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무너진 공영방송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지역

무너진 공영방송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익명 (미확인) | 월, 2017/09/18- 10:14

저는 여러분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망가져버린 언론의 피해자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바로 국민들, 예은이 아빠인 나이기 때문입니다. 진도 체육관에서 팽목항에서 나를 두 번 죽인 것은 여러분들의 사장이 아니고 KBS, MBC의 보도본부장이 아니라 그 현장에 있던 바로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제가 파업을 지지하는 것은 여러분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하게 근무하라는게 아니라 바로 내가 또다시 죽고 싶지 않아서, 내가 언론 때문에 또다른 고통을 받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유경근 씨 (세월호 희생자 故 유예은 양 아버지)

지난 8일 KBS, MBC 두 공영방송 노조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한 행사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 유경근 씨가 한 발언입니다.

시민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KBS, MBC 두 공영방송이 권력의 애완견으로 전락한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시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거짓에 침묵하고 진실을 말하지 못할 때, 국가와 사회가 어떤 길을 걸어 갔는지. 결국 무너져 버린 공영방송 시스템의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이번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지난 9월 4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공영방송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공영방송 시스템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내부 구성원들의 증언도 들었습니다. 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기자, PD, 아나운서들의 참회와 반성도 담았습니다.

또한 이번 공영방송의 파업을 ‘좌파 세력의 언론 장악’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근거는 무엇인지,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공영 방송의 공정성과 편향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취재작가 : 김지음
글 구성 : 조희정
촬영 : 남태제, 권오정
취재 연출 : 이우리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세월호 참사 500일 추모 주간이 진행 중이며

오는 8월 29()에는 국민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대회 당일 전교조 대의원대회가 예정되어 있지만

집행 임원 일부와 조합원 선생님들은 국민대회에 참여하실 예정입니다.

 

진실이 속히 인양되어 새로운 사회가 열릴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세월호 참사 500일을 맞아 전교조가 기획한 활동의 내용은 8월 26(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안내하겠습니다.

화, 2015/08/25- 20:19
761
0

 

20151116[논평]고대영원천무효,국정조사실시.hwp

 

 

[논평]

KBS 이사회도, 고대영 사장 선임도 모두 청와대 작품!

고대영 선임은 원천무효다.

공영방송 이사KBS사장 선임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

청와대가 KBS 고대영 사장 선임에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KBS 사장뿐만이 아니다. KBS 이사회도 청와대의 작품이라는 사실이 폭로됐다. 박근혜 정권의 KBS 장악 음모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KBS 사장 최종 후보자였던 강동순 전 감사는 언론노조 KBS본부를 만나 추석 연휴 때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인호 이사장과 조우석 이사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했다고 폭로했다. 김 홍보수석이 이들에게 고대영이 내려가는 경우를 검토해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강 전 감사는 또 작년 조대현 사건 때문에 한 표라도 이탈하면 안 된다는 내부적인 공감대가 있었다KBS 여권추천 이사들이 김성우 홍보수석한테 각서에 버금가는 다짐을 받고 (KBS)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정리하면, KBS 여권추천 이사들이 충성맹세를 하고 KBS에 들어가 청와대 지시에 따라 고대영 후보자에게 7표를 몰아줬다는 얘기다. “KBS 이사회 절차는 형식 논리일 뿐고대영을 KBS 사장으로 뽑은 건 다름 아닌 청와대였던 것이다.

 

KBS 사장뿐만이 아니다. KBS 이사 선임도 청와대의 작품이었다. 강 전 감사는 “KBS이사들을 새로 구성하기 전에도 거의 매일 이인호 이사장과 김성우 홍보수석이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의논해서 이사회를 구성했다는 것이다. KBS 사장 공모와 마찬가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역시 요식행위였던 것이다. 방통위원들은 들러리였고, KBS 이사선임권자는 청와대와 이인호 이사장이었다. 강 전 감사에 따르면 KBS 여권추천 이사들은 각서 비슷하게 개별적으로 김성우 홍보수석한테 다짐을 하다시피 했다고 한다. “큰 집에 불려가 쪼인트를 맞았던 김재철을 연상케 하는 일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강 전 감사의 폭로에는 KBS를 장악하려는 여권세력의 추악한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그에 따르면, KBS의 숨은 실세는 여전히 김인규 전 KBS 사장이며, “고대영은 김인규와 적어도 2년 전부터” KBS입성을 도모했다. “김인규가 (친박좌장인) 서청원을 만나고, 고대영 데리고 다니고, 대통령한테 인사시키고했다는 것이다.

