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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힝야’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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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힝야’는 누구인가?

익명 (미확인) | 화, 2017/09/12- 12:24

로힝야 사람들이 미얀마를 떠나는이유

최근 몇 주 동안 약 15만 명의 로힝야 난민이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떠났다. 로힝야 무장단체의 공격에 미얀마 정부군이 지나치게 과도하며 불법적인 군사 대응으로 보복한 데 따른 결과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 로힝야 난민이 처한 힘겨운 상황을 알리고자 한다. 미얀마 정부의 지원 아래 이들에게 가해지는 박해와, 로힝야 사태가 광범위하게 미치는 인도적 영향에 대해서도 다룬다.


박해받는 사람들

로힝야 사람 대부분은 이슬람교를 믿는 인구 110만 명의 소수민족으로, 방글라데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얀마 서부 라킨Rakhine 주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수 세대에 걸쳐 미얀마에 거주해 왔지만,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 전원이 방글라데시에서 온 불법 이민자라고 주장하며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로힝야 주민 대부분이 무국적 상태다.

제도적인 차별로 인해 로힝야의 생활 환경은 개탄스러운 수준이다. 다른 미얀마 국민들과 근본적으로 격리된 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으며, 의료 접근권과 교육을 받고 직업을 구할 기회도 제한되어 있다.

2012년, 불교 신자가 대부분인 라킨 주민들과 로힝야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폭동이 일어났고, 결국 로힝야 주민 수만 명은 집을 떠나 불결한 난민 수용소로 들어가야 했다. 수용소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은 바깥으로의 이동이 제한되었고, 지역사회에서도 격리되었다.

2016년 10월, 라킨 북부에서 로힝야 무장단체가 경찰 초소를 공격해 사망자를 낸 사건이 발생하자, 미얀마 군은 로힝야 전체를 대상으로 무력진압에 나섰다. 당시 로힝야를 대상으로 불법살인과 임의체포, 여성 강간 및 성폭행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졌으며 학교와 모스크 등 건물 1,200곳 이상이 불에 탔다. 앰네스티는 이러한 정황을 상세히 기록했고, 반인도적 범죄에까지 해당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근의 폭력 사태

최근 방글라데시로 로힝야 난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지난 8월 25일, 로힝야 무장단체가 경찰 초소를 공격한 데 대한 보복으로 미얀마군이 군사 대응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로힝야 전체를 적으로 간주하는 정부군의 대응은 불법이며 전적으로 과한 수준이다. 현지 소식통들은 마을 전체가 잿더미로 변했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다.

미얀마 정부는 지금까지 최소 400명이 사살되었다고 밝히고, 사망자의 대부분이 ‘테러리스트’였다고 주장했다.

로힝야 무장단체도 또다른 민족적, 종교적 소수집단 민간인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보고도 전해졌다.

누구의 책임인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잔혹행위의 대부분은 미얀마 정부군이 자행한 것이다. 미얀마군은 민간 정부로부터 독립적이며,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번 사태에서 저지른 범죄행위의 책임은 군 사령관 전원과 병사들의 몫이다.

정부군은 로힝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적, 종교적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인권침해를 자행해 왔다.

그러나 현재 미얀마의 최고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은 이처럼 끔찍한 군에 의한 인권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긴장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아웅 산 수치는 이달 초 미얀마에서 활동하는 국제 구호원들이 로힝야 무장단체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구호원들의 신변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기도 했다.

또한 라킨 사태에 개입하라고 촉구하는 유엔 및 세계 각국 정상들의 요청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AFP/ Getty Images

인도주의적 재앙

유엔 발표에 따르면 사태가 발생한 이후 첫 2주 동안에만 15만명에 이르는 로힝야 사람들이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떠났으며, 지금도 많은 난민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방글라데시에 들어오고 있는 난민들은 굶주리고 부상을 입었으며,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받은 상태다. 이들에게는 식량과 거주지, 의료 서비스 등의 인도주의적 지원이 시급하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난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원조를 긴급하게 요청하고 있다.

미얀마 내에 약 27,000명의 다른 소수민족 주민들이 라킨에서 강제이주를 당했으며, 이들은 현재 미얀마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유엔과 구호단체는 라킨 북부의 산악지대에 발이 묶여 있는 민간인 수천 명에게 식량과 식수, 약품 등 생필품을 공급하려 했지만 미얀마 정부가 이를 가로막았다. 구호 대상 대부분은 로힝야 사람들이었다.

대다수의 로힝야 주민들은 이번 폭력사태가 벌어지기 이전부터 구호단체의 원조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었다. 정부가 이처럼 구호 활동을 제한하면서 주민 수만 명은 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미얀마 정부의 냉혹한 태도를 보여주는 처사다.

폭력사태 발생 후 첫 2주 동안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떠난 로힝야 난민의 수
라킨에 거주하고 있는 로힝야의 인구 수
라킨에서 강제이주된 다른 소수민족의 수
미얀마 정부가 밝힌 지금까지의 사망자 수
15만 명
110만 명
27천 명
400
이스라엘 불법 정착민은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반면, 서안지구의 이스라엘 군사법원에 회부된 사건 중 95-99%가 유죄선고를 받았다.
15만 명
라킨에 거주하고 있는 로힝야의 인구 수
110만 명
라킨에서 강제이주된 다른 소수민족의 수
27천 명
미얀마 정부가 밝힌 지금까지의 사망자 수
40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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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수개월에 걸쳐 난민 수천여 명이 탄 배가 좌초되는 참사가 벌어지며 이러한 난민 위기를 해결하고자 정상회담을 개최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이 지역 국가들은 지금까지 난민과 이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1일 공개서한을 통해 밝혔다.

지난 5월 29일 방콕에서 열린 ‘인도양 지역의 미등록 이민에 관한 특별회의’에서는 17개국이 참석해 안다만 해와 벵골 만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도적 위기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리처드 베넷(Richard Bennett)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방콕 회담이 열린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각국 정부가 난민과 이주민의 절박한 상황을 타개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기미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수색구조 작전에 대한 협력도 여전히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연안에 상륙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조치도 분명하게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국제이주기구(IOM)는 주로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에서 온 난민과 이주민 약 8,000명이 태국 연안에서 표류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그 후로 제3국에 재정착하거나 본국에 송환하는 조건으로 난민 7,000명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임시 보호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상의 기후가 안정적인 다음 ‘항해 시즌’은 10월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이 시기에 난민과 이주민들은 자국을 떠나기 위해 다시 배에 오를 것이다.

리처드 베넷 국장은 “현재의 무대응은 향후 재난을 부르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당장 직면한 최악의 해상 위기는 모면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항해 시즌’이 시작되면 상황은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본국에서 기소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은 망명을 신청하기 위해 계속해서 해외로 빠져나올 것이다. 동남아 지역의 각국 정부가 더 많은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망명 신청자 또는 이주민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수단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공개서한을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과 호주, 방글라데시 정부에 난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ASEAN 외무장관 회담이 2015년 8월 1일부터 6일까지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에는 수색구조 작전의 공조협력 강화, 난민과 이주민 인권의 보호와 존중, 특히 미얀마 정부에 소수민족 로힝야족에 대한 제도적 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등의 현 난민위기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리처드 베넷 국장은 “지금은 한숨을 돌릴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위험천만한 항해를 경험했거나 곧 경험하게 될 난민과 이주민들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때다.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난민 위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종식되어야 하며, 이 지역 국가들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다가오는 ASEAN 외무장관 회담은 지역수준의 행동을 위한 포괄적 조치를 시행할 또 한 번의 기회”라고 말했다.

공개서한서 원문(국제앰네스티 16개지부 사무국장 서명 포함)

영어전문 보기

South East Asia: Inaction paves theway for future refugee disaster

South East Asian governments have so far failed to take sufficient action to protect refugees and migrants one month after a key summit to address the crisis that saw thousands of people stranded on boats over the past months, Amnesty International said in an open letter today.

The SpecialMeeting on Irregular Migration in the Indian Ocean in Bangkok on 29 May brought 17 countries together to discuss the humanitarian crisis unfolding in the Andaman Sea and the Bay of Bengal.

“One monthafter the Bangkok summit, there are few signs that governments are doing what is necessary to address the desperate plight of migrants and refugees. There’s still inadequate coordination on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and a lack of clear protection measures for people who have landed on their shores,” said Richard Bennett, Amnesty International’s Asia Pacific Director.

The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at one point in May estimated that there were as many as 8,000 people – refugees and migrants mainly from Myanmar and Bangladesh – stranded on boats close to Thailand.

Indonesia and Malaysia have since committed to providing temporary protection for up to a year for 7,000 people on the condition that third governments resettle or repatriate them.

The nextsailing season will likely start in October when seas are calmer and refugees and migrants will again take to boats to leave their home countries.

“Inactionnow could pave the way for disaster later. Although it might look like the worst of the immediate crisis at sea is over, it is likely to escalate again once the sailing season starts. Those facing persecutions in their home countries will continue to flee to seek asylum. It is crucial that regional governments put measures in place to ensure that more lives are not lost, and ensure there are safe and legal means for seeking asylum or migrating,” said Richard Bennett.

In the openletter, Amnesty International urges the governments of the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ASEAN), Australia and Bangladesh to take urgent measures to address the crisis. ASEAN foreign ministers are scheduled to meet in Kuala Lumpur, Malaysia from 1-6 August 2015.
Measuresmust include stepping up coordinated search and rescue efforts, ensuring that human rights of migrants and refugees are protected and respected, and addressing the root causes of the current crisis, in particular by calling on thegovernment of Myanmar to end systematic discrimination against the Rohingya minority.

“Now is the time not to relax but to intensify efforts to address he situation of refugees and migrants who have or are likely to undergo dangerous journeys at sea. This latest episode in a long-standing crisis is by no means over and should be at the top of the agenda for regional governments. The upcoming ASEAN meeting is another opportunity to put in place comprehensive measures for regional action,” said Richard Bennett.


목, 2015/07/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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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7일 방콕 시위에서 시위대를 향해 고무탄을 발사하는 태국 경찰

8월 7일 방콕 시위에서 시위대를 향해 고무탄을 발사하는 태국 경찰

2020년 시작된 태국 시위가 최근 다시 격렬해지고 있다. 시민들은 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 그외의 정치적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수도 방콕 등 태국 전역에서 시위를 벌였다. 태국 경찰은 평화적인 시위에도 불구하고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고무탄, 물대포, 최루탄 등의 사용을 확대했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행된 비상 대책을 명목으로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을 체포 및 구금했다.

이 가운데, 지난 8월 16일 월요일, 청소년 세 명이 방콕 경찰서 밖에서 일어난 시위에 참여했다가 실탄을 맞아 부상을 입은 사실을 확인되었다. 시위에 참여한 15세 시위자의 어머니는 아이가 혼수상태에 있고 두개골에는 실탄으로 추정되는 총알이 박혀 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시위에 참여한 또 다른 14세 시위자는 어깨에 실탄으로 부상을 입었고 다른 16세 시위자는 발에 총상을 입었다.

태국 경찰은 실탄 사용을 부인하고 있으며 누가 총을 쏘았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태국 당국은 시위하는 청소년들을 향한 총격 사건에 대해 불법 총기사용 등의 여부를 즉각 조사해야 한다

에머린 길Emerlynne Gil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 부국장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총격 사건에 대해 태국 당국이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에머린 길Emerlynne Gil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 부국장은 “시위대를 향해 실탄이 사용된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태국 당국은 시위하는 청소년들을 향한 총격 사건에 대해 불법 총기사용 등의 여부를 즉각 조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태국 정부는 지난 1년간 시위대를 향한 경찰의 과도하고 불필요한 무력 사용과 관련해 신고된 모든 내용을 조사하고, 시위대에 신체적 위해를 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태국 당국에 협상, 조정, 대화 등 사태가 폭력으로 격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비폭력 대응을 우선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최루탄, 물대포 등 장비는 다른 모든 수단으로도 폭력을 억제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폭력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군중을 해산시킬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정으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싶다면 평화적인 시위의 진압을 중단하고 오히려 이를 장려하고 보호해야 한다

에머린 길,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 부국장

에머린 길 부국장은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시위대를 향해 과도한, 때로는 살상 수준의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처벌하지 않는 태국의 불처벌 관행과 더불어 최근 집회에 대한 경찰 대응을 확인하며, 당국이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함을 강조한다. 진정으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싶다면 평화적인 시위의 진압을 중단하고 오히려 이를 장려하고 보호해야 한다.”

“평화롭지 않은 시위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시위에 대한 경찰 대응은 필요와 비례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 치안 경찰은 2020년부터 시위부터 꾸준히 사용해 온 과도한 무력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경찰 당국은 평화시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3자의 방해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배경 정보
2021년 8월 16일 밤, 경찰이 평화 시위자들을 해산시키고자 하는 과정에서 방콕 중심부에 있는 딘댕 경찰서 인근 시위대를 향해 실탄이 발사되었다. 경찰은 실탄 사용을 부인하고 있다.

