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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경주 대지진, 그 후 1년 조속한 탈핵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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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경주 대지진, 그 후 1년 조속한 탈핵만이 답이다

익명 (미확인) | 화, 2017/09/12- 21:26

경주 대지진, 그 후 1년
조속한 탈핵만이 답이다

>>>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2016년 9월 12일

규모 5.8의 대진이 경북 경주에서 발생했다. 지진 공포로 인해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재앙이 현실의 문제가 되었다. 그 후로 한국에도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탈핵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속하게 퍼져 나갔다. 여전히 지진을 대비한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으나 문재인 정부의 탈핵 공약이 가장 큰 지지를 받을만큼 국민적 공감은 넓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안과 공포를 감출 수 없다. 

지진이 발생한 경주 인근은 월성핵발전소에서 27킬로미터 지점이고, 고리와 울진 등 핵발전소가 밀집한 곳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는가?
탈핵 전환을 선언했던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라는 것 외에 별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다.
핵심적인 탈핵 공약과 정책 협약 이행은 뒤로 미뤄진 채 정치적 결단과 의지를 찾아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더구나 2079년 원전제로라는 것은 3기의 신규핵발전소가 추가 가동되어 60년 설계 수명대로 운영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에 탈핵이라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올 해 11월부터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가 예정되어 있고, 신울진 1.2호기도 변동이 없다면 추가 운영되겠지만 이에 대한 어떤 언급도 되고 있지 않다. 모두 27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된다면 우리는 탈핵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 신규 핵발전소의 발전 설비 용량도 매우 크며, 이로 인해 핵폐기물의 양도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어, 여전히 해법이 없는 핵폐기물의 양산이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8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정지 중이지만 어떤 사회적 문제나 전력 부족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지금 상태로도 전력 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신규 원전 3기의 추가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지진의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작년 대지진 이후 핵발전소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은 만큼 진정한 해결의 시작은 조속한 핵발전소 폐쇄 뿐이다. 그간 한빛4호기 등 크고 작은 핵발전소 사고들이 일어났지만 어느 것 하나 속시원히 해결되지 않거나 책임자 처벌이나 재발 방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경주 대지진 1년을 맞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단 1기의 핵발전소 추가도 허용할 수 없다. 가동 중인 핵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반영한 탈핵로드맵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
 
자연은 언제까지나 기회를 주지 않는다.
엄청난 재앙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2017년 9월 12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문의 :
010-5438-7660 이경자(핵재처리 실험저지를 위한 30km연대 집행위원장/탈핵공동행동 공동기획단)
010-2240-1614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탈핵공동행동 공동기획단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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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lsung_170718

wolsung_170718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항소심 - 2차 기일 718() 오전 1130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제303 대법정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교대역 11번출구)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38043 2015년 10월 2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12번의 재판을 거쳐 올 해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취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과 방청을 요청드립니다. 재판은 원고가 아니어도, 신분증이 없어도 누구나 참관이 가능합니다 (문의: 환경연합 안재훈 팀장 010-3210-098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국민소송대리인단
월, 2017/07/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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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리프트 등 대형 산업시설물 '내진설계' 안된 채 운영 (환경TV)

크레인, 리프트 등 산업시설물들이 내진설계가 안 된 채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산업시설물 사용 사업장 14%가 이번 경주지진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부산, 경남, 울산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67411

화, 2016/10/0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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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평가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한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평가는 바로 '판결'에 대한 평가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의 역할은 법과 양심에 따른 올바른 판결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과연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결로서 그러한 역할을 다하였는지, '양승태 대법원'의 주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총 7회에 걸쳐 <판결비평칼럼-양승태 대법원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을 평가하고, 향후 새롭게 임명될 대법원장의 요건과 이후 대법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제시해보려 합니다. 

