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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장악: 전두환의 보안사 VS 이명박의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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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장악: 전두환의 보안사 VS 이명박의 국정원

익명 (미확인) | 월, 2017/09/18- 23:04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KBS와 MBC의 언론인을 사찰하고, 프로그램과 인사에까지 관여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 같지 않나요? 바로 1980년 전두환의 보안사가 자행했던 언론통제공작과 말 그대로 ‘판박이’입니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로부터 해직됐던 고승우 당시 합동통신 기자와 이명박의 국정원으로부터 사찰 당하고, 배제됐던 현재 KBS 기자, 피디들의 육성을 직접 비교해보시죠.


취재 : 신동윤
촬영 : 신영철
편집 : 정지성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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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

불법의료와 중대범죄로부터 환자 안전 보호 기대한다.

제도 취지 실현하기 위해 촬영 및 열람 예외 조건 없애야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다수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의료법 개정을 환영하며 불법의료, 중대범죄 등으로부터 방치됐던 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하길 기대한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료 현장에서 절대적 약자인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기됐지만, 사생활 침해나 진료 위축을 이유로 의료계 등의 반대가 극명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여러 의견이 수렴된 결과 ▲환자나 보호자 요청이 있을 경우 수술 과정을 녹음 없이 촬영, ▲응급·고위험 수술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 가능, ▲수사 또는 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의 동의가 있을 경우 열람, ▲촬영 정보를 유출 및 훼손하거나 법이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되었다.

이번 논의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수술실 내부 CCTV 촬영은 기존의 진료기록과 다를 바 없으며, 영상 기록 및 열람에 예외를 두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료기록이 치료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실체적 진실을 있는 그대로 담는 수단이므로 여러 조건에 따라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은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보 접근권은 근본적으로 환자 본인이 가지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요청하거나 의료인이 동의해야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도 시행 과정에서 한계 요소다. 수술실 내부 영상촬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도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수술 현장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기록을 남겨도 환자가 상시 열람할 수 없다면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는 만큼 본인의 진료기록에 대해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몇 가지 후퇴 조항이 포함되었지만 수술실 CCTV 설치법은 환자 인권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법안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나 ‘전공의 수련 등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처럼 촬영 거부 사유의 불확실한 개념을 시행령에서 보완하는 등 추가 고민이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영상 촬영 및 열람에 대한 예외를 없애는 개정 논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수술실 CCTV 설치가 환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불법의료 등을 근절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면서, 상세한 진료기록의 실질적인 방안으로 정착하길 바란다. 끝.

 

2021년 09월 0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901_경실련성명_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hwp

첨부파일 : 20210901_경실련성명_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pdf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수, 2021/09/0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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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 ESG보고서의 문제점과 시사점> 이슈리포트 발표
삼성 계열사 ESG보고서, 회사 이미지에 불리한 사안은 누락·왜곡 많아
계량적 진단보다 실질적인 ESG 경영의 방향을 담은 보고서 발간돼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3/14)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 ESG보고서의 문제점과 시사점>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및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이하 “ESG보고서”)가 공시·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이들 기업의 ESG 경영 실태를 파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경영이 전세계적으로 대세이며 우리나라도 많은 기업들이 ESG보고서(지속가능보고서 등)을 발간하고 있으나 홍보수단에 불과하거나 그린워싱이라는 비판이 계속됨에 따라, 국민들이 기업의 ESG 경영을 실제로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삼성 계열사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삼성이 우리 사회에 갖고 있는 경제내·외 영향력이 막대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각종 사회공헌활동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정경유착과 불법·부당한 경영권 승계, 노조활동 방해 및 노조탄압, 산업재해 은폐 및 책임 회피와 같은 그늘도 갖고 있어 한국 기업의 ESG 현주소를 파악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SG 경영은 현재 전세계적 트렌드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미국 내 200대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의체 “Business Roundtable(BRT)”는 ESG를 표방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거대 자산운용사, 각국 연기금, 보험사 등 글로벌투자기관들 사이에서 ESG투자전략을 추진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ESG 경영 공시를 법제화하고 있으며, 공급망 사슬 내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ESG 경영을 의무화하는 추세이며, 벤츠, 이케아 등 EU 내 기업들 역시 해외 거래사에게 ESG 원칙 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자들 역시 ESG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를 통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의 ESG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회사는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부문을 막론하고 회사의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면을 선택적으로 공시하거나 「K-ESG 가이드라인」에서의 기준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만을 공시하고, 회사에게 불리하다고 보이는 정보를 누락, 왜곡, 모호하게 공시한 것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ESG보고서에 2019년부터 2021년 까지 환경환경 법규 위반을 당당히 ‘0건’으로 공시했지만 대기오염물질(염화수소 등) 배출량 조작과 관련해 임직원이 처벌 받고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삼성전자의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삼성물산이 회사의 이해관계자로 ‘임직원’을 포함하면서도 ‘임직원’ 분류에 “노사협의회”는 포함하고 “노동조합”은 제외하는 등 반노조 인식을 보여줬고 이후 별다른 설명없이 이를 슬며시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삼성SDI의 각종 부당노동행위 사례에 대한 내용도 공시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지배구조 관련 이슈에서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에 따른 이재용 회장의 재판 이슈(사법리스크),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지배구조 변동 가능성에 대해 공시하지 않은 문제점도 발견되었습니다.

