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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사회권 한국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 NGO 참가단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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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사회권 한국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 NGO 참가단 출국

익명 (미확인) | 수, 2017/09/13- 10:36

유엔 사회권 한국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 NGO 참가단 출국

불평등 심화, 빈약한 사회안전망, 노동 유연화, 난민, 성소수자 인권 등 한국 사회권 실태를 반박 보고서를 통하여 지적하고
9/18~21 제네바 현지에서 알릴 예정

참여연대, 민주노총, 국제민주연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등 국내 74개의 노동, 인권, 시민사회단체는 스위스 제네바 현지 시간으로 9/18~21에 열릴 예정인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 위원회)’의 한국 정부 심의 대응을 위하여 NGO 참가단을 파견한다. 이번 사회권 심의를 앞두고 NGO들은 한국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사회권 보고서에 대한 반박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심의 기간 동안 제네바 현지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권 실태를 국제 사회에 알릴 예정이다.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 규약’)에 가입한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회권 위원회의 심의는 조약 가입국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사회권 규약에 비추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한다. 한국 정부는 1990년 사회권 규약을 비준한 이후 3차례의 심의를 받은 바 있으며, 지난 최종 심의는 2009년이었고,  이번에 제4차 심의를 받는다. 이번 심의를 앞두고 NGO들은 한국 사회권 실태를 검토하고, 사회권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사회권 위원회는 지난 한국의 사회권 실태를 심의할 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쟁점 사항들을 목록으로 제안한 쟁점목록(List of Issues)을 지난 3월 발표하였으며, NGO 공동 반박 보고서는 위 쟁점목록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을 검토하고 반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권 위원회는 이번 심의를 통하여 한국 정부와 NGO들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한국의 사회권 현황에 대한 주요 우려사항, 긍정적인 면, 개선방안에 대한 최종 권고(Concluding Observation)를 내리게 된다. 

 

지난 8월 사회권 위원회에 제출한 NGO 공동 반박 보고서(영문, 국문 첨부)는 2009년 3차 사회권 심사 이후 한국이 부의 집중과 경제적 불평등이 극심한 불안한 사회가 되었으며, 노동 유연화와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력 집중으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사회안전망은 빈약한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사회권 규약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규범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지 않았고, 성소수자의 인권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고,  난민, 이주민들의 사회권도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제기 하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가 2009년 이후 오히려 감소하는 등 사회보장수급권이 개선되지 않고 세계 최고의 노인빈곤율에도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낮은 소득대체율은 여전하고, 주거빈곤, 재난적 의료비, 과도한 사교육 문제도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한국 NGO 대표단은 9월 18일부터 제네바 현지에서 사회권 위원회 회의에 참가하며 활동을 시작한다. 9월 18일 오후 3시(제네바 현지시간, 한국 시간 밤 10시)에 시작하는 NGO 구두발언(oral statement)을 포함하여, 사회권 위원들과의 면담, 한국 정부 심의 과정 참석, NGO 공동 브리핑, 현지 단체들과의 면담 등 활동을 통해 사회권 위원회로부터 한국의 사회권 증진에 필요한 실질적인 최종 권고를 얻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위원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74개 단체)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국제민주연대, 국제아동인권센터,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대구여성회, 문화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단법인 오픈넷, 성매매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30세 이상 레즈비언 모임 '그루터기',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SOGI법정책연구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즈비언 라디오 방송 제작팀 레주파, 무지개인권연대, 사단법인 신나는센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이화여대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동행, 이주와인권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 주거권네트워크, 서울주거복지센타협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넷,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홈리스행동, 환경운동연합

 

한국 NGO 참가단 명단 (가나다 순)

 

공익법센터 어필(김종철), 공익인권법모임 희망을만드는법(류민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박영아), 국제민주연대(나현필), 민주노총(류미경), 참여연대(김남희)

 

 

유엔 사회권 심의 절차 개요 (4차 한국심의 관련)  

 

한국 국가보고서 제출(2016. 5.)  -> 심의일정 확정 -> 쟁점목록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보고서 제출(2017. 2.) -> 사회권 위원회 실무그룹 회의에서 사회권 규약 중 중점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쟁점목록(List of Issues) 작성 (2017. 3. 16.) -> 쟁점목록 발표 및 당사국 송부 -> 한국 정부의 답변서 제출(2017. 7. 21.)  -> 당사국 답변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 보고서 제출(2017. 8. 27.) -> 유엔 사회권 위원회 심의(2017. 9. 18~21)  ->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 채택 -> 이행상황에 대한 사후보고