[이전 칼럼 바로가기]

 

06. 15. ① 교사의 시국선언과 정치기본권 / 곽노현

06. 21. ② 제주해군기지 사건과 환경민주주의 / 김필성

06. 28.  '시효' 의 장벽 뒤에 은폐되는 국가책임 / 이상희

07. 05. ④ 정리해고 앞에서 한낱 '생산요소'에 불과한 노동자들 / 김태욱

07. 12. ⑤ 키코(KIKO) 사건 판결의 재조명 / 박선종

07. 24. ⑥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부정한 시대착오적인 판결 / 임재홍

 

[광장에 나온 판결] 문인간첩단 사건(2015.1.22.선고 2012다204365판결, 전원합의체)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박보영, 조희대, 권순일, 김신, (다수의견)/ 이상훈,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창석,  김소영(소수의견)

 

대법원, 민주화의 이름으로 비수를 꽂다

 

변호사 조영선 

 

너무도 짧은 봄날

 

대법원 긴급조치 제1호 위헌판결(2010.12.16.선고 2010도5986 판결)은 1970년대 유신긴급조치 시대에 대한 첫 사법적 단죄였다. 긴급조치를 발동할 상황도 목적도 아니었고, 박정희 군사정권의 정권연장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였음이 30년 넘어 때늦게나마 확인된 것이다. 과거 긴급조치 정찰제 판결을 했던 사법부가 비로소 자기 판결로써 제자리로 돌아오기 위한 몸부림을 한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과거 한국전쟁 전후 울산 보도연맹 민간인 학살사건에서, 기존 판례를 변경하면서 피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을 권리남용으로 배척한 뒤 유족들의 국가배상청구를 인용하였다(대법원 2011.6.30.선고 2009다72599판결).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긴급조치 사건, 재일동포 사건 등 많은 과거사 문제의 법률적 쟁점이었던 소멸시효, 법률의 위헌 여부, 입증정도 등에 관한 대법원의 전향적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그러나 봄날은 너무도 짧았다. 

 

2011. 9.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가 출범하다 

 

울산보도연맹 사건 이후 법원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에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결정이 있은 때까지를 시효중단으로 보고 3년 시효를 적용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진도 민간인 학살사건(2013.5.16. 선고 2012다02819 전원합의체)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소멸시효를 6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진화위 결정 후 3년으로 판시함으로써 퇴행의 전초를 마련하였다. 결국 고문ㆍ폭행, 증거 조작에 의해 파출소장 딸을 강도ㆍ살인하였다는 누명을 쓴 채 15년을 산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단 한 푼의 국가배상조차 받을 수 없었다. 

 

그러더니, 이른바 1970년대 여성 노동조합운동의 상징이었던 동일방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2014.3.13.선고 2012다45603판결)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재판상 화해규정을 적용하여 기각하였다. 이후 원풍모방 노동자 사건(2014.4.30.선고 2012다202192판결), 문인간첩단 사건(2015.1.22.선고 2012다204365판결, 전원합의체, 이하 ‘비평대상판결’이라 한다), 그리고 백기완 사건(2015.7.23.선고 2015다212695판결) 등 수많은 긴급조치 사건에서 국가배상 책임을 현재까지 부인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 

 

더욱이 대법원(2015.3.26.선고 2012다48824판결)은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써,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동에 따른 국가배상 책임마저 부인하였다. 이로써 긴급조치 피해자들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이유로, 민주화보상법상 재판상화해규정에 의해 이중 삼중의 벽을 넘지 못한 채 대부분 국가배상 청구를 부인당하고 있다. 말하자면 긴급조치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이 연출한 과거사 퇴행의 백미라 할 것이다. 

 

대법원, 민주화의 이름으로 비수를 꽂다


비평대상판결 다수의견은 민주화운동관련자가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위자료를 포함하여 그가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어떤 피해보상도 더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보상금 지급 이후 원고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아 그 억울함이 밝혀졌더라도 말이다. 