부상자들이 치료받고 있는 랏차비테 병원Ratchavitee Hospital에 따르면 8월 17일 15세 시위자가 머리에 총상을 입어 혼수상태에 빠졌으며, 어깨에 총을 맞은 14세 시위자는 현재 병원에서 퇴원을 한 상태이다.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수만 명의 태국 시민이 거리로 나와 수도 방콕과 태국 전역에서 민주주의 개혁을 요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최루탄, 고무탄, 그외 준살상 무기들이 시위 대응에 자의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불필요하고 과도한 폭력을 사용한 것에 대한 책임성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태국 민사 법원은 집회에 대응하는 경찰에 무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시위가 다시 격렬해진 가운데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과 물대포를 발사했다. 이에 더해 최근 전국적으로 교도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 천명이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행된 비상 대책의 명목 하에 평화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금했다.

태국 인권변호사협회TLHR, Thai Lawyers for Human Rights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선동죄, 왕실 명예훼손, 컴퓨터 관련 범죄, 비상명령 위반 등으로 최소한 800명이 형사 기소를 당했다. 또한 평화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상대로 374건의 소송이 제기되었고 이들 중 69명은 아동-청소년이었다.

화, 2021/08/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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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통과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통해, 염소 등 화학무기 공격의 책임자를 가려낼 독립적 전문가 집단을 구성할 수 있게 되면서 시리아에서 벌어지는 전쟁범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희망이 생겨났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대행은 “염소가스 등의 화학무기 공격은 시리아 민간인들에게 죽음과 고통, 공포를 안겼다. 이번 결의안으로 시리아 분쟁이라는 어둠 속에 그토록 갈망하던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번 결의안이 적절히 시행된다면, 시리아에서 매일같이 자행되는 수많은 전쟁범죄에 대한 불처벌의 악순환을 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리아 사태가 발발한 이후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화학무기 공격으로 민간인 수백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화학무기 사용은 국제인도법상 금지되어 있다.

이번 결의안은 이러한 화학무기 공격의 책임자를 가려낼 합동조사기구를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상술하고 있다. 또한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은 공격 장소 및 관련자, 관련 정보에 대해 전면적인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등 합동조사기구의 활동에 전적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러시아를 비롯해 시리아 분쟁의 책임성 강화를 촉구하는 이전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회원국들도 의견을 함께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가 시리아의 참상 속에서 고통받는 민간인들을 구하기 위해 힘을 합칠 수 있다는 것, 또한 그래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책임자 개개인에 대해 어떻게 처벌이 이루어질 것인지, 결의안 내용에 불응할 경우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시리아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으로 결의안을 보완할 것을 유엔 안보리에 촉구한다.

화학무기 공격으로 인한 사상자는 2011년 3월 이후 시리아 전역에서 발생한 사상자 수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사이드 부메두하 국장대행은 “이번 결의안은 시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범죄 중 단 한 가지 종류에만 범위를 한정한다. 그러나 시리아에서는 화학무기 공격 이외에도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로 매일 수천여 명 이상이 계속해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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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ria: UN resolution on chemical weapons a vital step towards justice for war crimes

A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passed today, paving the way for establishing an independent team of experts to identify the perpetrators of chlorine and other chemical weapon attacks, offers hope for accountability for war crimes in Syria, said Amnesty International.

“Chlorine and other chemical weapon attacks have brought death, anguish and terror to the civilian population in Syria. This resolution offers a much needed ray of hope in the darkness that presides over this conflict. If properly implemented, it could offer an opportunity to break the cycle of impunity for the countless war crimes being committed on a daily basis there,” said Said Boumedouha, Acting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Hundreds of civilians have been killed in chemical weapons attacks since the crisis in Syria began more than four years ago. The use of chemical weapons is prohibited b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 resolution details steps needed to create a Joint Investigative Mechanism to identify perpetrators of such attacks. It stipulates that all parties to the conflict would have an obligation to cooperate with it fully, including by granting full access to locations, individuals and relevant materials.

The fact that UN Security Council member states, including Russia which has blocked previous resolutions pushing for accountability in Syria, came together demonstrates how they can and should unite to help end the suffering of civilians in the Syrian catastrophe.

However, the resolution stops short of specifying how individuals should be held to account or how the terms of the resolution would be enforced in the event of non-compliance.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UN Security Council to expand on this resolution by referring the situation in Syria to the Prosecuto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ose killed and injured in chemical weapons attacks in Syria represent just a fraction of the casualties across the country since March 2011.

“The narrow scope of this resolution focuses only on one category of horrific crimes being committed in Syria, when thousands more continue to suffer on a daily basis as a result of other abuses including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said Said Boumedouha.


월, 2015/08/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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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이너 양성과정 프로젝트2기 <난민팀>에서 난민은 누구인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직접 기획하고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 난민은 누구인가

-난민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난민들로만 구성된 가상의 나라를 만들면 26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됩니다.

우리 곁에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난민의 개념 및 난민 인권에 대한 워크숍 이후 초청 난민분과의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일시: 8월22일 (토) 늦은 2시
    • 장소: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간단한 식사 겸 다과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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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수집목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실시하는 캠페이너양성과정 프로젝트2기 난민팀의 <난민은 누구인가>준비와 진행에 활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활동 소개 및 후원 정보 안내에 활용
수집항목: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용 및 보유기간: '8월 앰네스티 수요극장' 이 끝난 이후 1년 이내에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시 관련정보 제공 및 본 행사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액션스트림에 나타내기 ?
월, 2015/08/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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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시리아 난민, 미국-서유럽 정책실패 산물 – 내전, 미국 패권주의, 국제사회의 무관심 어우러져 Wycliff Luke 기자 [전 세계를 울린 아일란 쿠르디] 국제사회의 눈과 귀가 시리아 난민에게로 쏠리고 있다. 터키를 거쳐 그리스로 건너가려다 보트가 뒤집히는 바람에 그만 목숨을 잃은 시리아의 세살 바기 아이 아일란 쿠르디의 사진은 난민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웠다. 한편 이슬람 국가(IS)는 4년째 이어지는 시리아 ...
일, 2015/09/0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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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조망과 폭동 진압용 군대, 헬리콥터를 동원해 국경을 폐쇄하고, 난민에게 엄격한 새 법률을 도입하는 등 갈등이 커져가고 있는 난민 위기에 대한 헝가리의 대응은 유럽의 추한 얼굴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은 유럽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난민을 보호하고, 그들이 가진 권리를 보장해야 할 시기이다.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유럽연합(EU) 지도자들은 유럽의 난민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긴급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세 살배기 아일란 쿠르디(Aylan Kurdi)의 작은 시신이 터키 해변에서 발견된 후, 연민과 분노가 섞인 여론이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다.

올해 들어 35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유럽 국경을 넘고자 했지만 이중 2,800명은 목숨을 잃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단지 유럽 땅을 밟기 위해서 폭력과 학대를 견뎌내고, 찌는듯한 더위 속에서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몇 날 며칠을 걸어야만 했다.

지난 몇 년간 유럽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한 벽을 쌓았다. 국경마다 끝도 없는 철조망을 치고, 수천명에 달하는 보안경비대를 배치했다. 유럽연합의 국경 보호 예산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27억유로(약 3조6,000억원)에 달한다.

‘포트리스 유럽’(Fortress Europe), 말 그대로 요새 같은 유럽 국경은 안전한 주거지를 찾아 떠난 사람들로 하여금 더 위험한 여정을 겪도록 강요하고 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이동경로 제공해야

국제앰네스티는 유럽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들이 작은 뗏목에 몸을 싣고 바다를 건너거나, 몇백 마일을 아이들과 함께 짐을 지고 걷지 않도록, 유럽 정상들에게 난민을 위한 안전하고 합법적인 이동경로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난민들이 밀수업자에게 목숨 값을 지불하는 대신, 유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식처를 찾아 떠나온 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앰네스티가 각국에 요구하는 바를 정리했다.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란 없다.

1. 재정착

고문 생존자, 응급치료가 필요한 자를 포함해 가장 취약한 상황에 처한 난민들을 보호하는 유엔의 시스템에 따르면, 난민 누구에게나 다른 국가로 이동하고, 영구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허용된다. 약 138만명의 사람들은 앞으로 2년간 이러한 재정착 과정을 필요로 할 것이다. 유럽 국가들은 2017년까지 최소 30만명의 난민에게 문을 열고 재정착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2. 인도주의 비자

출입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가지고 있는 난민들은 많지 않다. 유럽 각국은 이들에게 인도주의 비자를 발급함으로써, 안전하게 유럽으로 이동하고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3. 이산가족 결합

이미 유럽에 도착한 친족과 유럽 밖에 머물고 있는 난민들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만약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족이 이미 유럽에 머물고 있다면, 무슨 이유로 그들에게 길고, 험난한 여정을 감행하도록 해야 하나?

책임을 나누어야 할 때

이탈리아, 그리스와 같이 난민들이 처음 당도하게 되는 유럽 국가들은 현재 심각한 갈등에 직면해있다. 난민에게 안전한 경로를 제공하면 할수록,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은 해당국가와 협력해야 한다. 긴 여정으로 지친 난민에게 음식과 쉼터를 제공하고 제 3국에서 재정착을 위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 모든 것이 도전으로 들린다면, 지금은 조금 더 균형을 맞춰야 할 시기이다. 터키에서는 190만명 이상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케냐 다다브(Dadaab) 난민캠프에는 35만명에 이르는 소말리아 난민이 거주하고 있다.

현재까지 400만명이 넘는 시리아 난민 중 재정착한 경우는 전 세계를 통틀어 10만 4,410명에 지나지 않는다.

5억이 넘는 인구와 14조유로(약 1경8,700조원)의 국가총생산을 기록하고 있는 유럽에서 이 시대 가장 큰 인도주의 위기를 중단시키기 위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난민 신청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권리이며 모두가 안전하게 정착할 때까지 희생되어서는 안된다.

숫자로 정리한 시리아 난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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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시리아 난민 중 95%인400만명 이상이 난민이 터키,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등 인근 5개국에 거주하고 있다.
  • 레바논은 약 120만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고 있으며, 이는 레바논 인구의 20%에 해당된다.
  • 요르단에는 약 65만명의 시리아 난민이 머무르고 있으며, 인구 10%에 해당하는 수치다.
  • 터키는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190만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
  • 지난 18개월 동안 23만9,463명의 국내 난민이 발생한 이라크는 시리아 난민 3만명을 수용하고 있다.
  • 이집트에는 13만2,375명의 시리아 난민이 거주 중이다.
  • 시리아 난민에 대한 유엔의 인도주의적 요청에 의해 모인 기금은 40%에 지나지 않는다.
  • 시리아 난민에 대한 기금부족으로 레바논에 있는 난민들은 한 달에 13.5달러의 지원금으로 식량을 해결하고 있다. 이는 하루에 50센트, 약 590원에 해당한다.
  • 요르단에 머물고 있는 시리아 난민의 80%는 극빈곤층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

시리아 분쟁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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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 22만명의 사람이 사망했고, 시리아 내 1,280만명의 사람은 긴급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 현재 시리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난민 생활을 하고 있다.

재정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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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리아 내전이 발생한 후 총 10만4,410명이 국외에 재정착했으며, 이는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터키에 머물고 있는 시리아 난민의 2.6%에 해당된다.
  • 인근 5개국에 머물고 있는 난민의 10%인 40만명이 유엔난민기구에 의한 재정착을 필요로 한다.
  • 국제앰네스티는 2016년 말까지 최소 10%에 해당하는 가장 취약한 상태의 시리아 난민이 인근 5개국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국외 난민 수용 현황

  • 걸프만에 인접해있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은 단 한 명의 시리아 난민에게도 재정착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 독일은 인도주의적 난민수용 프로그램과 개인 후원을 통해 유럽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약 3만5,000명의 시리아 난민에게 문을 열었다.
  • 독일과 스웨덴은 2011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유럽에 정착을 희망하는 시리아 난민 신청자의 47%을 받아들였다.
  • 독일과 스웨덴을 제외하면 26개 유럽국가에 8,700명의 시리아 난민이 재정착했으며 이는 인근 5개국가에 거주하는 시리아 난민 수의 0.2%에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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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1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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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in boat

금주 말레이시아에서 한자리에 모이는 동남아시아 국가 정상들은 인권침해와 죽음을 무릅쓰며 뱃길에 올라야만 하는 미얀마, 방글라데시의 난민과 이주민 수천 명을 위해 시급히 공동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콸라룸푸르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총회 참석을 위해 모이는 국가들은 현재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난민 위기가 다시 임박하고 표현의 자유가 탄압 받고 있는 만큼, 경제 발전에만 논의를 집중해서는 안 된다.