 

▣ 첨부자료 1 : 유엔 사회권 위원회에 제출한 NGO 반박보고서 (영문) 

 

 

 

▣ 첨부자료 2 : 유엔 사회권 위원회에 제출한 NGO 반박보고서 (한글)

▣ 보도자료 :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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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라" 문재인 정부의 이 결정에, 성주 소성리는 언제 또 다시 사드 장비를 맞닥뜨려야할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결정에 '잘했다'고 찬성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짚어봅니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정말 '잘 한 결정'일까요?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o3wh

 

① '촛불 정부'라면, '2006년 5월 4일' 반복하지 마세요

② 사드 배치, '인권 변호사'다운 검토가 필요하다

③ '사드 배치'는 왜 '신고리 5,6호기'가 될 수 없나

④ '박근혜 적폐'. 문재인 정부가 완성하지 말라


'박근혜 적폐', 문재인 정부가 완성하지 말라

[연속기고]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 이의 있습니다④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활동가

 

 

"제가 지금 견딜 수 없는 것은 시민 문재인이었을 때, 광화문에서 우리와 같이 촛불을 들었던 문재인이었을 때는 적폐였던 저 사드가 어떻게 대통령 문재인에게는 합법이 될 수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 2017. 8. 30. 소성리 수요집회에서, 김천 주민

 

지금 성주와 김천을 관통하는 감정은 깊은 배신감이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그래서 투표장으로 가는 마음이 설렜던 만큼, 이 복잡하고 첨예한 사드 문제 해결의 공을 촛불 정부가 꼭 가져가기를 누구보다 바랐던 만큼, 그 실망감은 크고 깊다.

 

첫 번째 기대, 국회 동의 공약

 

2016년 7월,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직후 문재인 후보는 사드 배치는 득보다는 실이 커 보인다며 재검토와 공론화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사드 배치 같은 중대사가 국회 동의 없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국회는 SOFA 협정 개정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사드는 차기 정부 재검토' 입장을 유지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에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명시했다. 찬반을 떠나, 적어도 국회 동의 과정만은 거치겠다는 의지가 보였다. 참여연대가 보낸 대선 질의서에는 사드 문제가 "집권 시 최우선 해결 과제"라고 답했다. 성주, 김천 주민들이 보낸 대선 질의서에는 사드 배치가 국회 동의와 더불어 주민 동의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심재권 민주당 사드특위 위원장을 포함해 수많은 의원들이 지난 1년간 사드 배치는 헌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공약에 따라 적어도 국회 동의 절차를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서 이러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집권 시 최우선 해결하겠다던 사드 관련된 내용은 중국과 사드 문제 관련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뿐이었다. 지금까지 국회 동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고, 발사대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결정만 나왔다. 공약을 파기한다면 왜 그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는지, 무슨 이유로 생각이 바뀌었는지 단 한 마디 설명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

 

두 번째 기대, 진상조사와 적폐 청산

 

 ▲ 광화문 1번가 국민마이크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정책 제안 발언을 하고 있는 김천 주민 ⓒ 참여연대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보고 누락과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부지 쪼개기 2단계 공여가 드러난 이후, 지난 6월 7일 문재인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사드 배치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했다. 국무총리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합동 TF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회피 등 그동안 사드 배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지적 사안들에 대한 추가조사 문제,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정상회담 직전인 지난 6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발사대 1기는 2017년 말에, 나머지 5기는 2018년에 배치하기로 당초 한미 양국이 합의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앞당겨졌다"고 말했다. 사실상 탄핵과 대선 국면에서 사드 배치가 누군가에 의해 빨라졌다고 강조한 것이다. 국방부는 새로운 장관 취임 후 내부 협의를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한 자체 조사와 감사원에 직무 감찰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다. 이에 어떤 방식으로든 사드 배치 과정의 불법성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 적폐 청산을 시작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약속했던 진상조사는 지금까지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송영무 장관이 취임했지만 국방부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을 수 없다. 보고 누락 등을 이유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경질된 후,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공동실무단 단장을 맡았던, 사실상 박근혜 정권 사드 배치의 실무 책임자 장경수 정책기획관이 지금까지 정책실장 대리를 맡고 있다. 제대로 된 자체 조사가 과연 가능할까?

