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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훈련소로 입대하라', 전 법정에 서는 걸 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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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훈련소로 입대하라', 전 법정에 서는 걸 택했습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09/13- 17:10

'훈련소로 입대하라', 전 법정에 서는 걸 택했습니다

[대체복무제가 답이다①] 양심 내세워 군복무자 양심 짓밟는다? 사실 아닙니다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 


 


▲  홍정훈 병역거부 기자회견 ⓒ 홍정훈    
 

2017년 4월 20일, 정장을 입고 집을 나서려다, 다시 앉아서 발톱을 깎았습니다. 1심 판결로 구속될 수도 있다는 변호인의 조언에 이미 많은 걸 정리했습니다. 10분 남짓한 법원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안주머니에 챙겨둔 펜과 편지지를 꺼내어 전날 밤 생각한 인사를 적었습니다. 부끄럽게도 많은 분들이 법정 입구에서 초조하게 절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상 당사자는 평소의 습관대로 제 시간에 딱 맞춰서 도착했습니다. 

 

그날따라 법정 안에 들어서면서 유치장으로 향하는 문이 가장 먼저 눈에 밟혀, 다시 마음을 단단히 여미었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지나도 제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 옆에 앉아있던 변호인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워낙 악필인데다가 흔들리는 버스에서 어렵게 쓴 글씨라 잘 알아보지 못할 줄 알았는데, 그는 편지를 받자마자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변호인을 울린 게 미안해서 손수건을 꺼내려는 순간, 재판장이 홍정훈이라는 이름을 호명해 변호인과 함께 피고인석으로 향했습니다.

 

5개월여 전인 2016년 11월, 느닷없이 집으로 통지서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4주 후에 논산훈련소로 입대하라는 병무청의 통보였습니다. 작년 초부터 "해당 기간에는 입영가능한 날짜가 없습니다"라는 병무청 홈페이지의 메시지를 몇 번이나 확인하고 안심했는데, 느닷없는 국가의 요구에 아무런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군대에 관한 오래된 고민을 끝낼 수 있는 결정에 대한 마지막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결정을 마치고, 우스갯소리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권유했던 동료들에게 덤덤하게 제 뜻을 밝혔습니다.

 

최후변론 한 대목에서 소리없이 흐느낀 변호사

 

10여년 전 양심적 병역거부를 했던 변호사를 다짜고짜 찾아가 두 번째 변호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피고인 홍정훈을 변론하는 법정에서, 멋지게 준비했던 최후변론의 한 대목에서 갑작스레 말을 멈추고 소리없이 흐느꼈습니다. 

 

그가 온전히 읽을 수 없었던 대목은 10여년 전 자신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던 법정에서, 또다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변호하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는 문장입니다. 마지막 순서로 제가 힘겹게 최후진술을 읽자, 법정은 방청석에 앉아있던 동료들의 훌쩍이는 소리로 가득찼습니다.

 

결국 저는 1심 재판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에게 씌워진 죗값의 크기가 왜 1년 6개월이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고,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무기를 들지 않겠다고, 어떠한 종류의 폭력에도 가담하지 않겠다는 신념을 어떻게 범죄로 정의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신념을 가진 개인이 무려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논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무기를 들겠다는 선택도, 무기를 들지 않겠다는 선택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정훈과 같은 병역거부자들이 양심을 내세워, 군대에 복무한 수많은 남성들의 양심을 짓밟는다는 비난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가제도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신념과 존재 자체를 인정받을 수 없는 비난을 직면해야 합니다.

 

대체복무제 도입, 정말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가요

 

 
▲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인 지난 5월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주최로 열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처벌 중단 및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에서 병역거부자 및 엠네스티 관계자들이 옥중 기자회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감옥의 문턱에서 겨우 멈춰서 숨을 돌리고 있을 무렵, 항소심 재판의 시작을 알리는 법원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8월 17일, 항소심 재판의 첫 기일에 출석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는 달리, 재판을 곧바로 진행하지 않고 올해 12월까지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냈고, 올해 안에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릴 경우, 사법부는 더 이상 저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며, 정부와 국회는 곧바로 대체목부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2016년 UN자유권위원회는 한국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즉시 석방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제게 유죄를 선고했던 1심 재판부도 판결문에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에도 대체복무제법이 발의되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대체복무제는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게 정말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부도, 입법부도, 사법부도 스스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옥을 눈앞에 둔 제게, 그리고 이미 감옥에 수감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겐 너무나도 가혹한 시간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군가의 생각과 신념을 감옥에 가두는 일은 멈춰야 합니다. 왜 병역거부를 선택했냐는 질문에 아무런 중압감 없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부디 내년에 감옥이 아닌 곳에서, 대체복무를 하면서 저를 지켜주는 사람들에게 지금처럼 웃으며 괜찮다고, 잘 지내고 있다고 인사하고 싶습니다.