참파 파텔(Champa Patel)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장대행은 “세계적인 난민 위기가 시작된 올해 5월, 미얀마와 방글라데시를 떠난 수천 명이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배 안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안전하게 해안에 상륙하지 못한 채 돌려보내지고, 강제노역 현장으로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해상에서 목숨을 잃었다. ASEAN 국가들은 금주 열리는 정상회의를 통해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긴급한 행동에 나서기로 합의할 중요한 기회를 얻었다”며 “동남아시아 국가, 특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각국의 의무에 따라 강력한 국내 난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국제관습법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망명을 신청할 권리가 있고, 이러한 망명 신청이 공정하게 심사될 권리와, 고문이나 박해의 위험이 있을 경우 본국으로 송환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아직 이를 따르지 않은 ASEAN 국가들은 1951년 제정된 난민협약의 비준 절차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표현의 자유
동남아시아 지역의 모든 국가, 그 중에서도 말레이시아와 태국,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 보호해야 하고, 이를 침해하는 관련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독재정권 당시 제정된 ‘선동금지법’에 따라 정부 또는 왕가를 비판한 야당 정치인과 정치활동가, 인권옹호자, 학자, 기자, 변호사 등 수백 명이 수사, 기소되거나 투옥되었다. “주나르(Zunar)”라는 필명으로 알려진 정치만평가 줄키플리 안와르 울하케(Zulkiflee Anwar Ulhaque)는 트위터(Twitter)에 사법당국을 비판하는 트윗을 올렸다가 이러한 선동금지법에 따라 9개 혐의를 받고 기소되기도 했다.
태국에서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최근 급격히 강화되었다. 양심수들은 임의로 구금되어 상습적으로 보석을 거부당하거나 군사법원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항소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불경죄와 반역죄를 적용해 평화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수백 명을 감옥으로 보냈다. 인권옹호자들은 계속해서 검열과 강제실종, 폭력적인 공격에 직면하고 있다. 일례로 활동가 솜바스 분가마농(Sombath Boongamanong) 역시 2014년 5월 쿠데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군사재판을 앞두고 있다.

최근 역사적인 선거를 치른 미얀마에서도 지난 수년 간 평화적으로 반대의견을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거나 수감되는 경우가 더욱 증가했다. 미얀마에서 평화적으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금된 양심수의 수는 이미 수백 명에 이르지만 선거를 수 주 앞둔 시기에 최소 19명 이상의 새로운 양심수가 추가로 구금되었다. 이들 중 한 명인 전국 버마학생연합(ABFSU)의 사무총장 표 표 아웅(Phyoe Phyeo Aung)은 신규 국가교육법 시행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를 벌이다 체포되어 다른 학생들 및 시위대 수백 명과 함께 지난 2015년 3월 10일부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평화적, 사회적, 종교적 활동에 대한 탄압은 베트남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감시와 이동 제한, 임의 구금, 기소, 구금, 신체적 공격 등 주기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블로거인 응우엔 후 빈(Nguyen Huu Vinh)은 동료인 응우엔 치 민 투이(Nguyen Thi Minh Thuy)와 함께 정부 정책과 관료들에 대해 비판적인 블로그를 운영했다는 것과 관련, 2014년 5월 체포된 후 지금까지도 미결 구금된 상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 5월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이 파푸아 지역을 방문한 기간 동안 파푸아의 정치적 활동가들이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자 보안군이 시위대 최소 264명 이상을 임의로 체포했다. 지금도 수감되어 있는 파푸아와 말루쿠 지역의 평화적인 분리주의 활동가 수백 명 중에는 그저 분리 지지 깃발을 흔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되기도 했다. 신성모독법 역시 소수 종교를 억압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참파 파텔 국장대행은 “동남아시아 전 지역의 모든 양심수들을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는 바”라며 “ASEAN 국가들은 이번 콸라룸푸르 회의에서 자국의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겠다는 약속 없이 돌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이들 인권옹호자들은 기소될 우려 없이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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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east Asia: Refugee crisis and freedom of expression must be tackled at ASEAN Summit

Southeast Asian leaders meeting this week in Malaysia must urgently prioritize a coordinated plan to help the thousands of asylum seekers and migrants from Myanmar and Bangladesh who are forced to risk abuse and death at sea, said Amnesty International.
Governments meeting at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Summit in Kuala Lumpur from 18-22 November cannot solely focus on economic development while there is a looming refugee crisis and an ongoing clampdown on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region.
“The global refugee crisis erupted in Southeast Asia in May this year, when thousands of people from Myanmar and Bangladesh were stranded in rickety boats, pushed back from safety on shore, trafficked into forced labour, or killed at sea. ASEAN nations have an important chance at this week’s Summit to agree on urgent action to prevent this tragedy from happening again,” said Champa Patel, Amnesty International’s Interim Director for South East Asia and Pacific regional office.

“Governments in the region – in particular Indonesia, Malaysia and Thailand – must put in place strong domestic asylum systems, in line with their obligations.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s clear – people have the right to seek asylum, to have their requests fairly considered and not to be returned to a risk of torture or persecution.

“Those ASEAN member states who have yet not done so should also begin the process of ratifying the 1951 Refugee Convention.”

Freedom of expression
All governments in the region, but especially Malaysia, Thailand, Myanmar, Viet Nam and Indonesia, must respect and protect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repeal or amend laws that violate this right.
In Malaysia, the colonial-era Sedition Act has been used to investigate, charge or imprison hundreds of individuals who have criticized the government or the monarchy. They include opposition politicians, political activists, human rights defenders, academics, journalists, lawyers and others. Political cartoonist Zulkiflee Anwar Ulhaque, also known as “Zunar,” is facing nine charges under the Sedition Act for tweets criticizing the judiciary.
In Thailand, official repression of free speech has dramatically intensified. Prisoners of conscience have been arbitrarily imprisoned, routinely denied bail and tried in often unfair trials in military courts, some without the right to appeal. Authorities are using laws on lèse-majesté (insulting the monarchy) and treason to imprison scores of people for peaceful acts of self-expression. Human rights defenders continue to face censorship, enforced disappearances and violent attacks. For example, activist Sombath Boongamanong is among those facing military trial, for his criticism of the May 2014 coup.
While historic elections recently took place in Myanmar,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numbers arrested and imprisoned solely for peaceful dissent during the past year. Weeks before the elections, at least 19 new prisoners of conscience were locked up adding to the scores of people already detained solely for peacefully exercise their rights. One of them is Phyoe Phyoe Aung, Secretary General of the All Burma Federation of Student Unions (ABFSU) who has been in prison along with scores of other students and protesters since 10 March 2015 after being violently arrested during a student protest against the newly adopted National Education Law.
The suppression of peaceful, social and religious activism continues in Viet Nam. Members of activist groups face regular harassment, including surveillance, restrictions on their movement, arbitrary detention, prosecution and imprisonment and physical attacks. Blogger Nguyen Huu Vinh and his colleague Nguyen Thi Minh Thuy remain in pre-trial detention since their arrest in May 2014, in connection with their blogs critical of government policies and officials.

In Indonesia, security forces arbitrarily arrested at least 264 Papuan political activists in May for peaceful protests during President Joko Widodo’s visit to the province. Scores of peaceful pro-independence activists from the Papua and Maluku regions remain imprisoned, some simply for waving a pro-independence flag. Blasphemy laws also continue to be used to repress minority beliefs.
“We continue to call for the immediate and unconditional release of all prisoners of conscience across the region,” said Champa Patel.

“ASEAN leaders must not leave the Kuala Lumpur Summit before there is a commitment to end the ongoing assault on human rights defenders in their countries. These defenders must be allowed to carry out their work without fear of persecution.”

수, 2015/11/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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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군의 공격으로 예멘의 바다지역 민가, 시장, 우체국 등 민간시설이 대거 파괴됐다. 2015년 7월 모습 ⓒAmnesty International

연합군의 공격으로 예멘의 바다지역 민가, 시장, 우체국 등 민간시설이 대거 파괴됐다. 2015년 7월 모습 ⓒAmnesty International

미국 등의 국가로부터 무기를 공급받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이 전쟁범죄를 자행했다는 충격적인 증거가 밝혀지면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특정 무기의 이전을 보류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국제앰네스티가 7일 발표한 신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밤낮없는 폭격’: 예멘 북부의 민간인 피해>에서는 예멘 북동부 사다(Sa’da) 지역에서 사우디 연합군의 치명적인 공습으로 어린이 59명을 포함해 민간인 100여명을 숨지게 한 13개 사례를 조사했다. 또한 국제적으로 금지된 확산탄이 사용된 정황도 기록했다.

사실확인을 위해 예멘을 방문했던 도나텔라 로베라(Donatella Rovera)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상임고문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이 일부는 전쟁범죄까지 해당할 수 있는 불법 공습을 감행했다는 더 많은 증거가 공개됐다. 또한 이전된 무기가 이런 류의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저지르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참혹한 현실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며 “예멘 분쟁 당사자들에게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 미국 등의 국가들은 자국이 승인한 무기이전으로 중대한 국제인도법 침해행위가 용이해지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군사작전에 참여한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 소속 국가에 대해, 예멘에서 전쟁범죄를 포함한 국제인도법 침해행위를 자행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무기와 탄약의 이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MK(MARK) 80 시리즈와 범용포, 전투기, 전투헬기 및 관련 부품과 파츠가 그 대상이다.

예멘 분쟁 중 가장 많은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한 원인은 연합군의 공습이었다. 또한 사다 지역은 연합군의 공습으로 예멘의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다.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이번 보고서는 사우디 주도 연합군이 인구 수만여 명에 이르는 사다와 근방의 마란(Marran) 지역 전체를 군사적 목표로 설정해 국제법을 위반하는 등 민간인의 생명을 충격적이리만치 경시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폭로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에 따르면 공습으로 인해 민간 주택이 1번 이상의 공격을 당한 경우가 최소 4차례 이상이었으며, 이는 이러한 민가가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된다는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의도적으로 표적이 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도나텔라 로베라 상임고문은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 지역을 군사적 목표로 설정하고 민가를 반복적으로 공격한 것은, 국제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민간인 희생을 피하기 위해 충분한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연합군의 명백한 실책을 증명하는 예”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바에 따르면 2015년 5월과 7월 사이 이루어진 13차례의 공습으로 최소 59명 이상의 아동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집 근처에서 놀고 있거나 잠을 자던 도중에 변을 당했다.

2015년 6월 13일 알사프라(al-Safra) 지역 다마즈(Dammaj) 협곡의 한 민가에서는 연합군의 공습으로 일가족인 어린이 8명과 여성 2명이 숨졌고, 친척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날 공습으로 1살 난 아들을 잃은 압둘라 아흐메드 야흐야 알 사일라미(Abdullah Ahmed Yahya al-Sailami)는 “폭격을 당할 당시 집에는 19명이 있었고, 한 명을 제외하면 모두 여성과 어린이들이었다. 아이들은 보통 낮에는 밖에서 놀고 있을 시간이었지만 점심을 먹으러 모두 집에 들어와 있었다. 모두 죽거나 다쳤다. 죽은 아이들 중에는 12개월 된 아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구조활동을 돕던 친척은 잔해 속에서 입에 젖꼭지를 물고 있는 상태의 1살 난 아기 시신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관들은 현장에서 어린이 장난감, 책, 요리도구 등의 가제도구만 발견했을 뿐 무기나 군사용품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이 주택을 정당한 군사적 목표로 삼을만한 증거도 없었다.

예멘 사다 서부의 마가시(Magash) 마을에서 물통을 채우고 있는 모습. 물 공급은 분쟁이전부터 넉넉치 못한 상황이었으며, 현재 펌프 등의 손상으로 물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예멘 사다 서부의 마가시(Magash) 마을에서 물통을 채우고 있는 모습. 물 공급은 분쟁이전부터 넉넉치 못한 상황이었으며, 현재 펌프 등의 손상으로 물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또다른 사례의 경우 분쟁을 피해 식량과 인도적 지원물품, 가축 등을 싣고 달아나던 민간 차량들이 포격을 당했다. 이외에도 상점, 시장 등의 상업 건물에도 여러 차례 공습이 가해진 사례가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다.