ESG 경영은 단기적으로는 기업 평가 시 비재무적 가치에 해당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보완해 리스크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표준화된 기준을 충족하는가 여부를 떠나 각 기업의 실정에 맞는 ESG 경영의 내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ESG 경영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ESG보고서는 국민들과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공개하고 진행 경과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기업들의 ESG경영을 체감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기업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들에 대해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기 어렵기 때문인데, 삼성 계열사의 ESG보고서 역시 문제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개선할 예정인지에 대한 정보를 거의 기재하고 있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업 이사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 여부보다 ‘사외이사 비율’과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등 형식적인 부분에 치중한 “K-ESG 가이드라인”에서는 기본 진단 항목을 충족하는지 여부만 주목하고, 본래 추진해야 할 ESG 경영의 정책방향은 외면하고 있어서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① 사회적 물의가 된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네거티브 스크리닝1 투자 방식의 정착, ② 계량적인 진단 항목보다 ESG 경영의 정책방향을 기술하도록 「K-ESG 가이드라인」 및 ESG 공시 기준에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ESG정보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3기관으로부터 검증절차 외에도 내부 이해관계자인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내부적인 검증 절차를 거치고 “이해관계자의 체크와 견제, 회사 행동의 수정”이라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여야 ESG 경영의 실행력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SDI는 내일(3/15), 삼성물산은 이번 주 금요일(3/17)에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도 어김없이 주요 이사 선임 안건과 제무재표의 승인 및 기타 중요한 경영사항이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주 삼성 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오늘, “이 이슈리포트가 이들 기업의 ESG경영에 참고가 되고, 주주들에게도 회사의 비재무적 가치를 재고하는데 활용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이슈리포트<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SDI ESG보고서의 문제점과 시사점>[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1 ESG 투자전략은 소극적인 유형의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 ESG통합(ESG integration)과 적극적인 유형의 포지티브 스크리닝(positive screening/best-in-class), ESG 테마(ESG Thematic), 임팩트투자 (impact investing)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중 네거티브 스크리닝 투자 전략 방식은 윤리, 환경 등 특정 가치를 바탕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업종, 기업 또는 펀드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참고자료: 최순영, 2021, “해외 금융회사의 ESG 경영 현황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The post [이슈리포트] 삼성의 ESG 경영, 긍정적 이미지로 포장 말고 부정적 사안도 공시하고 개선 노력해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3/1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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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지 않는 나라, 더 당당한 광주, 광산이 앞장서겠습니다
광주형일자리의 성공적 안착,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유치, 인공지능 산업 등 미래광주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의료원 설립, 광주 서남부권 대형병원 유치 등을 통해 지역사회 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업사이클 클러스터 조성 유치와 함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와 연계한 신재생에너지산업으로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광주형 통일+센터 유치와 함께 일상문화·역사문화·예술문화가 풍부한, 내 아이의 미래가 달라지는 품격 있는 광산을 만들겠습니다
5·18 진상규명 시한 연장, 역사왜곡처벌특별법 제정
철저한 적폐청산, 민주정권 재창출
일하는 국회, 생산성 높은 정치 구현
쾌적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녹색도시 조성
우리 아이를 위한 교육문화도시 조성
광주의 미래를 여는 미래산업도시 조성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돕는 생활체육도시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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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서도 출몰한 괴 생물체

