한다. 그게 언론이다”라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는 잘못된 언론들을 좀 더 강하게 비판해야 한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371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거짓 왜곡 보도와 불법 자료 수집, 시민단체를 음해하려는 한국경제신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탈핵팀장ⓒ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탈핵팀장은 “한국경제신문은 전경련소속 대기업들이 출자해서 만든 신문이다. 우리는 지난 박근혜 정부 탄핵사태를 거치면서 그동안 전경련이 저지른 적폐들을 확인했다. 전경련 해체의 목소리도 많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전경련이 만든 신문인 한국경제신문도 그 적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경제신문이 왜 이렇게 왜곡과 편파 거짓보도 불법적인 자료입수까지 해가면서 원자력계를 일방적으로 대변하는가를 생각해볼 때, 한국경제신문이 언론이라기보다는 언론의 탈을 쓰고 국민들에게 왜곡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도구로 기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 할 수밖에 없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3719" align="aligncenter" width="640"]한국경제신문의 왜곡보도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는 참가자들ⓒ환경운동연합 한국경제신문의 왜곡보도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는 참가자들ⓒ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는 이어서 “26일자 한국경제 조간 1면 탑에 실린 기사는 ‘탈원전 단체가 통계를 뻥튀기했다, 끼워맞추기 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서 ‘시민행동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지역경제 미칠 영향은 자료집에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악의적 표현을 썼다”면서 “아직 자료집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경제가 과연 어떤 자료집을 보고 기사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시민행동 쪽의 주장을 왜곡하여 전달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1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한국경제는 거짓,왜곡보도를 당장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안재훈 탈핵팀장은 “거짓 왜곡 보도와 불법 자료 수집, 시민단체를 음해하려는 한국경제신문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면서 “한국경제신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장 접수 내용은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홈페이지배너-01 (2)
[기자회견문]
한국경제신문은 사회의 공론화 절차 파괴하는 위험한 흉기
거짓 왜곡 보도, 불법 자료 수집, 시민단체 음해에 책임 묻겠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흠집 내려는 일부 언론의 거짓보도, 왜곡보도가 심각하다. 특히 한국경제신문은 언론 보도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뻔뻔한 선동기사들을 무차별 게재함으로써 사회의 분란과 갈등 조장에 앞장서고 있다. 사회의 공기(公器)가 아니라 위험한 흉기(凶器)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은 문재인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제안한 7월 16일 이후, 70여일 동안 100개가 넘는 기사를 써 올렸다. <반원전 시민단체 잇단 어깃장에…끌려가는 신고리공론화위(09-22)>, <'탈원전' 맞춰 원자력 깎고 개성공단 예산은 대폭 늘려(09-05)>, <일본 "멈췄던 원자로 80% 재가동"… '원전 체제'로 복귀(08-29)>, <대만, 대규모 정전… '탈원전 뒤탈'(08-16)>, <탈원전 독일, 전기료 7년 새 23%·42% 올랐다(08-14)>, <[사설] 님비 만연, 떼법 천국…신재생에너지 가능하겠나(08-09)>,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법적근거 없다(08-01)>, <[월요인터뷰] 김도연 포스텍 총장 "한국, 원전 고장률 세계서 가장 낮아…가짜 정보가 국민 불안감 키워"(07-30)>, <하루 만에 꼬리 내린 원전 공론화위원회(07-28)>, <법학교수 75% "신고리 배심원단 결정 법적문제 있다"(07-28)>, <원전 비전문가에 맡겨진 신고리 5·6호기의 운명(07-24)>, <신고리 5·6호기 '영구 중단'땐 피해비용 최대 12.6조(07-24)>, <[사설] 기업들의 '한국 탈출' 이유가 차곡차곡 쌓여간다(07-24)>, <미국·스위스는 50년 된 원전 가동하는데…우리는 세월호 취급"(07-23)>, <윤상직 "탈원전 땐 전기료 최대 40% 오른다(07-21)>, <일본 "원자력발전은 저비용...앞으로도 장기적 이용 필요"(07-21)>, <과학기술계 65% "탈원전 정책 비현실적"(07-20)>, <주한규 교수 "탈원전은 과장된 공포가 부른 졸속 결정…시민배심원단이 아니라 국회가 맡아야"(07-18)>, <신고리 5·6호기 '영구 중단' 하려면 특별법 필요할 듯…'산 넘어 산'(07-17)>, <원전폭발 영화 '판도라' 보고 감동받았다는 분들, 정말 기가 막혀"(07-16)>..... 제목만 몇 개 뽑았는데도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민망한 수준이다. 그리고 이 많은 기사들을 써 올리면서 단 한번도 반론을 싣지 않았고, 시민행동측에 취재조차 거의 하지 않았다. 도대체 왜? 한국경제신문의 기사들을 보면, ‘사회의 오래된 갈등을 해결하는 숙의민주주의의 절차인 사회의 공론화 절차’를 이토록 음해하고 난장판으로 만드는 이유가 궁금할 정도다. 거짓, 왜곡, 과장, 일방적 주장, 꼬투리잡기, 조롱, 공포심 조장, 사회여론 폄훼, 갈등조장. 혐오와 저주가 가득한 이런 말폭탄들을 기사라고 쓰는 게 창피하다. 아무리 경제신문이라지만, 한국경제신문의 이런 편향되고 과도한 행태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이는 9월 25일자 1면 탑으로 실은 「脫원전 단체, 통계 “뻥튀기”」 기사에서 짐작할 수 있는데, 지면은 불법적으로 획득한 공론화위원의 내부 자료들을 엉터리로 짜깁기한 조악한 활자들로 채워져 있다. 정상적 언론이라면 내부의 기준이나 절차에 의해 걸러졌을 내용들이 그대로, 혹은 의도적으로 실렸다. 한국경제신문의 이런 터무니없는 활동을 하는 데는 정상적이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자신들의 평판을 훼손하면서까지, 기자로서의 부끄러움을 무릅쓸 만큼의 보상이 존재하지 않고서야 이렇게 집요하게 악의적인 기사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원자력계의 입과 혀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공론화위원회 내부까지 침투해 물불 안 가리고 공작하는 데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원전업계에 의한 직접적인 광고비 때문인지, 출자자인 전국경제인연합 소속 기업들이 의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딘지 낮이 익은 적폐와 갑질의 표상임이 분명하다. 신고리백지화시민행동은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 천방지축 한국경제신문의 행패를 두고서는 공론화는커녕 시민사회의 명예도 지키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 어제(25일) 자 기사의 불법적인 자료 획득 과정에 대해, 짜깁기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의 즉각적인 사과와 정정보도와 함께 언론중재위에 제소와 검찰에 고소하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것이다. 무모하고 비윤리적인 한국경제신문의 정상화 혹은 폐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2017. 9. 26.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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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일원화협의체ⓒ환경부