계속되는 공습의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다 주민들은 도시 전체에 전력이 차단되고, 교외 지역의 의료제도가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의사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라는 중대한 인도적 위기에 처해 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관들은 또한 BLU-97과 이를 수용한 CBU-97, 이보다 더욱 정밀한 유도탄인 CBU-105 등 2개 종류 확산탄의 파편을 발견했다. 국제법상 사용이 금지된 확산탄은 넓은 범위에 수백 개의 자탄을 흩뿌리는 탄으로, 이렇게 투하된 소형 폭탄은 불발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접근할 경우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

13세 소년 모하메드 하무드 알 와바시(Mohammed Hamood al-Wabash)는 불발된 확산탄의 자탄을 밟았다가 왼발에 수십 개의 파편이 박힌 채 살아가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연합군 소속 국가에 즉시 확산탄의 사용을 중지할 것과, 모든 국가에 해당 무기의 이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책임성 요구

지난 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위원회 총회에서는 예멘 분쟁에 대해 독립적이고 국제적인 조사에 착수하려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고, 대신 각국 주도의 조사위원회 설립을 지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도나텔라 로베라 상임고문은 “예멘 분쟁으로 인한 민간인들의 고통에 대한 국제사회의 무관심은 충격적인 수준이다. 지난주 유엔 인권위원회 총회에서 모든 분쟁 당사자들의 인권침해행위를 국제적으로 조사하려는 시도가 실패하면서, 예멘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이 전혀 처벌받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국제사회의 실책이 또 하나 늘었다”며 “책임성 부재로 예멘 위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가해자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한 민간인들은 그로 인해 계속해서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적 조사위원회 설립은 유엔 총회 혹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채택, 또는 유엔 사무총장 혹은 고등법무관의 결정이 있을 경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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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men: Call for suspension of arms transfers to coalition and accountability for war crimes

Damning evidence of war crimes by the Saudi Arabia-led coalition, which is armed by states including the USA, highlights the urgent need for independent, effective investigation of violations and for the suspension of transfers of certain arms, said Amnesty International in a new report published today.

‘Bombs fall from the sky day and night’: Civilians under fire in northern Yemen examines 13 deadly airstrikes by the coalition in Sa’da, north-eastern Yemen, which killed some 100 civilians, including 59 children. It also documents the use of internationally banned cluster bombs.

“This report uncovers yet more evidence of unlawful airstrikes carried out by the Saudi Arabia-led coalition, some of which amount to war crimes. It demonstrates in harrowing detail how crucial it is to stop arms being used to commit serious violations of this kind,” said Donatella Rovera, Amnesty International’s Senior Crisis Response Adviser who headed the organization’s fact-finding mission to Yemen.

“The USA and other states exporting weapons to any of the parties to the Yemen conflict have a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the arms transfers they authorize are not facilitating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for a suspension in transfers to members of the Saudi Arabia-led coalition, that are participating in the military campaign, of weapons and munitions which have been used to commit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cluding war crimes in Yemen: in particular, bombs from the MK (MARK) 80 series and other general purpose bombs, fighter jets, combat helicopters and their associated parts and components.

More civilians have died as a result of coalition airstrikes than from any other cause during the conflict in Yemen. The city of Sa’da has suffered more destruction from coalition airstrikes than any other city in the country.

The report reveals a pattern of appalling disregard for civilian lives displayed by the Saudi Arabia-led military coalition which declared the entire cities of Sa’da and nearby Marran – where tens of thousands of civilians live – military targets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In at least four of the airstrikes investigated by Amnesty International, homes attacked were struck more than once, suggesting that they had been the intended targets despite no evidence they were being used for military purposes.

“The designation of large, heavily populated areas as military targets and the repeated targeting of civilian homes are telling examples revealing the coalition forces’ flagrant failure to take sufficient precautions to avoid civilian loss of life as required b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aid Donatella Rovera.

Overall at least 59 children were killed in the 13 airstrikes documented by Amnesty International in the Sa’da region between May and July 2015, many of them while they were playing outside their homes, others while sleeping.

In one airstrike on 13 June 2015 at a home in Dammaj valley in al-Safra, coalition forces killed eight children and two women from the same family and injured seven other relatives.

“There were 19 people in the house when it was bombed. All but one were women and children. The children who would usually be outside during the day were in the house because it was lunchtime. They were all killed or injured. One of the dead was a 12-day-old baby,” said Abdullah Ahmed Yahya al-Sailami, whose one-year-old son was among those killed.

Another relative who helped with the rescue efforts said the body of a one-year-old baby was found in the wreckage with his dummy [pacifier] still in his mouth.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s found only household items – children’s toys, books and cooking utensils – among the rubble. No sign of weapons or military-ware could be found, nor any other evidence to suggest the house was a legitimate military target.

Other attacks struck vehicles carrying civilians fleeing the conflict, foodstuff, humanitarian supplies and animals. The report also details several attacks on shops, markets and other commercial properties.

Civilians in Sa’da living under the terror of constant airstrikes are also contending with a major humanitarian crisis, which has seen electricity cut off to the whole of the city, the healthcare system collapsed in remote areas and a severe shortage of doctors.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s also found remnants of two types of cluster bombs, BLU-97 sub-munitions and their carrier (CBU-97) and the more sophisticated CBU-105 Sensor Fuzed Weapon. Cluster bombs, which are banned under international law, scatter scores of bomblets over a wide area. Many of the bomblets fail to explode upon impact, posing an ongoing deadly threat to anyone who comes into contact with them.

Mohammed Hamood al-Wabash, 13, sustained multiple fractures in his left foot after stepping on an unexploded bomblet from a cluster bomb. Amnesty International is urging coalition members to cease the use of cluster munitions immediately, and for all states to stop transferring such weapons.

Calls for accountability

Last week, attempts to set up an independent, international investigation into the conflict at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n Geneva collapsed and instead a resolution was adopted supporting a national-led investigative committee.

“The world’s indifference to the suffering of Yemeni civilians in this conflict is shocking. The failure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last week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investigation into violations committed by all sides is the latest in a series of failure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ddress total impunity for perpetrators of serious violations in Yemen,” said Donatella Rovera.

“Lack of accountability has contributed to the worsening crisis and unless perpetrators believe they will be brought to justice for their crimes, civilians will continue to suffer the consequences.”

An international investigation or inquiry could be established through a resolution adopt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or the UN Security Council – or by the UN Secretary-General or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cting on their own initiative.


수, 2015/10/0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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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마프라크(mafraq)시 인근의 자타리 난민수용소 모습 ⓒAmnesty International

요르단 마프라크(Mafraq)시 인근의 자타리(Zaatari) 난민수용소 모습 ⓒAmnesty International

세계 난민위기 대응 8개 계획

  •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는 난민 115만 명 중 재정착이 이루어진 난민의 수는 10%에 불과
  • 난민 86%가 개발도상국에 수용되어 있음
  • 유엔의 난민 원조 기금은 만성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수준

세계 선진국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로 언쟁만 벌이는 동안 끔찍한 인도적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백만 명을 외면하고 있는 도덕적 참사는 후세에 부끄러운 유산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12일 세계적인 난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8개 계획을 발표했다.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의 끔찍한 폭력 사태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및 다른 지역에서 벌어진 수 차례의 무력 분쟁으로 인해 전 세계 난민의 수는 역사적으로도 유례 없는 수준으로 증가했다. 한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다시 “항해기”에 들어서면서, 미얀마의 탄압을 피해 떠나왔으나 인신매매와 그 외 인권침해의 희생자로 전락하게 되는 로힝야족 수천여 명이 이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세계적인 난민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은 부끄러운 수준으로, 특히 세계적으로 선진국에 속하는 국가들은 인도주의적 원조와 난민 재정착 요청을 모두 무시하고 있다. 재정착이 필요한 난민은 115만 명에 이르지만 선진국들이 제공한 재정착지는 그 중 불과 약 10%만을 수용할 규모에 그쳤다. 그러는 동안 개발도상국들은 난민 수백만 명을 거의 아무런 지원 없이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전례 없이 계속되는 세계적인 난민 위기로 수백만 명이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선진국들의 대응은 참담한 수준이다. 지금이 바로 후대에 길이 남게 될 중요한 순간으로, 이들이 대응 방향을 바꾸지 않는 한 매우 혹독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

이라며 “국제적인 난민보호제도는 2차대전 이후 중요한 안전조치로 마련되었지만, 선진국들이 전쟁과 탄압을 피해 온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실책을 계속해서 범할 경우 무용지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부담 감내해야 하는 빈곤국

최근 수 개월 동안 유럽연합 국가에 입국한 난민의 수가 증가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대서특필된 반면, 현실은 세계 각지의 난민 위기로 인한 부담을 빈곤국들이 모두 감당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주로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의 개발도상국들이 현재 총 1,950만명의 난민 중 86%를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부담을 나누기 위한 선진국들의 노력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난민 위기에 대한 인도주의적 원조는 계속해서, 대부분 심각할 정도로 예산이 부족한 상태다. 예를 들어 지난 10월 2일 시리아 난민에 대한 유엔의 인도주의적 지원 요청은 필요 예산의 46%를 모금하는 데 그쳤으며, 남수단 난민을 위한 원조 기금은 초라하게도 목표액의 17%만을 채웠다. 이는 난민들이 식량, 의료품, 그 외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는 데 참담하리만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천 명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거나 철조망 아래의 비참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 많은 국가들은 이처럼 전례 없는 위기에 맞서기보다 사람들을 국경 밖으로 쫓아낼 방법을 강구하기에만 바쁘다. 이는 매우 심각한 도덕적 파탄이다” 살릴 셰티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다음 달 터키에서 열릴 G20 총회에서 각국 정상들은 세계적인 난민 위기 해결을 위해 유지 가능한 인도적 기금 확보를 보장할 수 있도록 분명한 일정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회의장을 떠나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리더십의 완전한 실패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수천 명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거나 철조망 아래의 비참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 많은 국가들은 이처럼 전례 없는 위기에 맞서기보다 사람들을 국경 밖으로 쫓아낼 방법을 강구하기에만 바쁘다. 이는 매우 심각한 도덕적 파탄”이라고 말했다.

8개 계획

결국 난민 위기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면 종식될 수 있다. 국가정부는 분쟁과 만연한 인권침해를 끝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나, 이는 달성하기 어려울뿐더러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난민 위기로 인한 끔찍한 여파를 줄이기 위해 선진국들이 지금 바로 나설 수 있는 일도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다음 8개 우선 영역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1. 난민 위기에 대해 지속적이고, 충분하고, 예측 가능한 기금을 마련하라: 난민 위기에 관한 모든 인도적 기금은 반드시 충분한 투자를 받아야 하고, 더불어 대규모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의미 있는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난민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2. 유엔난민기구(UNHCR)가 확인한 재정착 필요 난민들을 모두 이주시켜라: UNHCR 발표에 따르면 현재 취약한 상태로 재정착이 필요한 난민들은 115만 명에 이른다. 국제앰네스티는 향후 2년 내로 이 숫자가 145만 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3. 난민에게 안전하고 합법적인 입국 경로를 마련하라: 모든 사람들은 피난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위험한 뱃길을 떠날 필요가 없어야 한다. 정부는 난민의 가족 재통합을 더욱 간편하게 하고, 대상 국가로 이주해 망명을 신청할 수 없는 조건에 있는 취약한 난민들에게 인도적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난민들에게 자국의 취업비자와 학생비자 발급 비율을 일정 부분 할당해야 한다.
  4. 생명을 구하라: 국가정부는 이주 정책을 적용하기보다 조난자 구조를 우선해야 한다. 바다를 건너려 하는 난민들을 비롯해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경우 정부는 수색구조 작전에 충분히 투자하고 즉시 조난자를 구조해야 한다.
  5. 국경지대에 도달한 난민들에게 입국을 허용하라: 이러한 난민들은 유효한 여행서류를 소지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식적인 국경통과지역을 지나도록 허가 받아야 한다. 정부는 본국의 탄압이나 폭력을 피해 온 사람들을 막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조치에는 비자 또는 관련 서류 없이는 입국을 거부하거나, 난민들이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등과 경계 울타리를 떠밀거나, 위험한 경로를 택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6. 외국인혐오와 인종차별 타파를 위해 노력하라: 정부는 난민과 이주민이 경제적,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라고 암시하거나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과 같이 먼저 외국인혐오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인종차별 또는 그 외의 차별을 명시하고 있거나, 사실상 그로 이어질 수 있는 법과 관행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혐오나 인종차별에 기반한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7. 인신매매 타파를 위해 노력하라: 정부는 인신매매조직을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고, 이들이 난민지위 인정 또는 재정착 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신매매 타파를 위한 모든 노력은 반드시 사람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8. 난민협약을 전세계적으로 비준하고, 국내적으로 강력한 난민 제도를 마련하라: 국가정부는 난민 지위를 신청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난민 신청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난민의 기본권과 교육, 의료 등의 서비스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영어전문 보기

Catastrophic moral failure as rich countries leave millions of refugees to cruel and uncertain fates

Eight-point plan to respond to global refugee crisis

  • Only a tenth of 1.15 million most vulnerable refugees being resettled
  • 86% of refugees now hosted in developing countries
  • UN refugee appeals chronically and severely underfunded

The catastrophic moral failure of world leaders who dither and squabble among themselves while callously leaving millions of people to suffer in disastrous humanitarian conditions will define their legacy for generations to come,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as it released an eight-point plan to tackle the multiple global refugee crises.

Horrific violence in Syria, Iraq, Afghanistan, and multiple conflicts in sub-Saharan Africa and elsewhere have brought the global refugee population to historic highs. Meanwhile Southeast Asia’s “sailing season” is again getting under way, with many more refugees likely to join the thousands of Rohingya who have fled persecution in Myanmar, only to fall prey to trafficking and other abuses.

