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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무너져야 마땅한 ‘욕망의 피라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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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무너져야 마땅한 ‘욕망의 피라미드’

익명 (미확인) | 금, 2017/09/08- 11:23

무너져야 마땅한 ‘욕망의 피라미드’

‘사법 관료화’ 법원 개혁 화두로…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축소ㆍ법관 근무평정제도 개선 절실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올해 초,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고위층의 눈에 거슬리는 이들의 명단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이 터졌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세력이 법원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법원 내부, 그것도 대법원장 이하 사법부 고위층 자체라는 뜻이 된다.

 

의혹의 진상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다. 배후로 의심되는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진상 규명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양 대법원장은 전국의 법관 대표들이 모여 ‘추가 조사를 실시하자’고 요청한 것조차 석 달째 묵살하고 있다.

‘제왕적 대법원장’으로 불릴 만큼 많은 권한을 지닌 대법원장이 휘하의 법원행정처를 통해 법관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그로 인해 법관들이 상사의 눈치를 보고 지휘체계에 복종하는 공무원을 닮아간다. 이를 지칭하는 ‘사법 관료화’가 법원 개혁의 화두가 되었다.

 

일사불란한 공무원 조직처럼

 

법관 인사제도 등을 바꿔 사법 관료화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은 10년 전에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처럼 사회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었다. 2011년 취임한 양승태 대법원장 직전인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도 사법 관료화 문제가 없지는 않았다. 당시 법관 근무평정 때문에 판사들이 법원행정처나 평정 권한을 가진 법원장 등을 의식했다. 그렇지만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을 중시했다. 당시엔 나름 대법관 구성도 다양해 대법원 자체가 여러 견해가 갑론을박하는 곳이었다. 그 덕에 사법부 분위기는 일사불란한 공무원 조직과는 여러모로 달랐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들어서며 이런 법원의 분위기는 확 달라졌다. 제도 면에서 이전과 큰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행정권을 쥔 대법원장의 생각과 태도가 확연히 달라지자 사법 관료화가 심각해졌다.


지난 3월 전체 법관 3천여 명 중 502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이를 잘 보여준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김영훈 판사가 실시한 설문에 응한 법관 가운데 88%가 ‘대법원장과 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의 정책에 반대하면 보직이나 근무평정, 사무분담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국민은 법관들이 사장이나 상사의 눈치를 보는 일반 직장인처럼 대법원장이나 법원장의 눈치를 보며 판결할 것을 기대한 적이 없다.

 

법원도 일반 직장처럼 승진 시스템과 피라미드 구조로 운영된다. 지방법원 합의부 배석판사→지방법원 단독판사/고등법원 합의부 배석판사→지방법원 부장판사→고등법원 (합의부) 부장판사→법원장. 이 순서는 승진을 의미하고, 공무원에 비유하면 직급의 위계서열을 뜻한다. 특히 고법 부장판사는 자리 수가 적고 법원장직은 더 적다. 피라미드 구조의 윗부분이다. 대법관이나 법원장이 되려면 고법 부장판사까지는 일단 올라가야 한다. 고법 부장이 아닌데 법원장이 되거나 대법관이 되는 경우는 없다. 박시환 전 대법관처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법 부장판사가 되길 기원하는 지법 부장판사들은 인사권을 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의중을 평소보다 더 살핀다는 게 사법부 내 정설이다.

 

그래서 그동안 고법 부장판사 제도를 없애고, 지법 판사 인사와 고법 판사 인사를 구분하자는 개혁 방안이 나왔다. 법관 인사를 법원 심급별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지법 판사들은 지법에서만, 고법 판사는 고법에서만 근무하게끔 하여 피라미드 승진 구조를 끊어내자는 주장이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하기 전인 2010년 법관인사규칙 제10조 제정을 통해 이원화 방안이 도입됐다. 이후 6년 넘게 이원화 방안은 아직 정착되지 못했다. 법관 인사 이원화 이전의 인사 방식대로 고법 판사가 지법 부장판사로 발령되고, 지법 단독판사가 고법 배석판사로 보임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고법 판사가 된 72명 중에서도 44명은 과거 방식대로 된 이들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원화 방안을 더 추진할 의지가 없고 폐기할 것이라는 의심까지 받았다. 법관들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승진을 생각하는 것을 끊어내야 한다. 그러려면 법관 인사 이원화는 흔들림 없이 시행돼야 한다.