 

애초에 민주화보상법은 2010. 1. 12. 제정할 때, 5.18 보상법과 동일하게 진상규명과 실질적 보상을 전제로 재판상화해규정을 두었던 것인데, 5.18보상법과 같은 실질적 보상은 되지 않고 재판상 화해 규정만 삭제되지 않은 채 유령처럼 남게 된 것이다. 사실 대한민국은 2013년 전까지만 해도 민주화보상법상 재판상 화해 주장을 하지도 않았었다. 그러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가 들어서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피고 대한민국이 보다 본격적으로 주장하고, 법원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사실 피해자는 민주화보상법에 의한 보상청구 당시 나중에 형사재심과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그러하기에 비평대상판결 소수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보상금 등을 받았을 때 나중에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무죄가 선고되는 사정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그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였더라도,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의한 복역 등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까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 타당하다. 소수의견은 적어도 동의 이후 재심무죄,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정까지 포함해서 청구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므로 이후의 정신적 위자료 청구까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화보상법에 의하면 변호사 등 전문직, 일정 직급 이상 공무원, 일정소득 수준 이상의 피해자들은 보상 등을 받을 수 없었다. 상대적으로 곤궁하여 보상금 등을 받은 피해자들은 국가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고, 반대로 여유가 있는 피해자들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역차별이 발생한 것이다. 결국 재판상화해규정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던 곤궁한 피해자들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알량한’ 몇 푼 보상 등을 받고 국가배상청구권을 빼앗긴 것이다. 

 

보상과 배상이 헌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다른 성격임은 굳이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결국 비평대상판결 다수의견은 위헌적인 민주화보상법 재판상 화해규정을 형식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등에 비수를 꽂은 것이다.

 

재판상화해, 헌법재판소에서 잠자다 

 

그래도 용기 있는 판사는 있기 마련이다. 지난 2014.6.11. 서울중앙지방법원(2014카기50515결정)은 ‘재판상 화해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과도하게 재판 및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고, ‘실질적 보상 없이 생활지원금 5천만 원 한도에서 지급하면서 재판상화해까지 적용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재판상 화해규정에 대한 위헌심사를 제청하였다.

 

그런데 굳이 ‘용기’라고 하는 것은 2013년 이래 대법원의 위와 같은 퇴행적, 반역사적 판결에 대해 하급심의 침묵이 너무도 길기 때문이다. 손꼽을 몇 개의 판결을 제외하고 누구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며 대법원 판결에 대들지 않았다.  

 

결국 민주화보상법 상 재판상화해규정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될 것이다. ‘용기 있는’ 재판부가 위헌제청을 한지 3년이 넘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지 않던가. 헌법재판소의 ‘용기(?)있는’ 전향적 결정을 학수고대한다.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목, 2017/07/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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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풍요로운 미래신고리 5,6호기 백지화로 이룩하자!