The response to these global refugee crises has been shameful, particularly from the world’s richest countries, who have ignored appeals for humanitarian aid and to resettle vulnerable people. Wealthy countries have offered resettlement places to only around a tenth of the 1.15 million people who need them. Meanwhile developing counties are hosting millions of refugees with almost no support.

“The unprecedented multiple global refugee crises are leaving millions of people in desperation, but the response of the wealthy countries is a catastrophic failure. This is a pivotal moment which will define current world leaders’ legacy for generations to come ? history will judge them very harshly unless they change course,” said Salil Shetty, Secretary General of Amnesty International.

“The international refugee protection regime drawn up as a crucial safeguard after World War II risks being left in tatters if world leaders continue in their deplorable failure to protect vulnerable people fleeing war and persecution. Refugees have an international right to seek and enjoy asylum.”

Poor countries bearing the brunt

While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refugees reaching the European Union has dominated headlines in recent months, the reality is that poorer countries are being forced to bear the brunt of coping with the world’s multiple refugee crises. Developing countries mainly in the Middle East, Africa and Asia are currently hosting 86% of the world’s total 19.5 million refugees.

Wealthier countries are not doing nearly enough to share the burden. Humanitarian appeals for refugee crises are consistently ? and often severely ? underfunded. For example, as of 2 October, the UN’s humanitarian appeal for Syrian refugees was only 46% funded, while the appeal for South Sudan refugees only reached a pitiful 17% of its goal. This is having a devastating impact on refugees’ access to food, medicine and other humanitarian assistance.

“When the G20 leaders meet next month in Turkey, they should not leave the room until they have a concrete plan with clear timelines to guarantee full and sustainable humanitarian funding for the world’s multiple refugee crises; anything less will be an utter failure of leadership,” said Salil Shetty.

“Instead of rising to the challenge of this unprecedented crisis, many governments have been busy devising ways to keep people outside their borders while thousands are dying at sea or enduring squalid conditions in the shadow of razor-wire fences. This is moral bankruptcy of the highest order.”

Eight-point plan

Ultimately, refugee crises end when their root causes are addressed. States should seek to end conflicts and widespread human rights abuses, but these goals are difficult to achieve and take time.

However, there are things the world’s richest countries can do right now to lessen the devastating impact of the world’s refugee crises.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for concerted action in eight priority areas:

  1. Continuous, sufficient and predictable funding for refugee crises: all humanitarian appeals for refugee crises must be fully funded, in addition to providing meaningful financial support to countries hosting large numbers of refugees to help them provide services to refugees and their host communities.
  2. Fulfilling all resettlement needs identified by the UN Refugee Agency (UNHCR): 1.15 million vulnerable refugees currently need resettlement, according to UNHCR. Amnesty International estimates this number could increase to 1.45 million over the next two years.
  3. Safe and legal routes for refugees: people should not have to embark on dangerous journeys to seek their right to refuge. States should facilitate family reunification for refugees, introduce humanitarian visas to allow vulnerable refugees who do not qualify for resettlement to travel to these states and apply for asylum, and allocate a proportion of their work and student visas programmes to refugees in other countries.
  4. Saving lives: states must prioritize saving people in distress over implementing immigration policies. In situations where people are in danger of death, including ? but not limited to ? people attempting sea crossings, states should invest in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and immediately come to the rescue of people in distress.
  5. Ensure access to territory for refugees arriving at borders: those seeking asylum should be allowed to enter through official border crossings,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y have valid travel documents. States should refrain from taking any measures that prevent people from fleeing a country where they face persecution or violence; these include refusal of entry without visas or other documentation, push backs and border fences that prevent refugees from entering a country or forces them to take dangerous routes.
  6. Combat xenophobia and racism: governments must refrain from engaging in xenophobia themselves, for example by implying or directly claiming asylum-seekers and migrants are to blame for economic and social problems. Governments must also reform any laws or policies that explicitly or practically result in racial or other forms of discrimination. Governments must also have effective policies to address xenophobic and racial violence.
  7. Combat trafficking: states must take effective action to investigate and prosecute trafficking gangs. States should offer protection and assistance to victims of trafficking and ensure they have access to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s and/or resettlement opportunities. All efforts to combat trafficking and people smuggling must put people’s safety first.
  8. Global ratification of the Refugee Convention and developing robust domestic refugee systems: states must recognize in law the right to seek and enjoy asylum, have fair domestic procedures to assess refugee claims and must guarantee refugees their fundamental rights and access to services, such as education and healthcare.

화, 2015/10/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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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마당]

시리아의 비극, 끝나지 않은 이야기

 

 

“유럽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유럽으로 가길 원하지 않아요. 그냥 전쟁만 멈춰줘요. 그게 전부예요.”

 
- 독일행을 기다리던 시리아 난민 소년 키난 마살메흐- 

 


지난 10/12(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에서는 이야기마당 <시리아의 비극,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개최하였다. 시리아내전의 배경과 현황을 이해하고, 유럽의 난민 대란을 통해 어떻게 시리아 문제를 바라 볼 것인지 난민캠프 이야기와 우리와 함께 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로 마련된 이야기마당에 약 30여명이 참석하였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강원대학교 송영훈 교수는 난민문제는 인도적인 요소가 아닌 정치적인 문제가 강하게 작용하는 사안이라고 이야기하며, 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지원과 재청착에 대한 정치적 결단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국제분쟁 전문기자인 김재명 교수는 시리아내전의 배경과 현황을 이야기하며 시리아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군사적 개입이 아닌 정치적·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최근까지 시리아 난민캠프를 오고가며 구호활동을 하고 있는 헬프시리아 사무국장인 압둘와합은 시리아 난민캠프의 열악한 상황을 공유하며 시리아에 많은 관심을 부탁하였다. 

 

공익법센터 어필 김종철 변호사는 우리나라에 768명의 시리아 난민 중 3명만이 난민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우리 역시 과거에 난민이었고 난민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라며 난민들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시리아 내전을 종식시키는 방법과 난민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실질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질문하였다. 압둘와합은 모든 관심은 행동으로부터 시작되며 행동없는 관심은 관심이 아니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행동해주길 부탁하였다. 

 

3시간 가까이 이어진 이야기마당은 진행되는 내내 열기가 가득했다. 전 유엔난민기구 대표인 사다코 오카다는 "난민은 죄인이 아니다. 난민을 만든 정치와 국가, 정부의 책임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빠른 시일내에 시리아의 비극이 끝나 시리아 난민들이 다시 시리아로 돌아가 일상적인 삶을 되찾기를 희망하며 이야기마당을 마쳤다. 

 

관련 기사 보기 ① >> 
관련 기사 보기 ② >> 

 

목, 2015/10/15-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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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신매매와 청부살인 및 폭행의 대상이 되거나, 참혹한 환경에 갇혀 있어야 하는 성인 남녀와 어린이들
  • 당초 예상보다 수백 혹은 수천 명 이상의 해상 난민과 이주민이 익사했을 우려
  • 다시 “항해기”가 시작되며 벵골 만과 안다만 해의 난민 위기 재발 가능성 커져

올해 초 미얀마에서 박해를 피하기 위해 난민이 된 로힝야족 성인 남녀와 어린이들이 몸값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인신매매업자들에게 살해되거나 심한 폭행을 당했고, 참혹하고 비인도적인 환경에 갇혀 있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1일 발표한 신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죽음의 여정: 동남아시아의 난민과 인신매매 위기(영문)>는 로힝야족 난민 100명 이상과 나눈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에서 안다만 해를 건너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이들 난민 중 다수가 어린이였으며, 대부분이 인신매매 피해자였다.

우기가 끝나고 이미 “항해기”가 시작된 가운데, 수천여 명 이상이 또다시 뱃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앰네스티는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에 난민 위기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안나 시어(Anna Shea) 국제앰네스티 난민 조사관은 “벵골 만과 안다만 해상에서 배 안에 갇힌 로힝야족 난민들이 매일같이 당하는 신체적 폭행은 말로 표현하기조차 끔찍한 수준이다. 이들은 미얀마는 탈출했지만, 또 다른 악몽과 맞바꾼 것에 불과했다. 어린이들조차 이러한 폭행의 예외는 아니었다”며 “충격적인 점은 인터뷰를 나눈 난민들이 그 중 그나마 해안에 상륙할 수 있었던 ‘운이 좋은’ 경우였으며, 그렇지 못한 수많은 다른 사람들은 바다에서 익사하거나 인신매매를 통해 강제 노역 현장으로 보내졌다는 사실이다. 각국 정부는 이와 같은 인도적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 5월, 태국 정부가 인신매매 타도에 나서자 인신매매 업자들이 사람들을 바다 위에 버려두고 떠나면서 수천 명의 난민과 이주민들이 식량과 물, 치료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로 수 주 동안 해상에 좌초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유엔은 2015년 1월과 6월 사이 최소 37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국제앰네스티는 실제 사망자 수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를 나눈 목격자들은 난민과 이주민을 가득 실은 채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배가 수십 척 더 있었다고 증언했지만, 유엔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상륙한 배는 다섯 척에 불과했다. 수백, 혹은 수천 명은 여전히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로, 바다를 건너던 도중 사망했거나 강제노역 현장으로 보내졌을 가능성이 있다.

돈을 노린 폭행과 살인

다수의 로힝야족 사람들은 선원들이 몸값을 지불하지 못한 사람을 살해하는 모습을 목격한 적 있다고 말했다. 인신매매 업자에게 사살되기도 했고, 바다에 던져져 익사하도록 방치되기도 했다. 식량과 물이 부족해서,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난민들은 아주 큰 배 안에서 수 개월 동안 갇혀 지내며, 인신매매 업자들이 가족에게 연락해 몸값을 요구하면서 심하게 폭행했다고 증언했다. 한 15세 난민 소녀는 선원들이 방글라데시에 있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고, 그녀를 폭행하면서 비명소리를 들려준 후, 몸값으로 미화 1,700달러를 지불하게 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모든 로힝야족 성인 남녀와 어린이들이 본인이 구타를 당한 적이 있거나, 다른 사람들이 심각한 신체적 폭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사람들은 식량을 구걸하거나, 움직이거나, 화장실 사용을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철봉이나 플라스틱 곤봉으로 몇 시간에 걸쳐 구타를 당했으며, 대부분 그로 인해 장기적인 신체적, 정신적 상처가 남았다.

이러한 폭행은 주로 놀랍게도 규칙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15세 로힝야족 소년은 “아침에는 3번, 오후에는 3번, 밤에는 9번을 때렸다”고 말했다.

본국에서의 박해

로힝야족이 이처럼 절박하게 떠나려 하는 것은 미얀마에서 수십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로힝야족에 대한 박해와 차별 때문이다. 미얀마는 사실상 로힝야족의 국적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2012년에도 벌어진 로힝야족에 대한 폭력적인 탄압으로 인해 수만 명이 좁은 수용소에 몰려 절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미얀마 또는 방글라데시의 인신매매 업자에게 납치되었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싼 값에 말레이시아로 가는 안전한 경로를 알려주겠다는 말에 속은 사람들도 있었다. 업자들이 강제노역으로 팔아 넘길 대상을 찾기 위해 흔하게 사용하는 수법이다.

안나 시어 조사관은 “로힝야족이 처한 현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난민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들은 계속해서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려 할 것이다. 미얀마 정부는 즉시 로힝야족에 대한 박해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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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혹한 환경

로힝야족 난민들은 바다를 건너는 동안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환경에 갇혀 지내야 한다. 좁은 배에 지나치게 많은 난민을 태운 탓에 사람들은 극도로 비좁은 공간에서, 때로는 수 개월 동안을 앉은 채로 보낼 수밖에 없다. 인도네시아 아체 만에서 난민 구조 작업을 도왔던 한 지역 주민은 악취가 너무나 심해 구조대가 배에 탈 수 없을 정도였다고 전했다.

식량과 물도 턱없이 부족해, 하루에 배급 받는 식량은 보통 쌀 한 컵에 불과했다. 인도네시아에 상륙한 로힝야족 대부분이 극도로 쇠약한 상태였고, 오랜 시간 비좁은 공간에 앉아 있었던 탓에 걷기가 힘들었으며, 탈수와 영양실조, 기관지염, 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환경

2015년 5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은 난민을 가득 태운 배가 상륙하지 못하도록 돌려보내고, 수만 명의 절박한 난민들이 배에서 내리지 못하게 했다. 이에 대해 국제적인 비난이 잇따르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결국 2016년 5월까지 다른 국가들도 난민을 수용한다는 조건하에 다수의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인도네시아는 아체 지역에 수백여 명의 취약한 난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자원을 투자하고, 지역 시민사회 및 국제기구와 공조해 난민들의 기본생활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2016년 5월 이후에도 난민 거주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확인한 바가 없는 만큼, 장기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남아 있다.