 

법원행정처의 탈법관화 필요하다


그와 함께 법원장 선임 방식도 바꾸어야 한다. 다른 법관들처럼 법원장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그래서 법원장이 되려면 대법원장과 사이가 틀어져서는 안 된다. 법관들이 대법원장을 의식하게끔 만드는 구조다. 그래서 법원장 자리를 승진의 한 단계로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정 수준의 경험을 가진 법관들 중에서 순번제로 맡거나 각 법원의 법관들이 호선하면 된다.

 

법원은 재판을 하는 곳이다. 하지만 법원을 운영하려면 재판 말고 행정 업무가 꼭 필요하다. 법관의 임용이나 전보 발령 등 인사 업무, 재판 관련 제도 정비, 법관의 비위나 진정 사건의 조사 같은 법관 윤리 업무 등 재판 본연의 일과는 별개인 행정 업무가 있다. 보통 사람들이 법관을 떠올릴 때 그들의 일로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다. 법관들 중에는 이런 일에 오랫동안 몸담는 이가 적지 않다.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법관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법관인가, 행정공무원인가?

 

행정 업무는 개개인의 독립과 양심, 자유로운 토론 등 법관에게 필요한 자질들이 필요한 업무가 아니라 일사불란한 집행이 필요한 영역이다. 일반 공무원들이 부서장의 지휘를 받듯이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법관들도 각 부서의 위계구조에 따라 상급자의 지휘를 받는다. 법원행정처의 심의관은 실장의 지휘를, 실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휘를, 이들 모두는 법원행정처장의 지휘를 따라야 한다. 이들 모두는 종국적으로 법관 인사권을 쥔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법관 블랙리스트도 그런 지휘체계에 따라 만들고 관리돼온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에는 입법과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들과 접촉해야 하는 사람도 있다. 예산을 따내야 하고 입법 통과나 저지를 위해 정치인과 접촉해야 하고 그들과 친해져야 한다. 그 과정에서 로비스트가 되어야 한다.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추진되듯이 법원행정처의 탈법관화도 필요하다.

 

법원행정처를 탈법관화한다고 해서 끝은 아니다.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독점하고 법원행정처를 통해 전국 법원과 법관들을 통제하는 구조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법관회의를 활성화하자는 방안이 제기된 적이 있다. 지금 대법관회의는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마련한 안건을 추인하는 데 불과하다.


결행되지 못한 참여정부 시절 개혁안

 

그러나 대법관회의가 실질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설령 활성화되더라도 그 정도로 사법행정권 집중의 폐해를 해소하기 충분치 않다. 그래서 전국법관회의를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를 대신하는 사법행정 의사결정기구로 만들자는 방안이 나왔다. 법관들의 인사 업무 역시 전국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재판 제도 가운데 국회에서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대법원 규칙 등은 전국법관회의에서 결정하게 하자는 것이다. 대법관회의의 활성화보다 사법부 내부의 민주화를 더 증진하는 안이다. 참여정부에서도 두 방안이 개혁 방안으로 검토됐다고 한다. 하지만 어느 하나도 결행되지 못했다.

 

사법평의회 또는 사법행정위원회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있다. 헌법을 개정해서 국회 등이 지명하는 이들로 구성된 기관이 대법원장이 가진 사법행정권을 행사하게 하자는 것이다. 몇몇 유럽 국가에서 시행되는 방식이다. 사법부 내 민주화를 뛰어넘는 사법 민주화를 지향하는 안이다. 하지만 재판에 대한 외부의 간섭 통로로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반론에 부딪히고 있다.

 

법관들의 근무 성적을 매기는 근무평정제도 역시 사법 관료화를 부추긴다. 2012년 2월 이명박 대통령 시절 서기호 판사가 근무평정제도에 의해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한 사례가 있다. 대통령에 비판적인 메시지를 남긴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던 법원장 등 고위층이 근무평정제도에서 최하 등급을 매겨 법관 신분을 박탈한 사건이었다.