 

지난 7월 12일 성주, 김천 주민과 원불교 교도,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사드 배치 합의·결정, 부지 취득과 공여, 환경영향평가 회피, 관련 자료 비공개 등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전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와 비민주성을 하나하나 정리하여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감사원의 답변 역시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그토록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의 범정부 TF에서 세 달 동안 논의하여 발표한 것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이며, 환경영향평가 종료 전 사드 장비 운용을 위한 기지 공사 등은 허용하겠다는 것뿐이었다. 이마저도 바로 다음 날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결정을 발표하며 무색해졌다.

 

사드 배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며, 환경영향평가의 핵심 목표는 '사전에' 입지 타당성과 계획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선(先)사드 배치와 공사 후(後) 환경영향평가는 국내법 어디에도 없는 기형적인 조치다. 남은 발사대를 모두 배치하고 상시 전기 공급이 가능한 전기시설까지 설치한다는데, 사후 환경영향평가가 다 무슨 소용이겠는가?

 

세 번째 기대, 주민과의 소통

 

 

▲ 사드저지전국행동은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협의, 결정, 집행 과정 전반과 불법성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했다 ⓒ 참여연대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소성리 마을회관에 찾아와 지난 정권에서 일방적인 사드 배치 강행으로 주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하고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는 점을 강조했을 때만 해도, 이번 면담을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 소통하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기대는 높았다.

 

그러나 그 후 벌어진 일들은 다음과 같다.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이야기했더니, 뜬금없이 전자파 측정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박근혜 정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환경영향평가서는 군사 3급 비밀이라 수치를 포함해 아무것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전제로 지역 토론회를 강행하려 했다. 요식행위였다. 미8군 사령관은 주민들이 거부한 명분쌓기용 전자파 측정을 하는 날, 사과하겠다고 찾아왔다. 사과를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지만, 주민의 의견은 사실 작은 것 하나 반영되지 않았다. 화려한 소통쇼만 이어졌다.

 


▲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저지를 위한 국민비상행동 시작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소성리 주민 ⓒ 참여연대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이 임박했다. 성주, 김천 주민들은 2016년 7월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촛불을 들었다. 집회, 농성, 평화캠핑, 고발, 소송, 헌법소원, 기자회견, 언론기고, 1인 시위, 신문 광고, 대국민 홍보, 영화 상영, 국회 토론회, 정부 관계자 면담, 해보지 않은 것이 없다. 결국 발사대 4기와 공사 장비 추가 반입이 강행된다면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몸으로 막는 일 뿐이다.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니 이해하라고 주민들을 밀어붙이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 스스로 했던 약속들부터 되돌아보아야 한다. '박근혜 알박기, 문재인 못박기 사드'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 필자 황수영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활동가이며,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화, 2017/09/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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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5,378명에 대한 직접고용을 지시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를 환영한다