  전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는 9일 오후 4시 롯데백화점 울산점 광장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전국시민행동을 개최했습니다. 연인원 1만여명이 참여한 이번 집회는 지난해 9월12일 진도 5.8의 최대 규모 경주 지진이 발생한 지 1년을 맞아 기획됐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171" align="aligncenter" width="80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1부 퍼레이드
이번 행사는 1부 퍼레이드와 2부 집회, 3부 탈핵콘서트 순으로 진행됐는데, 1부 퍼레이드는 울산문화예술회관을 출발해 롯데백화점 앞까지 1.6㎞를 행진했습니다. 이번 퍼레이드는 지난 3월 1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후쿠시마 6주년 나비행진에 참여했던 가면과 소품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울산시내에 탈핵의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풍물패를 선두로 삼두매, 평화의 새, 호모사케르, 탈핵허수아비, 도롱뇽, 탈핵나비, 황새, 저어새, 쓰나미, 밀양할매, 등 다양한 가면을 쓴 행렬이 뒤를 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17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17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17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17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17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17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17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17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18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18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18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18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18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18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18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사본 -IMG_4407 [caption id="attachment_18318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2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전국 탈핵대회
2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전국 탈핵대회’는 롯데백화점 울산점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19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공동 대표들은 대회사를 통해 "북으로는 저 멀리 경기도 파주와 강원도 고성에서부터, 서쪽으로는 목포와 광주, 남쪽으로는 반도 끝 제주까지 한달음에 달려와주신 분들께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환영의 인사를 전한다"면서 "신고리5·6호기가 백지화되어야 에너지민주주의가 살아나며, 에너지민주주의가 살아야 안전한 에너지가 보장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보장된다"고 외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18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천도교한울연대 등으로 구성된 종교환경회의 대표들은 지난 정부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10기의 핵발전소가 밀집되는 상황에 대한 적절한 안전성 평가도 없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추진했다면서 정부가 반드시 지키겠다던 공약과는 달리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3개월의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고, 6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있으나마나한 탈핵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종교인들은 우리 사회가 그 무엇보다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추구하며 진정한 탈핵의 길을 걷게 되기를 바란다신고리 5,6호기는 백지화되어야 하며 정부는 이제라도 뒷짐을 풀고 적극적으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해 국민들을 설득하는 일에 앞장을 서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19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19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대표단은 선언문을 통해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시대를 앞당길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해온 대로 원전을 계속 늘려갈 것인가, 우리는 지금 역사적 순간에 서 있다”면서 “10월에 있을 우리의 선택은 우리만이 아니라 미래세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우리가 눈앞의 자기이익을 떠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단해야 할 연유”라고 말했습니다. 시민행동 대표단은 “정부는 하루빨리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가 지역주민과 노동자, 지역경제 등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가 전체에 더 큰 이익을 주는 긍정적인 변화라 할지라도 그 대가로 또 다른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시민행동 대표단은 마지막으로 “우리도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미래세대에 위험과 부담을 물려주지 않는 사회, 지속가능한 풍요를 만들 수 있는 사회를 현실로 만들어 봅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신고리 5,6호기를 백지화합시다. 그렇게 하여, 우리 모두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갑시다. 함께 손잡고 걸어갑시다.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당부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19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19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회사 전문]