 

 

*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o5n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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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 조달청을 통해 일을 추진한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공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다.

그런데 조달청 나라장터는 “시중가보다 비싸다”, “일부 업체의 독점적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상품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조달청 나라장터는 한마디로 공공조달을 하는 종합쇼핑몰이다. 2006년에 개장했고, 연간거래액은 9조원에 이른다. 등록제품은 30만 개에 달한다.

원래 취지는 공공기관이 원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편리하게 구입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나라장터는 공무원이 물품을 구매할 때 번번이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부정 개입 여지도 제거한 좋은 시스템이긴 하다. 하지만 일부 업체는 나라장터가 아니면 팔지 못할 것 같은 질 낮은 제품·서비스가 많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최저가가 아닌 적정가를 유지한다는 기조라고 설명한다.하지만 비판이 끊이지 않자 감사원은 적극 행정을 지원하고자 면책 사례집 등을 통해 “(나라장터 등) 정부조달 제품이 비싸면 일반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사도 괜찮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현장은 다르다. 누군가 외부에서 저렴한 제품을 구입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동일사양의 제품을 나라장터보다 싸게 구매하면 차액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중략)

 

나라장터 활용이 공공의 재정을 낭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조달청은 나라장터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투명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의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소개하면서 여비 등 8조원 상당의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상품의 가격은 웃돈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2는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조달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지방정부 전체에서 납부한 조달수수료는 888억원에 이른다. 현행 나라장터를 통한 독점 조달시스템은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 운용이라는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지방재정법 제3조)을 저해하고 있다.

지난 7월 2일 경기도가 공정한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공정 조달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시도는 무엇보다 지방재정운용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시장경제 원리의 순기능을 행정에서 수용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첫걸음을 뗀 경기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달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을까?

모든 독점은 낭비를 낳는다.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조달청 ‘나라장터’는 세금 먹는 하마?

공공기관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 조달청을 통해 일을 추진한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공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다.조달청 나라장터 ···

weekly.khan.co.kr

 

 

수, 2020/07/2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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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박시(우지영 박사의 숫자로 보는 시대정신)는 드라마, 영화, 음악, 시사, 역사, 기념일, 절기 등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예산을 쉽게 설명하는 컬럼입니다.

 

드라마 모범형사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형수를 구제하기 위한 강도창 형사(손현주)의 고군분투를 그리고 있다. 진실에 다가가려는 경찰들과 은폐하려는 경찰들 간의 대결을 보면서 강도창 같은 모범경찰이 가까이서 우리를 지켜준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의 실정을 제대로 아는 경찰이 365일 실시간으로 치안 서비스를 해준다면 범죄 예방에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자치경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10)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행안부 자치분권위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이 공론화 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30일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이 신설되는 그간의 이원화 모델과 달리, 조직을 일원화해 구성을 골자로 자치경찰시행안을 발표했다.

 

이번 당··청의 발표는 사실상 자치경찰제의 후퇴이다. 자치분권위가 추진해 온 제주자치경찰처럼 국가경찰과 분리해 지역마다 시도지사 산하에 두는 이원화 모델을 뒤엎은 결과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 하되 운영만 일원화하겠다지만 지휘·감독자인 지방경찰청장이 자치경찰에 대한 관리도 하게하면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라고 말할 수 없다.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이 범죄수사, 전국단위사무 등을, 자치경찰이 지역 민생 치안활동을 분담하면서 치안 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다. 또한 경찰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가능하다. 궁극적으로는 생활안전여성청소년, 교통 등 지역특색과 주민 생활에 맞게 촘촘한 치안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자치경찰제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과거 한국 경찰 조직이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시민들을 탄압했던 역사가 길었기 때문에 국가 경찰의 권력 분산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2020년 경찰청 본예산은 총 116,674억 원이다. 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 더 증가될 추세이기 때문에 재정 권력도 증대되는 것이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치경찰을 총괄하기 때문에 일반 공공행정 예산 중복을 줄일 수 있고 안전 분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경찰, 치안, 안전 등 경찰청 예산과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의 중복성을 피하고 자치경찰교부세, 포괄보조금 형태로 일원화 된다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부담도 경감될 것이다.