권고사항

안나 시어 조사관은 “인신매매를 타도하기 위한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간의 공조협력 없이는 이 지역에서 가장 취약하고 절박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은 또다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며 “각국 정부는 인신매매업자들이 지난 2015년 5월과 같이 사람의 생명이나 인권을 위험에 빠뜨리지 못하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고, 또한 해상 수색구조작전 시행을 위해 신속히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에게, 또 다른 해상의 인권 재앙이 벌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바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영어전문 보기

Southeast Asia: Persecuted Rohingya refugees from Myanmar suffer horrific abuses at sea

Women, men and children trafficked, held in hellish conditions, beaten or killed for ransom
Fears that hundreds, maybe thousands, more refugees and migrants have perished at sea than first estimated
New “sailing season” crisis looms in Bay of Bengal and Andaman Sea

Rohingya women, men and children attempting to flee persecution in Myanmar by boat earlier this year were killed or severely beaten by human traffickers if their families failed to pay ransoms, and kept in hellish, inhuman conditions, Amnesty International reveals in a new report today.

Deadly journeys: The refugee and trafficking crisis in Southeast Asia is based on interviews with more than 100 Rohingya refugees – mainly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and many of them children – who reached Indonesia after fleeing Myanmar or Bangladesh across the Andaman Sea.

With the monsoon over and a new “sailing season” already underway, thousands more could be taking to boats. Amnesty International is urging regional governments to urgently step up their response to the crisis.

“The daily physical abuse faced by Rohingya who were trapped on boats in the Bay of Bengal and Andaman Sea is almost too horrific to put into words. They had escaped Myanmar, but had only traded one nightmare for another. Even children were not spared these abuses,” said Anna Shea, Refugee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shocking truth is that those we spoke to are the ‘lucky’ ones who made it to shore – countless others perished at sea or were trafficked into forced labour situations. Governments must do more to prevent this human tragedy from recurring.”

The harrowing events that unfolded in May 2015 – triggered by Thailand’s crackdown on human trafficking, and the traffickers’ subsequent abandonment of people at sea – left thousands of refugees and migrants stranded for weeks in desperate need of food, water and medical care.

While the UN estimates that at least 370 people lost their lives between January and June 2015, Amnesty International believes the true figure to be much higher. Eyewitnesses who spoke to Amnesty International saw dozens of large boats full of refugees and migrants in similar circumstances, but only five boats landed in Indonesia and Malaysia according to UN sources. Hundreds – if not thousands – of people remain unaccounted for, and may have died during their journeys or been sold for forced labour.

Deaths and beatings for money

Many Rohingya said that they had seen crew members kill people when their families failed to pay ransoms. Some people were shot by the traffickers on the boats while others were thrown overboard and left to drown. Others died because of lack of food and water or disease.

Refugees described how they were kept for months on very large boats and severely beaten while traffickers contacted their family members, demanding a ransom. One 15-year-old Rohingya girl said the crew called her father in Bangladesh, made him listen to her cries while they beat her, and told him to pay them about USD 1,700.

Virtually every Rohingya woman, man and child said they had either been beaten themselves or seen others suffer serious physical abuse. People were beaten with metal or plastic batons – sometimes for several hours – simply for begging for food, moving or asking to use the toilet. Many have been left with long-term physical or psychological scars from the violence.

Beatings were often carried out in a chillingly routine and systematic way. One 15-year old Rohingya boy said: “In the morning you were hit three times. In the afternoon you were hit three times. At night you were hit nine times.”

Persecuted at home

The Rohingyas’ desperation stems from decades of persecution and discrimination in Myanmar, where they are effectively denied citizenship under national law. Waves of violence against the Rohingya, most recently erupting in 2012, have forced tens of thousands into overcrowded camps where they live in desperate conditions.

Some people said that they had been abducted by traffickers in Myanmar or Bangladesh, whereas others had been promised a safe passage to Malaysia for a nominal fee – a tactic commonly used by traffickers looking to coerce people into forced labour.

“The Rohingya are so desperate that they will continue to risk their lives at sea until the root causes of this crisis are addressed – the Myanmar government must immediately end its persecution of the Rohingya,” said Anna Shea.

Hellish conditions

The Rohingya were kept in inhuman and degrading conditions during their journeys. Boats were severely overcrowded, with people forced to sit in extremely cramped positions, sometimes for months on end. A local man who helped rescue people off the coast of Aceh in Indonesia said that the stench was so bad that rescuers could not board.

Food and water was severely lacking and rations usually consisted of a small cup of rice per day. Many of the Rohingya who reached Indonesia were emaciated, had difficulty walking after being cramped for so long, and suffered from dehydration, malnourishment, bronchitis, and flu.

Conditions in Indonesia

In May 2015, Indonesia, Malaysia and Thailand initially pushed overcrowded vessels back from their shores and prevented thousands of desperate passengers from disembarking. Following international criticism, Indonesia and Malaysia eventually agreed to admit a number of asylum-seekers, on the condition that another country accept them by May 2016.

Indonesia should be recognized for devoting resources to housing hundreds of vulnerable people in its Aceh province, and working to fulfill their basic needs in cooperation with local civil society and international agencies. But there are serious unanswered questions about a long-term solution, as the government has not clarified whether the refugees can stay beyond May 2016.

Recommendations

“Without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s to combat human trafficking, grave human rights abuses will again be perpetrated against some of Southeast Asia’s most vulnerable and desperate people,” said Anna Shea.

“Governments must ensure that initiatives against traffickers do not put people’s lives or human rights at risk, which is what happened in May 2015. They must also act quickly to implement maritime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Amnesty International is urging Southeast Asian states to act now, and not wait for another human rights disaster at sea.


금, 2015/10/2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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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마당]

시리아의 비극, 끝나지 않은 이야기

 

 

“유럽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유럽으로 가길 원하지 않아요. 그냥 전쟁만 멈춰줘요. 그게 전부예요.”

 
- 독일행을 기다리던 시리아 난민 소년 키난 마살메흐- 

 


지난 10/12(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에서는 이야기마당 <시리아의 비극,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개최하였다. 시리아내전의 배경과 현황을 이해하고, 유럽의 난민 대란을 통해 어떻게 시리아 문제를 바라 볼 것인지 난민캠프 이야기와 우리와 함께 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로 마련된 이야기마당에 약 30여명이 참석하였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강원대학교 송영훈 교수는 난민문제는 인도적인 요소가 아닌 정치적인 문제가 강하게 작용하는 사안이라고 이야기하며, 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지원과 재청착에 대한 정치적 결단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국제분쟁 전문기자인 김재명 교수는 시리아내전의 배경과 현황을 이야기하며 시리아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군사적 개입이 아닌 정치적·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최근까지 시리아 난민캠프를 오고가며 구호활동을 하고 있는 헬프시리아 사무국장인 압둘와합은 시리아 난민캠프의 열악한 상황을 공유하며 시리아에 많은 관심을 부탁하였다. 

 

공익법센터 어필 김종철 변호사는 우리나라에 768명의 시리아 난민 중 3명만이 난민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우리 역시 과거에 난민이었고 난민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라며 난민들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시리아 내전을 종식시키는 방법과 난민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실질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질문하였다. 압둘와합은 모든 관심은 행동으로부터 시작되며 행동없는 관심은 관심이 아니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행동해주길 부탁하였다. 

 

3시간 가까이 이어진 이야기마당은 진행되는 내내 열기가 가득했다. 전 유엔난민기구 대표인 사다코 오카다는 "난민은 죄인이 아니다. 난민을 만든 정치와 국가, 정부의 책임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빠른 시일내에 시리아의 비극이 끝나 시리아 난민들이 다시 시리아로 돌아가 일상적인 삶을 되찾기를 희망하며 이야기마당을 마쳤다. 

 

발표1 : 국제 난민 문제의 특징과 경향, 인도적 위기, 정치적 무관심  (송영훈 / 강원대 교수)

 

발표2 : 시리아 내전의 비극과 돌파구 (김재명 / 국제분쟁 전문가, 성공회대 겸임교수)

 

발표3 : 시리아 난민 현황 (압둘 와합 / 헬프시리아 사무국장)

 

발표4 : 국내 시리아 난민의 현황과 그 해결방법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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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1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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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해상 국경수비작전이 관리들의 범죄활동과 뇌물공여, 난민들에 대한 부당대우로 무법지대와 다름없게 되었음을 시사하는 새로운 증거가 국제앰네스티에 의해 공개됐다.

국제앰네스티의 신규 보고서 <’어떻게 해서든지’>는 망명 신청자들과 선원, 인도네시아 경찰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2015년 5월 호주 국경수비대에 근무하는 관리들이 망명 신청자 65명을 싣고 뉴질랜드로 향하던 배의 선원 6명에게 미화 32,000달러를 건네며 인도네시아로 갈 것을 지시했다는 증거를 공개했다. 이 관리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상륙할 지점을 나타낸 지도까지 제공했다.

호주 관리들이 망명 신청자들을 연료가 부족한 다른 선박으로 보내며 생명을 위태롭게 한 사실이 담긴 동영상과, 난민선을 돌려보내거나 입항을 막는 호주의 강경한 대응 방식에 사건 내용이 어느 정도 일치한다는 점이 증인들의 말을 뒷받침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한 7월에도 난민선을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호주 측 관계자들이 선원에게 돈을 건넸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안나 시어(Anna Shea) 국제앰네스티 난민 조사관은 “호주 정부는 밀입국 업자들에게 돈을 줬다는 의혹을 수 개월째 부인하고 있지만, 이번 보고서에 공개된 증거 자료는 매우 다양한 사건을 상세하게 지적하고 있다”며 “호주 관리들이 선원에게 돈을 주면서 구체적으로 할 일을 지시하고 인도네시아에 상륙할 지점까지 알려주는 등, 사실상 밀입국을 알선함으로써 국제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모든 증거가 입증하고 있다. 밀입국은 주로 국가가 아니라 개인과 관련된 범죄지만, 이번에는 정부 관계자들이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지시까지 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두 가지 사건에서 국경수비대와 해군 관계자들 역시 배에 타고 있던 수십 명에게 장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선박에 타도록 강요하면서 이들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 호주는 망명 신청자의 대우에 대해서만큼은 무법지대가 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 5월 사건

당시 이 사건이 언론에 처음 보도된 이후 호주 정부는 밀입국 업자들에게 돈을 준 사실을 계속해서 부인했으며, 국경수비대가 조난된 선박에 대처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구류중인 당시 선박의 선원들과 탑승자들은 모두 8월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선박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며 조난 신호를 보낸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호주 국경지역 관리들이 해당 선박에 처음 접근했던 것은 2015년 5월 17일이었으며, 이후 5월 22일에 다시 접근했다. 임신부와 7세 아이 2명, 갓난아이까지 포함되어 있던 탑승자 대부분은 국경수비대 선박에서 몸을 씻어도 된다는 지시를 듣고 이동했지만, 배에 오르자마자 일주일간 감방에 갇혀야 했다.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은 물론 자기 약조차 먹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이 타고 온 선박의 선원 6명은 호주 관리들로부터 총 32,000달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망명 신청자 최소 1명 이상이 당시 돈이 오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국제앰네스티에 증언했으며, 인도네시아 경찰은 이들을 체포할 당시 선원들에게서 같은 액수의 돈을 발견했다고 확인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성인 망명 신청자 62명과 선원 6명, 인도네시아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항해 중 탑승자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 중요한 기록물 증거 역시 입수할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에게 선원 6명에게서 압수한 현금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 모두 빳빳한 미화 100달러짜리 지폐였다.

5월 31일, 호주 관리들은 선원들과 망명 신청자들을 더 작은 배 2척에 각각 태웠고, 선원들에게는 인도네시아의 로테 섬으로 가라는 지시와 함께 상륙 지점을 표시한 지도를 전달했다. 두 척의 배는 모두 연료가 거의 없는 상태였고, 결국 한 척은 해상에서 연료가 고갈되었다. 겁에 질린 탑승자들은 위험천만하게도 바다 한가운데서 남은 한 척의 배에 옮겨 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 배는 암초에 걸려 인도네시아 지역 주민들에게 구조되었다.

7월 사건

이번 보고서에는 2015년 7월에도 호주 관리가 선원에게 인도네시아로 밀항할 것을 지시하며 돈을 건넸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다. 이 사건은 5월과는 달리 언론에 널리 보도되지 않았으며, 관리들이 선박의 선원에게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의 로테 섬으로 갈 것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탑승자들은 7월 25일 호주 해군과 국경수비대에 가로막혔고, 8월 1일 다른 배로 옮겨 타야 했다고 증언했다. 이 때 선원들은 탑승자들이 처음 보는 가방 두 개를 들고 있었다. 이를 의심한 사람들이 가방을 열라고 위협하자 호주 관리들은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막았다고 한다.