 

그의 폭로에 따르면, 이인호 이사장도 나름대로 음모를 꾸몄다. 그는 내가 잘 아는 D씨가 이인호 이사장과 수개월 동안 KBS 차기 사장에 대해서 논의를 같이 해왔다고 밝혔다. “청와대 홍보수석한테 전화를 받은 이인호 이사장이 D씨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가 이런 사람을 받기 위해서 여덟 달 동안 고생을 했습니까, 참 답답합니다라고 속내를 털어놨다고 한다. 어이가 없어 혼이 나갈 지경이다. 이인호 이사장이 KBS 이사로 재선임된 것은 지난 8월의 일이다. 이 증언대로라면 이 이사장은 이미 올해 초부터 KBS 차기 사장 선임을 준비해왔던 것이다. KBS 이사도 아닌 D씨와 함께 말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D씨는 KBS이사장을 지냈던 손병두 박정희기념재단 이사장으로 추정된다. 차기 이사 선임이 확정되지도 않은 이인호 이사장이 대체 누구의 언질을 받고 이사 연임을 확신했다는 말이며, 박정희기념재단 이사장과 KBS 사장 선임을 위해 여덟 달이나 고생을 해야 할 이유는 대체 무어란 말인가?

 

폭로당사자인 강 전 감사도 팔짱만 끼고 있지는 않았다. 그 자신 또한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 (현직) 여권 이사인 B씨를 만났다고 실토했다. 현재 여권 이사 중 E이사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사장 선임 과정에서 E이사가 내부 정보를 전해주고 자신을 지지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현직 KBS 이사가 사장 공모 과정 중에 특정 후보자에게 이사회 내부 정보를 전달하고, 직접 지지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KBS 사장 공모는 눈가림을 하기 위한 겉치레였을 뿐, 실제로는 더러운 커넥션을 통한 진흙탕 로비가 펼쳐졌던 것이다. 현 집권세력들에게 KBS 사장 선임 절차를 정해놓은 방송법은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권의 추악한 ‘KBS장악실체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KBS의 모든 인사는 청와대가 직접 관장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KBS 이사와 사장은 청와대가 임명한 하수인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비단 KBS뿐만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방통위가 임명한 MBC 방문진, EBS 이사회 역시 다르지 않다. 공영방송은 박근혜 정권에 의해 완전히 장악됐다. 강동순씨는 “KBS가 김인규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틀렸다. “공영방송, KBS는 청와대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우리의 주장은 분명하다. 청와대가 개입한 고대영 선임은 원천무효다. 국회는 고대영 사장 임명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야당은 그만 들러리 서라.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공영방송 이사 및 KBS 사장 선임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에 나서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부터 고대영 KBS 사장 선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조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 모든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은 정치적 독립성과 정당성을 조금도 인정받을 수 없다.

 

청와대에도 경고한다. 당장 방송에서 손을 떼라. 박근혜 정권의 방송개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청와대가 KBS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해 길환영이 해임된 게 불과 1년 전 일이다. 착각하지마라. 이번에도 누군가를 희생양 삼아 대충 덮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국민들은 고작 김성우 따위가 몸통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들의 분노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20151116

언론개혁시민연대

 

월, 2015/11/16- 17:43
730
0

WEB_fin.jpg

 

 

<노란 리본 공작소> 자원활동가 모집

 

"이제 사월은 내게 그전의 사월이 아니다. 이제 바다는 내게 그전의 바다가 아니다."

 

어느덧 세월호 참사 2주기가 다가옵니다.

많은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외치며, 

같은 마음으로 울고, 슬퍼하고, 분노하였습니다.

