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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요약] 청주권 집중호우 대책,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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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요약] 청주권 집중호우 대책,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익명 (미확인) | 수, 2017/09/06- 15:07

[토론문 요약]
청주권 집중호우 대책,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일시 : 2017년 9월 5일 (화) 오후 4시
○ 장소 : 마주공간
○ 주최 : 충북·청주경실련


이번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의 고민이 녹아든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청주시가 집중호우 문제에 대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발제를 맡은 충청북도재난안전연구센터 조진희 전문위원은 “집중호우가 근원이지만 우리 사회 시스템이 2차 원인이라는 인식을 통해, 경제 논리와 안전복지 간의 공극(孔隙)에 존재하는 주민 위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실제로 침수 피해를 입은 내덕동 주민들이 참석해 당일 현장의 분위기를 전하고 안전 대책을 촉구했다.
발제문 외, 장장 2시간 동안 열띤 토론이 이어졌던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한다.


피해지역 사례 및 현장 이야기 / 남일현(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수해 현장에 있었다. 남일, 가덕, 미원 지역의 피해가 컸지만 재난 컨트롤 타워가 없어 3일간 초기 대응이 안됐다. 침수 당일 주민 대피 명령도 없었다.
- 피해조사나 응급 복구시 지역을 잘 아는 이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 무분별한 난개발이 2차, 3차 피해로 이어졌다. 벌목지와 3차 우회도로 공사현장 토사 때문에 배수구가 막혀 피해가 컸다.
- 소하천뿐 아니라 세천(細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기후변화 대응 및 물 통합관리 제안 / 이성우(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큰 비가 온 것은 기후 변화 때문이라고 본다.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근원적인 국지성 호우를 줄일 수 없다. 현재의 환경 정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불투수층이 늘고 있다. 청주시도 불투수층이 90%에 육박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하천이 과부하에 걸릴 수밖에 없다.
- 결국 물 통합관리, 하천 전체로 봐야 한다. 수질과 수량을 통합관리 해야 한다는 주장과 맞물린다. 괴산댐과 미호천과 무심천은 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청주시의 피해복구 진행 상황 / 최용한(청주시 안전도시주택국장)
- 침수 당시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시장 주재 수해대책회의를 수시로 가졌다. 현재 항구복구 공사를 진행중이다.
- 시민, 군인, 경찰 등 4만명이 투입돼 2주 만에 90% 정도 복구가 완료됐다.
- 현행법으로는 공동주택과 소상공인 지원이 빠져 있어 이번 회기 때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피해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 현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하수도 관련 용역으로 침수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침수흔적도도 작성할 예정이다. 풍수해종합대책 용역이 진행중인데, 이번 침수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분석하겠다.


청주지역 ‘도시열섬’ 현상 주목해야 / 허복행(청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장)
- 기상청의 책임을 통감한다. 청주 지형에 취약했기 때문에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방재 대책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다. 이번 재해가 청주시에는 위기이자 기회라고 본다.
- 청주지역의 집중호우는 기후변화의 원인도 있지만, ‘도시열섬’ 문제도 있다. 청주의 여름 길이가 2000년 기준으로 14일이 늘었다. 기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습기를 머금기 좋은 환경이 된 것이다. 기온이 1도 올라가면 습도가 7% 올라간다. 청주는 이미 아열대화됐다. 폭우, 폭염, 가뭄이 한꺼번에 오는 것이 특징이다.
- 이번 집중호우는 전형적인 도시형 재해이다. 석남천 범람이 그 예이다. 개신동 우수저류시설의 용량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집중호우는 우수저류시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 크게 보면 복합형 홍수이다. 서청주 지역은 불투수층과 관련된 도시형 홍수이고, 무심천 지역은 돌발형 홍수이다. 대처방안이 다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고민해야 하고, 이 모든 것을 고려한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 방재 대책을 흔히 돈의 문제, 경제 문제로 생각하는데, 실천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본다. 방재 관련 부서를 홀대하고 기피부서로 인식하는데 담당 공무원의 전문가 의식이 필요하다. 또한 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침수 예방과 폭염 방재 대책은 같다. 저류 공간을 늘이고 옥상 녹화를 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1, 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의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청주시가 도시의 팽창에 관심을 기울일 게 아니라 안전도시, 기후친화적인 도시로 만들어갔으면 한다.