[caption id="attachment_185648" align="aligncenter" width="560"]물관리일원화협의체ⓒ환경부 물관리일원화협의체ⓒ환경부[/caption]

물관리일원화협의체 파행, 어깃장 놓는 자유한국당 이유를 분명히 해야

 

여야 3당으로 구성된 물관리일원화협의체의 논의가 파행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환경부와 국토부 등으로 분리된 통합물관리가 첫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합당한 이유 없이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어깃장에 유감을 표하며, 이번 회기 안에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도록 조속히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물관리일원화는 환경부의 수질·수생태계보전 중심의 물관리, 국토부의 수자원개발·공급 중심의 물관리 등 파편화되어 추진된 물관리 체계의 문제점에서 출발했다. 개발중심의 물관리를 수질중심에 두는 것을 방점으로 업무효율을 높이고 예산낭비, 과잉투자, 업무중복을 막고자하는 취지로 시작했다. 물관리일원화협의체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의원 6인으로 구성해 정부조직법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파행을 거듭해 예정했던 정부조직법 통과가 3당 합의로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다.

자유한국당은 “통합물관리는 반대하지 않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부로의 업무통합은 절대로 반대”라며 어깃장을 놓았다. 또한 “정부조직법은 그대로 두고 물관리기본법으로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야한다.”며 한 걸음 후퇴하는 주장을 거듭해 정책에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 반대의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덮어놓고 반대로 일관해 물관리일원화를 본래의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4대강사업 주동자인 국토부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 받아들인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환경운동연합은 자유한국당의 억지에 유감을 표한다. 반대를 하려면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근거가 없다면 무조건적 비판으로 억지를 쓰는 일을 멈춰야할 것이다. 충남서부의 극심한 가뭄, 폭우로 인한 침수, 4대강 녹조라떼, 먹는 물 불안, 상하류 주민간 수리권갈등 등 우리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하고도 물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관리일원화는 1990년대 이후 거의 모든 정권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고, 지난 대선에서도 여야 4당이 공약으로 넣는 등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청이다. 자유한국당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정부조직법 통과에 협조하기 바란다.

2017년 11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목, 2017/11/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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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 팔아넘긴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 환경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초안)’ 협의 - - 3일, 원주지방환경청 규탄 및 협의내용...
수, 2016/02/0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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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정보공개 촉구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지난 1월 7일, 서울행정법원은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일본군’위안부’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송기호 변호사가 공개를 요청한 문서는 2014년 4월 한일국장 협의 개시 이후 2015년 한일외교장관 공동발표문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진행한 협상에서 ‘강제연행’ 존부와 사실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 관련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일본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그리고 합의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2017년 1월 31일 위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7년 6월 1일 첫 변론이 진행됩니다.

  1.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외교부에 항소를 취하하고 신속히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문서를 공개하며, 정부 차원에서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가 피해자의 의사도 반영하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된 과정을 전면 조사하고 정의로운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하기 위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이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

 

 

<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7. 6. 1. 오전 10

 

2.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서문 앞(법원과 검찰청 사이)

 

3.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4. 제목 : 정부는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5. 순서

0 사회 : 서중희 변호사

 

0 발언자 :

–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정보에 대한 비공개담당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경과와 의미 : 송기호 변호사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목소리 : 이용수 할머니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와 한국정부의 역할 : 한국염 정대협 대표

–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제언 : 이상희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

 

 

 

 

 

2017년 5월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직인생략)

수, 2017/05/3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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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형식은 갖췄지만 내용적인 한계는 분명 의회 권력 교체했지만, 환경과 생명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금, 2016/04/15- 14:29
367
0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 대법원 2부(이상훈 대법관. 금강)와 3부(김용덕 대법관. 한강 / 권순일 대법관.전원합의체. 낙동강 / 박보영 대법관. 영산강)은 4대강 사건 국민소송단. 2009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등 소송 제기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도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국민소송단

 

– 4대강범대위는 지난 2010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월 경 발표한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하고, 각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목, 2015/12/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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