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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훈련소로 입대하라', 전 법정에 서는 걸 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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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훈련소로 입대하라', 전 법정에 서는 걸 택했습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09/13- 17:10

'훈련소로 입대하라', 전 법정에 서는 걸 택했습니다

[대체복무제가 답이다①] 양심 내세워 군복무자 양심 짓밟는다? 사실 아닙니다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 


 


▲  홍정훈 병역거부 기자회견 ⓒ 홍정훈    
 

2017년 4월 20일, 정장을 입고 집을 나서려다, 다시 앉아서 발톱을 깎았습니다. 1심 판결로 구속될 수도 있다는 변호인의 조언에 이미 많은 걸 정리했습니다. 10분 남짓한 법원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안주머니에 챙겨둔 펜과 편지지를 꺼내어 전날 밤 생각한 인사를 적었습니다. 부끄럽게도 많은 분들이 법정 입구에서 초조하게 절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상 당사자는 평소의 습관대로 제 시간에 딱 맞춰서 도착했습니다. 

 

그날따라 법정 안에 들어서면서 유치장으로 향하는 문이 가장 먼저 눈에 밟혀, 다시 마음을 단단히 여미었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지나도 제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 옆에 앉아있던 변호인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워낙 악필인데다가 흔들리는 버스에서 어렵게 쓴 글씨라 잘 알아보지 못할 줄 알았는데, 그는 편지를 받자마자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변호인을 울린 게 미안해서 손수건을 꺼내려는 순간, 재판장이 홍정훈이라는 이름을 호명해 변호인과 함께 피고인석으로 향했습니다.

 

5개월여 전인 2016년 11월, 느닷없이 집으로 통지서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4주 후에 논산훈련소로 입대하라는 병무청의 통보였습니다. 작년 초부터 "해당 기간에는 입영가능한 날짜가 없습니다"라는 병무청 홈페이지의 메시지를 몇 번이나 확인하고 안심했는데, 느닷없는 국가의 요구에 아무런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군대에 관한 오래된 고민을 끝낼 수 있는 결정에 대한 마지막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결정을 마치고, 우스갯소리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권유했던 동료들에게 덤덤하게 제 뜻을 밝혔습니다.

 

최후변론 한 대목에서 소리없이 흐느낀 변호사

 

10여년 전 양심적 병역거부를 했던 변호사를 다짜고짜 찾아가 두 번째 변호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피고인 홍정훈을 변론하는 법정에서, 멋지게 준비했던 최후변론의 한 대목에서 갑작스레 말을 멈추고 소리없이 흐느꼈습니다. 

 

그가 온전히 읽을 수 없었던 대목은 10여년 전 자신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던 법정에서, 또다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변호하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는 문장입니다. 마지막 순서로 제가 힘겹게 최후진술을 읽자, 법정은 방청석에 앉아있던 동료들의 훌쩍이는 소리로 가득찼습니다.

 

결국 저는 1심 재판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에게 씌워진 죗값의 크기가 왜 1년 6개월이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고,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무기를 들지 않겠다고, 어떠한 종류의 폭력에도 가담하지 않겠다는 신념을 어떻게 범죄로 정의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신념을 가진 개인이 무려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논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무기를 들겠다는 선택도, 무기를 들지 않겠다는 선택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정훈과 같은 병역거부자들이 양심을 내세워, 군대에 복무한 수많은 남성들의 양심을 짓밟는다는 비난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가제도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신념과 존재 자체를 인정받을 수 없는 비난을 직면해야 합니다.

 

대체복무제 도입, 정말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가요

 