 

4대강에 괴 생물체가 서식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금강에 이어 영산강에서 서식이 확인됐다. 그렇다면 4대강사업의 가장 큰 구간이자, 녹조라떼의 배양소가 된 낙동강에서는 문제의 괴 생물체는 없는 것일까?

 

그래서 나가본 낙동강에서도 아니나 다를까 문제의 생물체인 큰빗이끼벌레(Pectinatella magnifica)가 발견됐다. 그것도 다량 서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북미가 원산이라는 태형동물인 큰빗이끼벌레는 저수지처럼 정체된 곳에서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낙동강에서 첫 발견된 큰빗이끼벌레

 

낙동강에서 첫 발견된 큰빗이끼벌레

 

5일 환경재단과 대구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함께한 낙동강 현장조사에서 이들의 실체가 처음 밝혀진 것이다. 최열 대표를 필두로 한 환경재단 식구들은 하루 전날인 4일 금강에서의 현장조사에 금강에 창궐한 이끼벌레를 확인하고 들통에 한가득 담아왔다. 그런데 낙동강에서도 문제의 괴 생물체가 발견되자 최열 대표는 “역시 4대강이 썩어가고 있는 증거다. 이들을 낙동강에서도 확인하게 되어 슬프고 동시에 분노가 치민다”고 했다.

 

현장 활동가인 기자가 일행과 함께 처음 문제의 벌레를 발견한 곳이 특히 강정고령보 상류의 죽곡취수장 취수구 바로 인근이라 충격은 더욱 컸다. 녹조라떼에 이어 괴 생물체인 문제의 벌레가 취수장 부근에서까지 발견된다는 것 자체가 충격인 것이다. 아직 이들 벌레들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정확히 밝혀진 것이 없다고 하지 않는가.

 

강물 속에 부착해 자라고 있는 큰빗이끼벌레

 

낙동강서 발견된 큰빗이끼벌레, 이미 낙동강에서도 상당량의 이끼벌레가 서식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문제의 벌레는 강정고령보 하류에서는 대량으로 서식하고 있는 것이 목격됐다. 수면 위로 올라온 녀석부터 강바닥에 부착해서 서식하고 있는 녀석들까지 상당량의 이끼벌레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이 발견된 곳 인근에서는 죽은 물고기들도 상당량 발견됐다. 아이만한 큰 잉어에서부터 붕어, 동자개, 미꾸리까지 다양한 물고기들이 널부러저 썩어가고 있었다. 이들의 죽음이 창궐하는 맹독성 조류 때문인지, 문제의 이끼벌레 때문인지 그 원인을 반드시 밝힐 필요가 있어 보인다.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된 곳 부근에서 길이가 1미터가 넘는 대형 잉어가 죽은 채 널부러져 있다.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된 곳 부근에서 붕어도 죽은 채 널부러져 있다.

 

MB가 창조한, 녹조라떼와 큰빗이끼벌레

 

일행이 첫 일정을 시작한 고령군 우곡면의 우곡교에서는 장맛비가 내린 장마기간이고, 날이 흐려 태양도 없는 오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녹조가 피어올라 녹조라떼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또 강정고령보 상류에서는 대구시민들에게 먹는물을 공급하는 매곡취수장의 취수정에서도 녹조라떼는 만들어지고 있었다.

 

녹조라떼와 큰빗이끼벌레, 창궐하는 이들은 4대강사업이 창조한 작품이다. 그렇다면 이 작품들의 특허권자는 누구일까? 조사에 함께한 대구환경운동연합 이석우 운영위원은 “큰빗이끼벌레가 아니라, 큰명박이끼벌레라 불러야 한다”며 이들의 특허를 4대강사업을 강행한 MB에게 부여했다.