 

근무평정제도는 다른 문제도 일으킨다. 사건의 파기율이나 상소율 같은 지나친 통계 위주의 평가 요소 때문에 법관들을 바짝 긴장하게 만든다. 그래서 법관들이 상급심에서 파기될 수 있는 새로운 논리를 만들거나 판례를 제시하는 데 소극적이 된다. 상소율뿐 아니라 화해 조정률이 높으면 그 또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보니, 법관들이 억지로 화해 조정을 강요하는 일도 벌어졌다. 근무평정제도도 손봐야 한다.

 

김명수 후보자 지명의 의미

 

법과 원칙을 지키며 소신 있는 행동과 판결을 한 이들이 대법관이나 대법원장 같은 법관으로서 최고의 영예가 될 만한 자리에 임명되게끔 하는 것도 사법 관료화를 막는 상징적이면서 강력한 조치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에 지명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선택이다. 과거 이용훈 대법원장이 박시환, 전수안, 이홍훈, 김지형 같은 이들을 대법관으로 제청한 것만큼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일선 법관들에게 인권과 소신, 약자 보호와 다양성 존중이 사법부의 사명임을 이미 강력하게 보여주었다.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사법 관료화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언제까지 대법관 제청을 대법원장 개인의 의지에만 맡겨둬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다행히 참여정부 시절 대법관후보제청자문위원회 제도가 도입됐고, 지금은 후보추천위원회로 바뀌어 운영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 운영에선 대법원장의 의중을 별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관들에 의한 선출이나 국회의 대법관 지명 등의 방법도 거론된다. 그렇게까지 파격적이지는 않더라도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검토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제시 못하게 하는 등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바꿔줄 것으로 기대하는 일 가운데 하나다.

 

* 이 글은 <한겨레21> 1178호에 수록된 글입니다. [원문보러가기]

* 이 글은 참여연대-한겨레21 <양승태 대법원 평가와 차기 대법원 과제 모색 좌담회 : 우리는 어떤 대법원장을 기대하는가> 공동기획 중 하나로 마련되었습니다. [보러가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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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만으로 살 수 있을까?

주거급여 지원액, 최저주거면적 임대료의 절반에 불과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8년1월9일 <주거취약계층 1·2인 가구 보호하지 못하는 주거급여>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빈곤 문제에 대응했던 시민사회가 노력한 끝에,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는 큰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현행 주거급여는 정부 스스로 ‘낮은 지원수준으로 욕구별 충분한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힐 정도로, 주거취약계층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생계급여, 의료급여와 통합되어 있다가, 2015년 7월 ‘맞춤형 개별급여’로의 개편에 따라 기존 급여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춤형 개별급여로의 맞춰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의 보장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 43%까지 확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주거급여의 대상자가 97만 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주거급여의 수급가구는 81만 가구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방안 외에는 의미있는 개선 방안이 없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지출하는 월평균 임차료는 2016년 기준 20.2만원인데, 월평균 주거급여액은 14.1만원으로 실제 임차료의 69.5%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주거비 부담이 가장 높은 1급지(서울)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임차가구의 33%가 최저주거면적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이 생존을 위협받는 환경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토교통부는 가뜩이나 낮은 주거급여액을 삭감하거나 기준임대료를 감소시키는 장치를 운용합니다. 이 때문에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임차가구 중 월 평균 급여액이 5만 원 이하인 가구가 전체의 13.8%를 차지하며, 3만원 이하가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1·2인 가구의 최저주거면적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단독다가구, 아파트, 연립다세대)의 평균 임대료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에 따른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와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급지(서울)의 기준임대료는 1·2인 가구의 최저주거면적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역별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1급지의 기준임대료를 산정값의 80%만을 반영하는 제도, 기준임대료를 3인가구 중심으로 산정하는 제도 등이 현실을 심각하게 외면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표] 2017년 전월세 실거래가와 2018년 기준임대료 비교