 
▲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인 지난 5월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주최로 열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처벌 중단 및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에서 병역거부자 및 엠네스티 관계자들이 옥중 기자회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감옥의 문턱에서 겨우 멈춰서 숨을 돌리고 있을 무렵, 항소심 재판의 시작을 알리는 법원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8월 17일, 항소심 재판의 첫 기일에 출석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는 달리, 재판을 곧바로 진행하지 않고 올해 12월까지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냈고, 올해 안에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릴 경우, 사법부는 더 이상 저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며, 정부와 국회는 곧바로 대체목부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2016년 UN자유권위원회는 한국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즉시 석방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제게 유죄를 선고했던 1심 재판부도 판결문에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에도 대체복무제법이 발의되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대체복무제는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게 정말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부도, 입법부도, 사법부도 스스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옥을 눈앞에 둔 제게, 그리고 이미 감옥에 수감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겐 너무나도 가혹한 시간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군가의 생각과 신념을 감옥에 가두는 일은 멈춰야 합니다. 왜 병역거부를 선택했냐는 질문에 아무런 중압감 없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부디 내년에 감옥이 아닌 곳에서, 대체복무를 하면서 저를 지켜주는 사람들에게 지금처럼 웃으며 괜찮다고, 잘 지내고 있다고 인사하고 싶습니다.

 

 

*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o5n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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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h1> <h3>□ 일시: 2019년 4월 16일(화) 14:00-18:00</h3> <h3>□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h3> <h3>□ 주최 :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국회의원 이재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h3> <h3> </h3> <p style="font-size:16px;font-weight:400;"><img alt="'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5dbf…; style="width:800px;height:600px;" /></p> <p style="font-size:16px;font-weight:400;"><span style="font-size:12px;">'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사진제공 = 참여연대)</span></p> <h3>□ 초대의 말씀</h3> <p>2009년 4월에 로스쿨 체제가 출범한 지 만으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2011년 9월 2일에 창립된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법전교협)는, 지나온 10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다가올 새로운 10년을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시점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변호사시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법전교협은 4회 연속 기획으로 변호사시험 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점검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백서로 도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첫 단계로서 변호사시험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부디 참석하시어 양질의 법률가를 양성을 목표로 출발한 로스쿨 체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삼가 당부드립니다.</p> <p> </p> <p>- 2019. 4.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상임대표 한상희</p> <p> </p> <p>□ 프로그램</p> <p><strong>14:00 - 14:20 등 록 </strong></p> <p><strong>14:20 - 14:40 식전행사 </strong></p> <p>     사 회: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p> <p>     개회사: 한상희 교수(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p> <p>     인사말: 국회의원 이재정</p> <p>     인사말: 민만기 법전원협의회 부협회장/성균관대 법전원</p> <p><strong>14:40 - 18:00 토론회 </strong></p> <p><strong>사 회</strong>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p> <p><strong>발제</strong> 제1주제 (14:40 - 15:10) ‘로스쿨 10년’ : 수(數) 통제의 흑역사 김창록 (법전교협 공동대표/경북대 법전원)</p> <p><span style="color:#ffffff;">발제</span> 제2주제 (15:10 - 15:40) 변호사시험에 관한 외국 사례 연구 : 최근 미국의 동향을 중심으로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p> <p><span style="color:#ffffff;">발제</span> 제3주제 (15:40 - 16:10)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해 한상희 (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p> <p><strong>휴 식 (16:10 – 16:30)</strong></p> <p><strong>종합토론 (16:30 – 18:00)</strong></p> <p><span style="color:rgb(255,255,255);">발제</span> 오현정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이성진 (법률저널, 기자),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경수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공동대표)</p> <p> </p> <p> </p> <p>※ 위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 </p> <p><span style="font-size:18px;">보도자료<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1qM5oil1xPTqU6GEaiQDwuP1gGQ9ZI5pkw2…;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span style="font-size:18px;">토론회 자료집<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y9dX-rtDWoOwSaEh8HmJKot0E0sPhnIC/view?…;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p> <p> </p> <p><img alt="20190416_웹자보_변시토론회.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1/521/001/52…; /></p></div>
화, 2019/04/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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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광장에 부는 페미니즘 – 시민연구자 박재승 님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바람 속에 광장으로 나간다. 바람이 여성을 부른 것이 아니라 여성이 바람을 불렀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기에 그들을 반기는 것도 그들 서로일 뿐이다. 그럼에도 여성은 하늘 가장 가까운 곳으로 마이크를 들었다. ‘우리의 문제는 한 번도 끝난 적이 없어.’ 나는 그런 마음으로 여성의 광장을 촬영해왔다.

