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네가 감히?’…국정원의 복수

지역

‘네가 감히?’…국정원의 복수

익명 (미확인) | 화, 2017/08/22- 14:59

만약 어떤 국가 기관이 자신의 뜻을 거스렀다는 이유로 평범한 시민에게 복수를 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기관이 막강한 권한과 힘을 갖고 있는 국정원이라면요? 당연히 공포스러운 일일 겁니다. 게다가 복수의 대상이 한국 사회를 전혀 모르는 탈북자라면 그 공포는 더 크겠지요?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한국 정부는 대부분의 탈북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집과 정착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2012년 이후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7,700여명 가운데 175명이 이른바 ‘비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2% 정도 됩니다.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비보호 처분을 받은 175명 중 151명은 위장여권으로 한국에 들어와 1년 이상 생활한 탈북자이고, 7명은 10년 이상 중국에서 안정적으로 살았던 탈북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 두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보호처분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심지어 (조작 의혹이 짙긴 하지만) 간첩죄로 형을 살고 나온 탈북자들도 보호 처분을 했습니다.

네가 감히 번복을 해? 조작에 실패한 국정원의 복수

2014년 한국에 입국한 배정옥, 지영강 씨 부부는 비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는 다른 이유입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배 씨 부부가 한국에 오기 전 ‘얼음’이라고 불리는 마약을 매매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법에 근거해서 비보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약 매매로 생긴 수익금을 ‘김정일 충성자금으로 북한 보위부에 상납했다’는 것도 비보호 결정을 하는 데 고려된 내용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2017082202_01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는 정보 수집과 공작활동을 하는 곳인데 한국의 국정원과는 달리 훨씬 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공안 기능이 강한 보위부는 북한 주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한 탈북자는 보위부에 끌려간 사람들이 ‘반송장’이 돼서 나오는 것을 많이 봤다고 하네요.


그러나 지영강 씨는 마약을 단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얼음’이라는 마약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배정옥 씨는 탈북 뒤 2010년 중국에 있을 때 한 차례 마약을 판 적이 있지만 생활고에 시달렸기 때문이었지 보위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2017082202_02

배정옥 씨는 2003년에 홀로 탈북했습니다. 탈북자는 중국 공안에게 걸리면 다시 북으로 송환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상황인데요. 신분이 불안정했던 배정옥 씨는 중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통일부가 비보호 처분의 근거로 삼은 ‘마약을 팔아 번 돈을 보위부에 상납했다’는 사실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이는 배정옥, 지영강 씨 부부가 한국에 들어온 직후 입소한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과정에서 ‘조작’된 내용입니다.

2017082202_03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간첩으로 몰린 탈북자 중에는 탈북 전 ‘얼음’이라고 불리는 마약을 팔거나 했던 경험이 ‘간첩 조작’의 빌미를 제공한 경우가 많습니다. 접경지역에서는 마약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과거 북한 정권 차원에서 마약을 제조해 외화벌이 수단으로 사용했는데, 마약 제조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져 민간에서 제조하고 유통하면서 주민들도 마약을 많이 접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최근 탈북한 탈북자에 의하면 당국의 단속이 심해져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마약 매매라는 빌미를 제공한 배 씨 부부는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조사 중에 간첩으로 몰렸습니다. 조작 방법은 이미 드러난 다른 탈북자와 유사했습니다. 한국의 법과 제도를 모르는 배 씨 부부는 합동신문센터 조사관이 원하는대로 자백을 하지 않으면 영영 갇혀있을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결국 간첩이라고 허위자백을 했습니다. 북한 보위부에서 마약을 받아 중국에 팔아 외화벌이를 하고, 한국에 위장 잠입해 탈북자들의 동향을 살피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중앙합동신문센터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간첩이 된 사람들의 혐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거의 비슷합니다. ‘가족을 잘 보살펴 줄 테니 공작원이 돼라. 남한에 침투해서 탈북자들의 동향을 살펴라. 집 앞에서 충성맹세를 하자.’ 뭐 이런식이에요. 증거도 없습니다. 대부분 수 개월 간 독방에 갇혀서 했던 자백이 간첩이라는 근거의 전부이지요.