고용노동부, 적극적인 근로감독으로 업계에 경종 울려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신속하게 이행하고 노동조합과 대화하라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파리바게뜨 본사(이하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무허가 파견 등)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하여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했다. 은폐된 고용관계를 드러내는 등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취지에 맞는 노동행정을 보여준 고용노동부의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환영한다. 이득을 얻게 한 노동에 대해 책임은 지지 않고 지휘만 하려하는 전형적인 불법경영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다만, 실제 2016년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2,624명에 대한 직접고용 지시 중 920명에 대한 직접고용이 거부된 바 있다(https://goo.gl/Uvnj2d의 첨부파일 참조). 참여연대는 이번 근로감독의 결과가 이행되는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의 지시를 즉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 단일 사업장에 5,378명의 직접고용을 지시한 파리바게뜨의 근로감독 결과의 무게는 결코 작지 않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프랜차이즈사업의 특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사업의 핵심적인 상품을 생산하고 그 품질을 담보함으로써 사업의 이익을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노동자를 스스로 책임지지 않았다는 사실 그 자체로 문제다. 제빵기사를 불법파견의 형태로 사용한 행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비용 절감 외에 아무런 사회적인 의미를 확인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노동조합을 지지하며 파리파게뜨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도 당장 중단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에 따르면(https://goo.gl/TpLoma) 파리바게뜨 본사는 ‘노동조합 가입 방해와 탈퇴 종용, 노동조합 활동 사찰’ 을 자행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가 확인한 제빵기사의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 감독, 채용, 평가, 임금, 승진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시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실질적 사용사업주로서의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파리바게뜨는 노동조합의 대화 요구를 수용하고 드러난 불법은 물론, 노동조건 전반에 대한 개선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비단, 사용자의 불편법적인 수단이 아니더라도 산업·경영 방식의 다변화,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 많은 산업에서 다양한 형태로 고용관계가 은폐되고 사용자의 책임이 희석되고 있다. 만연한 간접고용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현안에서 노동자성과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해석과 그에 따른 면밀한 근로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위장된 고용관계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신속하고 엄중한 노동행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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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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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특위는 과연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촛불 1주년을 기념하며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촛불은 계속된다.' 촛불 1주년 기념 집회의 주제다. 오는 10월 28일 광화문에 24번째 촛불이 다시 켜진다. 지난겨울 광장에 나왔던 수천만의 촛불 시민이 요구했던 수많은 적폐 청산 개혁 과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되었고, '적폐 세력'들의 저항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되살린 1700만 촛불의 역사적 항쟁을 축하하고 기념도 해야 하겠지만, 다시 촛불을 드는 이유는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여전히 적폐 청산을 정치보복으로 낙인찍고 정권 차원에서 자행된 불법을 눈앞에 두고도 국민대통합을 위해 덮어야 한다는 정치세력과 언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법치국가적 법정 절차에 따라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사면을 얘기하는 염치없는 자들도 있다. 보수 대결집을 위해 정략적으로 이합집산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 그리고 기득권 세력에 환기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자는 것이다.

 

헌법을 파괴하고 국정을 농단했던, 부패하고도 무능했던 정치세력을 끌어내리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새로운 정권을 창출한 것만으로도 가히 혁명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촛불 혁명을 완성할 수단을 얻은 것일 뿐 아직 '촛불 시민 혁명'이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의결과 헌법재판소의 준엄한 파면 결정에 이르기까지 촛불 광장의 시민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역사를 새로 썼다. 민주주의의 새로운 좌표를 제시한 촛불이었다. 무소불위의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음을 보여준 촛불 시민이었다. 그러나 침식되고 허물어진 민주주의와 법치국가를 복원할 길은 아직도 멀다. 그래서 1주년을 맞은 촛불 시민혁명은 여전히 미완이고 진행형이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평화로운 집회시위가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임을 세계 시민에게 각인시킨 대한민국 촛불 시민이었다. 미국에서 세계시민상을 수상한 문재인 대통령도 촛불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한국의 촛불 시민들을 대신해 받는 것이라는 수상소감을 밝힌 바 있다. 독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은 박근혜정권퇴진 촛불집회에 나선 대한민국 국민들을 '2017년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렇게 촛불 시민은 세계 시민이 축하하고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표상이 되고 있다. 퇴임을 앞두고 지난 1월 고별 연설을 했던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도 아마 우리의 촛불 시민을 떠올렸던 것 같기도 하다. 그는 헌법은 놀랄 만큼 아름다운 선물이지만 양피지에 불과 뿐 스스로 힘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참여와 선택, 단결에 의해서 힘이 부여된다고 말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은 시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 대한민국의 촛불 시민은 헌법전에 쓰여 있는 주권자인 국민을 불러 일으켜 나라의 주인으로 만들어 준 것이다. 고정된 활자에 불과한 헌법을 살아있게 만드는 자는 정치인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다. 바로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다.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권력을 다시 국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저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 때만 표를 던지는 수동적 주체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 투표 참여로 주권재민을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국민과 유리된 정치로부터 국민이 함께 하는 정치로 바꾸어야 한다. 국가의 백년대계에 속하는 정책결정을 국민참여형 공론화 과정을 거친 숙의민주주의가 바로 그 예다. '권력은 나누고 시민은 참여하자'라는 촛불 시민의 요구가 바로 그것이다.

