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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활동가가 육아휴직에서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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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활동가가 육아휴직에서 돌아왔습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7/09/05- 13:05

 

안녕하세요?넘나넘나 오랜만에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활동가 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0개월의 육아휴직을 보내고 복귀하게 되어서 정보공개센터 가족들에게 복귀 인사 올립니다.

지난 10개월간 저는 아직 말도 못하는 한 아이의 주 양육자로 육아노동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육아에 돌입하기 전부터 힘들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은 했지만 육아는 정말로 예상보다 훨씬 힘든 일 이었습니다. 아이 하나를 돌보는 일은 지금까지 제가 했던 어떤 일보다 체력적으로도 힘에 부치고 심리적으로도 고립감이 무척 컸습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 기간은 지금까지 제 삶에서 겪어왔던 시간 중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명의 사람이 태어나고 살아가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육아였음에도 바깥양반(?)의 적극적인원과 도움, 그리고 정보공개센터 동료들의 우정 어린 배려로 육아휴직을 잘 마무리하고 별 탈 없이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개월 간 육아만 했었다면, 앞으로는 육아와 활동을 함께 해나가야 합니다.

앞으로의 활동들이 설레기도 하고 바쁜 일상과 피로가 두렵기도 하지만 일·가정 양립의 모범이 되는 정보공개센터가 되도록 더 열심히·지혜롭게 활동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보공개센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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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드랍더 빝! 

7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정공센 방바닥 강좌] <"this is hip-hop! (이것이 힙합이다)">
열립니다~ 요요~ 췍췍~ 

대중음악평론가이며 리드머 Rhythmer.net 편집장이신 강일권님께서 힙합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주실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힙합 음악은 이제, '익숙한 음악'이라는 평가를 넘어서 장르 중 최고로 핫한 음악이 된 것 같은데요.  아마도 2017 하반기에도 '쇼미더머니와' 같은 힙합을 소재로 한 TV 프로그램이 계속되면서 힙합 음악의 열기는 계속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힙합 음악을 듣고, 랩을 듣고 좋아하지만, 정작 힙합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는 의외로 떠오르는 것이 잘 없기도 하죠~ 

이번 기회에 힙합을 사랑하시는 분들 중에, 좀 더 전문적인 힙합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정공센 방바닥 강좌] <"this is hip-hop! (이것이 힙합이다)">에 초대합니다!! 

정공센 강좌가 끝나고는 서로가 좋아하는 힙합 음악과 이야기를 더 나누는 뒤풀이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7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로 오세요~

[정공센 방바닥 강좌] <"this is hip-hop" (이것이 힙합이다)>

강사 : 강일권 (대중음악평론가, 리드머 편집장) 

일시 : 2017년 7월 20일 (목), 오후 7시

장소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135번지 삼영빌딩 2층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4호선 혜화역 2번출구.> 직진 > 서울사대부속초등학교 골목 > 삼영빌딩 2층 
1호선 종로5가역 3번출구 직진 > 서울사대부속초등학교 골목 > 삼영빌딩 2층

문의 : 02-2039-8361

*참가비는 없습니다.
*간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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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7/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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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활동가


통신자료를 요청한 사유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비공개 결정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의 무차별적 무단수집 의혹이 증명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 집계결과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검찰 426만 건, 경찰 837만 건, 국정원 11만 건의 통신자료가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신자료는 이동통신이용자의 고객명, 주민번호, 이동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이다.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통신자료는 이를 토대로 구청, 경찰, 건강보험, 학교 등이 보유한 정보를 제한 없이 입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 정보에 대한 만능열쇠로 연결되고 있다. 


수사기관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을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이 재판·수사·형의 집행·국가안보 위해방지를 위한 정보수집으로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3조 제3항)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 없이 수사기관의 추상적인 요건만을 제시하면 개인의 통신자료가 제공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신자료제공은 수사기관이 요청할 때 해당 정보의 주체인 이용자 본인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통보하는 절차가 없이 진행되며, 이용자 본인이 이동통신사에 직접 해당내역을 조회해야 자료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수사기관에 통신자료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로서는 통신자료제공이 왜 이루어졌는지 사유조차 알 수 없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각 수사기관은 ‘통신자료제공이 필요할 경우 요청사유, 해당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 즉 ‘자료제공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83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자료가 제공된 근거인‘자료제공요청서’는 해당 정보의 주체인 본인에게 조차 공개되고 있지 않아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특히 ‘자료제공요청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수사기관)이 작성한 문서로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되며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통신정보의 주체인 본인에게 있어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를 더욱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필자 또한 2015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건의 통신자료제공요청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통신자료 제공요청이 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는 ‘자료제공 요청서’를 정보공개 청구하였지만 ‘비공개’ 결정 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비공개하였다. 이는 재판이나 수사와 관련된 정보로 구성되며,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판받을 권리나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하고자 하는 정보에 대해 비공개한다는 의미이다. 필자는 현재 어떠한 재판에 당사자가 된 적도 없으며 경찰청 아니라 파출소 한번을 간 적이 없는 선량한(?) 시민이다. 설령 현재 재판이나 수사의 직·간접적 관계를 가지고 있더라도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위험을 줄 수 있는 정보이거나, 수사 관련 정보수집이 현저히 곤란해지거나, 향후 범죄 예방에 구체적인 장애를 줄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되어야 비공개 할 수 있다. 이는 필자의 의견이 아니라 지금까지 판결된 정보공개 판례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이다. 