세월호로 희생당한 분들을 잊지 않기 위해 시민들과 노란 리본을 만들고자 합니다.
<노란 리본 공작소> 자원활동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일정
- 매주 금(3/25, 4/1, 4/8, 4/15) 오후 2시~6시, 총 4회
- 매주 수(3/30,4/6) 오후 6시~10시, 총 2회 (청소년 자원활동 참여 가능)

 

* 장소 : 참여연대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 02-723-4251, [email protected]

* 세월호 2주기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노란 리본 공작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원활동 신청하기 (클릭)

 

월, 2016/03/21- 13:43
729
0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정부의 공식 통보에 따라 지난달 30일 부로 활동 종료 조치를 받은 가운데, 지난해 초 해양수산부가 법제처에 특조위 활동 시한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할 당시엔 부처 실무진 협의를 거쳤지만 이를 철회하는 과정에선 어떤 주체들이 어떤 협의를 했는지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어 ‘자의적 해석’에 따른 조치였다는 정황이 짙어지고 있다. 나아가 법제처 해석 철회를 주도했던 공무원들이 청와대와 여당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에 깊이 연루됐던 전력이 있어 특조위 활동시한에 대해 해수부 차원을 넘어서는 밀실협의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16100401_01

뉴스타파는 해수부가 지난해 2월 2일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시한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한 공문 일체를 입수했다. 이 공문에 첨부된 ‘법령해석요청서’에 따르면 당시 해수부는 세월호 특별법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와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부칙 제3조(위원회 위원 임기의 적용례)가 서로 충돌해 2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기재했다.

2016100401_02

구체적으로, 이른바 ‘갑설’은 부칙 제3조를 우선 적용해 ‘최초로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2015년1월 1일)부터이므로 설령 위원회가 2015년 2월 1일에 구성된다고 해도 위원의 임기(1년)가 2015년 12년 31일에 종료(6개월 연장 요청이 없을 경우)됨에 따라 위원회 활동도 같은 날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다.

2016100401_03

반면 이른바 ‘을설’은 특별법 제7조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만약 위원회가 특별법 시행일(2015년 1월 1일) 이후인 2015월 2월 1일에 구성된다면 위원회 임기는 2016년 1월 31일에 종료되고, 위원의 임기도 이에 맞추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 부칙 제3조는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위원회가 구성되었을 경우 위원의 임기를 적용하기 위해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가능하다고 기재했다.

2016100401_04

이어 해수부는 자체적인 법령해석으로는 ‘갑설’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면서 법제처의 해석을 공식 의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6100401_12

2016100401_05

이같은 해수부 요청에 따라 법제처는 지난해 2월 16일자로 공문을 보내 2월 24일 오후 2시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임을 밝히면서 해수부의 의견을 공식 전달할 사무관급 이상 직원을 출석시켜달라고 요청한다.

2016100401_06

2016100401_07

그러나 해수부는 이 심의가 예정됐던 2월 24일 오전 법제처에 돌연 공문을 보내 ‘의뢰했던 법령해석에 대해 추가로 검토할 내용이 있으니 심의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한다. 이어 한 달이 더 지난 3월 30일에는 ‘법령해석을 철회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모든 것을 백지화시킨다.

지난달 27일 해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이와 관련한 질의에 나섰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처음에는 특조위 활동시한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다고 생각해 법제처 해석을 의뢰했다가 내부 검토 결과 명확하게 해석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요청을 철회했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몇몇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발견됐다. 우선 최초 법령해석을 의뢰했던 해수부 내 부서와 최종 철회를 요청한 부서가 서로 달랐다는 점이다. 지난해 2월 2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 공문과 2월 24일 해석 보류를 요청한 공문의 작성 부서는 기획조정실 산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이었던 반면, 최종 철회를 요청한 공문의 작성 부서는 해양정책실이었다.

더욱 이상한 점은 최초 법제처 해석을 의뢰하기 전까지는 해수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직원 3명(김모 사무관, 최모 담당관, 박모 법무관)과 본부 소속이던 김남규 서기관 등이 법령해석을 위한 협의를 거친 끝에 ‘법제처 해석을 의뢰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던 반면, 법제처 심의를 유보하고 최종 철회하는 과정에서는 이들 실무진의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당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의 김모 사무관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법제처 해석을 의뢰하기 전 김남규 서기관을 포함한 ‘세월호 특조위 관련 업무 지원 TF’ 직원들과 함께 특조위 활동기한에 대한 법령해석을 위한 회의를 몇 차례 가졌는데, 참석자들마다 견해가 모두 달았고, 이에 따라 법제처 해석을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내리고 공문으로 정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얼마 뒤 김남규 서기관으로부터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할 것이 있으니 법제처에 법령해석 유보 공문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렇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당시 해수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파견 근무 중이던 박모 법무관의 기억도 거의 같았다. 그러나 박 법무관은 “법제처 해석 의뢰 단계에서는 직원들의 견해가 각각 제시되고 취합되는 과정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이 요청이 철회되는 과정에서는 특별한 회의나 의견 취합 절차는 없었다”면서 “그 판단은 실무선이 아니라 ‘윗선’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뉴스타파는 당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직원들과 함께 법령해석 논의에 참여했던 김남규 서기관(현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에게 연락해 ‘법령해석 철회 과정에서 어떤 단위에서 어떤 주체들 간에 협의가 있었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김 서기관은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법제처 의뢰를 철회한 공문의 최종 전결자였던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지만 “내부적으로 상당한 검토를 한 결과 부칙 제3조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 명확한 해석이라고 판단되어 법제처 의뢰를 철회한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을 뿐 역시 이런 결정이 누가 어떤 단위에서 논의해 판단한 결과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정리하면 해수부는 세월호 특조위가 설립준비를 하고 있던 지난해 1월 말부터 이미 활동시한을 언제까지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 단위의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얻을 수 없어 법제처에 공식적인 법령해석을 의뢰했지만, 이후 이를 유보하고 최종 철회하는 단계에서는 누가 어떤 근거로 판단을 내렸는지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16100401_08

