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족문제연구소, 『일제식민통치기구사전 : 통감부・조선총독부 편』 펴내
민족문제연구소, 『일제식민통치기구사전 : 통감부・조선총독부 편』 펴내

▲민족문제연구소ㅣ 민연ㅣ100,000원ㅣ양장 824쪽ㅣ2017.8.29 ISBN: 978-89-93741-17-9
민족문제연구소가 5년여의 작업 끝에 『일제식민통치기구사전 : 통감부·조선총독부 편』을 펴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제강점기 사전 편찬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친일인명사전』 발간에 이어 두 번째 성과이다. 이 사전은 일제가 조선 지배를 위해 설치한 통치기구 중에서 우선 최고 권력기구인 통감부・조선총독부 본부와 소속관서들을 수록했다. ‘을사늑약’으로 사실상 국권을 상실한 1905년부터 1945년 해방될 때까지 40년간에 걸쳐 존속했던 통감부와 조선총독부 기구를 모두 망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적지 않다. 수록된 총 248개(통감부 26개, 조선총독부 222개)의 관서와 기구는 일제가 법령 공포를 통해 설치를 공식화한 것으로 모두 『관보』에서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편제는 개별 통치기구를 각 1항목으로 설정하고, 통감부와 조선총독부로 대별한 뒤 다음으로 통감부 본부・소속관서, 조선총독부 본부・지방관서・학교・위원회 순으로 배열하였으며, 같은 범주 내에서는 설치년도 순으로 정리했다. 각 항목은 표제어(기구명)・존속기간・성격・연혁・조직과 기능・참고문헌 순으로 서술했다. 방대한 자료조사와 사료검증을 거쳐 확정적인 내용만 채택하였으며, 집필자의 주관적 해석은 최대한 배제하여 객관성 확보에 유의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일제식민통치기구사전』이 학술적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자평한다. 먼저 통감부와 조선총독부 기구 전체를 종합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은 이 사전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통감부와 조선총독부 기구에 대해서는 본부를 비롯한 일부 부서만이 그 실체가 드러났을 뿐, 상당수의 기구는 극히 소략한 정보만을 알 수 있거나 아예 파악조차 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이 사전을 통해 비로소 일제 식민통치 기구의 구체적인 전모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특히 140여개에 달하는 각종 조선총독부 위원회를 정리한 것은 그동안 다수 위원회가 존재조차 언급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분야 연구에 새로운 단서를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위원회는 대부분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지만 심의・조사・자문・징계・조정 등의 기능을 통해 식민지 조선의 현안 문제를 처리하거나 긴급한 정책・대책을 마련하고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일제 식민지배의 특성을 규명하는 데 주목해야 할 연구 대상이다.
일제의 식민통치와 전쟁동원에 적극 협력했던 ‘직업적’ 친일파들이 위원회 등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도 눈길을 끈다. 관변단체나 협력단체에 참여한 정도의 숫자는 아니지만, 이완용 박중양 박영효 박영철 송병준 한상룡 이범익 등 다수의 특급 친일파들이 관료기구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부수립 이후 각종 법령이나 정책 규제 용어 등의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농촌진흥운동 심전개발운동 기부금품모집취체규칙 등이 새마을운동 새마음운동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그 일부 사례다.
또 민족문제연구소가 소장한 각종 관청이나 인물 사진 등을 중심으로 다수의 희귀자료도 수록해 사료적 가치를 높였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 사전이 일제강점기 정책사・제도사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나아가 식민통치 구조나 식민지배의 본질을 해명하는 데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식민지 근대화론’의 본질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문제제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제의 식민통치기구 설치와 운영은 외형적으로 근대의 법령 체계와 관료제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상당수의 기구는 해방 이후에도 그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기도 했다. 그러나 통치기구의 근대적 체계와 운용은 식민지 지배의 억압성과 수탈성을 은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지나지 않았다. 대부분의 식민지배기구가 일본의 통치구조에 조응하여 구축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종속적이고 차별화된 조직체계와 운영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근대화보다는 식민지 경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이른바 ‘근대의 외피’를 둘렀을 뿐 그 본질은 식민성에 있었다.