 

자치경찰제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번 재정분권 등 지방분권이 가속화되고 검경 수사권 조정되는 상황에서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구조, 운영 등 모두 분리되는 실질적인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로 시행되어야한다.

 

드라마 모범형사에서의 검찰과 경찰, 경찰과 경찰 간의 암투는 뉴스 보도에도 나오는 실제 상황이기도 하다. 이를 벗어나 우리 마을 보안관인 자치경찰이 성가정학교 폭력, 교통사고 등 주민들의 기초 생활과 밀접한 현장에 등장하길 기대하겠다.

월, 2020/08/0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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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박시(우지영 박사의 숫자로 보는 시대정신)는 드라마, 영화, 음악, 시사, 역사, 기념일, 절기 등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정치와 예산을 쉽게 설명하는 컬럼입니다.

겨울철이 되면 생각나는 영화가 있다. 칸 황금종려상을 받은 영화 , 다니엘 블레이크이다. 이 영화는 평생을 목수로 성실히 살아가던 다니엘이 지병으로 인한 실업 후 복잡하고 관료적인 절차 때문에 정부 보조금, 실업급여 등을 받지 못하고, 번번히 좌절하다가 끝내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이다. 늙고 병이 든 다니엘에게 정부는 계량화된 수치를 들먹이며 그를 외면한 것이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인당 20~3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호소한다며 문자를 발송한바 있다. 1차 재난지원금 143천억원은 전국민 대상, 278천억원, 336천억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대상이다.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전국민또는 취약계층인지, 또 지급방법에서 현금또는 지역화폐로 할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하지만 전국민취약계층사이에서 재난지원 사각지대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진짜 빈곤층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수 있다. 2014송파세모녀의 안타까운 죽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작은 지원금으로는 생계를 이어갈 수 없고, 정부 기준 취약계층도 아니라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이들이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2018년 단전·단수 정보, 건보료 체납, 복지시설 퇴소 등 빅데이터 활용으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찾아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사업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 서비스확대사업으로 2021년 예산은 41억원이 편성됐다. 2020년 본예산 59억 대비 18억이 감소된 규모이다.

 

20206월말 기준 예산현액 78억원 중 절반 수준도 안되는 34억원이 집행되었고, 전년도 이월액 19억원에 이른다. 계속적인 집행부진과 이에 따른 이월금 발생은 사업이 부진하다는 것이다. 이에 2021년 예산이 SW개발 구축완료 감소분도 있겠지만 18억이나 감소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 정춘숙 의원은 복지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이 더 상황이 어려운 국민을 외면하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정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5~2019(상반기)까지 발굴 대상 80607024.2%195,258명 지원을 받았는데, 과거 복지서비스 지원 결과를 데이터화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것이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17개월 체납자는 선정돼 지방자치단체로 통보됐지만, ‘22개월 체납자는 선정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도입 및 추진은 나름 성과가 있었지만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대상자가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선 대상자 발굴, 후 지자체에 통보, 이후 지자체 지원으로 진행되는 복잡한 행정절차에 따라 장시간이 소요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를 탈피해야한다.

 

정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동시에 ‘(가칭)복지사각지대 실시간 현황판설치와 현황판에 위험신호가 감지되면 긴급으로 출동하는 복지사각지대 현장기동대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상자를 확대하고, 둘째, ‘빅데이터의 분석지표를 더욱 다각화하고, 셋째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복지현장인 지자체의 실시간 정보를 데이터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나는 게으름뱅이도, 사기꾼도 아닙니다. 나는 보험등록 번호도, 컴퓨터 화면 속의 점도 아닙니다. 굽실거리지 않았으며 성실히 일하였고, 자선에 기대지도, 그에 빌어 게으름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언제든 도왔습니다. 나는 개가 아닌 사람입니다. 나는 단지 인간으로서 존중만을 바랐을 뿐입니다. 나는 시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다니엘의 정부에 대한 항소장 내용이다.