이와 관련해 당시 해수부의 법제처 법령해석 철회 공문의 결제라인에 이름이 올라 있는 두 공무원의 전력이 눈길을 끈다. 먼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과의 법령해석 논의를 주도하고 법제처 해석 철회 공문의 결제자로도 이름이 올라 있는 김남규 서기관은 앞서 2014년 12월 말부터 세월호 특조위 설립준비지원단에 파견돼 있었다. 김 서기관은 2015년 1월 16일 조대환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여당 추천)의 지시로 특조위 내부 자료를 김재원 새누리당 수석부위원장에게 전달해 결과적으로 ‘세금도둑’ 발언이 나오도록 만든 인물이다. 김 서기관은 2015년 1월 21일 특조위 전원위원회 도중 김재원 의원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조대환 부위원장에게 바꿔주다가 뉴스타파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바로 다음날인 22일 김 서기관은 조대환 부위원장이 특조위 파견 공무원 전원을 무단으로 철수시키는 조치에 따라 해수부로 복귀했다.

2016100401_09

법령해석 요청 철회 공문의 최종 결제자였던 연영진 정책실장도 마찬가지다. 현재 세월호 인양추진단장인 연 실장은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으로 파견돼 있다가 2015년 1월 7일부로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으로 복귀해 세월호 특조위 관련 업무를 주도했다. 연 실장은 특히 2015년 11월 큰 파장을 일으킨 ‘특조위의 BH 조사에 대한 대응 문건’을 국회 새누리당 농해수위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던 인물이기도 하다.

특조위 활동시한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철회 공문의 최종 결제자로 기재된 두 인물이 청와대와 여당 사이를 오가며 특조위 활동 방해에 조력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은, 당시 세월호 활동시한을 최대한 단축시키려는 방향의 논의가 해수부 차원을 넘어서 ‘윗선’의 의중에 따라 진행됐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2016100401_10

지난달 30일로 활동 종료 통보를 받은 특조위는 여전히 내년 2월까지가 활동 시한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 전산망이 끊기고 홈페이지 관리 권한마저 박탈당해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도 할 수 없는 상태다. 인양된 선체에 대한 조사도 불가능해졌다.

2016100401_11

이런 상황을 야기한 것은 근본적으로 세월호 특별법 상의 특조위 활동기한에 대한 해수부의 일방적인 해석이었지만, 해수부는 당초 실무진들의 판단에 따라 법제처에 의뢰했던 법령해석을 누가 어떤 기준과 판단에 따라 최종 철회하기로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 해수부를 상대로 이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오는13일 예정된 종합감사 뿐이다.

화, 2016/10/04- 18:30
727
0

1) 18년 전 할머니가 남긴 목소리

<뉴스타파 목격자들> 제작진은 18년 전 촬영한 8mm 테이프 하나를 다시 꺼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테이프의 존재도 잊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한일 양국 간의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 소식을 듣고 테이프를 찾았습니다.

▲ 1991년 故 김학순 할머니는 한국에서는 최초로 ‘위안부' 피해를 증언했다.

▲ 1991년 故 김학순 할머니는 한국에서는 최초로 ‘위안부’ 피해를 증언했다.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8mm로 촬영했는데, 故 김학순 할머니의 생전 마지막 증언이 담겨 있습니다. 김학순 할머니는 1991년 8월 14일 국내 거주자로서는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임을 증언하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제기하지 못했던 ‘위안부’ 문제가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이후 공론화 됐습니다.