이번 사전 발간은 1991년 설립 이래 학술연구와 실천운동을 병행하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집단적 작업의 결실이라는 측면에서도 평가가 필요하다. 정부기관의 지원이 아닌 오롯이 시민의 후원만으로 도전을 거듭하며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통감부・조선총독부 기구 전반에 대한 정리는 진즉에 이루어졌어야 할 기초적인 작업이지만 자료의 정보화 없이 개인 연구자들이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민족문제연구소라는 연구공동체가 자료의 집적과 집단 작업으로 이를 극복해 낸 것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식민지 시기이면서 근대라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는 일제강점기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일제강점기 각 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기초자료 조사와 정리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일제식민통치기구사전 : 통감부·조선총독부 편』의 후속작업으로 『일제식민통치기구사전 : 일본군·국영기업·관변단체 편』도 이미 추진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히고, 연구소가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사전 편찬사업이 일제강점기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 (발간사, 서문, 일러두기, 차례)
■ 차례
2 발간사
8 일러두기
26 총론
45 통감부 편 (45 통감부 본부, 65 통감부 소속관서)
129 조선총독부 편 (129 조선총독부 본부, 221 조선총독부 소속관서, 441 조선총독부 지방관서, 481 조선총독부 학교, 521 조선총독부 위원회)
753 부록

기자간담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백도명 교수는 발표 시작 전 “시찰단의 발표 내용을 보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단 생각을 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시찰단은 오염수 처리 시설과 방출 시설이 설계대로 지어졌는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고 왔다고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설계부터가 잘못되었는데, 그 뒤의 검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백도명 교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와 생물학적 농축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2011년부터 해양 환경 방사능 보고서를 통해 해양 환경 방사능이 생물에 작용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자력기술원(KINS)의 해양환경방사능 조사 결과를 보면 후쿠시마와 우리나라 표층해수, 해저퇴적물, 어류의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가 나와 있다. 후쿠시마 표층해수의 방사성 물질 0.0068Bq/L이고 우리나라 표층해수의 방사성 물질은 0.00169Bq/L 검출되었다. 약 4배의 차이가 난다. 그러나 어류로 오면 내용이 달라진다. 후쿠시마 어류에서 1.36Bq/kg 검출되고 우리나라 어류에는 0.0679Bq/kg 검출되어 약 20배로 늘어난다. 이것은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이 어떻게 작용하는 지 볼 수 있다.”라며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 문제가 단순히 해수 농도의 변화만으로 평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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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도명 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백 교수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는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일본의 환경영향평가는 전혀 보수적이지 않게 적용되었다면서, 한국 시찰단이 일본 정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보수적으로 잡았는지 질문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방사성 폐기물 방류에 대한 농도 기준치가 있다. 삼중수소를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출한다는 것이다. 기준을 정해두고 다른 핵종과의 방사선량을 계산해 방류 기준을 1,500Bq/kg로 낮춘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람이 음용했을 때 다르게 작용한다. 피폭 선량을 계산했을 때, 1년을 단위로 계산을 한다. 오염수는 앞으로 30년 40년 이상이 바다로 버려진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생각하면 피폭선량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정윤 대표는 일본 해양 투기 결정 과정 자체가 오염수 해양 투기만을 목적으로 달려온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일본의 잘못된 정책을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어민들의 허가 없이는 해양 투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018년 IAEA 방문 이후 해양 투기를 결정했다. 오염수 장기 보관을 비롯한 대안들이 있으나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정윤 대표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가 미국의 허락하에 이뤄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미국 국무부의 지지 성명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IAEA 5차 보고서가 나오고, 다음 달 최종보고서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 오로지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 방식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할 뿐이라며, IAEA의 보고서가 안전성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IAEA의 국제 안전 기준 적용은 처음부터 잘못된 주장이다. IAEA의 국제기준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원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다. 사고가 나서 버려지는 방사성 오염수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정윤 대표는 “ALPS를 다핵종제거설비라고 부르지만, 실제적으로는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지 못한다. 다핵종 감소설비라고 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삼중수소만을 빼면 다른 핵종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며,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지하수가 그대로 유출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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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학생들이 각 모둠을 나누어 각자 일을 맡아 서로 화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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