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동향1] 국가유공자 처우는 개선되어야 한다

지역

[동향1] 국가유공자 처우는 개선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09/01- 09:26

국가유공자 처우는 개선되어야 한다

 

 

조흥식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는 주로 국가보훈제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국가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다르다. 대한민국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보훈제도는 뼈아픈 근현대사와 궤를 같이 한다. 크게 보면 일제에 항거하던 독립유공자에서부터 해방 후 6·25라는 민족상잔의 아픔을 토대로 탄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4·19혁명, 5·18민주항쟁 등 민주화를 위해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예우, 나아가 베트남전과 같은 국가의 대외정책에 따른 희생에 대한 보답 등으로 전개돼 왔다. 그러기에 역사 속에서 국가 공동체 존립을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희생을 감수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보훈제도는 강화될수록 좋은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든 국가를 위한 개개인의 헌신과 희생은 국가의 존립과 정체성 유지를 위한 가장 존엄한 가치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한국 보훈제도의 역사

어떤 국가든 국가가 형성되면서부터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제도는 존재해 왔다.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신라시대의 상사서(賞賜署), 고려시대의 고공사(考功司), 조선시대의 충훈부(忠勳府) 등 국가 관청을 만들어 나라에 공을 끼친 자들을 지원하고, 예를 다해 처우해 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근대적인 국가보훈의 효시는 1950년 <군사원호법>과 그 시행령이 각각 공포, 시행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시 사회부(오늘날 보건복지부) 내 사회국에 군사원호과를 설치하여 공비토벌 중의 전사자 또는 군복무 중 순직한 자의 유족에 대한 원호업무를 직접 담당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6·25전쟁 이후에는 군인뿐만 아니라 전투에 참가한 상이경찰관과 그 가족 또는 순직한 경찰관의 유가족에 대한 원호를 목적으로 1951년 <경찰원호법>과 시행령을 각각 제정, 공포함으로써 외국과는 달리 경찰도 보훈제도의 주 대상이 되었다.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그 해 바로 <군사원호청설치법>을 제정하여 군사원호청(현재의 국가보훈처)을 설치하였으며, 모든 원호제도의 기본법적 기능을 규정한 <군사원호보상법>을 1961년 제정, 공포한 이후, 1979년 유신정부 말까지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1962.4) 등 13개의 원호관련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특히 1974년에 유신정부는 한국 원호행정 사상 처음으로 전국 원호대상자를 가가호호 방문하여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가원호정책 수립의 기초정책 자료를 마련하였다.

 

그 후 정치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 채 출발한 전두환 군사정부는 1981년 복지국가 건설과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미명 하에 <한국원호복지공단법>(1981.4), <원호기금법>(1981.4) 등을 제정하였다. 원호를 복지의 시각에서 본 점은 그래도 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보상시혜의 차원에서 원호대상자의 범위 확대와 함께 국가 예산을 적게 쓰면서 자립자활 시책을 추진했다고 하지만, 원호와 복지를 결합한 점에서 원호정책이 한 단계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원호복지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복지 증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하는 외에 전·퇴역 군인의 원호를 적극 실시하는 등 1980년대 원호정책의 토대를 확충해 갔던 점에서 보더라도 그렇다. 물론 그 밑바닥에는 군사정부의 기반인 군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염두에 둔 것은 틀림없다.  

 

이후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개칭한 해가 1984년인데, 대체로 이 해를 한국에서 원호복지가 태동한 출발점으로 간주한다. 구호와 물질적 생계보장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존경 개념의 윤리적 당위성을 근본적으로 구분하여 그 둘을 합하여 총체적으로 분명히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원호제도 기본 이념을 국가보훈으로 재정립하였고, 단순한 보상 차원의 물질적 예우뿐만 아니라 존경과 추앙 위주의 사회적·정신적·상징적 예우를 더 보강해 주게 되었기 때문이다. 국가유공자의 대상 범위도 확대하여 이때까지 물질적 지원 대상에 누락되었던 후손 없는 순국선열이나 생활이 안정된 무공수훈자를 보훈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동시에 국가사회 발전 특별 공로 순직자·상이자·공로자 등도 새로 포함시켜 나갔던 것이다.

 

그 후 노무현 정부가 획기적으로 2005년에 국가보훈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또 한 단계 발전하게 되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선언하였다. 그리하여 5년 단위로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수립, 국가보훈위원회 설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보훈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2007년 8월에 ‘찾아가는 보훈복지서비스’, 보비스(BOVIS)를 발족하였다. 보비스라는 이름은 Bohun Visiting Service(찾아가는 보훈서비스)로서 현장에 직접 찾아 나서는 ‘이동보훈’과 ‘노후복지’를 통합한 국가보훈처의 이동보훈복지 서비스 브랜드명이다.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보비스를 통해 국가에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오고 있다. 