이러한 사건들은 2013년부터 군 주도로 시행된 국경수비작전(OSB)으로 호주가 난민과 망명 신청자를 포함해 배를 이용한 불법 입국을 모두 막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경수비작전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설립하고, 호주 관리들이 범죄 및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호주 정부는 국경수비작전이 “해상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마련된 작전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이 호주 정부의 우려스러운 불법 강경 송환 정책에 대해 기록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인도네시아에서 만난 또 다른 망명 신청자들은 바다에서 강제 송환되는 도중 호주 관리들에게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송환 정책은 난민을 위험에 처한 본국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농르풀망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자, 망명을 신청할 정당한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안나 시어 조사관은 “국경수비작전은 생명을 구하기는커녕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에게 가하는 폭력과도 같은 말이 됐다. 호주 정부는 난민에 대한 호주의 국제법적 의무를 이번에야말로 진지하게 이행해야 한다. 모든 망명 신청자들은 자신의 요청이 공정하게 다뤄질 권리가 있다. 또한 호주는 난민들을 계속해서 강제 송환시키는 대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약자들에 대한 지역적 보호조치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고, 이들이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경로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은 국제적 조직범죄를 예방하고 타파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부록인 육해공상 이주민의 밀입국 금지 의정서는 이주민의 밀입국 알선 행위를 예방, 방지하고 밀입국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호주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과 밀입국금지의정서를 모두 비준했다. 밀입국금지의정서는 이주민의 밀입국을 “직, 간접적으로 금전적 또는 물질적 이익을 얻기 위해 당사국 국적이나 영주권이 없는 사람의 불법 입국을 알선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를 범죄화하는 것이 서명국의 의무라고 명시했다.

밀입국 알선은 국제적인 범죄지만 밀입국 대상인 사람들은 범죄자가 아니며, 국제법상 국가정부는 입국 방식만을 이유로 망명 신청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밀입국금지의정서에 따르면 밀입국알선죄의 성립요건, 즉 범죄에 책임이 있다고 결정되는 조건으로는 범죄의 실행, 미수, 공모, 예비, 교사가 모두 해당된다.

국제앰네스티가 2015년 5월 사건에 관해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5월 24일경 호주 관리들이 선원들에게 밀입국알선죄를 저지르도록 준비했거나 지시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지시를 내리고, 두 척의 배, 연료, 지도, GPS 등의 물품을 지원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로의 밀입국이 가능했다. 선원들은 인도네시아로 밀입국할 때 호주 관리들이 지시한 대로, 인도네시아 국경을 통해 절차에 따라 입국하지 않고 로테 섬의 특정 지점에 상륙하는 방법을 따랐다고 증언했다. 이는 밀입국금지의정서가 규정한 불법 입국에 해당하며, 32,000달러는 선원들이 불법 입국을 알선하고 얻게 되는 금전적 이익이 된다. 2015년 5월 선원들에게 돈을 주고 로테 섬으로 가라고 지시한 호주 관리들 역시 밀입국알선이라는 국제범죄에 공범으로 참여했다고 할 수 있다.

영어전문 보기

Australia: Damning evidence of officials’ involvement in transnational crime uncovered

New evidence gathered by Amnesty International suggests that Australia’s maritime border control operations now resemble a lawless venture with evidence of criminal activity, pay-offs to boat crews and abusive treatment of women, men and children seeking asylum.

Through interviews with asylum-seekers, a boat crew and Indonesian police, a new report – By hook or by crook – exposes evidence that, in May 2015, Australian officials working as part of Operation Sovereign Borders paid six crew who had been taking 65 people seeking asylum to New Zealand USD 32,000 and told them to take the people to Indonesia instead. The Australians also provided maps showing the crew where to land in Indonesia.

Witness testimonies backed by video footage reveal how the intervention by Australian officials endangered the lives of the people seeking asylum by transferring them to different boats that did not have enough fuel, and how the incident fits into a wider pattern of abusive so-called “turnbacks” or “pushbacks” of boats.

The report also raises questions about whether Australian officials paid money to the crew of another boat turned back in July.

“Australia has, for months, denied that it paid for people smuggling, but our report provides detailed evidence pointing to a very different set of events,” said Anna Shea, Refugee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All of the available evidence points to Australian officials having committed a transnational crime by, in effect, directing a people-smuggling operation, paying a boat crew and then instructing them on exactly what to do and where to land in Indonesia. People-smuggling is a crime usually associated with private individuals, not governments – but here we have strong evidence that Australian officials are not just involved, but directing operations.

“In the two incidents documented by Amnesty International, Border Force and Navy officials also put the lives of dozens of people at risk by forcing them onto poorly equipped vessels. When it comes to its treatment of those seeking asylum, Australia is becoming a lawless state.”

May 2015 incident

Since this incident was first reported in the media, Australian government officials have repeatedly denied paying people-smugglers and have claimed the border patrols were responding to a boat in distress at sea.

However, the crew members of the boat – interviewed by Amnesty International in Indonesia in August where they are currently in police custody – as well as the passengers, whom Amnesty International also interviewed, all say the boat was not in trouble and that they never made a distress call.

Australian border control officials initially approached the boat on 17 May 2015, and then again on 22 May. Most of the passengers– including a pregnant woman, two seven-year-olds and an infant – boarded a Border Force vessel after being told they could bathe there. Once aboard they were kept in cells for about a week. Some were denied medical care or access to their own medication.

On the original boat, the six crew claim that Australian officials gave them a total of 32,000 USD. At least one person seeking asylum witnessed the transaction and gave his testimony to Amnesty International. Indonesian police confirmed to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y found this amount of money on the crew when they arrested them on arrival in the country.

Amnesty International’s investigation is based on interviews with the 62 adults seeking asylum, the six crew members and Indonesian officials. The organization has also accessed crucial documentary evidence, including photos and a video taken by the passengers themselves during their journey. Indonesian police also showed an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 the money they confiscated from the six crew – in crisp US 100 dollar bills.

On 31 May Australian officials transferred the crew and people seeking asylum onto two different and smaller boats, and the crew were given instructions to go to Rote Island in Indonesia as well as a map showing landing sites. The two boats had little fuel and one ran out of fuel while at sea. The terrified passengers were forced to do a dangerous mid-sea transfer onto the remaining boat and were eventually rescued by Indonesian locals after hitting a reef.

The July incident

By hook or by crook documents another case of possible payment by Australian officials to a boat crew to smuggle people to Indonesia in July 2015. This case, unlike the May 2015 incident, has not received widespread media coverage. In this case Australian officials again appear to have directed the crew of a boat to take people to Rote Island in Indonesia. Passengers who were on the boat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y were intercepted by the Australian Navy and Border Force on 25 July, and then put onto a new boat on 1 August. By this time the boat crew had two new bags that the passengers had not seen before. When the passengers became suspicious and threatened to open the bags the Australians repeatedly told them not to.

These incidents took place in the context of Australia’s Operation Sovereign Borders (OSB), a military-led border control operation launched in 2013 to stop anyone – including refugees and people seeking asylum – from reaching Australia irregularly by boat.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for a Royal Commission into Operation Sovereign Borders, to investigate and report on allegations of criminal and unlawful acts committed by Australian government officials.

Despite persistent government claims that OSB is designed to “save life at sea,” Amnesty International and many others have documented an alarming pattern of abusive and illegal pushbacks by the Australian authorities.

Other people seeking asylum in Indonesia told Amnesty International how they had been involved in pushbacks at sea by Australian officials, who they said used verbal and physical abuse against those on board boats.

Such turnbacks violate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which says refugees cannot be sent back to countries where they are at risk, and also deny people the right to have their asylum claims assessed.

“Operation Sovereign Borders, far from saving lives, has become synonymous with abuse of some of the world’s most vulnerable people. Australia must once and for all start taking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towards refugees seriously. All people seeking asylum deserve to have their claims fairly dealt with. And instead of continuing with turnbacks Australia must engage in effective dialogue to improve regional protections for vulnerable populations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expand safe and legal routes for people to reach safety,” said Anna Shea.

BACKGROUND

The 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Convention) sets out states’ legal obligations to cooperate to prevent and comba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The Protocol against the Smuggling of Migrants by Land, Sea and Air (Smuggling Protocol), which supplements the Convention, requires states to prevent and combat the smuggling of migrants and protect the rights of smuggled persons. Australia has ratified both the Convention and the Smuggling Protocol. The Smuggling Protocol requires that signatories criminalize the smuggling of migrants, which is defined as “the procurement, in order to obtain, directly or indirectly, a financial or other material benefit, of the illegal entry of a person into a State Party of which the person is not a national or a permanent resident”.

People-smuggling is a transnational crime, though people who are smuggled are not criminals, and international law forbids states from penalizing asylum-seekers solely for the manner of their entry into a country.

Under the Smuggling Protocol, the modes of commission – in other words, the ways in which someone can be found responsible – of a smuggling offence include committing an offence, attempting to commit an offence, participating as an accomplice in an offence, and organizing or directing others to commit an offence.

The evidence collected by Amnesty International about the events of May 2015 indicates that on or about 24 May Australian officials appear to have organized or directed the crew to commit a people-smuggling offence. It was under Australian officials’ instruction and with their material assistance (including two boats, fuel, maps and GPS) that the offence of smuggling people into Indonesia took place. The mode of entry into Indonesia that, according to the crew, the Australian officials directed them to follow – landing at identified points in Rote Island rather than presenting themselves to Indonesian border officials and complying with procedures for entry by boat to Indonesia – amounts to illegal entry within the terms of the Smuggling Protocol. The 32,000 USD constitutes a financial benefit to the crew to procure the illegal entry. The Australian officials who paid the crew and instructed them to land on Rote Island in May 2015 may also have participated as accomplices in the transnational crime of people-smuggling.


금, 2015/10/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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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난민 문제의 특징과 경향: 인도적 위기, 정치적 무관심

 

송영훈 l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터키 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살배기 아일란 쿠르디의 모습은 2015년 가을 국제사회의 난민위기에 대한 무관심에 경종을 울렸다. 북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통해 유러피언 드림을 이루고자 보트에 몸을 싣는 난민들과 말라카 해협을 지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새로운 피난처를 구하고자 하는 미얀마 로힝야족에 대한 소식들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지만 유럽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경을 열지는 못했었다. 아일란의 죽음 이후 독일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난민 수용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그도 잠시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시 국경통제를 강화하였다. 국제사회가 난민들의 인도적 위기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피난처를 구하고자 하는 난민들의 드림은 쉽게 실현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급증하는 난민, 장기화되는 난민위기

 

국제사회의 난민위기를 설명할 때 우리는 흔히 난민(refugees)과 국내피난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 기타 다른 형태의 피난민들을 구분하지 않고 분쟁과 박해, 폭력과 인권유린 등으로 인해 고향과 고국을 떠난 사람들을 모두 난민이라고 한다. 그런데 엄밀히 구분하면 이들은 각각 다른 범주의 강제이주민(forced migrants)이며 그에 따라 그들에 대한 국제적 지원도 달라진다. 우선 난민은 제네바협약의 규정에 따라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이며, 이들은 국제난민협약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과 보호를 받는다. 국내피난민은 고향을 떠났지만 국내의 다른 곳에서 대안적 피난을 구하는 사람인데 이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는 본국 정부의 의지와 능력에 달려 있으나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그리고 국제법과 피난국의 법규에 따라 난민인정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비호신청자(asylum seekers)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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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HCR, Global Trends 2014

 

유엔난민기구(UNHCR)에 의하면 전 세계 강제이주민의 수는 2014년 말 기준 5,950만 명에 이른다. 이들 중 난민은 1,950만 명이며 이들 중 510만 명은 팔레스타인 난민이다. 또한 3,820만 명은 국내피난민이며 180만 명이 비호신청자이다. 이러한 규모를 개별 국가의 인구 규모와 비교하면 세계 24위에 해당한다. 2014년 한 해에만 1,390만 명의 강제이주민이 새롭게 발생했으며, 분쟁과 박해를 피해 집을 떠나 국내 혹은 국외에서 피난을 구하는 강제이주민들이 매일 42,500명에 이르며 이는 4년 전에 비하면 거의 4배에 해당하는 통계이다. 유엔난민기구 안토니오 구테레스 대표가 강조하듯이 난민발생의 규모나 그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부담이 전례 없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난민을 가장 많이 발생시킨 나라는 시리아(390만 명), 아프가니스탄(260만 명), 소말리아(111만 명)이다. 이들 세 나라 출신 난민의 수는 전 세계 난민의 53%에 해당하며 수단과 남수단 출신의 강제이주민까지 합하면 62%에 이른다. 콩고민주공화국, 미얀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이라크, 에리트리아 등도 난민 발생국 상위 10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국가들에서는 모두 내전과 정부의 조직적 폭력 및 박해 등이 수년 동안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이 지역의 분쟁과 박해가 장기화됨으로써 난민을 포함한 강제이주민들이 고향으로 귀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난민들의 인도적 위기는 장기화되고 심각해지고 있다.

