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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위한 실태조사와 설문조사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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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위한 실태조사와 설문조사 결과 분석

익명 (미확인) | 화, 2017/09/12- 21:09

[보도자료] 여성환경연대,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위한 실태조사와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환경과 건강 문제에 관심가져주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여성환경연대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및 다회용 컵 사용에 대한 여론과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1,02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서울·경기 권역 24개 프랜차이즈 72개 매장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3.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소비자,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부활에 압도적으로 찬성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다시 시행되어야 그렇다 ‘81.9%’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다시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로는

일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기 위하여’, ‘보증금 미환불금을 통한 환경보호 활동을 위하여꼽아

 

다회용 컵 할인 혜택 모른다 ‘51.6%’

 

올 상반기 전국의 커피전문점은 사상 처음으로 9만개를 돌파하였다. 또한 지난해 스타벅스는 국내 커피전문점 중 유일하게 매출 1조원을 넘어서며 전 세계 스타벅스 중 매출과 영업점 수 기준 5위에 올랐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인의 연간 커피 소비량은 377잔으로 하루 한잔 이상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 소비량과 커피전문점 매장 수는 매해 꾸준하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 여성환경연대가 진행한 본 설문조사에서 커피 또는 음료전문점 이용 빈도 수는 주 1~4회가 ‘41.2%’, 주 5회 이상이 ‘21.1%’로 나타나, 월 4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가 과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연간 일회용 컵 사용규모 역시 매해 증가하는 추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9년 432,462천개였던 일회용 컵 소비량은 2015년 672,407천개로 증가하였다. 반면 일회용 컵 회수율은 2010년 77.8%에서 2015년 68.9%로 감소하였다. 일회용 컵 회수율이 낮은 만큼 재활용율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의 추산에 따르면 일회용 컵의 재활용율은 5%가 채 되지 않는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008년 폐지 되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란 일회용 컵에 든 음료를 구입할 경우 컵 보증금이 판매가격에 포함되어 사용 후 소비자가 이를 매장에 반환하면 다시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빈용기 보증금 제도’처럼 재활용율을 높이고 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기업 규제 자율화 정책에 따라 환경부는 컵 보증금 제도를 폐지하였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폐지후 매장당 일회용 컵 사용량은 크게 증가하였다. 환경부에 따르면 시행 당시 매장당 일회용 컵 사용량은 평균 27,011개 였으나 폐지 후에는 평균 107,811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폐지 이후 환경부는 제2차 자발적 협약을 통해 협약을 맺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매장 내 다회용 컵 사용을 독려하고 다회용 컵 할인액 등을 도입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실제 매장에서 다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다회용 컵 할인혜택을 모르는 사람이 많거나, 할인혜택 자체가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에 여성환경연대는 소비자들의 일회용 컵과 다회용 컵의 사용 현황과 이유, 문제점을 파악하고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2017년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실시되었으며 1,027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실제 매장에서의 다회용 컵 제공 여부와 다회용 컵 할인 혜택 표기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함께 이루어졌다. 실태조사는 커피전문점, 베이커리 등 24개 프랜차이즈 기업의 서울·경기 권역 72개 매장을 대상으로 2017년 8월 18일부터 9월 6일까지 이루어졌다.

 

우리의 요구

  1.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부활하여야 한다.

: 보증금을 통해 일회용 컵 소비율을 낮추고,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 보증금 제도의 폐지 이후 일회용 컵 사용량은 매해 급증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 오염과 자원 낭비, 환경호르몬 등으로 인한 건강 문제까지 야기하는 일회용 컵에 대해 위기 의식을 가지고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다시 부활해야 한다.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보증금액을 책정하고 환경부와 기업 모두 미환불금에 대해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 환경부담금의 성격으로써 이를 환경교육, 일회용품 재활용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1. 다회용 컵 사용을 적극 독려하여야 한다.

: 현재 환경부는 일부 프랜차이즈 기업과 ‘1회용품 사용줄이기 자발적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을 통해 다회용 컵 사용을 독려하고 일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발적 협약은 협약을 맺고자 하는 기업을 공모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협약 이후에도 각 기업의 자율적 조치에 맡겨 그 실효성은 사실상 현저히 낮다. 또한 자발적 협약을 맺은 프랜차이즈는 물론, 맺지 않은 기업과 개인 사업장에 대한 권고안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커피전문점을 비롯한 식음료매장을 대상으로 냉음료와 온음료 모두 매장 내 음료 섭취 시 다회용 컵을 제공하는 것을 권고하도록 한다. 다회용 컵 할인을 실시하지 않는 매장에 대해서는 시행을 권고하며 현 100-300원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다회용 컵 할인을 증액하도록 한다. 이에 대해 초기 증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미환불금 재원을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기업은 자발적 협약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기업은 사실상 매장에서 다회용 컵과 일회용 컵에 대한 안내 없이, 대부분 일회용 컵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직접적으로 일회용 컵 사용을 유발하는 행위이다. 또한 다회용 컵 사용시의 할인 제공 여부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일회용 컵 사용을 방관하고 있다. 이는 자발적 협약을 맺은 기업도 예외가 아니며, 협약을 맺지 않은 기업과 개인 사업장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통해 컵 회수와 분리수거에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다회용 컵을 제공하고 사용을 독려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하다. 이는 일회용 컵을 사용한 음료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 마땅히 지켜야할 사회적 책임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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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Photo_2016-02-26-16-50-43