 

올해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보훈처는 2017년 7월 26일부터 장관급 기구로 확대 개편됨으로써 또 한 단계 발전을 하게 되었다. 즉 7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이 의결됨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1실 5국 3관 24과의 장관급 기구로 승격되었다.

 

이러한 국가보훈제도의 변천사를 통해 볼 때, 중요한 특징으로 첫째, 사회보장제도가 이미 잘 확립되어 있어 보훈복지가 사회복지의 한 부분으로 통합되어있는 유럽의 복지국가의 상황과 달리, 한국은 해방, 6·25전쟁, 4·19혁명, 월남참전, 5·18민주화운동 등 국가 발전 과정에서 보훈복지가 사회복지와 별개의 발전 과정을 따르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보훈복지 대상자들은 ‘보훈이 복지에 우선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며, ‘플러스알파 복지’로서 보훈복지제도를 발전시킬 가능성이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한국의 역사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보훈대상자의 유형과 범위가 외국 선진국과는 달리 넓고 너무 다양하다는 점이다. 셋째, 보훈복지 프로그램이 외국의 경우 보상금, 의료지원 및 일부 교육지원 등에 국한되나 한국의 경우 보상금, 교육, 직업, 대부, 의료보호, 주거보조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는 점이다. 넷째, 보훈복지 프로그램이 다양한데 비해 지원 규모와 정도는 아직 충분하지 못하며, 지역별로 보훈수당에서 차이가 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누가 국가유공자이며, 그 인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일반적으로 국가유공자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사람으로서 법률이 그 적용대상자로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를 근거해 볼 때, 국가유공자의 개념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의 공무수행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해 특별히 희생되었거나 공헌한 자”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 국가유공자를 구체적인 보훈대상자로 인정하는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관계법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등 7가지이다. 이들 7가지 법률에 담겨 있는 국가유공자 유형과 2015년 현재 보훈대상 인원(가구) 수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과 같다. 국가유공자 유형은 무려 28유형으로서 너무나 광범위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들이 구성한 보훈단체 현황은 2016년 현재 광복회 등 공법단체(14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등 사단법인(5개) 및 백범 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등 비영리법인(112개) 등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가유공자들은 어떻게 선정되는가? 일반적으로 국가유공자 인정의 기본원칙은 국가의 강제나 의무부여에 기인된 개인의 희생을 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국가의 책임과 개인의 희생이 공존하는 경우를 국가보훈의 대상으로 하여 ‘독립운동과 국가수호 영역’을 보훈의 핵심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사회의 시대적 역사성을 감안하고, 보훈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유지하며, 이해관계자의 요구 및 국민정서를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보훈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진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도 한번 짚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외국의 경우 사회적 공헌만 있는 자에 대해서는 ‘사회적 존경’ 외에 별도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는 거의 없음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가유공자 선정 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관련 사망과 부상에 대해 그 성격과 공헌 정도를 가리지 않고 모두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체계를 유지해 왔다. 한 예로 군에서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군인도 보훈대상자가 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데, 이 경우 이에 대한 억울함은 풀어줄지언정 자살이 권장되거나 정당화되지는 않는 선에서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입법에 의한 제도적 보상대책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공무원의 직무상 재해를 둘러싸고 국가유공자가 되는 영역과 일반적인 재해보상으로 처리할 영역은 구분되어야 마땅하다. 이런 시각을 바탕으로 정부는 일반 직업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사망과 부상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을 때만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그 밖의 사망과 부상은 연금법 등 일반적인 사회보장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보훈대상자를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로 크게 양분하되, 국가유공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수호유공자’, ‘참전유공자’, ‘민주유공자’ 등으로 구분하고, 종전의 순직공상 경찰 및 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 개념에 포함하지 않지만 보상을 필요로 하는 자로 규정하되, 기존의 수혜자는 모두 기득권을 인정하며, 다만 새로운 대상자는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유공자를 인정하는 보훈심사체제를 살펴보면 심사를 하고 있는 기관과 처분을 하고 있는 기관이 각각 따로 분리되어 있어 이에 따른 혼란이 따르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유공자의 등록에 관한 요건을 담당하고 있는 심의, 의결에 관한 권한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갖고 있고, 이에 대한 처분의 권한은 해당 지방보훈청장이 갖고 있는 등 이원화되어 있는 점이 문제이다. 따라서 처분의 권한도 심의, 의결한 보훈심사위원회가 갖는 등 일원화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보를 공개함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가유공자의 인정은 이를 신청한 자나 국가가 얽혀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추후 보훈심사위원회의 결과에 대한 사후 검증이나 확인 등의 절차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보훈심사위원회의 행위가 국가의 역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 볼 때, 역할 수행을 잘 하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인정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제도들이 필요함은 당연하다. 이러한 제도들이 난립되어 있거나 혹은 미비한 경우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유공자 인정을 신청한 자나 국가가 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인정 결과의 검증을 관장할 수 있는 상설 독립기구의 설치를 통해 과거에 잘못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바로 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유공자 처우는 어떠하며,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