 (단위: 만 원 / 월)

기준시점

사용면적

지역

보증금

월세

환산월세

기준임대료

2017년

1인가구

최저주거면적

(13~15㎡)

1급지

1,628.9

37.6

43.0

21.3

2급지

1,049.0

30.3

33.8

18.7

3급지

1,376.5

27.9

32.4

15.3

4급지

759.4

24.4

26.9

14.0

2인가구 최저주거면적

(24~28㎡)

1급지

2,603.0

40.5

49.2

24.5

2급지

1,261.7

30.4

34.6

21.0

3급지

1,471.1

26.6

31.5

16.6

4급지

944.7

25.7

28.8

15.2

자료: 국토교통부, 2017,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中 월세자료만 추출

주: 사용면적은 최저주거면적의 ±10% 적용, 전월세전환율 4% 적용(국토연구원 기준)

국가는 <주거기본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현재 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취약계층의 규모조차도 파악하지 못한 데다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마저 원활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다면, 주거급여의 역할은 더욱 절실합니다. 주거급여가 주거취약계층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의 기준임대료를 최소한 지역별 최저주거면적 주택 수준으로 상향해야 하고, ▲급여의 보장 수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주거급여법>에 규정해야 하며, ▲3인가구 중심의 기준임대료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하고, ▲급여를 삭감하거나 기준임대료를 감소시키는 여러 장치를 폐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발돋움으로 삼아, 생존권을 위협받는 주거취약계층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주거급여의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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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1/0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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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열네 살 '웨살'을 죽였는가

고향에 돌아가리라, 가자 주민들의 '대귀환 행진'

 

뎡야핑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활동가

 

지난 3월 30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은 난민의 귀환권을 요구하며 국경을 향해 7주간의 '대귀환 행진'을 시작했다. 30년 만에 최대 규모로 진행된 비폭력 시위였다. 행진 본부는 이스라엘이 국경을 따라 가자지구 안쪽에 설정한 '완충 지대'에 텐트촌을 설치하고 각 텐트에 70년 전 이들이 쫓겨난 마을의 이름을 붙였다. 많은 이들이 가족 단위로 행진에 참여했다. 열네 살 소녀 '웨살 셰이크 칼릴'도 동생 모하메드와 함께 왔다. 가자지구 주민의 70%가 그렇듯 웨살 역시 난민이었다. 선조들의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던 웨살은 그러나, 이스라엘군이 쏜 실탄에 머리를 맞고 어디로도 돌아갈 수 없는 몸이 됐다.

 

행진 본부는 돌도 던지지 않고 타이어도 태우지 않겠다며 철저한 비폭력을 공언했지만 이스라엘군은 곧바로 저격병 100명을 배치해 시위를 진압할 것이라 밝혔다. 비무장 시위대에 대한 예고된 살인이었다. 첫날부터 이스라엘군이 비무장 시위대를 살해하자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이 쏟아졌다. 이스라엘 출신 배우 나탈리 포트만이 예외적으로 이스라엘을 비난하며 '유대인 노벨상'으로 불리는 제네시스상의 수상을 거부하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시위대 학살은 예정된 시위의 마지막 날 하루 전인 5월 14일 정점에 달해 62명이 살해되고 30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웨살도 이 날 살해당했다. 같은 시각 불과 80킬로미터 떨어진 예루살렘에서는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의 이전 개관식이 열렸다.

 

행진 첫날부터 사상자가 생기자 중무장한 군인을 향해 돌을 던지고, 타이어를 불태워 저격병으로부터 몸을 감추는 평상시의 시위가 재현됐다. 그러나 돌은 국경에 가닿지 못한 채 완충 지대에 떨어졌고 학살의 마지막 순간까지 시위대 누구도 무장하지 않았다.