국민여러분! 가을날 휴일에 우리는 전국에서 신고리5·6호기 백지화를 위해 뜨거운 가슴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북으로는 저 멀리 경기도 파주와 강원도 고성에서부터, 서쪽으로는 목포와 광주, 남쪽으로는 반도 끝 제주까지, 불원천리 한달음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로지 신고리5·6호기 핵발전소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선,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국민여러분! 3일 뒤인 9월12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나라 계측역사상 최초로 규모5.8의 최대지진이 발생한 날입니다. 벌썬 일 년이 지나가지만 여전히 여진은 640회를 넘기고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지구 반대편 멕시코 앞 해상에서 규모8.0이라는 최강의 지진이 발생할 정도로 자연재해는 예고가 없으며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자연의 경고에 귀 기울이고 인간의 오만함을 경계하고자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만함의 극치인 핵발전소, 신고리5·6호기의 백지화를 위해 모였습니다. 국민여러분! 핵발전이란 게 무엇입니까? 역사상 가장 위험한 물질을 가장 오만한 기술로 다루다가 전 인류의 재앙을 몇 번이나 초래한 최악의 위험시설입니다. 체르노빌처럼 사람과 조직의 실수가 초래한 단 한 번의 사고로, 3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이 살 수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렸으며, 일본처럼 지진과 쓰나미가 초래한 단 한 번의 사고로 반 이상의 영토와 국민이 직간접적인 재앙의 현장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들고 있는 지극히 위험한 시설입니다. 국민여러분! 신고리5·6호기는 무엇입니까? 울산과 부산 땅에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발전소가 세계에서 가장 큰 용량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주변에 두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진대위에 세워져있습니다. 이미 위험은 차고 넘치는데 여기에다 다시 2개를 더 짓겠다는 것이 신고리5·6호기의 본질입니다. 그리하여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폐기물을 만들어 수십 만 년간 우리 아이들에게 재앙적 위험을 물려주겠다는 것이 바로 신고리5·6호기의 본질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이며, 한 목소리로 신고리5·6호기 백지화를 외치는 근거입니다. 국민여러분! 핵발전소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사는 분들만이 인근 주민이 아닙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거리만으로 생각하기에는 핵발전소의 영향과 위험은 너무나 가공할 만하기 때문입니다. 국제적 기준인 반경 30km만 따져도 울산, 부산, 경남의 382만 명이 인근 주민입니다. 정밀로 사고가 났을 경우를 따진다면 한반도의 모든 국민이 다 인근 주민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전국적인 행렬로 이 자리에 모인 이유이자 한 목소리로 신고리5·6호기 백지화를 외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국민여러분! 지난 세월, 우리는 우리가 쓰는 전기가 무엇으로 만들어 져야하며 어떻게 만들어 져야하는 지를 알지도 못했고 참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국가는 그 어떤 정보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경제개발을 위한 값싼 전기만을 지속해왔습니다. 그 결과 핵과 석탄이 독점하는 에너지체제가 구축되었고, 합법적인 승인보다 먼저 건설계약하고 먼저 예산을 투여해도 되는 것이 관행일 정도로 탈법적인 무소불위의 지위를 핵마피아들은 누려왔습니다. 바로 그 무소불위의 탈법적인 정점에 신고리5·6호기가 있습니다. 신고리5·6호기 건설 승인과정이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고리5·6호기 백지화를 외치는 또 하나의 근거입니다. 국민여러분! 핵과 석탄이 독점하는 에너지체제는 결국 반대급부로 유례가 없을 정도의 재앙적 위험사회를 심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위험사회의 정점에 신고리5·6호기가 있습니다. 주변에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 곳에 가장 많은 핵발전소를 지으며 가장 많은 핵폐기물을 남긴다는 것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어떤 천재적인 과학자가 있다 해도 감히 상상도 못할 지극히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의심이나 거리낌 없이 일사천리로 신고리5·6호기를 건설한다고 하는 것은, 위험불감증을 넘어 재앙불감증에 사로잡힌 핵마피아 집단에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미래를 저당잡히는 꼴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고리5·6호기 백지화를 외치는 또 다른 근거입니다. 국민여러분! 신고리5·6호기가 없는 지금도 전력은 남아돌고 있고, 아직 짓지도 않았기에 전기요금은 상관없습니다. 미래를 준비한다는 시설치고는 존재이유가 너무나도 궁색하여 핵무기에 대비한다는 전쟁광의 모습을 보일 지경까지 왔습니다. 반드시 있어야하는 이유는 핵 독점이라는 수십 년 기득권체제의 유지이외에 어떠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래 전망에 대한 대안인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흠집잡기에 혈안인 모습입니다. 시대의 대세이자 세계적 추세인 탈핵 재생에너지전환과는 정반대방향으로 역사를 후퇴시키려는 퇴행적 구태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신고리5·6호기가 백지화되어야 에너지민주주의가 살아납니다. 에너지민주주의가 살아야 안전한 에너지가 보장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보장됩니다. 후세에 자랑스럽게 물려줄 에너지자산이 생깁니다. 주민참여 형 에너지자립 시스템으로 에너지 복지시대가 열립니다. 이 길만이 최인접주민의 소외를 극복할 수 있으며, 382만 명의 울산, 부산, 경남 인접 주민들의 안전보장과 피해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바뀌면서 산업계에 혁명이 일어나듯, 에너지 신산업과 일자리의 부흥을 통한 새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정의롭고 안전한 길이 오늘 우리의 외침에서부터 시작될 것임을 천명합니다! 신고리5·6호기 백지화 만세! 탈핵세상 만세!
2017.09. 09 
신고리5·6호기백지화울산시민운동본부