국가유공자 처우와 관련하여 한국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보훈보상의 성격이 모호하고 행정용어 사용에서 의미가 혼란스러운 문제이다. 보훈보상의 의미가 보상(報償, reward)인지, 보상(補償, compensation)인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수혜 확대 요구에 만성적으로 노출돼 행정적으로 시달림을 받고 있는 처지를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영예로운 생활유지’ 등 예우 기본이념이 애국심 함양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보훈대상자에 대한 물질적 지원 위주로 진행되어 온 관습에 따라 급여의존성이 심화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생계보전 개념의 보상체계 발달로 하후상박형 왜곡구조가 아직도 완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 선진국의 경우는 사회보장이라는 기반위에서 보훈보상이 추가적으로 이행되나 한국은 보상금이 불가피하게 기초적 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해 옴으로써 각종 지원제도의 정당성과 사회적 부담의 과중, 특히 이중보상 문제가 줄곧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보상 종목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대상자간 형평성 논란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 형편이다.

 

보비스 10주년 보훈가족 한마음잔치 ※출처: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에 대한 바람직한 처우가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첫째, 무엇보다도 배상 개념의 보상(compensation)이 아니라 ‘명예’를 강조한 예우중심의 보훈보상(報償, reward) 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훈대상자들이 지역과 사회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문화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보상수준의 형평성과 적절성이 있어야 한다. 즉 국가유공자의 개인적 희생의 크기와 사회적 공헌도에 대한 보상의 크기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셋째, 국가유공자의 사회적 지위를 적절히 보장하는 수준으로 보상해야 한다. 특히 경제적으로 국민의 평균적인 수준 이상으로 보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재정의 부담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유공자 처우의 기본 원칙에 따라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독립이나 국가 수호와 안보에 관련된 국가유공 행위 가운데 희생이 발생한 자 및 그 유족이 국가유공자 보상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 일이 잘 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책임성,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훈의 정도, 보상결과의 사회적 도덕적 가치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게 좋을 것이다. 예로서 신체손상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보상금은 희생의 정도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희생 정도에 비례한 보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신체적 희생 없는 공헌이나 역사적으로 특수한 희생자에 대해서는 명예를 강조한 예우중심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경제적 보상수준의 적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보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구체적으로 말해서,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제고 및 의료․복지서비스 확충’에 핵심이 있다. 즉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자긍심 제고를 위해 보상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여야 한다. 특히 사회 경제지표와 연계한 보훈급여금 인상기준을 수립해야 하며, 보상금과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과의 보훈연금 상호 간의 급여조정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보상금의 규모가 적정수준에 미흡한 경우에 생계비 보충적 성격을 가지는 수당 제도를 정비해야 하고, 중상이자 등에 대한 보상은 개별 맞춤형식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보훈수당의 지역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의료수요 및 복지욕구에 가장 잘 부합하는 방안으로서 이들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보훈의료체계 구축과 복지서비스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취업보호의 경우 시대의 변화에 맞게 교육보장과 연계한 적절한 상담에 의한 진로지도와 능력개발을 위한 인력양성 등의 내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지원의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과 자녀 교육지원의 적정 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교육비 지원을 넘어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교육개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현행 보훈법률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서 그 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후세에게 교육시키고 선양하는 내용이 상당히 부족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보훈선양사업 활성화와 다양화가 필요하다. 나라사랑 교육은 특정 정당과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교육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대중의 나라사랑 정신 확산을 위한 보훈교육․연수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한다. 그리고 추념식 등 내실 있는 정부기념행사 개최 등 현재와 미래의 보훈 계몽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한다. 특히 국가유공자의 편안한 영면을 위해 국립묘지 시설 확충 및 품격 있는 관리 등 현충시설에 투자되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아울러 전국의 10개 국립묘지 중 유일하게 서울현충원만 국방부 관할인데, 이를 국가보훈처로 이관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한 군사정권의 오랜 유산 아래 국가 수호와 안보에 관련된 국가유공 행위보다 상대적으로 덜 처우를 받은 독립유공자의 공헌을 더 부각시키는 일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독립유공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포상하고, 현충시설을 더 많이 건립하여 관리하며, 독립기념관을 나라사랑 정신 체험교육장으로 육성하고, 3‧1절과 광복절 행사를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넷째,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가유공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법률이 산재해 있어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대한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에 어려움을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 또한 보상의 대상이 통일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지 못하고 국가유공자 개념상의 혼란과 보훈보상의 종류 및 수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는 법적, 행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에 대한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 설립으로 민간과 함께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산업재해보상 등 다른 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관련제도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유족이 없어도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 직권 등록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단순한 보상만이 아니라 국가유공자로 역사에 남기며 아울러 추념사업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범국민적으로 나라사랑의 본보기로서 국가가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찾아가는 보훈행정’의 모델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훈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2017년 기준으로 대략 4조7천7백억 원으로 국가총예산 일반회계 기준 1.74% 정도다. 미국의 경우 2.78%, 호주의 경우는 무려 3.27%를 국가보훈 예산으로 편성하고 지출하고 있다. 보훈예산의 성격은 보훈대상자의 고령화와 사망으로 예산이 급격히 축소되지만 일반 복지예산은 수급대상자가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함으로써 수요가 급증한다고 볼 때, 보훈대상자에 대한 경제적인 처우를 현재 보다 더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나라다운 나라’ 이렇게 만들자