 

누가 웨살을 죽였는가? 피해자 비난하기

 

이스라엘은 '무장단체 하마스'가 행진을 주관했고 국경에 폭탄도 설치했다며 비무장 시위대에 대한 발포가 정당하다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하마스는 2006년 선거를 통해 집권한 정치정당이지만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전쟁범죄를 정당화할 때 쓰는 만능 키워드가 된지 오래다. 여느 집권세력과 마찬가지로 하마스도 부패와 반대세력 탄압 등의 문제가 있지만, 이스라엘의 정당보다 더할 것도 없다. 팔레스타인은 영국 위임통치 시절부터 계속된 비폭력 저항운동의 전통을 자랑하지만, 이스라엘의 군사점령 후엔 무장투쟁이 부상했다. 하마스가 무장단체라고 비난받는 것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팔레스타인 민중의 무장을 철저히 금지했는데도 무장조직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해방과 독립을 논하는 정치세력 중 공식적으로 무장조직을 해체한 세력은 이스라엘에 협조적인 '파타' 하나뿐이며, 파타조차 비공식적으로는 여전히 무장조직을 유지하고 있다. 하마스든 파타든 무장 수준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군사원조를 받은 국가 이스라엘에 비할 바가 아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은 중동 유일의 핵무기 보유 국가다.

 

이스라엘은 하스바라(프로파간다)를 통해 시위대를 테러리스트라 부르고, 무장단체가 주최한 시위에 나온 민간인이 잘못한 거라며 여론을 호도한다. 특히 최루탄에 질식해 숨진 8개월 아기 레일라의 소식이 알려지자 아기를 시위에 데려간 부모를 질타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무장투쟁 노선을 비판하든 말든 이번 행진은 하마스가 조직한 게 아니다. 팔레스타인의 풀뿌리 운동 전통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자 여타 정당들과 마찬가지로 하마스도 참여했을 뿐이다. 시위 중 살해당한 하마스 대원 전원 역시 비무장 상태였다. 민간인 학살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여느 때처럼 하마스를 탓하고 있지만 애초에 이스라엘은 자의적으로 설정한 '완충 지대'에 발을 들이면 농민일지라도 실탄을 발포해 왔다.

 

7주간 살해당한 시위대 112명 중 웨살과 같은 미성년자가 13명, 'PRESS' 표식을 단 기자가 2명이다. 부상자 1만3190명 중 절반 이상이 실탄 혹은 고무코팅 총알에 맞았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리에 총을 맞은 32명의 다리가 잘렸다. 이 중엔 다음 경기 때 우승을 노리던 자전거 선수가 있다. 축구 선수의 꿈을 키우던 어린이가 있다. 숫자로 환원되지 않는 무수한 꿈이 짓밟히고 스러졌다.

 

뿐만 아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 때 폭격으로 다리를 잃은 사람들도 행진에 참여했다가 목숨을 빼앗겼다. 지난 10년 동안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3차례 대규모로 침공해 민간인 수천 명을 학살했다. 이번 비무장 시위대 학살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또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육·해·공을 봉쇄해 주민들의 발을 묶고 11년째 고사시키고 있다. 생필품은 물론 의료 물품 반입도 극히 제한돼 가자지구의 병원은 만성적 물자·설비·인력 부족에 시달린다. 이번에도 응급차가 부족해 사상자를 안은 채 달려가는 시위대의 사진이 SNS를 통해 무수히 타전됐다. 미국의 한 외과의사는 미국 최고시설의 병원조차 실탄에 치명상을 입은 환자 2000명을 감당할 수 없다며 가자지구의 상황을 인도주의적·의료적 대재앙이라 불렀다.

 

학살을 책임질 유일한 방법 - 군사점령의 완전한 종식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와 살인진압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동예루살렘·서안지구 즉 팔레스타인을 군사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또 현 상황은 반세기 넘은 군사점령에 앞서 팔레스타인 원주민을 난민으로 몰아넣은 70년 전 이스라엘 건국에서 유래한다. 이스라엘은 건국을 전후한 일 년간 팔레스타인 마을 530개를 파괴하고 원주민 1만5000명을 학살했으며 인구 절반을 추방해 80만 명을 난민으로 내몰았다. 그리고 이 난민의 귀환을 70년간 철저히 금지했다.