여성의 목소리는 광장 밖으로 나가 일상으로 들어가는 순간 다른 목소리에 비해 훨씬 빠르게 사라진다. 나는 그것들이 사라지게 놔두기 싫었다. 페미시국광장을 주시한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당시 ‘버닝썬’에 대한 의제를 놓치지 않는 시위는 이곳이 유일했다.

페미시국광장에 처음 갔을 때 다 같이 모리바야사(Moribayassa) 춤을 췄다. 모리바야사는 서아프리카 기니 북동쪽에서 여성들이 기쁨을 나누고 싶을 때 추는 춤이다. 성차별에 대항하는 힘과 의지를 북돋기 위해 준비한 퍼포먼스라고 했다.

그때 추석을 앞둔 시점이었다. 광장에서 나와 수차례 버닝썬 수사와 검찰 개혁 등의 공적의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서 추석 명절의 스트레스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의 문제는 공적이었고, 그것은 다시 사적이었으니 여성의 삶은 속속들이 모든 것을 고발해도 모자란 지경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그 뒤로 10차까지 페미시국광장은 쉬지 않고 이어졌다. 10차 집회가 마지막이었는데 강간죄개정을 두고 머리에 빨간 두건을 둘렀다. 시위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 그 광경을 보던 노년의 남성이 웃으면서 했던 말이 기억난다. “저기 봐. 민주노총이야. 서초동 시위를 여기에서도 하나 봐.”

이때가 서초동 시위와 맞물려 검찰개혁의 의제가 광장 내에 한참 퍼지는 시기였다. 그리고 10차에서는 강간죄개정이라고 적힌 빨간 두건을 머리에 두르고 있었기에 이를 노동궐기로 착각했던 것 같았다. 웃겼다. 그리고 동시에 마음 한편이 뒤척거렸다.

어떻게 보면 강간죄 개정은 여성에게 노동 운동이기도 했다. 왜냐면 여성이 직장 내에서 노동을 안전하게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강간죄 이슈가 잘 해결되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투쟁의 상징인 빨간 두건을 사용한 것도, 강간죄 개정은 정말 ‘투쟁’이며 그것은 더 남성의 얼굴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기에 그랬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불러일으킨 오해를 풀 길이 없어서 그랬는지, 이것이 새삼스러운 감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무엇인가 마음을 계속 들쑤시는 걸 막을 길이 없었다.

이후 행진 때의 기억은 더 선명하게 남았다. 한 시간 넘도록 긴 행진을 하고 광화문 앞으로 돌아왔을 때 마주한 광경은 그야말로 ‘광장’이었다. 광화문 앞에는 서초동 시위의 연장선인 집회가 큰 무대 구조물 사이로 조명 빛과 노래를 흘리고 있었고, 반대편 길에는 그에 반하는 집회가 열려 수많은 소리와 다른 외침이 한 공간에 섞여 있었다.

페미시국광장의 행렬은 사이를 지나가며 강간죄 개정과 검찰개혁을 외쳤다. 같은 검찰개혁 의제를 외치고 있는데 다른 집회던가, 아니면 같은 집회던가. 그 생각을 안고 광장의 한 가운데를 넘어보며 걸어 내려왔다.

페미시국광장 10차의 참여자 수는 백 명을 겨우 조금 넘겼다. 서초동 시위의 규모가 아주 컸던 것을 보면서 의제 집중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다시 생각했다. 문제는 그곳에 있지 않았다. ‘여성시민의 의제는 과연 광장의 중심에서 발화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사념이 되어서도 떠돌아다닐 것 같은 오랜 고민이었으나 그날 따라 한참 맴돌았다. 버닝썬 수사에 대한 의제, 불법촬영물 카르텔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검찰개혁을 말하는 것은 순서를 따지기 이전에 여성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성에게 강간죄 개정과 남성카르텔과 검찰개혁, 불법촬영카르텔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 국가 시스템의 권력관계가 여성의 삶 곳곳에 존재하는 아주 미세한 이야기가 맞닿아 있다. 그렇기에 여성의 시국은 일상의 두려움에서 버닝썬 수사와 양진호 카르텔로 이어지고, 검찰개혁에 대해 말하다가도 설·추석과 같은 명절에 독박으로 소진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광장에 한 개 의제가 아니라 열 개 의제가 나오게 된 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 과연 필연적인 것을 새롭다고 볼 수 있을까. 페미시국광장의 열 가지 의제의 등장을 새로운 형태의 광장이 유의미한 것으로 보고 연구를 시작했으나 그것은 사실 필연적이다.