공공기관은 해당정보가 비공개인 사유에 대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한다. 허나 수사기관에서는 해당정보가 재판, 수사, 범죄예방 등에 관한 직무수행에 있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위험성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통신회사에서 확인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왜 경찰과 검찰이 통신사실을 의뢰했는지에 대한 사유가 소개되고 있지 않다.


3월 29일 통신자료 무단수집 공동대응 1차 집계결과에서는 402명의 시민들이 직접 이통사를 통해 본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하여 총 1819건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명당 평균 4.5건의 요청을 받은 수치이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시민들의 접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무차별적인 통신자료수집에 대한 이유를 알기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라는 방법밖에 없다. 때문에 수사기관은 해당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적극적이고 충실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의 자료제공요청서 비공개 처분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알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이며 나아가 수사기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 이 글은 인권오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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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4/2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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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4주 동안 매주 화요일 저녁,  교육 강좌로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를 열었는데요. 8월 1일인 지난 화요일에는 총 4강의 진행을 모두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강의하는 모습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체험 삶의 청구 현장' 2강 강의 中

이번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의 부제는 ‘체험 삶의 청구 현장’ 이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 ‘세월호 사건’, ‘원전 안전 문제’ 등 시민들의 기본적인 안전조차 붕괴된 요즘인데요. 시민들 중에  내가 직접 쓰는 생활화학제품이 정말 안전한지,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인지 등, 나와 사회 사이에 고민과 질문들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고민을 <알권리 학교>로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번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정보공개청구 상담 등으로 언론인분들이나, 활동가분들을 주로 만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시민교육 프로그램인 만큼, 정보공개센터와 정보공개제도를 전혀 모르던 분들께서 평소 고민하시던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해볼 수 있도록 교육하고 격려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해 보았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는 예술가분들이나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들까지 최대한 폭 넓게 홍보를 했었는데요. 정말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정보공개 실습을 돕는 1, 2, 3 강과 '알권리'의 중요성을 알린 4강 
1강과 2강에서는 지난 5월의 <알권리 학교>와 비슷하게 ‘정보공개청구’를 실습하기 전에 알아둬야 할 사전 지식과 ‘비공개’와 ‘부존재’ 결정통지에 대한 대응 법을 알아보았고요. 3강에서는 이번에 외부강사로 모셨던 ‘203 인포그래픽 랩’의 팀장님이신 배여운 강사님께 공개된 정보를 시각화로 활용하는 법과, 시각화로 활용하기 위해 정보를 정제하는 방법 등을 함께 배웠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활동가들에게도 정말 알찬 강의였어요^^ 다시 한 번 배여운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4강에서는 김유승 정보공개센터 소장님의 ‘알권리는 살권리다!’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알권리’와 ‘정보공개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와 함께, ‘알권리’ 실현을 위해 정보공개센터도 계속 꼼지락거릴 것을 약속드렸는데요^^  관련 법 제정 · 개정은 물론, 헌법이 개정된다면 ‘알권리’ 세 글자는 꼭 새겨 넣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강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 1,2,4 강의 강의자료는 본문 글 아래 올려두었으니 누구든 다운로드해 보셔요)

 

정보공개청구와 정보 시각화 실습은 물론, 사례 발표까지 뜨거웠던 <2017 알권리 학교 (실습편>
3강에서는 특히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필수 기능과, 카토carto.com인포그램https://infogram.com/ 사이트를 활용하여 갖고 있는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법을 배웠는데요. 관련 예제는 다음에 따로 블로그에 글을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
(* 아래는 참고로 이번 참가자가 <2017 알권리 학교> 의 배움을 통해 시각화까지 이뤄낸 훌륭한 예시입니다. ^^ )