  1. 일시 : 2016. 2. 25(목) 14:00
  2.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3. 내용

<사회 – 김연명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발제

  • 공적 연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 필요성과 그 결과 : 원종현(국회입법조사처)
  • 국민연금기금 사회적 활용방안 : 보육과 재활 인프라 확대를 중심으로 : 김진석(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기금 투자방안 : 이미진(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 토론

  •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정창률(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창곤(한겨레신문 기자)
  • 정재욱(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장)

첨부 : 토론회 자료집 

 

월, 2016/02/2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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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문서번호 : 16-02-선관위-01

수    신 : 민변 회원 제위
발    신 : 민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미화)
제    목 : 제 12대 민변 회장·감사 후보자 등록 및 선거일정 공고
전송일자 : 2016. 2. 3. (수)

 

제 12대 민변 회장·감사 후보자 등록 및 선거일정 공고

 

1.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선거관리위원회는 제 12대 민변 회장 및 감사 선거를 민변회칙 제 35조와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직접▪비밀투표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40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투표일, 후보자 등록 및 그 밖의 선거일정을 서면발송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는 선거관리규정 제6조 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후보자등록 및 선거일정을 공고합니다.

4. 제 12대 민변 회장․감사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첨부된 입후보 등록서를 작성하셔서 선거관리위원회(522-7284, [email protected])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5. 민변 회칙 제6조 1항은 정회원에 한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특별회원(법관, 검사, 공무원, 사법연수생과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수료한 사람, 선거권부여를 신청한 외국변호사 중 집행위의 승인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선거권이 제한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미납기간이 통산하여 24개월을 넘은 회원은 회비납부규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미납회비가 통산 24개월이 넘는 회원께서는 2월 14일까지 회비납부를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6. 정확한 투표용지 배송을 위해 최근 민변의 우편물 수신처가 변경된 회원(사무실 이전 또는 이사)께서는 선거관리위원회로 2월 12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라고, 선거일정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선거관리위원회(522-7284, [email protected])로 연락 주십시오.

7. 감사합니다.

 

< 아 래 >

 

내용 일정및장소
예비후보자와선관위의선거운동에관한자율협약⁰ 2016. 2. 12.(금) / 민변본부사무실
후보자등록 2015. 2. 13.(토)~23.(화)
선거인명부확정 2016. 2. 15.(월)
선거운동기간 2016. 2. 13.(토)~3. 13.(일)
후보자약력및공약자료회원공고 2016. 2. 24.(수) (이메일발송)
후보자합동토론회 2016. 2. 26.(금) 오후2시~3시30분, 민변(합동토론회는녹화되어민변홈페이지회원전용게시판에게재됨)
투표용지발송 2016. 3. 2.(수) 오전(익일특급등기로발송, 투표용지, 투표안내문, 회송용봉투와우편, 투표용지넣을속지, 후보자별홍보물발송)
선거참관인선정 2016. 3. 13.(후보별2인이내)
현장투표일 2016. 3. 14.(월) 오전8시~오후6시까지, 민변본부사무실
개표및당선자선포 2016. 3. 14.(월) 6시이후
총회일 2016. 5. 28.(토)

 

2016. 2. 3.

민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미화 (직인생략)

 

월, 2016/02/29- 10:59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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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시민편찬위원 신규가입 현황 2월 시민편찬위원 모금참여 현황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 열전이 반드시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반헌법행위자열전은 시민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 후원 바로가기 링크: http://www.peacemuseum.or.kr/1519 * 실명 후원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후원계좌로 무통장 입금 하셔도 됩니다. * 해외 후원 페이팔 계정: [email protected] (*해외 동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해외송금이 편리한 '페이팔' 계정이 새로 생성되었습니다^^) * 첨부파일(회원가입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서명날인까지)하신 후 핸드폰 카메라로 찰칵! 이메일(badmen0.......
월, 2016/02/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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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원팀에서 알립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에서는 12월부터 매달10일 후원금통장 (광주 053-107-306601) 로 ‘후원합니다.’라는 이름으로 후원해주시는 고마운 분을 간곡히 찾습니다.