 

장마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녹조가 핀 고령군 우곡면 낙동강변에서 최열 대표가 녹조라떼를 들어보이고 있다.

 

강정고령보 위 매곡취수장 취수정에서 목격된 짙은 녹조띠. 이른바 녹조라떼가 취수정에서 만들어진다. 수돗물 안전이 걱정될 수밖에 없다.

 

멀쩡히 살아있는 강을 살린다며 강을 도륙하더니, 댐과 같은 보로 막아세우니 창궐하는 것은 녹조와 괴 생물체 그리고 죽어나는 물고기들과 썩어가는 강물이다.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은 강이 아닌 호수가 돼버렸고, 그 결과 녹조라떼과 큰명박이끼벌레가 창궐하고 있다.

 

녹조라떼와 큰명박이끼벌레, MB에게 선물을

 

4대강사업으로 강의 생태계가 망가지며 강이 죽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최근 경북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려 해서 지역에서는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민중단체에서는 경북대와 MB를 규탄하는 시위가 연일 벌였다.

 

노동자 민중을 겁박하고,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든 장본인에게 영남의 대표적인 국립대학이 어떻게 명예박사 학위를 줄 수 있냐는 것이다. 영남인들의 자존심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 경북대에서 열린 이명박 명예박사 학위 수여 철회 기자회견 ⓒ 황순규

작년 여름 대구 동성로에서 열렸던, 4대강 국민고발 인증샷놀이

 

“MB에게 제발 박사학위를 주라. 그러면 학위 수여식날 녹조라떼와 큰명박이끼벌레를 짊어지고 갈 것이다. 이놈들도 함께 수여하라”고 이석우 운영위원은 말한다. 환경재단도 이끼벌레와 녹조라떼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 광화문 광장에서 전시를 하겠다 한다. MB가 만든 창조물을 실컷 구경하시라면서.

 

녹조라떼와 큰명박이끼벌레, MB가 만든 이들 괴 생명들은 4대강이 흐르는 강으로 재자연화 되지 않은 한 계속해서 창궐하면서 강생태계를 망칠 것이다. “4대강이 이들로 뒤덮이기 전에 어서 강을 흐르는 강으로 만들어야 한다. 어서 수문을 열어라. 하루라도 빨리” 환경단체의 이 한결같은 주장에 박근혜 정부는 답을 해야 한다.

일, 2014/07/0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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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가 오늘(7/16)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진상규명의 의지를 천명한 것은 다행이나 법적 구속력 없는 결의안은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습니다. 

국회는 서둘러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합니다. 

 

 

국정원 불법사찰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정보위 결의안 채택,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의지천명에 불과

 

국회 정보위원회가 오늘(7/16) ‘국가정보기관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리고 여야간 이견이 있는 내용은 다시 논의해 특별법으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결의안을 통해 불법사찰에 대한 진상규명의 의지를 천명한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국회 정보위원회 스스로 인정하듯 결의만으로는 진상규명의 한계가 명확한 만큼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결의안에는  Δ 피해자·피해단체에 대한 사과, Δ 국정원은 사찰 공개 청구인·단체의 정보 공개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 Δ 국정원은 국회에서 마련하는 특별법에 따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 Δ 불법적 정치개입 차단 위해 국정원법 준수 촉구 등이 담겼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은 불법사찰 진상규명과 정보의 공개에 있어 국정원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것일 뿐 기존에 논의되었던 국회 차원의 민간합동 진상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내용은 결의안에 담기지 못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은 사실상 의지 천명에 불과하다. 국회 정보위원회 스스로 특법법 제정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고, 지난 2월 박지원 국정원장조차 국회에 특별법을 만들어 정보의 열람, 폐기 등을 위한 기준을 정해 줄 것을 제안한 바 있는 만큼 국회는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사찰정보의 정보주체에게 공개하고 사찰정보의 사용금지·폐기를 규정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PySxdjAlYJ63D-Bc62QPZ6Jz9WAJ-L_bdCAd...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21/07/17-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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