참여연대, 「새로고침 대한민국」 단행본 발간
촛불개혁과 민주주의의 문을 여는 70가지 키워드
새로운 대한민국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종합 정책단행본

 


참여연대는 촛불시민혁명 이후 한국사회가 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는 종합 정책단행본 「새로고침 대한민국_촛불개혁과 민주주의의 문을 열기 위한 70가지 키워드」(이매진, 2017)을  7월  발간했습니다.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촛불시민혁명’을 완수하고, 시민의 힘으로 고장난 대한민국을 새로 고치기 위한 담대하고 과감한 제안을 담았습니다.

새로고침대한민국표지.jpg

 


「새로고침 대한민국」은 40여명의 참여연대 내외부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23년 참여연대 활동과 정책 역량을 모아 만든 종합 정책단행본입니다. 「새로고침 대한민국」은 1) 특권과 반칙 없는 주권자의 나라, 2) 모든 사람을 위한 돌봄과 살림의 사회, 3) 평화롭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세상 등 총 3부로 구성되며, 총 70개의 핵심 개혁 과제 키워드별로 진단, 쟁점, 정책 제안 등을 담았습니다.


‘1부 특권과 반칙 없는 주권자의 나라’에서는 국민발안제, 국민소송법, 집회의 시위의 자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인터넷 검열과 사찰, 주민참여제, 지방분권 등 시민의 자유와 참여민주주의에 주목했습니다. 선거 표현의 자유, 투표 시간과 18세 투표권,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치자금 등 정치개혁 쟁점을 짚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 직선제, 국민참여재판, 공익제보자, 공직자 재산 공개와 퇴직 후 취업 제한, 정보공개와 비밀 관리, 정부와 대통령 기록물 관리, 국가정보원 개혁, 국가보안법 폐지 등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민주화 방안도 고민했습니다.


‘2부 모든 사람을 위한 돌봄과 살림의 사회’에서는 재벌의 소유 지배구조, 금산분리, 법인세, 공평 과세,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자영업자, 가계부채, 반값 등록금, 통신 공공성 등 재벌 개혁과 민생 살리기에 집중했습니다. 부양의무제, 보육 공공성, 건강보험 보장성, 국민연금 공적 투자, 주거권, 차별금지법 등 평등한 사회와 모두를 위한 복지를 고민하고, 비정규직, 노동시간, 정리해고, 최저임금, 고용보험, 성별 임금격차 등을 통해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그려보았습니다.


‘3부 평화롭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세상’에서는 남북 교류협력, 북방한계선, 천안함 사건, 국방개혁과 군비축소, 제주해군기지,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 평화 체제 등 한반도 평화를 살폈습니다. 다음으로 군복무 기간 단축, 양심적 병역 거부권과 대체복무제, 군인 인권, 안보교육, 사드, 작전통제권, 해외 파병, 국제개발협력, 한-일 ‘위안부’ 합의, 통상 외교 등 외교·통상·국방의 민주화를 고민했습니다. 징벌적 배상제, 탈핵, 4대강 복원, 세월호 진상 규명 등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길도 알아보았습니다. 책 끝에는 ‘부록’으로 〈2017 촛불권리선언〉과 참여연대가 마련한 헌법 개정안을 실었습니다.

 

심상정 의원, 이재명 시장, 박주민 의원 강추 !