혹시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는 분을 알고 계신 회원님이나 이렇게 후원을 해주신 분께서는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원팀 062-514-2470 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월, 2016/02/29- 14:26
207
0

[모집합니다]

세초록 홍보1 - 복사본
<세초록>
대상 : 환경에 관심 있는 청년 누구나
일시 : 매월 1회
장소 : 지역 내 작은 공간 또는 카페에서
활동내용 : 초록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 & 속닥속닥 환경이야기 나눔
*친환경 밥상
*환경영화 관람
*천연화장품
*면 생리대 만들기 등

문의 : 010-6328-2097/ 010-3106-0191

월, 2016/02/29- 17:43
60
0



매년 다산인권센터 벗바리들과 지역활동가들을 초대해서 함께 하는 다산인권센터 만두잔치가 오는 19일(금) 저녁 7시에 다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열립니다. 


활동가들과 벗바리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다양한 만두 요리들을 먹으며 좋은 사람들과 이야기 보따리 풀어보아요^^


만두잔치에 손을 보태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살짝 위의 전화번호로 미리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그 날 주변 사람들 손 잡고 놀러 오세요.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화, 2016/02/02- 16:36
375
0

이상하리만치 따뜻했던 12월이 무색하게 추운 2016년의 1월입니다. 


1월 30일이면 춘천 강원도청 앞의 케이블카 반대 농성장이 꾸려진지 100일이, 또 그 사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반려를 요구하며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시작된 비박농성은 20일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농성장을 찾아 힘을 주셨습니다.


1월 30일, 지금까지의 따뜻한 힘들에 여러분의 기운도 실어주세요.
그 누구만의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설악산국립공원을 위해!! 



* 아래 '공감' 버튼, 페이스북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월, 2016/01/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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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 중… 3월 책읽는 지구인 『공생 멸종 진화』 이정모 님을 만납니다. 인류 모두의 단 하나뿐인 고향,...
화, 2016/03/0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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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날-기획단-모집

수, 2016/03/0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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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나눔장터 웹자보_ 2016

1. 일시 : 2016년 3월 26일(토) 10시~15시

2. 장소 : 안산문화광장(NC백화점 앞)

3. 이벤트 :

- 폐가전제품(휴대폰, MP3, 휴대용 게임기 등), 폐건전지, 우유팩(1kg 이상)을 가져오시면 친환경물품을 드립니다.

- 중•고등학생 물품판매 참가자는 자원봉사확인서를 발급해드립니다.

4. 운영규칙 :

- 재활용품 판매를 원하시는 분은 신분증과 돗자리를 지참해야 합니다.

- 상인들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새물건(핸드메이드제품 포함)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총 50점 이하의 재활용품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바로 퇴장조치 됩니다.

* 문의 : 안산환경운동연합  031-486-5105

수, 2016/03/0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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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는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

350캠페인에 함께할 시민들을 모집합니다.

 

350캠페인은?

지구온난화의 주요원인인 이산화탄소 농도를 현재 400ppm을 육박하는 수준에서 지구의 생명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350ppm으로 낮추자는 전 세계 지구온난화방지 캠페인입니다.

 

*참가신청 바로가기 : http://goo.gl/forms/V9XpjWDZiL

 

KakaoTalk_20160229_152349258

 

1. 모집대상 : 환경에 관심있는 안산시민350

2. 모집기간 : 2016년 32~ 331일까지

3. 활동기간 :20164~ 201612

4. 신청방법 :

5. 참가자 활동내용   

매월 1회 기온측정

- 환경실천 인증샷 보내기   

이산화탄소 농도측정   

오리엔테이션 참가(4/2() 오전 10시와 4/6() 오후 7시 중 선택해서 1회만 참가)

6. 참가자 혜택   

전자온도계증정   

모든 참여활동에 자원봉사시간 부여   

환경교육 무료수강   

무료정보제공(측정결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천할동 정보 등)   

우수 참여자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7. 문의 : 안산환경운동연합  031-486-5105

수, 2016/03/0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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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미세 플라스틱 ‘FACE to FISH’ 이벤트 당첨자 발표합니다.

관련 내용 공유해주시고 바코드 보내주시고 페북의 ‘좋아요’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첨자 여러분들께는 개별 연락드려 제주도 항공권 (동반 2인)과 CGV 영화 관람권(1매)를 보내드립니다.

영화관람권의 경우 유효기간은 2018년 2월 28일입니다.

 

제주도 항공권 (동반 2인) 1명

김진* 님 (휴대폰 뒷번호 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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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영화관람권 15명

복* 님 (7649)

김지* 님 (4233)

공숙* 님 (7641)

김진* 님 (4233)

정성* 님 (1719)

유미* 님 (6939)

최서* 님 (4331)

조아* 님  (이하 페이스북 댓글 당첨자)

김조* 님

박진* 님

박윤* 님

임수* 님

서미* 님

금화* 님

박공* 님

cgv

 

 

 

목, 2016/03/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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