※ 관련기사 : 드러난 간첩 조작은 빙산의 일각 (2015.5.21.)

2014년 배 씨 부부가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 받을 때는 유우성 씨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일명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 국정원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또다시 간첩을 조작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게 부담스러웠던 국정원은 본원 차원에서 간첩 사건들을 직접 검증했습니다.

배정옥 씨는 국정원 본원 직원과의 조사에서 북한 보위부와 연관된 자신의 모든 진술이 거짓이었다고 자백을 번복했습니다. 이후 배 씨 부부는 간첩 혐의에서 벗어났고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배 씨 부부가 북한 보위부와 관련한 모든 진술은 무효가 된 겁니다.

2008년 합신센터 설립 이후 국정원이 적발한 탈북자 간첩사건은 12건이다. 이 중 유우성 씨와 홍강철 씨 사건은 무죄 판결이 났다.

2008년 합신센터 설립 이후 국정원이 적발한 탈북자 간첩사건은 뉴스타파가 확인한 것만 12건입니다. 이 중 유우성 씨와 홍강철 씨의 사건은 무죄판결이 났고요. 강압 수사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만 5명에 이릅니다. 배정옥 씨 부부는 정말 운 좋게 풀려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통일부는 어떻게 해서 ‘마약을 팔아 그 돈을 충성자금으로 보냈다’는 내용을 근거로 비보호 처분을 내린 것일까요? 탈북자에 대한 기초 조사는 모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국정원 주관으로 이뤄집니다. 통일부는 국정원으로부터 합신센터에서 이뤄진 조사 결과를 받아 보호 여부를 심의합니다.

결국 배정옥 지영강씨의 비보호 처분은 국정원이 강압과 회유로 만든 배 씨 부부의 허위진술을 통일부에 넘겼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배 씨 부부를 변호하고 있는 민들레(국가 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 신윤경 변호사는 이에 대해 “국정원이 간첩을 만들려다가 뜻대로 안되니 일종의 보복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보호 처분을 받은 지영강 씨는 합신센터에서 나온 이후 줄곧 생활고에 시달려왔습니다. 2년 전에는 40만 원이 없어서 건강 검진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그는 위암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배정옥 지영강 씨 부부는 10년 넘게 떨어져 살던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왔지만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 받는 과정에 생긴 갈등으로 결국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 2015년 당시 지영강 씨 모습(좌)과 암 투병 중인 현재 모습

▲ 2015년 당시 지영강 씨 모습(좌)과 암 투병 중인 현재 모습

지영강 씨는 합신센터에서 간첩으로 몰려 많이 힘들었었는데 비보호처분까지 받아 스트레스가 극심했다고 합니다. 위암 때문에 2년 전에 인터뷰했을 때보다 많이 야위었더군요. 지영강 씨는 살아있는 한 자신에세 씌워진 누명은 모두 벗겨내겠다는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자식들한테까지 간첩의 자식이라는 낙인을 물려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도가 지나친 비밀주의… 재판부의 명령도 묵살하는 국정원

배정옥 지영강 씨 부부는 국정원이 자신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라고 협박과 회유를 했다며 국가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배정옥 씨가 “자신은 간첩이 아니고 보위부 관련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라고 번복한 진술서는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인데, 오히려 국정원은 배정옥, 지영강 씨가 거짓으로 작성한 초기 진술서 3부만 제출했을 뿐 다른 어떤 증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문서 목록이라도 제출하라고 국정원에 명령했지만 국정원은 국가 안보 때문에 어떤 것도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판은 수 개월 째 답보상태입니다. 장경욱 민들레 변호사는 “법원의 명령에도 국정원이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건 국가 기관으로서의 품격 자체를 잃어버린 행태고 그것은 결국 뭔가 숨기고자 하고 은폐하려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 민들레 신윤경 변호사(좌), 장경욱 변호사

▲ 민들레 신윤경 변호사(좌), 장경욱 변호사

뉴스타파에서 간첩 사건을 취재할 때 많은 도움과 자문을 받는 분이 민들레(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변호인들입니다. 유우성 씨의 간첩 조작 사건 특종 보도는 이 분들과 협업으로 가능했습니다. 민들레 변호인들이 더 많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힘이 모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통일부는 국정원의 꼭두각시?