 

 

 

2017년 지난겨울 많은 국민들의 노력과 고생 덕으로 새로운 정권이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사회가 달라졌다고 실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직도 고쳐야 하고 청산해야 할 낡은 제도와 폐습들이 거의 그대로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답답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고쳐야 할지 제대로 알려줌으로써 우리들이 가야 할 사회, 나아가야 할 사회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새로고침 대한민국》을 추천합니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촛불시민혁명은 정권 교체를 넘어 ‘2020년 총선혁명’으로 이어져야 비로소 완수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심을 닮은 국회를 만들어야 내 삶을 바꾸는 정치가 가능해집니다. 이 길에 촛불의열망을 담은 《새로고침 대한민국》이 나침반 구실을 톡톡히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심상정 정의당 대표

 

시민은 추운 날 촛불로 정권을 바꾸었습니다. 시민은 지금 대한민국을 새로 고쳐 제대로 작동하는나라로 만들고자 합니다. 여기 사이다 같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시민이 그린 도면대로 대한민국을 새로 고치기만 하면 됩니다.

- 이재명 성남시장

 

 

보도자료 원문보기

 

목, 2017/07/20- 16:47
198
0

 

photo_2017-07-31_13-34-17

<사진 = 참여연대>

미하원 일본군성노예제 결의 채택 10주년 맞이 기자회견

2015한일합의 무효!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을

한미일동맹강화와 국익의 거래수단으로 희생시키지 마라!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시 : 2017년 7월 28일(금) 오전 11시
장 소 : 미국대사관 앞

    

순 서                                                       
 사 회 : 양노자 정대협 사무처장

- 참석자 소개

- 기자회견 취지 설명 및 인사말    윤미향 정대협 공동대표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발언        이용수 할머니

- 연대 발언                       이연희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곽지민 평화나비네트워크 서울대표

- 공개요청서 낭독                 정태효 정대협 이사                                   
- 미국대사관에 공개요청서 전달

 

 

<공개요청서>

2015 한일합의 무효!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을
한미일동맹강화와 국익의 거래수단으로 희생시키지 마라!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나서신지 26년의 세월이 지났다. 고령의 피해자들이 계속 돌아가시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명예와 존엄은 회복되지 못하여 아직 정의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는 전쟁이 끝난 후 반세기동안이나 역사 속에서 지워져 있었다. 연합군을 위시한 국제사회, 특히 미국정부는 종전 시 아시아 여성들에게 저지른 일본군의 성노예 범죄를 조사 확인하고, 문서로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불처벌로 가해국의 범죄은폐에 협조했으며, 가해자들이 처벌되지 않고 활보하는 사회는 피해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분위기로 작동하였다. 불처벌과 침묵 가운데, 가해국은 그들의 범죄를 은폐하고 미화했으며, 범죄가 드러나기 시작한 이후에도 오히려 범죄를 부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제2, 제3의 가해를 저질러 왔다.

 

1990년대 초에 이르러 반세기에 가까운 강요된 침묵을 깨고 떨쳐 일어난 피해자들은 노구를 이끌고 전 세계를 돌며 호소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간절한 호소에 공감한 국제사회가 수많은 보고서와 결의를 통해 진정한 문제해결을 거듭 확인하고, 국제사회의 보편적 상식을 만들어냈다. 미국 또한 지난 2007년 7월 30일, 일본군이 여성들을 ‘성노예’로 강요한 사실을 명백히 인정하고 사죄할 것을 일본정부에 권고하는 미하원 결의안(121 결의안)을 채택하며 관심을 표명하였다. 그 후 네덜란드, 캐나다, 유럽의회 등 세계 각국의회가 일본정부에게 범죄사실인정과 공식사죄, 법적책임 이행,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며 국제사회의 소중한 정의 가치를 성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노력과 세계의 노력은 2015한일합의로 인해 위협받게 되었다. 한일 정부는 제대로 된 인정도, 사죄도, 배상도, 후속조치도 실종된 합의를 통해 위로금조로 10억 엔을 가해국이 거출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종결짓기로 약속하고, 그 역사를 제기하지 않으며, 소녀상 철거 등 역사지우기에 동의했다. 피해자들의 요구와 인권원칙마저 저버린 굴욕적인 2015한일합의였다.

 

그리고 지금, 합의를 무효화한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던 새 정권이 출범한 후에도 명예와 인권회복을 바라는 피해자들의 기다림은 계속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한국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내외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2015합의에 위배된다며 한국정부를 압박하고 있고, ‘위안부’ 피해자들과 관련한 국외 및 국내 정책까지 종결지을 것을 강요하고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책임이행을 강요하는 이런 부당하고 부정의한 상황이 2015한일합의 이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정의실현이 지연되고 있는 현재의 사태에 대해 미국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정부는 가해자 일본정부가 범죄인정과 사죄, 배상할 자세도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정부에게 ‘위안부’ 합의를 종용하고 압박하였다. 이것은 2015한일합의 전후에 나온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 보도 등을 통해서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발언에 대해서도 미국무부 웬디 셔먼 당시 국무부 차관은 “정치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서 값싼 박수를 얻어내는 것을 쉬운 일”라고 비난하고, “이런 도발은 마비를 유발한다”(2015. 2. 27)며 우회적으로 한미동맹을 빌미로 한일합의를 압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러한 미국정부의 모습은 피해자에게 인권회복의 권리를 제대로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포기할 것을 압박한 것이나 다름없다.