 

이스라엘의 학살이 지속되는 동안은 국제사회의 규탄이 이어지지만, 멈추고 나면 그걸로 끝이다. UN은 이전의 학살에서처럼 진상규명 조사단을 파견해 이스라엘이 전쟁범죄를 자행했다는 보고서를 내겠지만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등 보고서 결과에 따른 구체적 집행은 없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다시 다음 학살을 준비할 것이다.

 

웨살은 수업시간 중 공책에 낙서하길 좋아했다.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 약한 과목은 읽기, 장래희망은 선생님이었다. 행진 참여를 말렸던 웨살의 이모는 "웨살이 죽은 지금 나도 준비가 됐다. 나 역시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고 말한다. 가족을 잃은 이들은 유지를 이어 시위에 나가고, 국제사회는 이들이 살해되는 걸 다시 목도할 것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 군사점령을 중단하긴 커녕 강화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화, 2018/05/2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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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공수처법 발의했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공수처 도입 나서라

2012년, 이재오 의원 대표발의에 김성태 원내대표 동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이 지난 11월 21일부터는 법사위 논의조차 보이콧한 가운데, 12일 신임 원내대표로 김성태 의원이 선출되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012년, 이재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함께 발의한 13명 중 1명이다. 5년 전 공수처법 발의했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공수처 도입에 즉각 나서야 한다. 

 

이 법안은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관 및 검사 등의 범죄에 대해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하는 공수처를 설치하고, 공수처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공수처장은 처장 추천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되, 공수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세부사항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현재 국회에 제출된 참여연대의 청원안이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공동발의안과 같은 취지로 대통령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고위공직자 대상 범죄 수사 및 기소기관을 두는 점은 동일하다.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는 만큼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책임있는 국회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법안 발의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에 동의하여 법안을 발의한 만큼, 공수처 보이콧을 중단하고 자유한국당의 책임있는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 

 
월, 2017/12/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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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국방개혁 2.0 수정

과제2.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과제3.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4.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엄격한 심사

과제5.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제정 반대

과제6. ODA로 건설한 라오스 댐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과제5.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제정 반대 

 

1) 현황과 문제점

  • 해외 파병은 헌법상 군의 의무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를 넘어서는 예외적인 사안이며, 국내·외적으로 어떤 의도치 않은 파급 효과를 일으킬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함. 그러나 1965년 베트남 전쟁 파병 이래로 한국군의 해외 파병은 그렇지 못했음. 국제분쟁에 대해 외교적 예방보다는 군사적 개입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유지해온 결과, 파병이 늘어나고 있음.
  • 중동을 재앙으로 몰아넣은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다국적군 파병, 원전 수주 대가라는 상업적 목적으로 비분쟁지역에 군대를 보낸 아랍에미리트(UAE) 파병, 소말리아 해역에서 미5함대가 이끄는 연합해군사령부에 속해 일본 자위대와도 함께 활동하고 있는 소말리아 파병, 군대보다는 민간전문구호인력이 필요한 재난지역 파병 등임.
  • 대표적으로, UAE 파병은 2011년 이래 8년째, 소말리아 파병은 2009년 이래 10년째 지속되고 있음. 국회 동의 절차는 매년 요식행위가 되어버렸으며, 해외 파병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평가 체계는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음. 올해 초, 이명박 정부가 국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은 채 UAE와 군사동맹에 준하는 비밀 군사협정을 맺은 사실이 드러났지만,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
  • 19대 국회에 발의되었던「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은 결국 폐기되었으나 20대 국회에 거의 동일한 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임. 해당 법안은 다국적군 파병, 비분쟁지역 파병, 재난구호에의 군대 투입 등 파병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각종 위헌적인 파병을 정당화하는 법안으로 제정해서는 안 됨.
  • 한편 2010년 제정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PKO법)은 해외 파병에 대한 국회의 사전 동의권을 훼손하고, 행정부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해 해외 파병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어렵게 하는 위헌적인 법률임. PKO법 제6조는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병력 규모 1천 명 범위(사실상 모든 파병)에서 평화유지활동에 국군부대를 파견하기 위해 파견지 선정, 파견부대의 규모, 기간, 임무 등을 UN과 잠정 합의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고 있으며 제3조는 상시적으로 해외파견을 준비하는 부대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파병’만을 목적으로 하는 부대의 운영은 국제 분쟁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손쉽게 만들 수 있음.
  • 파병 등 군사적 개입보다는 비군사적 수단, 즉 갈등을 예방하고 분쟁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정책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 국회는 한국군 해외 파병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한국 정부가 평화적으로 국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함. 