배정옥 씨 부부는 비보호 처분이 부당한 행정처리라며 통일부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통일부 역시 어떤 자료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국정원이 담당하는 국가배상소송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국가배상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지영강 씨는 마약에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던 자신이 마약을 근거로 비보호 처분을 받은 것이 억울하다면서 통일부에 편지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이를 묵살했습니다. 통일부에서는 이를 다시 검증할 수는 없었던 것일까요? 통일부 관계자는 한국에 입국하기 전 해외에서 있었던 일들을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장경욱 변호사는 “통일부가 보호 결정 여부 재량이 있는데도 별다른 검증도 없이 국정원이 통보한 대로 그 내용을 맹신한 채 결정한 것은 국정원이 모든 것을 결정한 대로 통일부는 따를 수 밖에 없는 잘못된 시스템이고 통일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촬영 – 오준식, 정형민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유엔특별보고관에게 국정원의 경력판사 신원조사 관련 진정서 전달

 

6/29, 참여연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공동으로 '판사와 변호사에 대한 독립에 관한 UN특별보고관'에게 국가정보원의 경력판사 신원조사에 대한 진정서(Letter of Allegation)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진정서에서 국가정보원이 법관 임용 과정에서 신원조사를 담당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뿐 아니라 유엔의 시민적,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ion of Human Rights, UDHR)등 국제적 규정과도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한다는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 목적은 매우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번 논란에서 드러난 것 처럼 세월호 사건이나 노조 활동 등 지원자들의 양심과 정치적 견해를 묻는 식으로 오용되어, 결국 법관 임용에서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UN특별보고관에게 △한국에서 발생한 최근 법관 임명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과 향후 국가정보원의 법관 인사 개입에 주목할 것, △ 대법원이 법관 지원자에 대한 필요한 신원조사를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대법원에 권고할 것, △정부가 국가정보원이 신원조사를 담당하게끔 하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법관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부에 권고할 것, △한국에 공식방문 해 판사와 변호사에 대한 독립이 보장되고 있는 지 여부를 더 조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향후 특별보고관이 판단하여 해당 진정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정부에 요청했을 시, 정부가 내 놓은 답변을 검토하고 판단해 추가 대응할 계획입니다.

 

 

* 유엔 특별보고관 진정제도 (Letter of Allegation) 절차 

: 유엔 특별보고관에 진정서가 접수되면, 유엔 특별보고관이 진정서에  대한 신뢰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후, 신뢰할만한 정보라 판단되면 해당 정부에 관련 사안에 대한 질의(사실관계, 정부의 입장 및 의견 등)를 하고, 해당 정부에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향후 개입(1. 연례보고서에 기재, 2. 의견표명, 3. 해당사항 조사)여부를 결정합니다.

 

 

 

<진정서>

 

The Letter of Allegation to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1.    Information concerning the allegation

 

The Authors 
    Nam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Nationality      Republic of Korea
    
  
The Victim            

The Perpetrator    Republic of Korea (ROK)

Representation
    Name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Address         34 Banpodaero 30gil # Sin-jeong B/D 5F
                       Seocho-gu Seoul 137-070
                       Republic of Korea     Email: [email protected]        

 

2.    Background

 

On 26 May 2015, Seoul Broadcasting System(SBS) broadcasted that the Supreme Court has, at least for two years, provided with personal details of prospective career judges to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hereinafter “NIS) and the NIS also secretly had interviews with the prospective career judges that were asked regarding their opinion on the politically sensitive issues like the Sewol Ferry incident and the relations between labor and capital, so that the NIS can perform a background check on the candidates.  After the controversial report,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made a statement that the Court vetted a background check by referring it to the NIS of which details were settled by the NI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n Security Work. 

 

Article 33 (background check) of The Provision on Security Work states that the NIS performs a background check to investigate into loyalty to country, dedication, and trustworthiness. Under the Article 56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Provision on Security Work, targets of the background check include newly appointed prospect judges. Article 3(2)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ct stipulates that any necessary matters for duties of the NIS and the scope of the planning and coordination regarding the duties, and matters on target institutions and procedure shall be provided for by Presidential Decree, namely the Provision on Security Work.