어떤 공적 담론에서도 본인의 의제가 우선하지 못하고 밀려나는 삶을 지속하는 자에게는 공적 담론과 사적 담론은 구분되지 않는다. 일상과 공공(public)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둘 중 하나가 해결되려면 다른 하나가 해결되어야 한다. 일상에서 안전은 버닝썬의 강간 문화가 사라지지 않으면 영위할 수 없고 버닝썬 수사는 검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그렇기에 여성 시민은 열 개 의제가 계주를 달리듯이 이어지는 것을 그다지 새롭지 않게 받아들였는지도 모른다. 특정한 의제에 공감하기보다 이 흐름 자체를 자연스럽게 따라가듯이 달려야 했을 수도 있다.

어쩌면 일상 정치라는 것은, 분명히 따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영역이지만 공적인 것으로 담론화 못했기에 일상의 것으로 밀려난 자들의 정치인지도 모른다. 새로운 광장의 형태가 새로운 운동 네트워크-미시맥락적 동원 네트워크-를 부르는 것일까. 아니면 언론이나 정부로부터 알림 받지 못한 이들의 네트워크는 사적 네트워크를 통해 구성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연구를 마무리 지을 때는 이것을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

바람은 멈추지 않는다. 어떻든, 어떤 경로든 비집고 스며들어 광장에 맴돌게 된다. 그 경로가 아무리 사적인 통로가 될지라도 결코 좁지마는 아닐 것이다.

[칼럼] 필연(必然)의 운동: 90년대생의 페미니즘운동 – 시민연구자 소정 님

“조선일보 폐간하라”라는 문구가 흔들리지 않던 조선일보 건물을 뒤덮었고 나의 SNS엔 친구와 함께, 동료와 함께 붉은 머리끈을 동여매고 나선 인증샷이 피드를 가득 채웠다. 7월 12일부터 9월 28일까지 두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진 페미시국광장이 보여준 모습들이었다.

1997년생인 나에게 거리로 뛰어나가 목소리를 외친다는 건 필연인지도 모른다. 2014년엔 나와 동갑인 친구들이 가라앉는 와중에도 수능영어기출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외치는 어른들 틈에 진절머리가 났다.

행동할 용기는 없고 숨은 탁탁 막혀와서 친구들의 손을 부여잡고 매일같이 어떤 감정인지 모르는 수많은 감정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2016년 그 감정이 분노이고, 공포이고, 두려움이었다는 걸 찾아가면서 대학교에 입학해 1년을 보냈다.

그러던 중에도 강남역에서 누군가 살해 당했으며 고등학생 때 미처 말하지 못한 성폭력 사건이 공유됐고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호소하던 주변인은 생사의 길목에 섰다. 그 모든 시간을 거쳐 2016년 말에는 먹먹한 마음을 풀어내기라도 하듯 광화문에, 시청에 우리는 모여들었다.

2016년 촛불집회는 정권을 교체해내는 쾌거를 이뤘지만, 우리의 분노와 먹먹한 응어리는 여전히 남아 사라지지 않았다. 2018년 미투운동은 언어화되지 못한 수많은 성폭력 사건들을 수면 위로 떠올렸지만 동시에 문제 해결이 절대 쉽지 않다는 절망을 느끼게도 했다. 풀어지지 않는 응어리진 마음들은 모이고 모여 다시 우리를 시위 현장으로 이끌었고 우리는 광장에서, 길거리에서, 학교 동아리에서 그렇게 다시 만났다.