  [선언문]

안전하고 풍요로운 미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로 이룩하자!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에 서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시대를 앞당길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해온 대로 원전을 계속 늘려갈 것인가. 10월에 있을 우리의 선택은 우리만이 아니라 미래세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의 자기이익을 떠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단해야 할 연유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의 이유는 자명합니다. 신고리 5,6호기가 추가되면 고리 지역에는 총 9개의 원전이 운영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 유래 없는 원전 밀집지역이 되는 겁니다. 위험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인 반경 30km 안에 무려 382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현대자동차를 비롯하여 현대중공업, 부산항 등이 있어, 일단 원전 사고가 나면 우리나라 경제는 회복할 수 없는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신고리 5,6호기를 백지화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준위핵폐기물을 더 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 40년, 25기의 원전으로 1만 6천톤의 고준위 핵폐기물이 세상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소 10만년 이상 치명적인 방사선을 내뿜는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처분장을 우리는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마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전은 화장실 없는 집이라고 합니다. 신고리 5,6호기를 가동하면 다시금 총 1,800톤의 핵폐기물을 다음세대에 짐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원전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경제,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현재 원전 지역 주민 610명이 갑상선암 피해소송을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성원전 주변 나아리 주민들은 몸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어 몇 년째 이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밀양 주민들은 신고리 5,6호기의 전기를 실어 나를 송전탑 건설로 10년 넘게 고통스런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인근 주민들도 원전이 지속되는 한 피해와 보상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정부는 알량한 지원으로 지역 주민들을 더 이상 분열과 위험으로 내몰아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지역발전을 도와야합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짓지 않아도, 전력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올 여름을 보십시오. 그렇게 더웠지만, 전력공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력설비 여유분이 원전 28기 분량에 달했습니다. 요즘 LNG 발전소 3대 중 2대가 놀고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없어도, 전력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전기요금이 폭등할 일도 없습니다. 앞으로 원전과 석탄발전은 점점 비싸지지만, 재생에너지는 점점 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몰비용 1조6천억원에 매몰되지 맙시다. 신고리 5,6호기를 짓게 되면 앞으로 들어갈 돈이 훨씬 더 큽니다. 무려 7조원입니다. 이 돈을 에너지전환에 투자하면 국가적으로 훨씬 더 큰 이익입니다. 이미 들어간 비용이 아깝다고 더 큰 돈을 허투루 날려서는 안 됩니다. 2015년 전 세계는 원전에 31조원을 투자했지만, 재생에너지에는 이보다 10배나 많은 319조원을 투자했습니다. 탈원전 국가 독일은 재생에너지로 원전보다 10배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도체와 휴대전화, 조선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해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태양광과 풍력, 배터리와 같은 에너지전환 사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더 많은 일자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하루빨리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가 지역주민과 노동자, 지역경제 등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피해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국가 전체에 더 큰 이익을 주는 긍정적인 변화라 할지라도 그 대가로 또 다른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민과 노동자들과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과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모아 간절히 당부합니다. 우리도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미래세대에 위험과 부담을 물려주지 않는 사회, 지속가능한 풍요를 만들 수 있는 사회를 현실로 만들어 봅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신고리 5,6호기를 백지화합시다. 그렇게 하여, 우리 모두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갑시다. 함께 손잡고 걸어갑시다.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201799
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원전 말고 안전참가자 일동

 
<종교환경회의 성명서>

신고리 5,6호기는 백지화 되어야 하고, 더 빠른 탈핵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