 

3.    Relevant laws and alleged violations

 

The appointment of the legal profession, especially judges and prosecutors must be made as fair as possible. According to the Article 14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hereinafter “ICCPR”) and Article 10 and 11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competent, independent and impartial tribunals shall be established by law. 

 

In addition, international standards prohibit the government from interfering with the legal professionals’ exercise of freedom of expression, association and assembly. Article 19 of ICCPR and Article 8 of the Basic Principles on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hereinafter “Principles”) recognize that ‘everyone shall have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Article 10 of the Principles states that ‘there shall be no discrimination against a person on the grounds of race, colour, sex,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status’. 

 

Moreover,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document providing multiple protection to its citizen seems to protect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under Article 103 stating that “judges shall rule independently according to their conscience and in 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 and laws”.

 

However, according to the media report, the candidates of career judges were questioned regarding their personal lives in detail, and political opinion on current issues at the time of the interview check made by the NIS.  It is noteworthy that in 2013 and 2014, the Courts had investigated into the NIS’s intervention in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for allegedly conducting an online campaign to help then-presidential candidate Park win the election.

 

With this regard, it is  submitted that the background check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on prospect career judges, and the existence of regulations enabling the NIS to conduct such checks amount to the viol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and the Basic Principles on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The investigations into “loyalty to the country, dedication, and trustworthiness” are so arbitrary in meaning that it is highly likely to be misused to question people on their conscience and political opinions which may lead to the discriminatory appointment of judges.

 

4.    Conclusion

 

Therefore, it is requested that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to:  

 

• pay attention to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the appointment of judges and the possible further intervention by the Executive to the appointment of judges and prosecutors. 
• recomme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to take a responsibility to carry out a necessary background check of prospective judges.
• recomme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revise the relevant provisions enabling the NIS to conduct a background check of possible candidates for judges, and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 request an official visit to the Republic of Korea to conduct further investigation on whether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is fully secured and promoted.

 

 

 

월, 2015/06/29- 11:05
388
0

새 역사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3월 10일 ‘대통령 박근혜 파면’ 이후 두 달 만에 새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촛불 명예혁명의 첫 장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이것이 위대한 대장정의 힘찬 ‘시작’이지 ‘끝’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수십 년 동안 쌓인 폐해, 즉 소수 특권층의 반칙과 비리, 그리고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된 불의와 불공정, 불평등, 양극화, 차별이 한번의 정권교체로 시원하게 해소되리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비영리 탐사보도 전문매체인 뉴스타파는 적폐청산이라는 이 시대적 과업의 최전선에서 독립 저널리즘 기관으로서의 시대적 소명을 다하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뉴스타파는 5월 11일 방송 예정인 언론, 특히 공영방송 관련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검찰, 관료, 국정원, 재벌 등 우리 사회의 핵심 질곡으로 작용해 온 주요 적폐 조직이나 세력을 철저하게 해부하고 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보도를 집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박근혜 정권 때 도리어 진상규명과 청산이 차단됐던 MB의 적폐, 즉 4대강사업과 자원외교 관련 의혹 등을 파헤치는 데도 앞장서겠습니다.

뉴스타파가 적폐청산을 이 시대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저널리즘 역량을 집중하려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이런 적폐를 그대로 두고선 우리 사회가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적폐 세력과 오랜 세월 유착 또는 종속 관계를 맺어온 족벌매체, 재벌매체, 관영방송 등 이른바 주류매체가 이 시대적 과업을 제대로 다루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4년여 전 정치와 자본 권력에서 독립된 언론, 진짜 저널리즘을 열망하는 99% 시민들의 성원 속에 출범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초기 주류매체들이 너도나도 대통령 찬양에 나설 때 뉴스타파는 박 정권의 민낯과 거짓을 여지없이 폭로했습니다.