누군가는 사회운동의 사회라고 말한다. 사회운동이 사회 내에 하나의 영역(sector)으로 자리 잡아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창구가 될 수 있다고 전한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의 목소리가 과연 사회에서 하나의 영역을 구성할 만큼 견고한가’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할 것 같다. 사회운동이 일상이 된 사회에서조차 일반 시민이 남성으로 상정된 이상 여성의 목소리는 배제되거나 타자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운동의 불씨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에 대한 고발과 남성권력카르텔에 대한 문제 제기는 페미시국광장 한참 전부터 이뤄졌다. 페미시국광장 이전에도 오랜 기간 고발의 역사가 있었고, 저항의 역사가 있었으니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

성폭력 문제는 친한 몇몇 사이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도 했고, 피해자들은 용기를 내어 언론을 향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역사가 뿌리 깊은 남성 중심의 권력을 뽑아내기에는 그 권력의 뿌리가 너무나 견고했다.

사회학자 래윈 코넬은 안토니오 그람시가 재정립한 헤게모니 개념을 차용해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제안했는데 이 권력의 뿌리를 이해하기에 적합한 개념이다. 헤게모니는 개인이 벗어나고자 해서 쉽게 벗어날 수 없고 벗어나기 위해서는 저항이나 협상을 통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이들이 쉽게 벗어날 수 없도록 사회 전반적으로 성별 역할 및 지위에 관여하고 기존의 가부장제와 남성중심적 권력 체계를 유지한다.

1990년대생에게 이 헤게모니는 일생에 거쳐 강력하게 작동했다. 그러나 2014년, 2016년, 2018년에 걸쳐 헤게모니가 ‘평화롭게’ 굴러가기 위해 탄압과 폭력이 전제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화했다는 게 90년대생의 특징이다.

앞서 언급했던 무수히 많은 사건과 90년대생보다 앞서 길거리에서 사회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의 역사는 작게 나마 90년대생에 저항의 싹을 틔웠다. 학교를 다니며 문제가 무엇인지 고민한 또래는 동아리를 만들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연대를 이끌어나갔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전진했다.

그렇게 사회 운동을 체화한 세대에게 열 개 의제는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90년대생 여성으로 살아오면서 느꼈던 응어리를 토해내는 광장이었다. 응어리와 공명하는 지점을 명확하게 포착하고 그 문제의식을 기존의 집단과 공유·연대하면서 사회운동은 일상이 됐다.

과연 어떤 삶을 살아온 것일까. 공유된 토대 위에서 개인이 각자 쌓아 올렸던 경험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무엇에 공명해 이들은 시위에 참여했는지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경험을 어떻게 체득했는가에 따라 페미시국광장의 원동력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응어리져있는 우리의 감정들, 우리의 경험을 펴내고자 한다.

화, 2020/01/2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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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혹자는 모 심리학과 교수를 떠올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는 정답이 아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존재가 있다. 바로 “이를 본 네티즌”이다. 실제로 네이버 뉴스 검색창에 “이를 본 네티즌”으로 한 달 치만 검색해봐도 무려 765건이 나온다. 일간지와 주요 방송사만 한정하면 국민일보, 서울신문, MBN, 연합뉴스, 조선일보 등이 “이를 본 네티즌”을 최근에 가장 많이 인용했다.

왜 “이를 본 네티즌”을 많이 인용할까? 검색어 유입을 위한 만능열쇠이기 때문이다. 별다른 취재가 없이도 포털 상위에 뜨는 검색어가 들어가는 기사를 작성할 수 있다. 효율을 추구하는 언론사라면 놓치고 싶지 않은 코멘테이터(해설자)이다.

두 번째로 많이 인용되는 사람은 누구일까? “한 업계 관계자”가 아닐까 한다. 네이버 뉴스 한 달치 검색 결과는 551건이다. 다만 “한 업계 관계자”를 인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비판을 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했는데 업계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보기에는 탁상공론일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특정 업체의 이름을 밝히고 멘트를 하기는 사실 쉽지 않다. 이럴 때, 소속과 실명을 밝히지 못하고 “한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전하는 사정도 이해될 때도 있다. 또는 업계의 잘못된 관행이나 대기업의 갑질 등을 전하는 익명의 “한 업계 관계자”의 목소리는 필요할 때도 있다.