2) 1997년 7월, 상계동 임대아파트

18년 전, 1997년 7월, 그날은 무척 무더웠습니다. 제작진은 서울 상계동 임대아파트에서 김학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지병으로 늘 누워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날만은 단정하게 차려 입으시고 꼿꼿하게 앉아 취재진을 맞이했습니다. (당시 촬영은 현재 뉴스타파 목격자들 제작에 참여중인 박정남 PD가 맡았습니다.)

▲ 1997년 7월, 제작진은 김학순 할머니의 자택에서 인터뷰 했다. 할머니는 5개월 뒤 지병인 폐질환으로 인해 세상을 떠났다.

▲ 1997년 7월, 제작진은 김학순 할머니의 자택에서 인터뷰 했다. 할머니는 5개월 뒤 지병인 폐질환으로 인해 세상을 떠났다.

우리 죽으면 우리 죽은 뒤, 나 죽은 뒤에는 말해줄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싶은 생각에 내가 이제 나이가 이만치나 먹고 제일 무서운 것은 일본사람들이 사람 죽이는 거, 제일 그걸 내가 떨었거든. 언제나 하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끌려가서도 봤지만도 사람 죽이는 걸 너무 많이 봤고 그렇기 때문에 젊어서는 사실 무서워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어)
– 1997년 7월 김학순 할머니 생전 마지막 인터뷰 중

인터뷰는 1시간 20분 동안 진행했습니다. 더 시간을 내 말씀을 듣고 싶었지만 할머니의 건강문제로 더 이상 인터뷰를 진행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김학순 할머니는 어떻게 일본군에 끌려가 ‘위안부’가 됐고, 어떤 수모와 고초를 겪었는지, 그리고 수치스러웠지만, 위안부 피해를 처음으로 증언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우리 정부에, 일본 정부에 무엇을 바라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담담하게,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혀요. 그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강제로 달려들 때는 정말 기가 막혀서 하도 입술을 깨물고 도망을 가려고 뿌리치고 도망을 나오다가 붙잡혀서 끌어가면 당하면서도 어떻게 기가 막하고 가슴 아프고 말이 안 나와. 그때 생각을 안해야지 하면 내 마음이 아주 그냥 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그때 생각을 하면…
– 1997년 7월 김학순 할머니 생전 마지막 인터뷰 중

김학순 할머니는 일제 강점기 1924년 만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읜 후 어렵게 살다가 16살 나이에 일본군에 끌려가 ‘위안부’가 됐습니다. 일본군이 운영하던 수용시설에서 온갖 능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 끔찍했던 고통은 평생 커다란 멍울이 됐습니다.

16살 난 것을 딱 끌어다 가서 그 군대에다가 일본 군대에 넣어서 그렇게 참 강제로 그 모양을 해서 사람 이 꼴 만들어서 평생을 이렇게 혼자 살면서 참말로 남 안 보는 데에서 밤 날 눈물로 세상을 살게 하니 정말로 그 분을, 그 화를 어떻게 해야 풀지를 모르겠어. 아주.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기가 막혀서 생각할수록 아주… 생각할수록 분하고 원통하고 죽겠어. 아주 그냥 아주. 정말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주 펄펄 뛰다가 내가 죽겠어 그래서 더 이렇게 이렇게 되는가 봐 숨을 제대로 못 쉬고 그러는가 봐, 호흡곤란이…
– 1997년 7월 김학순 할머니 생전 마지막 인터뷰 중

▲ 생전 김 할머니는 거북이를 키웠는데, “내가 오래 사나 ‘네’(거북이)가 오래사나”라는 말씀을 하시곤 했다.

▲ 생전 김 할머니는 거북이를 키웠는데, “내가 오래 사나 ‘네’(거북이)가 오래사나”라는 말씀을 하시곤 했다.

생전 김학순 할머니는 집안에 거북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거북이를 보며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거북이)가 오래 사나, 내가 오래 사나. 한번 해보자”, 그렇게 “110살이든 120살 까지든 살아서 내 귀로 직접 일본 정부와 일왕의 사과를 듣겠다”던 김학순 할머니는 인터뷰 후 5개월이 지난 1997년 12월 겨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의 인터뷰가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되었습니다.