시민의 안전권, 안전복지에 대해 생각할 시점 / 이효상(충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 국민의 안전권, 안전복지가 중요하다. 이후에 다시 청주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린다면 안전할까? 지금의 준비 수준이라면 100% 침수된다.
- 홍수 피해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보다, 물리적 현상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침수 히스토리가 중요하다. 가령 서청주 지역이 침수됐는데 교량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내덕동 등 우수저류시설 설치 지역에서 침수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인지 등
- 방재 계획은 시민들의 동의가 중요하다. 법적 기준에 맞췄더라도 시민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개선이 필요하다.
- 통계적 빈도의 위험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년 빈도로 상향 조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발제자가 언급했듯이 일본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지역의 안전은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되어야 한다. 이미 경남에서는 자체적으로 방재 대책을 수립중이다.
- SOC 예산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시민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절실하다. 시의 의지와, 시민의 다양한 아이디어, 시민 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피해자 및 피해상황에 대한 기록 필요 / 이재은(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
- 이번 집중호우에서 청주지역 시민사회의 활동은 모범사례로 꼽을 만하다. 전 세계적으로 살펴봐도 정부가 재난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는 3일이 걸린다고 한다. 그 공백 기간에 시민사회가 역할을 잘 해주었다고 본다.
- 문제는 응급복구 이후 청주시의 역할이다. 재난 피해자 및 피해현황에 대한 자세한 통계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해 지역 주민들의 사례를 인터뷰하는 것이 중요하다. 천편일륜적인 대책이 아니라 지역별 특성이 드러나는 조사가 필요하다. 구호물품 배급을 둘러싸고도 문제점들이 불거졌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 ‘국제안전도시’ 지정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 인증에 연연하지 말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방재 예산이 시설 중심, 토목 중심으로 쓰여서는 안된다. 의회에서도 시민들에게 필요한 안전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도록 견제해야 한다.


침수피해에 씽크홀까지.. 불안하다 / 내덕동 주민 1
- 침수 당시 청주시의 지휘체계가 부재했다고 본다. 담당 공무원이 보이지 않았다. 주민들은 대피소가 어딘지도 몰랐고, 구호물품 통제도 안됐다. 오죽하면 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피해 현황 조사를 해서 더 절실한 주민이 가져갈 수 있도록 배분했다.
- 침수 당일 교통 통제가 전혀 안됐다. 버스가 지나갈 때마다 비가 상가 안으로 들이쳐서 피해를 키웠다.
- 우수저류시설에 대한 불신이 크다. 주민들은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를 알고 싶다. 시에서 제대로 된 주민간담회나 설명회를 하지 않았다.
- 우수저류시설 주변의 지반침하 현상에 체크해 달라. 불안하다. 안전 대책이 절실하다.
- 침수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 대책이 불합리하다. 개선해 달라.


청주시 대응 매뉴얼 취약.. 우수관 공사 긴급하다 / 내덕동 주민 2
- 7월 16일 침수 당일, 우리 동네는 허리까지 물이 차올랐다. 7시부터 청주시에 전화했는데 연결이 안됐다. 겨우 통화가 돼도 청주시에서 동사무소로, 구청으로, 다시 청주시로 뱅뱅 돌릴 뿐 담당자 연결이 안됐다. 청주시의 대응 매뉴얼이 전혀 없었다고 본다.
- 침수된 지 2주쯤 돼서 우리 동네 빗물받이 우수관 공사가 있어 가보니 막혀 있는 데다 100㎜관이 묻혀 있는 것 보고 깜짝 놀랐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 그나마 민원이 들어와서공사했다고 한다. 다른 우수관도 공사해 달라고 하니 예산이 없다고 한다.
- 답답해서 토론회에 오게 됐는데, 서로 ‘내 탓이 아니다’는 태도를 보니 실망스럽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
- 조진희(충청북도재난안전연구센터) : 이번 토론회는 각 분야의 팀을 만들기 위한 자리라고 본다. 이제 실행의 책임이 남았다. 시민단체인 경실련이 그 역할을 담당해 줬으면 한다. 청주시 및 관계기관에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다.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 최용한(청주시 안전도시주택국장) : 청주시의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점 인정한다. 앞으로 침수 대응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매뉴얼도 다시 만들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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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 정부의소극적 대책 아쉬워

우선관리지역(도시공원시설)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를 활용
우선보상대상지 사유지 매입 국고 50% 지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임차공원에 대한 세제 감면으로 도시공원 현 수준으로 지켜야
  오늘 국토교통부가 일몰제에 대비한 도시공원 조성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0년까지 우선관리지역 선별 및 도시공원을 촉진하고, ▲실효 부작용 예방 및 단계적 해제 유도 ▲향후 장기미집행 발생방지 대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기존 국토부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가이드라인을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어 전면 존치방안을 추진하는 서울시 정책과는 대조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소극적 대책에 우려를 표하며 △우선보상 대상지 선정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국공유지 포함)을 통한 도시공원 수준을 현 상태 유지 △국고 보조 50% 지원 △도시공원 및 구역, 임차공원제도에 대한 재산세 및 상속세감면 등 세제감면 대책을 추가적으로 촉구한다.  
우선관리지역 지방채 이자지원 수준으로는 문제해결 어려워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2020년 일몰대상공원(397㎢)의 70%를 해제하고, 30%가량인 116㎢을 우선관리지역 선별 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우선관리지역은 개발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원지역과 대지를 대상으로 1차 선별해, 주민활용도를 검토하고 8월에 추가로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우선관리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이라는 것이 지자체가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 향후 5년간 이자의 50%를 지원(최대 7,200억 원)하는데 그치고 있어 문제가 된다. 이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요구한 50%의 국고보조에 턱없이 미비한 수준이다. 동일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경우 50%, 포화개발로 추가 수요가 없는 댐의 경우도 지역에서 요청하면 90%의 국고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 물론, 우선관리지역에 대한 범정부 지원대책인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국토부), 도시생태복원사업(환경부), 도시 숲 조성사업(산림청),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훼손지 복구사업을 통해 미집행공원을 조성사업과 연계하고, 임차공원제도 도입, 광역도시 공원도입, 시민과 기업 등 신탁제도를 활용한 공원조성정책을 추가로 수립한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현생법상, 관련 제도의 한계로 사유지매입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는 미지수다. 임차공원제도 역시 20년 장기 임차시 상속세를 40%감면해주는 것이 핵심인데 이 내용은 빠져있다. 따라서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대책은 보조적인 수단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30%의 사유지를 모두 매입 할 수 있을지도 명확하지 않다. 실질적인 매입절차 없이는 해제가 예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 또한 30%의 우선관리지역 중에도 재원의 한계로 해제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는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조각개발 등을 통한 편법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대책이어서 지자체의 낮은 환경의식으로 실효성이 발휘될지는 의문이다.