 

합의발표 이후에도 미국의 합의 이행 압박은 계속되었다.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2015한일합의를 반대한다며 절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지지한다고 발표하며 피해자들의 절규와 목소리에 입막음을 시도했다. 블링큰 당시 국무부장관은 미국의 한국계 시민단체가 2015한일합의 반대목소리를 내자, 위안부 문제 활동을 자제하라고 압박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처사를 보였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위안부 합의가 미국에게 문을 열어준 것이며, 군사적 참여가 바로 더 늘어났다고 평가하고, 대니얼 러셀 미국무부 차관보는 한일합의로 인해 한미일 3국 동맹 강화의 기회가 만들어졌다며 한일합의를 높이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정황은 미국정부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의 권리를 한미일동맹 강화와 국익의 거래수단으로 희생시키려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우리는 미하원 결의 채택 10주년을 맞이하며 다시 그 결의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 한일합의 무효와 피해자들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국정부 및 국제사회의 부당한 압력이 아닌, 정의로운 연대와 협력을 요구한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회복 활동을 한미일동맹 강화의 걸림돌로 취급하는 ‘돈’ 중심의 사회에 대해 ‘인권’과 ‘개인의 존엄성’의 가치가 존중될 수 있는 그런 해결을 요구한다. 미국사회 그리고 구 연합군이였던 나라들에게 1945년 8월 15일 이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해서 불처벌과 진실은폐로 역사청산의 기회를 놓친 책임을 더욱 높이 추궁하고자 한다.

 

우리는 피해자들이 살아 계실 때 우리 손으로 해방을 이루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세계각지의 여성들, 시민들과 연대하여 아래와 같이 미국 정부에게 요구한다.

 

1. 미국정부는 소유하고 있는 일본군성노예제 관련한 제2차 대전 관련 공문서를 포함, 모든 문서를 공개하라.
1.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2015한일합의에 대한 미국정부의 간섭을 중단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의 권리를 보장하라!
1. 한일 양 정부가 2015한일합의를 즉각 파기하고,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관련자 처벌, 피해자 명예훼손 방지 등을 통해 아시아 전체 피해자들의 인권이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2017년 7월 28일

미하원 일본군성노예제 결의 채택 10주년 맞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기독교대한감리회전국여교역자회. 기독여민회, 대한예수교장로회전국여교역자연합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여성교회, 이화민주동우회, 전국여성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교역자협의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전국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사)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부산시민모임, 평화나비 네트워크,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사)포항여성회, 한울남도생협, 참여연대,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대학생겨레하나, 일본군‘위안부’연구회, 평화비전국연대(강서소녀상추진위원회, 경기광주미래세대와함께하는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구리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금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김포평화나비, 당진평화비건립위원회, 도봉평화의소녀상추진위원회, 상주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서산평화의소녀상보존회, 성남평화나비, 수원평화나비,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 양평평화의소녀상, 오산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용산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용인평화의소녀상 건립 시민추진위원회, 우리겨레하나되기울산운동본부, 원주평화의 소녀상 시민모임, 의정부 평화나비, 일본군‘위안부’한일협상무효와구로평화의소녀상건립을위한주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합의무효와평화의소녀상건립을위한서울강북주민모임, 전남평화의소녀상연대(여수평화의소녀상추진위원회・순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목포평화인권위원회・해남나비・나주평화의소녀상건립운동본부・광양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준비위원회・곡성평화의소녀상추진위원회・담양평화의소녀상위원회), 전주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정읍평화의소녀상추진위, 제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천안평화나비시민연대, 충북평화의소녀상건립 시민추진위원회, 평화나비대전행동, 한일일본군‘위안부’합의무효와정의로운해결을위한포항행동, 한일‘위안부’합의무효와정의로운해결을위한제주행동), 평화비 작가 김서경・김운성, 캐나다 나비 토론토

 

금, 2017/07/28- 14:01
198
0

Download & View

일본어 소개 리플렛

 


 

参与連帯
市民団体、ソウル、韓国

 