 

아직 미완성인 촛불 시민 혁명이 완성되는 가까운 미래에 노벨평화상도 받았으면 좋겠다. 혁명은 개헌으로 완성되고 마무리되는 것이 우리 헌법 개정의 역사와 세계사적 경험이다. 국민이 능동적 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헌법이 바뀌어야 한다. 촛불 시민혁명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주인인 헌법이어야 한다. 1987년 민주화항쟁이후 그랬던 것처럼 정치권, 헌법 학자와 법률가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기성 정치세력은 항상 국민의 대표임을 말하며 국민이란 단어를 입에 달고 살지만 실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권력을 움켜쥘 생각에 몰두하고 있는 정치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주도하는 개헌논의에서는 기본권보다 정부 형태와 권력 구조가 더 관심 대상이다. 그들은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해 보고 정략적 이해에 따라 적당히 타협해 헌법을 뜯어 고칠 뿐이다.

 

절차적으로는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내용적으로는 국민이 권력의 주체가 되는 개헌이어야 한다. 그래야 정당성도 확보된다. 촛불 시민의 집단지성으로 헌법이 새로 쓰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 사회단체와 학술 연구단체들이 참여한'국민주도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가 출범했다.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헌법 개정의 논의에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연대체다. 시민이 촛불을 들었던 그 광장에서 개헌을 논의해야 개헌의 추진력도 생긴다. 개헌의 절차와 과정은 당연히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참여형 개헌이어야 한다. 내용적으로는 '생명권과 환경권, 사회권 등 기본권을 강화하고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개헌', '자치와 분권에 입각한 개헌',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제도 및 정당제도의 개혁을 담은 개헌','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 등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원리가 오롯이 스며든 헌법,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이어야 촛불 시민혁명은 완성된다. 민주주의 헌법 아래 문민독재가 가능했고, 행정도 입법도 사법도 소수에 의해서 지배되었던 사이비 민주주의로부터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국 방방곡곡의 광장에서 시작했으므로 개헌은 광장에서 논의되고 마무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촛불 시민혁명 1주년 기념식에도 광장의 촛불은 계속 타올라야 한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으라는 저항이었으므로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촛불 시민은 깨어 있어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목, 2017/11/0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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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보유 허용은 그 주식이 영속적인 지배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단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기준이 완화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신 공시대상기업집단 대상으로 “정관 명시” 대신 “공정한 제3자에의 주식 신탁”처럼 의결권 불행사에 대한 확고한 안전장치 있는 경우에 한정해야

 

1. 상증세법 개정안의 취지와 목적

  • 기획재정부는 2017. 8.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음을 정관에 명시한 자선, 장학, 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현행 10%에서 20%까지 상향조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기획재정부공고제2017-104호」)함.  
  •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 보유는 그동안 종종 계열회사를 우회적으로 지배하고, 이를 영속적으로 상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하게 추진해야 마땅함. 
  • 특히 의결권 행사 제한과 관련한 공정거래법상의 유사 조문(공정거래법 제11조 제3호)에 대한 입법 연혁에서 보듯이, 향후 의결권 제한에 대한 다양한 예외 사유가 추가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의결권 제한의 실질적 규제 내용이 형해화(形骸化)할 가능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어제(8/22) 일부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상향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2. 입법예고 주요 내용

○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 개정

가. 일부 공익법인의 의결권 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으로서
 -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정관에 규정한 공익법인을 대상

나. 시행시기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연분부터 적용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상 관련 : 수정의견

 

  • 과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이었음
  • 그러나 최근 공정거래법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음
  • 현재 과거의 기준과 유사한 기업집단의 정의는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임
  • 상증세법에서 자산규모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의 기업집단에 대해 특혜를 베풀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과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규제 범위를 유지하기 위해 상호출자기업집단 대신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신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기준을 사용할 것을 제안함.