(사할린에서 한국으로 영주귀국한 동포들이 23개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요. 그 현황에 대해 이번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을 참가하신 분께서 지도로 만들어본 내용입니다.^^  현재 지도 정보에서 스토리텔링이나, 거주 인원별 노란 점의 크기 반영 등이 조금만 더 보완된다면, 정말 훌륭한 정보 시각화 자료가 될 듯 하죠?^^ 2시간 교육으로 이 정도 실습 결과물이 나오다니 넘 멋져용^^)

이 밖에도 4강에서는 시각화 한 자료 이외에도 ‘나의 정보공개 청구기’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참가자 발표 장면<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4강 중, 참가자 발표 장면

이번 <알권리 학교>는 언제 어디선가 ‘정보공개청구’로 세상의 어두운 부분을 구석구석 밝힐 참가자분들을 응원하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지난 화요일인 8월 1일에는 4강을 모두 마치면서 3회 이상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수강증과 함께 상장을 드렸습니다. ^^ (의외로 반응이 넘 좋아서 저희도 깜짝 놀랐지요^^)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체험 삶의 청구 현장' 수료증<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체험 삶의 청구 현장' 수료증입니다. ^^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상장 예시<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상장 예시입니다. 모든 분들이 즐겁게 강의를 마칠 수 있도록 힘써주셨습니다.^^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도 이렇게 또 막을 내렸군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알권리’ 교육을 위해 즐겁고 알찬 강의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

*강의 문의는 사무실로 전화나 메일 주세요~

 

*알아두면 좋을 데이터 시각화 사이트
인포그램 https://infogram.com/ 
도표를 쉽게 만들어 줍니다.
카토 https://carto.com/
지도 위 정보 표현을 쉽게 해줍니다.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체험 삶의 청구 현장' 1, 2, 4 강의 강의자료 다운로드 (고용량으로,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뒀습니다)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0B2SjuchV_qB8aUtTd2dOQ193WE0?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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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8/0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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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애~~ 육아헬 시작을 알리는 사랑스러운 아들의 울음소리, 퇴근 없는 육아 노동을 하게 된지 6개월 차 초보맘. 지금 희망제작소 육아휴직 중이지만 그간에 느낀 바를 나누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기 전 솔직히 ‘육아’보다 ‘휴직’에 더 큰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1년이면 평소 하고 싶었으나 시간을 핑계 삼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내리라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하나 작성하고 실천할 생각에 조금은 들뜨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열흘이 지나지 않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나의 24시간은 ‘아기 돌보기’ 다섯 글자만으로도 꽉 채워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엄마의 삶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육아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했던 즐거운 상상은 얼마 가지 않아 깨졌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을 얻는 것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나도 육아 같이할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결혼할 때 부부는 맹세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 그리고 힘들 때에도 서로 의지하며 함께 하겠다고-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처음으로 ‘힘들 때’가 닥쳤습니다. 온종일 아기와 집에서 자가격리된 아내는 남편의 퇴근 시간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하지만 남편은 잦은 야근으로 정시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날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기는 아빠를 보지 못한 채 잠이 들고 엄마는 녹초가 되었습니다. 밤늦게 일을 끝내고 돌아온 남편에게 안부를 묻고 대화하기에는 몸도 마음도 여유가 없습니다.

이는 특별할 것 없는 대부분 가정에서의 모습입니다.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하는 초보맘들은 지금과 같은 환경에선 부모가 적어도 셋은 돼야 건강한 가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뼈있는 농담을 던집니다.

아빠의 육아책임, 커진 만큼 책임 다할 도리는 없어

요즘 시쳇말로 웃.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웃기면서도 슬플 때 쓰는 말입니다. 저는 요즘 힘.복.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힘들고도 행복한 나날이지요. 육아에 관심이 많은 남편과 ‘힘복함’을 나누고 싶지만, 남편의 육아휴직은 한 번도 고려한 적이 없었습니다. 휴직 후 돌아올 불이익을 따져보면 직장을 그만둘 생각이 아니고서야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아니, 그만둔다 할지라도 남성의 육아휴직은 직장에 ‘염치없는 일’이라고 남편은 말합니다. 주변에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낳고 기르는 부부들도 같은 의견입니다. 현실은 법적으로 보장된 5일의 출산휴가도 눈치 보여 다 쓸 수도 없습니다. 이런 점들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설문조사의 결과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남성육아휴직제를 사용할 의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 경험은 현저히 낮습니다.(관련 기사: “남자가 무슨 육아휴직이야” 인식 여전) 아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복지문화라 요구조차 하지 못합니다.