 
우선관리지역 외에 해체되는 70%, 사실상 대책 없어
‘우선관리대상 외의 지역’으로 해제되는 70%의 공원도 문제다. 우선관리대상 외의 지역은 공법상 제한 영역(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 산지 등)과 산 정상부(경사도가 표고가 높은 물리적 제한지역)가 주요 대상이 된다. 이 지역 중 상당부분이 산정상부와 인근이며, 기존도시공원과 연결되어있는 경우 토지 소유주가 경계부에 울타리를 처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설사 소유주가 이용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소유주 입장에서는 어차피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면 공적기여를 하고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우선관리대상 외의 지역으로 해제되면 오히려 소유주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셈이다.

- 반면, 상대적으로 개발이 용이한 자연녹지 지역 등의 산지는 해제 후 공장이나 4층 이하의 주택 개발이 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축사, 창고, 주택 그린생활시설 등이 가능하다. 이들 지역이 도시공원과 달리 재산세 감면 해택을 받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다. 무엇보다 해제를 빌미로 개발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경우 이미 기획부동산이 관여되어 토지소유자 대부분이 변경된 상황으로 투기적 난개발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도 미비한 것은 문제다.

 
해제되는 국공유지 26%, 자연공원구역 1순위로 삼아야
해제가 예정된 공원 내 국·공유지규모가 우선관리지역 규모에 버금가는 26%에 이르는 만큼 해제 후 재지정이라는 실익이 의문이다. 오히려 국공유지 자연공원구역 대상 1순위가 되어야 한다. 파편화된 국공유지 역시 인근의 공원부지를 연결해 우선대상지로 선정은 물론 도로에 인접한 경우 이를 기반으로 한 난개발 방지대책의 수립에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공유지조차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사유지에 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을 통한 공원기능 존치는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더 늦기 전에 △우선보상대상지 선정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국공유지 포함)을 통한 도시공원 수준을 현 상태 유지 △국고 보조 50% 지원 △도시공원 및 구역, 임차공원제도에 대한 재산세 및 상속세감면 등 세제감면 대책을 추가적으로 촉구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전계할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끝.   2018.4.17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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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 대법원 2부(이상훈 대법관. 금강)와 3부(김용덕 대법관. 한강 / 권순일 대법관.전원합의체. 낙동강 / 박보영 대법관. 영산강)은 4대강 사건 국민소송단. 2009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등 소송 제기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도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국민소송단

 

– 4대강범대위는 지난 2010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월 경 발표한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하고, 각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목, 2015/12/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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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01

  ▪ 일시 : 201657(), 10:00~11:00

▪ 장소 : GS25 종로 인사점(안국동 사거리 동덕아트 갤러리 앞)

▪ 주최/주관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가피모), 환경운동연합

▪ 발언 : 강찬호(가피모 대표),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침묵시위

환경운동연합과 가피모는 7() 오전 10‘GS25 종로 인사점앞 에서 옥시 제품의 즉각적인 판매 중단과 자신들의 과거 제조⋅판매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전국민적인 옥시 불매운동에도 불구하고 오직 편의점들만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옥시 물품에 대한 판매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형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이 옥시 물품의 추가 발주 중단을 선언하고, 동네 슈퍼마켓 등이 참여한 중소상공인회까지 불매 운동 참여를 발표한 상황에서 매우 이례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GS25에 회사의 입장을 문의해 아무런 계획이 없음을 확인하고, 편의점 업계 1위인 GS25의 조속한 옥시 불매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특히 GS25는 자체 가습기 살균제 PB 제품을 제조⋅판매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사망 1, 부상 5명의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런데도 GS25GS슈퍼마켓 등을 포함한 GS리테일은 입장 표명은커녕, 옥시 제품의 판매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가피모와 환경운동연합은 GS25를 비롯해 전국의 모든 편의점들이 옥시 불매에 참여할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또한 옥시레킷빈키저에 지금 당장 한국에서의 모든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사태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 조치를 위해 힘을 쏟기를 요구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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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정미란 팀장 (010-9808-5654, [email protected])

금, 2016/05/0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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