그러나 “한 업계 관계자”를 인용한 홍보성 멘트는 분명히 잘못된 기사다. 홍보성 발언을 하는 업계 관계자라면 반드시 소속과 실명을 밝혀야 오해를 피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연합뉴스의 “총수 이재용, 예상 뛰어넘는 파격 선언…’뉴삼성’ 탄력받나”라는 기사는 여러모로 아쉬운 기사다. 최근 이재용씨가 선고를 앞두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를 전하는 연합뉴스는 제목을 통해 ‘파격 선언’, ‘뉴삼성’이라고 평가했다. 그 근거를 보면 “삼성의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변곡점을 만들어 일대 혁신을 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사과를 넘은 ‘뉴삼성’ 선언이라는 분석”이다.

 

(중략)

 

마찬가지로 기사는 “이병철 선대회장의 83년 도쿄 선언(D램 산업 진출), 이건희 회장의 93년 ‘신경영선언’(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말이 나온)에 이은 ‘뉴삼성’ 선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그러나 역시 그 평가의 출처는 ‘삼성 내부에서는’이라는 불명확한 집단일 뿐이다. 이는 “삼성 미래전략기획실 김XX 부장은”과 같은 형식으로 바꿔야 한다. 차라리 ‘삼성 관계자는’이라고 쓰는 것이 좋다. ‘삼성 내부에서는’이라는 출처는 마치 삼성 임직원의 여론을 분석해서 파악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런데 비판적 기사에도 오류가 많다. 예를 들면 ‘편법 상속’이라는 단어로 비판하는 기사가 종종 보인다. 그러나 일단 상속은 사망했을 때만 발생할 수 있다. 이재용씨는 물론 이건희 회장도 아직 사망하지 않았으니 상속을 할 수 없다. 그렇다고 편법 증여도 맞는 단어는 아니다. 만약에 이건희 회장이 자신의 재산을 이재용씨에게 편법으로 전달했으면 편법 증여가 맞는 단어일 수 있다. 그러나 에버랜드 사건부터 최근 삼성물산 합병사건까지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이재용씨에게 준 것이 아니다. 다른 주주의 재산을 이재용 씨에게 넘긴 것이니 ‘불법 횡령’ 정도가 맞지 않을까 한다.

경영권 승계란 말 자체도 성립할 수 없는 말이다. 회사를 경영하는 이사는 주주가 선임한다. 주식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지배력은 승계의 대상이 아니다. 회사 지분의 50%+1주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주식지분보다 경영능력을 통해 이사에 선임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재용씨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불과 0.7%일 뿐이다. 그리고 경영을 할 수 있는 권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지배력이란 말이 맞다. 이제부터 경영권이라는 말 대신에 지배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어떨까?

 

 

이재용 칭찬기사, 출처가 이 사람이어도 괜찮나? - 미디어오늘

한국 언론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혹자는 모 심리학과 교수를 떠올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는 정답이 아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존재가 있다. 바로 “이를 본 네티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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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5/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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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통과 비판 논평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36/666/001/4b705... style="width:800px;height:450px;" />

 

첫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도입의

역사적 의미 퇴색시킨 법 통과 유감

 

오늘(12/27)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과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헌법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그러나 1만 9천여 명이 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감옥살이를 한 후에야 어렵게 도입되는 대체복무제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침해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의 편의를 위해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요구해 왔던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그 역사적 의미를 퇴색시키는 법을 통과시킨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현역병 복무 기간의 두 배에 달하는 36개월을 교정시설에서만 합숙 근무하도록 하는 징벌적 성격의 대체 복무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을 통해 “대체복무 기간이나 고역의 정도가 과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라 하더라도 이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대체복무제를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징벌로 기능하게 할 수 (중략) 있다”고 명시한 것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개정된 법은 대체복무 심사위원회를 병무청 산하에 두고 위원장 제청권을 국방부 장관에게 주고 있어 “대체복무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심사기구를 국방부·병무청과 분리하여 설치”(2019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도 묵살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정부안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을뿐더러 어떤 면에서는 정부안보다 후퇴했다. 법안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현역 군인의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사전 고지 의무 조항을 삭제하여 국민의 권리임을 알려야 할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심사위원의 구성 비율을 조정하고 심사위원장을 국방부 장관이 제청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은 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정부안보다 후퇴한 것이다. 여성심사위원의 비율 조항을 삭제한 것 또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 

 