 

나. 의결권 불행사의 정관 명시 요건  : 반대

 

  • 과거의 입법 연혁에 관한 사례를 감안할 때,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제는 종종 “주주의 재산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일부 사유에 대해 그 예외를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완화되어 왔음
  • 예를 들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11조의 입법 연혁을 보면 당초에는 일부 자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 행사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다가, 2002년 1월 26일의 개정에 따라 임원 선임과 해임, 정관 변경, 합병 및 영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되어 사실상 그 규제가 유명무실하게 되었음
  • 따라서 일단 공익법인의 의결권 주식 보유를 허용한 후 그 행사를 제한하는 규제방식 보다는 의결권 주식의 보유 자체를 규제하면서도 공익법인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별도의 규제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의결권 불행사를 정관에 명시하는 조건하에서 주식보유한도를 상향하는 것에 반대함

 

4. 추가의견 및 결론

 1) 추가의견 :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의결권 주식의 제3의 기관에의 신탁 

  • 공익법인이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 목적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려고 하는 이유를 찾는다면 아마도 계열회사 주식의 보유를 통해 향유할 수 있는 배당금 수령과, 계열회사 주식의 처분을 통한 매각이익의 수령 목적 등을 상정할 수 있음
  • 만일 공익법인이 의결권 행사의 가능성을 확실하게 차단하면서, 오직 주식에 부수되는 배당금 및 매각이익 수령만을 향유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면 공익법인에 출연한 의결권 있는 주식에 대해 과세가액 불산입의 혜택을 허용해도 무방할 것임
  • 예를 들어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그 주식을 “당해 공익법인이 의사결정을 지배하지 않는 공정한 제3의 기관에 신탁”하여 의결권에 대한 일체의 지배력 행사 없이 신탁의 수익자로서 오직 배당금을 수령하고, 필요시 주식의 처분을 통한 매각이익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음  

 

 2) 결론

  •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보유 허용은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를 장려한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그 주식이 영속적인 지배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단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마땅함
  • 따라서 ‘제3의 공정한 기관에의 주식 신탁’과 같이 주식 보유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 향유는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의결권 불행사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한 경우에 한해 그 보유한도를 조정할 것을 제안함. 
  • 또한 참여연대는 향후 공익법인을 활용한 지배력 확대 및 편법상속 방지를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및 제48조 등에 대한 보다 적절한 입법적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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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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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은 ‘내 지갑을 지키는 운동’이다

 