지난 정부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10기의 핵발전소가 밀집되는 상황에 대한 적절한 안전성 평가도 없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추진했다. 신고리 핵발전소 30km반경인 부산 울산 지역에는 380만 명의 시민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이들의 안전은 아랑곳없이 설계수명 60, 설계용량 1400MW(메가와트)의 핵발전소 2기가 추가로 건설되는 것이다. 더구나 이 지역은 작년 9월 경주 대지진으로 확인된 활성단층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이다. 신고리 5,6호기는 시민의 안전은 나 몰라라 했던 이전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 사업이었다. 우리 종교인들은 이러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지속적인 우려를 가져왔다. 때문에 새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시키고 탈핵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에 큰 기대를 가졌었다. 하지만 정부가 반드시 지키겠다던 공약과는 달리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3개월의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고, 6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있으나마나한 탈핵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었다. 때문에 오늘 우리 종교인들은 우리 사회가 그 무엇보다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추구하며 진정한 탈핵의 길을 걷게 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신고리 5,6호기는 백지화되어야 한다. 우리 종교인들은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한 더 이상의 핵발전소의 건설과 가동을 반대한다. 신고리 5,6호기는 정부의 공약으로 당연이 백지화 되어야 할 일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켜야할 공약을 어물쩍 공론화위원회에 떠넘긴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고 정부가 진정 탈핵을 추진하겠다면 정부는 이제라도 뒷짐을 풀고 적극적으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해 국민들을 설득하는 일에 앞장을 서기 바란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동안 핵발전의 영화를 누려온 핵산업계와 보수 언론은 여론을 호도하는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주민들과 공사 하청업체를 볼모로 삼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고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의 안하무인격인 만행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거짓말에 책임을 묻고, 이들의 숨은 커넥션을 조사하기 바란다. 정부는 본격적인 공론화 논의에 앞서 전국의 모든 핵발전소의 부실 시공과 안전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그동안 있었던 핵산업계의 부정과 비리를 재조사하고, 핵발전소 인접 주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조사와 이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핵사고 발생 시의 실제적인 방호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이것이 공정한 사회적 공론화를 진행하기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책임이자 신고리 5,6호기의 백지화를 공약한 정부의 도리일 것이다. 더 빠른 탈핵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 우리 종교인들은 정부가 60년이라는 마지못한 탈핵이 아닌 더 빠른, 실제적인 탈핵 로드맵을 세우기 바란다. 정부가 아직도 핵발전 르네상스가 올 것이라는 미신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미 전 세계 국가들이 앞을 다투어 탈핵과 에너지전환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직시하고 탈핵 로드맵을 재설정하여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안전성, 지역 분산, 발전 단가, 일자리 창출의 측면에서 빠른 속도로 핵발전을 구시대의 유물로 만들고 있다. 정부는 탈핵을 60년 뒤의 세대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60년 뒤의 미래를 생각하고 새로운 탈핵 로드맵을 세우기 바란다. 우리 종교인들이 오늘 더 빠른 탈핵을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안전상의 이유, 경제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핵발전소는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비롯된 핵분열이라는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에너지로부터 전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의 때문에 핵발전소 주변의 주민들이 방사성물질로 아파하며, 핵발전소로부터 시작된 고압송전탑이 이어진 지역의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다. 지금 정부가 세운 60년의 탈핵 로드맵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에게 우리들의 탐욕을 책임지게 하는 부끄럽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정부는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더 빠른 탈핵 로드맵을 세우는 일에 나서기 바란다. 이제 핵발전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라는 핵산업계의 주장은 과학의 형식을 빌려 자신들의 믿음을 합리화시키는 유사과학일 뿐이다. 한때 핵발전은 마치 풍요를 만드는 황금알을 낳는 닭과 같은 기적으로 보였지만, 지금 우리에게 핵발전은 추악하고 어두운 실태가 낱낱이 드러난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할 골칫거리일 뿐이다. 더 이상 미련 없이 핵발전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의 백지화는 이 일의 시작을 알리는 일이며, 우리 사회가 올바른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바야흐로 지금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때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핵발전이 아니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려있다. 우리 사회가 탈핵을 통해 햇빛과 바람과 물, 자연이 선물하는 깨끗하고, 안전하며, 정의로운 재생에너지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게 되기 바란다. 탈핵과 에너지 전환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후손들 이 땅에 깃들어 살아가는 뭇 생명에게 평화를 나누는 길이 될 것이다.
201799
종교환경회의
화, 2017/09/1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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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사를 통해 고리 1호기 영구정지는 탈핵국가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선언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이 기념사를 통해...
수, 2017/07/1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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