活動原則

  • 監視 : 権力に対する監視と牽制は、参与連帯の使命です。市民が本当の主人となる国にするために、日々国家権力の発動するプロセスを厳しく監視する番人になります。
  • 代案 : 合理的で妥当な批判だけでなく、実現可能な代案までを提示します。市民の暮らしに必要なさまざま代案を研究し提示します。
  • 参加 : 参与連帯の力は市民から作られます。財政サポートからボランティア、キャンペーンまで、市民の参加が参与連帯の根源です。
  • 連帯 : 社会的弱者や少数者の声に耳を傾けます。国境内のみにとどまらず、民主主義と平和のために世界市民と共にします。

 

部署

  1. 司法監視センター : 法治国家の番人となり、裁判所、検察、弁護士を正します。
  2. 議政監視センター : 国民が選んだ国会議員を国民が監視します。
  3. 行政監視センター : 公職社会の腐敗や権力の乱用を監視します。
  4. 公益通報支援センター : 不正義に抵抗する公益通報者を支援します。
  5. 公益法センター : 公益訴訟で人権と民主主義を守ります。
  6. 労働社会委員会 : 差別のない労働のための労働政策代案を提示します。
  7. 民生希望本部 : 庶民が幸せに生きる社会のための民生代案を提示します。
  8. 社会福祉委員会 : 施しではなく権利としての福祉を作ります。
  9. 経済金融センター : 公正で民主的な経済秩序のために活動します
  10. 租税財政改革センター : 租税正義の具現のために活動します。
  11. 国際連帯委員会 : 国境を越え、人権と民主主義のために共にします。
  12. 平和軍縮センター : 朝鮮半島の平和のために非核軍縮運動を広げます。
  13. アカデミーヌティナムー(ケヤキ) : 個人や社会の問題を解決する力を育てる市民教育機関です。
  14. 参与社会研究所 : 参与民主社会モデルの開発、代案政策づくりと公論化のために活動します。
  15. 青年参与連帯 : 若者たちのより良い明日に向けて、自ら代弁して社会問題に参加し連帯する活動を行います

 

独立的で透明な財政に向けた三つの原則
参与連帯は会員の会費によって運営しています。参与連帯は政府から一切の財政支援を受けません。 参与連帯は財政の独立性が重要だと考えます。2016年間収入 ▶ 会費 76.7% / 後援金 14.7% / 其の外 8.6%

 

活動の種別

  • 訴訟 (民事、刑事、憲法)
  • 立法発議、請願
  • 政府機関に対する監査請求
  • 記者会見、討論会
  • 声明、論評
  • 政策報告書、定期刊行物、出版物の発行
  • 非暴力直接行動、1人デモ、集会
  • 大衆講演、市民教育
  • 青年公益活動家学校プログラム

 

主要活動

参与連帯は1994年、「参加と人権を二つの軸とする希望の共同体」を実現するために、活動家、学者、法曹家たちが設立した非営利民間団体です。
参与連帯は政治、経済、社会の各分野の権力の乱用と集中、機会の独占を監視し告発することで、市民の民主的参加に基づく法の支配を定着させるため、活動に取り組んできました。
構成員すべてに人間らしい暮らしが権利として保障されるよう、多くの政策と代案を提案し、制度化することに専念しました。
正義と平和のために行動するすべての市民と進んで連帯し、国境を越えて仲間愛を広げてきました。
 

  • 1994-2001 国民生活最低ライン確保運動、国民基礎生活保障法制定運動
  • 1994- 公益通報者保護運動
  • 1996-2001 腐敗防止法制定運動 (2001年 腐敗防止法制定)
  • 1997-2007 サムスン電子株主総会出席など5大財閥企業に対する小口株主運動の拡大
  • 2000, 2004 総選挙市民連帯の発足と落薦・落選運動
  • 2001-  移動通信料金引き下げ100万人の波運動
  • 2002 F-15K戦闘機導入反対運動
  • 2002 女子中学生死亡事件に関連した韓米SOFA(在韓米軍地位協定)改正要求活動
  • 2003-2008  米国のイラク侵攻と韓国軍のイラク・アフガニスタン派兵反対集中行動
  • 2004, 2006 最低生計費で1カ月過ごす体験「希望UP」キャンペーン
  • 2006- 国会活動監視サイト『開け、国会』開設および監視活動展開
  • 2006-2011  韓米FTA(自由貿易協定)拙速交渉阻止運動
  • 2007- 大学登録金引き下げキャンペーン
  • 2008 狂牛病リスクのある米国産牛肉輸入反対活動
  • 2009 集会の自由のためのソウル広場許可制条例改正運動
  • 2010- 天安艦沈没事件の真相究明要求活動
  • 2011- 済州(チェジュ)海軍基地建設阻止運動
  • 2012 ソウル市の生活賃金導入運動
  • 2013- 大企業の不公正行為の根絶、中小商工人を支える経済民主化運動
  • 2013- 国家情報院の大統領選挙介入の真相究明と責任者処罰を求める活動
  • 2014- セウォル号惨事の真相究明活動
  • 2014-2015 解放70年、韓半島平和キャンペーン
  • 2015- 比例代表制の拡大を通じた選挙制度改革運動
  • 2016-2017 朴槿恵即刻退陣のための非常国民行動を組織