장하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권력감시팀 팀장

나는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에너지국 권력감시팀 팀장이다. 그러나 내 명함에는 두마리토끼팀 장하나라고 쓰여 있다. 명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두마리토끼팀이 무슨 뜻이냐고 묻는다. 물론 그런 질문을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설명하게 된다.
환경운동이 예산운동을 하는 이유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환경운동이라고 하면 환경을 보전하고, 멸종위기 동식물을 지키는 운동이라고만 생각한다. 나 역시 별로 다르지 않았고, 나는 그런 환경운동도 너무 좋다. 나는 전직 국회의원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임기 4년 동안 상임위를 바꾸지 않고 환경노동위원회에 몸담았고 그건 환경운동에 대한 애착 때문이었다. 하지만 국회에서의 체험은 환경운동에 대한 나의 시각을 참 많이도 바꿔 놓았다. 대한민국 정부는 토건세력의 편에 서서 환경파괴를 일삼고 있다. 편에 섰다기 보단 정부가 곧 토건세력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4대강 사업으로 대표되는 대규모 국책 토건사업은 이명박 정부 이전에도 그리고 현재까지도 국가 재정을 망치는 주범이다. 국가 재정의 관점에서 보면 최소 22조원이 들어간 4대강 사업은 환경파괴 뿐 아니라, 22조의 복지예산・교육예산 등 서민・중산층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민생예산을 좀 먹은 것이었다. 그래서 환경운동을 통해 환경을 지키는 동시에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다는 뜻으로 '두마리토끼팀'으로 정하게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603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이 환경만 지키는 운동이 아니라 내 지갑을 지키는 운동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고, 인간다운 삶과 나의 존엄성을 지키는 운동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 환경운동을 통해 환경을 지키는 동시에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다는 뜻으로 두 마리토끼팀으로 이름을 정했다.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이 환경만 지키는 운동이 아니라 내 지갑을 지키는 운동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고, 인간다운 삶과 나의 존엄성을 지키는 운동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 환경운동을 통해 환경을 지키는 동시에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다는 뜻으로 두 마리토끼팀으로 이름을 정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부작용은 그 뿐이 아니다.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4대강 사업과 같은 예산 낭비성 토건사업이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한, 국민들의 증세에 대한 반감은 해소될 수 없다. 즉 우리가 낸 세금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곳에 적절히 집행된다는 신뢰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복지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그러기 위해서도 쓸모없는 댐, 저수지, 도로 등등 공사를 위한 공사를 근절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환경운동이 환경만 지키는 운동이 아니라 내 지갑을 지키는 운동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고, 인간다운 삶과 나의 존엄성을 지키는 운동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 그래서 두마리토끼팀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기간 중 제시한 복지공약·일자리공약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재원조달의 문제를 극복해야만 한다. 국정감사 기간에 자유한국당 등 보수정당들은 ‘문재인 케어’ 등 새 정부의 복지공약이 국가 재정을 망칠 거라고 악담을 쏟아내고 있다. 해법은 하나다. 탈토건・에너지전환을 실행에 옮기지 않고서는 복지공약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두마리토끼팀의 할 일은 삭감해야 할 토건예산을 규명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일이다. 그리고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 천 억짜리 댐 대신에 모든 아이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할 것이다. 수 천 억짜리 고속화 도로 대신에 청년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할 것이다. 수 백 억짜리 저수지 대신에 중금속이 검출되는 학교 운동장을 천연 잔디 운동장으로 바꾸자고 제안할 것이다. 두마리토끼팀은 그런 일은 하는 1인 팀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6037" align="aligncenter" width="640"]ⓒ함께사는길 ⓒ함께사는길[/caption]  
실패한 기술에 또다시 예산 산정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환경보전 자체가 목적이지만, 환경을 파괴하는 이들에게 환경파괴는 시시한 부작용일 뿐이다. 그들의 목적은 ‘돈’이다. 그리고 국회에서 알게 된 바, 정치의 99%는 결국 돈 문제다. 400조 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매년 수십조 원의 혈세가 불필요한 토건사업으로 낭비되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다. 그 돈은 대부분 재벌 대기업의 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가고, 일부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치적이 되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전락한다. 사실 환경파괴보다 더 큰 부작용은 그 수십조 원의 기회비용이 아닌가 싶다. 우리는 환경운동을 통해 정경유착을 청산할 수 있고,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고,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도 있다. 예산운동을 통해 환경운동 하는 맛이 더 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동안, 중앙사무처 사람들은 잠시 각자의 업무를 놓고 진짜 탈핵을 위해 힘을 모았다. 지난 13~15일, 시민참여단 합숙토론이 끝났고 나도 이제 본연의 업무로 돌아와 ‘2018년 정부예산안’을 꼼꼼히 들여다 볼 때가 되었다. 국회는 보통 11월 30일 전에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므로 사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권이 바뀌었다 해도, 400조 나라살림의 씀씀이가 바뀌지 않으면 국민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 예산안은 새 정부가 얼마나 새로운지, 과거와 얼마나 결별했는지, 적폐청산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아주 선명한 바로미터다. 