김학순 할머니 생전에도 일본 정부는 민간 기금 지원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김학순 할머니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돈 몇 푼 줘서 그 일을 이제 무마하게 하려고. 이제 나라에서 우리는 사죄를 하고 이제 배상을 해라. 이렇게 되고 있고 사죄는 거기에서 할 수가 없다는 징조로 나오면서 하는 소리가 이제 배상도, 정당한 배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얼마만큼 위로금으로 모금해서 일본에서 여성단체들이 모금을 해서 200만 엔인가 얼만가 일본 돈으로 200만 엔인가 얼마인가 위로금을 준다. 우스키 게이코가 그런 소리를 하는데 우리는 절대 그런 그럴 수는 없다. 그건 ‘천만에’다 말이야 위로금이라니 왜 우리가 위로금을 받아? 뭐 했다고 위로금을, 천만에 그럴 수는 없다 정정당당하게 사죄하고 배상해라.
– 1997년 7월 김학순 할머니 생전 마지막 인터뷰 중

“日王(일왕) 으로부터 직접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야겠다.”

김학순 할머니는 일본 왕 (인터뷰 당시 김학순 할머니는 천황이 아닌 일왕이라고 표현했습니다.)으로부터 범죄 사실을 상세히 고백받고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반드시 일왕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싶다고 힘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배상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역사교육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병마와 힘겹게 싸우면서도 일본의 사죄를 받기 전에는 눈을 감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내 수치는 둘째 문제야. 둘째 문제 억울한 생각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전 세계에서 지금 가만히 생각해봐. 세상에 일본에서 전쟁을 한다고 해서 자기네는 전쟁이 아니고 무슨 아시아 여러 나라를 위해서 했다고 독립을 시켜서 했다고 이런 소리를 하지만 말답지 않은 소리를 말이지 그것이 말이 닿는 소리야? 일본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런 피해 본 나라가 한 두 나라야? 아시아에 이 여러 나라가 피해를 봤는데 그렇다면 자기네가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고 이렇다 할 사죄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이야. 원체 인간이라면 난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 일본의 저이는 천황이라 하지만 난 일왕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 일본 왕이니까 일왕이라고 하지 일왕한테 그때 일은 자기네가 잘못했다 전쟁 시작한 것은 잘못했다만 그건 반드시 사죄해야 된다 생각해 다른 사람도 필요 없어 일본에 다른 사람도 다 필요 없어 일본의 일왕이 사죄를 해야지 다른 사람이 무슨 소용 있어. 그렇잖아.
– 1997년 7월 김학순 할머니 생전 마지막 인터뷰 중

▲ 김학순 할머니는 세상을 떠난 지 18년 만에 소녀상 옆 석상으로 돌아왔다. 여전히 일본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다.

▲ 김학순 할머니는 세상을 떠난 지 18년 만에 소녀상 옆 석상으로 돌아왔다. 여전히 일본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할머니는 끝내 소원을 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학순 할머니가 떠나신 지 18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의 태도는 그때 보다 더 나아졌을까요? 우리 정부는 할머니가 ‘사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을 해 왔을까요?

어쨌든 내가, 어쨌든 끝나기 전에는 내가 안 죽는다 110살까지도 살란다. 120살까지도 살란다 지금 그러고 악을 쓰고 있잖아 그냥 내 직접 내 눈으로, 내 귀로 (사과를) 들어야 하겠다고.
– 1997년 7월 김학순 할머니 생전 마지막 인터뷰 중

3) 2016년 1월, 소녀상을 지키는 젊은이들

▲ 영하 15도가 넘는 한파에도 청년 학생들이 20일 넘게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을 지키면서 노숙 농성을 하고 있다.

▲ 영하 15도가 넘는 한파에도 청년 학생들이 20일 넘게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을 지키면서 노숙 농성을 하고 있다.

영하 15도를 오르내리는, 올 겨울 들어 가장 차가운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는 소녀상을 지키려는 청년들의 노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20일이 넘었습니다. 보온병이 얼고, 이가 시리는 추위가 계속되는데도 침낭과 비닐에 의존해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잠을 자기에 날이 춥지 않느냐는 물음에 한 여학생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고작 20일이지만, 할머니들은 20년을 계속해서 싸워오셨잖아요.


자료제공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진제공 : 안해룡, 이토 다카시
취재작가 : 이우리, 박은현
글 구성 : 정재홍
연출 : 박정남

화, 2016/01/26- 09:05
72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