 

国連経済社会理事会(ECOSOC)の特殊協議地位
参与連帯は2004年から国連経済社会理事会(ECOSOC)の特殊協議地位を得て、国連の公式な市民社会のパートナーとして活動しています。このような活動を通して、韓国の平和と人権、民主主義を国際人権メカニズムを活用して実現する取り組みを行ってきました。

 

参与連帯が共に活動する国際ネットワーク

  • ANFREL(アジア自由選挙ネットワーク)
  • CIVICUS(世界市民団体連合)
  • Forum-Asia(フォーラムアジア)
  • GPPAC Northeast Asia(ジーパック北東アジア - 武力紛争予防のためのグローバルパートナーシップ)
  • Reality of Aid(国際援助ネットワーク)
  • SDMA(アジア民主化運動連帯)
  • FIDH(国際人権連盟)

 

思ったより近い参与連帯

 

お問い合わせ

  • 住所 : ソウル鍾路区紫霞門路9道(ジャハムンロ9ギル)16 GOOGLE MAPbit.ly/1R8c0eD
  • 電話 : +82 2 723 5051
  • ファックス : +82 2 6919 2004
  • 電子メール : [email protected]
  • ホームページ : www.peoplepower21.org/english

 

 

 

 

목, 2017/08/03- 11:55
198
0

14개 시민사회단체,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종합 평가 의견서 전달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늘(25일)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앞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4기 방통위의 운영과 정책에 실망을 표하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과 정책 방향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한 달간 후속 논의를 진행하여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중 50여개 세부항목을 선정, 관련 분야의 단체들이 과제별 평가 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종합하였습니다.

 

*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17년 12월 28일 

 

우리 단체들은 방통위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과정에 시청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평가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25.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보도자료 [전문보기/다운로드]

정책의견서 [전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1/25- 17:40
197
0

대리점 거래의 공정위 전담부서 신설 및 적극적인 책임행정을 촉구한다

대리점단체교섭권 보장,본사의 부당거래거절․영업지역 보장 등 대리점법 개정도 시급해
대리점 불공정행위 근절 과제, 새 공정위의 감독행정개혁의 시험대 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9일) 모든 산업의 본사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후 내년 초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관행 근절 종합대책 마련 계획을 밝혔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는 공정위가 지금이라도 대리점 본사들의 불공정행위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은 환영하지만, 하반기 내내 실태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즉시 공정위 내 대리점 문제를 해결할 전담부서를 신설해 대리점 정책 점검 및 대리점보호법 개정 등 적극적인 책임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 남양유업 사태 후 공정위에서 실태조사했지만 형식적인 조사라는 평이 있었고, 대리점보호법 발의 후 2년 되도록 법 제정이 안되자 서울시에서 자체 실태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또한 정치권과 국회에서도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공정위는 고시 등 자체 정책 시행으로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고 공언하며 당시 새누리당과 같이 완강하게 반대해오다, 대리점보호법의 핵심인 대리점사업자단체 교섭권 조항 등을 삭제하고 몇가지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아 2015년 12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겨우 제정됐다.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행위는 여전하다. 대기업이 소매시장을 장악한데 이어, 중소상인의 영역인 도매업까지 침탈해 대리점계 생태계가 파괴되었다. 국민적 공분을 사며 대국민사과를 연발하던 남양유업은 여전히 대리점주들에게 밀어내기 등을 강요하고 있고, 유제품, 식자재, 자동차대리점, 주류, 이동통신 등의 업계에서는 밀어내기 후 반품거절, 대형유통점과의 가격차별, 직영점 출점으로 인한 영업지역 침해 및  부당한 거래거절, 계약갱신거절 등 대리점 본사들의 불공정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가맹점의 경우처럼 대리점계 불공정행위 근절 문제도 공정위의 책임행정 수준에 달려있다. 공정위가 방치, 소극, 늑장행정의 태도로 나오면 대리점거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공정위는 실태조사와 함께  대리점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해 대리점계 불공정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생각으로 책임행정을 펼쳐야 한다. 또한 공정위는 대리점법을 개정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가 대리점 본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불공정거래문제를 자율적 해결할 수 있도록 대리점사업자단체의 단체교섭권을 도입해야 한다.

수, 2017/08/09- 17:10
19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