무소불위 권력기관인 국정원의 대선개입간첩조작 사건을 잇달아 파헤쳤습니다. 한국 최고 성역으로 여겨지는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타락과 비리, 각종 갑질도 잇달아 들춰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의 장남과 재벌일가 등 수백 명이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해외비밀계좌를 만든 사실을 밝혀내 수천억 원의 국부 유출과 천억 원대 조세포탈을 적발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뉴스타파가 참여한 파나마페이퍼스 보도는 얼마 전 세계 최고의 언론상인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친일 독재 세력의 뿌리가 이 땅에 얼마나 깊게 박혀 있는지, 그 전모도 샅샅이 그려냈습니다. 이 모두가 재벌이나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광고에 목매달 필요가 없는 독립 탐사언론기관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보도였습니다.

newstapa_project

뉴스타파가 이런 탐사저널리즘을 수행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주권자로서 올바른 판단과 실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공적 정보를 찾아내 공개하기 위해섭니다. 민주주의는 올바른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는 국민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권력의 오남용과 공적 시스템의 오작동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독립 탐사언론도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5월 10일 새 정부 출범의 날,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국민들과 함께 개혁의 걸림돌인 적폐를 청산하고 촛불 명예혁명을 완수해 나가는 과정에서 진짜 저널리즘, 독립언론의 사명을 변함없이 수행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집니다. 오로지 진실과 국민들의 알권리에 헌신하고 99% 시민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부모 세대는 자신들보다 더 좋지 않은 삶의 조건과 환경을 자식 세대에 물려주는 역사상 첫 세대가 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우리 후대에 더 열악한 상황을 떠넘기는 것처럼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뉴스타파는 대한민국을 희망없는 사회로 만들어온 모든 것과 계속 싸워나가겠습니다. 우리 자식세대에게 보다 나은 사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저널리즘 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뉴스타파는 새 시대를 맞아 이런 각오와 문제의식에서 ‘적폐청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현재 예정된 관련 시리즈 보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5월 11일: 언론개혁1-문재인 대통령과 두 공영방송
5월 18일: 5.18 특집 다큐멘터리
5월 25일: 대한민국 적폐의 으뜸, 검찰(가제)
6월 1일 : 영혼없는 관료집단…적폐의 토양(가제)

뉴스타파는 적폐청산 프로젝트의 개별 주제를 일회성 보도로 다루는데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과 개혁 방안이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적해 나가겠습니다. 뉴스타파가 적폐청산 프로젝트를 의미 있게 끌어나기기 위해서는 시청자, 독자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뉴스타파의 적폐청산 프로젝트와 관련한 의견과 제보는 아래 경로를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보방법 안내

수, 2017/05/10- 16:54
388
0

공익재단을 활용하는 것은 세금 없는 승계를 위해 삼성가가 사용해 온 다양한 꼼수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이재용 씨는 자신의 아버지인 이건희 씨와 똑같이, 선대가 숨지기 전에 미리 그룹의 지배권을 상당 부분 물려받았고 그 과정은 편법과 탈법으로 가득 차 있다.

이재용 씨가 세습 과정에서 벌인 ‘탈법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부분만 애니매이션으로 정리했다. (이재용 씨는 여기 나오지 않은 것 외에도 숱한 탈법과 편법을 저질렀다. 그러나 그 모두를 쓰자니 너무 길어져서 결정적인 장면만 추렸다.)

법과 정부는 이재용 씨 앞에 항상 무력했다. 권투로 치면 매 라운드 K.O를 당했다. 앞으로도 이재용 씨는 초법적인 존재로 군림하며 무사히 아버지의 지위를 세습 받을까?

이재용 씨가 법과의 싸움에서 항상 이기라는 법은 없다. 여전히 경기는 끝나지 않았다. 다행히, 20대 국회에서는 삼성의 초법적인 상속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안이 여러 건 논의되고 있다.

1. 공익재단법, 상증세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은 공익재단을 이용한 편법 상속을 무력화할 수 있는 법안들을 내놨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의 공익법인들이 가진 계열사 주식은 모두 의결권이 없어지고, 따라서 삼성의 이건희 일가가 바라는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는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2016100604_01

2. 특정 재산범죄 수익에 관한 법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19대 국회에서 ‘특정 재산범죄 수익 환수법’ 이른바 ‘이재용 법’을 발의한 박영선 의원은 20대에서 같은 법안을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50억 이상의 횡령 배임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그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법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이재용 씨는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으로 사들여 벌어들인 2조 5천억 원을 환수당하게 된다.