 

오늘도 가난을 증명하기 위해 수치스러움을 견뎌야 하고, 제도 앞에서 인간의 존엄을 훼손 당하는 수많은 다니엘 블레이크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화, 2020/12/0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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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연의 예산 언박싱’은 나라살림연구소 신입연구원이 예산의 세계에 발을 들이며 겪은 경험, 예산에 대한 생각 등을 다루는 연재글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국회 앞은 법을 제정해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떠나지 않는다. 대리수술 방지를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낙태죄 폐지 후 임신중단에 관련한 입법,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 등 시민들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야기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언론사에서 일하면서 국회 앞의 시민들을 취재하던 때가 있었다. 시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마주하면 높은 입법의 문턱을 절감하게 된다. 그래서인지 입법의 문턱을 넘으면 많은 일들이 수순대로 풀릴 것이라고 믿었다. 입법은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입법은 첫 번째 단추를 꿰는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 11일 한 장애예술인 단체가 장애예술인지원법이 제정돼 처음 시행된 이튿날 장애예술인지원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법이 제정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일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장애인 문화예술 예산이 장애인 체육 예산의 10분의 1이라고 밝히며 예산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장애예술인지원법 뿐이 아니라, 어떤 법이든 제정만 된다고 사회를 바꾸지는 못한다. 법이 제정 또는 개정된 후에 예산 편성이 뒤따라야 현실에서 실효성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사회를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밀거나 끌어당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예산을 계획하고 편성하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을까?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은 약 500조다. 정부는 이 예산을 가지고 예산안을 만들고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국회는 예산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므로, 예산을 계획하여 분배하고 편성하는 권한은 정부에 있다. 그러면 이제 국회가 아닌 청와대 앞으로 가서 손팻말을 들고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구해야 하나 고민이 들 수도 있겠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하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03년 당시 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통해 주민 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권장한 것을 계기로 일부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 2018년 3월 27일 지방재정법 개정(지방재정법 39조)을 통해 주민들이 예산과정 전반에 참여할 수 있게 됐고, 2018년 말에는 전국 4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예산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참여예산’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시민들은 참여예산을 통해 소규모 시민 생활밀착형 사업을 직접 발굴하거나 제안하거나 참여예산위원으로 제안된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매년 1월 ‘시민참여예산학교’를 수료한 서울시민 중 시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을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위원은 300명 이내로 임기는 1년(1회 연임 가능)이고 활동 기한은 위촉일부터 이듬해 1월 말까지다.

 

2021년을 앞두고 서울시는 현재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서  ‘2020 서울시 예산학교(시민예산과정)’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연말까지 이 교육 과정을 수료하면 다음연도부터 시민참여예산위원 추첨 자격이 주어진다. 아직 연말까지 기한이 남았으니 주민참여예산에 관심이 있다면 온라인 교육을 듣고 참여해보기를 추천한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365에서 ‘우리 지자체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제16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2018년부터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했다. 국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예산의 중앙정부 버전이라고 보면 된다. 국민이 직접 참여해 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할 수 있고 사업 적격성 검사와 예산안 요구 과정을 거친 다음, 추첨을 통해 선정된 예산국민참여단이 사업 선정 과정에 참여해 후보사업을 압축하고 일반국민 설문조사와 별도로 선호도 투표에 참여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와의 차이점은 국민참여예산제도에서 예산국민참여단의 역할이 참여예산 사업 선정 과정 참여에 그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2021년 예산안에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63개 사업, 1,199억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회 심의를 거쳐 감액 조정된 부분을 정리해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국민참여예산제도가 참여예산사업에만 집중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정부는 예산을 편성한다.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전통적인 과정은 그러했다. 시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는 참여예산제를 시행을 통해 시민들에게 예산교육도 하고 있다. 우리가 직접 예산을 들여다보고, 예산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무엇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산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활발한 논의다.

 

 

 

참고

소셜포커스,
겨우 20대 국회 문턱 넘은 "장애예술인지원법"... 속 빈 강정되나

미디어오늘,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됐는데, 장애인단체는 왜 비판했나

 

 

수, 2020/12/16-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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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2021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폭력에 대항하는 여성들: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Women Against ViolencE》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여성 작가 8명과의 협업을 통해 파도가 되어 여성 폭력에 대항하는 다양한 일상의 목소리를 담아봅니다. 아래의 작품은 앰네스티 캠페인에 함께 한 작가 민서영님의 작품입니다.

 

국제앰네스티 X 작가 민서영

국제앰네스티 X 작가 민서영

작가명

작가 민서영

참여 소감

느린 분노도, 작은 슬픔도, 낯선 두려움도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변화가 되어 돌아온다.

 

작가 민서영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심볼

월, 2021/03/0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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