또한 한국 정부에 수차례에 걸쳐 대체복무 도입을 촉구해온 유엔 등 국제기구의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아흐메드 샤히드(Ahmed Shaheed) 유엔 종교·신념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 11월 28일 한국 정부에 서한(https://spcommreports.ohchr.org/TMResultsBase/DownLoadPublicCommunicatio... target="_blank" rel="nofollow">영문 / https://drive.google.com/file/d/1uISAN0Z24lyIDNf2GznUBEf554RS_TqL/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국문)을 보내 한국이 도입하려는 대체복무 법안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첫 도입이라는 역사적 의미는 이러한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크게 퇴색되었다. 뿐만 아니라 시작부터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거나, 병역거부자들이 제대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충분히 독립적이지 못한 심사위원회에서 병역거부는 권리의 대상이 아니라 처벌의 대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권고가 계속될 것 또한 불 보듯 뻔하다. 

 

그동안 병역거부권 보장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활동해 온 우리는 다시 문제투성이 대체복무법을 개정하기 위한 활동을 펼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대체복무제가 시행되기 전에 예상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국내⋅외 인권⋅평화 시민사회단체, 유엔 등 국제기구, 국가인권위와 헌법재판소 등 국내 기구들에서 제시한 원칙이 제대로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 

 

2019년 12월 27일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Za9mwQvv4TxIm144plQCYff5oLJaerVoIED...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19/12/28-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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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704…; style="width:768px;height:768px;" /></p> <p><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1.</span><br style="color:rgb(102,102,102);line-height:1.7em;letter-spacing:-.5px;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span><br style="color:rgb(102,102,102);line-height:1.7em;letter-spacing:-.5px;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공수처 팩트체크</span></p> <p> </p> <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4ce4…; style="width:768px;height:768px;"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2.</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①</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미국은 ‘정부윤리청’이 연방공무원의 부패를 막고 있으며, ‘검찰국’이 각 부처 공무 전담에 대한 조사를 진행, ‘특별심사청’이 공직사회 내부고발자 보호함. 호주와 홍콩, 싱가포르도 각각 반부패위원회, 염정공서, 탐오 조사국 등을 두고 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모두 부패로 국가적 위기가 최고조로 달할 때 반부패기구를 설치했다구!</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6060…;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3.</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②</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옥상옥’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또, 2014년에 도입된 특별검사임명제도 역시 권력형 비리 앞에 유명무실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우리나라 검찰은 법무부 산하로 구조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1d8…;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4.</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③</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정치적 수사기구’로, ‘야당 탄압 기관’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의 책임자 구성원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공수처장의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공수처장을 임명, 정치적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함. 또,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함.</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검찰과 달리,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자는게 공수처 설립 취지인데~?</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153…;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5.</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④</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도 검찰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그 설치 의의가 있음.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부여받아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었음. 공수처야말로,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 기구임.</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공수처 설치해서 검찰의 권한을분산하자는 것이 핵심이야!! 또, 검찰은 공수처의 부패를, 공수처는 검찰의 부패를 견제, 감시할 수 있어!</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ef9…;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6.</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기소권 없어도, 충분히 수사와 감시 가능하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있더라도 기소권이 없다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할 수 없을 것. 공수처가 비리 공직자를 수사,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음. 또,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수사경찰에 불과해~! 오히려 검찰 권한만 더 막강해질꺼라구~!!</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5034…;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7.</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⑥</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외국의 반부패기관도 기소권 없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처(SFO : Serious Fraud Office)는 사기, 뇌물, 부정부패 등 범죄를 직적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정기구임. 중대범죄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음. 40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현재 60여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a2af…;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8.</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제대로 설치해서 부패근절.검찰개혁 이루자!!</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1996년부터 시민사회는 부패방지법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을 일관되게 주장했왔습니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수처는 논의만… 언제까지 논의만 할래~?</span></font></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나요?</span></font></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3월말, 바른미래당이 공수처가 검찰 조직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을 협상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공수처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쪼개어 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바른미래당이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종이호랑이 안 돼, 기소권 있는 공수처 원해” 메일 보내기 (http://bit.ly/2WneoE4)</span></font></p></div>
화, 2019/04/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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