 

1980년 이후 난민 발생국 상위 20위 안에 이름을 올렸던 국가들은 모두 50개이다. 이 중 앙골라, 수단, 콩고민주공화국, 부룬디, 소말리아 등을 포함한 12개 국가는 지난 35년 동안 최소 20회 이상 순위에 기록되었다. 최근까지 아프가니스탄이 항상 가장 많은 난민을 발생시킨 국가로 기록되었지만, 2012년부터 3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 대신 시리아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쟁과 분쟁이 이들 국가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난민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종전이 되고 국내불안정이 완화되어도 안전에 대해 위협을 느끼는 난민들이 본국으로 귀환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반면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하고 있는 나라는 터키(160만 명), 파키스탄(150만 명), 레바논(115만 명), 이란(98만 명) 순으로 대부분 시리아 난민의 유입의 영향이 컸다. 에티오피아 다음으로 요르단(65만 명)도 6위를 기록하였다. 상위 세 나라는 전체 난민의 30%를, 상위 10개 국가는 모두 전체 난민의 57%를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은 모두 시리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며, 시리아 난민의 95%가 이들 국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냉전 이후 난민들의 국제적 이동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으며 고국과 인접하고 있는 국가에서 멀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들의 대부분은 난민캠프에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에 의존하면서 생존을 이어가고 있다.

 

선진국들이 난민의 수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을 하고 난민을 일부 수용하면서 인도적 원칙을 준수하는 것처럼 주장하곤 한다. 그런데 전 세계 난민들의 86%는 개발도상국가에 머무르고 있으며, 저개발국가들은 전체 난민의 약 25%를 수용하고 있다. 구매력평가 기준 일인당 국내 총생산(GDP PPP per capita) 1달러 당 난민 수용 부담을 고려하면 상위 30개 국가 모두 개발도상국가가 차지하고 있다. 전체 인구대비 난민 수용 부담을 고려하면 레바논과 요르단이 압도적으로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어 시리아 위기로 인해 난민 수용 부담이 가중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난민 수용 부담이 증대되고 있다고 해서 선진국들이 난민 수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유럽 국가들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들은 냉전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난민들을 자국으로 재정착시켰으며, 난민 발생국가의 전쟁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데 냉전 종식 후 난민의 정치적 가치가 감소하고, 1990년대 중반 유럽에서 난민위기가 발생하면서 이들은 다른 지역의 난민들을 유럽과 미국으로 정착시키기보다는 발생국 주변에 난민캠프를 설치하고 그 곳에 머무르도록 하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더욱이 유럽의 난민위기를 우선적으로 다루면서 아프리카를 비롯한 다른 지역의 난민위기 해결을 위한 재정지원도 축소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2000년대 이후 계속 심화되고 있다.

 

난민문제의 본질적 해결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25,000명 이상의 난민들이 한 곳에서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는 장기화된 난민 상황(protracted refugee situations)이 확산되고 있다. 본국의 불안정 요인이 해소되지 않고, 국제사회의 지원이 감소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처한 난민들은 스스로 생존을 모색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케냐의 다다브 난민캠프에 거주하는 소말리아 난민들은 스스로 캠프 안과 밖에서 경제활동을 해야만 한다. 캠프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은 소말리아에 가 본 적도 없고 소말리아 정치에 대한 관심도 적다. 그들은 케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런데 케냐 정부는 소말리아 내전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말리아 난민들이 케냐 내에서 발생하는 테러를 감행하는 알샤바브 단체를 지원한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 20년 이상씩 국경을 떠나 캠프에서 생활을 한 이들이 본국에서 경쟁력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 따라서 난민위기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근본적인 난민문제의 해결이 더욱 어렵게 된다.

 

난민위기: 안보와 주권, 그리고 정치의 문제

 

전쟁의 역사만큼이나 난민의 발생과 국제사회의 인도적 활동의 역사도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난민위기는 해결되기 어려운가?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제네바협약 체결과 1967년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 채택 이후에도 국제사회의 난민위기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의 보완은 꾸준히 이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은 계속하여 증가하고, 국내피난민의 수는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처한 인도적 위기는 난민들의 그것과 다름이 없지만 국제사회의 체계적 지원과 보호활동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난민과 관련된 문제들을 지나치게 법적, 인도적 차원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시각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난민과 관련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난민’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구조적이고 정치적인 요소에 대한 이해를 겸해야 한다. 즉 난민들을 법적인 보호의 대상으로만 이해하기보다 그들로 인해 파생되는 정치적 현상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난민과 난민위기가 개념적으로 가지는 정치적 속성은 난민지위 부여과정에서의 개인중심, 난민의 발생과 수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제규범과 주권과의 갈등, 난민의 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보위기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 세 가지 속성으로 인해 난민문제의 인도적 위기를 정치적으로 안보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반복하여 나타난다.

 

첫째, 난민지위는 개인을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받기 원하지 않는 ‘개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난민지위의 인정은 집단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이뤄지는 것이다. 즉 시리아 국민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서 난민지위를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가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국적’(nationality)이라는 해석 때문에 최근의 상황을 고려하여 시리아 국적을 가진 사람은 자동적으로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아야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난민 정의의 원인에 포함된 국적은 오히려 민족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으로, 시리아인들이 국가들 떠났어도 그들이 경제적 이주를 선택한 것인지, 박해를 피해서 떠나 온 것인지 수용국 정부가 따지게 된다. 물론 이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고 어렵지만 난민지위가 개인별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국가에서는 쟁점이 되는 사안이다.

 

둘째, 난민지위의 인정은 수용국가 정부와 발생국가 정부의 주권 및 정통성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난민문제는 국가 간 관계의 영향을 받는다. 우선 정부는 자국 시민에 대한 일차적 보호책임이 있다. 따라서 난민지위의 인정은 발생국 정부가 시민보호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어서 두 나라 간 외교적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시리아 내전사태와 같이 국제적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주변 국가들이 시리아와의 외교적 고려에 앞서 난민을 잠정적으로 수용한다. 그런데 중국은 미얀마 정부와의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중국 내 미얀마 난민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지만 미얀마 정부와의 관계가 개선되었을 때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미얀마 난민들의 일시적 체류를 허가한다. 또한 난민지위의 인정은 국제사회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의 정부는 국제적 기준에 맞는 절차에 의해 난민을 수용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결정은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주권과 관련된 사항이 되는 것이다. 9월 22-23일 유엔난민 특별회의에서도 글로벌 쿼터제와 시리아 내 안전지대 설치 등 난상토론은 있어도 유엔과 국제사회가 유럽국가에게 난민수용을 강제하지 못한다.

 

셋째, 난민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결정은 국가마다 안보의 문제를 고려하기 때문에 달리 나타난다. 각국 정부는 대규모 난민의 유입을 국가안보의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한다. 현재 유럽 국가들도 중동으로부터 유입되는 난민 행렬 속에 이슬람국가(IS) 대원이 포함되어 있을 것을 우려한다. 또한 대규모 난민의 유입은 정주민들과의 제한된 자원과 일자리 확보를 위한 경쟁을 유발하기도 하며, 정부 재정의 급속한 악화로 이어져 국내적으로 정치적 불안정이 확산될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소규모의 난민의 유입에 대해서 국가들은 포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으나 하루에 15,000명이 넘는 난민이 계속 유입된다면 아무리 포용적인 독일 메르켈 정부라고 하더라도 국경에서 IS 대원의 적발을 위한 수사를 하는 등 난민문제를 안보 관점에서 다루게 된다.

 

난민의 문제가 안보와 주권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있다고 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책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국제사회의 난민문제에 대한 인식은 인간의 존엄성을 누구나 동등하게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도덕적인 차원에서 난민들의 문제는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해결해야할 일인 것이다. 그런데 난민의 이동이 안보와 주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특징이 국제정치 현실에서 지니는 함의는 인도적 위기의 해결은 정치적 의지가 수반되어야만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독일 정부가 9월 초 유럽연합 내에서의 ‘망명쇼핑’을 방지하기 위해 최초 입국 국가에서 난민신청을 하도록 한 더블린 조약의 유예까지 선언하면서 시리안 난민 수용에 나섰지만, 그로부터 한 달 후 독일정부는 난민에 대한 현금지원 삭감, 난민신청 결격자 신속 귀국 조치 등 난민규제 강화를 추지하게 된 것도 이와 같은 난민위기의 속성을 반영한다. 정부의 인도적 원칙과 그에 따른 정책도 국내 정치적 반발이 거세진다면 국익과 안보의 차원에서 난민정책을 바꾸게 되는 것이다.

 

정치적 의지 없이 인도적 위기의 해결도 없다!

 

난민의 대모라는 칭호와 더불어 탈냉전 후 난민보호활동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를 받는 전 유엔난민기구 대표 사다코 오가타는 “난민은 죄인이 아니다. 난민을 만든 정치와 국가,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하였다. 그녀는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소용돌이의 국제정치 속에서 방탄조끼만 입고 내전과 분쟁의 현장을 찾아 난민 구호에 앞장섰다. 그런 그녀가 10년의 재임기간의 교훈으로 난민에 대한 지원과 보호활동은 인도적 규범과 동인에 의해서 이뤄지지만 난민위기의 본질적 해결은 지도자들의 정치적 의지(political will) 없이 이룰 수 없는 꿈임을 강조하였다.

 

난민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는 두 가지 차원에서 필요하다. 첫째는 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지원과 이들의 재정착에 대해 정치적 결단이 요구된다. 시리아 난민위기가 국제적 수준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유럽으로의 정착을 희망하는 피난민들이 최소한 난민지위 인정을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개별 국가에 수용하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동시에 시리아 난민캠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규모도 늘릴 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난민발생을 야기하는 근본원인의 해소에 국제사회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 그리고 IS까지 개입된 분쟁을 해결하지 않고서 시리아 난민위기의 근본적 해결은 불가하다. 최근 IS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 속에서 시리아 내전은 오히려 미국과 러시아의 역내 주도권 경쟁으로 더욱 국제화되고 정치적으로 복잡해지고 있다. 이 문제는 인도적 책무로만은 해결될 수 없는 지극히 정치적인 해결이 요구되는 것이다.

 

난민의 인간존엄성을 존중하고 이들의 인간안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인도적 노력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현실은 문제해결을 위한 정치적 의지의 부재 속에 오히려 난민위기의 악화를 유발하고 있다. 아일란의 죽음이 국제사회의 인도적 책무를 자극하였듯이 이 기회가 각국 지도자들의 정치적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월, 2015/11/0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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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최혜지ㅣ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난민의 소수성에 시비한 다수의 무시는 잔인한 폭력이다. 배제된 적극성을 방패로 존재하는 자의 시간과 공간을 비현재화 하는 폭력이 정당화 될 수 없다” 

 

‘존재자체가 역모’라는 영화 속 대사처럼 존재자체가 문제라는 인식에서 난민은 존재에 대한 인정조차 거부되었다. 때문에 문화다양성의 가시성이 재촉한 다문화의 기류 속에도 난민은 쟁점의 표면으로 부상하지 못했다. 그렇게 줄 곧 우리 사회는 난민의 존재를 외면해 왔다.    

 

2014년 한해 전쟁이 야기한 난민은 5,590만 명에 이른다. 시리아에서만 4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누군가는 지중해를 건넜고 누군가는 대한민국을 향했다. 2015년 5월까지 우리 정부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건수는 이미 11,172건에 이른다. 우리라는 인지적 공간 내에 존재한 바 없는 난민이 이미 우리의 경계 내에 터했음이다.

 

이 중 496명이 난민으로 인정되었다. 5%를 넘지 못하는 인정률이다. 올 한해 1,633명의  신청자 중 1.2%만이 난민지위를 인정받았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가입국의 평균 인정률은 38%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정상범주에서 벗어나 있음을 의미한다. 국민인구수 대비 난민인정자 비율은 0.0005명에 불과하다. OECD 평균 0.2명과 견주기도 민망한 수치이다. 난민을 가장한 불손한 의도에 기만당하지 않겠다는 강박이 기승한 결과이다.

 

쉽게 허락되지 않는 이름 ‘난민’은 절박에 기댄 비참의 인내를 요구한다. 난민으로 인정되기까지 생존은 최저생계비를 밑도는 옹색한 지원에 의존해야 한다1) 그나마 6개월의 지원을 끝으로 생존은 각자의 몫으로 남겨진다. 이곳에서 난민은 생존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전쟁을 강요받는다. 난민의 뿌리 되기를 거부하는 우리 정부의 비겁한 자기표현이다.

 

이산은 우리의 역사적 현실이다. 피난민은 과거의 우리이며 여전히 우리 정체성의 일부이다. 연유와 형태는 제각각이나 이동은 현대인이 삶을 운영하는 방식이고 동력이다. 이산과 난민은 이동의 결과이다. 나고, 자라고, 늙어갈 공간이 서로 다른 이동의 시대에 난민을 대하는 우리 정부의 자세는 좀 더 ‘떳떳’해야 한다.

 

1) 난민신청자는 4인 가족의 경우 월 1,105,600원의 생계비를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670,000의 66%에 불과한 금액이다.

월, 2015/11/0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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