2016100604_02

20대 국회는 이 법안들을 통과시켜 삼성의 초법적인 탈세 행각을 막을 수 있을까? 법안을 발의한 두 의원에게 물었다.

저는 이 법이 무조건 통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특히 국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재벌과 대기업의 로비 능력, 국회 장악력이 생각보다 훨씬 크고요. 정치는 대단히 왜소합니다. 국회상황은 대단히 엄중하고 암울한 상황이라고까지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소야대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 지형을 국민들이 만들어주셨고요, 또 국민들이 여기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면 저는 해낼 수 있으리라고 믿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국민들도 저는 많이 지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분개하지만,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못봤으니까, 에이 그게 통과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언론의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언론들이 이런 기사를 쓰면 광고를 기업들이 광고를 주지 않으니까 이제는 기사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사회정의 경제정의가 굉장히 많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법이 통과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영선 의원

뉴스타파가 이재용 씨의 불법, 탈법 상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결코 이재용 씨 개인을 미워해서도, 삼성이 잘못되기를 바라기 때문도 아니다. 지금 이대로는 한국 경제에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이재용 씨의 잘못을 바로잡고 그의 반칙에 누군가는 옐로카드를 주는 것, 이것이 재벌 독식이 구조화되어가고 있는 ‘헬조선’을 정상화하기 위한 첫 단계이다.


취재:최경영, 심인보
촬영:정형민, 김수영, 김기철
C.G:정동우
편집:윤석민

목, 2016/10/06- 19:14
387
0

현대경제연구원의 이준협 실장은 단기 부양책으로 경기가 일단 안정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성과라고 칭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준협 실장마저 내년 경제를 올해보다 더 어둡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을 지낸 이동걸 교수는 부동산 경기 단기 부양책에만 급급했던 지난 3년 간 박근혜 정부의 행적을 감안하면 한국 경제의 장기 침체는 이미 예약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한편 이런 불안한 경제 상황에서도 정부의 경제정책 덕에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손해를 입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최경영 기자가 두 전문가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목, 2015/12/24- 18:32
387
0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전국 115개의 노동, 시민사회 단체들이 참여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이하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1월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18세 투표권, 비례대표 개혁, 결선투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2017012402_01

민의반영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단지 사람의 교체만이 아니라 시스템의 교체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3대 선거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현행 선거법대로 19세부터 투표를 허용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4, 5월 경 조기 대선이 현실화 될 경우,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청년들 중 대부분이 투표를 못 하게 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18세 투표권 보장 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1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 한바 있다.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선투표제 도입도 요구했다. 결선 투표제란 선거에서 유효 투표 중 과반수 이상을 얻은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것이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공동행동 측은 현행 승자 독식 선거제도에서는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후보보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밖에 없어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유권자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은 또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정당 득표와 의석 비율이 일치하지 않아 유권자의 표심을 공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도 주장했다. 현행 선거법 상에서는 유권자의 지지에 비례하는 정당 의석수가 보장되지 않고, 거대 정당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기본 의석수를 보장하고 지역구 의석수를 차감한 나머지를 비례대표로 보장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지난해 1월 뉴스타파는 19대 국회의원들의 출신 직업과 재산, 학력을 조사해 국회가 유권자들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대표성 있는 기구인지 분석한 바 있다(관련기사 : 생쥐나라의 고양이 국회.. 당신을 위한 대표는 국회에 없다). 당시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유권자 가운데 노동자와 농민이 45%인 반면, 노동자, 농민 출신 국회의원은 3%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전체 유권자의 1%도 되지 않는 법조인과 기업인, 학자 등이 국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까웠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는 “거대 정당들 중심으로 선거 제도가 불공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국회의원 분포가 나이나 재산, 특정 직업에 편중되어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다양한 정당들이 국회에 들어가게 될 수 있어 지금처럼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한 계급, 계층이나 세대를 대표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국회에 많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취재 이유정, 송원근
촬영 김수영, 김기철

화, 2017/01/24- 14:58
387
0