 

2) 입법 경과

  • 2016. 8. 25. [2001804]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김영우의원 등 11인) 상임위 계류 중

 

 

3) 입법 과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부결

  •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은 해외 파병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위헌적인 법안으로 통과시켜서는 안 됨. 

 

② 위헌적 UAE 파병, 소말리아 파병 완전 철군

  • 올해 UAE 파병과 소말리아 파병 연장 동의안이 제출된다면, 국회는 부결하고 해당 부대는 철군하도록 해야 함.

 

③ PKO법과 파병상비부대 폐지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PKO법)은 목적, 절차 등의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다분함. 국방부는 훈령을 통해 파병상비부대를 PKO뿐만 아니라 다국적군까지 포함하는 사실상 해외파병 전담부대로 운용하고 있음. 해당 법과 부대는 폐지하도록 해야 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국방위원회, 국방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bit.ly/2018국회가할일

 
월, 2018/09/0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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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의 악의적 공수처 왜곡 규탄한다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 물타기 중단하고, 공수처 논의 동참하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법안 심의 자체가 중단되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공수처는 아예 언급도 말라는 함구령을 내린 데 이어, 공수처 반대 발언을 연거푸 쏟아내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공수처가 검찰개혁이라고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하지만, 얼토당토하지 않은 말들로 아무리 공수처에 반대한다한들 이에 현혹될 시민들이 아니다. 홍준표 대표야말로 혹세무민 중단하고,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논의에 즉각 동참하라. 

 

홍준표 대표는 공수처에 대해 “충견도 모자라서 맹견까지 풀려고 하는 것”이며 검찰을 충견, 공수처를 맹견에 비유하며 공수처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홍준표 대표는 공수처 본질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공수처는 홍준표 대표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검찰이 그동안 정권의 “충견”으로 그 역할을 해왔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어느 기구보다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에 공수처 설치 목적이 있다. 실제 참여연대 안을 비롯해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 정부안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도 공수처장의 추천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거나 대통령이 좌지우지 할 여지가 큰 법안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정치적이며 마치 대통령의 직속 사정기구인 듯 왜곡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현혹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는 반대하며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검찰개혁은 한국 사회에서 반드시 이뤄야 할 핵심 과제이며, 수사권 조정도 필요한 논의 과제이다. 그러나 지난 20여년간 공수처를 포함해 검찰개혁이 제대로 실행에 옮겨진 적이 없다. 검찰개혁이라는 말로 그럴싸하게 포장했지만 결국 공수처 논의를 회피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했다는 것이 지난 20년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한나라당이 보여준 행태였다. 다시 말해 “공수처 말고” 검찰개혁을 주장했지만 실제로 검찰개혁 과제들이 실행은커녕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꺼내든 검찰개혁 주장을 진정성이 있다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다. 

 

“검찰에 대한 강력한 견제 기관이 설립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 대변인의 발언에도 드러나듯,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 주광덕, 윤상직 법사위원 등 공수처의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공수처 반대 당론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자유한국당 내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대표 등이 나서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입단속을 하더니, 국회 법사위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 심사조차 막았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제 정당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고, 국민적 여론도 높은 상황에 억지부리기식 논의 거부를 동의할 국민은 없다.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확대해나가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작동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다. 공수처에 반대할지언정 국회 내 논의를 통해 그 의견을 피력하고 설득함이 마땅하다. 

 

공수처 설치는 더이상 늦출 수 없다. 공수처 설치가 지연될수록 검찰개혁은 요원해질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검찰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공수처 논의 테이블에 복귀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더이상 궤변으로 공수처에 반대하지 말고, 수사권 조정으로 물타기하려는 시도도 즉각 중단하라.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1/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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