실례로 지난해 전액 삭감 의견을 냈던 ‘파이로프로세싱 및 소듐고속로 예산’이 올해는(내년 예산안에는) 얼마나 책정됐는지 살펴보자. 우선 ‘파이로-소듐고속로’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해 사용후핵연료를 20분의 1로, 고준위핵폐기물 방폐장 면적은 100분의 1로, 방사능 독성은 100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꿈의 신기술이라고 홍보해 왔지만 사실이 아니다. 지난 3월 방한한 미국의 핵전문가 프랭크 폰 히펠 교수(프린스턴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다른 모든 선진국들이 실패한 두 가지 기술, 즉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액체소듐냉각고속로(SFR)를 개발하려 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파이로프로세싱 및 소듐고속로 연구를 전면 비판했다. 원자력연구원이 참여한 2015년 미 보고서에 의하면, 파이로프로세싱은 방사능 오염된 핵연료 집합체와 피복재로부터 중간 공정에서 발생하는 염폐기물과 금속폐기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킨다. 그리고 그 양은 사용후핵연료보다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 양을 20분의 1로 줄인다는 원자력연구원의 주장은 거짓이다. 또한 ‘미국 아이다호 국립원자력연구소도 5년 동안 파이로프로세싱으로 25톤의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6년 동안 겨우 5톤만 처리했을 뿐 막대한 비용만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고비용에 위험성이 높아 고속로 건설에 관심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고 프랭크 폰 히펠 교수는 주장했다. 프랑스의 고속로 슈퍼피닉스는 개발에 100조원이 들어갔지만 8% 가동 뒤 폐쇄되고, 일본의 몬주도 20년 동안 1%만 가동한 채 지난해 말 폐쇄 결정이 났다. 영국도 2018년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다. 중국은 2011년 파일럿 고속로를 가동했지만 소규모로 20㎏의 플루토늄을 생산한 뒤 편익이 적다고 판단해 중단한 상태다. 러시아 정도만 계속 가동을 하고 있지만 15건의 소듐고속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핵정책 추진하려면 파이로프로세싱 예산 삭감해야
지난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올해 6월 개최한 국제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미국 핵전문가 에드윈 라이만 박사의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추 의원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현재 7천톤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를 파이로프로세싱을 통해 처리하려면 4천6백년에서 2만8천년까지 걸릴 수 있다. 파이로프로세싱의 허구성이 미국 정부의 문건을 통해 확인된 것’이라며 파이로프로세싱에 관한 연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파이로-소듐고속로’에 대한 상용화 계획이 전무한 상황에서 2028년까지 3조6천억원으로 추산되는 실증시설 사업계획을 잡은 것은 무분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비용에는 관련 시설들의 유지관리 비용, 폐쇄 후 방사능 제염해체 비용 등 여러 필수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이를 모두 고려하면 최소 30조원 이상이 예상된다. 경수로 1기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실증시설 예산이 30조원 이상이므로, 약 40기 경수로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전부 파이로프로세싱 처리를 하려면 가히 천문학적 비용이 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의 파이로-소듐고속로 사업을 제2의 4대강 사업이라고 명명했던 것이다.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 의견은 환경연합의 일방적인 주장만도 아니었다. 지난해 예산 심의 때 민주당 박홍근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상 예결위), 무소속 윤종오 의원(과방위) 등이 파이로-소듐고속로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 의견을 냈지만, 관련 예산 1,021억이 원안 통과된 바 있다. 2018년 예산안에서 해당 사업의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지난해 과기부(당시 미창부)의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사업 예산 1,460억 중에서 파이로-소듐고속로와 관련된 268억의 감액을 요구했었으나, 2018년 예산은 1,442억으로 겨우 18억이 감액된 수준이다. 1,442억 중 ▲친환경 핵연료주기시스템 실증 및 분석지원 193.6억 ▲ 방사선 융복합 신산업 클러스터 창출 92.6억 ▲ 장비구입비 8.3억 ▲ SFR 원형로 종합효과 시험시설 구축 39억 등 총 333억으로 문제예산은 오히려 늘어난 상황이다.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예산도 마찬가지다. 1,353억에서 1,295억으로 총액은 57억 줄어들었으나 이 중 ▲ 미래형원자로 330억 ▲ 핵연료주기 494억 등 문제예산은 824억으로 지난해 삭감 요구액 753억보다 오히려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는 무슨 생각으로 지난 정권의 파이로-소듐고속로 사업을 계승하는 것일까?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에서 보듯 탈핵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없는 것일까? 아니면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정부 조직 내 찬핵 세력을 장악하지 못한 것일까? 그 어느 쪽이던 간에 문제는 심각하다.
2018년 예산운동 시작
지난해 환경운동연합은 2017년 정부예산안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발표하고, 국회 해당 상임위 위원 및 예결위 위원들에게 전달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에서 사람을 위한 예산, 생태를 위한 예산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당시 환경연합이 문제제기한 정부 사업은 19개 사업이었고, 그 중 16개 사업이 삭감 의견이었다. 감액 요구 규모는 약 3조7000억이었고 그 가운데 3.3%인 1,241억만이 반영되었다. 중앙사무처의 각 팀은 해당분야의 예산서를 검토하고, 두마리토끼팀을 그것을 취합해서 국회 예산 심의에 반영되도록 여러 의원실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두마리토끼팀이 생기기 전에도 개별 사업에 대한 예산 의견을 냈었지만, 정부예산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예산 심의 기간에 국회 예결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본격적인 예산 운동은 작년이 처음이었다. 올해 더 정교하고 성과를 내는 예산 운동을 하고자 한다. 회원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이 글은 함께사는길 12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월, 2017/12/0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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