저출산 시대, 사회는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법안’을 만들어 출산을 장려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권장합니다. 언론이 소개하는 다양한 자료들은 자녀를 더 나은 아이로 키우기 위해 아빠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성들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배려는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아빠의 육아 책임은 커졌으나 그 책임을 다할 도리가 없으니 즐겁게 보던 육아 예능 프로그램은 이제 상대적 박탈감마저 들게 합니다. 아빠는 일과 육아를 완벽히 해내는 슈퍼맨이 될 수 없기에 자녀에게 미안함만 더해갑니다.

일하는 엄마 아빠들의 희망은 조화로운 일과 삶의 설계로부터

희망제작소에서 희망지수를 만들고자 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직접 자문을 받아 우리 사회 희망의 지표를 찾는 작업을 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저는 일하는 엄마 아빠들은 단연 일과 삶의 조화로운 설계를 우리사회의 희망을 가늠하는 첫번 째 지표로 꼽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다른 말로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이라고도 합니다. 일과 가정을 양팔저울 위에 나란히 싣고 무게 중심을 잡으면 한 영역이 커질 때, 또 다른 영역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렇듯 일과 가정 중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희생시키는 프레임 속에서는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없습니다. 일과 삶을 통합하는 리더십을 연구한 스튜어트 프리드만(Stewart D. Friedman)은 일, 가정, 공동체, 개인(마음, 신체, 정신). 이 4가지 영역이 조화를 이뤄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관련 기사: ‘헬조선’ 이유 있었네…) 다양한 이유야 있겠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 풀 수 없는 일과 가정을 ‘제로섬’게임처럼 놓은 채 이루어지는, 그 둘 사이의 아슬아슬한 중심 잡기가 팍팍한 삶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슈퍼우먼 직장맘, 용감한 아빠가 되어야 하는 험난한 도전이 아니더라도 가정과 사회, 일터 모두에서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육아와 일을 설계하고, 이를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미래사회를 상상해봅니다.

글_ 허새나(연구조정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월, 2015/10/2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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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0월 1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및 허위공문서작성등(「형법」 제227조)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는 2017년 10월 12일 청와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브리핑에서 피고발인들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등의 범죄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청와대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위기 상황의 종합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침이 2014년 7월 말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 재난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에 따르면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대통령 훈령으로써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 그리고 법제처장이 심의필증을 첨부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절차, 그리고 다시 법제처장이 대통령재가를 받은 훈령안에 발령 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전 정부의 국가안보실은 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 31일 전 부처에 통보하였습니다.

이미 정보공개센터는 2014년 4월 24일에 해양수산부“「해양사고(선박)」위기관리 실무매뉴얼”분석 결과를 통해 국가안보실이 해양사고(선박)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에서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상황 종합 및 관리’를 담당한다고 밝힌바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분석한 매뉴얼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근거로 선박의충돌, 침몰, 폭발 및 화물유출 등으로 인해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부처·기관별 임무·역할 및 협조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매뉴얼입니다. 이는 국가안보실이 해양사고 발생 시 위기를 종합관리하고 조직체계상 가장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컨트롤타워임이 사회에 명백하게 알려졌던 사실입니다.

 (이전글 : 2014/04/24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컨트롤타워가 없다? 해양수산부 위기관리 매뉴얼엔 국가안보실이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명시!)

불법적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변경은 세월호 참사 직후 정보공개센터의 문제제기와 그에 따른 언론보도로 정권에 대한 비판여론이 강하게 조성된 직후 자행되었습니다. 이는 2014년 7월 10일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재난컨트롤 타워는 국가안보실이 아닌 안전행정부라’고 주장한 사실과 연결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비추어봤을때 청와대에서 재난컨트롤타워 기능 불이행에 대한 비판여론을 회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공문서를 조작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적으로 변경하였을 경우 허위 공문서작성의 죄를 범한 것이며, 불법적인 변경을 지시하였거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 지난 2014년 7월 10일 진행된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에 출석하여 재난 컨트롤타워가 국가안보실이 아닌 안전행정부라 허위주장하였으며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불법적 변경이 이 발언 이후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여 김기춘 전대통령비서실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했을 개연성이 존재하므로 이 경우 역시 직권남용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응과정이 미숙하고 혼란이 많은 것을 두고 컨트롤타워의 부재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던 것이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국가안보실이 부재했던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일말의 책임마저 회피하기 위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지켜주지 않는 국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국가의 모습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센터는 검찰의 엄정하고 책임감 있는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고발장(정보공개센터_김관진김기춘)_공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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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16-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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